(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동석 첨산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결의안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등 체결보고 청취,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과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임말숙 의원 발의)(배영숙·성창용·김광명·양준모·김효정·강주택·정태숙·이승우·이승연·전원석·최도석·정채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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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정태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종철·배영숙·최도석·정채숙·최영진·박종율·황석칠·김창석·김효정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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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임말숙·김광명·이승연·성현달·조상진·정태숙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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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박중묵·이종환·김형철·반선호·박종철·문영미·최영진··박희용·김창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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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박중묵·이종환·김형철·반선호·박종철·문영미·최영진·김창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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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김태효·이종진·이승연·성현달·양준모·서국보·김광명·송우현·이승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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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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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결의안과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51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85호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현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박종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47호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임말숙 의원님과 성현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말숙 의원님,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 또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8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9호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0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박동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AIoT·VR 기반 디지털 복지관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수행할 사업을 보니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인지·신체기능 훈련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운영·관리를, 운영권, 2번은 운영권, 3번은 건강 고위험군 지역병원 연계 서비스 구축, 전문성, 4번 디지털 복지관 클라우드 기본 플랫폼 개발, 관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 감독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총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AIoT·VR 기반 디지털 관련된 사업들은 현재 디지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의료산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계약해서 사용적합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할 부분이고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런 IoT를 기반한 AI 기반의 이런 CCTV라든지 화재경보 감시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민간 공모를 통해서 조금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클린테크사업단에서 확인하겠지만 별도의 모니터링 관련된 시스템의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게 자료를 보면 부산테크노파크가 본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업무 경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본 사업을 수용함에 있어 테크노파크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더 예를 들어서 건강 고위험군 지역병원 연계 구축과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전문성, 전문성입니다, 3번 전문성. 부산경제진흥원의 메디컬 ICT 융합센터가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게 더 3번만큼 전문성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원에서 메디컬 ICT 융합허브를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또 메디허브특구 사업도 지역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지금 관련해서는 TP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 병원에 주는 첨단 미래형 의료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별도로 지금 각 기관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산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존에 노하우가 좀 많이 구축돼 있다 판단하에 주로 TP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관리자로서 또 관여를 할 것,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여러 연구기관과 이런 의료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촉매화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테크노파크 내의 조직 구성이야 부산시 조직에 따라 구성된 팀이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역량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1년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증까지 해 보기는 빠듯한 것 같습니다. 요 1년이, 사업이 1년이죠,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지금 1년인데 시범사업으로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에 넘어가야 복지관을 두 군데 정한다 했으니까 넘어가야 테크노파크에서 복지관을 두 군데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0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2개 복지관에 500여 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내년도에 디지털복지관 말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복지관이란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규모라서 실제로 우리가 그때 김형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체험관이 일곱 곳, 여덟 군데밖에 안 된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열여섯 군데로 지금…
한마디로 이게 실시하는 거는 건강 관리를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건강 관리라기보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특히 노화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질병 그다음에 인지 저하로 인한 질병 이런 거를 책정하고 측정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A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몸에 이상은 없는지 인지 저하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지 이런 거를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구축은 두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고 이후 AS 기간은 3년인데 AS 기간 동안 누가 이걸 사업을 관리합니까?
일단 아마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봐야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가 일차적인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리자는 지금 TP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TP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거를 AS를 관리를 맡아야 될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공감하죠?
올해 사업이 실증사업이라면 이후 확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9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연히 확산사업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180억 정도로 규모는 일단 나올 계획인데 저희가 한 15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16개 복지관 모두에 지금 이게 디지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돼 있지만 스마트복지관이라는 네이밍으로 이렇게 16개 복지관에 전반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1년간 개발하고 실증한 이후에 3년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피드백은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이후에는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논의해서 용역 계약 시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에게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부산 지역 내 전통시장 2개소에 600여 개 점포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것도 역시 24시간 관제를 한다고 명시돼 있죠?
이것은 부산테크노파크가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죠.
일단, 일단은 총괄 관리는 TP에서 할 계획인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해운대구의 부단체장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화재 알림 서비스를 구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오작동의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늦게 알림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특히 화재가 어느 정도 났을 때 상인회, 상인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관할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소방서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미 불이 많이 났을 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사후 진화밖에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AI 기반이 되기 때문에 AI의 데이터가 잠재적 패턴들을, 화재 발생의 잠재적 패턴들을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강화 학습을 통해서 잠재적 패턴을 알아내게 되고 이 알고리즘이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알람이, 알림이 전파가 되고 그때 사전에 조금 진압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2개 업체를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2개 업체, 2개 업체로 하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한 업체가 하나요?
저도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담당자분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만 한 210군데가 넘거든요. 시장…
예, 제가 옛날에 시장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된 시장, 인정된 시장 이렇게 되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600대 정도를 일단 초기에 도입할 건데 그러면 어떤 시장에는 점포 수가 500개가 넘는 점포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시장에 다 몰아주면 이게 너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상의해서 일단 공모를 할 계획인데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그다음에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도, 습도, 가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TP 같은 경우에 제가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이 AI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 민간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이 24시간 통합 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센서라든지 여러 개 부착을 하게 될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그게 통합 관제 모니터링을 민간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저희가 모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 데이터가 모아져야지만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전조들이 보일 때 이게 적용이 되어서 알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TP에서 이 데이터를 다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저희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미리 예측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테크노파크에서 데이터의 검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TP에서 공모를 하게 될 계획이고 TP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마 과업지시서라든지 RFP를 할 때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관리자 이 역할을 할 것이고, 일차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관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로 이 데이터들 다 이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역할하고 최종적으론 저희 시가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실제로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개소한 안전산업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예, 클린테크사업단 밑에 있는 안전산업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할 것으로…
일단은, 예. 저희가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어제 특정 업체들을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AI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관받았을 때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산업에 대해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유사 사업을 해 오고 있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플랫폼을 이번에 구축을 했거든요. 안전산업센터가 이제 개소를 하면서 안전플랫폼, 통합적인 안전플랫폼을 개소를 해서 아마 시민안전실과 더불어서 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보면 다양한, 유사한, 풍부한 뭐 이런 모호한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참 이력이 있는지 저는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2개소는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그랬죠.
사후 AS도 저희가 이게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구축만 해 놓고 사업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공모할 때 이렇게 실제로 공모를 시행할 때 이런 사후 AS에 대한 좀 엄격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 그다음에 이 상인회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없이는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참여를 안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관리·감독을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건 저희가 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공모가 되면 민간에서 3년 정도는 유지, 관리, 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금,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온도, 습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로 측정을 하면서 화재 발생의 전조들을 계속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과정과, 아, 선정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의 소견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운영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제가 국장님, 이게 연결돼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모니터링하려고 하면 관제센터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TP 내에 만든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부분이 궁금해서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민간에서 일단 저희가 센서를 부착하면 민간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좀 있다고…
TP, TP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T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에서 여러 가지 AI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단 공모의 과업지시서라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럼 민간에서 AI 기반의…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TP에 위탁 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데 안전산업센터가 있어서 여기 지금, 안전 통합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 통합 플랫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뿐만 아니라 산업 재해도 지금, 산업 재해에 저희가 보니까 지금 이미 산업 재해가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산업에 재해가 발생됐을 것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아마 이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될 것으로 판단. 그래서 이게 다 모아지면 나중에 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구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걸 다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죄송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돼 가지고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립니다. 우주산업의 발전과 인력양성 및 연구를 위한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식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제2조에 보니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속적 지원이라고 행·재정적 지원이 그 문구에 들어가 있던데 이게 지금 뭐, 지금 협약을 한 걸 보니까 9월 27일인데 지금 특별한 협약 이후에 진행 절차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항청이 생기면서 경남에만 수혜가 가는 거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경남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들이 어차피 내려오게 된다면 부산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경남에 있고 지금 저희가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방산, 방산 쪽이 유력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함정 개수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방산 쪽으로 함정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우주 항공 분야에서 지금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규제를 많이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효율부 장관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저희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어서 아주 기술 집약도라든지 스타트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초소형 위성. 특히 기후 변화 관측 이런 위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고 이 부분이 후방으로 가면 이차전지 그다음에 전력반도체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산업 생태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있어서 이번에 그럼 같이 좀 해 보자 이런 의지로 조금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고 또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렇지요? 또 방금 설명을 하셨던 국장님의 취지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업무협약서를 한 이상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취지는 뭐냐 하니까 협약 기간을 보니까 2년간 유효하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하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거는 영구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서들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협약은 서명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그다음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유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다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 단서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 하시면 협약서의 취지도 조금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양한 업무협약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했는데 수목원 자체가 조금 가족 친화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자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VR·AR를 접목해서 카트도 좀 확장현실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물찾기라든지 디지털적 체험존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도 동해남부선이 본 위원의 동네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타고 해운대수목원에 운동하러 자주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주 가는, 저도 버스를 이용하기도 해서 자주 가는데 해운대수목원이 본 위원의 관점에는 화명수목원이나 다른 자연에서 이렇게 캠핑 이런 걸 좋아해서 본 위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 국장님 가다 보면 해운대수목원은 올여름에도 가고 아직까지 그 뒤로는 안 가죠. 9월 달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수목원이 설립된 지가 아직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수목원의 본연의 기능,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기능을 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쪽인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방문객도 넓히고 가족 단위들도 많이 오고 다양한 체험 시설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목원이라는 것이 자연 생태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하면 수목원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치중하는 좀 뭐라 해야 되노, 이용하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시비를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2025년도에 반영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반영할 계획입니까?
예, 이제 반영할 계획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동의를 받으려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일단 해야지만…
이번에 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일단 포함돼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수목원을 부산시민들이 사랑하고,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운대수목원 측하고도 한번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녹지직들 공원에 관해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있을 때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수목원의 설립 목적에도 맞게 조화롭게 이용돼서 다들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 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 올라왔지 않습니까?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분산에너지의 뭐고, 시행은 이번 달, 저번 6월 14일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저 뭐고, 저 뭐고, 에너지의 분산에너지 정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의.
분산에너지특별법이 6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분산에너지는 소위 말하는 지산지소. 생산된 곳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발전 사업자들이 있는 지역에 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 발전, 지역에서 발전된 전력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원자력 발전소하고 감천화력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도가 220% 정도 되잖아요, 213%인가 그랬을 건데.
2022년도에는 217%였고 작년에는 고리1호기 때문에 174% 정도.
그런데 분산에너지를 가지고 특화 지역을 만드는데 특화 지역 해봐야 기장 지역하고 강서 지역밖에 없어요, 맞죠? 어떻게 시내에, 시내에, 시내에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데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데 하려 하면 그런 부지가 있어요. 대체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발전 설비를 한다든지 집단에너지 쪽에 그런 하는 데 보면 우리 강서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앞으로 향후 2배∼3배가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가 지금은 1,000만 평을 2,000만 평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저 뭐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 이런 부분이라든지 집단에너지, 구역에너지, 자가용, 자가용 전기 설비, 중소형 원자력.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이런 관련된 발전소를 넣으려면 지역 민원이라든지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해봐야 산골짜기나 아니면 바닷가밖에 없어요, 맞죠?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지으려고 하면 전부 다 그거 하는데 지금 발전소도 우리가 약 200%의 넘는 그거를 하는데 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쪽엔 그런 쪽에 중심을 두는, 저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중심을 주고 우리가 그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나 산업체, 업체에 줘야 되는데 왜 특화 지역에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시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분산에너지 정의에 400㎿ 이하 발전 설비하고 그다음에 500㎿ 이하 집단에너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만들라 해 보십시오. 풍력하고 뭡니까, 태양광 있는데 설치할 데 있습니까? 풍력은 바닷가밖에 없고 태양광은 우리 여 어디 강서 지역하고 기장 지역에 태양광 지을 데 있습니까? 그래 보면 특화 지역도 쉽지 않다 이거죠. 이걸 세밀하게 그 해야 돼.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냐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저게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과 입지 선정 평가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주민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 해봐야 기장 지역 그다음 송정, 해운대 지역, 그다음에 강서 바닷가 지역인데 어느 지역도 민원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디에 특화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면밀한 그거 한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을 부산연구원에서 했고…
했는데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가발전설비는 400㎿가 아니고 40㎿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집단에너지는 500㎿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여러 가지 집단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력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사하 말고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사하가 한 1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추진하고 있는 산단 지붕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금 1단계로 약 380㎿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의무화 제도 CHPS라는 이 제도가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전국적으로 이 캐파를 지금 100㎿ 정도밖에 안 해서 이게 조금 풀리면 지금 수소연료전지도 가급적이면 40㎿급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있고 수소 혼소 열병합 LNG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500㎿급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내에 할 때 신호공단이라든지 그쪽에 할 데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에코델타시티 쪽에 지금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강서 지역하고 기장 지역인데 강서 지역은 앞으로 에코델타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많아 전기가 엄청나게 많은 ESS 장치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내가 한다고는 되는데 기장에는 또 생각해 봅시다. 기장에는 예를 들어 풍력 말고 또 태양광 또 뭐 있습니까? 저거 수소연료전지도 40에서 20으로 해도 이거 X 됐거든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제도상의 문제인데 뭐냐 하면 RE100이나 CF로, CF100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LNG로 그거 해 가지고 만드는 수소연료전지를 발전시켜가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다 반하는 정책입니다. 그린수소로 안 가면 수소연료전지도 발전소도 앞으로 가능성 없어요. 왜 정부에서 계속 자꾸 축소시키고 그걸 자꾸 감점을 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걸 가지고 특화단지를 만들어가 한다는 게 발상은 좋은데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수 비용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는 제가 저한테 좀 주셔 가지고 받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도 문제점이 많아요.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이거 분산에너지가 성립이 안 되고 특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이라는 동네가 저쪽에 바닷가하고 강서하고 기장밖에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반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좀 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울산에 있는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저는 판단…
울산과 우리 부산에 처한 입지적인 산업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거기는 공업단지도 많고 어떤 부분, 산학 어떤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하고는 지금 차이가 제가 이야기했던 강서하고 기장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법 예를 들어 에너지, 분산에너지 이거 특화 지역도 강서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만 주민의 동의가 사하 쪽에 풍력이 된다. 사하 쪽에도 풍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하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평가 절차들이 있어서…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생존에 그게 있는데 그걸 쉽게 진동과 소음과 여러 가지 바다 밑은 완전히 황폐화돼버립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요. 어민들 그게 안 됩니다. 생활 보장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사례를 좀 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어민들하고는 제가 또 나중에 별도로 수용성 관련해서는 보고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일단 해상풍력이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대적 과제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을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2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 부산의 특성은 대도시와 그 하고 바다에 풍광이 그건데 그걸 풍력으로 해 가지고 막아버리면 우리 부산의 모든 그거는 다 죽어버립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김해공항 어디로 갑니까? 밑에 보면 밑에서 이거 프로펠러 해 가지고 풍차 돌아가 보면 그 깨끗한 청정지역 그건데 그 모습이 그 모든 관광객들 우리 시민들이 그 하는데 그런 데 풍력발전 바닷가에 써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부산의 이미지가 완전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가가되 조심스럽게 하고 활성화 지원 조례에 좀 다른 문구를, 제가 문구를 넣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기장에서는 당정협의회까지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는 좋지만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님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거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좋죠. 그죠. 전통시장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3억 7,500만 원이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AI 안전 모니터링 해서 IoT 센서 SOS 비상벨, 투척용 소화기 기능 장착한 올인원 안전 모니터링 장비를 하겠다. 이거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과기부 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직접 받은 거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첨단산업국의 방향하고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혹시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거 지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전통시장의 화재 감시기, 연기 감지기, 예전에 연기를 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도를 감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오작동 문제 여러 가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이 사업요.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AI 기반…
지금 디지털경제실에서요. 소상공인지원과에 이미 우리 부산의 수십 개의 전통시장에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는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냐 하면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하다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중앙에서 했어요. 중앙에 150㎞ 떨어져 있는, 200㎞ 떨어져 있는 수행업체가 그냥 점검 완료, 점검 완료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믿은 거예요,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발각돼 가지고 이 시설을 어디에 했느냐? 전통시장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 기계 장비 하나당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연기 감지기, 화재 감지기 하면 6,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대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60만 원 정도 해요, 하나가. 왜 비싸냐 제가 물어보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전원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3억 7,500만 원 가지고 구축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전통시장에 10개 점포 하고 나면 끝날걸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아까 위원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해운대구 부구청장 할 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화재 감시 긴급 알림 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났을 때 이 부분들을…
그거 아니고요.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지금 100억 넘게 투입해 가지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AI 기반 IoT 센서 이게 화재 감지기입니다. SOS 벨 이거 지금 다 돼 있고요. 투척용 소화기 안에 액상 들어 가지고 투척하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기술이라고 지금, 아니, 저는 예산은 받아오신 거는 좋은데요. 첨단산업국에서 지금 우리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에 다른 데 제가 그때 지적하셨죠? 우리 AIoT VR 기반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구축 이것도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일환이죠. 첨단산업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데 지금 정작 우리 친고령 산업에 대해서는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거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직접 수행은 한데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는 직접 수행이, 한 사업을 어떻게 지금 계속 직접 하고 있고 전통시장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업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3억 5,000만 원 가지고, 3억 7,000 가지고는요. 이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됩니다. 해 놔도 작은 시장 하나 정도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금액이에요. 지금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 분석해 보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
일단 저희가 그 사업에 지금 기존에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던 화재 긴급 알림 전파 시스템은 오작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 방식에서 지금 온도 방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방식, 기계 보안 방식, 습도 인식 방식 다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이 장비가 상당히 비싸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 기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스프링클러 트는 그런 노후 방식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도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요. 미리 알람을 주면 어디에서 불난 것까지 지리적으로 표시해서 사전 미니소방서라는 걸 우리 119하고 지금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미니소방서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방향인데 나는 첨단산업국에서 그것도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지금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이름은 번듯하죠. 이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게 어디 있습니까? IoT 센서가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AI 기반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AI가 아니고…
아니,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뭔데요?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은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긴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빨리…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기술을, 그런 고급 기술을 3억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머리가 나빠 가지고 지금 수십억씩 넣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담당해 봐서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그리고 부단체장 할 때도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일이었거든요. 작년 겨울에 지금 해운대 모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안에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없는데 긴급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변에 다니는 유동인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 상인회장 이런 데 알림으로 갑니다, 알림으로, 화재가 났을 때 사후에.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늦게 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앞에 상가 상인이, 주인께서 호스를 빼 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옆 가게까지는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그…
국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이거 화재 관리 그러니까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따라서 효과가 뭐냐 물어보니까 똑같이 말을 하는데 지금 AI 전통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3억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 기가 차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항상 사후에 이제 땜빵식…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디에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부 시장에, 2개 시장이 됐든지 아니면 2개 기초자치단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2개 시장을 하면 그러면 4억이라고 치고 2억씩 나눠 가지고 이게 가장 빠른 초동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 관제 시스템은 어디에 두는 게 좋습니까? 전통시장 안에 두는 게 좋죠. 그럼 이건 외부에 두고 외부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캡스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상인회는 야간이 되면 퇴근합니다. 퇴근하기 때문에 관제를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래, 볼 수 없죠. 그럼 3억 7,5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24시간 이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계속 화재가 발생 이후에…
지금도요. 국장님 지금도 알람 울리는 시스템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이미 다 구동 다 돼 있어요.
왜? 자고 있을 때 다 날아와요. 경찰서도 날아가고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새로운 시스템이며 왜 테크노파크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도 없고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어요? 우리 부산에 몇 개 구축돼 있고 어느 전통시장, 부전시장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고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냥 돈 주니까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신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그래서 다르게 좀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뒤늦게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예측을 좀 해보자. 지금, 지금 과기부에서 다 이런 거거든요. 산업재해도 항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후에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이거를 경고음을 띄워서 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상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 효용성이나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부산의 고령 산업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신규로 AIoT, VR 기반 디지털복지관 플랫폼을 구축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흔히 뜨고 있는 AIoT, VR, XR 이런 첨단 용어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 내실을 다지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우리 초고령화 대응 정책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초고령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하고 이것을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연결시킨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이스 쪽까지 연결을 한다면 우리 의료 관광의 충분한 시너지도 낼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고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하는 것도 없고 지금 들락날락 300개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나무그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7개소고 예산 1억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타 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좋아요. 첨단산업국에서 우리 화재 관리 미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첨단산업국의 입장에서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서 효용적 가치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히 고민을 할 단계가 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다행히 우리가 스마트빌리지 했는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중에서 금액이 수백억 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유치를 해서요. 지산학연관이 함께해서 우리 부산에 내년에는 우리 초고령 친화 육성 사업에 다양한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그늘 지금 일곱 군데 돼 있지만 우리 내년도에 저희가 150억 따오면 16개 복지관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들은 스마트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이 됐든 디지털복지관이 됐든…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거든요. 예산 받아오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접목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국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사업을 따오는 거를 질타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용성 있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세부적인 사업에서 이게 옳냐, 그르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 지금 오늘 올라와 있는 VR 기반 디지털복지관 뭐 전통시장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장된 단어의, 단어로 현혹을 시킨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과연 이게 현장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따왔다고 무조건 테크노파크 넘기고 저는 테크노파크하고 복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종합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또 나눠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스마트복지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헬스케어팀이 또 TP에 있고 실제로 의료산업지원센터라든지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그늘이라는 것도 지금 TP에서 고령 친화 산업 관련된 스마트헬스케어 제품들의 홍보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TP를 주는 거지 TP가 뭐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사업이 너무 많다, 방대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판단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시비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부구청장 할 때, 해운대수목원이 부구청장 할 때는 없었죠?
지난주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수목원이라는 공간 안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건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AI 기반 동식물 키우기 콘텐츠도 물론 사업을 만들면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동물 뭐 있는지 아세요?
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보냈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자꾸 좋은 말에 포장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잘 모르겠다. 물론 전제조건은 그겁니다. 국비를 따와 가지고 이 실증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도입을 했을 때에 실제로 시민들이 효용성을 느끼는 사업들을 첨단산업국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산 내려왔다고 그냥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아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협의를 해서…
과해요. 그래서 그 AI 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 부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복지관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과연 이제 그 협업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냐 이거는 좀 의문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이 안건들에 대해서 조금 제 우려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거는 시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이야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야기는 안 할 테지만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고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저희 첨단산업국 직원분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오늘 올라온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간극이 안 좁혀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보는 시각이 저하고 첨단산업국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저는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영역을 국가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산업단지에서 전력 수요량이 부족하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전소를 더 지어주든지 뭐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앙집, 중앙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너희가 산단 유치하려면 발전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 같아요, 받는 느낌은, 이 조례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 얘기하다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어쨌든 에코델타시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민간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전력은 팔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팔려고 하면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그거라도 무료로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도. 특히 우리 전력 요금 차등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 한 212%, 1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을 지어서 이게 수도권에 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원전 지은 전기를 우리 부산에 다 쓸 수만 있다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었거든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중앙집권식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 물론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아까 말한 망 사용료라든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컨대 민간 발전 설비를 했을 때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간의 사업 영역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발전량 팔아서 수익 남기면 돼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 해 주는 영역에 있으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는 걸 좀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뭐 뭐 꿰뚫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도입됐을 때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저희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중앙 사무를 그동안 송배전망 구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국가가 이 국가의 전속적인 권한과 의무를 지방에 조금 이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때문에 주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좀 보상하고 그동안 묵묵히 감내해 왔던 지역 경제 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보상을 받고자 그리고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들을 유치하고자 그런 취지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갈수록 시대가 중앙과 지방의 싸움이 돼가는 것 같고 중앙은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한테 돈만 부담하라는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고 뭐가 가장 부산시에 그러니까 부산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저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임말숙 의원님 조례안 스마트헬스케어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제도 제가 말했을 때 원래라면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었거든요, 정의 규정에. 근데 이거를 임말숙 의원님 말씀 조례안은 디지털의료 건강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바꾸었어요. 디지털은 앞에 붙인 결과인데 이게 일반 기기와 디지털 기기의 차이점이 있나요?
예, 일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관련 규격, 규정 그다음에 절차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고 그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을 통해서 치료 기기들이 많이 저희 부산에도 있거든요. 쉐어앤서비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가 하위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기기라고 해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었는데 이 정의 규정을 디지털로 좁히면서 사실은 더 작아진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원래라면 기기 소프트웨어 이렇게 의료기기 해 가지고 되게 넓은 포괄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디지털로 국한해버리니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게 아니냐, 영역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괜찮다 하면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그게 괜찮다는 걸 확신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조금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라는 게 이제 올해 통과가 됐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위에 약간 상위 조례라기는 그렇지만 기본 조례인 보건의료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관한 지원과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각지대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집행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추후에 또 이렇게 개정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개정안을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 전환 사업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옛날 장비를 디지털화 장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장비로 정의가 돼버리면 이미 디지털 장비가 구축된 곳에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기정통부 균특회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과기정통부 안의 균특 중에서 지역발전 계정으로 부산시에 배정이 되었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인가요?
그럼 시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다시 기재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 자체가 지금 내년도에 3억 그러니까 이 3억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시 실링이니까.
실링이래도 지금 기재부가 꽉 잡고 있더라고요. 꽉 이거 풀어줄 때도 풀어지고 지금 사실상 지역 자율 편성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쓰라는 취지인데 지금 세수 펑크가 굉장히 많이 나고 기재부가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나중 예산안 또 심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신발 같은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도…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식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아마 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물론 우리 전체 실링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날아갈 겁니다. 날아가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좀 오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이 영역이 저하고 지금 간극이 제일 안 좁혀져서 과장님도 오셔서 되게 고생하시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이 염려했던 것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 이게 기술 하는 사람하고 기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좋은데 이게 화재는 사실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 재산 이런 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AI 기반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게 오작동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책임이 상인에 있어요. 개인한테 있고, 오작동이 되더라도. 근데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개 시장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이 관제 시스템은 누구한테 가 있나요?
일단 관제 시스템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일단 민간에서 관제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사후에 발생했을 때 불이 나고 이렇게 하면 소방서가 오고 하지만 저희는 타기팅이 사전에 좀 예측을 해 보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러니까 기술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료를 축적하고 이런 거 다 동의해요. 근데 내가 부산의 시에서 시민들의 입장이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장님 처음 뵌 게, 담당 팀장 할 때 처음 뵌 것 같거든요.
사무관 마지막, 재래시장 상인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많은 상태에서 부산시가 나서서 AI 기반으로 화재 시스템 모니터링을 해 주면 당신들 안전할 거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오작동 때문에 화재를 감지 못 했거나 아니면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거나 이러면 부산시 책임이 될 거거든요. 다른 기술 개발과 다르게 이거는 시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충분히 필요하고 AI 기반해서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화재더라, 이런 경우에 화재가 아니더라라고 구분해 내는 실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이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 자기들이 했더니 이런 오류율이 적더라 그러니까 시가 돈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이 확산하자라고 했으면 저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사후 땜빵식 이렇게 처치보단 제가 그때 부단체장 하면서 왜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고 알림도 다 갔는데 왜 거기가 전소가 되었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운대구청에 있을 때 지능형 CCTV를 지금 많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염려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센텀파크 1차 화재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울려 가지고 담당하는, 방재 담당하는 쪽에 갔더니 주민들이 시끄럽다 끄라고 한 거예요, 오작동 났다고. 그때 부구청장님은 모르시겠다. 그래가 껐어요, 이 사람이, 시민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나 버린 거예요, 다른 곳에. 그걸 감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징역 갔어요, 자기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범 단계에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화재감지기 설치했고 오작동이 발생하든 아니면 발견을 못 했든 간에 민간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관제센터에 민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부산시가 설치하라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부산시 책임이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재하고 생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분산에너지법 관련해가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특화 지역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재생, 재생에너지 비율.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수소연료전지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가는데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급 자원들이 많아서 수요 자원을 유치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자, 데이터센터는 많은데 공급, 발전 사업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 자원을 유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타입으로 특화 지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 서는 것보다 부산 외 지역에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천화력에 있는 것도 LNG도 있고 복합화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부산의 수요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에코델타시티 신호…
강서에 그 하더라도. 그걸 특별하게 우리 그걸 하면서 주민,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 민원이 상당히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데 주민 민원 때문에, 수용성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그거는 꼭 감안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닷가에 해상 풍력이 섰을 때 전부 다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우리 부산 하면 바다를 해가 오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고 이래 했을 때 모습이 부산의 이미지가 그래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 부산의 미래상을 보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분산에너지 그 하는 지원 조례도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말고 어디다 집중을 하느냐 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쪽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부산이 업체들이 전력 용수만 제대로 원가 절감이 된다면 회사가, 업체들이 줄을 섭니다. 우리 첨단산업국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요청하는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발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사실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러 단체협의회 의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니셔티브를 갖고 계속 주도적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정치권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연대를 해서 다시 또 하고 이렇게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근거를 마련하고 수치화시켜 가지고 다른 지역에, 우리만큼, 전국 각지에 그 하는데 200% 가까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대 장점을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회 시간에 국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기록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대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많으나 시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노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논의를 시와 같이 논의한 바대로 갈 건데요. 보완해야 될 점들은 내년, 올 연말까지 보완하셔서 충분히 해당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AI 스마트 화재감지기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으셨을 거고 사실 저도,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 시가 해야 될 영역인지.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도 아까 말한 지금, 우리 재산, 생명과 연계된 건데 이게 민간 관제센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을,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의견이 제가 다를 순 있겠지만 설치돼 있는 지역이 2개로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존에 화재에 대해서 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잖아요, 실증하는 거잖아요, 이 센서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의 역할 부분인데요. 지금 위탁 동의안 내용대로 따르면 사실은 민간에서 AI 감지기를 설치하고 이 AI 감지기 설치한 거를 민간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주관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데이터만 모으는 역할을 TP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TP가 해야 될 역할이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고령친화 관련, 헬스케어 관련된 것도 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TP 여기까지 해서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위탁기관 역할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기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가 하는 것에서 위탁을 주고 TP가 다시 재위탁을 주는, 민간업자한테. 그게 맞느냐에 대한 방식론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게 지금 저희가 3억 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위원님들이 시가, 시 돈이 아닌 국비가 되었든 민자를 유치했든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노력분은 인정하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시가 유치한 3억이 날아가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라도 사전에 사업을 만들기 전에 지금 다 판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상 사업 단계에서 위원들하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런 경우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 수용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정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통합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최선의 방안이 뭔지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모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비 특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사업들은 이미 한도액 실링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부결되면 그 예산을 그냥 보내는,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청 당시부터 위원님들한테 신청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김형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술 실증에, AI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같은데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정책과에서 재래시장에 화재 관련된 영역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CCTV도 설치하고 화재경보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안에 있는 두 조직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사실 예산 낭비가 이중으로 안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다음 반선호 위원님, 아, 이승우 위원님부터…
국장님, 우리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가 공공기관 위탁하고 직접 수행하고 이게 왔다 갔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명확히 어떤 경우에 직접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 공공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도 있고 용역도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 위탁, 직접 수행. 어떤 때는 여기 갔다가 어떤 때는 여기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은 주로 사업 관련된 부분들 연구 개발, 실증, 시제품 제작 지원,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사료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책 연구 용역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있어요. 전반적으로 실·국하고 출자·출연기관 다 있습니다. 그걸 명확한 구분을 나중에 그쪽에 던지겠지만, 기획조정실에 던지겠지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첨단산업국에도 해당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중에 시장 사업이라는 게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나중에 오롯이 부산시가 그 문제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특히 두 사업 말고 화재 예방 이런 것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투입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안전하고 문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김태효 위원님 말씀처럼 이 3억이라는 부분이 다 받은 사업에서 빠져 가지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내년의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가 제 생각이거든요. 이 3억과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7,000만 원인가요? 이게 만약에 저희 오늘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이 사업을 못함으로써 오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금 시스템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출동하고 진화하고 피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라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재난, 재해에 미리 AI를 도입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는 부분이라 지금 과기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제조업에 AI를 접목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안 된다고 볼 게 아니라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는 하겠지만 아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화재보험도 드는 게. 저희가 글로벌 특구 실증을 할 때 이런 실손보험을 드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실증을 하면서 화재가 났거나 문제가 됐을 때 보험을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나 이런 분야들은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오는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과 좀 연계해 가지고 차분히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냐가 제 생각이거든요, 무리가 안 된다면. 만약에 이 파이가 이 사업들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적으로. 이렇게 되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국비를 반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서는 그렇게 파이가 크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 전체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준비해서 내년에 다른 사업을 조금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해 보면 어떤가 제 생각인데 잘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런데 결국은 테크노파크 주면 테크노파크 자기네들 관리야 하겠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니 이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들이 좀 집중해서 인텐시브하게 실증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너무 광범위한 것보다는 집중해서 하자는 말씀 주셨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아니면 중단시킬지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위탁 통해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도 단순히 위원님들이 한 군데 해라 뭘 제시했다고 그거 따르지 말고 다른 지금 이 비슷한 사업들 하는 곳들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충실히 저희랑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건의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과 공유재산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임말숙 의원 발의)(이승연·박종철·전원석·배영숙··김광명·최도석·정태숙·정채숙·최영진·박종율·황석칠·문영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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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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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1384번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말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김경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9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철 위원님부터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걸릴 거 같은…
지금 파빌리온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오셨나요?
과장님, 일단 발언대로 와 주시고요. 실장님께 물어볼 건 아닌 거 같고.
실장님, 공유재산심의를 2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경우 처음인 게 파빌리온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았고 묻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미비점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시에다가. 단 한 차례도 저를 찾아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주무관님이 공유재산심의 전체 다 할 때 주무관님 제 방에 오셔서, 얼마 전이었죠? 그때 오셔서도 그때도 나는 반대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면 안 된다면 본인들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도 이 자리도 문화국장님도 오셨는데 담당 국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부결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아니요. 이게 함에 있어서 사람들 간에 성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네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이게 파빌리온이 언제 결정이 났나요, 짓겠다고, 일단?
파빌리온 결정은 저희들이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서브를 좀 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4월 9일 중간보고회 1차에는 파빌리온이 없습니다.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중간보고 2차 때 없던 파빌리온이 7개가 들어와요, 맞나요?
4월 달에 조각공원이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파빌리온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간보고 1차 요약 계획을 본인들이 나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파빌리온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보고 2차에 파빌리온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4월 달이죠?
4월 달에 그 용역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아니 본인들이 갖고 온 최종 자료라니까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4월 달에 용역사, 중간보고회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조각공원을 파빌리온으로 만들어서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내 동의할게요. 그런 의견이 있어가 확정이 된 건 9월 2일입니다. 2차 보고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보고회에서 결정이 났다면서요. 실질적으로 파빌리온 7개 설치한다는 거 9월 달 아니냐고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본인들끼리 얘기하면 끝이에요? 용역 중이었잖아요. 시가 용역 중에 이거 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방해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실장님? 용역 한참 하고 있는데 용역 최종 보고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지적이 됐다는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끝난 거예요. 그런데 8월 달부터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었어요, 시는.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게 맞죠?
도시계획 변경은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변공원을 근린으로 바꾸는 거는 공원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공원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예술을 담은 조형물이 뭔데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10월 16일 날. 파빌리온이라는 게 포토존인가요?
포토존은 아니고요.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바라보는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조형물은 건축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포토존이라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나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포토존이라고 해 놨거든요.
위원님,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 그 공원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파빌리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파빌리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술관도 넣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공원의 종류를 바꿨던 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넣을 건지를 도시공원법에 맞춰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도시그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용역에다가 이걸 집어넣었고요.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조성계획에서 어떻게 어디에 넣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 같고요.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뭐 절차를 갖고 논의, 그 절차를 갖고 논의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그거예요. 종합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파빌리온이라는 얘기가 8월 달에 갑자기 나왔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9월 달에 중간보고회 때는 그걸 집어넣었고요. 부산시 방침은 8월 달에 파빌리온 설치계획 그거를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방침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언제 수립했냐고.
파빌리온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그러면? 용역계획 나온 것 중에 2024년도에 해야 될 거.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륙도존이 있고요. 이기대 예술공원 전체 기본계획에 보면…
제가 판넬을 하나 펼쳐 놓고 설명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술공원 관련돼서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예. 내용 보시면, 저희들이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시면 오륙도 쪽에 오륙도 아트센터 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숲속 갤러리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쪽에 보면 세계적인 미술관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저희들이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술공원 조성 비용 산출 단계별 내역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1단계에 있는 것 중에 파빌리온 말고 예산 확보된 게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확보한 거 없고요. 1단계 보면…
들어가시죠. 그거 안 봐도 돼요, 저는. 갖고 있어요.
1단계에 확보한 게 뭐냐 하면 국비 사업인데요. 목조 전망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조 전망대 2,0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죠?
1단계 아트 파빌리온 37억, 이기대 제2 공영주차장 타워형 리모델링, 화장실 4개, 갈맷길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1단계에는. 목조 전망대는 어디…
아니 그러니까 이 1단계에서 본인들이 나한테 준 용역 자료에, 최종 1단계에서 목조 전망대가 어디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파빌리온 말고 다른 거 예산 확보된 게 있냐고요.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있나요?
파빌리온 관련돼서 짓는 것에서 자연 경관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행정 절차에 그런 거를 수립한다는 그런 절차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절차를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에요, 지자체, 19년도 보도자료도 그래요, 권익위 이거 보면 공공조형물을 관리할 때는요, 주민에 대표가 들어와서 공공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주민 수용성을, 되어 있습니다, 공고안에는.
문화국장님 계시죠? 공공조형물 조례 본인이 들고 계시죠?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국민권익 권고안 보면?
왜 절차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주민한테 안 물어봤죠?
과장님, 국장님 내려오시라 하이소. 과장님이 대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죠?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이기대 종합계획이 4차 그러니까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2차 중간보고회에서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아까 1차 때 4월 달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2차 때 아트 파빌리온이 7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는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 반영 절차를 해요. 그런데 최종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최종 용역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아트 파빌리온을 짓겠다라는 발표 자체를 10월 31일 날 합니다, 용역이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 사실 관계가 맞죠?
그러면 파빌리온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로 필요한 게 4개가 있다. 그중에 파빌리온 공용 주차장, 화장실, 갈맷길 정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목조전망대는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그 상황에서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비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아트 파빌리온만 38억. 파빌리온 조성비 37억에 반영이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또 7,000만 원 예술공원자문위원회 운영한다고 신규로 받습니다, 맞나요?
화장실 설치 비용이 얼마죠? 용역에 따르면. 4,700만 원입니다.
금액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4,700만 원,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4,7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확보 노력은 없이 파빌리온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파빌리온을 짓겠다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도를 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가 들어오면, 의도를 낸다고 하면 제안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산 10-2번지에 뭐가 들어오나요? 파빌리온을 37억은 근거가 뭔가요?
근거는 저희들 신안섬 천사의 섬에 있는 파빌리온도 저희들이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세계적 미술관 지금 하는 거 건립 비용도 포함,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지금 세계적 미술관은 문화국장님, 건립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지금 MOU 체결했고 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기대예술공원 어울마당 바로 인근에, 위치는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기로 결정 났나요? 지금 라운드테이블 중인데 짓기라고, 짓기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면 라운드테이블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짓기로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MOU까지 상호 신뢰하에 돼 있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시의 계획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라운드테이블 중이죠?
퐁피두센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저희가 운영하는 이유는…
예, 원칙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세계적 미술관 퐁피두센터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퐁피두센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술공원을 만드냐 마냐 해서. 그런데 파빌리온에 예산이 37억이 반영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 안 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기대 종합계획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비용 4,700만 원도 반영하시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37억을 준다?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산 10-2번지 파빌리온 설치 공모를 어떻게 나갈 계획이에요?
지금 파빌리온 공모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래서 공모를 어떻게 내보낼 거냐고요.
아니죠,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과장님. 산 10-2번지 일원에 파빌리온을 설치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다른 제약은 없죠. 그 공간 속에서 조그마한 걸 만들어도 되고 큰 걸 만들어도 되고 자기 마음인 거죠, 작가의 창작성이죠.
예술성이지, 내 말은 면적은 둘째치고 모양은, 모양과 형태는?
모양도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저한테 갖고 온 게 사유원이죠. 예로 든 게 현장 설명에서.
안에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고 입장료도 낼 수 있는 거죠, 사유원은 일단.
그래서 우리는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기대의 자연 경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단 분들도 계실 거고 퐁피두센터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수립이 안 됐습니다, 1번.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고등법원 판례를 찾아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공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양의 자연 경관을 그리겠다라는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실장님, 행안부 출신이니까 맞죠? 예측 가능성은.
이게 예측 가능한가요? 어떤 작품이 들어올지, 우리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가까운 예로 초량시장 앞에 한번 파빌리온과 유사한 조형물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에 가는 길에도 보면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세계적 건축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까운 시청 1층 로비에도 미술품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였고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미술품 그 만든 작가의 손자? 그분이 하여튼 항의해 가지고 일자리센터도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다양성은 누구나 보기에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요, 맞죠?
그런데 지금 파빌리온을 짓겠다고 하고 어떤 모양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37억 예산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예측 가능성이 어디에 존재하나요? 행정의 예측 가능성.
말씀만으로 자연 경관이 최대한 훼손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본인들 향후 계획에 보면은요. 당선작 심사 7월 달에 끝내 가지고 8월 달에 바로 공사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건가요? 저는 사업 계획 자체가 파빌리온이라는 게 7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서상. 이것조차도 아무런 주민 동의나 설명회가 없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이고 도시 계획 시설 용역할 때는 포토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용역서에는. 파빌리온이란 단어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리고 파빌리온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연환경은 자연환경 그대로 두고 누구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현장 설명회의 분위기에 따르면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혹시나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다란 말씀도 있었었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추가 때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 의견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보기가 좀,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혹시 반대편에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2012년도에 용호동에 처음 이사를 해 가지고 계속 살았었어요. 어쨌든 이기대도 있고 오륙도도 있고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 거기 관광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나는 내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 지형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관광객들 이야기를 하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안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없으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이기대 부지를 샀으니까 이제 공공의 소유인 거죠?
이 조형물도 시의 재정 사업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지을 거니 이것도 시의 소유인 조형물인 거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나요?
이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지자체의 공공조형물 때문에 말이 많았고 2021년도에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걸 관리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부서에서 낸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요. 2024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2025년 1월부터 운영 용역대행사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는 건 1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여기에 보면 시장은 1항의 계획서의 건립의 필요성, 건립의 위치의 적정성, 파급 효과 및 주민의 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건립 주체에 통보한다 돼 있는데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상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최소한 부서에서 낸 절차, 향후 추진 계획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는 없는데 주민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도 정해지지 않은 거 같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조형물 심의는 예산이 확보되고 그 제안자가 제안 조형물을 내면 그 내용 형태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아까 제가…
조형물의 협상은 조형물 만들고 나서 이 조형물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맞죠?
조형물을 37억을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거를, 그게 조형물이든 건축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 효과 및 주민 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규모나 그다음에 형태나 그런 게 다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 위치의 적정성을 다 정해놓고 하겠다는 건가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내용들인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상 다 하고 다 조형물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조례를 보고 읽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건 어떤 건데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 제안자가 조형물을 제안을 하면 그 조형물을 가지고…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린 거 글자 그대로 읽어드렸거든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필요하다고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 될지 건축물이 될지 다 그걸 공모를 해놓고 이 심의를 받겠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립의 필요성이나 위치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국장님 이것 관련해가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예,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상에 이 공공조형물의 종류에는 공공시설 내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이런 등의 조형 시설물의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수대·벽화·폭포 같은 환경 시설물이 있고요.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같은 상징조형물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만약에 건축물 형태, 반영구적인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사실 조형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도 그건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조례상 돼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소재, 만약에 조형물 자체의 소재라든지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나오는 단계에서 심의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위치에 이러한 조형물이 적절한지, 규모나 형태 아니면 뭐 재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형물이 그 위치에 할지 여부는 사실 조례상에 할지 여부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단계에서 이게 심의를 해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건립기준도 제4조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검토했어요? 국장님 말씀은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해도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지금 범위가 확정적으로 어떤 콘셉트에 어떤 형태로 될지를 제가 판단컨대 저도 사실 판단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조형물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건축 절차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다. 그것도 말씀을 올렸고 그 위치도 지금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설령 올린다손 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안 된다, 된다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세계적인 거장이 만들면 비싸고 국내 작가가 만들면 안 비싸고 이런 건 아니겠죠.
37억이거든요. 이 37억의 기준이 신안섬의 무슨 지구의 숲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잡은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이기대를 예술공원을 만들면 여기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그럼 문화예술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 설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설정의 대상이 된 게 신안섬 그거를 비교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신안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세계적인 미술관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용역비도 저희들이 구축 비용도 감안했습니다.
심의 절차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냐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퐁피두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무슨 상징물로 퐁피두 예술공원을 만드는 시작점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7억 이외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날 저한테 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향후에 관리 비용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국장님께 현장에서 여쭤봤거든요. 국장님 답변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국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그날, 그날 안 계셨어요, 과장님?
아닌데, 그 거리가 옆에서 듣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녹슨 것도 예술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해가 되는 말일까요? 왜냐하면 준비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 공공미술품의 관리가 안 돼서 철거를 해야 되거나, 맞죠. 인천 새우깡 타워, 세종 저승사자, 동구 앞에 있는 거 보셨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운영 계획의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들겠네요. 이거 37억은 건립 비용이라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빌리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지금…
아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관리 운영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파빌리온 관리 용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조형물이 될지 건축물이 될지 모른다. 현장에서 답변 맞습니까?
처음에 부서에서 검토할 때 조형물로 해야 된다라고 1안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현장에서 답변은 조형물로 할지, 그 안에 간이 미술관을 넣을지, 그 안에 편의시설을 넣을지 해봐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방향이 안 정해진 거예요, 어떤 겁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장 방문을 위원회에서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공식적인 장소가, 공식적인 행사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 답변이 수정됩니까? 저희는 거기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한 게 7개의 저희들이 파빌리온을 설치하는데 이번의 것은 조형물로 하지만 나머지 6개는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마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좀 섞여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그 답변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억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가 궁금한 거 김형철 위원님도 가셨고 이승우 위원님도 가셨고 위원장님도 가셨고 다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다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 장소가 여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것도 모른다. 기억하세요? 못 들으셨어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요.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역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생각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서로 옳고 옳음에 질의 답변과 의구심을 제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도 솔직히 사실상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렵고 다만 이런 토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최대한의 효용적 가치를 극대화 끌어내는 것이 행정부하고 저희 시의회의 역할이다 보니까요, 진행을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한번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이 선정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기획도 좋았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아마 서로 축하를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23년 12월이면 완공이 돼 가지고 우리 부산의 장애인분들에게 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2024년 11월에 다시 공유재산 계획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지금 국비 40억, 시비 29억 이래 가지고 69억 6,4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25억이 증가된 지금 155억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장애인분들께 체육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십니까?
먼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진행이 더뎌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보니까 우리가 69억을 받아놓고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저희가 10억을 받아왔는데, 몫으로. 보니까 증축 부분과 기본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우리는 증축 건축물에만 제로에너지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10억을 반납했으니까 59억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거죠? 69억에서 10억 반납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이 2022년 5월입니다. 그렇죠?
2022년 9월에 용역 착수하고 나서 보니 갑자기 4개 레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문체부에서도 공고안으로 내려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라도 바로잡고 빠르게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2023년 11월에 지방투자 재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조건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빨리 진행해라.
그 이후로 지금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 행정상 미비점, 절차상 미비점으로 인해서 시간은 연장이 되고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국비는 깎이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또 죄송스럽단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요.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된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이 절차를 지연하거나 다른 뜻으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다. 22년 5월에 설계 용역 착수했죠?
22년 6월에 선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두 라인으로 실시 설계가 됐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걸치면서 2023년 11월에 설계 변경 용역을 바로 추진하면서 4개 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4개 라인으로 확정을 해놓고 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번에 의회가 이것을 지금 이, 요번 2024년 12월까지죠, 이게 변경안대로 되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넘어가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실시 설계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낭비되는, 지금까지 낭비된 예산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낭비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무기로 우리 의회를 겁박해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2개 레인으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2개 레인으로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장시간 소요가 됐습니다만 그사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또 중앙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 등으로 해서 3개 레인으로 확대 권고를 받고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사업비 재조정, 재산정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건립 사업 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쭉 거쳐오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말씀 주신 대로 작년 11월 달에 재심사, 재심사 신청해 가지고 조건이 달린 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부분들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아와서 반다비스포츠센터 자체가 컬링장으로 조성을 하려다 보니 고압가스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환경위원회 교육청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바로 인근 학교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요.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실시할 때부터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학교가 지금…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초·중·고가 3개가 쭉 붙어 있던데요.
그건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상 저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부터 원래 예산이 이게 지금 집행이 되었더라면 실제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지금 이미 선급이 지급되었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라고 돼 있는 거. 왜냐하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면 사실상 5년, 6년까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현재까지는 국비 30억이 전부이고 시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절차가 맞다고 보세요? 우리 시비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가 일부분 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일정 부분 태워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되면 국비가 그냥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소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0년도에 10억, 21년도에 10억, 22년도에 10억 해서 30억 받았고요. 그리고 선급금, 설계 착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왜 시비 매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고 편성 과정에서 시비가 바로 투입되지 않고 국비를 먼저 쓰는 부분으로 접근된 부분도 있었고요.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받고 20년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했었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가 된 이후에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 전체 국비를 저희 시비로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니, 이거 국내 컬링장 현황 혹시 받아보셨죠?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국내에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9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제일 처음에, 강릉컬링센터입니다. 두 번째는 2006년도에 의성 그다음에 2006년도에 서울 태릉선수촌 그다음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네 번째 2015년도. 그다음에 진천이 비슷한 시기인 2017년도 컬링장. 이거는 국가대표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도에 청주실내빙상장이 설립됐습니다. 대부분 단독 건물이거나 국가대표를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복합시설 안에 원래 2개소를 넣어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2020년도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컬링장에 대한 수요도 없고 상당히 지금 미미한 점은 이 종목이 상당히 특수성이 강하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산에 지금 2020년부터 6년을 끌면서, 아, 5년을 끌면서 이렇게 와 가지고 갑자기 또 4개 레인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게 장애인, 우리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컬링장으로 기획을 했고 장애인 동계 종목의 육성 및 발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한 5개 팀 정도로 학교하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총 8개 팀이 있습니다. 비상설 장애인 세 팀, 일반 두 팀…
예, 그죠? 근데 저한테는 2개 라인으로 했을 때 일반인들은 이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장애인, 저희가 장애인 특화 체육시설로 국비 공모에 응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2개의 레인으로는 비장애인도 같이 쓰기에는 아마도 쉽지 않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
그리고 이번에 저희한테 올려주신 부산반다비체육센터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요. 실제로 건물 짓는 데까지는 다 운영을 해 놨고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음스포츠센터가요.
그리고 이거 컬링장을 운영하려다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빙질을 그러니까 얼음을 얼리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아이스 정빙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스 테크니션 같은 이런 그거를 다듬는 이렇게 인력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검토는 전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 스포츠센터 수영장처럼 적자 요소가,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전가할 수가 없으니까요. 적자를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컬링장 장비 그다음에 운영비, 운영 인력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운영을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장비비도 안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빙질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24시간 이게 얼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로써 제출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검토하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은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저희는 일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스 정빙기는 2대 정도가 필요하고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정빙기 날 한 15대 해서 5,000만 원 남짓 정도가 이건, 투자로 들어가고…
지금 시설공단하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 시비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 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부터 해 가지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빙기라든지 아이스 테크니션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시설공단에서 이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또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부산시가 4개 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을 벌어서 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할 때에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은 사실 스포츠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화 체육시설로서 저희가 컬링장을 짓고자 공모에 응했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로서 쓰기에는 활용도 측면에서나 저변 확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졌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 요구도 있었고 문체부의, 있어서 레인을 4개 레인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컬링의 동호인이라든지 저변은 대단히 마니아층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나 아니면 일반인들 동호회 활용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겨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유물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부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16쪽을 한번 보시죠, 실장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매입 건 추진 경위를 한번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3월에 업무협약 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중간 부분에? 2022년 3월에, 그죠?
그때 당시 건립 예산이 2,940억이었거든요. 두 달 후인 22년 5월에는 부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의회 동의를 승인을 받은 데 보면 3,232억이거든요. 그럼 두 달 만에 단순 증가분이 29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실장님?
그리고 23년 예산안과 24년 예산안 제출 시에는 보면 함께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3,679억 원으로 또한 5개월, 6개월 만에 44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3년도 3월 중앙투자심사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출한 총사업비 그거는 또 4,133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최초 의회에 제출한 2022년 3월 협약 동의안과 2023년 3월 중투심 결과가 나온 시기를 감안하면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의회에 제출한 건립 예산 산정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시의회에 제출했던 각종 자료를 데이터로 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건립 산정 예산이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조금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사업을 일단은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또 오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선 최근에 공사비나 자재비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첫째가 있고요. 급하게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아마 도시공사 측에서도 지방채 그래서 그쪽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공사채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PI를 1.02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최저,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시비로 분양가를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PI 1.02을 맞추기 위한 최종 산정가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3,679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게 우리가 1,418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공사비 산정하고 PI 맞추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에는 굉장히 좀 데이터를 시의회에 정확하게 또 동의안이라든가 각종 시의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는 것들은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올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업이 산정 시점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시라든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고 있거든요. 게재가 된다는 말은 시민들이나 해당 사람들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공유물 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꼼꼼하게 좀 유관기관들하고 챙기셔야 됩니다, 해당 실·국들하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관 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거 이용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수요 조사했을 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이게 일단 문화체육시설을 요청하는 게 과반수가 넘고…
예, 청년문화센터를 요청하는 비율이 설문조사 결과 한 반수가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용을 하겠다는 비율이 한 72% 정도.
이제 우리 타 시·도에도 지금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청년문화센터가 조금 생소해서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봤거든요. 대구 달성군에 구지농공단지 안에도 들어왔는데 이쪽에는 평당이 약 한 378만 원이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아, 평당이 아니고 제곱평방미터당 460만 원이고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입니다, 제곱평방미터당.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535만 6,250원이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건립비가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보다도 약 한 200만 원이 제곱평방미터 더 비싼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단가를 산정을 할 때는 지금…
어차피 토지비는 어차피 다 해당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예, 단가를 산정을 할 때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실장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 있죠? 하고 한번 다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비교를 했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뭐 차이가 근소하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토지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평당 제곱미터당 차이가 난다는 거는 물론 절차를 밟아서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4개만 비교해 볼 때에도 차이가 상당 부분 나거든요. 그 점은 실장님이 한번 마치고도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안건 심의 할 때에도 타 실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커피숍 임대료 이렇게 해서 8,4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2층은 다목적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1억 5,000인가 1억 6,000만 원을 세 사람 잡아놓으셨고, 수입, 지출 부분은. 수입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 하니까 과연 이렇게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주차장 이용료를 통해 가지고 방금 계획 세우신 대로 수익이 창출이 될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유지관리비 같은 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짓고 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직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를 만들면 관련 기관에다 위탁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실장님?
지금 현재 계획은 경진원에 위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산출 근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좀 꼼꼼하게 한번 산출 근거된 부분, 인건비 부분, 시설장과 관리직 두 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입 되는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 기초나 광역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커피숍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8,400만 원 지금 임대료를 내셨는데 할 때에도 우리가 프랜차이즈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저 뭐 좀 사회적 약자층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쪽에 주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 쪽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4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과연 8,400만 원을 내고 연간 과연 이렇게 들어올까, 우리가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평수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한테 이용을 하고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적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하는 부분 같은 데 약자도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수익하고 지출 부분도 한 번 더 좀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는 사실 예술을 잘 모릅니다. 예술을 잘 모르고 미술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안이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냈던 것들이 8,000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지질 경관, 이기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관이다, 자연 환경이다, 수풀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그럼 이 용역의 방향성이 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말한 4월 달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9월 달로 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4월 달이라고 하니까 4월 달부터 8개월도 안 지난, 지금 한 7개월 지났죠. 7개월 동안에 파빌리온이라는 게 들어가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도 반영됐고.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같이 들어오는 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천혜 자연경관에서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생각을 돌려보시면 이게 영구 시설물입니까, 단기 시설물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거장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영구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존경하는 심재민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공건축물이냐, 공공조형물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시죠?
그날 현장 방문에서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속에서 그럼 사유원처럼, 사유원처럼 조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했을 때 국장님 답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옆에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국장님이 뭐라 답변하셨냐면 이거는 건축가든 조형 하는 분들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0-2번지 일원을 전체로 통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에 뭐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작가가 알아서 만들어오는 구조입니다라고 했었고 그때 제가 물어봤던 건가,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럼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 예, 건축물이 들어와서 커피숍을 할 수도 있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옆에 계신 분 기억나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나요? 그럼 이게 우리 시 재산입니까, 그 사람들 재산입니까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은 그쪽에서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국장님 답변이. 과장님이 기억 안 나신다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한 4월 달부터 파빌리온을 설립해야겠다는 것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준비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오늘 제가 아닌 어떤 기자님이 시에 물어봤더니 아, 공공건축물은 안 할 겁니다. 조형물 할 겁니다라고 말을 바꿨대요. 그만큼 저는 파빌리온에 대한 저도 잘 몰라요, 아트 파빌리온이 뭔지. 다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수립해야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시는. 동의하시나요? 그 와중에 주민 절차도 없었고요. 말씀하셔도,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절차상 누락된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말이 180도 바뀌는 이유도 저는 준비 과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이기대공원에 37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 공원에 시민들이 잘 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고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 좋은 산책길을 만들어 드리는 데 쓴다고 하면 여기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1번으로 고려한 게 여기서는 분명히 관람 순회버스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 보고서에서는 지하철에서 이기대공원까지 도보로 20분이다,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기대에 사람들이 찾게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안 하고 예산 반영 1도 안 하고 오로지 파빌리온이라고요. 39억 정도, 37억에 1억의 보상비 그다음에 7,000만 원은 심의위원회 구성비. 저는 오늘 공유재산이 부결되면 이 돈에 대해서 이기대공원에 다른 걸로 뭘 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님 여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기타 등등 폭포 아까 말씀하신 거, 상징탑, 상징물, 상징 조형물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우리 오늘 심의 자료에 보니까 이기대 예술공원의 시그니처 상징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저는 이게 심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건축물의 경우라면 아까 사유원도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사유원을 가봤는데 파빌리온 형태가 조형물인 경우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성당, 자그마한 성당같이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콘셉트로 가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024년 8월 27일 날 공원여가정책과에서 아트 파빌리온 설치 계획에 서류를 내시면서요. 이분들은 뒤에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내시는 거 아시죠? 그 뒤에 보면 정책 소통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 협의회, 전문기관, TF 등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를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이거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나 내지는 아예 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럼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제 얘기 틀린 거 있습니까?
과장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실래요?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기조실에서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오셨을 때 과장님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팀장님인가 오셔 가지고, 아시죠? 뒤에 일본의 조형물 이래 가지고 사진 들어간 거 아시죠? 3장짜리 들고 오셨어요. 3장짜리 들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우리 동네에 좋은 게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입장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기반시설 내지는 교통도 얘기를 그날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 버스를 운영한다, 어디에도 없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적어도 최소한 시에서 밀어붙이는 그다음에 이 37억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단체 의견도 있을 거고요. 아직 표면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인지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럼 적어도 이런 거를 준비를 할 때는 저희한테 왔을 때 주변 환경 여건을 조사해서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런 과정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성의 있는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장 방문 가셔서도 모든 과정들을, 모든 과정들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답변이 한 게 없었고 오늘 와서 답변이 다 달라졌어요. 이건 저는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파빌리온을 37억을 하는 게 이기대공원에 예술공원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기대공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퐁피두 미술관 1,100억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퐁피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게 생긴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조형물을 1개 설치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어떤지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환경들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형물 이걸 먼저 공모를 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사실 이 기준으로 예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그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37억은 부산시의 재정 사업이지만 이게 생기고 나면 지역에 계시는 내지는 예술가분들이 자기도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도 사실은 준비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논의 과정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 좀 송구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걸 충분히 담았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됐다고요? 위원장님 마무리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됐다고요?
설명이 안 됐겠죠. 설명 안 됐을 거고 이게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 그냥 꿈과 희망만 가지고 원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미술관이 생기고 세계적인 거장의 조형물이 생겨 가지고 이기대공원에 지금도 많이 관광객분들 오시는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으나 이것도 대책이 없는 채로 덜렁 세우게 되면 거기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교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는 아직 안 해 보셨잖아요. 지형적 특색을 얘기한 것처럼 용호동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 거 고려 안 해 보셨잖아요.
기본계획에 반영은 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 과정들이 저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오픈이 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바깥에 워낙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우리 정관 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관련해가 지금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정관 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 이게 만들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산자부에서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24년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성 후 20년이나 됐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전체 산단 면적이 한 30만 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도 열악하고 어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일 그거 하는 거는 관리 주체도 중요하고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 주체도 중요하고 향후 운영 방안도 해가 모든 걸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수요조사도 했다는 그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가 제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 인구 8만에 그리고 옆에 있는 공단 시설에 아무 시설, 식당도 변변 않은 그 식당밖에 없고 이런 문화센터가 들어선다면 지역 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돼야 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맞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편의시설들은 이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정적인 의견 좀 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방안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뭐…
검토요? 그건 사전에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지역민과 협력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문조사 의견 수렴 내지는 주민과 공생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적 열악한 개선을 노력한다든지 거기 지금 업종 변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노후 산단으로 신평, 장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열악한 환경을 우리 정관 20년 이상 된 산단은 리모델링 내지는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국비 공모 사업을 땄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문화센터만 건립해 가지고 나중에 경제진흥원에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공모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게 공모에 당선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편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 제가 계속 제안을 또 할게요. 지역 청년 정착을 위한 유인책도 써야 되고 주거 문화 제공이라든지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홍보 교육 캠페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례도 공유하고 교육 및 커뮤니이션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 체력단련센터 그런 데 가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교감도 되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데도 있네 하면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그 근처에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 소방차도 제대로 못 지나가요, 거기. 그런 것도 좀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개선, 노력해야 되는데 국비 대 시비가 몇 대 몇 매칭이 됐습니까?
7 대 3입니까? 그러면 85억의 그거죠, 그렇죠?
85억의 70%가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국비 1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절차는 어떤 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에 우리 시비도 같이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용역을 실시를 하고 28년 5월 정도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제일 걱정이 안에 시설 관리 주체가 어딘가 중요한데 수익을 내면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지 무조건 경제진흥원에 줘 가지고 그냥 떠맡기시듯이 아니면 산단협의체에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익 창출도 안에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용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 고민을 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방향을 찾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 같이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통과되겠습니까?
저희가 나름, 나름 수익이라든지 지출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해서 어느 정도 수지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고 추후에는 용역 시에 좀 더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신평·장림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벤치마킹하는데 산단의 장단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가져가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려, 우려 섞이는 게 또 뭐 시비가 들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 주체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면밀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차는 우리 정관, 우리 정관산, 일반산업단지고 2차는 그럼 저기 장림·신평입니까? 같이 지금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왜 공유재산은 여기만 올라옵니까?
거기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사하구청 소유로 이렇게…
그러면 기장군청에 던져주지 거기는 사하구청이고 왜 우리 여기는 왜 부산시에서 그럽니까?
지금 우리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 위에 올리는 사안이고 신평·장림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토지 위에 올리는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관리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시에서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거기는 구청에서 합니까? 어떤 그런 방법.
그러면 여기는 우리 앞으로 정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시유지에 한다 세워 가지고 그러면 경진원을 시켜 가지고…
일단 지금은 경진원에서 위탁 관리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관리 운영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비용 측면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장점, 구에서 운영하는 장점은 구에서도 운영하면 적자가 날 건데요. 그냥 구에 던져주고 맙니까, 그러면? 국비, 국비, 시비 사업으로 던져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도 맞고 어떤 방법을 양쪽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툭툭 던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이기대공원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환경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 결정권자 자체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퐁피두 예술, 미술관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걸 중심으로 답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과정들이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중에 예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용호만 일원의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가지고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 계획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도 예술공원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때 당시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거는 예술공원의 내용이 아니라 용호만 일대의 복합 그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어쨌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영도에 하나 생겨 가지고 처음에 관심 많이 끌 때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호동이라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좀 갇혀 있는 동네다 보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고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이 절차들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이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넘게 의회 있으면서 아마 시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좋으나 지역 주민들 피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 안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국장님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 거기도 분명히 찬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성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가 많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분들이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도움이 돼야지 시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지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가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결국 과정 중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 설치하려고 그러면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그다음에 관계 기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또 수렴도 하러 충분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때 그런 과정들을 잘 담아서 위원님 걱정 없는 그런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용호동 인구 9만, 9만 5,000 이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 의견 다 들으실 거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 요식행위 이거에 매몰되면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세계적인 거, 참 좋아하십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과정 중에 국회사무총장 하실 때 했던 사과나무 이런 것들도 조형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맞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해의 시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 예술, 미술 세계적인 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역에도 예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또 충분히 부산시민들의 시각에 맞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계속 시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희한테 표현된, 문서상에 표현된 이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에서 하는 거니 표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그런 게 저는 세부적으로 표현이 돼서 오해 내지는 이견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 숙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되지 않다 보니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대공원 가보셨죠?
가 보셨을 텐데 사실 충분히 환경만으로도 부산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훼손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2개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3번, 4번 정관에 있는 청년문화센터하고 지역산업센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유재산 통과하게 되면 외양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하게끔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줬으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평·장림에 보면 혁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건물만 예쁘게 짓다 보니까 안에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뒤에 재정혁신과장님하고 산업입지과장님 계신데 이걸 좀, 면밀히 이걸 검토를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또 하실 때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용적률이 좀 모자란다 혹은 남는다 이러면 증축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설계에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과리계획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효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총 6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취득 대상 목록 6번 아트 파빌리온 설치는 사업 추진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 수용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판단이 되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효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성현달·이준호·박진수·이승연·서국보·김태효·김효정·박철중·송상조·황석칠·정채숙·최영진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형철·김태효·성창용·이대석·박중묵·반선호·이승우·이종진·안재권·박대근·문영미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형철·성창용·이대석·박중묵·반선호·이승우·김태효·이종진·안재권·박대근·문영미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5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2호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53호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국장님께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좀 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 안건들이 꼬여 가지고요.
간략하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의 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안이 올라왔는데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독서문화축제 등입니다, 그렇죠?
수행기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될 텐데 요. 수행기관이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이고 부산문화재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의안은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처음에 올리는 것들은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진행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챙겨야 되지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 한 지금 3년 차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청년, 그러니까 각 국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기관 위탁을 할 때 소관 그 출연기관에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이나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회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심도 깊은 연속적인 논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자인본부로 갔어요, 공공디자인이 중요한 측면으로 대두되면서. 그렇게 되면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청년산학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디지털경제실하고도 좀 부딪치고 부분이 있고요. 첨단산업국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청년국 이렇게 해 놓으면 지산학협력과하고 부산도서관은 여기 우리 심의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도서관장님 앉아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전문성도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행정문화나 이쪽에 가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조교육과가 있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독서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 문화축제라는 것을, 독서축제라는 것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에 7,000, 21년도에 7,000, 8,000, 7,000, 뭐야 올해는 5,000 정도로 올해는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환류평가라든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시비 1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저는 충분히 우리 부산만의 독서 문화 콘텐츠 모델을 개발해서 이런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서울이나 지금 모델로 들였던 곳은 한 장소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이면 청계천, 시청 앞마당이면 앞마당.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부산이 바다를 대표하니 바다에 돌아가면서 연중 축제를 하겠다, 축제는요, 시민들의 관심을 단기간에 불러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도서관을 하겠다 그러면 바다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정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알리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7,000만 원, 8,0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12억으로 보고를 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 진행되면서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 때 수행 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산학국만 믿어야 되는데 사실상 청년산학국에도 여러 가지 위탁을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일 테고 수행 기관의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저희 의회의 관심도 얻게 되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청년창업도 그렇고요, 의료관광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공기관 위탁이 올라왔는데 이거 심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산학국 업무 자체가 생애 전체에서의 어떤 일부분에 하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청년산학국의 많은 업무가 비스텝,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금방 또 언급하신 여평원 그리고 문화재단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까지 많은 공기업에 저희들이 위탁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희 청년산학국에서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관리도 하고 저희 진척 사항을 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e-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행문위하고 저희 기재위가 걸려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때문인데요. 경제진흥원도 그렇고요. 제가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하면서 항상 겪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산학국이 위수탁을 주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을 저희 업무보고에 참석을 시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 매년 지금 우리가 7,000, 7,000 하다가 2억, 3억도 아니고 갑자기 12억이에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담보성,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부산영어방송에 지금 진행했던 수탁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변인실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성공적인 효용적 가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 문화 축제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조교육과에서 독서 문화 축제를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이 독서 문화 축제가 2010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위탁사무로 했다가 또 예전에 인평원에서 또 수행을 하기도 했고 또 올해는 사실은 금액이 7,000, 8,000 하다가 갑자기 5,000으로 줄면서 저희들이 또 실제로 직접 집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독서 문화에 대한 어떤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보면 행사 용역도 해 봤고요. 공공기관 위탁도 해 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지금 지불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봤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부족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갑자기 10배도 아닌 지금 20배가 넘는 금액을 증액을 해서 추구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 독서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된 기획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도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가치는 가치대로 못 드리고 예산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급진적인 우리 도전을 할 때는 행정에서 상당히 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7,000 했다가 2억, 3배 올리기도 힘든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2억이에요, 12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물론 예산 심의 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으로 보고 오늘은 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이 저는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위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업비가 너무 급격하게 5,000만 원에서 8억 수준으로 올랐다. 이 부분 저희 공감은 하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니요, 8억으로 됐죠.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12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조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받았고요. 자료에 12억으로 돼 있길래…
8억으로, 8억으로 깎였고 저희들이 1년 내내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야외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 축제 형태로 시즌별로 저희들이 두 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할 건 아니죠. 일단 정할 거죠. 지금 보니까 민락수변공원, 해운대 이렇게 해 놨네요.
5∼6월, 5∼6월 한번, 한 8회 정도 주로 주말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9∼10월에 이렇게 한 두 달에 주 2회 정도 해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저희들 기획…
그러면 문화 축제가 아니라 부산 대표 야외 도서관 운영 사업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저희들이 축제라고 부른 것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련된 도서관 행사뿐만 아니고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꼭 축제로 묶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들락날락도 그냥 어린이 맨날 축제죠,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축제 가면 노래 부르고 공연한다 이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독서를 쉽게 하고 독서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높이고 그다음에 독서 문화도 전파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제가 되어 있냐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서울광장, 광화문…
이렇게 세 곳을 지정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 거기도 저희들도 부산이 위탁 기간을 보시면 저희들이 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예산 심사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한 또 저희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거 다 따라 하려니 힘들죠. 서울시에서 좋은 거 하니까 와 가지고 또 뭐 배울 만하다니 또 예산 태워야 되고 시장님 시키는 대로 행사 만들어야 되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려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고민은 지금 얼마 전에 서울하고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고 했다기보다 사실 독서 문화 축제를 할 때나 그리고 부산도서관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용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이거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길게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될 테고 고민을 좀 해 봅시다. 고민을 좀 해서 제가 애를 안 키워봤지만 애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합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억지로 이래 예산 들여 가지고 올해 청년만원문화패스도 마찬가지고 올해 조금 해 보고 또 내년에 또 예산 더 많이 태우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우리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예산 때 고민 한번 해 보고.
조례 중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조례 우리가 행감 때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지금 자꾸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안에 실제로 이용객 수나 그다음에 활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데이터가 판단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뭐 하는 방향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RFID 같은 거 써 가지고 시청 같은 데 말고는 각 소마다 이게 몇 명이 오는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책을 빌리는 숫자 뭐 이런 걸로 대충 때려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량적인 평가가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추진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 너네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열심히 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포상을 주고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명확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 잠식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것들이 쭉 운영된다고 봤을 때 아,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너희한테 포상을 줄게 아니면 플러스 점수를 줄게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또 새로 생길 거고 예산이 투입될 거고. 그런 기준이 명확치 않은 데서 이거를 포상을 하는 거는 구·군에 너네 많이 신청해, 빨리 장소 찾아서 너네 많이 신청해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너네 특별조정교부금도 주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상도 줄게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제 입장에는 그래서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들락날락에 대한 데이터와 효과와 그다음에 집에 가까운 데 많이 가니, 어린애가 가니 막 이런 논의들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데이터가 좀 설정이 돼야 조례를 바꾸는데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진짜 열심히 하신 분, 진짜 성과를 내신 분한테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2023년…
아닙니다. 2023,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한 것은 포상에 대한 아무래도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조성에 조금 2021년 처음 시범운영 이후에 지금까지는 조성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그 조성된 우리 들락날락들의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례들은 서로 공유하고 그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거나 촉진을 하거나 조장을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매뉴얼과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많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너무 늦었으니까 질문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따지기로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독서 문화 축제하고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들어오는 거 절차 위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고수해 왔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한 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산학국이 언젠가부터, 말씀을 드리고, 업무협약 부전도서관 보수 업무 협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재정이 수반되기 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협약한다고 설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협약했냐고 결정 난 거 있습니까? 이 예산 깎으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늦은 시간이라서 따지긴 좀 그렇고요. 절차의 중요성도 저희 의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 문제였고 특히나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당 부서에다가.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재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아,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