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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2.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 23.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님, 반선호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최영진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신정철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송무현 의원님, 이복조 의원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김광명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대표발의)(송현준·이종환 의원 발의)(성현달·송상조·황석칠·이준호·박진수·이승연·서국보·김태효·김효정·박철중·정채숙·최영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전원석·박중묵·박종철·조상진·안재권·이승우·정채숙·임말숙·정태숙·박종율·황석칠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김효정·박희용·김창석·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철·전원석·배영숙·김광명·최도석·정채숙·최영진·박종율·황석칠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반선호 의원)(전원석·성창용·김태효·박중묵·이대석·이종환·이승우·이복조·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송우현·송상조·이준호·김창석·신정철·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 양준모·박진수·김형철·김창석·서국보·이복조·안재권·김재운·조상진·박대근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신정철·임말숙·박희용·반선호·박철중·성현달·김태효·안재권·김형철·서국보·김창석·박진수·정태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윤태한·이종진·성현달·이준호·문영미·박희용·박대근·조상진·안재권·최영진·이종환·김광명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안재권·김재운·박진수·조상진· 송우현·박대근·박종철·이승연·임말숙·김광명·최도석·강주택·전원석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정태숙·김창석·안재권·양준모 의원 발의)(김광명·송상조·박종율·성현달·송우현·강무길·박희용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박종철·문영미·이종진·임말숙·배영숙·박진수·안재권·김광명·강무길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문영미·박종철·박중묵·이승우·이종진·임말숙·배영숙·박진수·안재권·김광명·강무길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문영미·박종철·박중묵·이종진·임말숙·배영숙·박진수·정태숙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서국보·김태효·송우현·이종진·성현달·조상진·이승연·임말숙·김효정·정채숙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안재권·강철호·김창석·신정철·김효정·조상진·송현준·박종율·정태숙·양준모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최영진·이승연·배영숙·김창석·강주택·정태숙·김광명·강무길·최도석·이종환·서국보·조상진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1.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22.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23.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이상율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노장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이종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3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상율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노장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김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3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3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3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34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송현준 의원님, 최영진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반선호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송우현 의원님, 김광명 의원님, 신정철 의원님, 이복조 의원님, 박중묵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송현준·최영진·임말숙·반선호·문영미·송우현·김광명·신정철·이복조·박중묵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장 김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부위원장 강무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 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노장석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노장석입니다. 기획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장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좀 논란이 많은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부산희망교육장학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최초 제안은 언제 했습니까?
최초 제안은. 죄송합니다, 제가.
24년 4월에 그때 당시에 조례안을 제안했었더랬습니다.
당시에 부결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부결된 사유가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지 않다 하면서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검토 의견 나온 거 대로 좀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조성이나 재단 설립, 무상교육시대에 장학재단 필요성을 조금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이거 아주 몇 가지 부결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요약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고 주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일단은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장학재단이 과연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장학재단과의 관계 속에서 장학재단을 굳이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될 정도로, 즉 교육청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논리로 그때 당시엔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들어와 있는 사업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기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장학이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이 아니고 공학, 부산시 장학청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장학재단에서도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 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장학재단은 더더군다나 설립할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학재단이 된다는 거를 논리로 가져오시고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미래 인재 육성을 우리 교육청이 못하니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뇨나 난치병 학생 지원을 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손학생 지원도 현재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재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황석칠 위원님 320회 임시회 때 당뇨병 지원 관련해 조례도 만들어서 재정 사업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장학재단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학금,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반드시 스크리닝되어야 되고 그것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를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 위원님께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지역사회에서 장학금을 기부하려는 의지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가 기부 금품을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부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목적 미지정으로 기부금을 예를 들어서 10억 기부하게 되더라도 결국엔 기부 단체를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그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갖고 그 기부 단체의 운영비 20% 나가게 되고 이거는 불합리성이 존재해서 다른 저기 공사, 조그만 장학재단을 보니까 뭔가 거기에 격차, 지역 간의 구·군 간의 격차도 있고 그다음 대학생 위주로 지원되는 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설립하면 좀 촘촘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 가정에서 기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되는 우리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외부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부 금품을 수령하기 위한 조직으로써의 장학재단의 설립 이유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다른 식으로 또 돌려 얘기하자면 우리가 외부 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받은 금액은 그것 또한 기부의 형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외부 장학금을 20억에서 4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곳에다가 기탁하거나 혹은 미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N분의 1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미지정한 경우에는 미지정…
적정한 규모로 해서 특정 학교들을 그때그때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신, 개정하신 목적 지정 자체는 목적 지정된 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미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성적 우수 장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은 지급해 주십시오 하면 특정 학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준 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갖고 지금 외부에서 장학금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정을 갖다가 줘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쓰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장학재단이 설립됐을 때 장학재단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동감하거나 공감한 사람이 주는 거지 그냥 일단 막 아무 때나 쓰라고 주는 기부금은, 교육청에다 기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목적을 지정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위탁받아 가지고 외부 장학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부 장학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재단까지 설립해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원금은 손을 못 대고 그 원금을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금. 대부분 이자인데 이자만 갖고 운영하겠다 했을 때 역산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만들, 똑같이 지금 외부 장학금 지급해서 주려고 하면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얘기인데 그 정도, 그 정도의 재정이 충당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너무 환상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여기 장학재단의 사업 목적. 이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 최소한 여기 있는 위원들에게라도 공감을 받은 사업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꼭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도 지금 공감대가 없어요.
저희 이제, 위원님 말씀은 죄송한데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에 반대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부에 사전 협의가 없이는 출연 재단이…
그거는…
그런데 그 과정에…
그거는 교육부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 조사 내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니, 설문조사를 할 때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면 좋습니다죠. 그거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학교를 폐교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절차 이행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어영부영 동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하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금액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재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수 장학생들에게 우수 장학금으로써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구두 설명이라서 그래요, 구두 설명. 자료는 덜렁 1장 가져 와 가지고는 뭐 할 겁니까 하니까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설명할 때마다 바뀌어요.
지난 회기에, 저번 회기에 부결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님이…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적하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적을 했으면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이 설명이 사전에 와서 합의를 하고 모두에게 동감을 얻은 다음에 안건을 올려야지 안을 만들어 제출해 놓은 다음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가져오는 거는 일방적이잖아요. 우리가 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심사자로써 이거를 바라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이거는 교육감의 책무가 아닌 사안입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해야 할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저희가…
그런데 그 사유를 갖다가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걸 심각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최소한의 구성원에게 충분한 설득도 못하고 설명도 못한 사안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 가져온 거는 정말 바늘 허리에다가 실 꿰서 가는 거예요. 개문발차 할 테니까 재단 만들면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 정관에다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녹여낼 게요. 라고 말하고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그런 잘못보다 이 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편익, 사회적 편익이 더 큰 점을 한 번 더 좀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편익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금 기부하시겠다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기부한다는 겁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한 수백억 됩니까?
아니, 저기 그거는 제가 그거…
모르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모르시겠죠?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단부터 설립을 하고 처음에는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 사진을 여섯 명으로 한다 했다가 지금 온 거는 15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말이 계속 바뀌는데 이사는 그 위원회 얘기할 때는 재정이 지급되는 거로 했다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무급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여기는 또 무급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조례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관으로 해서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회의 수당이다, 무슨 수당이다 다 빼먹어도 할 말 없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말, 이분들이 들어온, 이사 들어오신 분들이 월급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그러면 행사, 장학생 지급하는 행사하는데 호텔에서 몇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행사를 하고 한 10억 정도 장학금 줬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의 장학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제재할 내용도 없고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그런데 한편으로, 한편으로 위원님이 금방 언급하신 것들은 어찌 보면 위원님이 그래도 가이던스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이까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가정, 가정, 가정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냐 하면은요. 이 얘기는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끝냈어야 될 얘기예요. 사전에 합의를 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이드를 치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벽을 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런 문제없습니다. 안심하고 가게 했을 때 아, 그래, 이 자동차가 출발해도 사고가 안 나겠구나. 이 차는 안전 점검이 끝났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장학재단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 갑시다.”라고 했지 제가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는 한 적 없잖아요. 그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협의를 합시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우리도 확신 없는 거를 가세요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감사기관으로써의 기능이 그건 잘못되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의회의 책임에 대해서 방기하고 가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자료를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분명하게 얘기해 드렸던 거는 이 상태로 그냥 우리한테 통보하듯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불러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례 제정 다 가정에 모든 것이 정비되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당연히 그렇고 저희 실무 쪽에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재단, 재단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더군다나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컨트롤을 받고 설명드리고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개문발차 하지 마시고요. 문은 닫고 출발은 해야 되니까 이건 문 닫고 출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재단에 이래라저래라, 이래라저래라 계속 간섭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립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하여 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셔야 해요. 이 얘기는 수시로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겠다고 하셨는데 앞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중요한 거를 시한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안 하면 재단 설립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올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은 올해 설립 안 하면 관계 법령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사업이다, 이런 거 아니죠?
무슨 사업이든지 올해 안 해서, 안 해서 안 될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 해소가 안 됐잖아요. 충분히 논의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지나는 사이에 최초에 저한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보고 한 번, 한 차례 한 이후로는 다시는 보고 안 왔어요, 다시는. 그리고 온 게 이거를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은 제가 배제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제가 위원님 입장이라면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많이 섭섭하시고 저희가 또 죄송한 면도 있는데 사실은 부결되고 난 뒤에 이 전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다가 여차여차 이렇게 돼서 다시 못하게 됐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과정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기 그거 출장 중이신 것도 좀 계셨고…
아니요, 그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하시고요. 결과론적인 거만 얘기하십시오. 과정으로 얘기하자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
과정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논의를 합시다.”, “논의하고 진행해 주세요.”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못 박아놨고 거기 대해서는 기록도 다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상정하는 거는 말하자면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반대하고 부결시켰던 위원으로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무시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차상으로 위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3주 전에도 제가 다녀오고 나서도 그렇고 이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입안 과정에서 집행 과정까지도 미리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해야 된다는 지적은 옳으시고요. 그런데 이 장학재단과 관련된 사업이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더 걸러내고 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좀 많은 사업들이 정말 세상, 뭐 곧 안 하면 종말이 오는 것 같이 달려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고 사업도 마찬가지였고요. 26년이라고 개교하는 거로 해서 다 합의봐 놓고는 25년 개교하겠다 해 가지고 온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금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K-POP 같은 경우도 27년인가 8년에 한다고 얘기해놓고는 26년 오픈한다 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아마 또 나중에 지적이 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 정해놓고 걸어놓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종말, 나는, 종말을 향해서 “오늘 나무를 안 심으면 내일 종말이 옵니다.”라는 식의 현재의 질주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어떤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거를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7차 개정, 8차 개정 하면서 계속 교육을 개정하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불안합니까? 모든 사업들이 교육이라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이번 우리 대에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교육청 사업들 보면은요. 정말 바늘 허리에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늘, 실 따로 들고 뛰어요, 그냥. 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시범사업 하나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달려나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도 못해요. 왜? 결과도 없었으니까. 늘봄 사업 좋죠. 모든 거는 취지는 좋습니다. 오늘 취지로만 말하자면요. 위원님들 발의한 20건 중에 취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취지로 보자면 전부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종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반대한다든지, 수정해 달라든지 막 가지고 와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은요. 그렇다고 제가 1∼2주 정도 만에 얘기를, 협의를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 얘기한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사이에 논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다 날려 먹고 그냥 결과만 갖다 놓고 던져놓고 한번 판단해 봐라 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장학재단을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참 좋겠네요.”라고 말한 것도 분명히 사석에서는 했습니다. 저한테 최초 보고하러 왔을 때는. “한번 논의해 봅시다.” 했는데 안 왔으니까 제 말씀은 논의하고 다시 올리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논의 전에는 이 상태로는 저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서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만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도 들지가 않아요. 어쨌든 당뇨 관련된 것도 또 난치병 관련된 것도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전부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재정사업이 아니고 재단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 하나의 이유. 외부에서 기탁금이 들어오고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이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로 저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어디에도요. 사업 조례에 구체화된 사업을 넣지 않는데 지난 부결될 때 사유가 권고하신 내용이 구체화된 사업을 넣자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이 예시로 들어간 거고요…
구체화된 사업을 넣어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구체화된 사업에 대한 제시는 있었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몇 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들어간 게 제1형 당뇨병과 난치병 들어간, 이건 복지사업이잖아요. 장학재단이 아니고 복지재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사업은요. 원래 어디서 하냐면요.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지부 담당 사업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는 장학이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뭐든 해줘.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 집세도 내주고요. 전기세도 내주고 가스비도 다 내주십시오. 그거 다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해 주겠다는 거 여기 공감됩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부산시의 사업으로 두고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하는 것도 지금 대안교육기관 관련한 내용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복지에 관련된 거 당뇨병, 난치병 관련한 아이들을 위한 거는 시에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한 재단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좀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논리를 가져오시든지 그래서 그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공감하겠다니까요. 제가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논의할 자세를 항상 열어두고, 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 못한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거는 접고 다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저기 보고 과정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저희 태도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으로서 사과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거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보석도요 100㎞ 짜리 캐도 어떻게 커팅해서 깎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 깎아나가는 과정들을 보석을 캤어요, “장학재단 설립하면 좋습니다.”까지는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깎아 가지고 놀라운 보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장학재단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도 거의 된 바가 없고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깜깜이로 자, “원석인데 깎아서 비싼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다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시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보석을 투자하는 걸 결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깎겠습니다는 그림을 가져와야지요. 깎아놓은 결과물이 아닌, 그런데 깎아놓은 결과물도 못 가져오는 현재 상황인데다가 그림도 그냥 “멋진 보석입니다.”라고 글씨만 써온 거에요, 이 글씨 몇 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의원들은 그걸 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위원회에 여쭙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 지나가고 나면 개문발차라니까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다음 의원이 무슨 수로 거기다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리로 이미 출발하는 버스를 다시 당겨가지고 절로 못 보낸다니까요. 그럼 당겨오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 갔는데, 저리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체인지 관련해 가지고 출발했는데 아침체인지 “자, 잠깐 중단.” 이러면 됩니까? 사회적 혼란이 생기잖아요. 아침체인지 관련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고 우리 지적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린 건 달려가잖아요. 그 상태로 두자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
반대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위원회에…
그래 되면 우리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걸 무시하게 되는 돼요. 조례를 통과했고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교육감 다시 와 보세요. 교육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사사건건 얘기하고 협의한 내용 다시 가져와 보세요, 우리 들여다 봅시다.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분명히 문제 제기하실 걸요.
그건 충분히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로부터 통제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란 말을 불과 얼마, 며칠 전까지 하셨잖아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침해 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건 안 됩니다. 설명들도 늘 해 오셨고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래 안 했습니까? 인사권 지난주 월요일 얘기할 때 자료 가져오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관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갖고 자료정리 해 줬잖아요. 이거 해 가지고 재단 설립하겠다. 조례 만들면 재단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써놓아버리면 그다음에 다시 머리꼭대기에 앉아 가지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머리 위에 있는 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관 대 기관으로써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입장은 존중한다니까요, 그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중받기 위한 과정을 얘기를 드렸는데 존중받기 위한 과정을 이행을 안 해 놓고 해 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보는 거를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기획국장입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국장님?
예.
이거 지금 우리 늘봄실장 공모는 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뭐 절차가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11월 30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면접. 큰일 났네요. 이제 조례 올라왔는데 공모도 해 버리고 면접 해 버리고, 하려고. 어떻게 이래 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25년 3월 늘봄지원실장의 원활한 학교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늘봄학교 구축은 국정 과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도 공통현안 사항입니다. 공고부터 선발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신학기 3월 1일 자로…
그거를 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거는 교육부 소관인데,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의회를 그러면 무시를 하고 미리 확보합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실은 그 조례를 올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배경 설명이라든지 미리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는…
이거 다 그래요, 지금. 장학재단도 우리 양준모 위원님한테 미리 또 사전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는데 또 거의 다 그래여,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미리 이런 작업을 까먹고 합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안 하는 거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거든 절차만 잘 밟으면. 절차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현안 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저희들 국정도, 국장님들도 찾아뵙고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담당자는 해당 부서에서 놓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늘봄실장 공모하는 것도 내년에도 하죠? 내년에도 공모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무감사에서 늘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늘봄 3학년까지가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예, 늘봄은 내년에 3학년까지 확대합니다.
그런데 이거 늘봄 제가 조사를 꾸준히 좀 해봤는데 실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늘봄실장은 늘봄 전체 업무를 지금 총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총괄하면 한 학교당 1명입니까, 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전체 129명인데 올해 저희들이 선발이 66명입니다. 그래서 늘봄실장을 대규모 학교부터 전체 304개까지 큰 학교는 한 학교 내지 두 학교를 묶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는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전 학교에 실장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들이, 실장들이 관리하는 업무가 뭐입니까?
실장 관리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실 소속 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지휘, 감독하면서 전체 늘봄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도 하시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처리하고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봄실장님을 뭐 공모하는 건 좋은데 실제 이 늘봄에 대해서 우리 이게 사교육비도 줄이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면 제가 감사 때도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학교 가면 아이들이 다 있고 늘봄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다 있어요. 내가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애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애들한테 수혜가 가는 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는데 자꾸만 놀리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안 보여, 아이들은 가면 1명도 보이고 10명도 보이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는 수혜가 가는 게 안 보이고 어른들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래서 애들이 작으면 강사도 좋은 강사가 오려고 하면 그 애들 수가 작으면 강사가 의욕이 안 생긴단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의 질도 높여야 애들한테 수혜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의 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강사를 관리하는 것도 있던데 강사도 좋은 강사, 질 좋은 강사들을 해야만이 애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맞벌이하는 부부한테는 애들을 요래 맡기면 사교육보다 여기에 가는 교육이 더 좋아야만이 사교육을, 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 강사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애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늘봄실장 배치, 사실 근본적인 목적도 늘봄학교의 어떤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실장님들이 배치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보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질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게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별, 학년별 이거 강사가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가 가는지 이거 수요조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학교에 가 가지고 1학년, 2학년, 유치원 직접 내가 가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