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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 17.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동의안
  • 18.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9.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41.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 42.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도시관리계획(낙동강하구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
  • 53.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 57.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60.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6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 65.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69.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70.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2.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73.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7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5.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6.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안
  • 7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윤수 교육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25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윤경수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28일 서지연 의원께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접수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23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심사보고서 8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7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반선호·서국보·최영진·조상진·황석칠·이종환·이대석·이종진·이준호·이복조·송우현·박진수·강주택·박종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대표발의)(박종철·임말숙·김광명·이승연·성현달·조상진·정태숙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박중묵·이종환·김형철·반선호·박종철·문영미·최영진·박희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박중묵·이종환·김형철·반선호·박종철·문영미·최영진·김창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김태효·이종진·이승연·성현달·양준모·서국보·김광명·송우현·이승우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정태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종철·배영숙·최도석·정채숙·최영진·박종율·황석칠·김창석·김효정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형철·김태효·성창용·이대석·박중묵·반선호·이승우·이종진·안재권·박대근·문영미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형철·성창용·이대석·박중묵·반선호·이승우·김태효·이종진·안재권·박대근·문영미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성현달·이준호·박진수·이승연·서국보·김태효·김효정·박철중·송상조·황석칠·정채숙·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성현달·이준호·박진수·이승연·서국보·김태효·김효정·박철중·송상조·황석칠·정채숙·최영진 의원 찬성) TOP
1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산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력생산에 의한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공원의 지정, 체험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드론산업의 활성화와 드론 여가문화의 안전한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와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들이 중요한 산업기술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시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와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에 따른 채용실적 공개와 채용확대 요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책임관의 부서명과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소극행정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와 자문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발굴 등 위원회 핵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창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창업투자원 및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부산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산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첨단산업국과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전도서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법적 의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폐쇄·휴관 중인 부전도서관의 안정성을 회복하여 대시민 도서관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박중묵·이승연·서국보·김태효·김형철·박철중·이종진·황석칠·정태숙·임말숙·신정철·김효정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이준호·송우현·송상조·양준모·문영미·이대석·최영진·김효정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이준호·송우현·송상조·박종철·문영미·박중묵·이대석·김창석·박철중·김효정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송상조·김창석·김태효·성현달·배영숙·조상진·김광명·반선호·박희용·정태숙·박종율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강철호·김재운·김효정·박철중·송우현·김광명·임말숙·배영숙·이승연·박종율·강주택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임말숙·강무길·신정철·안재권·박희용·박중묵·김형철·송우현·김창석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일수 확대, 학습지도시간 신설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야간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 성별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축제육성위원회 및 축제평가단 구성에 문화예술 및 관광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의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임신·출산·육아로부터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박종철·송상조·문영미·박중묵·이승우·임말숙·배영숙·박진수·정태숙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윤태한·이종진·성현달·신정철·박희용·문영미·반선호·송우현·강철호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윤태한·신정철·문영미·성현달·이승연·박종철·양준모·이준호·송우현·박중묵·이대석·김효정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임말숙·강무길·신정철·안재권·박희용·박중묵·김형철·송우현·김창석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양준모·임말숙·정채숙·김태효·이복조·조상진·윤태한·송상조·강주택·정태숙·강철호·송현준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김형철·이승연·안재권·이승우·윤태한·성현달·문영미·신정철·이준호·서국보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양준모·임말숙·정채숙·김태효·이복조·조상진·윤태한·송상조·강주택·정태숙·강철호·송현준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신정철·임말숙·박희용·반선호·박철중·성현달·김태효·안재권·서국보·김형철·김창석·박진수·정태숙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7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립정신병원의 운영 위탁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24시간 정신응급치료체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업무에 추가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추진하고자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예방전문인력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소재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사업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조례상 피해자의 정의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입소자로 한정하고 반려동물의 범위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통행량이 증가된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대상에 포함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게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건강영향조사 사업에 대한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1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사업용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비사업용 대형승용자동차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안대로 스마트톨링시스템 시행에 따른 요금제 운영방안과 통행료 징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노선이 폐지·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기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과는 별개로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요금을 시내버스요금과 동일하게 하여 향후 요금인상 등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자구책 마련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방치 건축물의 시급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추진과 맞춤형 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간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3차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안재권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문영미·박종철·박중묵·이승우·이종진·임말숙·김광명·강무길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우·이승연·박종철·전원석·배영숙·김광명·최도석·정채숙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배영숙·최도석·임말숙·전원석·박종철·김광명·성현달·서국보·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신정철·임말숙·박희용·반선호·박철중·성현달·김태효·안재권·김형철·서국보·김창석·박진수·정태숙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7. 도시관리계획(낙동강하구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7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방지기능 탑재 및 과충전 방지기능 등을 포함한 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재난환경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서 법률 및 소송 지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과 운영 절차가 부재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의 법률 지원은 관련 법 위반자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법과 관련된 법률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바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고 환수 규정을 추가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공원인 을숙도 및 맥도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충족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낙동강하구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낙동강하구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낙동강하구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