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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된 부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라서 혹시 편성 목을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겠지예? 이건 위원들이 삭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예.
취합해서 받아 올렸는데 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구 힐링의 숲, 맨발의 숲 이거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갈 겁니까? 그다음에 동구 이바구 계단, 이거 자본적보조금이지 이게 어째서 경상보조금입니까? 이 사업 안 할 거지예,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내역을 보시면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 이게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참여해서, 참여해서 운영하는 경비도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목을, 제목을 보시면 그런데 안에 내용은 아마…
내용 중에서 한 1/3은 경상운영, 경상보조금으로 가도 괜찮지만 나머지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두가 봐도 이게 어떻게 해서 개선사업이, 개선사업 어디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편성 안 할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안에 내용을 경상비가 있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경상보조금에 편성했는데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금은 딱 지정해서 알다시피 집행예산 편성기준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바꿔서 지금 안 고치고 하면 그때 내려갈 때 위원들이 제한하면 못 합니다, 이건. 이 사업 안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도모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44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예산이 지금 작년 걸 빼고 올해 운영비와 두 가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시설운영금을 해 갖고 11억 3,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운영을 해서 7억 4,400 해서 총 1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원래 당초가 쉼터와 힐링으로 갔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자꾸 해서 제가 보니까 M커피를 위한, M커피에 의한, M커피를 위한 도모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게 공공위탁으로 주는 것, 공공위탁을 주면서 공공위탁이 민간위탁과 다르게 3억 이상은 저기 그걸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억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시가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는.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시가 직접 총괄은 하고 총괄은 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협업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홈페이지에 쭉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들이 여기 말고 뭐 뭐가 있습니까?
크게 보시면 문화체험행사 해 가지고 주에 한 번 정도 해서 콘서트를 하든지 영화를 상영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그런 게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산학교라 해 가지고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를 벤치마킹한 걸 이걸 한 10회 정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산스토리라 해서 부산에서 나신 분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잘되신 분들이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체험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힐링이벤트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도모헌을 운영을 하는 데 당초의 목적이 시민들이 힐링하고 학습하는, 자유롭게 학습하는 공간인데 운영을 그렇게 주에 한 번 정도, 월 두 번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클래식이 들어가고 또 뭡니까, 매직쇼입니까?
예.
뭐든 커피를 위해서 계속 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커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1층에 그 사무실 말고 거의 커피의 잔이나 모든 게 2층, 3층까지, 2층까지 다 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아니, 그 커피가 올라가는 것 하고 운영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보니까 지명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예.
단독으로 들어왔지예?
예.
이거 인터넷 공고만 띄웠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제안서를 받을 때.
홈페이지 공고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와 사실은 부산에 열악한, 부산이 커피도시라면서 이 대형 커피보다는 작은 커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커피협회나 이런 데 좀 띄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여기도 커피 바리스타를 키우겠다고 또 그 M커피에서 교육을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예산 주시지요?
그건 안 줍니다.
그건 안 주고 2개 다 안 줍니까?
예.
청년들 바리스타 키우는 거요.
본인들이, 아마 그건 본인들이 할 거고요. 이건 여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바리스타와 티 뭐 하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2개는 그러면…
아마 M커피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자기들 기업경영, 윤리경영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2층에서, 강당에서 한다는 거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2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사용허가 방식으로 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올 계획이라고 부산시가 잡은 건 20만을 잡았더라고요, 연간요. 작년에 얼마가 왔죠? 올해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올해 방문통계가 지금 9만 5,000명 왔습니다.
9만 5,000명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일사분기에 9만 5,000 했으면 연간 20만을 넘은 거다, 그죠? 그렇다고 보여지죠?
그게 도모헌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커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이 커피…
제가 상관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커피의 사용허가는 저희가 이게, 이게 사용허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겼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추이를 보고 다시 2년 후에 지금 계약은 26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저도 지명입찰에 대한 것도 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지명입찰을 준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쪽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의혹이 보인다는 거죠. 제안서도 하나밖에 안 들어왔고 또 도모헌의 취지를 살리면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구성해서 하는 방법들이 더 많을 것인데 굳이 그 커피를 준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하나밖에 안 들어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보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커피를, 그 커피는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위에 다 커피잔 들고 나와서 전부 다 오게 되면 커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산에도 안 그렇습니까? 바다에 있는 커피숍, 어디 있는 커피숍을 갑니다, 구경하러. 도모헌이 돋보여야 되지 커피숍이 돋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이건 인식의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잡은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어떤 걸 말씀입니까?
그 사용료를 얼마를 하셨죠?
4,900만 원, 예.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재공모를 하실 거죠?
예.
그러면 그때도 이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 감정평가라는 건 어떤 겁니까?
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의 숫자와 이건 무관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수치가 들어갑니까? 제가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런 걸 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지 감정평가로 해선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도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처음이니까 사실은 20만 명을 잡은 것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고요.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20만 명이 되겠나 했는데 저는 그 목표로 잡은 거고 처음에는 이게 이 도모헌이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좋은 공간으로 태어날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죠. 뿐인데 그런 정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아마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숫자하고도 해서 평가에 반영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도모헌의 취지에 그 M커피가 가는 건 대표브랜드든 어쨌든 취지에도 맞아 보이지 않고 도모라는 뜻이 뭔지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봐야 됩니다. 사용수익허가만 받으니까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지금 거의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에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딱 받는 건 사용 관련해서 그것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5,000만 원, 내년에는 4,950만 원을 지금 보는데 한 달에 그걸 치면 부산에 타 그걸 계산을 해 보면 월등히 여기가 쌉니다. 감정평가하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맺었으니 이건 지켜…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누구나 참여하게 했는데 그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음에 하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위탁 관련해서도 이건 공공위탁을 저는 앞으로 조금 줄여서 최초 위탁을, 최초 위탁받을 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전용한 걸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24년 도모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지금 3억 5,7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아, 이건 아니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변경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어디로 변경을 하셨습니까? 어디로. 변경한 사항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설비, 시설비로.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전용이지요, 국장님.
예.
사무관리비에서 또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얼마가 넘어갔습니까?
1억 2,000 정도 넘어갔습니다.
총 1억 2,000이 어디로, 어떤 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이게 저희가 아스팔트 안에 들어가는 데 보면 길이 너무 험해 가지고 그 포장을 할 때 넘어갔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조경비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조경하고 같이 하거든요. 해서…
아니, 조경비는 얼마 썼고 아스팔트는 얼마 썼습니까?
조경공사, 조경 및 도로포장공사가 7억 5,000 그다음에 생활정원에 조경하는 데가, 전기공사 하는 데가 1억 8,000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경이 1억 8,000?
예.
조경비가 원래 얼마 잡혀있었죠?
지금 자료가 조경이 원래, 원래 2,000만 원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있었는데 1억 8,000으로 여기서 지금 변경과 전용한 걸 거의 다 거기로 넘어갔죠?
예.
이거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앞에…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전용을 하면서까지 넘긴 이유가 뭡니까?
2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조경을 조금 더 꾸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도 하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할 만큼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전용해서 막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해서 그런데 위원들이 말씀…
전용이 규정에 맞습니까?
아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타당해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보고는 이게 수시로 우리 상임위에 이런 사항은 보고했습니다.
이건 보고한 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보고를, 끝나고 난 뒤에 보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작년에 잡았던 가구비 그거 또 어디로 갔지요? 작년에 얼마 잡았지요? 올해 또 잡아놨습니다.
예, 1억 5,000 잡아놨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예.
작년에 얼마 잡았습니까, 가구비를.
3억입니다.
3억 잡았는데 어쨌습니까?
3억인데 지금 시설을, 시설을 해야 되니까 가구는…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또 올해 왜 잡습니까?
작년에는 시설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하고 위에 올라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그게 미처 예산에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층에 로비를 시민 라운지로 꾸미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가구를 반영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M커피 장소가 모자라서 1층에 라운지를 꾸미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M커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이 장소는…
그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장소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장소지 그 커피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지요.
사업계획은 잘못…
계속 사업계획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벌써 자산취득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1억 5,000 정도.
1억 5,000 아닙니다. 지금 사이 사이 예산을 다 숨겨놨습니다. 왜 3억 얼마지…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왜 1억 5,000입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저희가 공적인 공간을 잘 꾸며서 시민들을 최고의 시민으로 대우를 하려면…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계속 넣고 있고 원래의 목적대로 안 하고 지금 사업계획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썼던 걸 뭐 때문에 변경전용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돈을 이쪽저쪽에서 계속 빼 와 가지고 조경에 들어가고 원래 거기 조경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그 돈을 잡았다가 몇억을 그 조경비에 다 때려 넣는다는 겁니까?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네요?
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면허시험장이 지금 소유주가 어디죠?
경찰청이 소유주입니다.
경찰청이고,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왜 부산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대가, 물론 경찰청 소유지만 그 일대가 지난 90년도 초반기에 동국제강이 있던 그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면허시험장이…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면허시험장은 맞는데 현재 그때 인구보다 한 두 배 정도로 인구도 들었고 현재 토지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찰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입장은 현재 저희하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만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려고 지자체가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에서 두 군데가 있었고요. 도봉하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세 군데가…
그럼 이전이 완료되었나요?
아닙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
예.
검토 중, 제가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서울도 지금 이것도 일종의 님비시설이라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전하려다가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대구도 사실상 이전부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답보 상태인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는.
현재는 문제는 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보 상태도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타 지자체 아까 서울하고 대구하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금 성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성과가 있다, 없다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볼 때 그때 그 당시에 있는 면허시험장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운전면허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어떤 부분에 진행할 부분은 한번 적절한…
기술 용역 받으셨네요, 보니까.
예?
기술 용역을 받으셨어.
이 용역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술 용역에. 조건부가 있었던데.
예, 여러 가지 의견이 8개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소유자인 경찰청과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적지에 대한 부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찰청하고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땅 주인이 응해야지 되는데…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땅 주인은 묵묵부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도시계획적 측면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전대상지를 최소 3개 이상 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시행도 아직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 땅 주인은 생각도 없는데 타당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적지하고 이런 부분, 경찰청과 요구하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후보지도, 후보지도 이를테면 세 가지 이상 제시한다고 하면 이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 후보지가 제시되었어요, 이를테면. 그 후보지 세 군데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봉 같은 경우 이전할 때 이적지에 있는 분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적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이적하는 데 대상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용역은 땅 주인은 아무 생각 없고 이전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이전하려고 용역을 하는데 이전하는 데도 지금 수많은 민원이 있는 거예요. 민원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나 대구 사례처럼 지금 용역을 해서 이적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답보 상태인 거예요.
그 부분을 미리미리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현시점에서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저는 정당성을 못 찾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땅에…
아무쪼록 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2억이라는 돈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땅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묵묵부답이면 이 용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견은 이 용역은 필요 없다, 전액삭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철저히 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2추에 명시이월된 사항인데요. 화명야외수영장하고 삼락야외수영장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이 둘 다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화명은 이제 3,600만 원 명시이월되었고 삼락은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락하고 화명하고 야외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23년 1추 때 이거 저기 시설물 보수 실시설계용역 2,200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실시설계용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실시, 그러면 본부장님 기본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설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절차 같은 걸 하는 게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말 그대로 이거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의 모든 필요를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실시설계용역 아니겠습니까?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세부 자재라든가…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갑자기 기본설계용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게 19년부터해서 코로나도 있고 하천이 범람하면 토사라든가 시설물의 어떤 부식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비용이라든가 그게 지금 수영장이 여름철 한 철만 이용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보수비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보수용역을 했는데 저게 사계절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로 하려면 사계절 이용시설로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계속 매년하면 어떤 비용이라든가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여름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갑자기 실시설계용역을 2,200 했다가 이제 기본설계용역으로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시든가 해야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실시설계용역 2,200이. 어디로 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거 당초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9,000을그러니까 1개 수영장에 9,000씩 해서 1억 8,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앞에 2,200이 있으니까 그 부분해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타당성부터해서 조사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가야 된다. 그래서 2,200을 같이 해서 9,000을 신청했는데 1,000을 삭감하고 그게 앞의 단에 1,000하고…
아니 그래서, 그래 가지고 1억 6,000을 태웠잖아요?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2,200은 지우셔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 올렸듯이 예산실에서…
예산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실시설계용역을 기본설계용역에 태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실시설계는 말 그대로 실시설계고 기본설계는 기본설계인데 갑자기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어 그러면 실시설계는 지우고 나서 기본설계로 다시 시작하셔야죠, 나중에 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기본설계 기본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아예 달라지는데 그걸 여기다가 다시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통상적인 시설비의 편성항목에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보수 위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하다가…
제가 지금 예산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목이라고 땡겨 쓸 수 있는 건 알아요. 하지남 이걸 지우고 사용하셨어야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은 더 한번 잘 하려고 사계절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로…
아니면 더 잘 할 것이면 2,200 지우시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셔야지 이거를 마음대로 갖다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