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기획관·청년산학국·금융창업정책관·부산연구원·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 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부터 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 기획관, 청년산학국, 금융창업정책관, 부산연구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관련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이경덕 기획관님,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님,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 김영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일정으로 기획조정실 등 4개 실·국과 2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부서와 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종합적이며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의회와 부산시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수감 기관 관계자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이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 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 질의 안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기획조정실에 4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정기분 부과 징수 결과 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29쪽을 보면 올해 2024년 공유재산 변상금 정기분 부과 및 징수 결과가 나옵니다. 징수율이 20%대로 나오는데 기준 시점이 현재 이게 너무 작으니까, 퍼센트가 너무 프로가 작으니까 9월 말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예, 9월 말 기준 맞습니다.
건수로 보면 71건, 건수로 71%예요. 다른 징수 실적을 보이지만 징수된 금액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 작년에 비교해 볼 때 올해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징수율의 변동 폭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징수율이 금액 기준으로 한 20% 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11월 8일 날 한국과학기술품질원이 변상금을 6억을 수납을 하면서 징수율이 한 50% 이상 뛰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시점하고 11월 8일 이후에 저희가 변상을 한 거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료에 보면 진구, 수영구, 강서구, 해운대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1건도 징수된 게 없어요. 이거 징수를 안 하는 건지 못한 건지 감사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금액, 징수율 제로, 제로, 제로예요. 이거를, 이거는 어떤, 뭐를 설명할까, 연말까지 가면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가 뭐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상공인도 지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영세민들도 많고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연말까지도 계속 지금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징수를 부가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법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은 이게 미수납 비율이 보면 77%나 나와 있어요, 77%. 특히 수산진흥과 소속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올해 변상액 그게 13억 정도 되는데 징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는 통째로 빠져먹은 건지 잊어버린 건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이 받을 수는 있다고. 내만 법대로 내네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느낌을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24년 행감 자료도 그렇고 23년도 행감 자료도 살펴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이야기라. 예를 들어가 23년도는 행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와 있으면 24년에는 경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23년도 행감 자료하고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점을 실장님의 책임보다도 이게 담당하시는 쪽에서도 이걸 공유하고 계시니까 선량한 사람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만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5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58페이지.
예, 위원님.
위원회 명단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개가 당연직으로 소속된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회의 참석과 실질적인 참석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질의는 놔놓고 이게 11개, 13개 있는 이 위원회를 다 아세요? 다 파악, 모르죠?
다 한 번 정도는 제가 지금 발령받고 나서 한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번 정도는 서면 심의나 좀 이래 대면 심의에 한 번 정도는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도 어렵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일괄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계시고, 위원장으로 계신 거 처음 들은 거 아니요?
제가요? 처음 듣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으로 4개가 있어요, 부위원장으로 4개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여기는 부위원장님으로 네 군데가 되어가 있고 다른 6개인 데는 위원님으로 이렇게 추천이 돼가 있는데 이거 말고 기조실에 있는 이런 위원회 말고 다른 국에도 이래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도 들어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래 위원회에 들어있는 게 엄청 많다. 그죠? 그래 가지고 이게 일일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면 기획조정실 업무만 해도 벅찰 텐데 실제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마다 중요 안 한 위원회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관리를 이게 보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법령하고 부산시 조례하고 어긋나는 것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3개가 있는 이게 위원회를, 자료 중에서 67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기조실장님이 1명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법으로는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부위원장을 두 사람 두도록 돼 있어요, 두 사람. 부산시 조례도 보면 부산시 조례도 두 사람 두도록 돼가 있어요.
예, 지금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릴 때 표시를 잘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두 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저하고 맨 밑에 있는 민간인 위원분 강복자 법무사께서 부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재를 잘못했네.
예, 기재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라고요?
강복자 법무사입니다. 맨 아래에 있습니다.
13번 이분이 부위원장으로 일단은 결정이 돼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에 이렇게 누락시키면…
주의하겠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그리고 또 행감 자료 62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1/4이 초과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13명인데 이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대학 교수님들은 해양대학하고 부산대학 교수님들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공무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카운팅에 있어 가지고 교수님들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립대학, 국립대학 교수들이라도 저희가 공무원 TO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1/4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이 3명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 자료에 보면 한국해양대학하고 부산대학 교수는 국립대, 실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아니다.
예, 법적으로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 등을 할 때 이런 국립대학, 공립대학 교수님들은 학계 인사로 치지 공무원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를, 초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기준에 봤을 때는 1/4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는 만약에 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한다면 초과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61페이지에도 또 참고해 주시면, 이게 부산시 홈페이지에 참고를 했던 부분인데 61페이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연번 15번 아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하고 연번 12번의 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동일한 것으로. 이거는 잘못된 기재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연번 15번에 보면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실제로 팀장인데 센터장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기재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행감 자료 오기가 누락되지 없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질문지대로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이렇게 질의를 줄여가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위원회 자료 표시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만 봐도 13개라 보더라도 대부분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지 않는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행감 자료 성명 옆에 성별 표시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 위촉 시 성별, 연령대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만큼 연령대도 함께 병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조3항에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 연령대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요 앞에 종합 행감 하기 전에 조정실 할 때 제가 몇 마디 드린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드린 말씀들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그때 기억하시죠?
예, 저희가 또 별도로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연구원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이경덕 기획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예, 결과 요약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알고 있나요?
예.
본 위원은 부산연구원 직원들의 다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만연해 있는 복무 태도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아침에 읽어보셨다 그랬죠?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 대외활동, 연구원들 대외활동 분야 관리 부적정한 분야, 부분하고 출장 관련해서 여비 지급하는 부분 등 복무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과정에 부적절한 사항들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대외활동 관리 당연히 부적절한 뭐 제일 스타트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출장 관련 복무 관리 그다음에 정액 여비 지급, 휴가 관련 복무 신고 이것도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겸직 활동 출석 수, 겸직, 당연하죠? 그다음에 관리·감독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것을 자료를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 지적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도 또 나왔어요. 건수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조직 내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정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감사원, 이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외에도 기획관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또 유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BDI 내부적으로도 관련 지침이나 이런 내부 절차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개선 조치가 된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조직 관리하는 데 좀 개선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속기록, 23년도 속기록 2년 연속을 봤거든요. 똑같은 답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BDI라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기획관 소관이고요. BDI 원장님께서…
다른 소관 이런 필요 없어요. 기획관님이 전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연연이 똑같은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없는 시간 내 가지고 그저 자료에 열심히 들여다보고 열변을 토했는데도 마이동풍입니다. 365일 감사 하루 내지 이틀만 견디면 돼, 이럴까요?
위원님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 감사가 아니고 이제 수시 감사로 갈까요?
특정 사안이나 조직…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수시 감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안 고쳐지니까, 똑같은 답습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도 열거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할까요? 대외활동 관리, 정액 여비 부적정, 휴가 관련 복무신고, 겸직 활동,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이거는 그냥 한두 가지의 목록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큰 이슈입니다. 이거 정말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중에 일부는 저희가 지침을 엄격하게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이나 이런 출장 관련된 정액 여비 지급하는 부분들은 바로 시정이 될 거고요. 또 일부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직 내에 안착이 되면 이런 사안들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아마 이런 사안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지도·감독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야 되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부산연구원 대외활동규칙 개정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규칙 개정 후에.
저희가 월 3회로 제한을 했고요. 실제 이 개정에 따라서 약 한 1.1건 이상으로 대외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 규칙 개정을 하고 난 후로 월 3회?
예, 월평균 그전에는 3건 정도였는데요. 지금…
그러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감사 때는 또 1년 후입니다. 또 이 자리입니다. 그때는 이거 반복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더, 더 좀 면밀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정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로 올해 경력평가에서 0.5점 감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등급을 받았나요?
나 등급 받았습니다. 나 등급 받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아마 조직 관리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좀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등급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엄연히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답습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천편일률적으로 수평 이동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나 등급으로 강등됐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BDI 자체적으로 조직의 혁신 대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들어진 대책들을 실제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BDI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내부적으로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만 철저히 수행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감사장에 나와야 될 일이에요. 저도 지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기본의 틀을 지금 벗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이 질의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부산연구원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4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가 33명이고요. 훈계가 11명…
43명.
예, 44명.
그러면 전체 임직원이 몇 분이죠?
103, 103명입니다.
103명에 41%.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아마 지적된 사항들이 아마 우리 개인의 비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이런 공통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좀 많은 인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체 임직원 전체가 103명, 103명에서 43명, 징계. 이거는 길 가는 삼척동자를 잡고 물어도 웃을 일입니다. 사십, 정확히 41.7%. 정말 부탁드릴게요, 1년 후 내년 감사에서는 정말 이 말이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님 철저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위원님, 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 하는 거 명확한 어떤 선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다짐을 해서 하겠다.
위원님, 제일 중요한 건 BDI가 시정의 연구기관으로써 연구, 본연의 연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획관실이 지도 감독. 그런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이런 정기 감사 외에도 수시로 같이했음, 소통하면서…
수시 감사도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잡힌다라면 수시 감사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 감독 횟수, 그거 늘려야 합니다. 이게 잡혀진다면 다행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이것마저도 지금 안 잡히고 있다라면 정말 횟수라든지, 점검 횟수 이거 늘려야 됩니다. 각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시 감사를 한다. 이거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기본만 지키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기획관님 내가 간곡히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의 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었고 없는 부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가 지금 질의는 기획관님한테 드렸지만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년에는, 내년 이맘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걸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발상의 전환 한번 하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부터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종합감사 실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부처 간의 블라인드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과정에, 서로 업무 조율도 된다니, 종합감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 이거 참 잘 채택이 된 거로 알고 저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잘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종합감사 수감 보조를 위해 감사장에 참석해 있는 우리 강필현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강필현 디자인원장의 답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감사위원 여러분 동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필현 디자인진흥원장 답변을 듣는 것을, 감사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필현 디자인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속된 상임위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원장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기획재경위원위에 계셨다 그렇지예?
예, 그랬습니다.
내가 저 본청에 2024년 7월 1일부 업무조종국실 그거 행정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모신 이유는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우리 이제 디자인진흥원은 지금 공공분야만 손 댑니까, 아니면 민간 분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그 민간 분야라고 말씀하신 거는 산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산업, 산업이, 산업도 되고 디자인 관련된 모든 분야입니다.
예, 민간 분야까지 같이 진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어디냐면. 신발·섬유가, 신발·섬유가 첨단산업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섬유·패션은 디자인이 중요성이 참 강한데 그러니까 신발·섬유는 TP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은 저쪽에 우리 미래혁신부시장님 쪽에 해 가지고 미래디자인본부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개의 담당관이 있는데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이 있고 또 공공,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이 있고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있는데 산업혁신담당관에 디자인산업정책이라든지 디자인융합산업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첨단산업 이쪽에 신발·섬유·패션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자인은 꼭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기획관님 나중에 의견을 다시 들을 겁니다. 7월 1일 했는데 얼마 안 됐지만도 업무 미세한 부분을 조정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TP에 가져가고 디자이너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우리 디자인진흥원인데 제가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같이한다는데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할게요. 신발·섬유·패션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든지 소비자 트렌드 방향이라든지 기능성, 심리성 결합이라든지 차별화 경쟁력 강화 그다음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 세계적인 패션산업의 부산이 섬유·패션은 우리 전국에서도 이 부산이 최고인데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보다 더 우리 부산, 부산이 이래 커 갈 수 있는데 이걸 산업화를 하고 디자인에 어떤 가미를 할 수 있는데 저쪽에 실행 부서인 저쪽에 던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추가를 하고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미래디자인본부가 기획재경에 배치되면 효과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건설, 건교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재의 역할은 뭐냐? 기획전략 수립도 하고 인력 양성, 자원 배분도 하고 산업화 촉진도 합니다. 건교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실행과 운영 중심으로 단기적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중점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 기획 및 산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산업과에 연계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되더라도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거 제가 의견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론 내지는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아마 이 부분이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던 디자인진흥 업무라든가 디자인산업 업무가 사실은 공공디자인, 디자인산업 등등에서 전담 국으로 이관되면서 관련된 소관 상임위도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디자인본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조직이 좀 안착되는 과정에 의해서 아직 디자인본부 외에 전 실·국과 연관된 디자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자리를 잡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잔 말입니까? 아닌 산업디자인혁신담당관 산하에 디자인산업정책하고 디자인융합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발·섬유·패션하고 그거 하면서 디자인까지 가미할 수 있는 협업 관계를 꼭 여기 다 들고 오라는 거 보면, 국을 들고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왜 오늘 모셨는가 하면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봐야 또 우리, 우리 기획국장님이 또 판단하는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 안에서 신발·패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가 새로 생기면서 본인의 디자인 기업 외에도 다른 일반 중소기업, 신발·패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맞습니다. 그 분야가 상당히 크거든예. 크니까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업무 조율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어떤 방향성을 찾자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협업하고 여러 디자인본부와 다른 실·국 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방향 설정을 다시 의논을 좀 해 가지고 한 6개월 지금 7월 달이니까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6개월 성과를 보고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한번 운영된 부분이나 내년도 업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고할 때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장님, 이까지 자리에 서셨으니까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일반 우리 미래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역할보다는 산업디자인이라든지 섬유·패션 관련 공공 분야지만 민간 협력에 관련해가 어떤 우리 해당 부서에 의해, 실·국 특히 많은데 한번 재연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이랑 기획관님이 나누신 그 대화 내용은 아마도 우리나라 디자인계의 다양한 어떤 학술적 연구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자인산업은 산업과 사회의 전반에서 관계하는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디자인산업의 대상은 명확한 것은 사람을 위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섬유·패션에 대한 산업의 구분은 제가 전 직장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었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산업부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섬유나 신발, 패션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양산에 대한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섬유탄소나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역량을 가져다가 곧바로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에서 스타일테크이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어떤 시민, 사람이,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시장 창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의 여정에서 의견을 이렇게 주신 거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스타일, 그러니까 디자인과 기술이 융합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미래 고객들이 만족하는 어떤 경험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산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 안에 스타일테크, 리빙테크 또 해양조선디자인 그다음에 마이스서비스디자인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액티브 에이징 디자인, AI와 융합된 디자인산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는, 앞으로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최전선에 디자인이 가미 안 되면 우리 선진국도 안 되고 두바이나 싱가포르같이 발전이 없습니다. 디자인의 입혀져야 디자인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부서에 다 있더라도 산업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진흥원의 공공성과 민간 부분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개편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같이 잘 소통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좀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장, 디자인진흥원장님께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기획, 기획이 중요하고 산업화가 중요하고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우리 디자인이 우리 부산을 선도하고 세계 디자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디자인과 융합하는 역할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산업은 한 50%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부분에 어떤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디자인산업의 그 비중 중에 공공 분야가 11년째 정체되어 있고 부산도 그 공공에 대한 디자인산업 부분에 상당히 경쟁력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그러한 역할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 이러한 성과들이 어떤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시너지 효과로 나와서 산업과 사회의 전체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써 어떠한 그런 디자인 경쟁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이 이제 불균형 발전된 대표 산업으로 수도권의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문제를 견인할 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부산이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디자인진흥원장님께 뭐 질의하실 내용 계십…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원장님 잠시만 다른 분한테 잠깐 간단하게 여쭤만 보고 바로 여쭤볼게요. 계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되고. 실장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때 예산이 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분할 수 있죠?
예산의 규모로 관심의 정도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컨대 시장님의 뜻이 보건에 관심이 있거나 복지에 관심 있으면 그쪽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청년 창업이 중요하다면 청년산학국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예산이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산 어떻게 편성하는지 보고.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내가 행감 때 얘기했던데 공공기관 효율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소시키며 업무 조정을 위해서 하신 거죠?
맞습니다.
기획관님.
예.
조직 개편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능이 원활한 건가요 아니면 실·국을 만들고 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가요?
꼭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맞는 기능의 국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너지를 만들면 더 좋은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도 아까 협업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쭉 할 테니 들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디자인진흥원장님, 제가 상임위가 건교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좀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디자인진흥원 출연금이 얼마예요, 내년도 예상된 게, 상임위를 통과한 게.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확정 금액, 확정이 안 됐고요.
자꾸…
내부에서는 심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됐죠?
예.
예산은 확정이 됐고 출연 동의안으로 얼마 올라왔습니까, 디자인진흥원의 출연금. 원장님이 본인 기관의 출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면 내년도에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뭐 어쨌든 모르신다고 보고 48억입니다. 동의안 올라온 게. 작년에 얼마였나요?
28억입니다.
재작년에 얼마였나요?
23억입니다.
갑자기 20억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이제 신규 인력 9명에 대한 어떤 추가 인원 모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관련된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신규 인력 채용해 9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있어서, 인력 증원에 있어서 컨트롤하기로 했는데 디자인진흥은 9명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저번에 우리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은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내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그거 말고 디자인진흥원만 올해 9명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디자인 개선 관련 신규 업무 수요가 9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다른 공공기관들은 정원 안 주는데 신규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있어서 디자인진흥원이 되게 큰 이슈였는데요. 이게 너무나 쉽게 9명이 증원이 된 것에 있어서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업무보고 자료 저 좀 주시죠, 두 분께. 디자인진흥원장님, 내년도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6건이, 5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게 뭐뭐 있죠? 한 부는 기획관님께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진단 관련된, 공공디자인 진단 관련된 사업이 이제 새로 들어온 사항이 있고요.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산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 문제 해결도 있는데 진단 플랫폼 구축하는 게 따로 하나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방금 건교에서 받아왔는데요. 총 올라왔는데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산업이 들어왔고요, 새로 들어온 게. 진흥정보기술융합기업디자인혁신지원사업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디자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맞나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예.
디자인산업, 디자인진흥원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만들어진 이유는 디자인 진흥을 통해서 어떤 시민의 행복과 어떤 미래의 어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취지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립한다. 디자인산업을 만들, 이끌 기관이 필요해서 만든 조진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예, 맞습니다.
기획관님.
예.
미래, 지금 본인이 만든 도시디자인국, 디자인 뭐 미래…
미래디자인국.
이름은 모르겠고 거기. 업무 현황 자료 받으셨죠?
예.
그 업무 협약에서, 현황에서 디자인산업이 어디 있나요?
지금 3개 과 중에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실에서…
글로벌혁신, 글로벌디자인산업육성 파트죠, 한다면?
디자인산업정책 팀하고 디자인융합…
아니, 아니, 업무보고자료에서.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융합 비즈니스 기반 조성 사업, 디자인 인프라 고도화 지원 시비 1억. 제조혁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시비 1억 2,000, 디자인 상품 개발 지원 시비 5,300만 원. 나머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건 디자인산업과 관계없이.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서 3억이 안 돼요, 디자인산업에 투입하는 돈이. 이 업무보고자료에만 따르면, 공공디자인을 제외하고. 디자인산업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업무보고자료는 그래요, 지금 제가 받은 거. 디자인진흥원장님
예.
원장님 업무보고자료에 첫 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가량을 디자인산업이 왜 필요한지를 적으셨고요.
예, 맞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노출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본인이 적은 거예요?
예.
부산의 첨단산업과 융합화하여 신상품과 사업 모델을 디자인화, 글로벌시장을 창출하는 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나요?
현재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님, 디자인본부의 가장 중요한 첨단 사업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적은 거예요, 도시 비우기 사업이래요. 디자인산업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님 하셨잖아요.
디자인본부, 미래디자인본부가 이제 저기 디자인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1건 올라왔어요, 주요 제안서. 1건, 도시 비우기.
당면한 현안을 넣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이분들은 산업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보면 다 도시디자인이고 공공디자인이에요, 지금.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찾아봤는데. 인력 창출 사업은 다른 거예요. 디자인산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미래사무국장님 하셨잖아요.
위원님, 지금 우리 업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들은…
주요 사업은 적혀 있죠.
지난 주요 사업…
주요 사업, 그래, 주요 사업의 디자인산업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본인들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 업무보고 하는도 여기에 산업과 관련된 건 없다니까요. 다 도시 비우기, 공공디자인.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을 존치시키냐 마냐에서 가장 1번이 디자인산업이었죠. 그때는 잠시만요. 기획관님, 미래산업국장이셨습니까, 그때?
예.
기획관님 말고 기조실장님 모르실 거고 노용호 과장님 그때 팀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디자인진흥원이 있, 존치하냐 마냐의 논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22년도 정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그 질문 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저는 뭐 중요한 거는 원장님. 디자인진흥원이 그때 존치되냐 마냐 할 때 원장님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말씀하신 게 뭐였나요?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디자인진흥원 정관 2조에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디자인 관련된 인적, 물적, 정보 등을,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있고요. 또 정관 4조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서, 달성하기 위해 도시 공공 부분의 어떤 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산업의 형성이라는 것은 부산에 있는 디자인기업들이 어떠한 산업과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 대상 자체 한 50%가 도시와 공공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이든 간접적인 투자가 부산광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산업 열심히 있다는 게 결론인 건가요? 아니면…
아니, 도시 공공 부분의 담당 부분을 맡아야 될 디자인산업의 영역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법도 그렇고요. 정관도 그렇고요. 모든 디자인진흥원의 홈페이지도 그렇고 원장님 인사말도 그렇고 모두 빠지지 않고 1번으로 나온 말 디자인산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산업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셔 가지고 디자인산업 하고 싶은데 담당국은 도저히,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계속 푸시, 도시, 사업, 이런 거 하라고 하니 산업이 중요하다면 산업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답변을 좀 드려도…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디자인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핀란드나 덴마크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역 디자인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은 지역사회와 공공 부분에 디자인 시장이 발전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에 있는 디자인 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어떤 학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은 그 지역의 사회 구성원과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 서비스와 새로운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역할을 지역에 있는 디자인상에 비해 담당을 같이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이 디자인진흥원 행감이 아니라서, 공공기관 행감이라서 이쪽에 말씀드리, 디자인진흥 원장님 그나마 좀 오셨길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모셨는데요. 우리가 디자인진흥원 당시, 원장님!
예.
디자인진흥원을 존치하냐 마냐의 논란의 중심이 뭐 때문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왜 시에서는 디자진흥원을 존치 안 시키고자 했었죠?
저한테 전달이 된 그 내용 그것은 디자인진흥원 이전에 공공기관들의 어떤 방만한 운영과 많은 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저도 당연히 그 역할에 대해서 참여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디자인산업의 어떤 존치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수도권의 70% 이상이 디자인산업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많은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지역 사회의 어떠한 삶의 질의 불균형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부산디자인진흥원뿐이었고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 육성을 디자인산업으로 집중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부산이 어떠한 제조 기업의, 과거의 디자인서비스만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디자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에어비앤비나 그다음에 배달의민족, 다이슨과 같은 디자인 주도의 어떤 창업의 역할이 있다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원장님이 디자인진흥원을 존치를 시키코자 하는 이유, 역설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경남과 일을 하면서 부산시의 산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초 원안에서는 디자인진흥원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뭐 다행히 의회도 그렇고 디자인진흥원분들도 그렇고 고생하셔서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냈고 증명해냈고 증명해내는 과정 속에서 디자인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나도 동의를 했었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획관님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디자인국, 맞나요, 이름이? 미래디자인본부로 보내시면서 디자인산업을, 지금 디자인산업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디자인진흥원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디자인진흥원을 존치를 시키려는 목적이 어떠한 과정을 해서, 거쳐서 존치를 시켰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안 계셨어요?
예, 지금 그때 제가 있지 않았고 제가 관련되는…
노용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거는 편하니까 하시죠.
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무 팀장이었죠?
예. 그래서 총괄 팀장을 하다 보니…
용역도 다 들어오셨었고, 용역도 들어오셨었고.
예. 그래서…
디자인진흥원 없애기로 했었는데, 없어진다고 했었, 폐지를 결정했었고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어디 부처가 반대를 했었어요?
주무, 중앙 부처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최초에 설립을 할 때 건립비나 이런 부분이 국비 투자분이 있었고 원래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과에서 국비 248억 지원해 가지고 산업 육성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왜 시가 없애려고 하는 논리가 있었죠?
예, 저는 그런 비슷한 논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산업부에 요구를 해요. 디자인진흥원을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할 테니 산업부가 뭔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시로서도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 어떤 남겨져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시가 좀 더 중앙 부처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적 효과, 디자인 측면에서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서 제안도 논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은 다소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섬유패션 기능이 테크노파크로 이관을 합니다. 디자인진흥원 사업들이, 다른 것들 이관을 다 시켰어요, 그때, 맞죠? 디자인진흥원 원래 섬유패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죠,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원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테크노파크 이관을 시켜요, 전부 다. 그런데 마지막에 산업부에서 반대를 해요, 시에다가. 그 당시 때 얘기, 기억을. 그래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명목이었고 우리 의회에 설득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게 편하실 거 같은데. 3건을 요구를 합니다, 부산시가 산업부에다가. 디자인진흥원을 그러면 존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산업부와 협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된 거는 1건, 그것도 변경돼서 됐습니다. 2건은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시가 의회에 약속했던 것들은 다 어디에 갔나요, 그러면?
당시에 시로서도 이런 부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디자인진흥원을 존치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존치를 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의회에 설득한 게 시였고요.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회가 좀 부끄럽지만 의회 의견을 철회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도 시였습니다. 시의 의견을 받아서 디자인진흥원을 존속을 시킨 거고요. 그런데 산업부로부터 얻고자 하는 거는 1개 그것도 변형된 걸로 얻었고요. 원래 소재부품 받으려, 수소 모빌리티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고요. 나머지 2개는 아예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좋다, 디자인진흥원이랑 디자인산업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시였고요. 그런데 디자인산업 열심히 합시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라고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해서 미래디자인본부로 보내 버렸고요. 미래디자인본부에서는 공공도시디자인하고 뭐라 해야 되노, 육교 만들고 도시 비우고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디자인산업은 등한시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조직 개편의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신다면서 인원만 9명 늘었고요. 제대로 된 거라 보시나요? 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디자인산업, 개인적으로는 미래디자인본부가 없었다면 디자인산업이 지금 있는 미래산업국의 신발섬유 뭐 팀 단위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정 내에서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국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오히려 디자인산업을 전담…
전담 국이 디자인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디자인산업…
도시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산업은 안 해요.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이, 내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공공디자인사업 주요 사업 재정 평가에서 뭐 받았어요?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매우 미흡을 받고 예산 늘었어요,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요, 부산 미래 신산업 관련돼서 연구한 자료 들고 오라니까 부산의 미래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방향과 과제하고 안에는 디자인 관련돼서 들어가 있어요. 첨단산업과 우리 디자인이 접목해야지 우리 부산 신산업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연구보고서 내용이. 그거 비추어 봤을 때도 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여러리 조직 운영상의 위원님 주신 의견도 오늘 있으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예산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기조실에서는 예산을 한번 보시고 기획관실은 조직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업무분장표상. 지금 우리는 디자인진흥원을 가지고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려는 게 아니라 디자인진흥원을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건설하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려고 있는 기관 같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매우 미흡을 받고 있고. 작년, 올해 예결위 추경 때 제가 기조실장님께 지적했었는데 PPT 가지고 지적했던 게 디자인진흥원에 관련이 돼 있는 공공, 디자인산업들이었어요. 2년째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총괄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디자인진흥원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며 미래디자인본부의 역할이라든지 디자인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디자인진흥원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잠시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디자인진흥원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장님,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은데요. 일반직 직원 5명, 계약직 직원 4명 충원하기로 했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를 할 때 인력에 대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 됐다면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디자인진흥원의 휴직 현황 있습니까, 휴직 현황?
오늘 저희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휴직자 1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예, 법무법인부터…
받았는데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 인사 관리 규정에 임시 고용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라고 있습니다.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질의를 하셨죠?
예.
출연기관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연구원 스스로 공개채용에 참가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그 본부장 한 분 공개채용으로 갔죠?
예, 공개채용으로 갔습니다.
공개채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한다, 디자인진흥원의,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시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디자인진흥원이?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되었을 때로 …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이 되었을 경우 임시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방직이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는데 공개채용을 해도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까?
공개채용…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획조정실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 받았습니까? 제가 받으라고 했죠?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법인이 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2건을 받았는데 1건은 원장님 도장을 찍었으면 법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또 1건은 직접 해당자가 그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휴직자를 두고 일반직을 5명 증원을 하려고 그래요, 예? 휴직자 그대로 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력 운용에 대해서? 그분이 최고위직으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진흥원에. 본부장급 했으니까.
예, 본부장급입니다.
예. 그분은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 5명을 했는데 차라리 그 본부장 그만두고 한 2∼3명 정도 채용한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충원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력 운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측면들이 종합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뭐가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휴직 부분이 우리 공무원 관련 법령과는 다르게 굉장히 꼼꼼하지 못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력 운용을 5명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예,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거 예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전까지 보고가 되죠?
예.
디자인진흥원장님한테 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진흥원장님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다음 질의하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승우 위원님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디자인진흥원의 원래적인 목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건교위의 역할과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곰곰이 짚어 봐 주십시오. 실행과 운영 중심인데 건교위는 교통 및 인프라의 실행과 운영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미래디자인본부가 건교위에 속하면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과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초기 기획과 전략 수립 및 산업화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점이고 실행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전략과 산업화에 염두에 두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산업화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진흥원이 가야 할 길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우리 디자인산업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에 맞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우리 한번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원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중묵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국장님들 또 원장님들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다 해당이 되는 질의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조정실장임, 11일 날 얼마 전에 부산시 예산 보도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신 자료도 꼼꼼하게 잘 읽어 봤고 지금 부산이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 내수 경기 부족으로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재정을 확대하셨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정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데 256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텐데 오늘 여기에 15인 이내에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도 여기에 들어가시고 행정자치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기획관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자치국장님 안 계시지만 지방보조금은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모든 과하고 또 위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원장님들 다 해당이 되시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방보조금이 행감자료를 보면 지금 얼마 정도로 2023년도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하고 일몰제 평가 결과를 나와 있는 금액을 이래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이 얼마 정도 금액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편성 금액이, 사업 금액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7,398억 원입니다.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이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관행적 연례 반복적인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2023년 9월 달부터 하신 겁니다.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죠? 부산시 전체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만큼. 본 위원이 256쪽을 기점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행감자료 25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대상 사업이 지난해 807개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4% 증가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1,163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성과 대상 평가 사업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평가 사업이 2023년도에는 418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3건입니다.
확인하셨죠, 실장님?
예, 확인했습니다.
하단에서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문제점을 한번 보시면 “심의안건(보조사업 수) 과다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들의 심의 부담 과중 및 부실 심사 우려”라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완대책이 있죠? 보완대책이 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7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안건 수 배분”,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전, 10일 전입니다, 이전. 심의자료를 미리 송부를 해서 검토의견서 취합으로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먼저 사전에 위원회별로 이렇게 분과별로 미리 보내면 사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는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겠지만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적, 인연 등에 의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미리 새어 나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우려가 있을 수도, 그러면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 사업 간에 이권 개입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15명인데 세 분이 당연직이시거든요. 그러면 12분이서 하시는데 과반수 이상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맞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3일 열었다 하셨거든요. 10회 좀 더 해졌는데 보통 몇 분이 출석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한 70∼80% 정도.
70∼80%라 하면 15분의 70∼80% 같으면…
또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 분 정도 출석하시는 거예요?
예, 과반수는 넘어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열 분 정도 출석하신다 보면 과반수, 그러니까 열 분 출석하시면 다섯 분 찬성하시면 분 찬성하시면 일단은 사업이 심의가 되는 거네요?
예.
본 위원이 부실한 사업 심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 실장님이 좀 보완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예산을 7,000 넘게 하고 곧 1조 원에 육박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완 대책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들어 보시면 많이 미흡하다는 걸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259쪽을 한번 보시죠.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올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시면 성과평가 대상 사업 809건 중에서 지원 중단된 사업은 단 1개 사업입니다.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니까요, 매우 미흡이라 해서 사업 1건인데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1건입니다. 일몰제 평가 대상 사업은 330개 사업 중에서 지원 중단된 사업은 15개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성과평가가 결과가 미흡 등급일 경우에는 예산 증액이 불가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계획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매우 미흡 등급일 경우에는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259쪽을 보시면 먼저 통상적인 예를 알기 쉽게 드릴게요. 오늘 실장님께서 이거를 처음 접하시면 많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 기준이 시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평가 결과 활용을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평가를 보시면 미흡 15% 이상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매우 미흡은 20% 이상 삭감을 해야 됩니다, 성과평가일 경우에는. 일몰제평가의 경우에는 미흡이 15% 이상 삭감을 해야 되고 매우 미흡은 지원 중단이 원칙입니다, 매우 미흡은.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2024년도 올라와 있는 거를.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미흡은 평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8.9%입니다. 매우 미흡은 7.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과표에 보면 미흡과 매우 미흡의 비율을 각각 10% 이상씩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몰제평가 같은 경우에도 더 강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은 9.1%고 매우 미흡은 4.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조금을 금액도 물론 7,000억이 넘는 금액이지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안부 내규를 가지고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로 가장 기본적인 비율조차도 지금 안 지키시고 하고 있다니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예규에 있는 비율은 가능한 한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지침이라기는 행안부 지침과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명확하게 해 놓으셨다, 이대로만 운영이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 되거든요, 지금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시고 모든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보조 사업을 안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원칙이 앞으로는 지켜질 거지 않습니까. 개선이 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앞으로 관련 법령 준수해 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저희가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