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
- 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감사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증인선서 후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교육지원국장 설명숙
행정지원국장 성용범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은숙
교육지원국장 류광해
행정지원국장 한동인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교육지원국장 이영빈
행정지원국장 허수인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승희
교육지원국장 김정고
행정지원국장 이영수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지훈
교육지원국장 황지영
행정지원국장 신경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설명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성용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4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한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동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세 가지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천은숙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양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허수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범규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승희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영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승희 동래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지훈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영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신경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지원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육지원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박지훈 해운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20분,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이 답변할 경우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히 우리 각 지원청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기본공연에티켓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두에도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원회 와서 문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자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력만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제력과 문화가 융성해야만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인정해 준다. 이런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산 관련 부분 예산들이 증액이 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제일 일선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공연에티켓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연장을 지금 가도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언제 추임새를 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우리 학교 때 가르치신다면 향후 커나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런 문화를 아주 쉽게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청이 있다면 저한테 좀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225페이지 외에도 좀 있는데 교육환경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보호제도와 관련해서 본청에 제가 또 질문을 할 것인데 우리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점에서 얘기를 먼저 간략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25페이지, 242페이지, 257페이지를 보면 우리 아파트 준공, 재개발정비사업 등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대개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주로 고층을 통해서 고층과 학생들이 통학로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각 부분들인데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있죠, 교육환경법 그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 이런 부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정의해서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죠? 아마 우리 학부모들께서도 안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의 과제라고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또 학교 주변의 정비사업이 실시되든지 할 때 교육환경법에 따라서 그죠, 우리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물론 기본적인 절차들은 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과정에서 보면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보면 우리 통학안전, 대기질, 소음, 진동 또 주변환경 등 관련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포함하고 또 우리 해당 학교장의 의견도 포함해서 다 제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작업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소음과 발파 등으로 인한 진동 그다음에 비산 이런 부분들이 학교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시행되자마자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우리 거기 어디죠?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내가 봤거든요. 보니까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 강동유치원 또 강동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내용을 충분하게 담았더라고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시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사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이나 또 관련 조치사항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 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예.
제가 봐도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자료에 보면. 과연 이것을 우리 실시하는 데서 이거를 다 지켜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심의를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 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과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시공업체라든지 공사 과정 중에서 충분히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좀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실시하는 각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후관리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교육환경평가 이후의 단계에 볼 때 우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회에 관련 요구사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의회에서 적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한 10년을 볼 때 3, 4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의 페이퍼 싸움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 될 때 과연 이 부분이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후 점검에 관한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챙깁니까, 우리. 심의통과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두고 전부 다 체크를 리체크를 합니까?
사실 저희들 지원청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행사항들을 전부 점검하고 연 1회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행과정 중에 미비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하고. 그러나, 그러나 지금 또 교육환경평가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들 그걸 보고 다 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점검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건 또 위험하고 안전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사업장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사업장이 계속 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원청에서 사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운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다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그 부분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국장 이재한입니다.
페이지에 보면 354페이지 보면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등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354페이지.
우리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니까 올해 운동선수가 서부교육지원청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102명, 중학교가 321명으로 총 4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실지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로 전국 소체 같은 데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측면에서 아이들 관리라든가 담당교사가 그다음에 지원이 그전보다 적절하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교는 운동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면 우리 학교운동부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 인권침해 있지 않습니까? 폭력, 폭언 이런 뭐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운영에 관련된 비리, 부정청탁, 금품요구 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은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폭력, 폭력 같은 경우는 담당코치나 담당감독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이들 자체가 인권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 폭력 자체나 선·후배 간 위력에 의한 폭력도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금품 향응은 저희들 운동부에 청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다양한 청렴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청렴에 관한 운동부의 금품, 발전기금에 들어왔을 때 활용법 같은 걸 연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해서 잠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1년부터 학교운동부 및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가 되었죠, 그죠?
전문스포츠클럽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 법인으로써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354페이지를 보니까, 354페이지 보니까 학교운동부 육성 현황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학교운동부가 있고 효림초, 다대중, 부산대신중, 사하중, 장평중에는 또 전문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학교운동부와 전문스포츠클럽 차이가 특별하게 있는지 그 차이 좀 설명해 줘 보세요.
큰 차이는 없고요.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서 두 군데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이 지원한 곳은 학부모들 자치법인을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효림초라든가 다대중, 부산대신중 같은 경우는 자별적으로 좀더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효림초 축구팀과 같이 전문스포츠클럽에 소속된 학생도 있는데 학생운동선수로 카운팅이 됩니까?
예.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카운팅 됩니까. 그런데 보면 부산시교육청 2021년 3월에 우리 부산교육청 선진형 학교운동부 본격 운영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더라고요. 단위학교 중심의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와 또 일반학생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산형 전문스포츠클럽이 이원체제로 운영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이 아마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또 학생 선수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고사위기에 처한 학교운동부를 정상화하고 일반학생들에게도 또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4년 간 운영이 된 것 같은데. 교육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운동부란 입장에서 보면 옛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적게 하면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추세로 했지만 지금은 운동부의 기능도 있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신체활동의 일환으로써 스포츠그룹 활동을 많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운동부가 존재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보면 스포츠클럽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적 측면으로써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최저학력 이상을 도달했을 때 다음 학기에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스포츠클럽을 도입한 이유가 고사위기에 처한 방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학교운동부를 정상화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최근 5년 간의 학교운동선수 추이를 보면 20년에 우리가 3,340명으로 수치를 표시해 놨는데 2024년도에 보면 2,442명으로 약 900명 가까이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감소가. 또 초·중학교를 좁혀서 봐도 2020년도에 2,228명에서 21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1,787명으로 줄었고 또 올해는 1,400명 대로 더 줄었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아이들 숫자 자체는 아마 운동부에서 전문스포츠클럽 쪽으로 유도되다 보니까 전체 큰 모수나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운동부의 개념으로써 학생들 줄어드는 거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보면 운동부 플러스 전문스포츠클럽 친다면 전체 학생 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어느 클럽이든 어느 스포츠 기능부, 운동부든…
알겠습니다. 운동부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인식이 좀 변화가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학부모들, 운동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운동에 하나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요즘에 방향 자체가 교육부도 아까 말씀드린 일상 생활속의 스포츠 활동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잘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도 그런 방향이 약간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55페이지도 보면 문제점으로 우리가 학교운동부 업무 및 민원 증가 또 학교운동부 담당교사가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규모도 축소되는 분위기이고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운동부 담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래저래 운동부 운영에도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죠?
많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당초 또 스포츠클럽 도입될 때 언급했던 반대사유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문성을 저해한다. 또 학부모, 운동부 문화 침체, 학생 선수 피해, 지원 감소, 운영의 어려움 등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지난 4년 간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단점 개선할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때 한 번 더 행감 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자 관련되어서 잠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중도 탈락자 문제는 보니까 2022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행감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이 중도 탈락 실체는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 받는 책임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 자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운동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기초 기본교육 자체가 충실히 되지 않고서는 탈락되는, 임의 학교에 배정 배치되거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갭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 한 5년 간 학생 중도 탈락률도 보면 초등학교는 한 5.7%, 중학교는 9.7% 나와 있더라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 명이 문제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스포츠클럽, 전문스포츠클럽도 중도 탈락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인데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한 번 더 내가 본청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 열악한 처우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355페이지 보면 서부, 교육지원청 355페이지 보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학교운동부 지도자 열악한 처우로 우수지도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 학교운동부 채용 유형을 Ⅱ형에서 Ⅰ형으로 처우 개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Ⅰ형으로 조정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조정됐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놘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헛갈린다는 내용을 잘 아시고요. 그부분은 잘 챙기셔야 되겠죠, 그죠? 아마 파악하기로는 제가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이 Ⅰ유형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책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드렸고요.
동래교육지원청도 보면 361페이지에 그런 내용 Ⅰ유형은 없는데 우리가 처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Ⅰ, Ⅱ형의 변화라는 것은 위에 처우가 문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하는데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보면 만약 Ⅰ유형으로 조정된 게 맞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우리 학교 운동지도부 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요구가 있었고 또 교육청 보고자료를 보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처우개선 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한 대로 보면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우수지도자 채용하기 힘든 상황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데이터로 보니까 우리 청에서 준 데이터는 처우가 이미 개선되어 갖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3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도 탈락자 부분은 중도 탈락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운동과정 중에 수업의 불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중도 탈락이 됐을 때 과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전 교육장님들께도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본청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의 역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변화요인이 교육 내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국가적 단위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환경마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산도 큰 도시이고 굉장히 지역도 적잖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격차들이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린 거는 최전방 공격수로써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격수라는 말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예전에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베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방에서 수비수 겸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공격으로도 전환하기도 하고 필드를 지휘하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 모든 경기에 다 나오지도 않고 특정인들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로는 베켄바우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명보 선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도 이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N분의 1 개념으로 각 지원청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 할당되는 방식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그 안에서 특색사업을 하시다 보니 유사한 사업이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예산만 집행이 가능한데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 특색 있는 특색사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게도 실은 리베로처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내놔라 이런 사업해야 될 테니 사업비를 배정해 달라라는 요청도 내부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교육청 조직이 크다 보니까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럴려면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량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고 하실 수 있는데 학교 현장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바꿔갈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노력해 주셔야겠지만 지원청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이재한입니다.
며칠 전에 본청 질의 때 김창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아마 혹시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겠는데 위(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시설들이 남부민초로 가기로 되어 있다가 늘봄초등학교 설치로 인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질문보다는 그런데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보자면 학교, 지역 내에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이야기 또 혹은 시설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늘봄전형학교도 설치를 해야하고 그다음에 위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른 시설들도 자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공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는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산부자라고 제가 표현한 적도 있는데 지금 향후 신선초 같은 경우에는 휴교로 가지 않습니까? 휴교는 폐교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절차기도 하고요. 휴교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물론 우리 지원청 내, 서부교육청 내에서는 당장은 휴교하는 곳이 없고 하지만 유휴공간들을 활용한 남부민초 같은 경우도 이걸 학교를 폐쇄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 넣으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들도 활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 시설들이 걱정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이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 서부교육지원청 청사에 관한 문제, 시설 문제도 해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의 한계 때문에 프로그램에 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사무만 보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 공간 내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도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인접한 시설과 연계하거나 등 해서 지원청에 역량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는 말고요 가급적 중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설 확충에 대한 고민을 표면화 해서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잠, 잠시만요. UN 행사 때문에 잠시 묵념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에 참전하시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UN참전용사의 헌신을 그리는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잠시 후 11시 정각에 6.25 전쟁 중 전사한 UN 전몰장병을 기리며 UN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재한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 청 자체가 뭐 저희만이 아니고 5개 지원청도 저희들보다 더 부족한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2:33) 옮기려고 했는데 정책의 방향이 또 다른 큰일 때문에 또 바뀌게 된 부분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는 기존에 다른 교육장님도 여러 번 관련된 학교에 소규모와 또는 폐교나 통폐합됐을 때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사하구나 서구나 영도구나 중구, 이 네 군데 중에서 적절하게 한 가운데 정도에 배치된 학교를 저희들 찾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적절한 곳이 아직 학생들이 좀 적절히 있다 보니까 저희도 ***(03:07)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아마 그 부분은 또 옛날부터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만간 장기적인 게 아니고 중기 정도, 정도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상황이 듭니다.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주차 공간부터 시작해서 회의 공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면에 있고 오시는 학부모들도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은 교육적,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들고 뭐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예산 확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앞서서 실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부터 수립이 돼야 그다음부터 예산도 논의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도 구체화 나갈 수 있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여론 수렴 문제도 있을 텐데 이를 위한 작업들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좀 착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동래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청사도 지금 현재 이전이 뭐 명시적으로 언제다 하면 뭐 어떻게 더 계획을 가지고 있죠?
2030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 완료로.
여기는 조금 특수 케이스인 같은, 복산1구역하고 연계돼 가지고 지금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고 복산1구역에서의 이전까지도 이제 완료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복산1구역하고의 앞서 우리 강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실은 민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좀 어려움은 있죠. 지금 이런 소통에 있어서…
예, 있습니다.
건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지금 청사 이전은 기본적으로 내성초등학교, 복산1구역이 약 4,300세대 됩니다. 4,300세대가 지어지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재개발 승인 인가를 구청에서 해 줄 때 학생 수용이 가능한가부터 하기, 저희 지원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답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이제 학생 수용이 가능하도록 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해 주는 건에 대해서 확약서를 제출을 할 때,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총회를 통하여서 확약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합장 명의로 확약서를 줄 테니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학교와 청사가 맞물려 있는 것은 지금 4,300세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성초등학교 부지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래교육청 청사까지 같이, 부지가 같이 맞물려서 내성초등학교가 이전해서 이제 신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청사는 복산1구역에서 장소를 충렬사 옆에 옮겨서 이전해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교육청 입장도 제가 들어봤고 그다음에 조합 입장도 들어봤는데 절충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절충점이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 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100% 그대로 수용을 해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가 원래 있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염려하고 계신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반드시 법으로 하게 돼 있고 그렇죠. 학교는 걱정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청을 옮기는 건에는 걱정하시는 거는 반대로 말하자면 지원청을 옮겨주는 거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도 지원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가 위치가…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건 맞죠?
재개발 그때 인가 전에 그거 부산시 고시로 지금 2008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그러니까요. 그 고시도 마찬가지고 법정으로 지원청은 옮겨야 된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설명 굳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옮기려면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단순히 합의만은 아니고 조건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냐 하면 승인을,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이 이행이 돼야지만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지원청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었고 소송 같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무리 법원에서 승리,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강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 이행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남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분, 이제 조건이라는 거를 걸고 가면 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지만 그다음에 행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거기서는 이거는 이행은 해야 된다는 조건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러한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에 패소했던 건 때문에 걱정 때문으로 인해서 승인을 받아와라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에 행정으로는 교육청이 이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대로 이행이 되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제 동래구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동래구청에서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 조건으로 집어넣어서 이걸 해 와야지만 그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못만 박아주고 명시만 해 주면 실은 합의서는 첨부 자료 개념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걸 자료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도 좀 딱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다 해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당장. 그런데 당장하기 어려운 조건 아시죠.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 모집에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서 도장 한 번 찍으려고 모집을 한번 해서 이행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게 있다 보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정기총회까지 기다리려면 수개월 동안 그냥 순연돼야 되고 사업이.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양보를 해서 했으며 좋겠다라는 이견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변함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은 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대연4구역 그때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확약, 확약된 확약서로 공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법원에서 그 확약서를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동래청사 이전과 그다음에 내성초등학교 이전 신축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얼마를 부담하겠다라는 확약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는 그리고 조합원 개개인의 나중에 권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에서 충분히 조합 측에서 사실을 밝히고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뒤의 사업이 제대로 그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은 맞는데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확약서를 받아야 되는 거 저도 이해를 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가기 위해. 실은 그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는 그 확약서가 무효라는 확약이, 판결인 거지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케이스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사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런 지금 허가 조건에서 만약에 이거 요이땅 해서 놓으면 쏜, 놓아 버린 화살처럼, 활시위 떠난 화살처럼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영원히 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한 번 출발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단계, 단계, 단계별로 계속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다 걸 수 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반드시 사후에다가 첨부를 해라. 언제까지 첨부를 해라. 조건을 주면 그 정기총회 때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가져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순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몇 달 차이 가지고 사업이 되냐, 안 되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쪽에 조금 급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솔직히 조합에서 사업 진행 안 돼가 계속 순연되고 5년, 10년, 20년 끌어지면은요. 동래교육지원청 청사 이전도 못 합니다. 30년 약속 못 해요.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너무 무리하게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무리다, 아니다는 판단은 제가 하지는 않고요. 다만 무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합의 봐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은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전하고 빠른 시일 내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 사업 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원청도 갑이고 교육, 실, 구청도 갑이고, 조합 측이 세 보여도 실은 을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조합은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13:54) 하셔 가지고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도 이게 되게 첨예한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으로 들은 거지만 당, 그 해당 지역의 위원님도 계시고 아마 협의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디 한번, 이 사업이 잘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볼 내은 아닙니다만 지원청은 이전하는 문제도 실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 진행되기 위해선 이 사업도 잘 가야 되고 둘은 같이 가야 되는 젓가락 같은 존재인데 하나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하는 식의 어떤 모양새가 안 되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잘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우리 지원장님,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김범규입니다.
명지고 지금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울림마루 리모델링 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관례는 본청 소관이라서 울림마루 공사도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파악해 보시면 좋겠는 게 이게 내년에 학교 저기 말하자면 거의 개교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냐, 없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착공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내년 학교 진행에도 또 한 번, 물론 본청이 이제 메인이기는 하지만 지원청 입장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다섯 군데 우리 교육장님 다 보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다섯 군데 지금 주요 업무책을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있죠? 없는 지원청이 있습니까? 인성에 대한, 있죠? 특별히 뭐 본청 할 적에도 잠깐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력 신장도 우선이고 인성도 우선입니다, 지금. 그런데 특별히 하나 더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학생들한테 지혜로움, 지혜. 이게 특별히 강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먼저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원청별로 다양하게 특색 있는 인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부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해양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인성과 그런 활동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인성과 이 지혜로움도 같이 교육을 시키는지 지금 저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바른 생활이나 습관을 들고 있으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선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그 기초학력 튼튼이라든가…
지혜가 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지식을 선별…
지식하고 지혜가 또 달라요.
지식을 선별해서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지혜 교육, 지혜 교육의 생활 속에서 우리 교육장도 지금…
어째, 어쨌든 프로그램 뭐 넣을 수 있느냐 질의하고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 관련해서 저희 독서를 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독서 행사를 지금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없는데요.
남부 독…
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책은 없는데.
65쪽을 보시면…
65쪽이요?
예, 풍부한 정서와 따뜻한 인성이라고 말은 표현했습니다만 지혜를 포함하는 거로 생각이 들고 남부독서토론 논술 동아리를 지금 15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혜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지혜 프로그램도 넣어라 이거죠, 인성 프로그램을 넣고 예산도 있는데 지혜에 대한 프로그램도 넣고 지원 예산을 넣어라 이거죠. 우리 저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인성의 중요 구성 요소로써 당연히 교육되어야 된다는 데서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 전체가 체인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는 뭐입니까?
몸 체 자, 체력을 기른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거고요.
인은?
인은 어질 인 자. 인성, 사람의 품성,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고.
지는?
지는 지혜 지 자입니다.
없잖아요. 그래, 안 하잖아요.
체인지 사업 등 독서…
아니, 체. 체인지, 체력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 인성에 대한 예산 프로그램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지는 없잖아요, 지금. 예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지가 위원님…
말만 넣어놨지 없다 이거지.
아니, 지혜를 기르는…
지혜에 대해서 예산과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죠. 말은 하는데 없다 이거죠.
예산이 들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혜라는 게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아니,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드는…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아니,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교육과, 글쓰기 등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오늘 오후에 찾아주세요. 예산과 프로그램 있으면.
109페이지 보시면요.
아니, 그래 예산과 지원했던 프로그램 있으면 가져오라고. 있어요?
예, 109페이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109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몇 째줄에 있어요?
109페이지 보면 내면화를 지향하는 인문 독서 교육 해서 교육장배 글쓰기 대회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쓰기가 지혜는 아닌데 이 프로그램 어디는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전체가 저희들은 지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하고 지혜하고 똑같, 뜻이 똑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아니, 지혜가 없는데 지혜로운 교육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죠?
위원님, 지혜라는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21:29) 정신력 능력도 가지는 힘은 지혜입니다. 그런 거는 프로그램 예술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데 왜 똑같다 그래요?
위원님, 그…
없으면 만든다 하고 앞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데 왜 다른 걸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합니까?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혜를 직접적으로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사업에 넣은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술하고 지혜하고 같단 말입니까?
제 말씀은 지혜라는 게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할 수도 있고 예술이나 독서를 통해서도 함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금이나 뜻은 같이할 수도 있는데 직접 증명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
그래, 직접적인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여기 지금 책사에 보면 거의 인성이 팔십 한 오십 프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체인지도 있고, 왜 지혜가 없느냐 이입니다.
위원님의 걱정을…
지혜도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알겠습니다.
학력 신장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지만도 지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알겠습니다.
우리 저 동래교육장님.
예.
지금 152페이지를 보면 3색이 있어요. 4색, 5색을 해 가지고 지혜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은 지금 3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혜도 넣을 수 있는 용이는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용인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성에 저희는 지에 인성 안에 지혜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또 부서나 문화예술로 지혜, 지혜 교육을 같이 포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성하고 관련되는, 인성과 관련되는 이야기와 지혜와 지혜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하셔서 한번 그래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체인지에서 말하는 지는 지혜로울 지 자인데 저희들이 이제 체인지 사업을 주로 학력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슬기롭게 또 지혜로운 그런 인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독서 교육 쪽에 202쪽 하단에 보시면 지혜의 빛살이라 해 가지고 도란도란책수다, 독서교실로 저희들은 지를…
봤어, 봤습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실체적이 있는, 명시적으로 돼 있는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천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지원청 5군데 다 포함되리라 생각하는데 14페이지에 59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배정에 관련하여 서부교육,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으로 중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 중 15건 정도가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으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 보내려는 그런 입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서부에는 좋은 학교가 있고 또 약간 환경이 불편하고 교통이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왜 자기들, 자기 자녀는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느냐, 이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배정의 원칙에는 그 두 가지. 한 학교가 남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있다면 2개의 학교로 나눠서, 그러니까 2개 이상 해 갖고 나눠서 분관을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로 분반을 받는 애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자체가 이제 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아 갖고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좋은 학교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특정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동장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이런 학교는 보내지 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다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좀 공평하게 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민원을 좀 잠재우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분야가 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 비해 가지고 중학교 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이 방금 말씀했는데 왜 많이 제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학부모가 자녀의 어떤 학교 동선상에서 어떤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보를 이용할 때 교통 안전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 이렇게 수업받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있습니까? 일반 배정 대상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에 의한 전산 배정에는…
예, 맞습니다.
일반 배정 대상지는 거주지 학교군 내의 소재지로 중학교 수용 능력, 뭐 교통 편의는 고려해서 추첨하여 정상 배정되었다고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학 중인 초등학교 기준을 할 경우, 할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가 듣기에는 일단 학생이 지역구에 묶여 갖고서 서구면 서구, 서구나 중구나 배정받아야 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들면 북구의 이제 A 초등학교는 북구에 배정받아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의 다른 곳에 가느니 차라리 서구의 좋은 학교. 그러니까 공동학교 ***(28:44) 이라고 해 갖고서 그 학생의 학부모가 희망하는,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북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서구로 넘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서구에 있는 애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구 애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못 가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또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마찬가지 우리 서구에서도 저쪽에 북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본인이 희망한다 하면 공동학교군으로 묶어서 학부모 원하는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교육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우리 5개의 지원청에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죠? 이게 숙제를 지금 풀라 하면 이게 법을 바꿔야 합니까,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매년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지역장의 관련 부서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 상황이 100% 제로로 민원을 할 수는 없을 거지만 누군가는 약간 민원이 옛날보다 줄어들고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이 작아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앞에 50m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800m, 900m 있는 학교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시대착오의 일이죠, 이제는 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지금 71쪽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71쪽. 71쪽 조례.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북구교육육장님.
예, 북부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지금 실제로 화신, 회신내용을 저번에 한 번 몇 군데를 내가 봤는데 우리 화신중학교 앞에 그 뒤에 아파트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푸르지오.
푸르지오아파트 있지요?
예.
거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로 대천리중과 금명중을 가고 있습니다.
왜 대천리중하고 금명을 가고 있지요?
그 아파트 학생들이 지금 화명초로 가고 있습니다. 화명초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기준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대천리와 금명중을 가고 있습니다.
배정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그 지역은 화명초로 배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대로 바뀌면 마치 풍선효과처럼 또 연쇄적으로 와석초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주민들만을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쇄적인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쇄적인 파급이 뭐죠?
그러니까 헤리, 푸르지오 학생들이 화신초로 오게 되면 대천리중이 아, 화신중으로 오게 되면 대천리중이 또 비게 됩니다. 대천리중을 메우기 위해서는 와석초나 다른 초 졸업생들이 또 대천리중으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연쇄적인 반응과 의견을 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그 문제만 국한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한계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렵다 하지 말고 다시 배정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천리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대천리중학교는…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정리를 해야지요. 적어진다고 학생 수가 없다 해서 폐교하는 학교도 있는데 정리를 해야지, 거기 있는 학교를 놔두고 800m, 900m 갈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화신중도 그만큼 수용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신중학교 있는 사람은 거기 금명중이나 또 뭡니까, 명지중학교나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화신중이 과대, 과밀이 되고 대천리중이 과소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손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 무리가 있다 하면 학생, 학부모 생활권은 무시 안 합니까?
물론 그것도 존중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