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디지털경제실
- 일시 : 2024년 11월 12일 (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각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지털경제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시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경제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언,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일자리노동과장 김영심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최정옥
투자유치과장 김완상
원스톱기업지원단장 김말순
산업입지과장 이미경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디지털경제실 직원 모두 민생 안전과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지털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심 일자리노동과장입니다.
최정옥 중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완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말순 원스톱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미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경제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 질의 10분 이내, 보충 질의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생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호되게 기억에 남도록 하는 사람, 엄청 인간적으로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 오늘 기억에 남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명서산단 이게 참 오래됐다, 그죠? 들은 이야기만 해도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3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이게 2015년인데 10년이 다 됐습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준비 절차나 산단이 원래 좀 오래 걸리는 건 일단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산단이나 명동2도 거의 10년 이상 걸려 가지고 저희들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고 특히 명서하이테크산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있었고…
이 위치는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지사, 왼쪽이죠?
예, 지사 왼쪽입니다.
명서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주된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명서하이테크테크산단이 들어오는 그 업종이 Ce가 있습니다. 화학 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가 아마 거기서 화학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 소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 크게 환경적 우려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장래에도 이게 화학 그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화학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통 민원을 제기했을 때 주로 일어나는 거는 제일 첫째가 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깊이 있게 내막적으로 보면 보상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지사동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 또 환경권, 재산권 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이게 1차 금속 화학물질, 화학제품 취급하는 데잖아요.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당시 다수 민원에 대해 부산시는 명서산업단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주변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미미합니까?
예, 저희 이미 지사 근처에 보면 이 업체나 들어오는 업종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이미 포진이 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들어오는 기업들, 영위하는 업체를 보면 손 세정제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대기나 또는 수질이나 이런 데 환경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대기 및 수질만 문제를 삼고 미미하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미미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화학물질 그게 오염이 되면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주민들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했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통해서 산업단지 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그런 또 강서구청 요구 사항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런 환경적인 오염을 배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23년 6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이래 놨어요.
예, 그게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산시는 명서산단을 허가를 내 줄 거 같은 누가 봐도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즉 주민의 민원은 그냥 매뉴얼대로 진행을 시키고 하면 된다는 뜻이고 명서산단은 민간 산업단지잖아요, 그죠? 이 산업단지는 꼭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2015년도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고 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실장님이 영전을 해 가지고 가고 나면 이거 누가 바통을 받아요?
아마 새로 올 실장이 계속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분이 문정주 과장님인 거 같은데.
(웃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부터 하는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어요?
이거 지금 소관 과는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과에요? 그러면 이미경 과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는 해박하게 지식을 알고 있겠다, 그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하고 솔직히 다 밝혀라, 이거는 질의서에는 조치 그렇게 써 놨지 않은데 제가 고쳤어요, 솔직히 밝혀라. 그런데 과장님은 솔직히 밝힌다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일단 주민설명회가 3차 이상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이 제품이 화학물질을 생산하기보다는 완제품을 소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생성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유독물보다는 좀 안전하다라는 게 일단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협의가…
아니요.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합의 내용을 보면 동식물상 법정보호종이, 보호도 요망이 되고 사업 시행 시 오염물질의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에 초과할 경우 악재 발생 우려가 있고 토사 유입 수질 저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낙강청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조금 유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지금 부산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명분과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단을 하나 조성을 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행정에 대한 안정성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투자의향서를 내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0년 정도의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중에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 설득을 하라고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설득 과정을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비교해 보상비는 53억에서 54억으로 그대로인데 공사비만 295억에서 428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보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서산업단지 사업비 증가로 인해 부산시가 받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받는 거는 별로 없죠?
일단 저희 시에서,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산단 조성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대한 경제 상황이 반영이 돼서 산단의 조성비가 인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 질문 없이 조금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증가되면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상승하여 차후, 분양, 임대 등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신경을 안 써도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민간업체에서 써야 할 문제인 거 같고. 향후 계획을 보면 25년 보상 및 공사 착공, 26년에 사업 준공 이렇게 지금 일정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일단 PF 자금대출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준공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지만 아마 준공 절차는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저도 출신이 강서 출신이다 보니까 숱한 민원과 보상과 합의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항상 부산시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업을 유치해야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권, 생활권들이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책에 있는 답변이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학,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데 1차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화공약품을 하는 사업도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청정 지역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떤 정책이 되었든 주민 수용성 확보는 필수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이뤄져선 절대 안 됩니다. 명서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투자유치과의 과장님, 이거는 국제신도시에 오염토에 대해서 담당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 보니까 342만 루베. 트럭으로 2만 분 트럭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정확한 처리 용량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이 잘 아시던데,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342만 루베하고 이게 덜 오염된 그게 52만 루베일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치우는 과정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디, 어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그게 경찰청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 지역구가 국제신도시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역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을 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그 행감 자료 371페이지부터 먼저.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외자유치하고 기업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지금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한쪽 쏠림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확인을 통해서 좀 개선하실 거는 개선을 하시라라고 권유를 드리는 취지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죠? 감사 자료 37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외자유치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6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9월 말 현재는 2억 1,000만 달러에 그쳐서 1/3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건 차이가 나도 실장님,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르노에서…
예?
르노삼성. 지금은 르노죠.
르노삼성.
지금은 이제 르노코리아 내에서 오로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사실은 이게 편향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가…
예, 그렇습니다.
유독 특별하게…
예, 그렇습니다.
두드러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르노가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유치된 외국 자본이 투자되는 곳을 보면 실장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제조업에 투자된 비율이 올해는 또 3%에 불과하죠.
제조업이요?
제조업이. 아니, 그거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조업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18건에 1억 1,000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건수도 12건이고 제조업의 비율이 전체 투자 유치의 3%밖에 불과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우리 부산의 제조업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편중이 되면 외자 유치를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될,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까지,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종별로 보니까 서비스업이 58.3% 그리고 제조업은 17.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도 올해는 3%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올해는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된 상황…
아니, 9월 달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
9월 달 기준으로, 예.
지금 제출한 자료가 9월 말 기준에 지금 3%거든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올해는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올해도 아마 연말 되면 아마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실장님 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뭐 다각도, 다변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조업이 부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는 실장님께서도 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지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외자 유치 쪽만 사실은 이 자료가 371은 외자 유치에 대한 자료고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오는 부분들은 제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장님 말씀이, 오늘 답변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하면 전체적인 통계가 지금하고 좀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100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마련되고 나면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 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책을 디지털경제실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실장님.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주로 제조업 쪽의 FDI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스타우프코리아라든지 또는 보쉬렉스로스라든지 주로 독일이나 영국 또 미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타 서비스업 쪽으로 취직을 한다고요?
그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쪽 빚이 많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장님,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할 357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목표 실적을 보면 이제 이어서 되니까, 실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 실무 경제는 분명히 부산 경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357페이지를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투자 금액은 올해 6조 원을 넘겼는데 작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357페이지 수치를 보시면. 고용 인원은 반대로 투자 금액이 4조 원이던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44명이었는데 올해는 3,036명에 그치는 거로 제출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 인원이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투자, 데이터센터라든지 IT 쪽 투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제조업보다 고용이 좀 작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투자를 할 때 공장이 자동화된 공장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꾸 투자 금액에 비한 고용의 인원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장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부산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특히 인구 급감하고 또 청년들 관계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지금 오명 아닌 오명을 듣고 있는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빗대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말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경제실에서 투자 금액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일자리 고용 창출. 특히 양질의 고용 창출 일자리에 대해서도 실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구의 유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업종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결코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던데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하셔야지 또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통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다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주요 업무 현황 18페이지. 그거 내가 확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록에 보시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있는데 시설 현대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아케이드와 관련돼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구·군을 우리가 가려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디지털경제실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공문을 보내서 쉽게 얘기하면 정리하면 신청을 받는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지금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디지털경제실에서 직접적으로 구·군에다가 업무 협조를 통해서든지 또는 의견을 들어보는 건지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겁니까?
이건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해서 제일 먼저, 그래도 자부담이 또 있어 가지고…
상인들 자부담 10% 정도요?
예, 10%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자기가 5% 정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장님, 그 시스템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의도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어느 구, 어느 구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6개 구·군 중에서 100% 다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10개든지 14개든지. 그런데 또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10개, 보통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개정에, 규정에 맞는 시장이 보통 10개 이상은 되거든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건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 업무 특성상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한 번쯤 지금 타이밍에서 바꿔봐야 되는 것이 이대로 두면 너무 편향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싶어도 올리지 않으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에서는 올리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16개 구·군에 균형되게 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위원장님, 이거 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통계를 받을 때 실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종감 때까지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보다 더 수요자들에게. 이 서비스 대상은 결국은 시민, 이용하는 시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쿠팡이라든가 또 다른 새로운…
맞습니다.
물류에서 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안일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만 보더라도 사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지금하고 다른 방식을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하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주는 것. 사실은 저희 중앙부처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인회라든지 구청, 각 지자, 기초지자체에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위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는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하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더 나은 자리 가시고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옆에서 지원 사격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 숙련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는 우리 문정주 과장님이시죠?
지금은…
일자리과장님이십니까? 일자리 우리 김영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저기 시청 밑에 있는 걸 해마다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거 했습니까?
예, 다 돼…
언제 그래 했습니까? 안 한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 서너 분 되는데 안 한 거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정된 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래 올해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
올해는 아직 안 돼…
왜 안 했습니까? 몇 월 달에 보통 선정 나옵니까? 지금 연말 다 돼 가는데.
얼마 전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저는 좀 일찍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정됐습니다.
최근에 됐습니까?
제가 아마 결재한 게 아마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명장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아직 결론 안 났습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잘…
김, 국회의원 나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그분 그거 된 명장분들.
(담당자와 대화)
지금 3개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 광역시명장하고 공예명장하고 국가품질명장하고 3개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앞으로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할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대한민국 명장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쪽 회에서 아직 저희 시에 요구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설치 안 하고 해마다 선정되는 기준에 1개월 이내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좀 시켜 주세요.
예,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가 바뀌어 놓으니 잘 좀 그거 한데 이해합니다.
그다음 동백상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동백상회. 지금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 검토하고 입점 제품 품질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백상회가 작년 3월 이후에 오픈한 이후로 많은 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많이 제안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상품의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디자인진흥과 협업해서 기업 한 쪽의 신청을 받아서 디자인 개선을 했고 그리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적용을 저희가 미처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을 모집할 때부터 그 기업들의 사업주가 참여할, 판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개선한 부분은 상품을 좀 더 시각적으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서 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가미를 하는데 디자인진흥원의 그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협조를 잘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꼭 협조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저도 옆에서 지원할 테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제품의, 입점하는 그 제품의 사장님들 그분들을 꼭 한 달에 몇 번씩은 돌아가면서 골든 타임 때 직접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직접 마케팅을 해 보라 하세요. 그래야 거기서 오는 손님들의 성향도 알고 제품 그거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게 인지도가 높아, 나름대로 그 상품 그거 하는 게 마케팅의 최고 방법입니다. 그런 걸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안 그래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가 사장이면 이렇게 팔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장님들을 활용해서 판촉을 조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스템화를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들어오는 입점 제품은 어떤 그거로 해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안에 입점을 시킵니까?
1년에 두 번씩 제품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신세계가 이게 MD도 있고 신세계상품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문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이런 우수 제품을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어떤 동백상회 제품 리스트,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팔린다든지 인지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한번 경쟁을 시키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그걸 봄으로써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가 우리 부산시도 이런 제품이 있네, 얼마나 팔렸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경쟁을 시키는 그리고 인지도 높이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코렌스EM.
예.
과장님,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는 투자 규모나 고용 규모가 절반가량밖에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결정한 부분의 일부를 환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산업부랑 지금 현재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70억을 반환해야 되죠, 그죠?
예,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경영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77억 정도를 저희가 산출해서 산업부에 했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산업부에서 얘기가 내려올 예정인데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렌스EM 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납품처, 그러니까 수요처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부산형 일자리 핵심 회사가 코렌스EM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60% 정도의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60%? 전체 대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바는 충족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경영상,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 가지고 업계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계속 한 10개 정도 추가적인 수요 납품처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70명 고용 목표였는데 이백, 지금 164명으로 줄어 가지고 전부 다 조건이 안 좋아서 대기업들에 다 뺏기고 이렇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야 될 어떤 모든 단계는 끝났다 봐야 되는데 자생력을 키우는 거로 봐야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했던 금액에 추가로 뭐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환수를 하면서도 추가 수요 납품처 확보해라고 하고 그 외에 원래 최초의 사업 취지였던 상생형 일자리 취지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근로자 간 또는 지역 사회 상생 이런 부분 계속 챙겨 나가라고 저희가 좀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EM 본사가 있는데 옆에 뭡니까, 협력업체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몇 개 중의 몇 개?
지금 현재 총 20개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10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2030년까지가 사업 계획 연도이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무상 대여였습니까? EM에서 샀습니까?
EM은 땅을 샀고 도시공사로부터, 수의 계약으로 샀습니다.
샀습니까?
예.
그 땅만 팔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익금이 남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상생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좀 자생력 키우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그 기업.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지금 도시공사사장으로 가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지금 큰일이 하나 닥쳐 있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이거 지금 25년 넘게 지금 이번에 5수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5년,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시도를 했어요. 공공개발로 할지 아니면 민간개발로 할지 아니면 복합개발로 할지.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못 얻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부산시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98년도에 우리 민간투자 사업 현대백화점하고 실시를 했죠?
예.
조건은 민투 조건이 벡스코 건립을 위한 출자 430억 해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지된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장기간 사업 미행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 이 현대 컨소시엄하고는 취소가 되고 또 12년부터 17년까지 민간 매각 공모 해 가지고 세가사미에서 관광호텔 하겠다, 51%, 그런데 사실상 51% 관광 호텔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되면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노 했죠?
예.
그러니까 또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입니다. 그래 가지고 17년부터 18년까지 매각 공모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한 6회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예. 6회 정도 했어요. 그런데 6회 정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참가 업체가 없거나 유찰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그냥 우리 부산시의 재정만 생각한다면 공공기여금 받고 민간개발 업체한테 아파트 짓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공익에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섯 차례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민간개발이 어려우니까 공공개발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캠코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별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죠. 사업성 분석이 안 되죠? 먼저 사업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에 사업성 분석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인 민투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박형준 시장님 들어와서 이번에 지금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을 해서 우리 부산이 양자 도시로 미국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까지 개발하지도 못할 1,000 퀀텀 비트를 유치를 해서 선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까지.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회가 2022년도에 이거 하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대 조건을 달아놨느냐? 진행 상황을 2개월마다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우려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개선책도 나왔지요? 그리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반드시 해라, 왜 앞에 지금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해서 취소된 건들이 벌써 네 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5수째에는 한번 통과를 해 보자라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 계획 변경 시에 사전 시의회에 동의 요청해라 그래 가지고 오피스텔 비율 조정해 달라 했을 때도 저희가 4년 심사해서 이거는 어렵다, 왜?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까지는 맞죠, 진행 경과가?
예.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그러면 입주 기업, 그 안에 있는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하인즈나 IBM과 관련돼 있는 양자 업체들을 먼저 넣어라, 상당히 지금 좋은 거죠,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00큐비트, 반드시 착공 전에 검증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넣어 놨습니다. 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변호사 법무 자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년 1월에 계약을 했고 원래 잔금을 올해 1월까지 납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까지 PF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잔금 납부 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연장을 해 줬고 그게 9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와서 저희들 일단은 그까지는 저희들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8일 전에 하인즈 본사에서 투자심의를 했고 투자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재무적 투자자인 GIC 그러니까 싱가포르투자청에서 투자심의를 들어 갔는데 보완 요구가 2건이 있어서 그 보완 요구에 대한 걸 듣고 더 하시어 이걸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실장님 이번 이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 일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지금 연합체지요. 사실상 IBM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개발사인 하인즈가 주축이 돼서 개발을 해야 되고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가 지금 3자 MOU도 했었고 계약상에 여러 가지 비밀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제가 원래는 25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지요? 그리고 29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고 우리가 예정대로 1,000큐비트 급이 들어와야 적재적소에 산업과 연계를 해서 인력 양성, 산업기반 확대 등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2023년 1월 16일 날 계약을 했고요. 2월 1일 날 바로 우리 부지매각대금 1,894억의 10% 189억이 입금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1차 우리가 지금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90%죠. 그런데 2024년 1월 16일 와 가지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9월 30일입니다. 거의 9개월간 연기를 해 준 거예요. 상당히 많이 연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연기를 했고 이때부터 50% 분납만 하겠다, 분납만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분납이 안 되고 10월 31일로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50%도 아니고 이때는 10% 계약금 포함해 가지고 40% 낼 테니까 50% 맞춰달라, 그거까지 우리 시가 억셉트 했죠. 왜? 절반 정도 넣으면 실시설계비도 들어갔고 계약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11월 8일까지 또 연기를 해 달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1,894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과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아놨고 이 세입재원으로 가지고 세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분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그 50%는 털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800억, 750억 정도가 내년도 세입에 잡혀 있고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내년도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실에서 담당하기로는 7,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려운데 지금 연기도 지금 다섯, 여섯 차례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계약절차 이행에 대한 수 차례 연기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연기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 부산시가 특혜에 대한 우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업자가 계속적인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왜 그렇냐면 3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하고 하면 우리가 대응이 됩니다. 1 대 1로 이렇게 하자인데 지금 개발업체, 운영업체 그리고 기계공급업체 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글로벌 경기도 어렵고 PF도 안 일어나고 이자도 증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 차지를 방치만 하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방치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예, 방치를…
계속 민간사업자의 말만 믿고 계속 갈 그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차적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보기에는 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일단은 자기들이 매몰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50%를 분납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50%에서는 채권 확보 장치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은 이 건축허가를 통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미 설계까지 이미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장님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우리가 채권 확보 장치 대출확약서를 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맞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게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PF를 받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다 하고 그다음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1월 30일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부산시에 800억이라는 세입이나 세출 다 잡아놨고요. 그다음 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향후 추진도 세워야 돼요. 지금 다섯 번째 25년간 이 지금 벡스코 부지 하나가 만약에 25년 전에 우리 부산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그 다섯 차례 과정 중에서 이게 적재적소에 사용됐다면 부산시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지금 벡스코 부지 옆에 지금 벡스코는 2벡스코까지 확장을 해서 하고 있고 3벡스코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1벡스코 건립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사업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니 부산시에서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봐 줄 만큼 봐 줬다고 봅니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에 대한 편의는 잔금이 납부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잔금 납부를 이 핑계 삼아서 ‘야, 건축인허가 적기에 해 줘라.’ 그다음에 ‘대출확약서 내 줘라.’ 잔금 받고 나서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대금의 50%를 완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채권 확보 장치라는 게 나머지 50%에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 받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은 좀 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 상황이 지속되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해지 절차 돌입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예, 검토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 의회하고도 협약해 주시고요. 지금 189억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연 10% 우리 지체상금 부과 기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억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하게?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89억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6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하다고 해서 지금 이거 공공 그 기여협상으로 해 가지고 조건으로 해서 민간에다가 다시 아파트 짓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미래 공익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리는데요. 이 추진 그 우리 MOU 그 대상 지금 3개의 대상에다가 정확하게 내용증명 발송하시고요.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10% 부과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도 계약해지에 대한 거는 계속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 중에서는 아마 지금 싱가포르투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르투자청은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인즈가 알아서 해서 받아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부지가 25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전에도 지금 겪어왔던 그 사업 장기미이행을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우리 행정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벌써 2, 3년, 4년 한번 할 때마다 5, 6년씩 지나가 버리면 6차, 7차 가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계시지요?
예.
지금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부산시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업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투 트랙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사업자 쪽에서는 아마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상으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9월 달에도 벌써 이때도 매매계약에 대한 그 경고를 사업자 측에다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마냥 기다려 주고 있는데 이게 6차, 7차 기다려 줬다가…
이미, 사실은 이미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속 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셨어요?
공문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반드시 하셔서 11월 말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형철 위원님이 쭉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 근래 들어서 부지 납부하는 거에 대한 기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과정 중에 2주가 있어야, 2주가 걸리니까 시간을 늘여달라, 담당하시는 부사장인가가 바뀌었다고 시간을 늘여달라 또 그래 놓고 싱가포르투자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늘여달라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부터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부산시가 계약해지하는 거 말고는 들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저희 기재위에서 어쨌든 저기 부대의견까지 많이 달아 가지고 잘 챙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고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믿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회하고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끌려다니시고 어쨌든 종지부를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률상의 해지는 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만 끌려다니시고요. 결정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늘 일을 하다 보면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늘 옳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미 언론에 나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고 답변은 우리 중소상공인과장님이 좀 해 주실까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예.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줌 업체 말씀…
커피 MOU 관련해 가지고 행사 준비하다가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이 민원은 아마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아마 행안부도 가고 부산시로 이첩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만든 영상업체 민원 보고 자료 보셨어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 잘못하셔 가지고 괜히 이 이야기를 질질 끌고 가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담당 부서에서 화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니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다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영상업체 민원 보고 자료 지금 들고 계세요?
보고 자료, 제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2시경 ○○에 유선 통화로 행사진행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13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냐, 이 ○○업체는 카메라랑 이런 거겠죠, 맞죠? 그 밑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후 ○○업체 측에서 설치 가능한 일정을 통보하겠다, 협의를 했, 통보하겠다 협의,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때 실제적으로 이 업체에서 우리가 언제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체 측에서 설치 가능한 일정을 통보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저희가 화요일 날 9시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서에서 접촉한 통화에서요. 그다음 날 행사에 대한 모든 일정들이 공유가 다 됐어요.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아보고 얘기를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다 오고 그리고 부서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쪽에다 다 넘겼단 말이죠. 줌 아이디 그다음에 그런 보고 자료들, 좌석배치도 그리고 그 내용상에도 내일 하겠다라고 내일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 자료에 보니까 마치 저쪽에서 협의의 내용을 답변을 안 주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일요일 날 2시경에 그 업체에 저희가 행사진행 문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금액이 저희들 입장이 조금 과하다 싶어서 다른 업체를 조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업체한테 월요일 날 아침에 아침 10시까지 좀 컨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료에 입각해서 여쭤볼 테니 괜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서 첫 번째 통화에서 정리가 다 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 11월 4일 월요일 10시경에 타 업체 견적이 저렴해서 그 업체에 설치취소 요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제일 처음 접촉했던 업체에 대해서 견적은 언제 받으셨어요?
최초 업체 말씀이신가요?
예.
최초 업체는 일요일 그런데 이게 조금 사실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들으니 사실은 이 업체가 아니고 그 다른 업체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그 업체가 화요일 날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한테 부탁을 했고 금액까지 얘기를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었던 거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업체하고의 문제지, 다른 업체가 되네 안 되네 다른 업체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을 받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그런가요, 저희…
이걸 언제 받았냐, 월요일 날 아침에, 월요일 날 1시에 이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맞죠? 화요일 날 행사고 월요일 날 1시에 7층 영상 사용에, 영상회의실을 쓸 수 있으니 1시에 설치해라고 요청한 거 맞죠?
제가 1시에 설치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고 부서에서 1시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거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이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과 지금 자꾸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통화에서 업체를 컨택을 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니 내일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1시에 가능하냐 하고 그 통화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믿고 아침에 10시에 그 차 다 실어 가지고 준비를 했을까요? 컨펌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준비를 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걸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일을 주는 입장에서 너네가 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임의대로 짐을 다 싣고 출발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업체에 그 화요일 날 행사 부분에 그 어렵다는 얘기를 10시, 월요일 10시 전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 통화하셨어요, 10시 20분에. 10시 23분에 통화를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일요일 날 전화를 해서 그렇게 화요일 날 행사가 있으니 좀 협조해, 아, 그 업체에다가 부탁을 드렸는데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맞아서 이게 월요일 날 아침까지 컨펌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업체 측에서는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취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는 좀…
과장님 이 업체에서는 그 견적서를 안 받으셨다고요. 견적서를 안 받고 다른 업체에서 받으셔 가지고 그 업체가 더 싸다고 하신 거거든요. 좋다,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확인만 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요일 날 통화를 해서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이 났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영상회의에 필요한 자료들 그 영상회의실에서 사용해야 될 시청의 줌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다 업체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논의 내용 중에 1시에 와서 보자는 얘기도 있어요. 견적서는 내일 오실 때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된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업체라고 하면 일이 진행된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전화를 했던 건 그만큼 급해서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월요일 날 1시에 설치를 하기로 해 놓고 10시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우리 당신하고 못 하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황당할 수 있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전화를 한번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한번 더 전화를 드려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건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그래서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업체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을 거예요. 취소를 당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했던 우리는 뭐가 되냐라고 아마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때 시청의 대응이 어떤지 아세요?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먼저 제시한 그 금액, 금액대로 해서 그러면 진행을 하자라고 하니 그분이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견적서를…
더 싼 견적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여기다 하겠다라고 했더니 민원을 제기했고 그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 이 싼 금액에 맞춰주면 너희랑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나요?
금액을 조금…
아니, 이미 취소 통보를 하고…
금액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건…
그렇죠. 이미 취소 통보를 하고 더 싼 금액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가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싼 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싼 업체한테도 하루 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 더 싼 업체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업체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1시부터 무슨 코스타리카하고 영상으로 회의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 업체는 월요일 날 아침에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했던 얘기를 취소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월요일 날 됐던 업체는 뭐가 되냐고요.
그 업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그 얘기는…
똑같은 내용이죠. 일요일 날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좀 할게요. 그 업체들이요. 구조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하고 행사를 하는데. 관하고 행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100만 원의 견적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300인가 400인가 이렇게 견적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다른 군청에 식당 노쇼 된 거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늘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서른몇 살짜리 청년 친구가 하는, 이 친구도 언론에, 이 대표도 언론에 지금 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언론에 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나 시랑 일 못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감정이 상했는데 이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조적인 갑질의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게 의도를 가지고 갑질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판단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을의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물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피해자가 있으니 이 피해자가 잘 설득이 되고 과정 중에 잘 논의를 할 수 있게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경제실장님 퇴임을 이제 수일 놔놓고 오늘 마무리 감사까지 임하시는 거 보니까 모습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부업체 점검 이 문제를 두고 의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은 전기통신공사 사기 지금 이게 일명 보이스톡이죠. 날로 그 수법이 지금 치밀해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2459
사실은 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문제라서 사실은 아마 경찰 쪽에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는 고령자가 너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부산이 피해자가 유독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사례라든지 이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에서 하겠지만 하기 전에는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례나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행복한 노후 경제교실 운영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나요?
올해 보니까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보니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14회 748명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 또 12회 918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저희들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부산은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자료를 보면 39회를 개최하고 2,45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횟수의 1/3, 14회 그다음에 2,5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748명. 이 원인이 뭐죠?
보통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면, 고령자 말고 수능이 끝나면 우리 신입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때 숫자가 좀 많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신창호 실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그럼 전년도에는 수능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똑같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걸 치면 연말까지 치면 숫자가…
그러면 14회에서 전년도에 비해가 1/3도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2개인데 하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4회 748명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12회 918명을 했습니다. 그래 치면 2개 합치면 거의 한 26회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26회 정도로…
예,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신입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비슷하게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6회나 전년도에 37회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교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부산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도 정말 고령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피해자 90%가 다 고령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그래, 이거를 예방 교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지금 사업예산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죠. 1년 예산에 3,000여 명 교육에 500만 원, 그 5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주로 강사비…
강사 수당.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나요?
올해 예산도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많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년도 걸 그대로 답습한다 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의 배를 가한다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예산. 이 정도 예산을 못한다, 걱정됩니까?
보통 이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보통 현실도 그렇고 이게 그전에 해 왔던 대로 이게 전례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이래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예산 500만 원 이거 길 가는 삼척동자가 봐도 우스울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예산 이거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이후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나요. 해결할 기미도 없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스란히 뭐 이거 참 속된 말로 골병입니다, 골병. 이것은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54페이지 대부업체 지도 감독 이걸 추진을 보면 44개 업체를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1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행정처분이 5건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대부업체의 위반사항이 항상 이렇게 많습니까?
예, 비슷…
1/4.
비슷합니다, 예.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이거는 위반사항, 이대로 보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 대부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업체라는 게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저희들 생각만큼 그렇게 잘 줄어들지 않고 있고 비슷하게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한 후로 결과를 보면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어떻습니까?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위반이죠. 25%입니다.
대충 비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작년에도 44개 업체 검사했죠? 그럼 올해는 몇 개 업체가 검사에 임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올해 9월까지는 27개 업체를 점검을 했고 목표가 사실은 44개 업체로…
또 그러면 올해도 또 역시 44개 업체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300개 좀 되는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민원이 됐거나 어떤 신고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4개 업체를 계속 선정해 나가는 그 고집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44개 업체.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 행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360, 한 300개 넘는 업체를 저희들이 매년 단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4개로…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정을 지어놓고 있나요?
예.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건 예산은 우리 담당자가 가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하시나요?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그게 모자라서 1년에 44개 업체밖에 못 하나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들어오는 것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으면 돈 500만 원 예산 작아서 못 하고 올해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업체는 44개 업체에 전년도도 마찬가지 올해도 44개 업체 그러면 관계공무원님이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것 같은 방금 그런 말씀이었죠?
이게 단속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노력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맡고 있는 분이 담당자 1명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기는 조금은 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배로 늘린다든지 이래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님께서 1년에 44개 하시기도 벅차다 하는 그런 뭐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나 발품을 조금 더 파십시오.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저신용자 있죠, 저신용자? 이분들이 지금 1금융, 2금융 이제 못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예, 대부업체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부, 불법 대부업체로 가게 됩니다. 지금 대부업체가 우리 얼마죠?
지금 등록은 한 400개 넘는데 실제 운영하는 건 한 318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체를 지금 허가 났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불법 대부업자로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봐도 훤하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그래도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하는 데는 양호한 데입니다. 금리도 저희들이 원하는 그걸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순종적인 데인데 거기 말고 무허가로 하는 데가 제일 문제입니다.
정말 불법 대부업자 쪽으로 문을 두드리는 우리 시민들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마지막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쪽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여기 두드려도 허가 났는데도 역시 검사를 하면 25%가 위반인데 불법 갖다가 말할 것이 뭐 있나요? 정말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발품을 우리 담당자 여러분께서 발품을 조금 더 팔아주십시오.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실장님 한 번 더 남았죠, 볼 일이?
예…
종합감사 때는 보죠?
예, 종합감사 때 있고 아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때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얘기했는데 디지털경제실이 너무 무겁다고 업무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떨어낼 업무들이 뭐가 있을지 좀 고려해 달라라고 부탁을 매번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시죠?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시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정리 못하면 예산에서 저희가 정리를 할 테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디지털경제실 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고 가시죠.
물론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충분히 다른 국도 다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 때 제가 할게요. 예산 때 제가 할게요. 실장님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웃음)
그리고 올해 되게 고마웠던 것 중 하나가 끼인 세대 관련돼서 우리 종합계획을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끌고 와 주셨는데, 이호규 주무님 안 나오셔도 돼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단 용역은 완료를 했고 이제 그걸 토대로 지금 기본계획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처음에 어디 누가 맡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35세에서 55세까지는 부산시가 너무 지원이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이분들을 돈으로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분들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거였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고 지금 부서 간 이견이 있는데 앞으로 큰 숙제 중의 하나는 이게 종합계획이 수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를 사업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기획담당, 아, 기획, 조직담당관실에는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서 나는 이 조례안을 용역이 최종 되면 인원이 1명 필요할 것 같다. 그쪽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과정에서 손성호 팀장님이 절대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호규 주무관님하고 관련된 팀장님하고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 두 분도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거 섭섭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거는 화를 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화를 안 내는데 저희는 부서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모릅니다. 부서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분야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자료를 구비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부서에서는 제가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뭐 때문에 찾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만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앞으로 자료 요구서만 그냥 보낼게요. 부서도 그냥 자료 요구서에 의거해서 없는 자료도 만들어주실 각오라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배려를 해서 무슨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자료만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왜 필요하냐, 그 자료 왜 이렇게 계속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한테는 저는 자료 요구서만 보낼게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절대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 양식 그대로 맞춰주세요. 이건 분명히 경고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파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잘…
뒤에 다시 질문할 거예요. 이거 이 자료 제출하게 된 계기를 질문할 거니까 산업입지과는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정확하게 그냥 예를 들게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센텀 부지를 누가 처음에 개발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개발했고 시에서 해운대구청에 팔았죠. 근데 그 관련된 자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래서 시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문제점 가지고 누구 잘못보다는 어떻게 수습할 건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 부담 주체가 누구냐 가지고 논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개 부서가 핑퐁하다가 끝내는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맡아 가지고 총대 메고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아쉬운 게 그래서 합의가 됐으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구청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누구랑 얘기했느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건 나는 몰라,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게 적절한 태도일까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담당 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그 담당 부서가 어디랑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재산 쪽하고 예산 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적절히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지금…
예,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약간 느낀 거는요. 구하고 시하고 물론 시가 더, 저는 시 편이에요, 이럴 때는. 시가 더 상위 기관인 상급 기관이기도 한데 상급 기관이 갑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냥 상급 기관인 거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회의도 참석해 봤고 했는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하여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에 있는 분들 그렇게 바보들은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일단은 이건 제 지역구는 아닌데 센텀 2단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센텀 2단지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이승우 위원님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지금 가장 당면한 큰 문제 중에 두 가지가 저는 하나는 휴업 보상 문제고 하나는 진입도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휴업 보상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화훼단지 말씀이시죠?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달랐었습니다. 도시공사랑 그다음에가…
이게 권익위까지 갈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왜냐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걸 할 때 스스로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스스로 올려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다 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른 공식적인 기관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게 서로 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또 작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권익위가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산업입지과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나중에 도시공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도시공사도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입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했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영업 보상 그러니까 휴업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단지 상가들한테 마치 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앞에 사례 2개가 있지 않느냐, 교통공사도 해 줬고 건설본부도 해 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해 준다고 해서 상인들은 믿고 있다가, 믿고 있다가 갑자기 보상해 달라가 휴업 보상을 제외한다는 말을 하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제는 뭐 그렇게 또…
뒤에 감정평가서를 쭉 보니까 이건 도시공사 측에서 안 해 주려고 작정하고 저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넣었다고 봐요. 감정평가도 잘 모르겠다, 너희가 판단해라 이랬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지금 권익위 가있고.
예, 권익위 간 게 그래 된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센텀 2지구의 빠른 추진함과 원활한 또 매끄러운 추진을 위해서…
뒤에 산업입지과분들이나 디지털경제실에서 대응은, 대응이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남아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부터 해 가지고 세양물류 부분까지 모든 게 지금 다 스톱 될 것 같고 분위기도 안 좋거든요.
지금 저희들 권익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아마 정리를…
저희들도 국회를 동원해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권익위 쪽에는. 권익위가 답을 긍정적으로 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산업입지과가 주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남아 있는 협상 절차들이 화훼단지는 화훼단지대로 가더라도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이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권익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나오면 훨씬 또 수월하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인사청문회 위원이시긴 한데요.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관 이기주의라고 봐요. 도시공사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화훼단지 주민들한테는 힘이 없으니 그냥 못 해 주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고 세양물류는 좀 힘이 있으니 백도 많이 동원했으니 우리 시부터 전사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까지 가 가지고 걸려 가지고 못 해 주게 된 거고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것도 감사가 걸린 건 아니고 스스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게 예전에 말했던 유전무죄하고 똑같다고 봐요. 화훼단지 사람들이 힘없으니, 제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제가, 저희 지역구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화훼단지 직원들하고 같이 데모하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했었어요,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단 제가 도시공사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시의 입장은 이게 다 원활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에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진입도로. 제가 진입도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1장 왔습니다. 1장이 향후계획이 24년도 11월 산단 B/C 재검토 요청, 뭘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현재 B/C가 워낙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여전히…
이거 답변은 제가 산업입지과장님하고 주고받아도 될까요?
예,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B/C에 올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다른 이슈가 하나 발생한 게 오시리아선 그걸 하면서…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처음에 진입도로가 어디였습니까, 아, 시간이 안 되네.
원래는 석대 쪽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반송터널…
추가질의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 추가질의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풍산 관련하고 산업입지과하고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동백통, 우리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동백통하고 동백전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백통은 저희가 사업을 종료를 했고 동백전은 계속 캐시백 7%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된 거 있습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데. 예산 관계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동백전은 캐시백 그러니까...
K-패스로 해 가지고 동백패스로 지금 진행하는 모양 같던데, 아니...
동백패스요?
그거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동백전하고...
동백패스는...
별도입니까?
교통국에서 하고...
별도 하는 거니까 그럼 동백전은 지금 현재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또 지금 국부가 확보가 지금 약정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와 같은 규모로 저희가...
올해 얼마였습니까?
올해 저희가 발행 목표액이 1조 2,000억이고요. 거기...
2020년도도 1조 2,000억으로 돼 있던데 계속 그러면 1조 2,000억.
예, 1조, 2,000.
어떠, 어떤 방법으로 발행합니까, 그 예산을?
충전.
충전 형태로?
예, 충전을. 시민들이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2,000억 목표로 해서 캐시백은 저희가 5% 수준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국비 확보에 따라서...
국비는 이제 없다고 하던데, 언론 방송...
그거는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작년에도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지만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145억 원 국비를 받아서 추가로 6월 달부터 캐시백 5% 아니고 7%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로 지원.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동백, 동백전이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소비를 촉진시키고 중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발행액 올해와 같이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국비 삭감될 경우 7%도 환급 혜택이 줄어들 거, 그러면...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올해 초 6월 달까지 했던 대로 5%의 캐시백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부산만 아니고 다른 지역,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이 중단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국비가 안 들어올 건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타·시도 지역화폐 하는 데에도 다 국비가 지원 안 됩니다, 거기도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런데 7%도 해가, 해서 지원 가는데 5%로 줄어들면 더 이용률이 줄어들 건데, 유야무야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게 22년도는 10%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캐시백이 조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5% 수준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2% 정도 더...
더 올려 가지고 할 거고...
국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5% 했을 때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600억입니다.
우리 예산이 600억?
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 실장님 하실 말...
600억인데 지금 25년 본예산에 일단 500억 편성 교육을 해놨고요. 100억 원은 국비가 확보되는 거 보고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동백전 진행한다 그렇지예?
예.
그다음 동백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이것도 4월 달인가 5월 달 그거 됐죠? 앱이 스톱 안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5월 15일에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4년간 운영을 하다가...
종료했죠? 하다가 차후 더 계속 그거 되는 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저가의 동백, 저가의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낮아서 저희가 5월에...
그 서비스 시스템 잦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 뭡니까? 이용 가능 동백통 이용률도 저하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예산에 338억 원, 230억 중, 2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동백통이 아닌 거로...
동백패스 캐시백이네.
동백패스는 교통국.
교통국입니까? 동백통 안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같이 운영은 합니다. 별도로...
교통, 교통국의 소관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동백전은 이제 완전히 안 한다로 보면, 보시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상공인지원과장님, 아까 사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업무 업체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처리를 미흡하게 한 거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셨다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할게요.
과장님, 저기 월드오브커피&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과장님 담당이시죠?
예.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최초에 지금 8억 하려고 했다가 작년 예산에서 감액 조정해 가지고 7억, 부산시 예산, 맞죠? 집행잔액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집행잔액이 2억 9,131만 9,000원입니다, 7억 중에. 3억 정도가 남았는데 첫 편, 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스페셜 커피 담당하는, 전적으로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뭐 비밀 유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거를 거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함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죠, 이거.
예, 이건, 사업입니다.
결과 자료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본 거 아시, 기간별 세부 편성해 가지고 자료 주신 거 알고 계시죠? TP에 보면 예산액이 4,940만 원이에요. 부담 기간이 이제 오른쪽에 다 나와 있고요. TP에 했던 게 4,940만 원인데 최초 계획에는 테크노파크 2억 5,000 주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TP는 그러면 4,940만 원밖에 지금 집행을 안 한 거죠?
(담당자와 대화)
TP의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TP에는 4,940만 원이 자체 예산이다.
예.
그러면 다른 거는 없다.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결과보고 월드오브커피 지원 사업 보면요. 자기네들 5,700만 원 쓰여 있다고 재단 운영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금액이 다릅니다.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은요. 부산 홍보관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주신 기간별 부산홍보관은 부산시에서 집행했고 이 집행한 것은 이 리컨벤션에 예산이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상적인 구조예요? 심지어 이 부산홍보관 하자는 거는 엑스포럼이라는 주관단체에서 제안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료가 지금 TP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조금 별도로 말씀을...
종감 때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 남아 있으니까.
예.
2024 코리아커피챔피언십&스카마켓 이것도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자료 결과 정산 내역, 집행 내역 달라고 한 거 아세요?
예.
주셨어요?
이게 정산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는 거로 해서 다음 해 2월까지 정산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요. 회계년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있다가 받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예, 아직 정산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업무보고 자료 보면요. 2024년 2월 20일 날 그전에 지방보조금 법률에 보면요. 각 호의 사항, 이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번,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번,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번, 회계년도가 끝났을 때. 세 가지 사항인데 부서에서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2004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004년 2월 20일 날 부서에 정산 서류 제출 안내 괄호 열고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처음에 그 법률에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2개월 있다가 받는다는 걸 인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 4월 5일 날 정산 서류 제출 재안내. 아마 제출 안 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 거고 2024년 6월 10일 날 정산 서류 제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억 5,000에 대한 시비 1억 5,000이죠. 1억 5,000에 대한 정산 서류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없다고?
아니, 정산 서류를...
심지어 향후 계획에는 24년 7월 날 사업비 정산 최종 보고가 있겠다고 향후 계획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서류…
제가 달라 했던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정산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정산 정황 말씀드리면 정산 서류는 받았는데 그 정산 서류의 검토와 결과보고를 마쳐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7월 달에 최종 보고하겠다는 것도 아직 못 했던 거네요, 지금 11월 달인데.
예.
왜 못하셨어요? 그리고 행사 종료 2개월 이내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기준을 잡아서 업체에다 제출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는 왜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완료된 게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보고 안 하신 이유는 뭔데요? 7월 달에 하겠다라고 얘기돼 있고 이 행사는 지금 2월 달에 했던 거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에서 1억 5,000이고 나머지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민간사업자에서 부담한 금액은 우리가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1억 5,000에 대한 것도 지금 정산이 지났는데 안 됐다는 사유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나중에 추가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예.
행정감, 행감 자료 227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제진흥원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이전된 사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평원에서 하던 청년사업들은 진흥원으로 이관된 사업들도 있죠.
예.
테크노파크 신발은, 그러니까 신발은 테크노파크로 갔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793억 정도가 됐어요, 위탁사업이요. 근데 24년도에는 올해 보니까 지금 얼만지 아세요, 혹시? 1,250억이 됐어요. 456억이 증액됐네요. 그죠?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경진원 총괄 부서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지금 인력이 얼마 정도 증액됐는지는 아십니까, 경진원 전체 정원 내 인력이? 108명에서 113명, 5명 증가했고요. 정원 외 인력은 한 1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총 15명이 증액된 거죠. 그런데 증액된 사업은 아까 제가 456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명의 비정규직으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업무가 500억이 넘게 그러니까 500억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비정규직 10명인데 실제로 지금 경제진흥원을 보니까요. 2024년도 인력입니다. 214명인데요. 현원이 11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정원 외 인력이 101명이에요. 그러면 40% 정도가 정원 외 인력인데 이게 과연 맞다고 보세요? 제가 종합감사 때도 언급을 할 건데 경진원 행감 자료 1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 과부화로 인한 퇴사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연결성도 부족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지금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요. 11%만 자체사업입니다. 즉, 나머지 90%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외 인력으로 가지고 그냥 위탁되는 업무 그냥 건건이 쳐내는 게 지금 대부분 같은데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1년 이상 장기사업과제로 들어가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크게 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계속적으로 사업이 일어나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다만 시에서는 수시로…
너무 높죠. 왜냐하면 조직의 절반이 비정, 정원 외 인력 운영으로 되고 있고…
예, 이게 수탁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 경제진흥원만의 업무 영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명확해졌어요. 줄 거는 주고 갖고 올 거는 갖고 왔는데 지금 11% 정도만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 업무 저 업무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실에서 주는 거 말고도 여러 과에서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한번 우리 종합감사 때 한번 부서 간의 허들을 좀 제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수탁사업을 보통 하면 초기 몇 년 동안은 수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그렇죠. 계속 가면, 예.
출연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출연금에 대한 증액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시간…
또 한 가지는 경진원 자체 수익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의존하는 게 출연금밖에 없거든요.
자체 수익사업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11%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체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 구조가 딱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아니면 부산연구원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자립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실용적인 연구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창의 과제로. 그래 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두 번째 행감 자료 270페이지 저 이거 해외무역사업소 이거 전반에 대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무역사업소 지금 2023년도에 해외무역사업소 종합감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감사는 언제 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2018년도에 하고 2023년도에 했어요. 대상이 미국 LA고 베트남 호찌민인데요. 그럼 5년 동안 예를 들면 전입도 있을 거고 전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유치를 해 놓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해외무역사업소 몇 개죠, 지금?
지금 5개 있습니다.
그렇죠.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 2개 상해, 호찌민,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곳 LA, 오사카, 칭다오, 청도 있죠. 필요하다고 봐요. 이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부 기능도 수행하고 중소기업 수출 종합 지원도 하고 그런데 무역사무소 기능 전반을 하는데 그럼 우리 부산시가 효과나 활성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근데 이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분석해 본 거는요. 2005년도에 부산지역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정책 보고서가 유일합니다.
예, 말고 저희들 최근에는 그냥 실적 같은 걸 관리를 하는…
그거는 운영 실적 관리하는 건데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다섯 곳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4억입니다. 14억 예산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감사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량비 부적정, 전시장 설치 운영 소홀, 홈페이지 부적정, 시간 외 관리 부적정, 항공 마일리지 등록 부적정,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요. 4년이 지나도 안 올린 것도 있어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보고 업무 추진 소홀, 심지어는 시장님에게 보고해야 되는 정기 보고도 지연, 중소기업 제품 홍보 전시장 미설치, 개인 명의 공금 계좌 운용 등. 개인 명의로 운용한다는 거예요. 현금을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서 우리 부산연구원이라든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실장님 매년 이거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매년 지금 감사를 받고 있죠. 근데 여기는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받고 이게 지금 과연 타당하다고 보세요?
감사 여력이 이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직접 지금 우리 사무관급이 1명씩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차라리 부산상의나 코트라나 아니면 우리 OKTA 이런 부분 그냥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 보기에는…
이 부분도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한번 논의를 하시고요. 우리 종감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하고 문정주 과장님한테 좋은 앞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산단 진입도로 문제 지금 담당하시는데 그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양이 우리 부산에 들어올 때 산업입지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할 때. 그때 금양의 기업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올해 7월 자로 부임을 해서…
저는 산업입지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뒤에서 누가 서버를 해 주시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금양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상에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하면 돼요.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분석한 거는 금양이 제출한 투자의향서만 봤다는 거죠?
예, 사업투자계획서를 받은…
투자계획서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는 검토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투자계획서대로 투자를 할 거라 믿고 해 줬다는 말인 건가요?
일단은 투자계획서는 본인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한번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산업입지과도 입지과지만 우리 투자유치과 업무도 그렇고 MOU 체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업이 요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코렌스EM 문제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투자 유치를 본인들이 냈던, 어떠어떻게 의향서만 내고 나서 의향서가 받느냐 안 받느냐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 책임 여부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진입도로 여쭤볼게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예.
진입도로, 원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대로 확장으로 돼 있다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외곽순환도로의 일부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부산시에서 일단 산단이 유치되고 나면 그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이라든지를 반영을 해서 향후 미래적인 차원에서 동부산하고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이 있고 센텀 2지구가 들어가고 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해서 순환도로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은 그 이후에 수립된 계획은 맞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원래 계획은 석대로 확장하고 반여로 확장이었습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바뀐 이유를 모르시죠, 정확하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계획과에서 시의 정책적으로 바꾼 걸로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이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산단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서…
맞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바꿉니다, 갑자기. 그때 산업입지과 역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신 거 알아요. 과장님 없을 때 다 된 건지도 알아요. 근데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보직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시에 요청한 게 센텀 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요청을 했었어요.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21년도에 BDI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BDI에서 1건 봤습니다.
대안1이 뭐죠? 원래 계획대로가 뭐죠?
석대로 확장입니다.
대안2-1, 2-2가 있습니다. 2-1은 뭐죠? 대안2-1이요. 반송터널을 미반영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안2-2가 반송터널까지 다 넣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의원실에 있을 때 요청을 했던 이유는 과연 KDI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까를 너희가 증명해 내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당시 때는 산업입지과하고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결과 아시나요?
일단 B/C가 처음 했을 경우에는 0.8이 나왔었고 2-2 했을 경우에는 1.21 정도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아닙니다. 반여로 확장과 석대로 확장을 했을 때 0.88이고요. 반송터널을 반영 안 했을 때는 0.77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했을 때 1.21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달라요. 근데 실제로 시가 택한 건 뭐였죠?
전체로 하는 걸로…
아니죠. 반송터, 2-1이죠. 0.77 나온 거죠.
언제 거를 말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요. 반송터널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반송터널 미반영한 상태에서 진입도로 요청을 한 거 아닌가요, 지금 KDI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요청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나리오 처리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KDI에서.
아니죠. 대안1, 대안2-1, 대안2-2가 나왔는데요. 대안 이 다시, 대안1은 제낍시다. 0.88 나온 거는 반여로하고 석대로, 그러면 반송터널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공투센터에 요구를 했었고 공투센터에서는 반송터널을 무조건 반영해서 정리해야지 진입도로 됩니다라고 그래야 1.21이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근데 0.77이 나온 걸 산업입지과는 택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KDI는 0.45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때도 바꿀 때 내가 뭐라 했냐면 KDI에서 예타 안 하면 어쩔 거냐라니까 시가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3년 전 버전이라서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7월 8일 자에, 1차 점검회의를 갔을 경우에 KDI에서 0.46이라고 말…
위원장님 추가질문할까요?
추가질문…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텀2 산단 부지가 도시계획발전특구인가…
도심융합특구.
융합특구로 결정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하면서 어디입니까, 반여동 농산물시장 그다음에 풍산 특히 풍산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풍산하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 기장군 지역에 부지를 저희들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된 상태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국립생태원에다가 생태등급 조정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죠.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 한 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우리 부산시 입장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시 입장이죠, 그 부분에?
예.
그러면 풍산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풍산 실무진 쪽에서는 저희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결정이 되고 나면 주민 수용성, 주민들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태에 대한 부분들 협의하고 그다음에 단지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산업단지계획 또 쭈욱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별개로 주민들에 대한 수용에 대한, 수용이 아니고 협의에 대한…
풍산과의, 부산시와의 결정은 한 어느 정도, 올해 넘을 거 같습니까? 올해 안에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이나 저희들 의지는 올해 안으로 결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수용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가져간다면 되고.
예.
그다음에 반여동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진행은…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는데 그쪽 입장은 풍산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거기에 있는 중소도매인들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협의와 또 여러 가지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그런 설득 절차를 잘 이행해서, 다른 지역을 몇 군데 후보지로 결정했지만 거기 상인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약간 중단을 시킨 상태인데 풍산 쪽이 결정이 되면 빠르게 아마 용역 완료하고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결정해 가지고 진행한다 그래 생각…
예.
그 이후 도시융합특구가 된다면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융합특구가 되면 지금 센텀2지구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입주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구상하는 거 잘 담아 가지고 우리 정부 예산도 많이 따 와 가지고 제대로 된 융합특구를 만드는 데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혁신실에 지금 그게 산업유치과도 있고 투자유치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합니다. 파워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다른 광주나 다른 지역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돼가 있는데 이건 부산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안 됩니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히 전력이나 용수 그다음에 다른 기반 시설 또 그다음에 폐수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상당히 업체들이 약간 요구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원스톱기업지원단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조례 쪽으로 가겠지만 첨단전략산업,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예, 그거는 되죠.
예,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하다가 멈칫하고 한발 빼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가 아이큐랩 같은 데 파워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기업체 방문하고 해서 좀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파워판도체, 이차전지, 원자력 방사선 그런 관련돼가 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단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E-PARK 2산단은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률이 어떻습니까?
2산단 말씀이죠?
예, 2산단.
지금 보완 조치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보완 조치…
예.
그 들어오는 업체들은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완할 게 있어 갖고 보완 조치를…
추가적으로 산단 조성을 좀 많이 더 해야 업체들이 관련이 돼가 들어올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투자유치 그리고 산업입지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조성 중인 산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을 좀 하고 새로운 또 산단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그런 걸 청사진을 보여 주신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부산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E-PARK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연말까지 보완이 다 되면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완이 되면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시장님 주재나 부시장님 주재로 그런 정주 여건도 만들면서 각 실·국을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어떤 여건 그런 대책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사선 동위원소 실증센터 생기면 거기에 150명, 200명 박사급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정주 여건 만들어 주고 학교도 가고 어떤 부분 해야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거 부산시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 동부산 E-PARK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정주 여건이 포함이 된 걸로 지금…
그거 포함이 돼 갖고 별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산시에서 청사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진이라는 것도 이쪽 동부산 쪽은 파워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쪽으로 하겠다는 거 이미 발표를 했고 나중에 기회발전특구도 여기에, 돼 있어서 아마 그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 이미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기회발전특구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아마 검토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다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예.
그거 뭘 그거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가 신도시 형태로 장안지역에도 좀 만드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정주 여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는 덜렁덜렁 아파트단지 몇 개 세워 놓고 됐다 이거로는 천편일률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워낙 큰 걸로, 되다 보니까 뭐 도시계획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앞장 좀 서 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좀 잘 감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빨리 끝낼게요.
요청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지금 워크넷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수치가 쫘악 나와 있어요, 알선을 얼마 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산의 기업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중복이 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 중복 체크는 별로 안 해 봤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1억 6,000이고 경제진흥원에는 24년 6억 9,000이거든요. 좋은 일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비교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중복이 되고 하는 것들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있죠?
예.
여기서 보니까 부산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어떤 조항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것도 실장님하고 하고 계시죠?
예.
여기서 대형마트하고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여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같은데 회의 자주 하세요? 필요시에 수시로 하겠다는 거 같은데.
예,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여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해 가지고 이견들이 좀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 판단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이 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시각이고…
예, 그런데 그 위원회 권한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견은 있습니다만 해당 당사자분들하고 시청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기초자치단체와 이거는 돼 있어서 그쪽에서…
그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조정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예를 들어 갖고 그때 우리 산업부하고 해서 간담회를 만들고 그때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이해 관계 되시는 단체들하고 와서 그때 간담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오랫동안 밖에 서 계시거든요. 날 추워지는데 빨리 결과를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거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 스카마켓 중간 정산 관련해서 첫 번째의 기준은 행사 종료 2개월 이내를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대로 부서의 마음대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항에는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커피 관련 업무가 2월 달에 행사할 때는 금융창업정책관에서 하다가 또 경제정책과로 2월 달에 넘어갔다가 7월 달에 저희 중소상공인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서류는 일단 2개월 치 받았었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해 가지고 계속 지금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조금 내려 주면서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좀 계산이 복잡하고 서류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업무의 책임을 전임 담당자한테 미룰 수도 없는 거고 과정 중에 저는 최소한 그런 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들을 요구를 했을 때 미리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한테 현재 있는 거는 이 정도다까지만 나왔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전후좌우 사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임의대로 해석해서 예산을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상황이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월드 오브 커피,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예산이, 물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더 이상 이걸 예산을 깎겠네, 말겠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세부적으로 제출하신 내용들을 쭈욱 보면 사실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 같아요. 주는 데 따로 있고 쓰는 데 따로 있고 기획하는 데 따로 있고 회의 가서는 광은 다른 사람, 애먼 사람이 팔고 이런 구조 안에서 예산 자기 마음대로 돌려 쓰는 거 같은 거예요, 자료만 보면. 이것도 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하고 27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조직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4년부터 민간에서 하다가 3년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조직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속 두셨더라고요.
예, 처음에 그랬었죠.
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모집자를 공고했는데 4월에 적격 단체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6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재공고를 하고. 경제진흥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월에 공고를 했을 당시에 운영했던 사업자가 다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공고를 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그전에 들어간 보조금 반납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공고를 하지 말고 지금 어차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올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이거 전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 조직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예.
307-02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죠?
맞습니다.
그러면 307-02를 공공기관이 수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면 차라리 주든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사실 공기관 위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거는 내년이고요. 올해 2024년도 예산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하고 중소상공인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우리가 상생이 되어 가고 있느냐 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서면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장애인기업 관련 지원 주요 추진 사항 달라 했더니 “장애인기업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세요.” 했더니 자신 있게 저한테 줬습니다. “2020년 이후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지원 조례를 보니까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경제인이란 개념이 나오죠. 장애인은 복지 개념이고 장애인기업은 경제적인 개념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양 부서가 핑퐁을 치고 있는 거 같은데 지원계획 수립 시행은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인데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서면질의 때 이거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조례가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스물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오면서 조례상 기본계획 그리고 매년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챙겨 봐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향토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기회관실, 기획조정실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효율화 이후에 센터 효율화, 위원회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열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안 열리는 게 있고요.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장애인기업지원 이거 위원회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3년 내에. 그리고 그러면 장애인기업 대상 특별자금지원정책 현황을 내놓으라 하니까 이차보전에 가산점 달랑 2점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보전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받아낼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점 추가해 가지고 받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 기술, 인력 지원 현황 달라 하니까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부산지회에다가 24년도에는 2,430만 원 준게 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좀 달라 했더니 지금 22년도에는 2% 정도 했고 23년도에는 1.8% 정도 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한 1%대에 그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반대로 보면 또 수의 계약 다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기업은 또 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이렇게 수의 계약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유독 여성기업에만 쏠려 있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주체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사회적경제 주체하고 우리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지금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번 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사회적경제, 우리 중소상공인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신규 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오히려 일반 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 해이로서 연결을 해야 되고 사회 활동이나 사회 진입 활동을 돕거나 경제 활동을 돕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덕적 해이 부분에 갇혀 가지고 모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런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가 과연 기존에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 상생체가 협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아까 디지털경제실에서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관심이 없거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산업입지과장님, 계속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할게요, 그냥. 산업입지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석대로하고 반여로 확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반송터널, 구간으로 바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로계획과에서 외곽순환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BC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잘라 가지고 하자, 그러면 민자 구간하고 재정 구간을 늘려야 되는데 재정 사업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때문에, 재정 사업은 그러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하면 국토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잘라 가자 해 갖고 BC 제일 안 나온 거 가지고 대안 2-1을 반영해서 올린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7월 달에 BC 안 나오는 거 알았죠, 0.45 나오는 거?
예.
그 뒤로 조치 취한 게 있나요?
일단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 도로 했을 경우에 민자 반송터널 부분이 되는 걸 통과했던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 처리해서 전체에 대한 교통량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 KDI에서 수차례…
지금 시가 주장하는 전체 교통량이 오시리아선,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그걸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안 될 거잖아요.
아,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계속해서 중복, 그러니까 반송터널 했을 경우에 전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당연한 거 같아요, 그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계획과하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2개월 날린 거거든요, 우리는.
예. 그래서 도로계획과하고 계속해서 협의했던 사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나온 대안이 오시리아 2만 명 증원을 했으니까 전체 통으로 혼잡도로 가자는 거죠.
그거를 저희 기존에 있던 그 도로에서 당초에는 오시리아 부분이 5,000명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1만 5,000명 늘었으니까 그거 반영해 갖고 혼잡도로 다시 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잡도로는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5차 혼잡도로에서 산단도로를 전체를 포함한 걸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산단도로 같은 경우는 별개로 오시리아에 나오는 추가 교통량을 반영해서 KDI에서…
아니 오시리아에 나오는 추가 교통량을 반영을 못 한다고 해 갖고 0.45가 나왔는데 지금 그걸 다시 2만 명으로 늘려 달라고 하면 KDI가 받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 전에 국토부랑 이거 때문에 회의하고 왔어요, 국회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중복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반송터널에 중복했던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예타를 하고 있는 중간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오시리아에 대한 상권계획 인구가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1만 5,000명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거다 그 말인 건가요?
예, 그 부분만 해서…
그리고 투트랙이라는 게 그거 하나하고 혼잡도로로 지정할 거다 그 말인 건가요?
예.
2개 다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일단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도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을 경우에는 혼잡도로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답변이 나오고 만약에 저희…
대신에 2년 정도 늦어지겠죠.
예, 그래서 산입과에서 만약에 산단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다시 KDI에서 BC 편익을 좀 올린다든지 혹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광역도시에서 빼 줄 수 있느냐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제2센텀 최초 계획이 완료, 완공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7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되면 도로, 진입도로 공사는 언제 들어갈 거 같아요?
하면 2029년도에 들어갈 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준공 시기가 조금 늦어질 거는 센텀2에서…
조금입니까?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왜 받았어요, 지금? 2030년 넘어서 완공될 부지를 가지고. 지금 계획 왜 수립해요? 그때 되면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일단 부지 조성하는 거하고 나중에 그 위에 2차에 대한 첨단 건축하는 거하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이게 내 지역은 아닌데요. 계속 책임지는 이유는 이게 부산에 남아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도심지에. 그래서 시에다가 계속 부탁을 했었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또는 실장님 주재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과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문제점들 얘기했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진입도로 문제 계속 얘기했었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 계속 얘기했었고 풍산금속 문제 계속 얘기했었어요.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버전들만 보면, 현황상황보고 버전들만 보면요, 언제 완공일인지 다 빠져 있어요. 이제 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종감 전까지 여기 개별 현안 사항에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혼잡도로하고요…
아니 전부 다, 풍산 이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농산물도매시장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원래 계획대로 해서 계획 대비 몇 년이 늦어진다를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일단 행정 절차 진행을 했을 경우 최단기로 했을 경우에는 2030년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론만 지읍시다. 줄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거 안 지켜지면 또 어쩔 건데요?
그래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저희들이 혼잡도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로드맵은 작성은 해 보고 있습니다.
시는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에?
지금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14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이거. 더 엄밀하면 2007년도 기업도시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언제 뭐가 되는지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풍산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왜 이거를 실장님 주재로 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부서별로 챙기라고 했는데요, 하나 정리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혼잡도로 지정 안 되고 재정 사업, 지정 된다고 해도 2029년에 들어갈 건데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귀책 사항은 시에 있잖아요. 2020년도 연구자료, 2021년도 연구자료 보면 이거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밀어부친 건 시였다고요, 그때도, 반드시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민자구간 반송터널 통과가 되고 나니까 우리 진입도로는 나몰라라 한 거예요. 이제 지금 막 문제가 되니까 다시 혼잡도로로 지정하겠다, 오시리아선 1만 5,000명을 반영하겠다는데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쓰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진입도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 늦어지죠. 말씀하시죠, 담당 과장님으로서.
일단 전체는 혼잡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2030년에 계획 수립한다고요. 내년도에 다시 혼잡도로 지정이 되냐, 안 되냐, 1년 동안 또 하다가 그다음 연도 넘어가서 혼잡도로 지정 안 됐네 하고 또 계획 수립한다고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쓰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재정 사업도 검토를 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때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상권 경쟁력 강화일 거예요, 약간의 시장 내의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이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이 있고 디지털이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가져오고 다시 중앙 부처로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잘못 신청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시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시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 실사를 가서…
보통은 저희들이 요건이 있습니다, 각 시장의 기본 요건들. 뭐 상인회라든지…
그거는 상점 수로만 이야기…
그런 것들만, 지금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많은 시장이 선정이 되기를, 이게 왜냐하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려고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보통은 그 요건만 보고 실질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릴 때는 그 정도를, 논거를 가지고 올린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황당해 가지고. 모 시장이 올라왔길래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건데도 구에서 올렸다 해가, 시에서 올리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길래 현장 방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현장 방문 자체를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미리 가르마를 타 가지고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굳이 뭐 안 되는 시장 억지로 그거 현대화를 해 주거나 혹은 뭐 관광 뭐 이래 경쟁력 있게끔 해 주겠다고 명분만 세우고 상인들을 오히려 농락하는, 상당히 높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예, 앞으로는 일단 구에, 기초자치단체에 올릴 때 제대로 된 시장을 올리라고 하고 올라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건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요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디 구·군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가 여러, 뭐 국회에서도 연락 가고 이러실 건데 그걸 약간 정책,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시에서 이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또 추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중소상공인지원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에서 공공기관위탁으로 됐다, 그지요?
예, 올해부터 경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운영의 부분에서 전체로 보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운영비도 줄고 사업비가 조금 는 상태고 앞으로 사업비는 좀 계속 늘어 갈 거 같은데 그걸 늘려서 어떤 식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그다음에 공유경제 쪽에도 같이 관리하죠? 그런 부분을 입장을 좀, 운영 방안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공기관 위탁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면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소통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조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비만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해서 여기에 좀 간접적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사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
인건비보다는 기업 지원이라든가 판로 확보하는 데 마케팅…
예, 사업비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마케팅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 하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소상공인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배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사회적기업이라고 별도로 마을기업도 있고…
그런데 카테고리를 보면…
그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에 지원이 가능해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지원 가능해요?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이…
그거는 종사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10인 이상이면 중기업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마을기업도 10인 이상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있죠.
협동조합 또 내지는 어디입니까, 사회적기업도 그런 데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래 약해요? 인큐베이터 형태로 안에 품고 인건비만 주다 보니까 자생력이 없어요, 자생력이. 그런 앞으로 뭡니까, 위원회, 협의체를 만들어가 우리 부산시 입장을 그거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했지만 공공위탁, 우리 그 대신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업 지원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데 열심히 도와줄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자기 본인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먹기만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강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해에 민간위탁에서는 뭡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 이래 소통이 잘됐는데 우리 공공위탁으로 가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걸 같이 끌어안으면서 그 대신 지원을 좀 많이 확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계통의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 시비가 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는 아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은 한 3억, 4억 정도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저희가 아까 인건비 대신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지원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지금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그런 방법을 찾읍시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은 여기도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건이, 그거는 끊기고 이제 새롭게 자생력, 향후 1∼2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날 겁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여기 해당 사경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을 만들, 이 과도기를 잘 슬기롭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이런 데서 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기조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자기들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소통의 장도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사업화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사업 아이템들은 사실 사회적 경제든 일반 경제든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통해서 이걸 지원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좀 잘해 가지고 살아 나가는 방향을 설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진짜 짧게 할게요.
일단 산업입지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이 담당 주무 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요, 종감 전까지 아까 말씀을 드린 센텀2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완료를 할 건지 완료 기일, 타임 스케줄을 짜 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과거에 질의했던 것들 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종감 전까지. 제가 대기업, 원청·하청기업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얘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답변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어떻게 우리 시가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이용된 적이 있는지 내역을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예컨대 이거 기업들이 우리한테 오는 건지 다른 데 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서울본부에 제가 기업 유치 관련돼서 대외업무 전문직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답변은 신설을 했데요, 보니까. 이분의 역할이라든지 우리한테 소개해 준 것들 실적 좀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제 말 뜻을 이해 못 한 거 같아요. 옛날에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했던 취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이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장 상인들하고 쭈욱 돌아다녀 보니까 영세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택배가 안 들어오니까 거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가 아니었고 택배회사와 시와 MOU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좀 부담하더라도 시장 상인들 중에 자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서는 네 군데의 시장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들한테 택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집에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배송 서비스하고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로 반영 불가라고 떴더라고요. 이거는 좀 내 말 뜻을 이해 못 하지 않았나, 저하고 뜻이 소통이 되지 않은 거 같아서 이거 정정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신에너지 사업을 안 할 거라고 중국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고 하고 되게 강경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제진흥원 답변이 “저희는 분석진이 없습니다.” 이래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경제진흥원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보면 위탁 사업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경제진흥원 정관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디지털경제실에서 종감 때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경진원 저렇게 위탁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수탁 기관으로 놓아둘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BDI가 경제동향분석센터 가져가면서 미래혁신경제 뭐 만들었던데 하여튼 간에, 분석 업무 1명 있고 뭐 이렇던데요. 그분들은 연구만 하는 거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현안들을 그때그때 갖다 주지는 못 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종감 전까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하고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경제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디지털경제실〉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일자리노동과장 김영심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최정옥
투자유치과장 김완상
원스톱기원지원단장 김말순
산업입지과장 이미경
○ 속기공무원
강구환 손승우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2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25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8 |
| 2 | 9 대 | 제 325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8 |
| 3 | 9 대 | 제 325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18 |
| 4 | 9 대 | 제 325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5 |
| 5 | 9 대 | 제 325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5 |
| 6 | 9 대 | 제 325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14 |
| 7 | 9 대 | 제 325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4 |
| 8 | 9 대 | 제 325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12 |
| 9 | 9 대 | 제 325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15 |
| 10 | 9 대 | 제 32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4 |
| 11 | 9 대 | 제 32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12 |
| 12 | 9 대 | 제 325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14 |
| 13 | 9 대 | 제 32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2 |
| 14 | 9 대 | 제 32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11 |
| 15 | 9 대 | 제 325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2-13 |
| 16 | 9 대 | 제 325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13 |
| 17 | 9 대 | 제 32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2 |
| 18 | 9 대 | 제 32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11 |
| 19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2-13 |
| 20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2-13 |
| 21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2-03 |
| 22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15 |
| 23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14 |
| 24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13 |
| 25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1 |
| 26 | 9 대 | 제 32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8 |
| 27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2-13 |
| 28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2-13 |
| 29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2-03 |
| 30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2-02 |
| 31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2-02 |
| 32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13 |
| 33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13 |
| 34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12 |
| 35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11 |
| 36 | 9 대 | 제 32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8 |
| 37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2-03 |
| 38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2-02 |
| 39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2-02 |
| 40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29 |
| 41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29 |
| 42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12 |
| 43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12 |
| 44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11 |
| 45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08 |
| 46 | 9 대 | 제 32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7 |
| 47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2-02 |
| 48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4-12-02 |
| 49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29 |
| 50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29 |
| 51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28 |
| 52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28 |
| 53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12 |
| 54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12 |
| 55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08 |
| 56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08 |
| 57 | 9 대 | 제 32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7 |
| 58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5-02-03 |
| 59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4-12-17 |
| 60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10 |
| 61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4-11-29 |
| 62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28 |
| 63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27 |
| 64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27 |
| 65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27 |
| 66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27 |
| 67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11 |
| 68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11 |
| 69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08 |
| 70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7 |
| 71 | 9 대 | 제 32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07 |
| 72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4-12-12 |
| 73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9 |
| 74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27 |
| 75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4-11-27 |
| 76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26 |
| 77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26 |
| 78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26 |
| 79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4-11-26 |
| 80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26 |
| 81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4-11-13 |
| 82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08 |
| 83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08 |
| 84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07 |
| 85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07 |
| 86 | 9 대 | 제 32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6 |
| 87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4-12-12 |
| 88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6 |
| 89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26 |
| 90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4-11-25 |
| 91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4-11-22 |
| 92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4-11-22 |
| 93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21 |
| 94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21 |
| 95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21 |
| 96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21 |
| 97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4-11-11 |
| 98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07 |
| 99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07 |
| 100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06 |
| 101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06 |
| 102 | 9 대 | 제 32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6 |
| 103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12-05 |
| 104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11-22 |
| 105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21 |
| 106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20 |
| 107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20 |
| 108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11-20 |
| 109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20 |
| 110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20 |
| 111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4-11-19 |
| 112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4-11-07 |
| 113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4-11-06 |
| 114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4-11-06 |
| 115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4-11-06 |
| 116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4-11-06 |
| 117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4-11-06 |
| 118 | 9 대 | 제 32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4-11-05 |
| 119 | 9 대 | 제 32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4-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