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이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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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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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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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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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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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개요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개요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다음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인제 그동안에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구하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2021년도에서 2023년도 특별교부금 집행 현황입니다.
교육청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국가 시책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당해 전액 집행이 원칙이죠?
당해 전액 집행이 원칙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교육부로 반납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사용하고 있죠?
예.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3년간 특별교부금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집행 비율은 좀 개선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한 반납잔액이 2023년도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은, 제가 지금 금액은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929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1,927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교부금 수납액을 살펴보면은 21년, 22년도에는 100%고 23년도에는 96.7%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100% 수납되지 않은 이유예? 그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데 예전, 아! 확정 교부됐던 돈이 다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미수납액은 한 43억 정도 되는데예, 이게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자체가 작게 잡힌 것은 기본적으로 2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예정보다도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고예.
미수납액 부분은 한 43억 정도는 독촉장 발송도 하고 강제이행 촉구도 하고 했는데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되면서 43억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전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정부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재정 운용에 대한 사항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교육청 재정 운용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결산심사를 하는 것들이 익년도 25년도 내지는 24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수요라든지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잔액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을 보면은 23년도가 집행률이 43.7%죠? 집행잔액이 134억 정도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자,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금 자체가 13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고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우리가 1,92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죠? 국장님!
그래서 집행잔액이 큰 규모의 사업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행률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과, 아까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분이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감액되면서 발생한 문제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편성되는 것들이 작년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오다 보니까 사실상의 공기확보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시설사업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외부 의존적인 재원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규모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또 우리 뭐 시와 관계없이 우리가 또 정리추경도 할 수 있고 추경을 또 늘릴 수가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내지는 또 예비 예산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령 제3조, 제3조의2항을 보면은 우수한 예산관리가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되므로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편성, 집행 등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결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좋은 예산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초3·4, 중1, 고1 영어·수학·정보 교과에서 우선 도입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교원들의 15%는 반드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관리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전체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중등에도 아까 영어·수학 그 정보 교과 관련자는 반드시 연수를 이수해야 돼서 그 연수계획을…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지금 스마트기기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초4부터 고3까지 이미 보급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보화기금에서 내년도 초3학년 대상으로 219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추경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23년도 디지털학습환경 구축에, 23년도입니다. 156억을 사용했네요?
예, 예. 디지털환경 구축에 156억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아마 취합해 가지고 따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질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부터 우리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서 우리 스마트기기가 계속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뭐 이유야 처음에 도입을 좀 많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나머지 부분들을 도입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최근 3년 중에 2023년도 집행잔액이 가장 적어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좀 적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뭐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임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수를 하고 준비를 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연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있잖아요.
예. 연수뿐만 아니라 환경구축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입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특별하게 적정하게, 입찰을 받거나 이런 사유도 없이 그냥 집행잔액이 적정한 예산과 적절하게 지출됐기 때문에 잔액이 적게 남았다.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서 각급 학교에서 지금 스마트기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스마트기기 운영체계. OS.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개로 나누어 있죠?
애플 전용으로 된 아이패드 OS가 좀 작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게 좀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1년도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면 2년 후에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보화기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아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뭐 깨질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으로 렌털을 한다든지, 렌털은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제 보수도 해주고 보험이 들어있으면 뭐 다른 또 보완을 해줄 수 있고 또 기기를 반납하면서 렌털을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와 같이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불납결손액이 얼마, 10억이죠? 10억!
죄송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채무 면제결정 통지라든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났는데요, 10억 정도가. 사실은 이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같은 것들을 불납처리를 그때그때 안 하고 한 것도…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납결손을 처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채권행사를 안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불납결손하는 것을 조금 예전에는 좀 많이 꺼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장부상 그때그때 뭡니까, 이게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그때 빼주셔야지 이게 계속 놔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입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해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전년도 회기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불납결손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거기에 잠깐만요, 제가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은 지난 연도에 징수결정액이 53억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고 계십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현액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산현액이. 그 징수결정액은 53억 1,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수납액이 1,300만 원이에요. 그래 수납률이 1,300%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