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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관 TOP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 TOP
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안건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기획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경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앞에 2월 14일 날 했던 거하고 지금 7월 1일 날 하는 거하고 어떤 점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특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경제부시장 체제를 좀 바꾼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당면한 여러 가지 급박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든가 확충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국·실 변경이라든지 과를 어떤 했다는 거 우리,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 주관으로 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당초 대비해서 현재 바뀌게 되면 행정부시장 산하에는 13개 실·국 단위를 관장하게 되고요. 미래, 바뀌는 미래혁신부시장 소관에는 총 9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급 단위 사업소나 직속기관까지 고려를 하면 미래혁신부시장 소관에는 13개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재경위와 관련된 과 단위에서는 저희가 인구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소관 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행정자치국에 있던 부울경초광역추진단을 기획관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본부를 신설해서 미래혁신부시장 산하에 두고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나 도시 공간과 연계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제 질문할게요. 우리 직제 개편에 보면 보통 행정하고 경제가 주로 돼 있는데 행정·경제를 묶고 미래혁신으로 가는데 다른 시·도는 이런 거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은 경제가 모든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왜 행정하고 경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가고 미래혁신으로 바꿔놨죠?
저희가 13년, 14년 만에 경제부시장 직제를 없애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나 여러 가지 제반 성과들을 좀 살펴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주요 도시들의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행정부시장이냐 경제부시장이냐 이런 거를 나누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구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산업, 경제, 소상공인, 산업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경제를 묶어가 모든 걸 행정부시장이 전체를 가져가는데 여기 지금 우려사항에 건의 단체가 경제단체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중소기업융합, 혁신중소기업, 여성경제, 외식중앙회, 프랜차이즈 등등 그리고 시민단체도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게 명칭에 경제를 삭제한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산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행정을 부시장 형태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지금 글로벌 혁신도시로 지금 가고자 하는 마당에 지금 글로벌 혁신법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 미래혁신을 먼저 해 가지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아닙니까? 법도 통과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지금, 지금 산업은행법이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법이 돼야 되는데 올해 통과되겠습니까? 이래가 부산시하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앞서 가지고 “미래혁신”을 붙여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제 업무를 축소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나중에 보고를 드릴 텐데 경제 업무와 관련된 조직들을 더 세분화하고도 보강을 시켰습니다.
세분화하는데 글로벌 허브도시법이 통과되어가 해도 충분히 나중에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시민, 대외 단체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이 이래 의논해 가는데 먼저 던져 가지고 이래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할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 경제의 전체 99.9%가 중소기업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첨단, 디지털혁신실에 소상공인지원과는 있는데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지원과로 바꾸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심이 어떻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할게요. 비근한 예로 2월 달에 행정조직을 개편해가 7월 달, 4개월 반 만에 투자유치과, 투자통상과 지금 또 원위치하고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과를 만들었다, 바꿨다. 직제 개편을 그냥 이렇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하고 투자통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 행정부시장, 미래혁신 글로벌 뭡니까 도시, 허브도시법이 통과되면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
위원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앞으로 부산의…
그래 하는 거 맞죠, 그죠?
중장기 발전 전략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 조직은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단인데 그것도 아직 되어서도, 돼서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금방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통상, 투자유치 이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원위치하는지.
투자통상과, 기존의 투자통상과를 통상을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경제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투자 업무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 계약이나 여러 가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담해서 좀 쳐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그러면 4개월, 4개월 반 만에 원위치시키고 이래요? 투자유치에서 투자통상을 갖다가 다시 투자유치로 하는 거 부산시에 이거 직제개편안 졸속행정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를 해서…
뭐 고려합니까?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 반 만에 이래 바꾸는데. 이거 행정, 미래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기간을 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질문할게요. 그다음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또 왜 행정으로, 경제 쪽에 그거 해 왔는데 경제를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 첨단산업국, 이게 첨단산업국 하면 경제고 디지털경제혁신실도 경제인데 왜 행정에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경제 틀에서 보면 그거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업무도 결국 민생의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행정부시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각종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같이 연계된 교통의 문제들을 미래혁신부시장이 전담을 해서 좀 밀도 있게 추진하게끔…
미래혁신은 저는 도시혁신균형실하고 물정책실하고 소방재난본부 이거를 전체로 보고 밑에 국이 있는데 행정이 모든 전체 70∼80%를 부산시에서 다 관장하는데 이거는 직제 개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실·국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질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행정부시장, 또 바뀌게 되는 미래혁신부시장 간의 업무 균형이 현저하게 불균형적이지는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첨단산업국에 산업혁신과하고 반도체신소재과가, 반도체신소재과가 생겼는데 산업혁신과가 산업정책과로 바뀌는데 여기에 보면 첨단산업국 안에 산업혁신과가 인원, 우리 직원 수가 34명, 반도체신소재과가 12명, 그다음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가 28명, 미래에너지산업과가 22명인데 산업혁신과 안에 또다시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 팀을 잡아 넣으면 전체 이거 혁신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업정책과가 나머지 4개, 3개 과보다 더 인원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이것도 불균형이고요. 제가 하는 게 반도체신소재 안에 이차전지, 지금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도 들어가면서 소부장 특화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왜 산업정책과에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이것도 1개 과가 너무 비대해져 가는데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도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5급 이하 직제 검토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가는데 결론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텐데 상세한 내용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이번 직제개편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황석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 글로벌 허브도시에 관련된 예산안인데 지난 21대 때 글로벌 허브도시가 통과될 것이라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 또 부산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 폐기가 되고 말았다 그죠? 해를 바꿔 22대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1대냐 22대,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가 돼서 빨리 신속하게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총선이나 이런 제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략은 어쨌든 2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보다 앞서서 산업은행도 부산 이전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결의안 촉구도 하고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그것도 폐기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그렇듯이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도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은행법도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정무위원회에.
발의는 계속적으로 21대부터 계속돼 왔지만 지지부진하게 계속 넘어갔다 아닙니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지역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모두 이견이 없이 참여해 주셔서 발의가 됐고 또 최근에 여야의 중앙당 지휘부를 직접 또 뵙고 입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 법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이견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역 발전에 관련된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법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여야 간 지형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넘어왔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글로벌 허브도시는 언제쯤 국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법이 상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상정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허들이 결국 중앙부처의 반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도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는 충분히 협의는 됐겠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니까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원 구성이 되면 정치적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상정만 되면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이만큼, 거의 한 20억 원 가까이 올려놨는데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하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기획관님 생각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통과가 안 되고 넘어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보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을 일부 했고요. 다만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결국 조금 지연되더라도 후속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준비 과정에 저희가 대처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과, 이 법과 연계를 해서 당연히 용역상에 법정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또 통과가 안 돼도, 약간 지연되더라도 향후 있을 시행령이나 이런 후속 입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논리 개발하는 데 빨리 신속하게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추경에 5억을 올려놨는데요. 작년에도 부산연구원이 116억 예산 올려 가지고 1억 삭감해가 115억으로 최종 결정됐었죠?
예.
매년 이래 보니까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억씩 증액이 됐는데 작년 23년에서 24년 넘어올 때 15억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올해 들어오면서 부산연구원에 1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듭니까?
아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이런 예산도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아마 여러 가지 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산연구원 23년 본예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이월 및 계속비 설명서에 보면 현안사업 중 2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12건, 이월률이 87.8%, 22년 현안연구사업 중 사고이월도 1건 있었습니다.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원 사업에 비해 가지고 현안연구 이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주신 바대로 저희가 그 이월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 연구의 특성상 연중에 착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결산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예산 전용 조서가 있는데 전용 사유를 보니까 경영진단 연구용역 추진비와 개원 행사 그다음에 메타 정기총회 비용으로 각각 2,500만 원과 5,19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데 경영진단 용역이나 개원 행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아예 안 들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예산 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당초 계획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는 직원교육훈련비에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기관 통합되고 난 뒤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30주년 개원 행사는 1월에 있었고 메타 정기총회는 10월에 있었는데 어떻게 전용 조서에 1월에 한 거하고 10월 한 거 같이 묶어서 표기를 합니까? 엄연히 다른 사업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좀…
그럼 이 부분도 23년도 예산 전용 내역하고 사업별, 일자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에 보낸 공문도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 지원 추경예산안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연구원은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은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출연 동의안하고 추가경정예산이 동시에 제출됐고 이러한 절차는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좀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산연구원 현안연구사업 이월률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상당히 높은데 기획관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연구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부산연구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연구에만 매진한 게 아니고 강의나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재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산연구원 5억 출연금, 우리가 산출근거 요청 자료를 하나 보내봤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희한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들을, 용역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5억만 태워 놓고 용역을 알아서 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수년간 연구용역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들이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의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여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BDI나 TP나 BISTEP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럼 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겠다는 취지고…
시에서 당초에 연초 계획을 세웠을 때 대부분 대형 이슈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도 맡기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정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 용역이 사실은 수요가…
연구기관 중심의 구상 사업 발굴 계획, TF 구성, 운영 체계 딱 보니까 정책수석 그다음에 총괄 지원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 연구기관이 있고 정책수석에서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수석은 뭐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무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안에 따라서는…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례 좀 줄 수 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저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 TF팀이 이번에 처음 구성한 것 같은데.
그 업무와 관련된 TF는 처음 구성을 한 거고요. 또 기존에 유사하게 우리 행정 계선조직이나 정무조직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회의를 한다거나…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테크노파크 연구기관에서도 그럼 이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BDI가 어쨌든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현안연구 과제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만 반영하고 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집니다.
위원님 현안연구의 성격상 그때그때 부서의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필요한지…
그럼 계속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급한 현안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한다면…
그럼 시급한 사안 그러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예산 반영하면.
단기 용역은 6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도…
대형 국책 이슈, 대형 이슈 사업에 대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6개월 만에 용역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냐.
그 부분도 하나의 현안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현안 대응 수요가 좀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정산했을 때 반환금이 많죠? 1억, 작년에도 한 1억 7,000 정도 되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용역비도 좀 있죠, 그중에서?
여기도 아마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통계청 발표 자료에 보면 22년도 중위연령이 한 47.5세가 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인구는 거의 한 50%, 5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에 따라서 인구정책담당관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죠?
큰 틀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총괄 부서가 할 역할은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간의 인구적 관점에서 연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각 부서 간의 협력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지를 인구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적인 측면이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출산율이나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인구 이런 것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생활인구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출산과 관련된 세부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은 결국 전담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담 부서는 정책관실에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TF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대책을, 정책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BDI에 설치되어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와 해서 같이 그런 회의체가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저희도 나름 굉장히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하고 실무 부서하고 협업이 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그것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만들어지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가 이야기가 나왔죠?
작년 중반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는 BDI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들, 시까지 같이 해서 이런 사항을 만들었고요.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부산시에서 한 건, 제가 볼 때 부산시에서 한 것은 특별법 빨리 제정돼라, 특별법 제정 그것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뭐 하는가 잘 몰라요, 주민들은. 시민들께서는. 늦게나마 이렇게 한 건 다행인데 또다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좌초되면 그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행정적 부담은 시장님이 다 지셔야 될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해 할 필요가 있는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 어쨌든 저희 입장은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이거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나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 정치권이든 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만 하고 내 올린다고. 막연한 기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이지 않은데 긍정적이지도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시가 주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기상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올려 가지고 도와달라 이거는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외부의 역할이 있을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문제가, 문제점이 약간 있다는 거는 지금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계시고 저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직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며칠을 하셨어요?
5일 했습니다.
5일 하셨죠?
예.
원래 통상은 며칠을 합니까?
20일 이상 하게끔…
20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5일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상에…
조례 3조를 적용했는데 3조2항의 몇 호를 적용하신 거죠?
3호를 적용했습니다.
3호를 적용하셨죠?
예.
저도 보니까 3호밖에 적용할 내용이 없습니다.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판단을 해서 5일만 입법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이, 시민의 권리, 의무하고 상관이 없나요? 경제 파트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하고 경제라는 건 부산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경제 파트 협업도 해야 되고 시민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일만 하신 거죠?
위원님 아마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조례안과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대대적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또 시민단체 의견도 있고 이러면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통상 저희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입법예고 기간을…
조직 개편을 할 때 작게 왜 과 몇 개 변경하고 이런 거는 저는 5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는 5일만 저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경제가 빠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경제 분야에서도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부산시 경제가 지금 그렇게 녹록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을 5일만 해 버리면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부산시 생각을 반영해서 그냥 의회가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거라고 믿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이번 저는 이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5일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했는데요. 3호상에 보면 결국 직접적으로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저희가 5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인지를 하면 20일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죠. 이게 그렇게 저는, 사실상 우리가 처음 의회에 2022년 취임을 했을 때도 그때 조직 개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조금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님의 당선 이후에 시정 방향에 맞춰서 저희 의회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가 동의한 걸로 기억하고 그때도 5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상반기 2년 임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들고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이야말로 저는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폭넓은 기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산시 경제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전반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신중하게 입법예고를 사실 20일 이상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진짜 조직 개편이 되어야 이게 부산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인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법예고부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처음에 취임했을 때처럼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한 걸 보면 사실 31억을 워케이션 관련해서 집행을 좀 많이 했죠?
예.
내용을 보면 워케이션 거점센터 운영 그다음에 금액은 제가 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점센터 운영에도 31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워케이션 홍보콘텐츠 제작 등등 해 가지고 사실은 인구 소멸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워케이션에 부산시가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워케이션 센터를 한번 아스티 호텔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워케이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방향성은 저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에서는 워케이션을 더 활성화시키고 생활인구 유입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생활인구에 방점을 두는 것도 맞지만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이 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지금, 물론 생활인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도 하지만 그래도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이 조금 나와야 우리 청년들이 정주해서 부산에 근본적인 인구를 좀, 출생률을 높이면서 증가를 시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너무 미미하고 너무나 생활인구 쪽으로 시 지정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생활인구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는 생활인구가 가능하면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등록인구,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제고를 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생활인구 1번으로 치면 관계인구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눈에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사업 방향들을 보면 그게 안 보여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내년도, 2025년도 정책 방향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가 사실 이민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청을 지금 각 지자체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인구 인구 증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민청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 이민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행정 진행하는 걸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민청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이미 중앙정부는 정부조직법 안에 이걸 넣었죠, 이민청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당연히 시도 이민청이라는 이런 기관이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 부산시가 이민청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그런 시정 계획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이민청에 대해서는 유치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기획실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고…
그 체크하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는 생활인구 관련해서도 이민청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실에서 이걸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챙기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위원님 현재는 아마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이거를 챙기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과 단위 기구가 생기거든요. 생긴다면 아마 이민청이나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이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 업무를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아마 이렇게 추경도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시에서 아마 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광역지자체 대부분에서 우리 명쾌한 목적성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에 대한 접근성, 대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용어의 전달성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정무나 행정 혹은 경제나 행정부지사나 부시장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 정도만 지금 글로벌도시정무부지사, 여기도 정무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양 부시장 축을 두고 그 밑에 실·국을 꾸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목표성이 명확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보시면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디지털경제실로 바꾸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을 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디지털경제혁신실이 경제부시장실에 있다가 행정부시장 쪽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바뀐 거 보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을 그냥 디지털경제실로 바꾸고요. 경제행정과, 일자리노동과, 소상공인지원과, 투자유치과, 원스톱기업지원단, 산업입지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혁신부시장 체계로 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행정부시장 체계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디지털경제라는 이 큰 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혁신을 뺐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혁신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경제의 의미가 뭐죠? 범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디지털경제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경제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라고 쓰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혁신을 뺀 이유는 뭐죠? 혁신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라는, 실이라는 명칭을 그동안 꽤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자, 그러면 디지털경제실 밑에 소상공인지원과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두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고 그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둬서 체계적인 경제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부산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봤을 때 대기업 다음에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도 그 안에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분화된 체계로 소상공인과 시장을 두고 있죠. 그런데 상위개념인 중소기업은 지원팀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우리 경제정책의 프로세스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중소상공인지원과가 저는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오히려 디지털경제혁신이라는 이 부분은 저는 미래혁신실장이라고 둬서 미래혁신에 경제와 이런 분야를 오히려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미래혁신부시장 쪽을 보게 되면요. 도시혁신균형실을 뒀습니다. 여기에는 도시혁신균형과 그다음에 공간계획국, 건축국, 교통혁신국, 해양농수산국, 미래디자인본부 이렇게 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미래혁신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공간적 의미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인프라 구축에 스스로 우리 경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시민들께 우리 부산시가 공간적으로 미래혁신을 한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경제정무부지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아니라 미래혁신실장이 저는 훨씬 더 경제나 정무나 문화나 이것을 관할하기에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업무를 결국 인구와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과 좀 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편이, 경제 업무가 행정부시장으로 간 것 같고요.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용어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될까라는 큰 틀에서 혁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을 왜 공간적 인프라 구축의 의미로 한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경제나 미래도약적인 우리 부산의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래혁신실장이 디지털경제실로 가는 게 맞죠. 디지털경제실이 아니라 미래혁신실이 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경제라는 것은 벌써 예전에 10여 년 전에 나와서 진부한 의미입니다. 디지털경제의 목적은 미래혁신에 있거든요.
결국 민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게끔…
그리고 지금 하면서 이 중요한, 우리 부산시의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상공계 의견 수렴 과정이 저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 개편안이 공개가 되고 아마 여러 상공인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 입법예고 기간에, 물론 짧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기구는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의회가 업무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명칭을 달고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대시민에게 우리 부산시가 하는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안으로 보면요. 우리 부산시는 행정 쪽에 부시장을 둬서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을 모으고 그 대신 그 중요한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자리를 둬서 공간적 혁신에 집중하겠다. 즉, 경제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지원과는 있는데 중소기업지원팀이다.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 하는 전체적인 기업 지원 프로세스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런 지원 조직은 오히려 팀 단위에서는 하나가 더 늘었고요. 또 기업의 성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의 성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첨단산업국이 원래부터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저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다음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 부산시에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공간적 인프라 구축에 너무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미래혁신부시장에는 공간, 주택, 건축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교통 부분에 대한 혁신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이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다음 추경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 개편 속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총 얼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총 16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보물 제작에 9,000만 원, 시민공감 토론회 2억 4,000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형태를 보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과업 과제를 산출해서 저는 본예산 정도,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반영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용역을 올려주셨는지, 그리고 1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전북에서 용역 했던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다는 말은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타진을 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얼마를 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예산을 보태서 진행하겠다 이 생각 맞습니까?
전체적인 이…
10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용역 끝낼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용역비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 2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반기 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진행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 당장 필요하다는…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어느 한 컨설팅 업체나 한 용역 업체가 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반드시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고, 지금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계법인에서 각각 우리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 많게는 40억 적게는 12억이라는 돈을 올려줬고 여기에 따라서 연구원, 컨설팅사, 엔지니어링사, 회계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제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 글로벌 허브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10억 반영해 놓고 가다가 방향이 틀리면 그건 어떻게 또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너무 구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로 용역에 대한 타당 분석이나 1차적으로 부산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가안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 고액의 용역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전반적인 그림이나 지향점은 저희가 부처 협의나 이런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 법안에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지금 이번에 10억을 만약에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인 여건이나…
지금 기획관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별법 안에 우리 부산이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사에 20억 원이나 주면서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이 놓치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대로라면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도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명분을 찾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건…
시간 관계상 제가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항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또는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드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또 20일 이상 통상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조직 개편했을 때 모든 조직 개편은 5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전에는 9일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확인 안 해 보셨죠?
대부분 5일 정도로 입법예고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부산광역시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 해당 입법안은 20일로 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단축할 수 있다. 단축의 기간에 기준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박형준 시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시장이 제출한 자치법규 중에 20일 내지는 5일 했던 법규들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정리를 해서…
그러면 줄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지도 다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입법절차나 이런 시기를 감안해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사실 상위법령 중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런 것들은 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시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냐, 없냐는 아마 시의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빨리 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로 시장님께서 제출한 자치법규 관련해서 입법예고했던 것들 중에 각 날짜별로 며칠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20일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판단을 이렇게 했는지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기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루어진 사실이니까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자료는 있을 거고 다만 그 안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련이 깊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왜 5일로 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물론 지금 조직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두어 번 오셔 가지고 제가 사실 깊게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듣지 않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셨고 기획관님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 결과에 있어서도 사실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5월 14일 날 언론 보도를 브리핑을 아마 11시에 하셨을 거예요. 10시 40분에 전화가 와서 이제 조직개편안 보고하겠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맞나요?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도로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아마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해관계나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민감한 문제라서 의회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적어도 기획재경위한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방향성은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
심지어 2월에 조직 개편하고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지는데 처음에 오셔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때 의견을 내시면 된다, 의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표현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 조직 개편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차례 하고 있는데 늘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가장 뼈저리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떻게든 사전에 충분히 이런 조직 개편의 방향이나 취지나 대략적인 이유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실제 이 조직 개편을 실무적으로 챙기는 과정에서 방침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또 이런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그때 또다시 계속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체계 중에 저는 의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의 부서를 어디로 가라 이것까지는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시 집행부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것조차 어렵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준비는 다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되는 부서들끼리도 어쨌든 조정의 역할은 다 하시고 언론에도 다 나갔고 아마 물리적으로 업무 공간의 이전 이 문제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안에 업무 문서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의회에서 이거를 만약에 부결을 했을 때 그 준비했던 과정들이 다 날아가는데 그걸 또 의회 탓으로 돌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 조직 개편의 효과성을 검토하셨다라고 이승우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실 때 기획관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 효과성을 검토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문서화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 보면 일 잘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 기반, 그럼 이때까지 부산시는 일 못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경제의 명칭을 없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검토된 내용을 저희 의회가 볼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두로 된 설명 말고.
구체적인 취지나 이런 조직의 여러 가지 조정 사항들을, 그런 의미를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했던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다?
그 부분들은 업무 협의 과정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조직안으로 나온 거고요. 이 안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게 이거 맞죠? 이거 제일 처음에 하실 때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신 거 있으세요? 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미래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런 과정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갔을 때의 효과, 저게 저렇게 갔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 다, 아마 부서에서는 다 검토를 하셨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시장님께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장하고도 논의를 하셨을 테고 결재도 받으셨을 테고 그 과정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결재를 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정도의 페이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의회가 볼 수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위원님께 드린 안과 전반적인 그림과 필요성이나 취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을 참고했다고도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상황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산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맞죠?
예,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것…
부산이 서울하고 인천을 계속 따라 해야 된다는 법도 없을 거예요. 맞죠?
위원님 따라 한 거라기보다는 참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 행정부시장, 미래부시장 관련해 가지고 조직 개편하면서 아마 쟁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쟁점을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쟁점이라, 쟁점은 결국 양 부시장 소관에 어떤 업무를 넣는 게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 협의 과정을 진안하게 거쳤다는 말씀…
협의 과정을 누구랑 거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의사결정 체계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담 부서에서 그 안을 만들면 그 안에 대해서 적절한지, 타당한지를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조금 보니까요. 기존에 업무를 잘하고 있었던 데도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더 잘하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효율화 등 해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잘해 오고 있었는데 이걸 바꾼다고 얼마나 산하의 공공기관이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관리가 될지도 의문이고 특히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쟁점인 거죠?
디자인본부 신설은 결국 상급 단위 직제 신설 권한이 풀리면서 지금 당장…
본부장에 대한 인선도 어느 정도 내정이 끝났겠네요?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인사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밑에는 부서에서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국에 있는 공공디자인과가 디자인본부로 이관을 하게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반행정직보다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분배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아마 우리 팀장 직급까지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끝나셨어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팀 단위까지.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다?
그때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면 그 팀 단위 정리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기획관님하고 기획관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선호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하고 이승우 위원님하고 했던 말들이 저도 똑같은데요. 조직 개편 관련돼서 아침 10시에 부시장님이 기자한테 브리핑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설명을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매번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한다,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매번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서로 합의해서 좋게 넘어가자 이랬는데 매번 그래요.
저희도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직에 관련된 권한을 시장님이 모두 쥐고 있기, 시장님 고유 권한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법예고 5일 한 것도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거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의회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투자통상과예요. 통상 업무 어떻게 할 거냐, 시 통상 업무 버렸냐. 한 번의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매번 검토해 보겠다 했고. 이번에도 통상 업무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만 주구장창 해 온 저한테는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 포기했냐고 생각 드는데, 나는.
통상 업무를 전체 경제정책 차원에서 좀 챙기도록 했고요. 투자와…
2030엑스포 갈 때는 그래 또 얘기 안 했었어요. 기획관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님도 억울한 측면이 많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따로 한번 별도로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팀은 언제쯤 정해지나요?
조직개편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팀 단위까지…
그게 법에 규정이 그리돼 있는 건가요?
원래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시행규칙이…
그러니까 제 말은 안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줄 때는 팀 단위까지는 줘야지 이게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우리도 알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없어지는 과들이 있고 생기는 과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기획관실 산하에도 규제혁신 없어지잖아요. 이분들 어디로 가요? 이 업무들.
업무는 그대로 다른…
그대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조직으로 갈지 다른 부서로 갈지. 그럼 그 일하는 직원들은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항상 보면. 통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최소한 행정부시장님이 기자님들한테 브리핑할 때까지 정도는 팀 단위까지는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안을 발표를 했고 그 발표된 안이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하는 게 우리 의회예요. 맞죠? 그럼 그 확정된 안 안에 이 과가 무슨 업무를 하게 될지는 의회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직원들한테도 공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면 조직도가 바뀔 수가 있나요? 조직개편안이.
이 4급 단위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운영하는 과정에 반영을 시킨다는 거는 안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취지대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좀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죠.
일단 조직과 관련돼서 이게 밖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반선호 의원님이 5분 발언했기도 하고 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경제부시장님이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됐어요. 아까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산시의 미래혁신이 건축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교통 혁신 여러 가지…
이름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조직의 직제의 명칭은 굉장히 좀 업무의 성질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도시의 미래냐고요. 우리 미래의 혁신이냐고요.
디자인과 교통,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다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전담하게끔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그러니까 교통과 건축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산이 먹고살고 제조업의 기반이 살아나고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 혁명이 되고 이런 건가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블록체인이 잘 돌고 이런 건가요? 건축과 교통만 잘되면?
이 부분은 미래혁신부시장은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게 꼴이죠.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말했던.
측면에서…
꼴이죠, 꼴.
꼴도 있지만 교통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민이 생활하는 여건이나 기반들을 어떻게 소프트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살 게 문제인데요? 부산시는 매번 일자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면 배치되는데 미래혁신부시장 이거 명칭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오해하기 충분한데 이거.
미래혁신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미래혁신이라는…
그건 검토해 주세요. 미래혁신부시장이 저는 사실은 경제부시장 체제로 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사람들 먹고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 지금은 도시의 외관을 바꾸는 것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위원님 미래혁신부시장이 실제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하게 외관이나…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할게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비 업무 지금까지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국비 내부적으로는 경제부시장이…
과는 예산담당관실에 있죠?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부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제 이래 되면 누가 담당해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양 부시장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됐나요?
아닙니다. 직제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
지금 직제상도 예산담당관실에 있다고요, 국비계는.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 산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업무는 경제부시장님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직제상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경제부시장이 실무적으로 챙긴 측면이 있고요.
그럼 이제 행정부시장님이 경제 그러니까 국비 따러 국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전체적인 국비 전략을 행정부시장이 총괄을 한다면…
그게 맞나요? 행정부시장님이 주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라고 있는 분인데 국비 따러 국회 가서 계속 살 수 있나요?
본인께서 소관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혁신부시장도 뛰어야…
본인 소관이 아니고 전체 국비겠죠. 시 전체 국비를, 예컨대 을숙도대교 만든다든지 건설에 관련된 국비도 이제 행정부시장이 따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총괄은 하지만 결국 양 부시장이 유기적으로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고요.
너무 이상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조직도를 보면. 나는 이번 조직도가 사실은 사람에 따라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부시장님이 전공했던 것들, 경제부시장님이 지금까지 전공해 왔던 것들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의 사람이,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조직이 왔다 갔다 했다 생각해요, 지금.
사람이, 위원님 사람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사람, 두 양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력대로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3년, 14년 이어져 왔던 행정·경제 체제를 평가를 해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그 부분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를…
그래서 혁신적으로 지금 만드는 게 미래디자인본부잖아요. 국장님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잘 만들어졌나요?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인지도나…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달고 계시는 부산이즈굿이 잘 만들어졌다고 보나요?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일로 넘어가죠,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산이즈굿이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왜 여쭤보냐면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건축 디자인이든 어떤 디자인이든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좋다 나쁘다 확연히 구분이 될 거거든요. 시의 지금 조직개편안과 이 미래디자인본부에서 해야 될 업무 내용을 보면은요. 공공 디자인을 시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시가 원하는 이쁜 건축물을 지어주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디자인비를 얹어주고 용적률도 풀어주고 그런데 이 디자인이 이쁘다 안 이쁘다 누가 평가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하면 그게 이쁜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결위 때 따질 건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본부가 단순하게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조를 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결국 그래서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그 기구를 지금…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시장 직속 여기서 건축, 공공 건축도 하고 공공 디자인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요는 그거예요. 시가 원하는 건축물 디자인을 만들어 온나, 그런데 이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다 해 줄게예요, 지금. 안만 보면.
이 조직이 어떤 체계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담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포트기획과도 그렇고 철도시설과도 그렇고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난번에 신공항에 간 이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일이 제대로 되게끔, 돌아가게끔 하는 거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부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안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올리면 2021년 7월 7일 날 38대 시정 개편을 했을 때 재정관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필요 없다고 해서 폐지됐다 다시 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조직인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드린 그대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얘기할게요.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저는 사실상 이번 조직개편안은 법을 좀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건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보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지금 규정을 보면 6조에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 밑에 4개 이상의 과를 두라 이 말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산학국은 3개, 주택건축국도 3개 과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국도 3개 과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만 긴급한 행정 수요 대처, 한시적인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3개 과여도 국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청년산학국하고 주택건축국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 과가 4개이지 않는 국에 대해서는 왜 긴급한 수요 때문에 이 업무 특성상 이게 필요한지를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어떤 긴급한 업무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3개 과여도 이 국이 설치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떤 걸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거를 어떤 긴급한 행정 수요이고 어떤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이거는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3개 국에 대한 거는 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금 제출한 이 내용 “다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이 국에서 하는 업무가 긴급하다고 보지도 않고 업무상 특성상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복지나 여성도 대부분 지금 3개 과 체제거든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도 포함되네요. 제가 딱 보고 지금 3개 국만 짚었는데.
이 부분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시·도지사가 우리 행안부로부터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년간에 건의하고 이런 노력 끝에 개정된 조항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지방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단서조항이라는 거는 긴급한 행정 수요 대처 이렇게 단서를 달았을 때는 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 밑에 과가 4개가 아닌 게 지금 더 늘어났죠. 늘어났습니까? 제가 앞에 상반기 때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디자인본부 같은 경우는 신설이지만 보좌기구…
늘어났죠? 아니 그러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이건 보좌기구라서…
늘어났죠?
보좌기구라서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 사항이 수년 동안 국장님 말씀처럼 지자체 자치권 가지고 조금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기준을 조금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긴급한 행정 수요가 아니라면 저는 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이 전체 행정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심의 전에 이 자료를 검토한, 왜 긴급하다고 판단했고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디자인본부 있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본부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변인이나 이런 쪽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 저한테 한번 하셨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시행령상에 시의 주요 보좌, 보조 업무는 양 부시장 아래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외로 하는 게 안전과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대변인과 같이 직보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양 부시장이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이든 경제든 전 부서에 디자인은 다 들어간다 그죠? 홍보, 관광부터 시작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디자인이라는 역할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산업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디자이너 육성, 디자이너를 육성, 2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획하고 입안하고 조정하고 실행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밑에, 새로운 데는 밑에 붙이는데 위에 붙이거나 밑에 붙이는 거는 우리,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상임위도 관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도시균형실이라든지 도시공간계획국이라든지 주택, 교통, 신공항, 물 이런 다른 쪽 여기 밑의 부서는 실행 부서입니다. 실행 부서지 기획하고 입안하고 조정하고 하는 거는 기획 파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추경예산 좀 넘어갈게요. 신규사업에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17억이 들어 있는데 17억 중에 우리 연구용역비가 사업은 입법 추진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사업도 법적 기반을 마련 후에 세부 추진 사항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이게, 예산 올라온 게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별법 연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법정 계획으로서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 업무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 하반기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만하게 통과가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어쨌든 법이 시행이 되려면 시행령이나 후속 입법 과정에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기적으로 하반기 때 빨리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좀 늦지 않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홍보를 하는 사항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 심의 과정에 시민들의 열기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적 홍보를 해서 하나의 좀, 하나의 단결된 의지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전에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통과된 이후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의논을 하입시다.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안에 기반 조성에 대한 특례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는 돼 있으나 재정 특례 방안은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재정 특례 방안. 그것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결국 조세든 재정이든 후속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든 아니면 시행령이든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밑에 붙이는, 시기는 괜찮다 이 말입니까? 나중에 해도 문제없다는 그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되면 법에 따라서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바로 입법이 착수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시행령에 충분히 저희가 담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이동도 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디자인진흥원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 그러면 디자인, 미래디자인본부에 출연기관으로 갈 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국장님, 기획관님 예전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디자인진흥원 조직도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디자인산업보다 도시디자인에 역점을 두는 곳이 디자인진흥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또 제가 미래산업국장을 할 때도 디자인진흥원이 산업도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가적 업무도 하니까 상당히 겹치는 측면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디자인본부로 간다라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디자인산업 업무가 첨단산업국에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디자인과 관련된 기관은 결국 디자인본부 소관에 둘 수밖에…
그럼 출연기관 하나 정도는 이동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아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셔야지.
예, 업무가 이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관됐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디자인본부 소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우리 성창용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획, 입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실행은 우리 성창용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기획, 조정, 입안을 하는데 기획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출자·출연기관의 소관은…
아, 소관은 그럼 디자인본부로 가는 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21년도 1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가 본예산도 아닌 지금 추경에 이래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게 총무과에서 시민제안 업무를 하다가 우리 조직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는 이때까지 21년도 조례를 제정해 놔도 이때까지는 전혀 한 게, 전혀 없었다, 그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안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다 집행이 됐었고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180만 원 정도 있었고요, 2023년에. 시상에 대해서는 한 720만 원 정도, 72만 원, 72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기획과로 넘어오면서 새로 추경에 넣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어오기는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올해 2월 자 조직 개편하면서 그 업무가 미세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글로벌 허브도시 전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아마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늘 심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새롭게, 새롭게 업무를 좀 하반기 시정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나름 지난 체계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성과를 창출하고 또 핵심적인 주요 현안들을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체계하에서 적절한 인사가 따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체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좀 체감하실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시급하고요. 만약에, 아무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다 해서 5일밖에 안 하셨는데 체감을 해야 된다. 일단 다 정해지신 것 같고 아마 기획관님 입장은 오늘 이 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중간중간에 어쨌든 기재위나 의원들의 입장들을 반영시켜서 조직을 정비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맞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바뀐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한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준비 과정 중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부서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그 조직, 조직이라는 건 결국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수단이라는 것은 일을 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을 시킬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상임위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맞죠?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민 한번 해 보고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현재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최초 24년 1월 25일 날 발의된 법안이 하나가 있고, 맞죠? 이거는 폐기가 된 거고.
예.
24년 5월 31일 날 다시 1호 법안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2개 법안 중에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내용상에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아마 미세하게 여러 가지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 의회하고 조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비교를 쭉 해 보니까 추가된 것들도 있고, 맞죠? 변경이 조금 된 것들도 있고 시장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관계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16조에 물류 관련해서는 아예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저희한테 처음에 1월 달부터 글로벌 허브도시를 이야기하면서 21대 법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 법 플러스 뭔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새로운 법안인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가가 된 조항도 있고 또 조정이 된 조항도 있고요.
완벽하지 않았던 법안이네요. 처음에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호언장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발의를 하고, 발의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쳤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발의되고 통과가 되는 과정 중에 계속 수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심의 과정에 수정이 됩니다.
심의 과정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을까요?
위원님들,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하니까요.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완벽한 법안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후속 입법, 시행령에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의 특례가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특성상 저희가 기대했던 분야의 여러 가지 포괄적이지만 조항들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지났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또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직개편안 나중에 기조실장님하고도 얘기할까 생각하는데요. 재정 건전화 업무 관련돼서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재정 건전화는 예산 쓰는 것에 있어서 제동을 거는 부서인데 이게 예산담당관실로 가는 게 맞나요?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어떻게든 집행하게끔 만드는 부서고 한데, 양쪽의 기능이 다른데요. 우리의 시각과 가장 똑같은 데가 재정혁신담당관실이거든요, 시의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에 사무를 보시면 민간보조금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센터 효율화 방안도 그렇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도 그렇고 이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편이 돼 버리면 동력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의 가장 큰 업무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냥. 재정 건전화와 상관없이.
위원님 이 부분은 팀당, 팀 간 업무 조정이라서요. 저희가 아직 검토 중이니까 그 협의 과정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정담당관실을 왜 양쪽으로 쪼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4급 과장 직위가 각 지자체별로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직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협력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재정혁신담당관을 한 과를 없애고 2개 과로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시는 분의 보직이 뭐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해서…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 올 수도 있고 예산실에서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라는 부분이 시로서는 결국 경제정책보다는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기획재정부 잘 아시겠지만 1차관과 2차관이 나눠져 있는데 2차관 라인에서 오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은 아무 상관없는 보직이었거든요, 이분은.
아마 기재부가 지자체에, 각 지자체에 이렇게 4급 직위를 만드는 부분은…
2차관 라인에서 내려올 것이다?
국비와 관련된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 업무는 빠지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정협력담당관에서…
그럼 재정협력담당관이 맡는 게 국비하고 또 뭐가 있나요?
지금은 우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떤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수립하게 되나요? 이래 되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수립합니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중기를 통해서 5년 동안 우리 시가 써야 될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산담당관실 편성하는 쪽에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한 과가 없어지면 2개 과가 생기는데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최종적인 안이 좀 만들어질 때까지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국장님이 억울하다는 거 충분히 알거든요. 국장님 힘들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팀 단위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 단위를 정하는 게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무리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과 이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는.
저희가 팀 단위 정리되기 전이라도 좀 정리되는 과정에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혁신부시장님의 명칭은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변경안은?
그 부분도 위원님 제가 이번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쉽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되겠네요.
위원님 이번에 한 번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 체제로 해 보면서…
통과시키고 나서 못 바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 나가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거나 안 맞다 싶은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조직하시는 분들이. 명칭 하나 바뀜으로써 바뀌어야 될 부수적인 것들이 억수로 많아요. 행정 업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되게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한번 나름 여러 가지 좀 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나온 안이라서요. 위원님 한번 좀 대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초 남아서, BDI 출연금 얼마 남았어요, 정산금?
1억…
7억 아닌가요, 7억? 집행잔액.
시간 다 됐는데 추가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BDI, 부산연구원 지원 5억 지금 올리셨죠?
예.
여기에 보면 증액 사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시대 구현,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 등 주요 정부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등을 위한 부산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올렸다라고 올렸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중에 제안 이유에 보면 “부산광역시를 글로벌 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제안 이유하고 부산연구원에 이 5억으로 하려고 하는 연구하고 내용이 같나요, 다르나요?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DI 출연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장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따내야 되는 핵심 산업들을 좀 발굴하기 위한 검토 용역이고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물류든 금융이든 6대 신산업이든 장기적으로 부산이 특화돼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약간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연차에 추경에 10억 지금 올리셨죠?
예.
그다음에 내년에 또 10억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개년도 아니고 아마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사업을…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여기에 주요 과업 중에 보면 현황 및 여건 분석, 비전 및 추진 목표 설정, 거버넌스 및 홍보 그다음에 내년에도 전략 수립 및 핵심사업 발굴, 투자 유치, 거버넌스 및 홍보, 입법체계 및 제도 개선 등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올라와 있는 용역, 글로벌 허브도시 용역과 부산연구원에 지금 5억을 배정해서 하려고 하는 용역이 굉장히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안점은 다르고요. BDI 5억은 결국 그것도 있지만 하반기 때 저희가 정부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현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부담은 되지만 BDI 출연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4년도에 이 부산연구원에 5억을 들여 가지고 했던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확신을 하시는 게 아마 올해이신 것 같은데. 이걸 뒷받침하려면 이 5억을 투자를 해서 부산연구원에서의 결과물들이 올해 안에, 지금 남은 6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연구원,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부산연구원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이유들은 결국 연구과제들을 자꾸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걸 5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이게 올해 안에, 6개월 안에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과 관련된 연구용역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될 현안 수요가 일부 있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관계없이 또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6개월 만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는 뒤에 글로벌 허브도시 연구용역 안에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위원님 성격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합적인 전략이 있고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써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실·국에 있는 여러 가지 비전 아래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비사업을 좀 발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산연구원에서도 이 5억을 주면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주고 끝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BDI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든 BISTEP이든 시도 같이 좀 붙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분은 어쨌든 BDI에 5억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부산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부산연구원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여 주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사실 필요한 일이니 당신네들이 해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합이 맞아서 이걸 수행하는 부산연구원에서 우리를 주면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벌 허브도시의 입법화 과정 중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실히 우리가 올해 안에 연구를 하겠다라고 부산연구원에서 협의를 보고 하시는 거냐고요.
예산, 기본적인 예산의 출연금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나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는 BDI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이 글로벌 허브도시 예산 편성 전체적으로 조금 세밀하게 계수 조정 때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신규 예산 2억 4,000만 원, 시민공감 토론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6개월 만에 2억 4,000을 들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고 이것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비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적은 하지 않지만 본 위원도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1대에 발의했던 건 폐기가 됐고 22대에 지금 대표 발의한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 예산 지원, 자금 지원 말고 다른 걸 특별히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부산시가 말씀이십니까?
예.
부산시장이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부산시장이 자금 지원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여러 가지 문화든 환경이든 평가 과정에 기존에 중앙부처가 중심이 됐다면 그 과정에 시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특례조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법 통과되고 나서 해도 아무 문제없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위원님 다만 법이 시행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내지 걸리는데요. 그 과정에 구체적인 이 조항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늦지 않게 대응하겠다는 취지고요.
그 말씀도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나 대응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회의 의안 현황 보니까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반대 의견들은 좀 보셨어요? 댓글, 반대 댓글이 한 150개 넘게 달렸던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회 법에 대해서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법 같은 경우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특별법을, 그 도시에 필요한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반대 댓글이 달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150개 넘게 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불필요하다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던데 이 내용, 댓글 내용도 한번 면밀히 부산시가 들여다보고 반영할 게 있다면 저는 반영을 할 수 있는 대응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약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추가로 더 답변하지 않지만 제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계수 조정할 때 제가 찬성으로 비춰질까 봐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무리 좀 할게요. 어쨌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해서 지금 16억 5,000 정도 추경에 편성하셨죠?
예.
대부분의 사업 목적 내지는 그 근거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은 현재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법안에 보면 지금 용역을 20억을 들여서 1년 안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11조에 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실태조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 용역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5개년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종합계획은 이번에 저희가 좀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올린 10억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행계획 부분은…
10억이죠? 내년까지 하셔야 돼, 이거 10억 들어가면 내년에 10억 안 줄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20억짜리로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10억 지금…
올해 10억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내년 본예산에 10억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요. 지금 만들 때는 시행계획까지 같이 하지만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재정이 안 들 수 있도록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된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는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소관 부처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의 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협의하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0억이 편성이 되면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편성이 되자마자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관계 부서의 장과 협의가 됐냐는 거예요, 법도 없는데.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부산시가 단독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이 하반기에 통과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시행령은 어차피 입법, 부서 입법 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드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도 없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나요? 그리고 홍보비 지금 계속 추가되셨죠. 각 구·군별로 1,500만 원씩 다 가셔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잡혀 있습니까?
개략적인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할 때는 어쨌든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조금 수립이 되고 나서 저희 의회가 설득을 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구·군별로 1,500만 원씩 일괄 배정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 이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위원님 우리 홍보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자, 그리고 대변인실하고 이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다 예산이 시정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언론 홍보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맞죠?
예.
그다음에 교통매체 활용 홍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과 SNS 담당하시는 그쪽하고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홍보의 타깃이 좀 달라서…
그러면 그 대변인실에 편성된 예산 그다음에 나머지 홍보예산들은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홍보는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관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럼 중복이죠.
일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의 내용이나 이런 타깃은 명확하게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중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홍보예산들을 기획관실에서 담당해 가지고 전용해서 그 부분만 하겠다라고 하면 일부 이해는 되나 지금 나머지 시정 주요 홍보 방안에 대해서 대변인실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편성이 될 텐데 그러면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했을 때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된 홍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중복이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여기에 예산과 관련해서 올릴 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특별법에 의거했다 하기보다는요.
아니, 여기 그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상 만들게 돼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등등등의 전략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거라는 거죠?
종합계획은 말씀 올렸듯이 특별법상에 만들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수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그 외에 후속 입법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 통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법이 없어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그 부분 아마 전반적인…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특별법안이라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들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다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 기준에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기준, 근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나 거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시에서 원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예외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종합계획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법정 계획이니까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적이고 후속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연구원에서 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하겠다는 거고. 출연금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로 신규 국비사업을 좀 연구기관들 간에 협업을 통해서 수립한, 일종의 하나로서 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 각 부서 간에 정부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현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BDI를 부득이 올릴 수밖에…
그거는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냐고요? 10억 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BDI 출연금 5억을 말씀드린 거고…
그건 5억으로 하고 나머지 10억은 법이 통과되면 하겠다?
종합계획은 법이 통과되면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시행령이나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1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구조를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계약 부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했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들어서 같이 좀…
근거를 가져다주세요. 어차피 오늘 이거 의결할 건 아니니까. 예결위 하기 전까지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BDI에 출연금 추가 5억 주는 건 전액 삭감했으면 하거든요.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작년 예산, BDI 출연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 뒤로 BDI가 의회가 바라는 눈높이만큼 이게 혁신이 됐냐, 개혁이 됐느냐 하면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 5억을 주고 지금 개발해 봤자 기재부 예산 심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영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에도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도 남았고, 준 돈도 다 못 썼고 연구과제 다 이월했고. 그런 기관에 추가로 무슨 연구를 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5억을 주는 게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다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통계과장님! 빅데이터사업 추진은 왜 이월됐어요, 이거? 이거하고 그거 있잖아요, 센터.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이거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다 쓴다고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기획관실 거에는 없어요, 디지털경제혁신실에는 있지. 그런데 업무는 여기 거더라고.
빅데이터통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할 때 시간적인, 시기적으로…
아니, 작년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반영할 때 내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여쭤봤었을 때 올해 다 집행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었어요, 부서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 가능하지만 그 결과물을 본 다음에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결과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작년에 그랬어요.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고 했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잘라 갖고 하고.
그 부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왔었어야죠. 기획관실 업무하고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고 안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월이 됐으면 이월된 거 여기서 제일 큰 게 저쪽 갈 건데.
그리고 이월된 거 부분에 클라우드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는 월별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월별로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생되는 거여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써야 될 시기에 안 쓴 게 아니고요. 써야 될 시기에 안 쓴 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 즉, 사용해야 되는 그 클라우드 환경 자체는…
그건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설명, 결산, 예결위 때도 해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만 나한테 왔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기획관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안 관련돼서, 먼저 그전에 우리 부산이즈굿 만들 때 모든 업무들은 만약 조직개편안이 된다면 다 넘어가는 건가요, 이제? 기획관실에서 손을 터는 건가요, 완전히?
지금도 대변인실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센터 만드는 거는요, 부산역 앞에.
센터, 브랜드숍…
예.
그 부분도 같이 브랜드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게 대변인실로 다 넘어갔나요, 이미?
그렇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이거는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다른 데 이관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팀을 계속 유지하겠단 말인가요?
현재도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건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부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물류고 항공이고 이렇던데 그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통제를 한다는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요.
종합계획 수립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따라서 세분화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은 전담 부서에서 수행하는 거, 전략계획을 만드는 부분은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될 때까지는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괄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은 여기 명칭이 종합계획이라서 그렇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사전에 준비 한번 해 보겠다 이거죠?
법이 통과, 하반기에 통과되면 종합계획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누군데요, 부산시장입니까?
시장이,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들도 그런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예.
시장이 수립권자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를 행자부장관이나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그게 여러 가지, 국가가 수립하느냐 아니면 부산시장이 수립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부산시에 맞는 적합한 계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수립하되 심의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관계 기관의 장들과 같이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반대가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른 시·도의 사례나 장기적으로 저희 실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이 수립하는 게…
우리가 수립하면 더 힘 못 받을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예결위에서 할게요. 다른 부서 다 필요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하고 긴밀한 논의를 한 결과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4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획조정실 안건 심사는 6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이경덕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오성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빅데이터통계담당관 김현선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