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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심사안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와 같은 산업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계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혁신거점기관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를 이끌어나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TOP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균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김형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형균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9대 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형균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의 기회를 주신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장에 강한 부산테크노파크의 제8대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지난 기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제9대 원장으로 응모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기관을 운영할지에 대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줄곧 부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열정을 불태워 왔습니다. 부산시 정책개발실장, 정책특별보좌관,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로 부산테크노파크의 제8대 원장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퍼스트 무버로서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재임기간 동안 수소산업,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커피 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영역을 발굴·확장하여 부산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3년 전 1,800억 원대였던 예산이 올해는 23% 증가하여 2,300억 원대의 예산 규모가 되었으며 연간 250개 사업을 수행하여 평균 1,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도 2021년 32개 팀·센터 228명의 인력이 2024년에는 34개 팀 센터 290명 규모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지역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시정 핵심사업인 지산학 협력 정책을 일선에서 추진하면서 100개의 지산학 브랜치를 개설하는 등 지산학 협력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여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아시아 창업 엑스포 성공 개최 등 창업지원시스템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정부 사업을 지난 3년간 1.5배 확대 수주하였고, 중기부의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공공기관 통합으로 확대된 조직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저희 부산테크노파크는 단년도 시 보조금 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정부사업 수주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에서부터 예산 확보, 사업 공모, 사업 확보, 사업 추진까지 평균 2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부장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전력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미래항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50여 개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장 후보자로서 향후 과제와 직무수행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경영 목표로 재설정하여 향후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산업 혁신선도입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등 분야별 규모 있는 앵커기업과 지역 혁신을 이끄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인재 공급 지원을 위한 지산학 협력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지산학 협력과 지역 혁신의 선도적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역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도시 부산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제조 솔루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 안전산업 분야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조선기자재, 수산, 라이프스타일, 신발, 패션 등 전통적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산업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 미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청정공기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과 드론 서비스 기술 고도화 및 실증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ESG 경영의 창의적 실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방만하지 않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인재 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로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시대는 상상력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자극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에 비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스스로 혁신의 계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엄중함을 절감하면서 저의 정책개발 경력과 연구이력을 바탕으로 부산테크노파크의 축적된 혁신 역량을 한 단계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조직 내부의 혁신도 지속하는 등 말 그대로 지역기업과 산업의 혁신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소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아,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어저께 자료 요구를 했었었는데요. 재작년 행감 때 제가 왜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감사 그리고 직원 징계 현황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상황과 작년에 했던 감사들에 대한 내용을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우리 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 기업가 정신 책자도 잘 읽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뿐입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연결·중계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발전과 시민의 발전도 되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와 위탁 관리하는 것 많이 있죠?
예.
중점적으로 어디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까, 위탁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어떤 쪽으로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위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받는 것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주로 지금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그것에 관한 시의 사업들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요도를 말씀하시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우리 위탁 관리를 보면 지금 장비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장비, 고가 장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한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1억 원 넘는, 저희들이 1억 원 넘으면 좀 고가로 취급합니다. 1억 원 넘는 장비도 꽤 있습니다.
1억, 5억, 10억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고가 장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 테크노파크에서 다 인증이 안 되고 대전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있죠?
예, 그거는 영역이나 분야나 그 인증 분야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모든 인증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증의 콜라스 영역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 후보님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산업의 영역이 워낙 다종다양하니까 상당 부분이 아직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원장이 된다 하면 기업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증할 수 있는 측정 기구나 갖출 수는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콜라스 인증 영역을 상당히 좀 확대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인증의 영역과 범위 그 분야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과제를 기업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과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쌍방향도 동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받은 과제를 기업들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같이 이런 국책과제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쌍방향의 방식이 동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먼저 과제를 테크노파크에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관한 국책과제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건 이제 기업의 과제를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예산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먼저 내려왔을 적에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과제가 내려올 적에 그 내려온 부서와 전담기관에서 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이런 이런 수준과 규모와 자격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 선발하라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자평가시스템까지 갖춰놔 가지고.
어떻게 전자평가를 하죠?
그 제출된 안들을 전자평가로 다 이렇게 시스템화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지고…
아니, 비근한 예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A, B, C가 지원을 했는데 업체들이 A, B는 아주 좀 중소기업이고 C는 좀 중대형기업들인데 중대형기업들한테는 자주 과제가 내려가는 빈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이런 기업들은 과제를 하고 싶어도 힘없고 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없습니까?
해당 기업으로서는 그런 또 아쉬움과 오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아마 일정한 자격 기준이 미달하지 않았나…
자격기준은 다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됐을 경우에 그렇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자의적인, 개입할 여지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개입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이 과제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게 더 공정함이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우려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평가라든지 작은 기업들에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 테크노파크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원장이 되시면 소기업체, 중소기업체가 더 상생할 수 있는 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테크노파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끝난 후에 일회성, 단발성이 많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어달리기식으로 한 과제가 이어지면 아, 마치면 그것과 또 그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어달리기식 지원 방안을 지금 중기부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지속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후 관리,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스템화돼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하나하나 전부 다 좀 끊어져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원장님 후보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후 관리를 하려면 일회성이 끝나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우수한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더 생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 후속 관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단발성이 보통 끝나 가지고 1억이든 5억이든 1년, 2년 하다가 다 스톱하더라고. 거기 가 보면 회사의 그 개발 제품이 다 쌓여 있어요. 생산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거죠. 그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린 말씀, 만약에 시제품 생산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시제품 생산의 사업이 끝나고 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양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어달리기 연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어달리기 연속 사업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원장님이 된다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제일 해야 될 문제가 뭐죠?
제 생각은 지금 이런 부산에 중요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앵커와 중견기업과 선도 기업이 좀 부재하다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적에 앵커기업이나 선도기업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기업을 빨리 만들어서 이 기업이 그 밑에 협력기업과 후속기업을 만들어서 좀 끌어당기는, 그런데 지금 부산에 대기업을 유치한다, 참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일이니까 그 전 단계라도 이끌어당길 수 있는 앵커기업과 좀 이렇게 선도기업을 빨리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정말 대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녹산공단, 미음공단, 화전공단, 녹산산단 여러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지금 실제로. 중소기업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들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상담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시로 계기별로 또 다양한 협의회와 만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어디요? 어디 협의회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녹산기업협의회, 사상기업협의회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별 협의회들 다들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
그래, 녹산기업하고 녹산 조선기자재 등등 많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업체들 있잖아요, 한번 모아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소통이 되고 업체 대 업체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르면 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자로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현재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2년이면 언제입니까?
예?
2년. 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2년이 아마 끝나는 시점일 겁니다, 그죠? 2년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중기부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원장으로서 사임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원장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모에 신청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시지 왜 공모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중기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투 플러스 원 규정에 의해서 저는 작년에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 아, 23년 6월 30일이 2년 되는 날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성과를 분석해서 연임을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1년을 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의 방침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테크노파크 정관 내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부의 규정에 보면 이러한 중기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임원의 임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 제4조 임기,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이거는 빼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 부산시의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법에 의해서 정관에, 테크노파크 정관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도 2년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11조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정관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도 부산시의 조례가 앞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관계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법에도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재임기를, 2023년 6월 30일 날 재임기를 1년을 연장할 적에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때 1년을…
아니, 이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투 플러스 원 해 가지고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다시 공모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연장을 한 것하고 제가 마치고 연임을 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임을 하지 않고 바로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예전에 21년도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때 심사를 받으실 때 테크노파크 관계자가 후보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누가 후보로 올라왔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때 테크노파크에 근무했다, 관계했다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분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공모에 신청을 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이거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 플러스 원이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도 적용되는 건지 깊이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끝나더라도 한번 알려주시고.
예.
이 부분은 원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는 것, 정관 9조7항에 의해서 2년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투 플러스 오히려 연장을 하는 것들이 더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죠?
예.
부산테크노파크가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지역에 있는 대부분 우리 사업들,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들에 관한 사항들을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테크노파크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테크노파크만 존재해도 몇 개 분야만 빼면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연구, 복지, 의료 이 정도를 빼고 나면 모든 분야를 부산시 테크노파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제2의 부산시다 이거지, 시청이다 할 정도로 세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거대 구조를, 거대 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리 또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든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을 쪼개서 따로 또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 출연기관의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7단 3실의 구조에서 9단 2실로 바뀌고 지금은 10단 2실, 22개 팀과 1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려를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 7대 전략산업에서 올해부터는 9대 전략산업으로 분야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 7대, 10대, 9대 전략산업들을 오로지 테크노파크에서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전략산업과 그것에 기반한 지역의 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근거 속에서 그중에 관광만 빼놓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진흥원, 혁신원, 경제진흥원 이런 사업들, 이 출연기관들의 사업들을 모조리 뺏어오면서까지 부산테크노파크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시는 겁니까?
뺏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과한…
아니 사실이 뺏어온 거죠, 이게.
아니, 서로가 기능적인 연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원장님이, 원장님께서 시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기관들의 사업들을 테크노파크로 많이 이관시키고 있다. 특히나 신발융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또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이번에 가져왔죠?
제조기반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제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출연기관에도 그런 분야들은 다 있는 것이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우려를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의 역할을 나누어 오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리고 협업관계 속에서 그런 생태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업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들은 유명무실하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다양한 협력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것이 과연 다 가져와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원장님의 실력이나 내지는 원장님의 어떤, 좀 시쳇말로 영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자원을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공생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부산시의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게 또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무시하시고 혼자 독주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아주 괄목한 성과를 낸 사업이 있으면 한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괄목하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지산학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학협력이 막연하게 대학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연계 시스템을 갖춘 것은 큰 노력의 결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차전지나 수소나 이런 커피산업이나 새롭게 그동안 미리 좀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았던 산업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원 관심 영역으로 끌어올린 그런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산학 협력관계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각 대학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1조 기업이 없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방금 말하시는 이차전지 금양 그다음에 부산은행, 부산은행은 일단 빼고 금양 1개 있어요. 커피산업 물론 좋습니다, 지금 부산이 커피도시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고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좀 더 괄목하는 성과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혹여나 또 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 부산산업 생태계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신분이 후보자이면서도 원장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6월 말까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조금만 제가 덧붙여볼게요. 어쨌든 투 플러스 원 임기제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예, 제가 아는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 질문을 보냈을 때 질문 첫 번째가 현 원장이 사임을 하고 모집에 응모했냐라고 보낸 질문서 보셨죠?
예.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원장은 테크노파크 정관 제9조8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추천위원회는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보고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 명시가 된 조항이 있어요?
그게, 예, 저희들 중기부 산업단지기술법의 규정하고 저희 정관에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아니 아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명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규정하고 있다에 대해서 명문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후임 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현 원장이 그 임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죠? 서면 답변으로 보내신 것에 보면 제가 그냥 글자만 봤을 때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 원장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의 그냥 해석인 것 같아요.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후보자님 굉장히 심플한 질문입니다. 이 규정…
예, 후임 원장이 될 때까지 현임 원장이 공백 없이 추진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 그러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고 그걸 여쭤보잖아요.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한다는 문구가 정관에 나와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해석은 알겠고, 해석은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건…
후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임 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 없냐고 제가 지금 몇 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해석 말고, 서면 답변서에 원장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 그 규정에 조항이 있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규정에 조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시고.
(담당자와 대화)
연임할 수 있는 것 알겠고, 그다음에 90일 전에 이사회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정관에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것 보면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 표현 자체는…
어쨌든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서면 답변서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게 규정을 보내실 때는 어쨌든 해석보다는 명문화된 걸 보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계속 임기를 하셨다고 하니. 테크노파크 정관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규정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담당자분들께서. 제가 이것 정관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잘 못 찾았어요. 정관이 안 나와 있어요. 있는지 확인해서 질문 중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정관을 언제 바꾸셨어요?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어떤 변경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정관은 2023년 7월 자, 7월 자에 변경된 정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면 답변서 중에…
(담당자와 대화)
정관 있어요? 확인해 보고 오셨어요? 2023년 7월 자가 제가 볼 수 있는 최신의 정관이었고 그러나 서면 답변서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4월 달, 4월 24일 날 정관을 일부 수정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일부 개정, 4월 24일. 맞나요?
예, 올 3월 이사회 때 일부 개정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 그런데 이사회 참석은 안 하시나요?
합니다.
맞죠? 이사로 돼 있으시죠?
예.
그럼 이 정관을 개정을 할 때 참석을 하시겠죠? 이사로 돼 있으시니까.
예.
변경하실 때 참석하셨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제9조 원장에 관련된 정관이 이때 당시에 4월 2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예, 그 내용을 중기부에서 정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각 TP를 표준화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중기부에서 내용, 왔던 자료 있습니까?
예, 그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이 정관은 홈페이지에는 지금 등재가 안 돼 있고 경영공시에 정관을 공시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못 보는 거죠?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또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영공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것 언제 일률, 표준화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시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좀 기계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아마, 그 시점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다시 새롭게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 원장 규정에 대한 정관이 바뀌었어요.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을지 없을지는 해석을 해 봐야 되겠으나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당사자가 이사회에 가서 원장에 관련된 정관들을 바꾸는데 후보자가 개입을 하는 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 해당 사업자의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는…
내용은 나중에 따져보시고 어쨌든 행위가,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건 제 생각, 그런데 물론 그 법적인 틀에서 맞춰야 되는데 1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를 시켜라고 했던 공문이 언제 내려와서 이거를 이사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시점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원장님께서 투 플러스 원의 임기가 끝이 나시고 이제 한 번 더 지금 공고, 채용절차를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원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부산시의 기준으로 보면 투 플러스 원이고요. 중기부의 기준으로 보면 투 플러스 투고 그렇습니다.
8년 하실 수 있다, 맞죠? 중기부의 기준으로는 8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2018년도에 투 플러스 원 책임제 도입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투 플러스 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건 재정실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본 임기 2년에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기본방향에. 그런데 이 1년 단위 연임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거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재정혁신실 지금 와 계시죠? 이것 1개 확인을 해야 되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아마 원장님의 임기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님이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때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조항에 보면 어쨌든 다음 임기 개시 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방금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면 90일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정관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6월 십 며칠쯤 되겠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수요일이니까. 그때 박형준 시장께서 3선을 못 하셨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 새로운 임기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임기 시작의 기간이. 그런데 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 90일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2개 중에 상충하면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좀 제도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예.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문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금까지 잘하셨다고 다시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앞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과 반선호 위원이 한 것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또 기준에 본인들이 우리한테 제출했던 것 그 4조에, 2조의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 거기에 보면 역시 어떤 부산의 투 플러스 원에 대한 그 외의 답변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제2조의2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제4조가 원장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강제조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분명히 논란이 있고 부산시도 짚어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그 질의를 하셔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걸 받아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임기를 연장한다는 2년 연장한다는 얘기하고 이게…
아니,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가 그러면 1년 전에 것을 플러스 원을 해 줄 때 문제가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면 투 플러스 원에서 원, 원, 원을 가도 아무 문제없이 원장님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투를 하고 원을 하고 또 다시 원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 왜 공모하셨냐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의문과 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문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부산시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럼 이걸 우리한테 명쾌하게 어디 질의를 해 보시든지 어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도. 법에는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있더라도 우선 법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그거는 우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어디로부터 답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좀 이해를…
원장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2년 전에 것이 잘못된, 의심을 하는 거죠. 2년 전에 것이 잘못됐다면 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정하면 2년을 하고 재 2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재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1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투 플러스 원에서 또 이번에 시장님이,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봐도 테크노파크가 경영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도 와 있고 알다시피 분산에너지법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원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1년 연임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들이 명쾌하게 지금 부산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투 플러스 끝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앞에 1년을 준 게 문제 있지 않냐 그거와 지금 재임명은 틀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잘못된 거는 지나간 거고 너거가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그대로 덮어두고 우리가 또 연임으로 이걸 봐줘야 되느냐는 또 논란의 해석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없으면 원 플러스 원으로 계속 가셔도 원장님의 지금 평가나 밖에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주장하는 부산시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왔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나무랄 건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차의 문제라서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는, 제 말을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그 답변을 받으셨냐는 거죠. 부산시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오해의 요소가 있으면 명쾌하게 그걸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그냥 지난번 2년 한 것, 원 플러스 한 건 아무 문제없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으로 이걸, 그러면 연임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논란도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만 우리한테 줄을 쳐가 지금 왔다는 거죠, 유리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답변이 오전 중에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그쪽으로부터 받았든지 받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원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수소 또 이차전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은 거의 수소 관련한 것은 25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알다시피 24년 6월 14일 날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들춰봤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다른 타 도시는 특화지역으로 가기 전에 23년부터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중요한 저는 전환기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이 에너지 자립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분산에너지법 자체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역기업과 다양한 산업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의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파워반도체 기업들의 상당 비용이 전력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다운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님께 직접 이렇게 뵙고 이게 지금 분산에너지법이 만약에 정착이 되고 할 적에 지역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물을 정수하는 건데 이거를 정지되어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놓은 것도 하나의 그런 내용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특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발빠르게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통과되면 부산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금 알다시피 100대 기업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1,000대 기업이라 해도 지금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보고 그러면 청년을 끌어들이는 데서 주 테크노파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우리가 땅을 다 주겠다 해도 안 왔습니다. 유일한 조건으로 해당되고 분산에너지법에 보면 만약에 이 삼성이나 큰 대기업은 10%의 에너지만 삭감이 돼도 올 수 있는 게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다른 지금 지자체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건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본인들이 보내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빠른 시기, 법은 벌써 6월 14일 통과됐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 지금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울산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이 있는 곳은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산이 지금 인천에도 뒤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부산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좀 깊게, 분산에너지법을 좀 깊게 봐서 특화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걸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9대 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되신 것에 축하드리고, 저는 먼저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장비를 제공하면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시장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기업에게 제공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보유장비 수는 전국 테크노파크를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좀 많습니다.
556대로 제일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활용률입니다. 이게 활용률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이게 활용률이 중기부 집계방식하고 조금 다른 기준 집계방식이 다른데요. 지금 한 중기부가 요구하는 거는 전체의 어떤 가용시간 내에 가동시간, 이렇게 집계하면 실제 활용률은 그 기준에 의한 활용률은 한 64∼6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기준도 있고 그 반면에 전체 보유장비 수에 대비 활용장비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후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활용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한 90%가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보유장비 중에 90%는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유장비한 것에 여러 가지 활용되는 것을 그렇게 나누어버리면 이렇게 한 90%가 넘는데 가용시간 대비 가동시간을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하면 한 65% 내외가 이래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중기부 기준도 한 가지의 기준으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후자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으로 좀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중기부 기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중기부는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기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62% 정도 나오는데요. 낮은 수치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노후장비가 좀 많은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이상 된 지금 노후장비가 한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업의 발 빠른 신규 장비에 좀 대응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가장 큰 장비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노후 장비가 전체 장비 중에 40%나 되는데 이 노후 장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래서 노후나 저활용 연구장비들을 계속 처분하고 스크랩하고 이거를 판매하고 다양한 정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속 모수를 계속 이렇게 처분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노후 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장비 처분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됐다고 그 자체만으로 또 이리 처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충분해 보이고, 활용률 100%인 타 시·도 테크노파크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경북이나 울산이나. 경북은 446대나 되는데 평균 활용률이 100%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어떤 다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타 시·도에서는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채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을 때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관이냐?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좀 말씀과 지금 실제로 임기 중에 행하셨던,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장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산업기술단지법 4조의2 보니까 장비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에 따라서 혹시 장비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를요?
예, 장비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비현황 자체를 왜냐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영목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영, 경영목표를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맞습니까?
예.
제조업 르네상스를 쭉 찾아봤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붐처럼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얘기가 나왔고 2019년도에도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다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실행을 했고, 2019년도 6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도 했고요. 그 분위기를 타서 그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 경남에서 인천에서 각 테크노파크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살려야 된다. 그 분위기를 타서 정책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2018년, 19년도에 전국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원장님께서는 후보자님께서는 21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 23년 쭉쭉쭉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목표나 내용을 보다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24년도 이제서야 저희 부산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너무 뒤쳐지고 좀 추세에 맞춰지지 않은 그런 어떤 업무 목표나 이런 비전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워딩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제조업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의 핵심 지역인 앵커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그 핵심 내용으로 담아보고자 제조업의 르네상스, 제조업 대부활이라는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점점 GRDP 기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대부활의 화두는 여전히 나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기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제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2019년 이때 당시에는 또 스마트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에 대해서 좀 많이 타 시·도뿐만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조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 그 비중 자체가 목표와 비전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지금의 부산이 있기까지 제조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두는 그 지향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본연의 제조업, 제조업 본연에 치우쳐야 되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어떤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제조 사업 중에 아까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을 좀 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우리 부산시 제조업을 위해서 부산 스마트,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실적 2023년도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은 16개 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천, 한 해에 16개 사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방침을 기초 단계의 제조업을 딱 줄여버리고 약간 성장 단계에 있는 스마트공장 위주로 정책을 확 바꾸다 보니까…
언제 바꿨습니까?
그게 올해의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전에는 이 개수가 지금 저는 16개가, 16개가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앞에는 꽤 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 개수가 몇 개…
앞에는 한 200개 정도까지 됐는데 정부의 방침이 그런 완전히 기초 단계의 스마트팩토리의 효용이 좀 적다고 판단…
그러면 23년 이전에 22년까지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한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 단계의 그거다 보니까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의 방향이 올해부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개수가 줄었다는 말씀은 이제 하셔 가지고 알겠는데 그러면 그 정책 방향이 바뀌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22년도까지 추산을 해 보면 경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경남은 한 해에 스마트공장을 402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22년까지 부산에서 통틀어서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이 아까 600개 정도 가량 된다고 하셨고 경남은 22년까지 2,190개를 구축했습니다.
그 기준 통계에 의하면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 한 내용까지도 경남에는 다 포함돼 있지 않나 제가 지금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건 후보자님께서 좀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리시는 판단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좀 신경,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좀 도외시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중에 마찬가지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지원을 했냐. 두 번째로 말씀, 자료 회신했던 게 부산위기지원센터 운영을 했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인데 1,259개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맞춤형 지원을 받은 회사는 28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유니콘 발굴을 위한 제조업 유니콘 발굴을 위한 메뉴콘 프로젝트 이 부분은 굉장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이 기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타 시·도처럼 제조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도 다소 늦었지만 열심히 좀 가다듬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회신 중에 우리 부산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강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사도 강서구 지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산단과 지사과학산단 산단 제조업 비율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강서구 소재한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요청했는데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없고 어떤 회사에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원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카운트만 해 가지고 수치로만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단위, 기업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어떤 소재지 관련 이런 지역구별로 이렇게 관리가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을 계기로 저희들이 소재지 단위로도 관리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팀 이게 매칭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대상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체계화가 좀 덜 된 부분 아닐까요?
예, 적극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21년부터 22년, 23년 강서구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 제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해마다 절반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제가 쭉쭉쭉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황을 봤을 때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동안의 후보자님 임기 중에도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집중이 없었던 것 아닌가.
사실은 역으로 그동안 제조업만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오히려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조금 이렇게 집약해 가지고 제조업 르네상스 대부활이라는 의미로 제가 더 부각하고자 이렇게 경영 방침을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산발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지원하던 것을 이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이고 더 활력 있게 지원하고자 제조업 르네상스와 메뉴콘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완을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이제 임기가 2년, 한 1년, 3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진작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조업과 신기술 스마트공장 등 같이 접목시켜서 신산업을 또 수요를 창출하고 하시는 부분도 이제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비중을 잘 섞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들 안의 내용을 보면 근 한 80%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게 표현상으로 그동안은 좀 이렇게 개별, 산업별로 이렇게 흩어져가 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경영의 집중성을 꾀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참고해서 하겠, 일단 시간이 좀 초과돼 가지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형균 우리 후보자님 최종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 플러스 원이냐 투 플러스 투냐 계속 지금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또 우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재직 중에 또 이렇게 재공모에 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도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은 아니셨을 거고 법률적 검토를 받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에 그럼 의뢰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으실 때 후보자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TP에서 받으신 거예요?
시청에서도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 받으신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청하고 중기부에 이런 상황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후보자님 개인입니까, TP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입니까?
시에서 일단은 주체가 돼 가지고…
시에서 주체가 돼서 받으셨겠네요?
예.
그럼 후보자님 개인이 재공모나 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건 없으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예.
이 인사검증 특위를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TP를 재검증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정혁신담당관의 어떤 업무를 검증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김형균 후보자님이 재공모에 응하셔 가지고 재공모에 응함에 있어서 후보자로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후보자님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외부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그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시에서는 시의 재정 우리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 얼마 집행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 답변을 좀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에 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 재정혁신담당관실입니다.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시가 법무담당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자문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기를 정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법률자문 검토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 집행 부분은 저희 과에서 나간 사항이 아니라서 얼마가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럼 예산 집행이 됐겠네요. 시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전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법률 검토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을 건데 이 인사, 그러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매번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시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항에 있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안이 있을 때 검토하라고 우리 자문 아마 변호사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이 자리는 TP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후보자들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절차적으로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명문화된 것 없으시죠, 이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어요. 이 개인을 위한 자리예요.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 개인이 이거는 검토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장이든 검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저희가 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검토를. 그래서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서면 질문.
(재정혁신담당관을 보며)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돼야 됩니까? 이것 후보자님이 제출하셨네요, 이런 것? 전부 다.
예, 일단 제가, 후보자가…
본인이 하셔야겠죠? 이런 행감자료, 무슨 언론 답변자료 이런 거는 TP 자체에서 기재위나 이런 데 충분히 제출하셨을 거고 이건 후보자 개인이, 그러니까 TP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주체나 이거는 후보자 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명문화된 것 찾으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말고 명문화되었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명문화된 게 있냐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관 9조제14항을 보면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이게 없잖아요. 적어 놓은 이 명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면질문답변서도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3권이 있더라고요. 2권을 보면, 2권만 보면 이게 한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제가 이것 다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바뀌었어요. 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후보자님? 이 자료 자체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오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이런 데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어요. 제가 이게 맞습니까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꿔놓더라고요. 인사검증을 할 때 기준이 이 서면질문답변서인데 이 작성에 있어서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예.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재공모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면질문답변서조차도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재공모에 임하셔서 최종 후보자까지 오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최종 후보자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우리 인사검증특위 위원들은 이런저런 논란을 다 질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논란을 자문받는 그런 변호사 비용까지도 원장님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시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변호사 자문에 관해서는 그거는 시가 공공기관을 관리해 온 입장에서 자문을 받은, 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기부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 절차를 저는 가장 권위 있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예.
저는 기재위가 아니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TP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겉에서 보기에 TP가 부산시의 너무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원장님 오늘 답변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평소 상임위 때와는 다르게. 청문회 장소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뭐 있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최대한 아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준비되나요?
예,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구했는데 그게 그래 어렵나요? 작년에 했던 실적만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이 말한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탓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또 원장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후보자님을 부적격자라고 하면 앞의 3년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좀 적당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가 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요청 보고서가 시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정해져야지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정혁신담당관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후보자 공모절차 임추위에 통과도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청문회 한다 했는데 시에서 부적격자로 판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문회 날짜 연기할 거예요? 그건 시에서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요구한, 물론 팀장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송현준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 건데 자료 제출하신 것 받았습니까? 뭐 제출했는지.
예, 장비 활용 영향, 용역 현황, 각종 보고서 등 그런 내용들로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기재위에서 지적한 게 장비 활용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적 있죠?
예.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고 나서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맞나요?
양호, 안 양호든 일단 현황 자료를 제출…
아니 아니요. 행감자료 지적 조치 결과에 보면 장비 가동 현황, 활용 여부 등에 대해 파악을 철저히 해 달라 하니까 답변이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관리 현황 양호”, “완료”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예, 일단 현황을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양호라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후보자님이 지난 3년간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검증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쫙 내봤어요, 다 해 가지고. 2024년 5월 현재 15개 특화센터에서 보유 장비가 총 607개인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흔…
46명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셨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럼 1인당 평균 13대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수치로는. 저는 문과라서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숫자만 볼 뿐이지. 맞나요?
뒤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부 센터인 경우에는요 장비 1대를, 담당자 1인이 109대의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1명이 74대를 담당하고 있고, 준 자료에 의하면. 맞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큰 규모의 장비도 있고 소규모 어셈블리로 연결된 장비도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유닛 더블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저는 장비에 대해서 모릅니다. 숫자만 말한다니까요. 장비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미래항공산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110대의 장비가 있는데 1명이 1대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이 109대를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나한테 준 자료는. 그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대로, 실제 운용자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40여 명인데 이게 전체 장비와 연관된 장비 활용 총 인력은 저희들이 76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장비 실제로 오퍼레이션하는 담당자는 40여 명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의 개별 개별 유닛별로 돼 있기 때문에 도입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통계청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장비 담당자가 누구고 이 장비를 가동할 때 옆에 누가 있느냐 해서 담당자를 달라고 했고 어쨌든 저한테는 46명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방금 또 칠십몇 명이라고 하시니.
그거는 저희들이 장비 전담 인력하고 장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용 인력하고는 조금 개념상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TP만 아는 거잖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전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쭉 엑셀로 정리해서 보니까 개인별 장비 가동시간 합계가 평균 3만 4,000시간이에요. 1인당 연평균 1만 시간이고 월평균 846시간을 쓴대요. 이 자료, 제출한 자료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 거를 고려했을 때 한 달에 35일을 근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숫자로는. 말이 되나요? 24시간씩 35일을 일해야지 이 장비를 다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장비를 걸어놓고 걸어놓은 시간을 지금 총 가동시간을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장비를 걸어놓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비, 이 장비를 동시에 걸어놓고 하니까 총 가용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나 제가 그래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 갖고 뭐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장비를 다 걸어놓고 사람이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장비 가동시간이 뻥튀기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 제가 우리 송현준 위원님 질의에 장비 가동률의 산정방식이 조금 저희들이 다르다는 게 중기부는 바로 가동시간을 중심으로 보는 데 반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체 장비 보유해 가지고 이것이 활용되는 그 자체를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좀 개선을 요구하는데 중기부는 계속 그런 오퍼레이션 아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아니, 저는 중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TP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장비 가동률이 평균 53%밖에 안 돼요, 사실상 보면 지금 준 것만 계산했을 때. 그리고 50% 계속 활용한다고 한 게 담당자 1인당 5대 이상 운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난 이 숫자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출 자료를 잘, 자료를 잘못 제출했든지.
저희들은 중기부의 기관 평가에 내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가동시간은, 가동률은 항상 62%…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요, 어떤 센터인지 말 안 할게요. 센터 보면 가동시간이 다 똑같아요, 4년 치 평균을 냈는데. 4년 치 쓴 시간이 어떻게 572시간, 6개 장비가 572시간이고요. 이 센터는 다 그래요, 지금. 이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실제로 국비 받아와서 장비를 구축을 해 놓는데 쓰이는 장비가 있고 안 쓰이는 장비가 있다. 그런데 안 쓰이는 장비를 묶어 가지고 쓰이는 장비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 같이 틀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비의 활용, 장비의 운용시간, 장비 인력의 적정성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1명이 109대, 칠십몇 대 담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봐도 1인당 약 한 달에 35일을 근무했는데 24시간씩.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다만 TP의 원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추가되면서 그쪽으로 인력을 빼다 보니까 장비 이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1인당 장비 가동률이나 이런 게. 그리고 장비를 활용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1대 돌릴 때 6대, 대여섯 대 묶어 가지고 같이 돌려버리면 장비 가동시간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 실적을 달라 했는데 실적은 또 없어요.
한번, 원장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항상 좀 늘 부족하고 찜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장비의 운용, 인력, 관리 등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센터를 구축할 때는 국·시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안 찾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장비가 실제로 필요 없던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왜 이 장비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지와 실제로 국비 유치 단계부터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실제로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중식시간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지원하는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권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본인 의지로 다시 계기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 상당히 좀 확대된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기능 재조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재조정해야 되는데 좀 연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판단하에서 다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하고 재산보유현황서 있죠?
예.
배우자께서 재산이 좀 더 많다, 그죠?
예, 저도 이번에 확인해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세금 문제나 혹시.
아무래도 재산을 집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우자께서는 지금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고 몇 년 전까지는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혹시 재임한 기간 동안에 후보자님 업적 중에 어필하고 싶은 업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업적이나.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어쨌든 지역사회에 지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체적인 가시적 틀로 만든 것을, 직원들과 함께 만든 것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이런 지산학 협력 시스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수소나 이차전지, 커피 등 이렇게 새로운 미래 신산업을 좀 가시적 영역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중기부에서 성과평가 받으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22년도 성과평가가 23년도 9월에 나왔다, 그죠?
그렇습니다.
평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미흡한 사항도 있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질문 많이 주신 노후 장비에 대한 가동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입주 공간이 기업의 입주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미음이나 지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입주가 이렇게 100%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구조적인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의견 수렴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9개월 흘렀죠, 그죠?
그렇습니다.
9개월 동안 어떤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킨십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고 그다음 또 젊은 직원들과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소통을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죠?
예.
우리 직원들 비중을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계약직 비중이 높은 거에 있어서는.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단에서, 단이 11개 단이 있죠. 그죠? 11개 단 맞습니까?
예.
정규직 비중을 보면 디지털혁신창업단하고 클린테크기술단 여기는 보면 정규직이 지금, 혁신창업단에는 정규직이 19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계약직이 열네 분이나 됩니다. 이런 비중을 보면 계약직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클린테크기술단에도 보면 정규직이 열여섯 분이고 계약직이 열다섯 분이나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클린테크기술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파운드리,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들은 특별한 기술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야 임금 수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 형태로 채용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술계약직이라는 형태는 규정과 제도상 정규직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약직에 보면 20대가 마흔두 분 중에 서른여섯 분이 계약직입니다, 그죠?
예.
30대가 계약직이 한 스무 분 된다, 그죠? 부산 청년들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테크노파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금 청년 유출에 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유출된 청년들을 다시 부산으로 들이기 위해서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물론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좀 그런 설명을 가지고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페이에 있어서 맞춰주기 위해서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직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참 중요하고 제가 항상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임금을 재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기존에 있는 직원과의 역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게 약간 사실은 우회하는 방법이 계약직의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부터 조금 이렇게 높이려고 하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제로서 계속 저희 무거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정이 되시면 그런 문제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기술이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다른 직군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은 크게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S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소통, 직원들과의 소통, 그런 소통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다뤄보는 것도 안 괜찮냐. 우리 부산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이 있습니까, 중견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죠? 외부 나간, 유출된 청년, 저출산 모든 걸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게 부산인데 이런 공기업마저도 지금 정규직을 양성하지 못하고 비정규직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부산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통을 조금 더 잘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무겁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또 하셨고 장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소통 활동은 156회를 하셨다고 했네요, 그죠?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부산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원장님의 역할, 향후 역할이나 그런 역할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조업에서도 1조 원 가치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유니콘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좀 이렇게 한계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거의 성장하고 혁신하고 앵커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전략을 한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산에서도 제조업에서도 1조 원 가치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자 하나의 방향입니다.
지금 10단 2실에 307명이다, 그죠? 인원이.
예.
여기서 계약직이 칠십, 어떻게 되죠? 계약직이, 전체 인원이.
지금 한…
73명이 계약직인 것 같습니다.
예.
향후 계시는 동안에 전원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계속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좀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후보자님의 능력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오전에 너무 투 플러스 원에 좀 매몰돼 가지고.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정부사업을 공모, 정부 공모사업에 해서 좀 사업을 많이 따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죠?
예.
공모 프로젝트를 따온 뒤에 이게 거의 100% 다 진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따온 거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 등의 정부 공모 프로젝트에서 응모해서 따온 거를 그걸 거의 100% 다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저희들이 100%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냐 그 말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어쨌든 기업체도 같이 연결해서 하든 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든 100% 그걸 다 진행을 하고 완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 50% 정도 진행하다가 반환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100%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루트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업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부 간접비를 이래 잡을 수 있는 게 딱 규정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한 5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의 진행 정도를, 완료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우리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22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 중단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받아온 것을 진행을 중단을 시킨 사례들, 예,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1건, 1건만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
예, 그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도심형 수소 모빌리티의 인프라 기술 개발을 위해 가지고 이게 전동차가 마무리 정차 직전에는 이렇게 전력이 발생해서 그 잉여전력을 역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수소의 소규모 스테이션으로 활용하려고 강서 쪽에 차고지 주변에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시와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체 분담금을 시에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쨌든 기본 틀은 이게 분담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게 아무래도 사업 추진 조직의 1차적인 저희들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여력상 그걸 반영할 여건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또 원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기획연구회라는 걸 또 만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운영은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좀 그거를 정부기획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획연구회를 활성화시켰다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 우리 과제를 보통 연간 한 4건에서 쭉 7건, 9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여기 보면 예산 투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획연구회 운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연구회는 저희들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지역사회나 전국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그를 위한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진행 비용, 이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우리 테크노파크가 비대한 건 사실이지만 또 공모사업에 또 많은 사업들을 따내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세평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시는 거는 또 잘하시는 거고.
6월 4일 날 산업은행, 넥스트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 산업은행, 넥스트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정확하게 개소라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행사는 다른 일정이 겹쳐서 제가 못 간 것 같은데 그…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에게 엔젤투자, 투자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부산과 함께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 대표나 벤처기업 대표를 초대를 안 했어요.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전혀 초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산업은행이 재작년에 동남권 지역 본부 정확한 명칭은 모르고 하여튼 그걸 하고 지역 스타트업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면서 지역의 스타트업들에게 꽤 수준 높은 투자도 지원하고 꽤 성과도 나오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날 행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연결도 하시고 또 도움도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투자펀드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부산에서도 이번에 1,000억인가 투자를 해서 또 펀드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투자펀드를 마련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중소벤처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갖다가 잘 열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중소,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여튼 전주기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초기 창업 단계부터 약간 엑시트 단계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센텀에서 운영하는 CENTAP이라는 공간에 스타트업과 투자사들, VC, AC, 엑셀러레이터들이 다 모여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간적 집적 효과가 저는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정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의 스타트업의 선배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TP의 상당한 노력의 성과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지역 투자펀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와요. 지역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소만 옮긴 타 지역의 스타트업에 많은 펀드들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지역 내의 기업들이 더 먼저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정책에 있어서 대상이 보통 한 7년 정도 그다음에 대표자가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스타트업 관계자들 내지는 벤처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10년을 늘리고 그다음에 나이 제한을 조금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 지금도 원장이지만 되시면 좀 잘 살펴 가지고 정부에도 좀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우리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기업가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작년, 올 초에 중기부 장관이 오실 적에 한 번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역만큼은 7년을 10년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에서는 잘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중견기업과의 또 기준의 상충의 문제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지난주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할 적에 똑같은 건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좀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중앙과는 수도권과는 달리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게 제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정말 기업가들도 소멸돼 가고 인구도 소멸돼 가고 뛰어난 앵커기업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타트업 또 벤처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시고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 잠깐만 좀 정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 기억하시죠?
예.
경영공시에 나와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영공시에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옆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정관이 있어요?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정관을 볼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하는 그 프로그램에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달라지신 거예요, 아니면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이 정관 변경에 관해 가지고 어쨌든 이해당사자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 정관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여쭤봤었고 충분히 이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럽다, 그다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공문이 온 거는 확인을 했고 4월 24일 날 중소기업 거기서 공문이 왔어요. 승인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주신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홈페이지에 저는 공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충분히 공개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했는데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에는 아예 없어요, 정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혹시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없는 거는 맞으시죠, 그러면?
예, 정관 공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에 따르면 어쨌든 공시해야 되고 다른 기관들은 다 정관들을 다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
예,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조만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ISE 사업 조금 논란이 있죠?
RISE 사업.
예, 이제 BISTEP으로 곧 이관이 되나요?
예.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셨고 지금 이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RISE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RISE 사업이 단독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RIS, 링크, 하이브, 라이브, 지역특성화대학 사업, 글로컬 사업 6개 사업을 캡을 씌워놓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자체가 그다음에 저희들 TP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게 RIS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시스템 사업인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총괄, 시범기관이 아니라 총괄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의 3개 거점 대학과 공유대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RISE센터.
충분히 해 온 그 내용입니다.
그 전체, 전체 흐름은 원장님 잘 아실 테니까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들을게요. RISE센터가 현재 지금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은 맞죠? 지산학협력단.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 센터의 사업의 고유의 기능이 BISTEP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산학협력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준비를 해 오시고 또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일부분만 떼 가지고 BISTEP으로 가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이 부분은 시의 결정과 시의회의 결정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원장으로서의 입장은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가 좀 할 말은 있습니다만, 많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정책의 경험상 제 개인의 감정보다는 일단 시의 공식적 정책 결정과 또 그것을 동의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신 시의회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차질 없게 어쨌든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조례도 바뀌는 것 같고 그 사업은 아마 BISTEP에서 따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들고 있는 그 사업이 BISTEP으로 이관돼서 갔을 경우에도 결국 어쨌든 그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니 있는 사업들 잘 마무리하셔서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준비 잘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에게 이게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고 지역사회, 대학과 기업과 지역사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혜택을 입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잘 이관이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단단히 얘기를 해 놓은 상태…
답변은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견들이 많았고 이게 옳냐 그르냐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그렇다면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어쨌든 시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올바르신 지적이시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좀 숙성시킨 사업들이 다른 기관으로 많이 이관을 하고 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테크노파크가 처음 이렇게 초기 발굴하고 개발하고 좀 숙성시켜 놓은 것을 이거는 다른 기관으로,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분양하고 좀 더 정착을 하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올해 TP 25주년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행사 준비하신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예, 행사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저희들과 동고동락을 같이한 지역의 기업들과 지역의 전문가 집단들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같이 좀 즐기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과정,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고 계세요, 이 25주년 사업에?
저희들 지금 잠정적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일단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는 이미 정해지셨겠네요? 그걸 근거로…
지금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최종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 창립기념일은 12월 18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루의 행사보다는 좀 연중으로 이런 의미를 지역기업들과 같이 새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안들을 가다듬고…
연말 되면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을 테니 어쨌든 행사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조금, 원장님이 되시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유념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되죠?
율로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아까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지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젊은 직원들이 들어, 공공기관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봉급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박하다 싶어 놓으니까, 저도 작년에 좀 입사 한 세 달, 네 달 된 직원이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것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급여의 문제에다가 거기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2개 나눠 있는 중에 특히 지사, 미음 이쪽은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센텀에 있거나 아니면 시내 쪽에 있는 데가 업무 난이도는 훨씬 높은데 이쪽은 그냥 일단 가까우니까 막 이래 지원을 하는데 일단 강 건너에 있는 녹산, 지사, 미음, 생곡 여기 있는 데는 거의 직원들이 좀 지원을 하지를 않는 하여튼 지금 이런 두 현상이 동시에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하여튼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대우나 처우를 저희들이 급여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어쨌든 신규 직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다만 어쨌든 과정을 조금 보면 원장님 계시는 임기 동안 그 퇴사율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급여를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본적인 회사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는데 제가 재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모님 명의로 땅이 하나가 있어요. 33㎡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언제 매입하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저게 2008년인가 9년으로…
2003년쯤에, 2003년, 2003년에 매매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2003년이면 연구원 계실 때고. 이 매매 목적이 뭐였어요? 사모님이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제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아마 노후용으로…
재산, 재산 어쨌든 이게 매입을 해서 뭔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이게 불법적인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에 계시니까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조금 더 엄정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있는 1,422.30㎡거든요. 이 중에 소유하신 거는 33㎡, 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22㎡를 2009년에 매입하신 것 같아요. 1,422㎡를 33명이 나눠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장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한 유닛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처분하실 계획 있으세요?
한번 소유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예.
어쨌든 제가 이것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절대 불법적이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의 형질 자체가 여러 사람이 나눠 들고 계시고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왔을 때의 매매가액, 실거래가액은 굉장히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엄정한 잣대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되시면 이런 과정들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원장님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이거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임기 연장 우리가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 플러스 원으로. 이걸 정리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해두고 갈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공공기관과 또 다른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이게 어디에도 그래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9명이 그날 참여하셔서 2명만 그 당사자 이사회에 본인들이 오고 다 위임장을 써서 했습니다. 보통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이렇게 하나요?
이 사안,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할 적에.
예. 왜냐하면 그 법에 보면 이사회 사람들을 딱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중앙, 중소기업부 누구 누구, 또 누구 누구 이런 사람만이 그 제안을 걸어놨다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정관도 지금 못 받아보겠고 그래서 그걸 해도 위임을 해도 된다는 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예, 대리 참석이 가능…
그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오전에 있었던 논란 중에 지금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TP에서 해석하는 거는 연장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투 플러스 원이 아니고 회의록에는 그런 게 2개를 다 안건으로 올려놨더라고요. 1년 연장의 건으로 올려놨던데 그리고 투 플러스 원 그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투 플러스 원로 보지 말고 연장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럼 원 플러스 원로 했으면 우리가 계속 1년을 시장님이 계속 줘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왜 재공모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으니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투 플러스 원이라는 그 의미보다 그냥 연장의, 그 법에 있는 것처럼 연장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 측에서는 그 해석을 어쨌든 투 플러스 원로 하고 회의록에도 투 플러스 원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법 해석을 해 보자면 2년에 1년을 더 연장해 준 거로 보고 이제는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연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명쾌하게 저처럼도 그렇고 누구라도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과 그날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위에 올라가면 장관의 승인이 또 나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승인이 안 날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테크노파크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이게 내부 우리가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한번 위에 문의는 해 봤는가요? 시에서 위에, 중소기업 장관이 승인을 하여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다시 중소기업 그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전에 다 그거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이 다 부산시에서 그거는 올리면 위에서 상급 기관에서 오케이를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가 중기부와 이런 임용 절차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의를 했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논란이 있는 게 투 플러스 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하지 않았고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 규정을 좀 잘 지어놔야지 연장 임기로 보시고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굳이 투 플러스 원을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임기 연기로 봤으면 연장으로 보고 그다음에 원장이 우리 정관 8항에 보면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별, 이게 또 법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그렇게 좀 정리를 명쾌하게 했으면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공모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부산시가 주로 위탁도 많이 주고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준비를 다 하고, 이 자료에는 보면 반납을 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름만 부산시 이름을 따온다고요. 대부분이 보면 업체, 우리 TP 쪽에서 자료를 다 만들고 공모받는 자료, 거기에 부산시가 이름만 보통 위에 하나 얹어 가지고 TP하고 같이 올려서 예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부산시가 예산을 배정도 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의 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에서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하긴 했지만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TP에서 다 한다고요. 이름만 시의 에너지산업과가 들어오는 거지 공모사업을 만들고 본인들이 기획하고 공모를 하는 거는 TP에서 다 한다고요, 보통은 다 이 TP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는 TP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신청하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시의 책임보다는 시도 물론 그걸 확인을 못 한 시의 잘못도 있지만도 TP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중단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좀 없었으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신문에 MBC에서 나왔던데 4차산업 이게 문제가 돼서 부산시 청년이 떠난다는 걸 뉴스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낯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혁신 플랫폼인 퍼스트 무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이 떠난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보고 시장님이 다시 연임을 주시는데 지금 부산시에는 또, 또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기술이든 새로 도입할 적에는 이렇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 반면에 그것과 관련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측면만 보면 그게 기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다, 데이터다, 이런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 한편으로는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양면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한편으로 줄어드는 이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한편으로 또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좀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입체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아까 반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후보자님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 송정동 쪽에, 해운대구 송정동 쪽에 토지가 있는데 33㎡ 이 부분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배우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소유하신 지도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가액도 10평 남짓인데 7,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아직 나대지 상태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나대지 상태요?
예.
아까 답변하실 때 시장, 시장 건물로…
그게 아마 시장으로 이렇게 용도가 그렇고 아직 그게 이렇게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하여튼 그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임대료 발생하거나 그 토지를,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예, 세금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33명이 조금씩 지분을 나눠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 어쨌든 배우자와 33명, 나머지 서른두 분이 어떤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끝에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시장 부지를 그냥 이렇게 각자 각자 이래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필지에 33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쉽게, 서로 이해관계가 각각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르다고 하면 쉽게 살 부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송정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동시에 이렇게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받듯이 아마 한 이렇게 상가, 상가를 이렇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 지분을 매수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자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때는 뭐 20년 전이긴 하지만 조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르면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부산 인구가 순유출이 1만 1,400명가량 되고요. 그중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대학 진학, 2차적으로는 IT 관련 이렇게 수도권으로의 취업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니까 대학 진학보다는 일자리 부분을 찾아서 나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거나 타지로 간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기관이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테크노파크도 분명한 책임의 일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임기 중에 어떤 고민을 또 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야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소, 이차전지 등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10개 대학, 13개 대학을 묶어서 공유대학을 운영한 결과 그 공유대학에는 대학만 연결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기업을 현장의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업참여형 공유대학을 운영한 결과 특히 파워반도체 관련 공유대학은 그 공유대학을 수료한 학생 중에 한 20여 명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역의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경험하고 몰라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단은 졸업하기 전에 최대한 지역의 좋은 기업을 경험하게끔 하자. 그래서 연간 한 400∼500명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공유대학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수의 효과를 내기는 당장은 쉽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대로 파워반도체 공유대학을 통해서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걸 보고 이런 걸 조금 더 정착시키면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러고도 나는 죽어도 판교에 가겠다 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수도권에만 가겠다라는 건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대학, 기업참여형 공유대학 프로그램이라든지 RIS라는 소위 지역혁신시스템도 이게 대학과 기업이 연결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RI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지역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대학 프로그램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파워반도체, 이차전지, 수소가 조금 시점은 다른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22년도부터 한 게 있고 23년도부터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산학 관련 프로그램 중에 일부라서 아마 대학 다니는 재학생이나 그런 대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타깃도 좋고 그런데 지금 또 유출이 심한 부분은 20대 후반,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도 있거든요, 전반. 그 세대를 또 어떻게 우리 지역산업과 연결시킬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 공유대학을 할 적에는 처음에는 재학생만을 설계를 했다가 이게 재직자들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주 열기가 뜨거운 것을 제가 그날 개강식 날 확인을 했는데 젊은 재직자들이 소위 그 직무 안에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이를 통해 가지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여기 안에서 정착, 지속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걸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의 직무 전환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해 주시고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부산의 고용률이 광역지자체 중에 하위권이고 고령인구 비율 높고 청년 유출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산재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전방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이승연 위원입니다.
저기 후보자님, TP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사업 예산이 한 2,3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위탁사업, 부산시의 위탁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의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따로 보면 저희들이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2,300에 30% 정도, 그럼 7,000억 아니, 700억쯤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0% 정도가 시에 직접적인 위탁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TP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기 후보자님,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분야에 관해서 그 전문기관의 업무를 의뢰함을 통해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더하면 위탁받는 기관이 그 명의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상임위에 해양농수산국이 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는 금액을 TP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해양농수산국의 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한 0.7% 수준인데 그중에서도 한 200억 정도를 TP에 위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아까 말씀대로 위탁을 받으면 TP의 책임하에, 명의하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위탁 사업이라는 게 TP가 부산시의 어떤 예산 행정에 좀 면피 구조, 심지어 은행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예, 아마 위탁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부산시의 예산 행정에 구멍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우리 비단 해당 상임위, 해양농수산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시에 저희들 담당 부서가 아마 올 연초에 각 부서에 TP에 가능한 위탁사업의 무분별한 위탁을 좀 지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시의 부서에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왔지 싶은 그런 게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시에 저희들 소관하는 담당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조금 너무 무분별한, 이게 좀 제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연초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금 자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특히 지금 해양농수산 쪽 업무에 저희들 위탁이 유독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은 수산이나 해양 이런 관련 지역 내에 사업 전담 기관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부족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영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TP에서 해양신산업과 또 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이 많은 건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TP 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 행정에 뭔가 시의 면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채용공고에서도 이 TP 원장의 책임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 ‘독립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 운영을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어떤 이 예산 구조로는 독립적으로 총괄 운영에 책임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원장님. 만에 하나 새로 또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TP만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기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TP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직원이?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지금 3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300명, TP에서 직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좀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해마다 해 보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보통 한…
그 부족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한 번, 그 위치를 바꾸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지사에 있던 직원을 저 장안단지로 보내면 거의 이게 심각한 이게 근거, 주거지가 이렇게 옮겨져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피치 못하게 어떤 인력이 필요해서 원거리로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대상 직원은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되고 저희들이 또 조직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피치 못하게 또 좀 이렇게 공간적으로 재정돈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니 뭐니 해도 인사에 관한 불만이고 또 그건 횡적인 거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호리병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직제 구조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면적으로 재정돈을 해서 직급 재정돈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직급 상승의 인사 불만, 지역별 이런 인사 배치에 불만 하여튼 그게 총괄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호리병 구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인력 구조를 보니까 40대 이하가 직원의 한 80%에 육박하더라고요.
예, 직원 평균이 41세니까 아마 밑에는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40대, 40대 포함한 구조가 한 80%에 육박합니다. 아마 퇴사율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40대 이하는 말 그대로 MZ세대인데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예산 부분도,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이지만 이 예산 받는 부분도 어찌 보면 시에서 수직적인 관계다 보니까 조직 문화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도 3년 전에 처음 올 적에 그걸 확연히 좀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대학에서 가졌던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위계적, 폐쇄적 구조 그것을 제가 그동안은 좀 많이 바꾸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계량화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수평적 구조로 많이 바뀌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문회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재신임되어서 원장님이 되시면 TP만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고 또한 퇴사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송현준 위원님도 부동산 관계 질문했고 그다음에 제조업 쪽의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단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여러 개의 연구단체를 활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연구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분야,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쪽의 업무 영역이 있는 연구단체가 무엇 무엇인지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뿌리, 뿌리산업에 관한 연구단체도 기억이 나고 몇 개가 기억납니다.
사람, 바람,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단체도 좀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테크가 뭡니까? 테크, 노.
뭐 기술, 기술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테크는 기술인 것 같고 노는 뭐예요, 어원이?
그게 아마 테크를 연결하는 그냥 연결어미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방금도 그렇고 좀 테크노, 테크노 하기에 정말로 우리 원천 기술이나 그리고 R&D나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에 대한 NO, 안 한다라는 뜻인가 싶기도 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25년간 만든 건 R&D나 우리 부산의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근본적으로 최첨단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줄곧 질의하는 부분들이 본질보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어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이게 테크노파크의 어찌 보면 25년 가면서 지금 굉장히 변질됐다.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원장님 후보님에 “어떤 사업 하셨어요?” 질문을 하니까 뭐 괄목할 사업 뭐라고 하니까 산학연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어찌 보면 그 뿌리, 근간을 만들고 해야 되는 우리 테크, 노, 노하우인 것 같아요. 노하우 부분보다는 이렇게 어찌 보면 파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파크 아닌 그런 구덩이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본질,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래 많은 지금 보니까 166개 이관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4년. 최근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는 부분에 신발산업, 섬유패션 그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디자인에서 섬유패션 그다음에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받아 왔어요. 그리고 또 산업과학혁신원에서도 받아 왔는데 그때 이관될 때 반대했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받아 가지고 업무 마비가 온다, 본질이 흐트러진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후보님이?
경제진흥원에서…
아니, 간단하게 있었냐 없냐의 질문…
뭐 특별한 그거는 없었고요. 일단…
그냥 다 받았네, 그죠?
예, 제조 기능을 집중한다. 그리고 산학협력 지산학 기능을 집중한다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시가 4개 기관의 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이 괄목한 일이 있느냐 물었을 때 커피하고 뭐 산학연, 없는 거예요. 이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테크노파크의 어떤 25년 역사의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향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런 많은 위탁으로 인해서 아까 이직률도 높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많이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후보자가 새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 어레인지 할 마음은 있어요?
예, 유념을 해 가지고 제조업을 어떻게 좀 더 집중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테크노파크의 고유…
하겠다, 안 하겠다만 한번, 해 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산의 현재 동력은 70∼80년대 제조업부터 우리 부산, 위대한 부산이 된 겁니다, 400만으로. 이런 부분에서 오전 질문에 하도 제조업을 많이 신경 써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근간은 더더욱 뿌리를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시성 있는 업무를 위탁을 받다 보니 굉장히 우리 부산 경제가 낙후가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본질로 많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하나 간단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업체 한 두 군데만 대 보세요. 최고 열악하다는 부분을 우리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데, 3대 업종이죠? 뿌리산업 사업체 가 본 데, 방문한 데 한 두 군데 정도.
예, 동아플레이팅…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오신 곳이죠?
예, 동아플레이팅. 그다음에 저희 마침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지산학 브랜치를 뿌리산업의 하나인 항성산업에…
언제 가 보셨죠?
그 브랜치 지정을 저희들 미음단지에서 모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처음에 후보자님 말씀하실 때 열악한 부분을 좀 더, 잘하는 부분은 더더욱 하지만 열악한 부분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환기를 시킵니다.
김태효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바람에 뭘 물어봐야 될지.
(웃음)
원장님하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2022년도 우리 회계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태양조명 에스지이테크에서 보조금 횡령해 가지고 우리 못 받아낸 것 있었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기억하시나요?
태양…
2개 업체가 녹색기술이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로부터 보조금을 줬는데 나중에 이게 부정 수급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보조금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 조치를 못 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그 사건 모르시나요?
예, 아직 환수가 안 된 걸로 제가…
환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보고서에도 썼었지만 환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제가 작년에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감사팀 보강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이 없어요. 이게 재산 없는 사람한테 사실은 압류가 들어가니까 환수 조치 당연히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것도 우리가 밝혀낸 것도 아니고 인권위에 제보 들어가 갖고 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뭐 방안이 만들어지면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 진행 중에 폐업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아니, 아니요. 이거는 그 건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조금 환수 조치하라고 연락이 왔고 부정수급에 대해 연락이 왔는데 테크노파크가 일 처리를 안 한 거였어요, 그 담당분이.
그것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담당 직원을 찾아서 지금 징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만들어 달라 했던 거였거든요.
예,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이 점심시간 때 저한테 와서 쭈욱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감사 관련돼서 쭈욱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제가 듣고자 하는 말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건 적당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팀 직원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인권인재팀 2명 늘린 것 말고는. 그런데 제가 감사팀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부정부패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는 감사팀이 별도로 되게 작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감사 기능이 없었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지금 정부 보조금도 많이 있고 규모가 아까 말한 대로 센터도 넓어지고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저는 제대로 온전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직 기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한테 준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들 중에 1건은 말도 안 되는 건이 1건 있긴 있던데, 직장 내 괴롭힘 3건 정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보고. 특정감사를 한 거는 근거리 시내출장 감사, 공휴일 행사근무 감사, 대외활동 감사 이것 말고는 없어요, 감사팀이 한 게. 이거는 감사 기능이 없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뭐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패밀리기업들, 좀비기업들을 잡아내자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나중에 되시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제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으나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저한테 다들 하신 말씀이 제발 테크노파크가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뿌리산업이라든지 기초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 테크노 만든 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지원해 주고 이렇는데 이런 게 있는데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돌아보면 사실은 원래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보다는 원장님도 말씀하신 지산학이라든지 커피산업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신산업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쪽으로 이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산학 브랜치를 몇 개 개소했다가 원장님 성과면 안 된다고 봐요. 지산학 브랜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인재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기업들에 몇 명 취직했습니다가 성과여야죠.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만들어 온 성과보고서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팩트보다는 그것의 이펙트, 영향, 효과, 성과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될 지적으로…
달성이 안 돼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가 만능이 아니니까 모두 100%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회의 간담회 몇 회 개최, 교육 실시 몇 회 개최, 참가자 몇 명, 몇 개 사 입주, 컨소시엄 몇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쪽에 부가가치를 얼마 창출하겠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부산 경제의 뭐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성과목표 갖고 온 것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예, 아주 아픈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그걸 성과를 관리할 적에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이긴 한데 원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RISE센터, 창업촌 이런 것들 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원장님도 아까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원장님께서 부산연구원에 계시다가 시의 정책, 2급 이사관도 하셨잖아요. 시의 구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2년간 여기 있으면서 제가 작년에 겪었던 사례입니다. 실 사례 언급할게요. 커피 산업 관련된 거였어요. 금융창업정책관실이랑 테크노파크랑 커피 민행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 10억 예산을 반영하니 마니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오고 홍보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저는 시에 물어봤는데 답은 테크노파크에서 왔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준 답과 시의 답이 달라요. 나중에 확인을 하니 시에서 출연, 그러니까 출연금을, 아, 민행보였죠.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들이 시에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아시죠? 그래 내가 예결위 때 되게 화를 냈었는데 한 번. 모르시나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 조금 빨리 대응을 하고자 아마 그런 협의 과정 그런 부분들이…
아니요. 협의 과정은 생략하고 사업 내용을 아예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걸로 변경을 해 갖고 오는데 보조금 주는 시는 그 사업 내용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건 담당자가 업무를 빨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를 패싱을 한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출성비가 높은 기관이니까, 제가 그때 상임위 때 한 번 말했는데 다 웃으셨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 그냥 독립하세요, 시에서. 출성비도 좋은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 업무를 하시면서 싸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업무 담당자들끼리.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원장님도 시에 계셨기 때문에 시의 의사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원장님이 되신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랑 시랑 관계가 건전화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를 검토하고. 특히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첫 단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1∼2억밖에 안 될지라도 뒤에 추가로 시비가 100억씩, 200억씩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시하고 협조가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 들은 사례만 가지고 해도 시에서 테크노파크가 올린 사업들에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싶어서 얘기만 표명하면 원장님이 시장님께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진짜 역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실·국장들을 패싱을 하는 게 테크노파크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오해입니다.
오해일 거라 믿어요. 그런데 듣기는 그래 들었거든요. 시가 높다, 테크노파크가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업무를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론을 해야 될 건데 이게 그런 중간, 아까 제가 커피도 예를 들었지만 중간 과정을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이나 다른 높은 분들이 왜 그런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가려고, 바로 가려고 하니 시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파트너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테크노파크도 굳이 시를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양쪽 기관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그거는 제가 사례를 면밀히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구체적 사례는 언급 안 하겠지만 원장님도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부산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있으실 건데 그래도 공식 루트나 정식 루트를 거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더욱 쇄신해야 할 덕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크노파크가 부산의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직원과 지역기업, 나아가 부산시민 등 테크노파크 내외부 고객과 산업현장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다양한 소통과 열린 자세로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후보자에 대한 경영 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특위팀장 김진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재정혁신담당관 김완상
○ 기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김형균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안병선 황환호 신응경 박광우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