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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심사안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와 같은 산업 주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계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혁신거점기관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를 이끌어나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TOP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균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김형균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형균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9대 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형균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의 기회를 주신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장에 강한 부산테크노파크의 제8대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지난 기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제9대 원장으로 응모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기관을 운영할지에 대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줄곧 부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열정을 불태워 왔습니다. 부산시 정책개발실장, 정책특별보좌관,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장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로 부산테크노파크의 제8대 원장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퍼스트 무버로서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재임기간 동안 수소산업,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커피 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영역을 발굴·확장하여 부산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3년 전 1,800억 원대였던 예산이 올해는 23% 증가하여 2,300억 원대의 예산 규모가 되었으며 연간 250개 사업을 수행하여 평균 1,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도 2021년 32개 팀·센터 228명의 인력이 2024년에는 34개 팀 센터 290명 규모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지역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시정 핵심사업인 지산학 협력 정책을 일선에서 추진하면서 100개의 지산학 브랜치를 개설하는 등 지산학 협력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여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아시아 창업 엑스포 성공 개최 등 창업지원시스템을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정부 사업을 지난 3년간 1.5배 확대 수주하였고, 중기부의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공공기관 통합으로 확대된 조직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저희 부산테크노파크는 단년도 시 보조금 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정부사업 수주 비율이 75%에 달합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에서부터 예산 확보, 사업 공모, 사업 확보, 사업 추진까지 평균 2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부장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전력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미래항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50여 개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장 후보자로서 향후 과제와 직무수행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경영 목표로 재설정하여 향후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산업 혁신선도입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등 분야별 규모 있는 앵커기업과 지역 혁신을 이끄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인재 공급 지원을 위한 지산학 협력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지산학 협력과 지역 혁신의 선도적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역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도시 부산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제조 솔루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 안전산업 분야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조선기자재, 수산, 라이프스타일, 신발, 패션 등 전통적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산업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 미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청정공기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과 드론 서비스 기술 고도화 및 실증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ESG 경영의 창의적 실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방만하지 않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인재 학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로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시대는 상상력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자극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에 비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스스로 혁신의 계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엄중함을 절감하면서 저의 정책개발 경력과 연구이력을 바탕으로 부산테크노파크의 축적된 혁신 역량을 한 단계 창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조직 내부의 혁신도 지속하는 등 말 그대로 지역기업과 산업의 혁신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소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아,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어저께 자료 요구를 했었었는데요. 재작년 행감 때 제가 왜 감사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감사 그리고 직원 징계 현황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상황과 작년에 했던 감사들에 대한 내용을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우리 후보자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 기업가 정신 책자도 잘 읽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뿐입니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연결·중계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발전과 시민의 발전도 되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와 위탁 관리하는 것 많이 있죠?
예.
중점적으로 어디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까, 위탁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어떤 쪽으로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위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받는 것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주로 지금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그것에 관한 시의 사업들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요도를 말씀하시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우리 위탁 관리를 보면 지금 장비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장비, 고가 장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한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1억 원 넘는, 저희들이 1억 원 넘으면 좀 고가로 취급합니다. 1억 원 넘는 장비도 꽤 있습니다.
1억, 5억, 10억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고가 장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 테크노파크에서 다 인증이 안 되고 대전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있죠?
예, 그거는 영역이나 분야나 그 인증 분야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모든 인증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증의 콜라스 영역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 후보님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산업의 영역이 워낙 다종다양하니까 상당 부분이 아직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원장이 된다 하면 기업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증할 수 있는 측정 기구나 갖출 수는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콜라스 인증 영역을 상당히 좀 확대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인증의 영역과 범위 그 분야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과제를 기업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과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쌍방향도 동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받은 과제를 기업들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같이 이런 국책과제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쌍방향의 방식이 동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먼저 과제를 테크노파크에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관한 국책과제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건 이제 기업의 과제를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예산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먼저 내려왔을 적에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과제가 내려올 적에 그 내려온 부서와 전담기관에서 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이런 이런 수준과 규모와 자격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 선발하라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자평가시스템까지 갖춰놔 가지고.
어떻게 전자평가를 하죠?
그 제출된 안들을 전자평가로 다 이렇게 시스템화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지고…
아니, 비근한 예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A, B, C가 지원을 했는데 업체들이 A, B는 아주 좀 중소기업이고 C는 좀 중대형기업들인데 중대형기업들한테는 자주 과제가 내려가는 빈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이런 기업들은 과제를 하고 싶어도 힘없고 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없습니까?
해당 기업으로서는 그런 또 아쉬움과 오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아마 일정한 자격 기준이 미달하지 않았나…
자격기준은 다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됐을 경우에 그렇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자의적인, 개입할 여지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개입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이 과제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게 더 공정함이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우려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평가라든지 작은 기업들에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 테크노파크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원장이 되시면 소기업체, 중소기업체가 더 상생할 수 있는 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테크노파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끝난 후에 일회성, 단발성이 많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어달리기식으로 한 과제가 이어지면 아, 마치면 그것과 또 그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어달리기식 지원 방안을 지금 중기부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지속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후 관리,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스템화돼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하나하나 전부 다 좀 끊어져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원장님 후보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후 관리를 하려면 일회성이 끝나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우수한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더 생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 후속 관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단발성이 보통 끝나 가지고 1억이든 5억이든 1년, 2년 하다가 다 스톱하더라고. 거기 가 보면 회사의 그 개발 제품이 다 쌓여 있어요. 생산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거죠. 그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린 말씀, 만약에 시제품 생산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시제품 생산의 사업이 끝나고 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인 양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어달리기 연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어달리기 연속 사업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원장님이 된다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제일 해야 될 문제가 뭐죠?
제 생각은 지금 이런 부산에 중요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앵커와 중견기업과 선도 기업이 좀 부재하다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적에 앵커기업이나 선도기업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기업을 빨리 만들어서 이 기업이 그 밑에 협력기업과 후속기업을 만들어서 좀 끌어당기는, 그런데 지금 부산에 대기업을 유치한다, 참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일이니까 그 전 단계라도 이끌어당길 수 있는 앵커기업과 좀 이렇게 선도기업을 빨리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정말 대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녹산공단, 미음공단, 화전공단, 녹산산단 여러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지금 실제로. 중소기업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들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상담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시로 계기별로 또 다양한 협의회와 만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어디요? 어디 협의회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녹산기업협의회, 사상기업협의회 그다음에 다양한 업종별 협의회들 다들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
그래, 녹산기업하고 녹산 조선기자재 등등 많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업체들 있잖아요, 한번 모아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소통이 되고 업체 대 업체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좀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르면 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자로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현재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럼 2년이면 언제입니까?
예?
2년. 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2년이 아마 끝나는 시점일 겁니다, 그죠? 2년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중기부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원장으로서 사임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원장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모에 신청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장을 하시지 왜 공모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중기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투 플러스 원 규정에 의해서 저는 작년에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 아, 23년 6월 30일이 2년 되는 날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성과를 분석해서 연임을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1년을 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의 방침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테크노파크 정관 내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부의 규정에 보면 이러한 중기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임원의 임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 제4조 임기,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이거는 빼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 부산시의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법에 의해서 정관에, 테크노파크 정관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도 2년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11조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정관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도 부산시의 조례가 앞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관계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법에도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재임기를, 2023년 6월 30일 날 재임기를 1년을 연장할 적에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때 1년을…
아니, 이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투 플러스 원 해 가지고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다시 공모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연장을 한 것하고 제가 마치고 연임을 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임을 하지 않고 바로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예전에 21년도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때 심사를 받으실 때 테크노파크 관계자가 후보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누가 후보로 올라왔는가는 잘 모릅니다.
그때 테크노파크에 근무했다, 관계했다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분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공모에 신청을 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법적 검토를…
이거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 플러스 원이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도 적용되는 건지 깊이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끝나더라도 한번 알려주시고.
예.
이 부분은 원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는 것, 정관 9조7항에 의해서 2년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투 플러스 오히려 연장을 하는 것들이 더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죠?
예.
부산테크노파크가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지역에 있는 대부분 우리 사업들,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들에 관한 사항들을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테크노파크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테크노파크만 존재해도 몇 개 분야만 빼면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연구, 복지, 의료 이 정도를 빼고 나면 모든 분야를 부산시 테크노파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제2의 부산시다 이거지, 시청이다 할 정도로 세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거대 구조를, 거대 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리 또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든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을 쪼개서 따로 또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 출연기관의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7단 3실의 구조에서 9단 2실로 바뀌고 지금은 10단 2실, 22개 팀과 1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려를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 7대 전략산업에서 올해부터는 9대 전략산업으로 분야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 7대, 10대, 9대 전략산업들을 오로지 테크노파크에서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전략산업과 그것에 기반한 지역의 특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근거 속에서 그중에 관광만 빼놓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진흥원, 혁신원, 경제진흥원 이런 사업들, 이 출연기관들의 사업들을 모조리 뺏어오면서까지 부산테크노파크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시는 겁니까?
뺏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과한…
아니 사실이 뺏어온 거죠, 이게.
아니, 서로가 기능적인 연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원장님이, 원장님께서 시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기관들의 사업들을 테크노파크로 많이 이관시키고 있다. 특히나 신발융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또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이번에 가져왔죠?
제조기반의 역량을 강화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제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출연기관에도 그런 분야들은 다 있는 것이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우려를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의 역할을 나누어 오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리고 협업관계 속에서 그런 생태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업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들은 유명무실하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다양한 협력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것이 과연 다 가져와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원장님의 실력이나 내지는 원장님의 어떤, 좀 시쳇말로 영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자원을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공생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부산시의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게 또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무시하시고 혼자 독주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아주 괄목한 성과를 낸 사업이 있으면 한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괄목하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지산학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학협력이 막연하게 대학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연계 시스템을 갖춘 것은 큰 노력의 결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차전지나 수소나 이런 커피산업이나 새롭게 그동안 미리 좀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았던 산업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원 관심 영역으로 끌어올린 그런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산학 협력관계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각 대학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1조 기업이 없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방금 말하시는 이차전지 금양 그다음에 부산은행, 부산은행은 일단 빼고 금양 1개 있어요. 커피산업 물론 좋습니다, 지금 부산이 커피도시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고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좀 더 괄목하는 성과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혹여나 또 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 부산산업 생태계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신분이 후보자이면서도 원장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6월 말까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조금만 제가 덧붙여볼게요. 어쨌든 투 플러스 원 임기제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예, 제가 아는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 질문을 보냈을 때 질문 첫 번째가 현 원장이 사임을 하고 모집에 응모했냐라고 보낸 질문서 보셨죠?
예.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원장은 테크노파크 정관 제9조8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추천위원회는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보고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 명시가 된 조항이 있어요?
그게, 예, 저희들 중기부 산업단지기술법의 규정하고 저희 정관에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아니 아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명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규정하고 있다에 대해서 명문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후임 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현 원장이 그 임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죠? 서면 답변으로 보내신 것에 보면 제가 그냥 글자만 봤을 때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 원장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의 그냥 해석인 것 같아요.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후보자님 굉장히 심플한 질문입니다. 이 규정…
예, 후임 원장이 될 때까지 현임 원장이 공백 없이 추진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 그러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고 그걸 여쭤보잖아요.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한다는 문구가 정관에 나와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해석은 알겠고, 해석은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건…
후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임 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 없냐고 제가 지금 몇 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해석 말고, 서면 답변서에 원장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 그 규정에 조항이 있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규정에 조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시고.
(담당자와 대화)
연임할 수 있는 것 알겠고, 그다음에 90일 전에 이사회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정관에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것 보면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 표현 자체는…
어쨌든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서면 답변서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게 규정을 보내실 때는 어쨌든 해석보다는 명문화된 걸 보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계속 임기를 하셨다고 하니. 테크노파크 정관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규정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담당자분들께서. 제가 이것 정관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잘 못 찾았어요. 정관이 안 나와 있어요. 있는지 확인해서 질문 중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정관을 언제 바꾸셨어요?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어떤 변경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정관은 2023년 7월 자, 7월 자에 변경된 정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면 답변서 중에…
(담당자와 대화)
정관 있어요? 확인해 보고 오셨어요? 2023년 7월 자가 제가 볼 수 있는 최신의 정관이었고 그러나 서면 답변서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4월 달, 4월 24일 날 정관을 일부 수정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일부 개정, 4월 24일. 맞나요?
예, 올 3월 이사회 때 일부 개정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 그런데 이사회 참석은 안 하시나요?
합니다.
맞죠? 이사로 돼 있으시죠?
예.
그럼 이 정관을 개정을 할 때 참석을 하시겠죠? 이사로 돼 있으시니까.
예.
변경하실 때 참석하셨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제9조 원장에 관련된 정관이 이때 당시에 4월 2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예, 그 내용을 중기부에서 정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각 TP를 표준화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중기부에서 내용, 왔던 자료 있습니까?
예, 그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이 정관은 홈페이지에는 지금 등재가 안 돼 있고 경영공시에 정관을 공시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못 보는 거죠?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또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영공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것 언제 일률, 표준화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시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좀 기계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아마, 그 시점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다시 새롭게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 원장 규정에 대한 정관이 바뀌었어요.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을지 없을지는 해석을 해 봐야 되겠으나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당사자가 이사회에 가서 원장에 관련된 정관들을 바꾸는데 후보자가 개입을 하는 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 해당 사업자의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는…
내용은 나중에 따져보시고 어쨌든 행위가,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건 제 생각, 그런데 물론 그 법적인 틀에서 맞춰야 되는데 1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를 시켜라고 했던 공문이 언제 내려와서 이거를 이사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시점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원장님께서 투 플러스 원의 임기가 끝이 나시고 이제 한 번 더 지금 공고, 채용절차를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원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부산시의 기준으로 보면 투 플러스 원이고요. 중기부의 기준으로 보면 투 플러스 투고 그렇습니다.
8년 하실 수 있다, 맞죠? 중기부의 기준으로는 8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2018년도에 투 플러스 원 책임제 도입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투 플러스 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건 재정실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본 임기 2년에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기본방향에. 그런데 이 1년 단위 연임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거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재정혁신실 지금 와 계시죠? 이것 1개 확인을 해야 되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아마 원장님의 임기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님이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때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조항에 보면 어쨌든 다음 임기 개시 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방금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면 90일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정관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6월 십 며칠쯤 되겠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수요일이니까. 그때 박형준 시장께서 3선을 못 하셨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 새로운 임기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임기 시작의 기간이. 그런데 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 90일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2개 중에 상충하면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좀 제도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예.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문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금까지 잘하셨다고 다시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앞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과 반선호 위원이 한 것에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또 기준에 본인들이 우리한테 제출했던 것 그 4조에, 2조의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 거기에 보면 역시 어떤 부산의 투 플러스 원에 대한 그 외의 답변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제2조의2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면 제4조가 원장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강제조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분명히 논란이 있고 부산시도 짚어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그 질의를 하셔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걸 받아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임기를 연장한다는 2년 연장한다는 얘기하고 이게…
아니,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가 그러면 1년 전에 것을 플러스 원을 해 줄 때 문제가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면 투 플러스 원에서 원, 원, 원을 가도 아무 문제없이 원장님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투를 하고 원을 하고 또 다시 원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 왜 공모하셨냐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의문과 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문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부산시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럼 이걸 우리한테 명쾌하게 어디 질의를 해 보시든지 어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도. 법에는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있더라도 우선 법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그거는 우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어디로부터 답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좀 이해를…
원장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2년 전에 것이 잘못된, 의심을 하는 거죠. 2년 전에 것이 잘못됐다면 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정하면 2년을 하고 재 2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재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1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투 플러스 원에서 또 이번에 시장님이,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봐도 테크노파크가 경영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도 와 있고 알다시피 분산에너지법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원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1년 연임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들이 명쾌하게 지금 부산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투 플러스 끝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앞에 1년을 준 게 문제 있지 않냐 그거와 지금 재임명은 틀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잘못된 거는 지나간 거고 너거가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그대로 덮어두고 우리가 또 연임으로 이걸 봐줘야 되느냐는 또 논란의 해석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없으면 원 플러스 원으로 계속 가셔도 원장님의 지금 평가나 밖에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주장하는 부산시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왔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나무랄 건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차의 문제라서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는, 제 말을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그 답변을 받으셨냐는 거죠. 부산시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오해의 요소가 있으면 명쾌하게 그걸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그냥 지난번 2년 한 것, 원 플러스 한 건 아무 문제없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으로 이걸, 그러면 연임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논란도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만 우리한테 줄을 쳐가 지금 왔다는 거죠, 유리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답변이 오전 중에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그쪽으로부터 받았든지 받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원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수소 또 이차전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은 거의 수소 관련한 것은 25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알다시피 24년 6월 14일 날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들춰봤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다른 타 도시는 특화지역으로 가기 전에 23년부터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중요한 저는 전환기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이 에너지 자립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분산에너지법 자체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역기업과 다양한 산업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의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파워반도체 기업들의 상당 비용이 전력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다운시키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님께 직접 이렇게 뵙고 이게 지금 분산에너지법이 만약에 정착이 되고 할 적에 지역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물을 정수하는 건데 이거를 정지되어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놓은 것도 하나의 그런 내용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특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발빠르게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통과되면 부산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금 알다시피 100대 기업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1,000대 기업이라 해도 지금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보고 그러면 청년을 끌어들이는 데서 주 테크노파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우리가 땅을 다 주겠다 해도 안 왔습니다. 유일한 조건으로 해당되고 분산에너지법에 보면 만약에 이 삼성이나 큰 대기업은 10%의 에너지만 삭감이 돼도 올 수 있는 게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다른 지금 지자체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건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본인들이 보내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빠른 시기, 법은 벌써 6월 14일 통과됐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 지금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울산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이 있는 곳은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산이 지금 인천에도 뒤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부산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좀 깊게, 분산에너지법을 좀 깊게 봐서 특화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걸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9대 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되신 것에 축하드리고, 저는 먼저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장비를 제공하면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시장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기업에게 제공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보유장비 수는 전국 테크노파크를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좀 많습니다.
556대로 제일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활용률입니다. 이게 활용률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이게 활용률이 중기부 집계방식하고 조금 다른 기준 집계방식이 다른데요. 지금 한 중기부가 요구하는 거는 전체의 어떤 가용시간 내에 가동시간, 이렇게 집계하면 실제 활용률은 그 기준에 의한 활용률은 한 64∼6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기준도 있고 그 반면에 전체 보유장비 수에 대비 활용장비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후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활용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한 90%가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보유장비 중에 90%는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유장비한 것에 여러 가지 활용되는 것을 그렇게 나누어버리면 이렇게 한 90%가 넘는데 가용시간 대비 가동시간을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하면 한 65% 내외가 이래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중기부 기준도 한 가지의 기준으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후자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으로 좀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중기부 기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중기부는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기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62% 정도 나오는데요. 낮은 수치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노후장비가 좀 많은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이상 된 지금 노후장비가 한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업의 발 빠른 신규 장비에 좀 대응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가장 큰 장비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노후 장비가 전체 장비 중에 40%나 되는데 이 노후 장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래서 노후나 저활용 연구장비들을 계속 처분하고 스크랩하고 이거를 판매하고 다양한 정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속 모수를 계속 이렇게 처분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노후 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장비 처분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래됐다고 그 자체만으로 또 이리 처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충분해 보이고, 활용률 100%인 타 시·도 테크노파크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경북이나 울산이나. 경북은 446대나 되는데 평균 활용률이 100%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어떤 다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타 시·도에서는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채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을 때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관이냐?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좀 말씀과 지금 실제로 임기 중에 행하셨던,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장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산업기술단지법 4조의2 보니까 장비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에 따라서 혹시 장비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를요?
예, 장비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비현황 자체를 왜냐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디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영목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영, 경영목표를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맞습니까?
예.
제조업 르네상스를 쭉 찾아봤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붐처럼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얘기가 나왔고 2019년도에도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다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실행을 했고, 2019년도 6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도 했고요. 그 분위기를 타서 그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 경남에서 인천에서 각 테크노파크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살려야 된다. 그 분위기를 타서 정책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2018년, 19년도에 전국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원장님께서는 후보자님께서는 21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 23년 쭉쭉쭉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목표나 내용을 보다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24년도 이제서야 저희 부산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너무 뒤쳐지고 좀 추세에 맞춰지지 않은 그런 어떤 업무 목표나 이런 비전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워딩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제조업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의 핵심 지역인 앵커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그 핵심 내용으로 담아보고자 제조업의 르네상스, 제조업 대부활이라는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점점 GRDP 기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대부활의 화두는 여전히 나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기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제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2019년 이때 당시에는 또 스마트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에 대해서 좀 많이 타 시·도뿐만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조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 그 비중 자체가 목표와 비전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지금의 부산이 있기까지 제조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두는 그 지향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본연의 제조업, 제조업 본연에 치우쳐야 되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어떤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제조 사업 중에 아까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을 좀 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우리 부산시 제조업을 위해서 부산 스마트,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실적 2023년도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은 16개 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천, 한 해에 16개 사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방침을 기초 단계의 제조업을 딱 줄여버리고 약간 성장 단계에 있는 스마트공장 위주로 정책을 확 바꾸다 보니까…
언제 바꿨습니까?
그게 올해의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전에는 이 개수가 지금 저는 16개가, 16개가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앞에는 꽤 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 개수가 몇 개…
앞에는 한 200개 정도까지 됐는데 정부의 방침이 그런 완전히 기초 단계의 스마트팩토리의 효용이 좀 적다고 판단…
그러면 23년 이전에 22년까지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한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 단계의 그거다 보니까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의 방향이 올해부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개수가 줄었다는 말씀은 이제 하셔 가지고 알겠는데 그러면 그 정책 방향이 바뀌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22년도까지 추산을 해 보면 경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경남은 한 해에 스마트공장을 402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22년까지 부산에서 통틀어서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이 아까 600개 정도 가량 된다고 하셨고 경남은 22년까지 2,190개를 구축했습니다.
그 기준 통계에 의하면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 한 내용까지도 경남에는 다 포함돼 있지 않나 제가 지금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건 후보자님께서 좀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리시는 판단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좀 신경,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좀 도외시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중에 마찬가지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지원을 했냐. 두 번째로 말씀, 자료 회신했던 게 부산위기지원센터 운영을 했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인데 1,259개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맞춤형 지원을 받은 회사는 28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유니콘 발굴을 위한 제조업 유니콘 발굴을 위한 메뉴콘 프로젝트 이 부분은 굉장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이 기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진작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타 시·도처럼 제조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도 다소 늦었지만 열심히 좀 가다듬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회신 중에 우리 부산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강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사도 강서구 지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산단과 지사과학산단 산단 제조업 비율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강서구 소재한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요청했는데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없고 어떤 회사에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원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카운트만 해 가지고 수치로만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단위, 기업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어떤 소재지 관련 이런 지역구별로 이렇게 관리가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을 계기로 저희들이 소재지 단위로도 관리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팀 이게 매칭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대상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체계화가 좀 덜 된 부분 아닐까요?
예, 적극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21년부터 22년, 23년 강서구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 제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해마다 절반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제가 쭉쭉쭉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황을 봤을 때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동안의 후보자님 임기 중에도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집중이 없었던 것 아닌가.
사실은 역으로 그동안 제조업만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오히려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조금 이렇게 집약해 가지고 제조업 르네상스 대부활이라는 의미로 제가 더 부각하고자 이렇게 경영 방침을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산발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지원하던 것을 이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이고 더 활력 있게 지원하고자 제조업 르네상스와 메뉴콘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완을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이제 임기가 2년, 한 1년, 3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진작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조업과 신기술 스마트공장 등 같이 접목시켜서 신산업을 또 수요를 창출하고 하시는 부분도 이제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비중을 잘 섞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들 안의 내용을 보면 근 한 80%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게 표현상으로 그동안은 좀 이렇게 개별, 산업별로 이렇게 흩어져가 있던 것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경영의 집중성을 꾀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참고해서 하겠, 일단 시간이 좀 초과돼 가지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형균 우리 후보자님 최종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 플러스 원이냐 투 플러스 투냐 계속 지금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또 우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재직 중에 또 이렇게 재공모에 응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도 있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의적 해석은 아니셨을 거고 법률적 검토를 받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에 그럼 의뢰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으실 때 후보자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TP에서 받으신 거예요?
시청에서도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님께서 받으신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청하고 중기부에 이런 상황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후보자님 개인입니까, TP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입니까?
시에서 일단은 주체가 돼 가지고…
시에서 주체가 돼서 받으셨겠네요?
예.
그럼 후보자님 개인이 재공모나 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건 없으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예.
이 인사검증 특위를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TP를 재검증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정혁신담당관의 어떤 업무를 검증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김형균 후보자님이 재공모에 응하셔 가지고 재공모에 응함에 있어서 후보자로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후보자님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외부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그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시에서는 시의 재정 우리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 얼마 집행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 답변을 좀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에 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시 재정혁신담당관실입니다.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시가 법무담당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자문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기를 정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법률자문 검토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 집행 부분은 저희 과에서 나간 사항이 아니라서 얼마가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럼 예산 집행이 됐겠네요. 시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전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법률 검토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을 건데 이 인사, 그러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매번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시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항에 있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안이 있을 때 검토하라고 우리 자문 아마 변호사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이 자리는 TP뿐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후보자들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절차적으로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명문화된 것 없으시죠, 이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어요. 이 개인을 위한 자리예요.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 개인이 이거는 검토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장이든 검증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저희가 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검토를. 그래서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서면 질문.
(재정혁신담당관을 보며)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돼야 됩니까? 이것 후보자님이 제출하셨네요, 이런 것? 전부 다.
예, 일단 제가, 후보자가…
본인이 하셔야겠죠? 이런 행감자료, 무슨 언론 답변자료 이런 거는 TP 자체에서 기재위나 이런 데 충분히 제출하셨을 거고 이건 후보자 개인이, 그러니까 TP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주체나 이거는 후보자 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명문화된 것 찾으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말고 명문화되었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명문화된 게 있냐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관 9조제14항을 보면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이게 없잖아요. 적어 놓은 이 명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면질문답변서도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3권이 있더라고요. 2권을 보면, 2권만 보면 이게 한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제가 이것 다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바뀌었어요. 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후보자님? 이 자료 자체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오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이런 데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어요. 제가 이게 맞습니까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꿔놓더라고요. 인사검증을 할 때 기준이 이 서면질문답변서인데 이 작성에 있어서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예.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재공모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면질문답변서조차도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재공모에 임하셔서 최종 후보자까지 오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최종 후보자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우리 인사검증특위 위원들은 이런저런 논란을 다 질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논란을 자문받는 그런 변호사 비용까지도 원장님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시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변호사 자문에 관해서는 그거는 시가 공공기관을 관리해 온 입장에서 자문을 받은, 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기부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 절차를 저는 가장 권위 있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예.
저는 기재위가 아니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TP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겉에서 보기에 TP가 부산시의 너무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원장님 오늘 답변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평소 상임위 때와는 다르게. 청문회 장소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뭐 있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최대한 아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준비되나요?
예,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요구했는데 그게 그래 어렵나요? 작년에 했던 실적만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이 말한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탓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또 원장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후보자님을 부적격자라고 하면 앞의 3년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좀 적당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가 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요청 보고서가 시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정해져야지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정혁신담당관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후보자 공모절차 임추위에 통과도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청문회 한다 했는데 시에서 부적격자로 판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문회 날짜 연기할 거예요? 그건 시에서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요구한, 물론 팀장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송현준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 건데 자료 제출하신 것 받았습니까? 뭐 제출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