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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 9.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0.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2.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44.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1.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56.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경주 기획조정실장께서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9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3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사항입니다. 3월 14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행정문화위원회는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7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특별위원회 보고 건을 포함하여 모두 5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채숙 의원님, 김태효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 세 분 의원과 심규호, 김경열, 윤현석, 조진석, 김재현, 이진군, 배병훈 일곱 분 회계사, 한승훈, 박금주 두 분 세무사로 모두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상 1건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기 위한 별표1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50만 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3항의 관련 법률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각하 요건이 명백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고지한 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이승우·이복조·최도석·정채숙·서지연·정태숙·성현달·성창용·반선호·김태효·문영미·최영진·송상조·김효정·강철호·박철중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최도석·송상조·강철호·강주택·김태효·이승우·신정철·문영미·성현달·양준모·이복조 의원 찬성) TOP
18.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빈도가 낮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경제산업 변화에 따른 미래신산업 발굴과 지역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우리 시 전략산업을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통계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통계대회를 부산에 유치함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형 통합 늘봄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북항 일원 유망기업, 창업기업 및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플랫폼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등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역 내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과 생산설비 교체 등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등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 등의 제출 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미반영 사항 등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자연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벤처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기본법에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 제정 당시 두었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법령과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 소유자에서 영업업무 목적 외의 신청자로 변경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결산 수행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결산 기한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정채숙·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이복조·양준모·성현달·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광명·성창용·강철호·박희용·송상조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박희용·배영숙·강철호·조상진·이복조·황석칠·김효정·박진수·이승우·윤태한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 보호 활동 지원 및 국가유산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해당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수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야영장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서국보·정태숙·서지연·최도석·윤일현·성현달·성창용·반선호·이승연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정태숙·서지연·윤일현·김창석·성현달·정채숙·이종환·이준호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종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조상진·양준모·윤일현·김태효·정채숙·성현달·반선호·강철호·송상조·황석칠·최도석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영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양준모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5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산 미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미식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부산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의무화 등을 반영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업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 사무를 대행과 위탁으로 구분하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동부산 생활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부 또는 모가 장애를 가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시도 대비 우리 시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조기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기존 고독사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재운·박희용·조상진·정채숙·정태숙·이복조·성창용·김태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성현달·송상조·강철호·박종철·박진수·조상진·임말숙·김광명·정채숙·양준모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김광명·배영숙·김재운·서국보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성현달·김형철·박종철·송상조·강철호·김광명·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김재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및 설치 표시 방법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더함주택에 대해 청년주거매니저제도를 도입하여 청년계층 임차인에 대한 입주 지원과 사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체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합 가입에 따른 사전 안내를 통하여 지역주택 가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정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정비계획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지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이승연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윤태한·박진수·이복조·정채숙·안재권·강주택·박종율·박종철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이종진·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이종진·문영미·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8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공원정책과가 행정부시장 산하 도시계획국 소속에서 경제부시장 산하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소관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해양을 단독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가 25년 3월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등 기관 간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전통시장 내 지속적인 화재 발생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리 개정·시행된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시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무 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재해대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는 시장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의 디지털재난 상황이 시민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을 예측,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51.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김창석·송상조·정채숙·최도석·문영미·김재운·조상진·김형철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김태효·윤일현·송상조·정태숙·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박중묵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송우현·성창용·이복조·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재운·반선호·김창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하는 법률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나,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재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안 제2조제3호를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서 학교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사동 증축 및 보행로 확장을 위한 토지 교환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4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며 전체 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을 감소시키고 취약위기가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공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표준안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방교육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집행 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다른 해석과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잡도, 의존성의 증가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혼란이 야기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의원께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부산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2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원장으로서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철저하고 세심하게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송복철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수행 및 전문경영능력,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 리더십과 소통, 미래비전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도덕적 결함이 없고 업무 성과와 조직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자세와 오랜 기간 경제 분야 근무 경험을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충분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부산경제 살리기에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 경제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태한·윤일현·이복조·황석칠·배영숙·이승우·김재운·서지연·강주택·임말숙 의원) TOP
(10시 50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삼락둔치 일대가 많은 노력 끝에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되어 부산의 첫 번째 지방정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세 번째 국가정원으로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2015년 전라남도 순천만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울산광역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세 번째 국가정원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가정원은 지역생산유발효과와 고용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더불어 정원 조성과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은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 생활로 심신이 지친 우리 시민에게 자연환경의 안락함을 안겨줄 열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지방정원의 현황을 되짚어 우리 부산이 하루빨리 국가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중요한 요소인 담당 조직 편성과 인력 보강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정원관리 전담 조직 구성과 더불어 정원관리 전담 인력을 8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 모두가 유기적이고 합동적 업무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테스크포스 조직이 필요합니다. 삼락생태공원이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TF가 낙동강관리본부에 꾸려졌지만, 정식 직제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3명의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고시된 지방정원 열 곳 중, 우리 부산의 지방정원이 250만㎡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드넓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TF는 너무나 적은 인원입니다.
둘째, 생태공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로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자연습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삼락생태공원 내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노후시설의 현황 파악과 개선 사업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약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접근성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 프리 시설물 설치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직접·연계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십시오. 이미 리버프런트 시티 조성 및 생태관광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생태공원 내 친환경 수단 사업도 좌초 중입니다.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직접 사업비만 200억 원이며, 생태관광센터와 명품하천 살리기 접근로 등의 연계사업이 합치면 총 1,105억 원입니다. 지방정원으로 등록되고 3년 이상 운영 후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하나 현재의 사업 진행 속도로는 부산시에서 목표한 2029년에도 국가정원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3년 후인 2026년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제 부산시와 시민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시민의 행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낙동강 르네상스, 부산 제1호 국가정원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제3호 국가정원은 도시 생명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부산 낙동강 정원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의 도로 현황 및 도로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부산시 도로는 총 3,517㎞로 매년 도로 연장은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도시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 도시성장 과정에서 많은 도로들이 건설되었고 이 도로들이 노후화되면서 도로의 균열, 파손, 싱크홀 발생 등으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린이통학로 사고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부산도 신규 도로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건설은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만 도로관리의 경우 관리업무를 잘한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중요성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차량운행도로 중심의 도로관리 업무에서 어린이통학로 개선, 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산시 행정을 보면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 예로 부산시의 조직을 보면 일반적인 도로관리는 도로계획과에서, 유료도로의 관리·감독은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의 경우 보도 관련 정비계획 수립, 포장·설계·기술 지원, 시공 및 유지·관리, 도로 관련 구·군 업무 지도·감독은 도로계획과의 업무로 되어 있고 보행환경 개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약자보호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린이통학로 보행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보행도시정책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도로 및 보도의 건설 및 관리 예산편성자료를 받아보니 도로건설 예산은 도시계획과에 약 1,597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로 관리 예산은 도시계획과에 56억 원, 보행도시정책과에 90억 원 총 14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 관련 예산이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어 있고 보행도시정책과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학로 관련 예산은 도로계획과와 보행도시정책과에 중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과제로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는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의 유지 관리는 도로계획과로,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업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업무는 보행도시정책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로관리 업무가 도로계획과, 건설행정과, 보행도시정책과로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도로관리 정책 추진 및 예산의 집행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직 구조로 되어 있어 조직 진단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안전관리실 산하에 도로관리과가 있어 보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화된 도로의 관리 방안, 보도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예산 투입을 포함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 관리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관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힘들지만 미흡한 경우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의 도로관리, 이제는 효율적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분당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기구 붕괴 사고를 되짚어보며 현재 부산시의 공공환기구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걸그룹이 공연을 진행하던 중 환기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행사 담당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환기구는 강철 덮개를 사용해 제곱미터당 60㎏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하중은 이에 못 미쳐 부실 시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고 직전에는 환기구의 절반 정도 되는 넓이에 약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쏠리면서 1.5t에서 2t이 넘는 하중이 걸리자 강철 덮개가 무너져 관객들은 배기타워를 통해 19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의 배경은 하청에 하청, 임의 시공, 안전요원 미배치 등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2015년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위치시키고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설비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들 규정은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환기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2015년 이전에 설치된 환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안전 및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PPT 사진을 봐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 등의 공공환기구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지면형 환기구로 해당 환기구의 바닥 부분에 접근금지 표지만 보일 뿐 실제로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밤이나 조명이 부족한 구역에서는 바닥에 붙어 있는 환기구의 경고 푯말은 시야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환기구는 녹슬고 깨지고 부서진 곳도 보입니다. 부산시의 환기구 대부분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 출입구 앞이나 보행로에 설치돼 있어서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이런 환기구 상태가 부산시민들에게 사고 예방과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킨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에 환기구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5년 전후로 환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위치, 상태, 유지보수 이력 등의 관리 체제의 개선, 실용성 있는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환기구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환기구의 안전시설 강화와 사회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명과 주변 디자인 개선을 통해 확실한 경고 표시를 해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뿐만 아니라 원활한 공간 활용을 위해 환기구 공간 개선 사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환기구 주변에 식물이나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안락한 공간 조성으로 환기구 주변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행로의 환기구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부산시에 큰, 정말 큰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의 사고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부산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백약을 처방한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환기구의 안전시설 강화와 함께 디자인 개선으로 부산시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죽음의 함정’ 공공환기구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아 1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리고 1형 당뇨에 대한 편견과 오해, 나아가 그들이 겪는 남모를 아픔을 우리 사회가 같이 공감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원인 불명의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제1형과 환경적·후천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제2형으로 구분됩니다. 1형 당뇨는 환자의 80% 이상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흔히 소아 당뇨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정확히 1형 당뇨라고 불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형 당뇨 환자는 약 4만 5,000명이고 이 중 19세 미만 환자가 약 3,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3년 부산시교육청의 통계에서도 초·중·고 재학생 중 당뇨병을 앓는 학생 수는 약 205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취학 전 당뇨 환자 수는 조사되지 않아 실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하루에 적게는 네 번, 많게는 열 번까지 투여해야 하고 서너 시간 간격으로 혈당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특성과 환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더욱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한 관리와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 1형 당뇨 아이들이 교내 화장실에서 남모르게 인슐린 주사 투여와 혈당 체크를 하고 이 또한 친구들에게 들킬까 눈치 보며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는 9살 딸과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로는 1형, 2형 구분 없이 전체 당뇨 현황만 나올 뿐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교별 현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발병부터 엄연히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별 환자 파악이 무엇보다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교육청은 교내에서 인슐린 주사 투여를 비롯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주사제 보관 장소와 저혈당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마다 보건실이 있으니 내부의 환자들을 위한 투약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제언하는 바입니다.
셋째, 1형 당뇨라는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릇된 오해와 사회적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1형 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방안을 부산시에서 적극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부산을 위해 시의회와 시,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더 이상 교내 화장실에서 주사 맞는 학생이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물체주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찰흙판, 서예도구, 청소용품 등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국민학교 시절 새 학기가 되면 등굣길에 학년만 이야기하면 척척 준비물을 내어주던 학교 앞 문방구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린 시절 학용품은 물론 완구류와 간식으로 우리들의 친구이자 사랑방이 되어준 학교 앞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도 2019년 이후로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실태조차 알 수 없으며 2022년 기준 전국의 문구소매점은 약 8,005만여 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점의 쇠락에는 시대적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 초등·중학생의 학습준비물의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선 학교가 예산을 지원받아 최저가 입찰 제도를 통해 일괄 구매하는 이 제도로 인해 학교 앞 문방구들은 경영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 대형마트 영업장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점점 악화일로를 겪던 문구점들은 세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문구점, 문구업 소매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업들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가 공세로 학교 앞 문구점은 이제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문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가까스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을 수 있었으나 2022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에 따라 적게나마 받았던 보호장치마저 사라졌고 현재는 문구소매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매년 발생하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는 지원 물품의 15%를 동네 문구점에서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장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 앞 문구점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으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함께 이들의 현실적인 보호장치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학예라는 고유의 업무를 뛰어넘어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문구점에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2년 현재 부산의 문구 소매업체는 613개에 종사자는 987명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문구류를 구매할 때 골목상권인 문구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세한 문구점이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문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위기에 처한 학교 앞 문구점이 이번 제언을 통해서 위기 원인 분석과 생존권 확보가 이뤄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사라지는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암세포 파괴 능력이 뛰어나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가 오는 2027년부터 부산 기장 중입자 가속기 센터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7일 기장군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에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정동만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업 수행 주체인 서울대학교 병원장 등 여러 주요 인사분들이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은 부산을 넘어 정부에서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착공식은 순조롭게 마쳤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간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조성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2007년 사업 착수 이후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첫 공사에 들어갔고 2016년 5월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센터 완공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다가 2019년 서울대병원의 참여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총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어려움도 겪었지만 착공식을 거쳐 2026년 증축 공사가 끝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환자 치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사선 요법과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3·4기 암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을 23% 이상 증가시키고 재발 암환자는 42% 이상 완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를 갖춘 곳으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병원이 유일합니다. 기장의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 19번째 치료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료실 2개, 연간 1,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최대 열량의, 선량의 중입자 치료시설이 기장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부산의 발전이며 부산이 방사선 치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드립니다.
첫째,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주변으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암 치료 환자들이 부산 기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입자 치료센터가 없는 국가에서도 암 치료를 위해 기장을 찾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암 치료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치료센터 주변으로 정주 여건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치료의 목적과 동시에 문화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찾고 싶은 부산과 기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기간을 앞당겨야 합니다. 현재 치료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계획은 26년 2월입니다. 암환자 치료 시기는 27년 하반기로 전망하는데 중간에 중입자 가속기 조립, 설치, 인수, 검사, 시운전 절차 시기를 최대한 줄여 암환자 치료 개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착공식 축사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부산시는 서울대병원, 과기부와 함께 힘을 합쳐 중입자 가속기 조기 도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부산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국가 전체 의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산시는 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꿈의 암 치료기」중입자 가속기 구축 사업 앞당겨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3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공사의 대폭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이를 제대로 검증할 전문성이 없는 조합들이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조합의 내부갈등마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최소 10여 년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서 오랜 준비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등 지난한 세월과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까지 험난한 시간을 보낸 주민들이 이번에는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 증액이라는 큰 난관 앞에서 사업마저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도 이에 대한 준비도 중지할 의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 정비사업지원기구가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비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나아가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업무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6호에는 제29조의2 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또한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에게만 부여했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였으나 법률을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지난 23년 9월 서울시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서울시 내 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장기적인 분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임시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차 정례회에서는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부산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정비에 따라 부산도시공사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설치와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은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의 권한이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의 주택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을 위해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및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도시공사는 주택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부산시의 검증기관 지정에 대비하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행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법령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하셔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갈등과 분쟁, 부산시 차원 검증기구 지원과 중재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업무협약의 사전검증, 이행실적 및 사후관리가 미비한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안 제시 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소중한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검증 강화를 위한 검토자료 제출, 의회의 의결강화를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의 신설, 시민의 알 권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MOU 체결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도 넘은 집행부의 행태에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집행부는 업무적 부담을 앞세우며 지방자치법 제47조 의회 의결사항에서도 보장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신설 조항을 막기 위해 사안을 쟁점사항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권을 집행부가 제한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법 제3장제28조에서 보장하는 조례 제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2013년 법제처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라는 해석을 ‘실익이 없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해석은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집행부는 당시 법제처 의견제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과 다른 보고를 하여 마치 법제처가 해당 조례에 실익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된 악의적 편집입니다.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적, 기술적 작업입니다. 입법 의결권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편파적 의견을 조성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외 의무부담을 학술상의 정의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해 지자체 재정 중점관리 방침으로 세운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23년 5월 23일 지자체 건전재정 관리를 위한 선제적 우발채무 관리 방안과 분류체계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분류체계에서 우발채무는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 확약, 보증 등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말한다로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지자체의 우발채무 3조 5,000억 중 예산 외의 의무부담 항목만 2조 5,000억입니다.
행안부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해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통계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고 있음도 지적했습니다. 현 부산시 집행부 사례를 예견한 듯 합니다. 부산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학술적 용어로 제한되고 의미가 모호하며 해석상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대상이라 말합니다. 그러한 대상을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행안부 방침을 모를 것이라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해석으로 의원들에게 제한된 정보와 교묘한 편집정보를 제공하고 집행권 침해를 앞세워 의회의 의결권과 자치권을 무시하고 훼손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의결 회피는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입니다. 부산의 미래세대와 다음 집행부, 의회에게 과도한 재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수경제 불황, 소비 및 부동산시장 침체, 인구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 여건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 부산시는 신산업, 신기술 관련 민간협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권한 강화,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조례 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채택은 합목적적으로 이 수단이 운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제도 마련입니다. 조례 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채택은 기존 생략되었던 민간 특혜 시비를 사전에 관리하고 부산의 신뢰도를 높여 본래 업무협약의 목적과 취지인 부산시민과 부산의 발전을 이루는 행·재정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믿으십시오. 지금의 부산시의회는 소통과 배려를 앞세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이자 보루로서 시민을, 부산을 위한 유능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유능함과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이 더해진다면 우리 부산시는 전국 가장 우수한 업무협약 관리와 지방재정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정부가 민간혁신의 장을 열어주고 신기술, 신산업의 유입이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무협약 운용절차와 체계적 관리를 의회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 넘은 집행부 의회 무시 의회 존중과 협업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며 근육이 뻣뻣해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동시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와 마음까지 힘듭니다. 어느 새 혼자 서 있을 수 없어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하다 종국에는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뇌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파킨슨병의 증세입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이 질환은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아주 죄질이 나쁜 병입니다. 하여 오늘 저는 고통의 늪에서 한줄기 희망의 등을 기다리는 분들께, 또 부산시 미래먹거리 사업화를 제안하는 부산형 첨단재생의료 육성 및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 속에 이와 같은 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척수 손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성, 난치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공적지원이 필요합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치료제 중 하나이지만 그간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금지되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약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줄기 희망을 찾고자 멀리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치료가 발생하여 첨단재생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료비와 더해 교통비 등 제반비용까지 경제적인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시도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첨단재생의료기술 도입에 맞춰 원정치료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의료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유치에 힘써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 역으로 원정치료를 감행하고 있는 대상자도 부산형 웰니스의료관광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중앙에서 주관하는 첨단재생의료 지원사업에 발맞춰 부산형 첨단재생의료 육성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첨생법 개정에 따른 부산시 제도적 근거를 속히 정비하여 주십시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 한방난임지원을 앞두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란듯이 자리잡은 대표적인 난임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투자는 건강 분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에서 찾자! 세포치료제 치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KBS뉴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최근 880세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 승강기 운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통보에 따라 승강기안전공단이 해당 아파트에 승강기 운행금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파트 측은 애초 승강기 교체로 방향을 잡았으나 교체가 지연되면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결국 운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운행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고발한 상태입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부산의 공동주택은 23년 말 기준 4,318개 단지로 약 94만 세대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1,591개 단지로 약 37%에 달합니다. 승강기는 23년 6월 기준 5만 2,326대 중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1만 6,060대로 약 31%이며 이 중 2,984대는 25년 이상된 교체가 시급한 노후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는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등 8가지 항목이 있고 3년마다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승강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교체나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소규모이거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점검, 교체 외에도 각종 시설물 점검, 교체 그리고 도색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승강기를 포함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제정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운행금지 조치나 고발 등의 징벌적 행정조치 검토에 앞서 시, 구·군, 공단이 정보를 미리 공유하여 행정지도, 정기적인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협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전제가 된다면 운행금지 조치로 인한 입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신속한 대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승강기 특성상 우선적으로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저리로 되갚는 정책 논의 등 선제적 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로 총 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 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나 입주자대표 측에서 시설물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행정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생명과 직결된 노후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절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광회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감사위원장 한상우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교통국장 정임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대변인 김재학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주낙성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신응경 정은진
【보고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추천
의원 : 정채숙·김태효·양준모
회계사 : 심규호·김경열·윤현석·조진석
세무사 : 한승훈·박금주
· 시장 추천
회계사 : 김재현·이진군
· 교육감 추천
회계사 : 배병훈
(3월 14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월 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이승우·이복조·최도석·정채숙·서지연·정태숙·성현달·성창용·반선호·김태효·문영미·최영진·송상조·김효정·강철호·박철중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황석칠 의원 발의)(최도석·송상조·강철호·강주택·김태효·이승우·신정철·문영미·성현달·양준모·이복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송현준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정채숙·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이복조·양준모·성현달·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광명·성창용·강철호·박희용·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박희용·배영숙·강철호·조상진·이복조·황석칠·김효정·박진수·이승우·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2월 23일 안재권 의원 발의)(서국보·정태숙·서지연·최도석·윤일현·성현달·성창용·반선호·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정태숙·서지연·윤일현·김창석·성현달·정채숙·이종환·이준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종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윤태한 의원 발의)(조상진·양준모·윤일현·김태효·정채숙·성현달·반선호·강철호·송상조·황석칠·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영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3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이승우 의원 발의)(김재운·박희용·조상진·정채숙·정태숙·이복조·성창용·김태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형철 의원 발의)(성현달·송상조·강철호·박종철·박진수·조상진·임말숙·김광명·정채숙·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조상진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김광명·배영숙·김재운·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성현달·김형철·박종철·송상조·강철호·김광명·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월 2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월 23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이승연 의원 발의)(성현달·조상진·윤태한·박진수·이복조·정채숙·안재권·강주택·박종율·박종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이종진·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월 23일 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이종진·문영미·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월 23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월 23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월 2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김창석·송상조·정채숙·최도석·문영미·김재운·조상진·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창석 의원 발의)(김태효·윤일현·송상조·정태숙·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박중묵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송우현·성창용·이복조·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재운·반선호·김창석·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월 23일 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