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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7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변경)실시협약(수정) 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기장코픽스튜디오(BGK STUDIOS 가칭)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협약 보고 청취의 건
  • 5.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의 건
  • 9.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종결 보고 청취의 건
  • 10. 대한민국 부산광역시-크로아티아 공화국 리예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문화체육국 소관, 오후는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정채숙·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TOP
3.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변경)실시협약(수정) 보고 청취의 건 TOP
4. 부산기장코픽스튜디오(BGK STUDIOS 가칭)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협약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촬영소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변경 실시협약 수정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기장코픽스튜디오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906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897호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철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의사일정 관계로, 송현준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철·송현준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다음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협약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2월 14일 자 및 2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주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입니다.
김창수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촬영소 건립사업 실시협약 수정 보고 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민 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정말 시작되는 시기로 생각되는데 조례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내용 중에 보면 4조에 한번 보실까요, 4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안전관리점검 이거는 어떤 계획은 누가 합니까? 계획이 되는 단계는 지도가 있습니까? 안전계획단계는 이 조례에서 포괄이 됩니까?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1년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누가 세우죠?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당연히 이걸 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세워서 내려보낸 건가요?
예,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등록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에는 안전관리,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그냥 바로 점검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고기간에 주민들 의견에도 나와있지만 안전관리계획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뭘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시에서 일괄적인 세운 안전관리계획을 지침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에는 그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 시행령 등에서 지적해 주신 체육시설 안전점검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그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조치 내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점검과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안전관리나 점검보다 달라지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말씀대로라면 조례에 있는 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특히나 제5조에 협조요청 등이라고 돼 있는 제목 합동점검이 필요,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 자료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에 대해서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위법령에 안전점검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지만 구·군과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전문가들 참여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다 더 구체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 관련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하고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1항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 위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외부용역 전문업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를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포괄하는 건 기존에 하던 거랑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 여기 조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철저히 챙길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그냥 어떤 안전관리 시에 건건이 어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라든지 그리고 전문자격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지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단체를 만든다는 측면은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게 느껴져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전문기관을 세우거나 기존에 있는 데에 이 업무 자체를 통으로 내지는 안전관리에 관한 거를 기관에 위탁해서 중간관리기능을 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지만 정말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타 시·도에 이미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실제 업무 위탁을 해서 사무 전부를 어떤 아까 말한 그런 중요한 건건이 아니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나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에서는 우리와 내용이 유사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과 관련한 조항은 우리 조례에만…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좀 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어차피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지만 이 기관을 만들어서 사무의 전부를 위탁한다는 거는 상당히 예산과 함께 달라지거든요.
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까지라고 넓게 해석할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단체나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설립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설립에 필요한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는 없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돼 있다 보니 기존의 전문기관들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다 구체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 말씀하신 중에 지금 이 1항은 타 시·도의 조례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6조…
1항.
예, 6조 조항 자체가, 제6조제1항이 없습니다.
1항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더 좀 우리가 세밀하게 이걸 꼭 넣은 이유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왜 타 시·도에 더더구나 없다면 비슷한 조례에서 1항이 들어가서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 이 조례에 담으셨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지금 미첨부 사유에도 보면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이런 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상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런데 이 조례를 새로 하면서 굳이 이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할 때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설명이 좀 상세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라는 부분, 사업이라고 돼 있는, 6조에 사업이라고 제명이 돼 있는 조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 비슷한 조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6조제2항에 보면 우리 제6조 위탁에 대한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과 유사한 형태는 돼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를 해 놨는데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3항에도 보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거는 그야말로 위탁을 가정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하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설명을 하시면 저는 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이 조항을 넣었어야 된다, 타 시·도하고 다른 게 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어서 협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변경해서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변경 내용에 당초와 변경 후가 달라진 게 4개 항목을 표시해 놓으셨어요. 사업 부지면적은 측량이 초기에 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는데?
예, 당초에 측량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좀 더…
하신 거고요?
예,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지금 변경 후에 대부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당초에도 보면 5년 단위 갱신이면 횟수 제한이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25년, 30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20년을 맞춰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법상에 보면 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 그러니까 영진위 같은 경우 영진위 종합촬영소가 남양주에 있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대부하는 경우는 20년까지 대부 가능하다고 공유재산법상…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맞춰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점검을 할 수 있다거나 5년 단위일 때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거나 하고 갱신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걸 20년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쩌면 안정적으로 점검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서상에는 5년 단위로 계약유지여부 점검이라든지 해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5년 단위로 계약유지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 수정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다 했지만 현재 계약서는 5년 단위로…
이거는 협약서 내용이고 별도에 대부계약서는 기장군하고 영진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부계약서상에는 5년 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기간이 20년까지인데 말씀 주신 대로 20년 동안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대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대부계약서상에 마련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협약서에는 공유재산법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5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계약이 중단이 되거나 해지가 된다는, 만약에 정말 계약위반이 되면 해지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대부계약서상…
저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대부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 질의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우리 부산촬영소 건립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이 지금 촬영을 하기 좋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다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촬영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지금 기존 촬영스튜디오 500평짜리하고 250평짜리 2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촬영을 위한 수요는 상당한데 저희가 이 2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수요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포화상태를 넘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상위에서 영화·영상물 몇 편 정도 제작했습니까? 부산에서 촬영한, 전체는 아닐지언정.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촬영 작품이 한 6편 됩니다.
몇 편요?
6편요. 작품 수는 적게 느껴지시지만 이게 한 작품이 상당 기간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나 영상물들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영상이 이게 제가 자료 본 거는 한 118편 정도 돼 있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19년부터 23년까지 쭉 해 가지고 다 해서 협의되어서 요청 들어온, 그러니까 부산에서 촬영스튜디오하고 로케이션 촬영을 하고 싶다고 요청 들어온 게 그런 게 한 118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실내 촬영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소화한 거는 한 6편 정도 작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영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당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담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 또 지금 많이 수요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현재 선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혹시 이거 지금 평수가 보면 상당히 좀 넓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 영진위 종합촬영소 내에 촬영스튜디오 말씀이신가요?
예.
예, 1,000평, 650평, 450평 그렇습니다. 3개 동…
3개 동.
일단 1단계는, 1단계는 3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평수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시에도 많죠?
많지는 않고 지금 대표적으로는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CJ에서 운영하고 있는 촬영스튜디오가 다 하면 13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1,600평짜리, 1,800평짜리, 6,500평짜리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촬영스튜디오…
지금 우리가 여건상 지금 현재 1,600평, 4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규모 면적으로는 봐 가지고는 이미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뒤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규모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주 그리고 대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쪽에서…
스튜디오큐브, 큐브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2개 도시 정도는 월등히 저희보다 규모는 많이 이제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부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도시로서 상당히 지금 매력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좋은 콘텐츠를 담고 좋은 시설로 또 좋은 어떤 그런 기능을 넣어서 그런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묘미를 살리면 좋은 그거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혹시 이러한 부분들 스튜디오 요즘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스튜디오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벤치마킹도 하셔서 이왕 그 부분이 우리 부산이 영화의 도시로서의 어떤 또 영화의 메카로서 자리 잡아가는데 지금 거의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계획이 있다든지 다른 조금 우리 스튜디오가 발달된 영화 촬영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신다든지 방문했다든지 이런 뭐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당장 저희가 출장 계획이나 이런 거는 바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선진적인 그런 촬영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아바타, 뮬란 여러 가지 뉴질랜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러한 산업이 자기 주요한 사업으로 지금 자리잡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관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개선할 내용 중에 보니까 기술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까?
영상후반작업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CG작업이나 DI라고 그래서 색보정작업이나 사운드이펙트 음향을 입히는 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음향 후반 작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영화·영상 인력으로 양성되는 인력들을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고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후반작업시설에도 그런 사운드이펙트라든지 DI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상의 차원만으로 해 가지고 후반작업시설로서만 다 충당하거나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실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것까지를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반영해 가지고…
예, 개선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정채숙 위원님.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이 협약이 변경된 내용에 보면 영구축조물 경우에 기존에는 부지 매입 없이 축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2019년도에 실시협약 내용에는 매입을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종합촬영소를 조성하는데 축조물, 촬영스튜디오라든지 부대시설들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보니 지방자치단체 부지에 영구축조물을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실시협약 변경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담았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분리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축조물의 소유권이 변경 이전하고 이후하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축조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축조물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땅 소유주가 이제 영진위가 되는 것이죠. 기장군에서 임대하는 땅이 아니고 전체 기장 도예촌 내에 있는 땅 중에서 촬영스튜디오라든지 아트웍 시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닦이고 주차장이 놓이는 이 땅들은 영진위에서 땅을 사야지만 그런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 그 위에 올라가는 건물도 당연히 영진위 소유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영진위에 있고 매입하지 않고 그냥 임대한 땅에 그 부지를 매입 안 하고 제 말은 변경 전의 조건으로 축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그래도 영진위…
땅 자체가 기장군 땅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임대하는 기간만 소유권이 있는 거겠죠. 그 이용권이 있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실시협약 변경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 매입된 땅 위에만 영구축조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한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용 기간 종료 후 영진위는 건물 매수 청구 가능 이거는 그전에도 영구축조물을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전 실시협약상에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나는 이 자체가 정말 말씀대로라면 더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임대 기간이 물론 국가에서 지금 지방 이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임대 기간이 있고 일부 그 안에 부지는 우리가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영구축조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잖아요. 밀고 다른…
그 땅 자체는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그 땅 자체는 영구히 영진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그러니까 야외세트장으로 쓰이는 땅이라든지 건물이나 영구축조물이 올라가지 않는 땅만 대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권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뒤에 물론 그럴 일이 잘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해서 뭘 할 때 그 사이에 다른 소유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의 형태를 보면 알박기 형태의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에 따라 그렇게 굳이 하는 게 맞는…
지금 나머지 영진위 그러니까 이제 축조물이 올라가지 않는 나머지 대부되는 땅들도 전부 기장군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알박기라든지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하는 가능성은 극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장군에서 영진위의 계약 임대 기간이 끝나고 새로 이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 영진위 건물이 자기네가 사서 축조해 놨을 때 이걸 우리가 임의로 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주변시설을…
그런 우려도.
있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면밀한 고려가 필요해서 우리한테도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재고 저는 협상에 넣는 게 꼭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협약을 하셨다니까 제 의견은 좀 그렇고요. 4페이지에 보면 기장코픽스튜디오에 고리1호기 연장과 관련한 주민 지원금 500억 원 투입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돈을 어디에 투입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장안에 있는 기장 도예촌 그 땅은 영진위 종합촬영소 부지로서 조성이 된 것은 아니었고 기장군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사유지에 어떤 땅을 매입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하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돈의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고리원전, 한수원의 고리원전의 발전 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보조금을 기장군에 지원토록 돼 있는데 그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
여기에 이미 투입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촬영소가 입지하기 전에 이미 기장군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죠?
그 땅 조성을 하고 나서 영진위가 들어오고 영진위 촬영소가 본격적으로 이미 착공이 돼서 이제 5월에 착공이 돼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 영화 촬영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 스태프들과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인근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촬영과 관련해서 엑스트라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현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0억 원에 대한 돈만큼의 부지에, 매입할 때 보탠 만큼의 지분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 그런…
그거는 고스란히 기장군.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이런 상권에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예, 그렇죠.
이거 투입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500억은 순수하게 그 땅을 매입하고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지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닦는다든지 하는 그 용도에 쓰인 것이고 영진위가 종합촬영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별도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한 세밀한 거는 기장군 내에 있겠죠? 500억을 투입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협약을 하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작은 여지도, 사실 공적인 기관에서는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인 간에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체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온다 하더라도 부산시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가 장기적인 이용계획에서 어떤 장애가 될지 안 될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검토가 잘못됐다 하셨죠?
19년도 당시에는 건물 영구축조물을 올리는 부분도 대부를 한 땅에도 가능한 걸로 잘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시행됐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 염려를 하는 이런 부분에 다른 타 기관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큰 사업 같은 경우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그 실수를 하면 그거는 일반 우리 부산시의 피해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막대한 그런 데 대한 그런 영구적인 그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종합촬영소 조성과 관련한 재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단계 지금 촬영스튜디오 3개 동 짓는 것과 부대시설들 짓는 것들과 관련한 재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문체부에서 재원이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충당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고 건물이 있으면 함부로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내거나 나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10년, 20년 방치된 그런 건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그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십시오. 이런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따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따지면 누가 따질 겁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채숙 위원님 물어본 점에 대해서 지금 오늘 100% 지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이복조·양준모·성현달·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광명·성창용·강철호·박희용·송상조 의원 찬성) TOP
7.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의 건 TOP
9.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종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0. 대한민국 부산광역시-크로아티아 공화국 리예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5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종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부산광역시-크로아티아 공화국 리예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912호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박근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효정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8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희용·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 자리에서 이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박희용·정채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근록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마이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진 관광산업육성과장입니다.
장세홍 관광자원개발과장입니다.
김도임 국제행사기획단장입니다.
황영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관광정책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신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종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크로아티아 공화국 리예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3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근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관광마이스국에 오신 지가 거의 1년여 다가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저희들 좀 더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니깐 많은 과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도 되겠죠?
계속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국제영화제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종전에 민경보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경보 예산으로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해 보니까 그 단체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얼마나 국내외 관광객들을 잘 연계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저희들 주안점을 뒀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물론 전문, 영화라는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은 아주 좋은데 관광분야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올해 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맡기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서 저는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들이 수탁자에 대해서 개별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 아시겠지만 관광진흥 조례에도 제17조에 보면 추진근거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국적인 조례의 사항을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다른 타 시·도 조례를 살펴보니 저희 시 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7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동의안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세분화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의원 발의를 하든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고 어떤 방법이든 조금 조례 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신청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3월 달에, 3월 말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저희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느껴는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장점과 단점을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동안 시티투어 이런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그 말씀 잘 유념해서 할 계획이고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이 22년도에 처음으로 했다가 작년에는 또 문체부에서 안 했다가 올해 또다시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3년간 전체 80억인데 이게 선정이 전국에서 1개 아마 지자체를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티투어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저희들 공모사업의 확률이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공모단계부터 제가 업무를 살펴봤는데 이게 기초지자체까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역시·도뿐만 아니고 그중에서 일개 지자체를 뽑는 것이니까 매우 쉽지 않은 그런 공모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22년도 처음 할 때 아마 강릉시가 선정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여건사항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광역 간의 경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저희들 공모사업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이크를 좀 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영화이벤트별 연계성 상품 개발 사업 동의안 하셨는데 작년에 영화, 국제영화제에다가 위탁하신 거죠?
예, 아까 박희용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경보 예산이었거든요. 민경보 예산으로 저희들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렇게 맡겼습니다.
얼마였죠, 그때는 예산이?
3억, 그때 3억 4,000 정도.
3억 4,000. 지금 조금 늘려서 관광공사에다가 공기관 위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년간 8억 6,00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작년도 국제영화제에 위탁하셨을 때 그 사업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사업실적 그다음에…
실적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셨던가요?
세 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화를 국내외 관광객 혹은 시민들에 대해서 영화관람을 시키는 거 우리 국제영화제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영화관람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영화만들기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화하고 관련되는 투어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참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에는 좀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조금 전에 제가 박희용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원 취지가 영화라는 우리 영화의 도시기 때문에 영화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영화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광과 접목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늘 우리 부산에 특화돼 있는 영화·영상을 관광과 연계해서 국제적인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는 거 강조해 오던 바인데 지금 작년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실 미흡합니다. 어찌 보면 국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한테는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키워나갈, 국제관광도시 부산에서 키워나갈 관광상품으로는 분명히 부족한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이름으로 관광공사에다가 공기관 위탁을 했을 때 결국은 영화의전당이나 국제영화제의 협력 없이 사실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관광기법을 여기에 도입한다고 해서 콘텐츠를 채우려면 결국은 영화 관련 기관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받으셨습니까, 관광공사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만약에 영화로 간다는 거는 기존의 영화제조직위원회나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이걸 콘텐츠를 하려면 관광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그게 관광의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 영화 외적으로 우리가 미식도 관련돼 있고 혹은 또 다른 페스티벌 축제와 관련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여튼 관광과 제대로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너무 막 나열적으로 많은 걸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도 하나를, 콘텐츠를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게 국내외 관광객들하고 접목을 잘 시키도록 이렇게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사실은 이 주제 자체는 영화이벤트를 관광개발상품으로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중요한데 말씀하신 어떤 내용으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일반관광 아까 말씀하신 미식 이런 거는 사실 영화와 관련 안 된 부분에 지금 우리 미슐랭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밑에 다른 업체들 선정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영화와 관련해서 만약에 미식을 접목한다면 영화에서 나왔던…
그렇죠.
어떤 식품을 하는 아니면 식당 그 장소하고 연계를 해야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내용 콘텐츠를 개발할 때 살펴본다거나 프로그램을 영화상품을 개발할 때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영화와 관련한 기관과 연계가 필요해서 너무 좀 성급하게 바꾸셨다. 오히려 한 해 더 맡기면서 관광공사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빌려서 관광상품 개발의 전문성을 빌려서 메인을 여기에다 두고 관광상품화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1년을 허비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관광개발과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자원개발, 맞습니다.
자원개발과가 생겼으니까 이런 콘텐츠를 관광공사에 맡기지만 늘 같이 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걸 늘 논의해서 실제 이 내용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광공사에 너무 많은 사업이 사실 위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공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일을 해내기에 바빠서 어떤 심도 있는 아웃풋을 내놓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좀 테마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중점을 줘서 관광에 어떤 홍보나 상품화의 기법은 관광공사의 힘을 빌리더라도 이렇게 좀 바로 바꾸는 건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왜냐하면 영화의전당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늘 부산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영화의전당 시설 포함 여러 가지 안에 콘텐츠를 포함해서 정말 부산이 국제영화도시로 개최하는 도시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에 주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위탁을 하신다는 계획이 나와있지만 상당히 거기랑 연계를 해서 심도 있는 좋은 콘텐츠가 제대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영화 관련 기관들과의 기존의 콘텐츠 협조 이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잘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그게 초기단계부터 챙겨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장애 관광은 공모를 받으신 겁니까? 공모 중입니까?
지금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영역을 보면 아직도 너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정말 이동 중심의, 안내 중심의 이런 거라서 정말 무장애의 영역이 그렇게 꼭 한정이 돼야 되는가 이것도 나는 무장애 관광의 영역을 사실 좀 제대로 넓혀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동에 장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해독이라거나 접하는 데 사실 장애가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안내 뭐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을 수화로 바꿔서 안내하듯이 어느 시설에 갔을 때 거기에 안내가 일반인, 너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돼 있지 않은지 좀 더 심층적인 그런 내용도 좀 저는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하다 보면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 필요한 거 받아서 지원해주고 사인보드 만들고 이동에 불편 없고 이런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에서 정말 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더 좀 더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아이템도 좀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입니다. 그 계획이 좀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평소에 이런 무장애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문체부 공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공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문체부에서 받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좀 충실하다 보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런 정책 방향대로 조금 100%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올해 우선 공모안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전체 한 8개 사업을 저희들 일단 내용에 콘텐츠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도 일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회의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 기준에 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선정이 되기 위해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100% 다 녹여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시에서 좀 어떤 그거하고 관련해서 더 확장되고 심화된 이런 거는 또 아이디어에 녹여낸다고 그게 저는 선택에, 선정에 장애 요인이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오히려 좀 더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개발 부서가 생겼으니까 좀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하셔 가지고 좀 차별화된 좀 더 나아지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같은 무장애 관광 연계 지원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모할 때부터도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우리 실무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계속 의논을 주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사 문체부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정책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면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잘 녹여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3월 말쯤 아마 지금 실사 있고 그다음에 3월 말쯤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세부 계획에서는 그런 걸 좀 녹여내서 또 공모도 받으시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또 별도 보고도 또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 관련해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 콘텐츠 관련 전문성은 있고 또 근데 관광자원화 그리고 관광상품화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위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는 부분을 이제 부산관광공사가 보완할 텐데 그래서 아예 옮겨 위탁으로 갔다고 해서 영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부분을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받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1년 동안 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나름 개발하고 준비했던 상품 아까 실적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부분도 좀 잘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너무 위탁했다고 해서 그전 사업들은 아예 이제 도외시하고 새롭게 진행하기보다는 1년 동안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했던 개발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3년 작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했는데 혹시 이게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까지는 여기 민경보 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단체에 이제 우리가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2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게 국제관광도시사업이기 때문에 24,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되고…
작년부터 시작…
금년, 내년 이렇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잘 좀 협업을 해서 좀 좋은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해 동안 또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된 점은 저희들 잘 연계를 하고 부족한 점은 잘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부산 2030엑스포 국장님 이거 우리 포기하는 겁니까?
어제 제가 시정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 엑스포 후속조치사항들을 시민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BDI에 지금까지 엑스포유치활동 성과와 향후과제 그다음에 시민 여론수렴 이런 걸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합리적인 결정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좋은 경험을 했는데 단발성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죠? 10년 동안의 준비도 꾸준히 했어야 됐고 또 1∼2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으므로 오늘 우리 여기에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꾸준히 우리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제가 이 시간에 많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결과이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유무형적으로 얻은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자산들은 반드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확실한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방식이든 그게 글로벌관광도시, 글로벌도시 우리 부산의 앞으로 향후 시정 방향에 적극적으로 잘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생긴 이래로 사실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열정을 그런 글로벌 국가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향후에 어떤 방식이든 시정에 녹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스포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다른 우리 이번 큰 엑스포 말고 다른 엑스포도 여수나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두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산시민이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다만 이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정말로 무장애 관광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산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진과정에서는 정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꾸준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화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박희용·배영숙·강철호·조상진·이복조·황석칠·김효정·박진수·이승우·윤태한 의원 찬성) TOP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99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상조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상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조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이 급해 가지고, 직원들도 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기초수급권자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받다 보면 그게 소득에 잡혀서 다른 수급에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보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해당자 중, 형제복지원 해당자 중에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그때도 생계보조수당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결국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 소득에 산정되는 기준 자체가 생계보조수당으로 가야만이 그 소득이 산정되고 나머지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2개가 구분해서…
그거는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으로 가고요.
지원금으로 가고 기초수급권자일 때는?
수급권자는 생계보조수당.
생계보조수당으로 이원화되는 거네요, 지급의 명칭이?
예,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이게 소득이 많은 분은 좀 이게 보태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반대급부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초수급권자를 분리해서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그래 가지고 총액 받는 데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예, 이거는 이 금액은 완전히 그냥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입니까?
예.
연간 이백…
40만 원…
그거는 연도 제한은 없습니까?
예.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그리고 나머지 의료도 있고 또 그 일시불로 지원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위로금이 한 500만 원 있고요. 의료비 연간 5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생활지원금은 월 20만 원에 12개월.
2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시에 지급하는 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예.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일어났던 부분은 참 안타깝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되시죠?
한 50∼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60대 정도고요. 인원수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기는 741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을 받은 분들이 사백구십 분 정도 됩니다.
사백구십 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수급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수급자분들은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우리 시의 주민,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데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23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백 분 정도가 수급권자라고 생각됩니다.
490명에 우리 부산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230명.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신고된 게.
현재까지 그렇고 그러면.
신청된 게 230명이고 그중에서 한 백 분 정도.
수급자분들이 한 백 분 정도 되시고요. 평균 연령은 한 60세 정도 이 정도 되신다고요. 이게 참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주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던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봤을 때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훈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소득으로 잡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훈단체가 받는 생활조정수당은 법상의 소득에서 산정이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 시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그것도 조례에 이거 똑같은 걸 해서 산정에 제외되도록 해서 형평성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230명이신데 제가 봐서는 계속 증가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증가가 또 이분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하는 계기가 그동안 이거 기초수급자 그게 산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빼고 산정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못 되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대선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김혁주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최정옥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창수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관광산업육성과장 고미진
관광자원개발과장 장세홍
국제행사기획단장 김도임
국제협력과장 황영하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