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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과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지연 의원 퇴장)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부산광역시 외국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됐죠? 이전에?
이전에요? 2017년 3월 22일 날…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거는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라서 좀 이번에 지원센터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업무 추진에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제대로 챙겨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1월 23일 날 시장님이 출산 그러니까 당신처럼 애지중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외국인 자녀들은 유치원 학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한 300명 정도의 외국인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가 그거와 두 가지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아무, 제 생각에는 입법 쪽에서 넘어왔을 때 같이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조례가 좀 지금 약간 전체적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아마 앞에 기존 조례를 보고 한 것 같은데 4조의 시장의 책무도 좀 앞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조례가 그게 아마 우리가 조례 거기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좀 어색해 보이고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사실 저도 구의원 할 때 부칙 때문에 집행부하고 어린이집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부칙 때문에 진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일반 어린이집한테. 그런데 이 부칙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부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조 그거 맞습니까? 부칙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을…
제가 이제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집행부하고 충분히 조율을 할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 잘못된 거 여기서 수정하고 서로 의논이 돼서 조례가 우리한테 상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그냥 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례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법적인 조례가 나중에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 경과 부칙에 보면 2조 지원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 지금 종전 조례 5조1항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계획으로 본다.
지원, 외국인 주민 지원…
5조1항 해마다 지금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까? 수립된 거?
5조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외국인지원센터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다문화하고 막 혼잡이 돼 있더라고요. 다문화도 하고 있고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와 이거는 외국인주민하고 법적인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근데 지금 혼재돼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지원센터 들어가 보니까 다문화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다음에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과조치에 적어도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경과 조치는 그렇게 본다라고 적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020년도에 임시회의 상임위 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자에 대해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그 부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이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조례에 그런 부분을 조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부칙조항에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그 동의안을 받는지, 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부담이 덜어지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또 법적으로 우리한테 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근로자지원센터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21년 1월 달부터 민간위탁이 정해졌으면 민간위탁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려면 예산을 하려면 20년 9월 쯤에 이 동의안을 받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받은 것 같으면 그때 원안 가결된 걸 1월 8일부터 다시 근로자지원센터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대상이나 그 전체가 바뀌면 예산은 바뀌었습니까?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대상,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에서 예를 들어 근로자에서 일반으로 넘어오면 그거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근로자에서 주민으로 바뀌면 예산이라든지 당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던 사무, 사업들이 이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서 주민으로 바뀌면서 용어적인 정의에서 대상이 확대되고 나면 다시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상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거는 그럼 그건 인정하신다, 그죠?
저희들이 업무가…
그래서 내가 경과조치에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집행부가 의논할 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려 깊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오늘 이야기했던 키가 뭐냐 하면 제6조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외국인의 가정자녀 보육 사업 이게 어느 도시에 어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정자녀 보육 사업이 아마 어린이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추계에 보니까 약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올해부터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월 23일 날 당신처럼 애지중지 발표 계획에 의하면 올해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이제 저희들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부분도 이제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25년 본예산에도 하려고…
25년에 저기 어린이집이 넘어가는데 저쪽으로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넘어가는데 그럼 이 예산을 올해 만약에 시에서 책정을 하면 앞으로 계속 시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됩니다.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근본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유보통합 되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 외국인 아이들한테 예산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게 넘어가면 이게 부산시가 추계를 지금 내었습니다.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넘긴다 이 말입니까?
영유아 보육사업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영유아 보육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청으로 아마 일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교육부라든지 복지부 또 시·도교육청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전출하는 규모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다 전체적인 애들한테 다 푼다는 이야기다, 그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이나 똑같이 다 90개월 이상 된 애들은 부모가 그렇게 된 애들은 다 푼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시의 정책추진 방향은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 관련해서 풀어서 넘길 때 아마 그쪽에 그 예산을 같이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
아니, 유보통합 재원은 부산시가 그거를 잡으면 당분간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갖고 있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될 거다 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추계가 교육청에서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잡을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가 잡아서 그럼 그 예산을 확정을 지어준다 이 말인지 아니면 그냥 조례만 열어놓는 건지.
예산은 확보를,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시가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예산 확보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협의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고 만일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유보통합 시에 교육청으로 재원, 시의 재원 부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추계를 잡았는데 시에서 합의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15억에 대한 거. 추계를 잡아준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렸다는 거는. 근데 본인들이 확정을 안 해주면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거 Excuse, OK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조례 통과되면 저기 추경 전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면 그건 교육청에 유보통합이 되면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교육청 전출을 할 거고 지금 교육부에서 이게 국고보조사업 국가사업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거는 확정되어 있지만 시에서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랑 복지부 그다음에 시·도하고 협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게 유보통합이라는 거는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나 외국인이 많은 데는 지금 좀 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성 아, 안산 몇 군데는 보육료를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부산이 이렇게 하는 게 선도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금 타 시·도 단체가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금천구하고 영등포구가 하고 있고요. 인천은 인천시에서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는 인천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안산하고 부천, 군포, 시흥시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인천하고 광주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럼 다른 타 도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게 없네, 그죠?
조례는 개정해 뒀는데 지금 보육료를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그 정도 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방금 이 조례에 대한 예산 문제도 추계를 잡아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추경에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고 나면 6월 추경에 15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만 정말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이거 본 위원장은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추경의 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 소중한 돈 정말 불요불급한, 필요한 데 정말 소중한 데만 잡아야 되는데 이 큰돈을 이 많은 돈을 정말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셔서 꼭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잡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는 말은 대부분 지난 추경들을 보면 몇억, 정말 1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은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을 정말 필요한 곳이지만 이렇게 선뜻 국장님께서 잡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장은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광역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고 시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걱정 그리고 우리가 시가 발 빠르게 시책을 펴고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는 부분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외국인 분들의 자녀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뜻하게 보듬어주려면 많은 돈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시가 그 많은 돈을 잡아 가지고 또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고 이 조례 부분도 본 위원장이 할 말이 좀 많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지만 부산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은 부산시가 시가 전체 시라든지 교육청 지역이 같이 키우는 그런 정책 면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서서 들어간 부분이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제일 큰 문제고 추경에 그러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스럽지만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니면 또 국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외국인 주민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잡은 게 15억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유치원이 3세에서 5세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범위를 올해는 범위를 축소하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부분들도 교육청하고는 협의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3세에서 5세 정도, 5세까지는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 재정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초에 발표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11시로 변경코자 하는데,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11시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서국보·정태숙·서지연·최도석·윤일현·성현달·성창용·반선호·이승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조상진·양준모·윤일현·김태효·정채숙·성현달·반선호·강철호·송상조·황석칠·최도석 의원 찬성)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02호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28호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권 의원님과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재권 의원님과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권·반선호 의원 퇴장)
다음으로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11호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영미 의원입니다.
절수설비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조례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좀 전 조례에서 우리가 15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건축물 그거는 요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지예, 새로?
예.
했는데 그 나머지 지금 푼 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 조례에서 정하라 해서 이번에 정한 거 같습니다, 그지예, 몇 조에? 우리 공공기관하고 여러 군데 정한 거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공공기관 말고. 그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걸 저번 조례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서 다 푼 것처럼 부산시 전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서 있다가 이번에 아마 그 조례에 정하는 바 해서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정리가 된 거 같은데 그래도 15조가 그대로 살아 있네예, 제가 지금 조례에서 보니까. 그러면 부산시 전체는 다 하는 건지.
상위법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거 말고예. 말고 그거는 법에 있고…
맞습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했고 그 나머지에는 보니까 제가 개정에 보니까 그게 들어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부산시 전체를 다 풀어놓은 거 같거든예. 그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예.
나머지 일반 그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혹시 일반주택, 공공주택, 공공건물이 아니고…
일반 것도 지금 5조에 보니까 절수설비 등의 설치, 법 15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 절수 이거는 부산시를 다 풀어놓은 거다 말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예?
이 부분은 건축주에 대해서 이 건축주가 이 법 시행 이후에 건축을 하는 경우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거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수설비를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 좀 전 조례 5조에 보면…
5조.
5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거를 지금 부산시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예, 예산만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 예산이 재정적으로 그게 되면, 허가가 되면. 그래서 그게 그때 저번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예. 그러면 그 조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5조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해서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1항 및 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풀어진 거잖아예, 사실. 요구한다면 그게…
꼭 여기 15조1항, 2항 시설이 아니더라도 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그냥 하는 게 맞는지. 그때 논란이 있었거든예, 이 예산 자체에서. 그런데 그걸 손보지 않고, 지금 타 도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른 시·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위임하고 있는 거만 지금 하고 있다고예, 저희가. 그래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다 풀었기에 지정하고 있는 거는, 그거 부산시 다 되면 공공기관도 당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셨지예?
예, 검토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법령과 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시 산하, 시가…
그거는 의무적으로 위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걸…
예, 해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대상이 너무 넓어서 그렇는지 또는 이거 하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렇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거지예, 제 말은. 부산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예.
절수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지원 조례라는 건 쉽게 만들면 사실 안 되거든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거네예?
자체적으로 조금 그걸 하겠습니다. 필요성하고 예산 범위…
일단 타 도시하고 조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
저도 이거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절수설비에 대한 조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한 거까지 선을 좀 그어 놓고 이 관련해서는 좀 점차적으로 하자는 건데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좋으나 지금 부산시에서 할 의지도 없으면서 조례만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예, 제 말은.
그러니까 시 산하 관리 시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예. 그거는 법에 위임하고 있으니까 해야지예.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상 하는 거고…
법상 하는 거고…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 산하 이외의 시설에 대한…
아니 부산시 전체가 다 풀려버립니다.
절수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시·도 조례도 보고 타 시·도 사업도 보고 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담당자가 왔을 때 제가 여기서는 말 못 하겠는데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장님, 타 도시에 이 조례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타 시·도.
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공공하수 그 원 조례는 보면 어디죠, 위탁시설 주는 거, 이거는 대행으로, 법에 정해서 대행 문구를 바꾸고 있는 거고, 대행으로 바꾸고 위탁은 사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이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한 거도 개정한 내용을 쭈욱 보시면 대행 운영 이거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3조 그대로 있습니다, 법에. 4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의무, 업무 대행 계약의 해지까지 다, 거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우리 이렇게 꼭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또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별도로 조례를 정하거나 상위법에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조례에 다시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법에 있는 거라서 그대로 옮기는 거는.
그다음에 만약에 위치, 저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13개…
13개가 있습니까?
예,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지예? 몇 개가 더 늘어납니까?
지금…
올해 완성되는 게 몇 개가 더 있지예?
동부산하수처리시설이 곧 준공이 될 거고 또 강서구 명지동 에코델타시티에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은 여기다 위탁시설에 넣는데 지금 밑에 별표에 들어가는 위치에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보완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위탁, 그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만 필요한 거지 관리 대행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에 있으면 그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기서도 한번, 집행부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위탁 공공하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법에 있어도, 상위법에 있어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예.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또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례 내용을 먼저 보고 상위법은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조례의 내용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이런 용어는 저희들이 봐도 헷갈리거든요. 어느 게 기기고 어느 게 설비인지…
아니 절수설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고…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위임의 조례가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위탁 조례라 해서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법에는 관리대행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도 특별자치 같은 데는 유지를 하다가 폐지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 관련해서 법에 있는 걸 다, 이 조례를 가져온다면 조례가 넘쳐나는 거지예, 실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물론 강조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거 같으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 또 특별회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하수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질의를 마치고.
일단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안 있습니까, 그 부칙을 6월 14일로 한 게 법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까, 법이? 원래 지자체의 권한 아닙니까? 이게 아마 조금 지자체가 기초단체에서 권한을 대부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6월 며칠로, 공포가 6월 달로 돼 있더라고예. 법이 그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관련 법이 시행이 되는 일자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바로 시행한다가 아니고 부칙에 그래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는 그때 위의 법이 그렇게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병석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911번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명칭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의 질문에 보완해 가지고, 지금 신설 준공 예정이 동부산하고 에코하고 이렇게 처리명이 정해진 겁니까, 가칭?
예, 2개 정도.
앞으로 어느 정도 공공처리시설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 시내에 다 들어서면 한 몇 개 정도 더 들어설 예정이 있는지.
지금 이게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일반주택, 공동주택 또 이런 데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야말로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라서 사실은 저희 환경물정책실에서 임의로 또는 판단에서 설치를 하기보다는 어떤 부산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따라서 부수되는 시설이라서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동부산과 에코델타 두 군데를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이라도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2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개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더 될 수도 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83년도 수영하수처리장이 40년이 지나고 있고 지금 1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영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해운대 권역도 이쪽에 다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그 이외에 해운대 생기고 동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명칭하고 본 위원만 그런지 몰라도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딱 하면 실장님께서도 지금 동부하면 어디에 있는지 딱 이게 떠오릅니까?
조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들이 쭉 있고 또 신설되는 시설들은 또 기존 명칭과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동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동부에 있다 보니까…
명칭을 들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다고…
기장에 들어오니까 동부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매치가 안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안 될까. 지역하고 이렇게 그냥 보니까 서부에 있다고 서부, 동부, 중앙, 중앙에 하면 우리가 아, 중앙동 근처에 있구나, 뭐 서구나 이 정도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업무하고 일반인들이 무슨 처리, 민원이 왔을 때 연관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동부가 재송동에 있든지 센텀에 있으면 센텀공공하수처리장, 재송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러면 탁 매치가 되는데 동부산, 동부, 해운대, 수영 이거도 다 해운대 관할 되는 부분인데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토는 안 해보셨는가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례에는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또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유입되는 구역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명칭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는 조정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있는 위치하고 이미지하고 딱 했을 때 그게 어디에 있구나.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데 이름하고는 이게 동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지역주민들도 해운대만 해도 네 군데 있는데 동부 뭐 이렇게 해운대 이러면 어디인지 본 위원도 모르고 민원인이 왔을 때에도 정확하게 위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명칭을 들으면 위치를 빨리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수정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입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칭 부분이라서 예산보다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신설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하수처리장만 부대체육시설 외부에 없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곳이 이렇게 준편의시설이 빠져 있습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남는 유휴부지에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은 아니더라도 공원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데 16개 체육시설이 외부에 다 있는데 일광만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되도록이면 다 처리시설이 오는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광면 주민들이 보면 이거를 알면 16개지역 에서 우리를 소외하느냐 이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16개 중에 체육시설 일광만 빠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작게라도 해서 같은 형태의 편의시설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이현정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안영신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