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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금융창업정책관,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안건과 지난 3월 7일 진행되었던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이승우·이복조·최도석·정채숙·서지연·정태숙·성현달·성창용·반선호·김태효·문영미·최영진·송상조·김효정·강철호·박철중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896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희용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용 의원 퇴장)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우리 예산부터 시작해가 우리 시 전반에 많은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에는 사실 처음 오늘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의 검토의견상에 나온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출연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요?
예, 발생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요청, 명확한 규정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사실 지방출자출연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사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집행과 정산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인터넷 공개라든지 감사 사항에 대한 요청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저희가 마련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보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을 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청년산학정책관 TOP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번호 제916호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벤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금융창업정책관이 보고드려야 하나 2024년 2월 24일자 의원면직으로 부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3호에 따라 부득이 금융창업정책관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금융창업정책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창업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우리 김효경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인데요. 부산디지털자산관리소 설립 및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그렇죠?
예.
지금 앞서 아마 우리 상임위를, 회의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러니까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의원님께서 올려 가지고 지금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딱 이 건이 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결사항이 아니라 지금 보고사항으로 단순하게 올려주신 건데요. 검토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시가 민간 영역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법 개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약기간을 2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하셨습니다. BDX컨소시엄에 대한 검증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20년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 협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20년이라는 이 장기 기간을 할 이유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입니다.
질의해 주신 것같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반에 논의가 좀 많았습니다. 사업자 측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여지도 조금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법인 설립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운영 그다음 투자 유치부터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까지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 측의 의견을 조금 존중을 해서 사업기간을 20년으로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재정 지원이 없는 순수한 민간 100% 자본으로서의 기업 유치 측면으로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 권한 중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세 차례의 블록체인특구 사업 연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자료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록체인특구 종료 위기, 기존 사업 철수 우려, 신사업 발굴 못 하고 도태 위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의회에 블록체인특구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했던 실손보험 특구 실증사업 법 개정으로 지금 무산됐죠?
예.
지금 유일하게 3차례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특구까지 만들고 적극적으로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에는 내로라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부산BDX컨소시엄,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명목으로 민간이 설립하는 곳에 있어서 부산 기업이라고는 참여를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보면 부산BDX컨소시엄의 거래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이행, 아주 뻔한 모든 업무협약에서 일어나는 그냥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하겠다, 부산 기업과 어떠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거래소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부터 서비스 품목 확대 및 거래소 기능 고도화 즉, 거래소의 단순한 기능 고도화만 되어 있고 아까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공헌의 이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20년까지 이 업무협약을 하시겠다라는 부서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소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현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탁 결제 즉, 우리 부산시민들의 돈이 잘 예탁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들이 제대로 상장이 되는지, 시장 감시 기능이 가능한지, 독립된 기구를 하겠다. 이 독립된 기구가 민간 영역이지 않습니까? 민간의 그냥 하나의 주식회사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공사 발주자의 시공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감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 감리 알고 계시죠?
예.
즉, 민간 감리에서 우리가, 내가 발주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돈을 맡겼는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 단체가 감리를 하고 이 감리가 예를 들어서 허위로 감리를 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형 분권 거버넌스라는 말은 즉, 하나의 주식회사가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주식회사가 이것을 관리·감독하겠다. 지금 법적인 제도 완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문건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있나요?
방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또 다른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한다는 것은 상호 얼마든지 협조를 통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근거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즉,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회사는 그냥 폐업을 하면 상법상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 발생액에 대한 리스크는 오로지 우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민이 갖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 부산시가 20년의 협약기간을 명시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세 차례의 블록체인특구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습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뭐 하셨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세 차례 특구 사업 동안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창출되었던 사업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흔히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쪼개기 투자 그다음에 그림 투자, 분산 투자 그 단순한 플랫폼 외에는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얻을지,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우리 부산시의 신성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체결 보고 이 몇 장짜리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없어서 적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방대하고 구체적이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1년, 2년짜리 우리 일반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기존에 없었던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공모까지 해서 공공성을 부여하고 부산시의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홍보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부산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 없이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는 행정의 편의를 봐서 그동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협약 체결 의결사항으로 두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고 우리 부산시민의 눈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반드시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블록체인도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특구 3개년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은 뿔뿔이 나눠져 가지고 향후 진행되는 새로운 아이템에 분리 흡수될 것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특구에 있는 여러 가지 유베이스, 비스페이스 지금 이런 공간이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시너지들이 어떻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하고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설명을 하셨어야죠. 저희 위원님께 보고가 됐나요, 과장님?
예, 간략하게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주신 것처럼 이 협약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그 붙임에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좀…
협약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없고요. 지금 협약서 1부 끝 이렇게 해 놓고 협약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2024년 10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 개시, 25년부터 20년간 취급 품목 토큰, 지적 재산권 확대 및 거래소 기능 고도화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지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뭔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할지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맡긴 여러 가지 예탁 금액 그다음에 이 현물 자산이 토큰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상장될 때 이 상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 가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명분도 우리 부산시에는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으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형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상장 평가 그다음에 시장 감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현재 지금 이제 막 발족이 돼 있고 그 부분과 관계돼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업체 측 이야기만 들어서 20년 우리가 협약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십니까?
분권형 거버넌스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이끌고 가겠다는 내용들로 사실은 좀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로 그 권한을, 협의체를 이끌고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DX컨소시엄에서 부산 너네 빠져, 우리 지금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토큰 하고 나중에 우리 블록체인 기반 우리 여러 가지 상장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 너네 빠져,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애걸복걸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20년간 어떻게 끌고 가요,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업 유치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성공시키는 게 사실은 앞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성공시키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막 성공, 실패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블록체인특구 3차례 사업 동안 우리 부산시가 시민들께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진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오라,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실손보험특구 실증사업 아주 좋죠. 왜냐하면 보험 그러니까 우리 환자가 부산시민이 진료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보험사하고 연결돼서 바로 그 실손 뭐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기존의 사업도 종료 위기고 신사업 발굴도 못 하고 기존까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하는데 20년간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듣고 향후 우리,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20년 협약기간을 해 주는 거는 더더욱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도 저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기업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좋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실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했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
아니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그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보다도 행정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산시라는 이름을 행정적 지원으로 업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산시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하고 공신력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왜 자꾸 재정이 들어가야 중요하고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한이 있으면 앞에 김형철 위원님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20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짧게 주고 사실은 계속 갱신해 가는 걸로 고민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런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처음 가본 길이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지금 보고잖아요. 승인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의회가 염려하는 게 차라리 그러면 보고 건이기 때문에 20년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의회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게 지금 보고 건이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일방적으로 해가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서 조금…
속된 말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의회하고 한마디 논의도 없이 20년을 협약을 하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말 안 맞잖아요.
위원님 20년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협약서에 해지 조항을 좀 둬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달성 못 한다든지 이런 사전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웃음)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관련 특구 실증사업도 법으로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무산됐습니까?
작년 한 10월경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작년 2023년 10월경에 법으로 무산됐어요?
저희들이 의료법…
법으로 무산된 게,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나왔잖아요. 실증사업 자체가 무산된 시기가 언제인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기사가 났는데 작년 같으면 안 맞는데요? 이게 우리가 언제 했죠? 318회 임시회 때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실손보험법은 10월 달에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했고 사실은…
기사를 보니까 실손보험 관련 특구 실증사업 이 법 개정이 무산됐다는데 그게 무산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저희들, 저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실손보험법에 관해서 특구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받아서 사업기간이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구사업으로 받은 그 특례는 의료법에 관한 특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4년 동안에 개정이 안 되는 보호법이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의료법이?
아니 보험법이요.
보험법이?
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그 특례 부분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업무 체결 건을 그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산이 됐으면 의회에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언론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 절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설명하러 왔을 때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전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맘때 이 자리에 없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그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지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 나기 전에 그런 중요한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언론보도를 보고 접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그리고 이 자료를 설명하러 올 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아마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이라고 하면 설명을 한 위원은 뭐고 안 한 위원은 뭡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본청에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20년 이 협약기간도 문제이고 이 보고 건을 단순하게 의회가 그냥 보고만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회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먼저 창업벤처담당관님, 그냥 당부인데요. 바쁘신 거 알지만 챙겨주십사 하는 게 창업 엑스포하고 대학연합기술지주하고 펀드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진행 경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3개는 계속해서 좀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특히 창업 엑스포나 대학기술지주연합 같은 경우에 제가 2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챙겨주시고, 커피가 절로 넘어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이랑, 디지털경제혁신실이랑 커피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과 다른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예산도 삭감됐고, 우리가 통과시켜준 예산보다, 그 내용 모르시나요?
예,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2월 1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서비스산업 자체가 돼서…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저희한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커피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10억으로 왔었고 우리가 얘기해서 또 깎았고 그다음에 예결위 과정에 또 삭감됐는데 지금은 더 삭감돼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들었거든요, 민간위탁 관련돼서. 그 사항 파악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저희들 넘어갈 때는 세계 유치 대회에 대한 7억 원 부분은 저희들 우리 KNBC 코리아 대회는 저희들이 해서 2억 5,000을 쓰고 지금 진행이, 이관이 됐고요.
갔다 왔거든요. 그거는 갔다 왔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이쪽 과였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억을 심의받고 그대로 그 사업이 넘어간…
지금 그 뒤에 상황을 한번 챙겨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저쪽에서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이랑 저랑 좀 안 좋은데 한번 설명을 좀 저쪽에서 들어보시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쪽에서 이관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쪽에.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블록체인담당관님.
예.
저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질의가 틀리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만 여쭤볼게요. 4조 협력 내용이 부산 블록체인 사업자 간 상호 연계 및 사업 확대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 확대가 뭐예요?
4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조에 2호.
예,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이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상장이나 이런 걸 할 때에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와 관계되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국외나 또는 타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나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매매나 상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 감면해 주면서 부산으로 이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거래소도 예컨대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아들도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걸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도.
아마 지금은 암호화폐 부분들은 지금 좀 취재가 되고 있어서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저희들도 토큰증권이라든지 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또는 사업자가 컨소시엄 BDX가 설립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익을 이런 블록체인 관련되는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나 사업 확대를 통해서 좀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의견들이, 그런 계획들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8조 분권형 거버넌스는 뭐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좀 문제시됐던 이런 예탁 결제라든지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돼 있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라고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안도 있고요. 또 저희 시가 바라보고 있는 데에는 그런 부분 외적으로 시가 주도를 하든 아니면 이번에 거래소를 공모한 것처럼 이런 분권형 거버넌스 기조로 갈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기능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안에 검토를 해서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보는 시각, 아까, 아까 보는 방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 최초에 시가 추진했던 그러니까 공공성이 우리 시가 들어가고 공공성을 띠는 목적으로 금융위하고 얘기가 잘 풀려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상황이 변한 게 민간기업이잖아요, 김형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간기업에 시가 억지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시가 공신력을 주고 있고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이거?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신뢰성이나 공공성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 안에서 물론 이게 저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금융 관련된 권한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민간기업 유치 측면에서의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떤 모델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제안한 내용들만을 갖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기업 유치 측면에서 봐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기업이 부산에 하나 설립되는 거잖아요, 유치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원래라면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들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본인들 자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앞으로의 그게 있겠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나서서 여기서 거래하라라고 시장에 강요하실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게 공신력을 부여하는 거라니까요. BDX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공신력을 부여하는 거라니까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계속 기업 유치 측면이라면 좋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데 지금 예탁 결제, 상장 평가, 시장 감시 기능까지 주는 것들을 만들겠다. 그런데 민간기업인데.
그런데 조금 말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거래소 BDX 측에다가 이 분권형 거버넌스 기능을 주겠다는 거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요.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그럴 것이라고 시장은 추정할 거라고요.
협약서에서도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이게 협의체 구성으로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권형 거버넌스를 BDX에서 하는 것으로, 준다는 이야기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산 BDX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있어서,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 기업 유치 차원에서 지원한다 정도로 끝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고 안건으로 끝나는 거지 지금 협약서 내용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장에서 보기에는 분권형 거버넌스 만들어서도 BDX하고 상의할 거고 BDX와 모든 걸 결정할 거고 부산시는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정부에 건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을 만들려고 추진할 거고.
그런데 사실…
제가 장담하는데 2년 안에 당정협의 자료 안에 이거 다 올라옵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개정해 달라고.
그런데 상장 평가라든지 시장 감시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사실 거래소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한국거래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KRX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기능들을 거래소하고는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거래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주도는 부산시가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보는 거예요.
사실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주고 있다고…
그것도 저 때 의회에서 저희는 반대했었어요,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시는 의회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제시해도 사실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때는 물론 과장님 아니셨지만. 나중에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해 가지고 토큰 갖고 거래하다가 문제 생기면 부산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산관광공사에서 일하다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부산시가 책임지죠?
예.
그 앞에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요.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무한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공기관도 아닌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가 이렇게 협약도 맺고 다 지어주나 이랬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요. 시가 운영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점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공공성을, 법적 근거 안에서 만들어졌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철저히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이라면 잘라야 될 건 잘라야 된다고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추진 일정을 보니까 BDX 2.0 단계를 규제, 금융규제 박스 신청을 2024년부터 추진한다고 후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귀금속, 산업금속, 건축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샌드 규제 박스 신청을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구도 연장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금속이나 산업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소시엄에 지금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티센은 사실은 지금 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증권으로 안 보기 위해서 상품이라는 말을 애초에 좀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제도 틀 안에 지금 안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거는 시작을 올해 10월 정도부터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조금 금융위에서 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지금 투자계약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요. 지금 정부나 의원 발의로 돼 있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전자정보법 같은 개정안들이 이제 통과되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선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양당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갖다 활성화하겠다는 게 있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올해 안에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법 개정까지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규제샌드박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바로 준비되는 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됐을 때도 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구도 지금 우리가 3차, 세 번째 연장했기 때문에 신규사업, 앞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개발을 안 하면 연장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구사업…
그거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쉽게 사실 8차는 어렵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중기부에 10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지금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어도 1개 이상은 만들어내려고 지금 수요조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사업을 발굴을 못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지금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잘 추려 가지고 지금 제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있고 또 지금 또 하나가 또 준비되고 있는 거는 지금 3차 특구가 올해 말까지 지금 기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동산 집합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2개가 있는데 부동산 집합투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그런 기업이 사실은 샌드박스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잘 마무리하면 임시 허가를 지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연말 안에 안 되겠나 해서 그런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특구를 연장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들도 진행이 되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자료 요구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창업벤처담당관님 우리 커피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예산 심사할 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하고 SCA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커피도시 부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맞죠?
예.
상당히 고무적이고 커피계에서는 거의 상당히 올림픽과 같은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도 대폭 증액해서 저희가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항목이 민행보였죠? 민간행사보조금.
민간행사, 예.
그죠? 민행보였는데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와서는 SCA 측이 미국 회사고 그다음에 한국 법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 SCA가 이것을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행사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행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때 블록체인위크 할 때처럼 민간에서 자부담금을 내고 공공에서 금액을 내어서 예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탁금을 저 때 우리 블록체인위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운영비성으로 계약되기 전에 썼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죠, 지금? SCA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수행사 측에서 우리는 이미 돈을 썼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탁할 돈이 없다. 그런데 당장 행사는 5월인데 혹시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그전에 이렇게 진행돼 온 것에 대해서 그냥 유치에만 집중을 했고 지금은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라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산시에서 심의를 했고 민간행사보조금 심의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인도 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우려했던 것은 우리 부산시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SCA 측이 주도를 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위한 예산에 대한 검증부터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게 이관이 된 건데 2월에 이관됐으면 지금 그때까지는 업무를 수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월 14일쯤 이관하기 전에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해서 이관을 했지만 편성할 당시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저희들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심의를 한 이유는 거기에 민간행사를 하는 주관사가 지금 엑스포럼이라 해서…
엑스포럼 맞습니다.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민간전시업체인 이 행사를 유치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 플러스 저희들이 커피도시 부산을 브랜딩하기 위한 홍보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간행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요. 엑스포럼하고 SCA는 그냥 자기들 행사입니다. 자기들 행사에 시가 돈 준다 하니까 오케이를 한 거예요. 우리 부산시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너네 민행보로 돈 주면 우리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치시킬 돈이 없는 건데 지금 이미 준비, 행사 준비로 다 돈을 썼는데 협약 시점이 지금 되고 나서 예치를 시켜 봐라 그리고 그 돈을 써라, 우리 이미 썼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적했던 우리 블록체인위크하고 동일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부서가 이관돼 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별도로 다시 2개 부서를 동시에 저희가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요. 지금 총선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우리가, 아마 시가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꼭 편성해야 될 게, 우리 혁신도시계 이리로 왔죠? 산업은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사실은 이슈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도 얼마 전에 중앙당에, 중앙에 가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입은행하고 투자공사하고 이런 것들. 우리 시도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준비 잘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들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안 알았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일 크게 협약식을 맺습니다, 저 이거 맺는 것도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라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카톡이라도 좋으니까 좀, 선고지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알려주시길, 항상 언론 보고 알거든요. 이쪽 업무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사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블록체인특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및 추진 현황과 8차 실증특례 종료 사업에 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협약의 기간이 20년에 이르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동력이 부족해 보이며 이에 대해 의회와 함께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채숙·임말숙·김형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성현달·양준모·조상진·이종진 의원 찬성) TOP
6.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7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글로컬대학30 혁신 이행 업무협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청년산학정책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키우기 교육,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 청년산학정책관실에서 맡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를 여기서 컨트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전체 다섯 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다섯 가지 전체 전략 중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 부분과 글로컬,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대학 혁신 부분은 저희 국에서 주도를 하는 편이고 부산형 통합 늘봄 부분은 여성가족국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형 통합 늘봄에서 저희 국의 역할은 대학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늘봄에 공공기관 시설이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컬대학하고 협력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이게 IB인가요?
글로벌 인재 양성은 IB는 일부 포함이 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외국어 역량 강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랑 그리고 대학생 대상 유학생들 유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협약을 맺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시비가 얼마쯤 투입될 계획이에요? 3년 동안.
시비는 지금 5년간…
5년간요?
예, 계획서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저희가 1조 8,314억, 광역은 3,400억 정도…
우리가 3,400억 정도요?
예.
5년간인가요, 이게. 특구로 지정되면?
일단 지정은 시범지역으로는 3년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일단 계획서상으로는 5년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협약에는 3년으로 돼 있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5년이라 하시길래.
교육발전특구 계획서상으로는 저희가 5년 계획을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계획서상은 5년간 3,400억 시비가 들어갈 거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불변인가요? 예컨대 의회에서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는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국비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매칭을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인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단 사전 계획서를 낸 단계고 선정 이후에 이번 주부터 해서 교육부랑 사전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부랑 시랑 컨설팅하는 건 알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 계획상 5년간 3,400억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해, 당해 연도에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사업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비가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가 의무적으로 매칭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교육부에 통과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겠죠. 늘봄을 빼고 그다음에 공교육 체인지는 교육청에서 할 거고 나머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저희들끼리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예산 반영 여부도 그때 결정해도 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하면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건 그때 가서 사업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될 사안 같기는 한데 제가 교육청 거라고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이 이걸로 만들어질 거라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한정적 재원이 다른 데 투입돼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건데, 저는 이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교육발전특구를 한다고 누군가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나 교육청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신청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 필요한 거냐 아니냐는 사실은 저는 궁금증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민 대상으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정책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1순위로 나온 게 양질의 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한 33.3%가 나왔고 2순위가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가 31.2%…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인재 입학 정원 확대가 뭐냐고요.
대학의, 대학 혁신, 대학이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혁신을 하고…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 혁신 부분에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안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섯 가지 뭔데요?
공유성장 대학과, 공유성장 대학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부분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 중심 대학으로 역할을 분배하고 특성화하는 부분…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대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큰 방향성으로…
그럼 부산에서 학문 중심의 대학이 될 데가 어딘데요?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이 될 데가 어딘데요?
주로 국립대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쪽이 현재…
그럼 연구 중심 대학은 취업 안 해요?
예?
연구 중심 대학은 취업 안 해요? 거기는 직장하고 상관없는가.
취업은 하는데 그 역할을 봤을 때…
저는 아니 그래서 국장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방에 와서 설명 쭉 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석사 과정을 밟는데 어느 대학 가서 받겠어요? 부산에서. 만약에 부산에 있는 대학만 한정한다면.
주로 국립대들.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연구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임벨류도 있죠.
예.
사실은 네임벨류가 작용 많이 하거든요. 이 혁신 방안 안에 내용을, 아직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는 없는데요. 무슨 공유대학원 그런 거 만든다면서요?
그 공유대학의 이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공유대학원 뭐예요, 개념이?
이름에 그냥 공유를 붙인 거고 이제 포인트는 성장 대학 체제 이쪽으로 보시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별로 역할을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 중심…
석사 자격증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씀…
그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면 자격증이, 석사 학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증명을 누가 해 주냐고, 내가 석사를 했다고.
그게 공유가 포인트, 공유대학 해서 학점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전체 대학들이 UC체제처럼 이제 시스템화해서 역할을 분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건 다 알겠고 현실적으로 석사 학위증이 어디가 찍히냐고요. 내가 어디서 석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공유대학원을 나오면.
그건 각 대학에서 하는 거고 공유가 공유대학의 학점 공유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공유라는 이름을 그냥 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 A 국립대에 들어갔어요. 거기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공유대학원이란 이름으로 있는 데를 다니면 그 입학한 대학교의 석사 학위증을 받는 거예요, 그 공유대학에서 받은 것들을 받는 거예요?
여기 개념은 학위를 공유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학위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입학한 대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A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머지 전체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B 사립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A 대학이 그걸 준다는 게 법상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공유대학에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낸 개념과는 조금 별개의 개념인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는 대학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제 방에 설명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눴었고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을 우리가 손댈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겠죠. 물론 이쪽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쨌든 뭐 고생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이건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소통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형 통합 늘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어느 정도 이런 역할 분담이 돼 있고 예산이 돼가 있습니까?
예, 부산형 통합 늘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세부터 12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원하면 최소한 저녁 8시까지는 돌봄을 해 주겠다는 개념이고 거기에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지금 늘봄학교를 해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안 보여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까지는 최소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직 추경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보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산형 통합 늘봄을 시하고 교육청이 하겠다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게 안 보여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형 영영아반하고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8시까지 좀 더 확대를 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365일 열린 시간제 보육 돌봄기관이 현재 4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8개소로 이거는 올해 지금 늘리고 있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은 취학 전 아동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생까지 전체적으로 좀 늘리고 그래서 긴급돌봄도 체계적으로 하고 늘봄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추경 발생하면 7월 달부터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죠?
현재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은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늘봄, 늘봄 하는데 시에서 하는 건 안 보인다 이거죠, 제가.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주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부모 부담이 저희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런데 지금 25년도부터, 내년부터는 뭐냐 하면 유보통합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 교육부로 이관돼 가지고 모든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할 건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그 과정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도를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좀 차별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맞추는 거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경…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늘봄을 시에서 한다는데 추경이 확보돼야 한다면 7월 이후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데 내년 조금 지나버리면 유보통합이 들어가고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하는데 그 과정이 나중에 같이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격차가 있잖아요. 그걸 유보통합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 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통합 늘봄도 그 과정에 흘러가면서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개념에 저희가 많이 담아놨는데 충분히 실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관하는 과정에 잘 안 되는 그 부분을 어차피 이관시켜주면 업무를 털어버리는 거니까 깔끔하게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또 할게요. 뭡니까, 글로컬대학 지금 되는 데가 우리 부산대학하고 부산교육대학 하나만 지금 부산시에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가면 지금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3월 22일까지 예비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협의가 많이 들어와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예비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데 지금 2단계에 그러면 들어온 학교가 어디어디가 지금 계획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다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학교 간 경쟁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많은 대학들이 연합 형태든 단독의 형태든 혁신과 산업 연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교육부 산하에서 지자체로 넘어와가 글로컬대학으로 해가 대학, 지방대학 육성 그런 식으로 해가 통폐합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보면 사립대학과 또 국립대학 간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 글로컬대학이 형성이 돼야 대학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청년산학정책관에서 어떤 역할을 잘했으면 싶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가장 밑의 단계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0세부터 12세까지면 딱 어린이집에 방과 후 아동이, 방과 후 아동까지 보육할 수 있는 그 연령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협약이나 정책을 만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조금 안 듣고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늘봄 돌봄교실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유치원도 그렇고 1년에 약 100개 정도 계속 문을 닫고 있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법적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늘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좀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 계속 사실 인원이 줄어들면서 빈 공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아 모집을 못 해서 문을 폐원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 곳들을 조금 부산시가 눈여겨보시고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제 영영아반 뭐 이렇게 365 교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출산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안 들어요. 이거는 여성가족과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협약은 그래도 청년산학국에서 했잖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소통의 문제들을 관련 국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대상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관의 목소리도 좀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좀 진행을 하지 말고.
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봄교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가 철저히 수요자인 1학년 학생과 어머니 중심, 부모님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랑 학교에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구·군과 협의를 해서 장소들을 조금 제공을 했고 그 장소에 그 학교나 학생이 원하면 저희가 그걸 제공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다운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오전에 진행한 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에서 안건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진행하는 심사인 만큼 심사에 임하는 기획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 의원 찬성)(계속) TOP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계속) TOP
9.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5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 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 사이에 두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 기간을 조금 뒤로 우리가 연장하면서까지 수정안이나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를 하고 나머지 안건을 통과시키는 걸로 오늘 회의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몸은 괜찮으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업무협약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님한테 질문, 오전에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 업무협약 보고안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관련된 거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뒤에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금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보고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회와 계속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영역인데.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조례상으로 해서는 좀 크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검토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업무협약 당시에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으나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유,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도 몇 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들이 발생하는데 단지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사업은 못 내리겠지만 그걸 계속 연구하셔서 적절히 의회와 시가 이런 걸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거 문제를 어쨌든 저희가 7일 날 심사를 한 번 하고 나서 시간을 조금 드린 것 같거든요. 이게 누구의, 누구의 책임이나 탓을 한다고 하기보다 저는 어쨌든 그 4일간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대안, 최소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저는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안까지 마련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게 시간상의 제약이라고 하기보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오신 분 두 분을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오늘 오전부터 위원님들은 다 계셨거든요. 물론 중간에 시간이 저희가 오늘 상임위가 많아서 조금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대안을 왜 다른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주시고 일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주셨을까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그렇게 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지금 우리 반선호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한테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모든 게 어쨌든 기획관실의 책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다만 이렇게 주요 쟁점이 있는 상황이고 7일 날 심사를 하다가 이게 계속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쨌든 시간을 조금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가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위원님들만 인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일부 위원님들은 아예 이 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또 배영숙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시고 또 논의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된다. 어쨌든 문제는 예견돼 있었던 문제고 결론은 오늘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오전에 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설명을 좀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했다 아닙니까? 다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좀…
일정은 논의하지 않았잖아요. 전화도 없었으면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조금 소통이 조금…
보류합시다.
보류입니다, 이거.
점심을 굶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이렇게 전혀 모르고 이렇게 안건 심사에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소속 부서로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기에 남을까 싶어서 내가 말을 지금 자제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정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해석상의 논란과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는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다운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의회와 집행부의 면밀한 소통이 필요한 안건이며 4일간의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재정혁신담당관 김완상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신종배
회계재산담당관 김용건
〈기획관〉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오성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빅데이터통계담당관 김현선
〈금융창업정책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청년산학정책관〉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청년정책담당관 최연화
창조교육담당관 손연미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