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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7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 4.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동의안 등의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진수·송우현·김재운·이준호·박종철·안재권·임말숙·정태숙·이종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3.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0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지연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서지연 의원 퇴장)
다음은 황석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913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 소관,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경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김현선 빅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안건인 2027년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7 ISI 세계통계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이번에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발의로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실의 입장이 있습니까?
위원님, 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시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사정 변경이나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분은 당연하게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서 제정이 될 경우에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소통이나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오늘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 남발 그리고 업무협약의 중도 포기 그다음에 끝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의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시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향후 해석에 따라 가지고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주요 조례 같으면 지금 위원님들께 조금 사전에 미리 방문을 드리고 의견에 대한 조율을 구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습니까?
충분하게 사전에 미리 상의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부서와 또 의회와의 문안 작업이 다소 길어지면서 나름의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법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즉, 학술적 정의에 의존해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면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오는 혼돈과 여러 가지 모순 그다음에 확대 해석에 따라서 가치 판단,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지금 4호하고 6호가 신설된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1호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요. 맞죠? 4, 예산. 예산이란 쭉쭉쭉 들어가서 심의·확정 거쳐서 성립된 예산 그다음에 5조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그다음에 6조에 권리의 포기. 특히 저는 이 5조, 5호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내용을 보시면 “부담 내용이 즉시 예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비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부산시와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협약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 하면 예산을 제외하고 모든 의무부담에 대해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다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선행적 업무를 추진할 때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학술상으로는 통상적인 예산의 절차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협정이나 협약,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향후에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 또는 현물의 매입 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등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진행한 유형들이 있습니까? 예산 외의 의무부담. 예를 들면 부지매입 확약이 있을 거고 일정 시점 지나 가지고 미분양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겠다, 맞죠? 그다음에 또 토지리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반환 의무가 있는 부여된 여러 가지 계약 형식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기타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지금 체결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더파크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매수 의무 부담, 책임 준공 후 6년 내에 수탁자 매수 청구 요청 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도 존중하고 의회의 견제권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과장된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은 방향을 저는 조례에 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우리 지방의회는 각 호의 사항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8호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이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가나 학술적 용어 정의 말고요. 그러니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차이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요.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제2호 정의에 보면 예산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고 안 돼 있고 단순하게 의무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부담은 뭐냐,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3호는 2호의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왜? 재정적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리 포기도 명확해요.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권리 포기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예를 들면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이번에 모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정했을 때 오는 업무의 혼선은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지금 정의상, 우리 조례 개정안의 그 정의상 재정적 의무부담 플러스 비재정적 의무부담 이 2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나오는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조건에 당초 재정적 부담을 재정적 의무부담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요. 확대 해석하면 재정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법적 검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대법원에서는 2012년 판결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경우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또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 규정할 시 같은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운영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해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또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의 대법원 판결, 13년도의 우리 법제처 의견 분석, 이거 외에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로 인해 가지고 권력이 지방에 이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분권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자치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10년 전의 판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이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법제처에다가 이 해석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혹시 물으셨습니까?
이번은 아니지만 지난 과거에 한 번…
그게 13년도라니까요, 13년도. 그게 13년도입니다. 10년이 지났다니까요.
지난 2021년도에 한 번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요.
2021년도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제처 2013년도 의견하고 동일하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법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학술적 용어만 있지 법적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 조례에 앞서서 서울시처럼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이렇게 쭉 적어놓으면 예산 외의 비재정적 의무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MOU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의무부담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된 상황에서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조례에 적용 대상이 되는 MOU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1항제8호에 명확히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이것을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명확해야 되고 판단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의결한 내용이 자칫 행정 진행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일으켜서 잘못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결 당시와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조례상의 개념 정의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1년도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제가 법제처에다가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술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그 우선권이 그럼 지자체에 있는 것이냐. 그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기획관실하고 의회하고 맞대서 부산광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만들어서 용어에 대한 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축소 해석을 할 거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공이나 MOU가 시민들께 드리는 효용적 가치가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견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모든 그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용적 가치가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회 시간에 저희하고 좀 별도의 숙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통계대회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021년에 한 번 유치한 적 있고 26년 만에 재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7년에 개최가 되는데 준비를 좀 잘하셔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면서 빅데이터통계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갈수록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 비교해서 우리는 통계과의 업무가 너무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조금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너무 모아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빅데이터통계과가 기획관으로 잘 옮겼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옮겼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빅데이터통계과를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조금 더 전문화시켜서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같은 게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집적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 한 번 더 이 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조직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데이터 업무의 중요도에 맞게 업무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와 관련된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방금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ISI 세계통계대회 27년도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 역시 이 협약이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과정들이 통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SI 통계대회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의 위상도 올릴 수도 있고 또 111개국 참가 규모가 한 3,000에서 3,500명 정도 참석이 되면 지역의 관광이나 숙박을 통해서도 자료에 보니까 한 71억 원 정도의 유발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부산으로 봐서도 큰 효과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통계 관련 예산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 말씀이시죠?
예.
우리 부서 예산만 기준으로 하면 22억 정도 됩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매년 조금씩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빅데이터통계담당관 이 자체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담당자와 대화)
아, 통계 부분만 21억 정도, 나머지 데이터 부분은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별도로 있고. 일단 27년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부산의 위치를 확고한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기획관님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어쨌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 혼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전체적인 내용은 업무협약에 대해서 의회가 조금 더 통제를 하고 관리를 잘해 보자, 지금까지 사실 놓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행정적인 단어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혼란을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부서에다가 내려주고 내지는 이 단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제처에다 물어봐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정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늦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별도의 의무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조례가 대상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 당시에 단순한 노력 의무만이 포함되어 있는 MOU는 사실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외 의무부담이 생길 경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이든 보고든 사후 보고든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좀 감안을 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을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예요?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는 거죠.
제가 단언해서 예상되는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 그러니까 지금 확답을 달라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쨌든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정 중에 논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통과가 되면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획관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고 문의하고 답변 받고 이런 기본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냐는 거예요.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시간.
실무적으로는 한 2∼3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을 삭제를 하면 기존에 지금 있는 조례와 사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죠? 이걸 빼면 사실은 이 조례는 조금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마 발의의 취지가 아마 이 조항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삭제된다면 사실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했을 때 시행일 자체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딱 되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시행돼요? 그 시행 일자는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조정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시행일을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시행일을 조금 뒤로 미뤄놨다가 그 과정 중에 조금 정비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 가능하냐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아마 부칙 해서 조정을 하면 시행 일자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부칙에다가 시행 일자는 언제부터 한다라고 의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개정안의 부칙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한다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시행 일자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기획관 소관 안건 전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3월 11일 월요일 16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등의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최도석·송상조·강철호·강주택·김태효·이승우·신정철·문영미·성현달·양준모·이복조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가. 첨단산업국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첨단산업국장 박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은 첨단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첨단산업국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단산업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동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첨단산업국 입장에서 우리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저는 우리 국가공모사업, 우리 부산의 신성장 미래 동력을 위한 여러 가지 세계를 트렌드할 기술에 대한 연구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 상당히 지금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이 공모사업명을 이렇게 정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이렇게 들어봤을 때 상당히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외에서 학술 용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비건레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구나 쉽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식물성 인조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을 순화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비건레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236억이 넘는 공모사업입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비건레더라는 말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학술적 용어인데 업계 전반에는 굉장히 보편화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말고 조금 더 쉽게 쓰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이렇게 되면 공모 과제 중에 지금 저희 산업부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용어들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식물성 가죽 해도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다,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업계 입장에서는 이 비건레더라는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저도 현장 가서 한번 실제로 봤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추출을 해서 하는 것은 이미 의류분야에도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에도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사업내용에 그리고 사업효과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대상을. 저는 타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미래차용 자동차 내장재 개발입니다. 즉, 시트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럼 그전에 흔히 레더라고 불리는 인조가죽을 그리고 천연가죽을,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해치는 천연가죽을 대신해서 식물성 원료에서 가죽을 추출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면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가죽보다도 비싸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조가죽 레자보다는 당연히 비쌀 겁니다. 그러면 이 식물성 그러니까 가죽, 비건레더를 활용하는 분야는 상당히 고가 하이엔드에 있는 제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완성차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르노 있죠. 그리고 전기차 부품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하고의 컨소시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초 기업부터 완성차를 생산하는 최종 아웃풋을 산출해 내는 기업까지 존재함으로 인해서 부산에 새로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게 저 비건레더 영역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236억 5,000만 원이라는 이 세금을 투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체, 연구업체 이것을 활용해서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업체까지 컨소시엄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 실증사업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합성피혁 관련해서 인공가죽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친환경 소재가 아니고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6년 1월부터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IRA(Inflation Reduction Act)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부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들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여 개 업체 정도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아까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균사체 관련해서는 CJ가 오랫동안 이 균사체 배양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실증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산업은행도 우리 시장 조성자로서 우리 부산에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에 들어가는 우리 컨소시엄 구성 기업들은 오히려 이 탄소배출권을 잉여로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경제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성피혁 그다음에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해 가지고 PLA라는 이런 사탕수수 추출 플라스틱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매스 즉, 이런 균사체에서 뽑아 가지고 실제로 태양 에너지를 머금은 이런 균사체들이 여러 가지 가죽 성분을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이게 또 품질에 대한 인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마모라든지 내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인조가죽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 대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즉,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100%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이경덕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오성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빅데이터통계담당관 김현선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산업혁신과장 박재홍
반도체신소재과 정윤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 김성은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최영희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