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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주낙성 기획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 일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반선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송우현‧성창용‧이복조‧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재운‧반선호·김창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김창석·송상조·정채숙·최도석·문영미·김재운·조상진·김형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김태효·윤일현·송상조·정태숙·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박중묵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 대하여 반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 주낙성 기획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창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 주낙성 기획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반선호 의원님, 김태효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선호 의원님,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반선호·김태효 의원 퇴장)
자,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 자리를…
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낙성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주낙성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학생예술문화회관 소관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참조)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2023년도 흡연, 음주,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22년에.
22년, 23년?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의 흡연율하고, 지금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담배의 경우에는 2022년에 비해서 0.5포인트 감소가 되고 전자담배도 사실은 0.32포인트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주율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대비해서 1.16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다만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폭으로 0.11포인트 정도 조금 상승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모로 사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조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2년에는 지금 전체 인원이 3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2만 5,500명?
예.
23년도에는요?
6만 명 정도, 6만 5,000명 정도.
그럼 이게 표본조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비교가 정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일반 담배, 전자담배 내지는 또 유해약물 복용 시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유해약물?
그러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그다음에 전자담배를 핀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서?
설문 형태로 지금 이루어…
설문 형태로 하는데 그러니까 설문을 하게 되면 무기명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또 약물 오·남용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차원에서 현재 자료들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서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부모나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예방교육들을 지금 시키고 있고 특히 또 아이들이 뮤지컬 관련해서 이런 형태로도 저희들이 가서 예방교육을 하면서 실효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22년도, 23년도를 보면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예방교육을 하면서 흡연이나 사실은 음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으로 저희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소 예방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함께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본집단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 22년도, 23년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명이 동일하게 2만 5,000명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줄었을지 늘었을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2년도에는 2만 5,500명, 23년도에는 6만 5,400명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걸 비교를 하십니까?
아마 지금 그 대상을 전수조사를 하고 표본조사하고 그 차이점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같은 숫자, 같은 학교를 놓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 작년에는 2만 5,000명을, 작년에는 6만 5,000명을 이게 어떻게 보면 표본이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넓다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다 보면 수는 늘었는데 예를 들어 담배피는 학생은 늘었지만 표본이 크다 보니까 모집단이 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딱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는 다 줄어들었지만 공부 잘하는 약, 이게 이제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약이 어떤 약을 이야기를 합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공부가 더, 성적이 올라갈 건데 약을 먹고 한다? 공부 잘하는 약이 어떤 겁니까?
용어의 표현상 사실은 ADHD로 이렇게 주로 관련된 약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그런 ADHD라 하면 이제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표현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ADHD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약입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약을 지속적으로 이제 복용을 또 해야 되고 중독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예방 교육이 학생 수준과 필요를 고려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실천을 전제로 해서 그런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예방교육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예방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내지는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학생들이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또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 내용을 충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 내용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조례에서 예방교육 표준안이 지금 마련되기 때문에 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화된 그런 교사용, 학생용 이런 자료들이 개발해서 현장에 이제 보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실현성이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례를 통해서 또 예방교육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유해약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학교 급별 실태조사 그다음에 대상에 따른 또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죠?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서 대상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안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간에 이걸 예방교육을 합니까? 각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다 모아놔 놓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단적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학교별로 찾아가서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기본적으로 지금 1시간부터 학교별로 7시간, 5시간 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 보면 안전교육 고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방교육 분야에 학교 급별로 시간들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수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교육을 하는데 부산시내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데 다는 안 될 거고 그럼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한 학교에 뭐 6시간, 7시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1년에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예방교육을 하는 게?
현재 지금 전문강사가 52명 구성이 되어 가지고.​
52명이 돼 있습니까?
52명 구성돼 가지고.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가 몇 명쯤 어떻든, 강사가 어떻게 하는데 1년 계획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나머지 학생들은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표본조사하는 것도 수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성이 나오지 들쭉날쭉, 올해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명하고 내년에는 9만 명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의 내용이 틀려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건 그대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만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도에 혹시 적발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장에서?
주로 지금 학교에 사실은 상담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 계시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들이 함께 지금 지도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보면 가족의 음주나 흡연 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또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도 추후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통계 아닙니까?
예.
그럼 만일 흡연을 했다, 흡연하는 걸 적발을 했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연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으로만 이루어지네?
예.
예를 들어서 담배를, 흡연을 했을 때 흡연하면 건강에 안 좋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 촉구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렇죠?
학칙에 아마 학교에 학칙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안내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학칙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칙에 준하는데 학칙에 그리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 학칙이 각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대부분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조금 통제하는 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 상담사들이 또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적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금연에 관련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참, 물론 구시대 이야기지만은 옛날 같으면 뭐 학생들 하다가 흡연을 하니까 저녁 야간 자율학습 때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숨어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 문 열고 우 몰려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러면 딱 잡아 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징계도 주고 막 이래서, 지금 시대에 뭐 요즘은 이제 바뀌어 놔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시대가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참 그냥 주의 촉구로 넘어가고 그냥 학생들한테 말로써 이게 한다는 게 그래 가지고 근절된다는 게 참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물론 일선의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겠죠. 그 학생 조그마하게 참 마음에 걸리는 그런 상처가 되는 이야기만 해도 집에 가서 침소봉대하게 또 부모님한테 일러바치고 그게 또 전화도 오고 직접 와서 선생님들 멱살도 잡아서, 이렇게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가다가 보면, 우리가 보통 길거리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낮에, 벌건 대낮입니다. 학교 마치고 자기들끼리 어디 한쪽 구석에 모여 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그럼 옆에 지나가다가 “야 너희 담배 피우면 되나?”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힘들어요. “아저씨가 뭔데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돼야 이 사회가 제대로 잡혀가는데 이 사회가 요즘 뭐 계속 범죄니 뭐니 드러나는 거 보면 우리 교육의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고생이 되든지 간에 학생들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아까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제 탈북가정 청소년 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60명입니다.
아, 60명 있습니까?
예.
이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용어가 다양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가정청소년, 탈북학생, 최근에는 이주배경학생 등등 유사한, 이 탈북학생들을 이 유사한 대상을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 출생이라든지 제3국 출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저희들은 그냥 탈북학생으로 그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청 조례만 봐도 서울이나 인천, 전남, 강원도는 탈북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용어를 통일하면 똑같이 탈북학생으로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통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개정 취지가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현재 탈북학생 저희들이 아이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1 대 1 멘토링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 적응력과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남북한 상호이해동아리라 해서 탈북학생과 학부모 이런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 가정과 학교, 이런 사회 상호이해 이런 교육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진로직업 교육이라 해서 저희들이 탈북학생 진로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서를 보면 탈북학생들 지원보다는 다문화의 범주 안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주 배경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탈북학생하고 다문화가정은. 이걸 봐서 큰 틀에서 이제 보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탈북학생하고 다문화 학생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이 탈북학생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철저히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탈북학생은 탈북학생에 맞는 교육, 다문화는 다문화 이렇게 좀 사업을, 귀찮겠지만 좀 세분화해서 교육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구별해서도 지금 또 교육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탈북학생 중에서 사실은 제3국 출생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문화 탈북학생 통합지원프로그램에 지금 또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산시교육청에도 1 대 1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이제 1 대 1 맞춤형 멘토링 주말에는 또 토요거점 방과 후 학교, 방학 때는 탈북학생 방학학교로 진행해 학습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특이한 것은 이제 통일부와 교육부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통일전담교육사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학생이 있어야 하는 전제는 있으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는 탈북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보다는. 이제 6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울처럼 통일부하고 교육부가 연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어도 그래도 1명의 학생이라도 정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잖아요.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 이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탈북학생들이 정말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23년 10월에 우리가 학교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정에 따라서 마약류 예방교육 최소 시수가 확대되었고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약물 대상 범주가 상당히 넓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갖다가 1년에 10시간 동안 조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등의 유해약물뿐만 아니라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까지 이렇게 하기에 정말 물리적인 시수가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거든요.
예. 지금 올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시수까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지금 약물 5시간 사이버, 초등도 5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다 6시간, 7시간으로 왔는데 이 지금 운영이 우리 보건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해서 해당 과목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 담임 선생님, 중·고등학교에는 해당 과목 그다음에 이제 전문 강사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시수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시간에도 하고.
하고 전문강사들이.
따로 전문강사들이 따로 하고?
예, 하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게 원래 이제 유해약물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전부 개정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예방 교육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표준화 마련 등 이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시수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이제 유해물질에 더 이상 그거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개정 목적에 맞는 내용을 2024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담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를 3월 내에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흡연, 음주 그다음에 마약류 등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를 현재 18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예방자료, 학생 수업용하고 방송 교육용 그다음에 강당 교육용 이렇게 해서 구별하고 흡연예방자료도 초등 4종, 중 2종, 고 2종 그다음에 음주 예방자료도 4종 이렇게 해서 학기 초에 배부를, 개발해서 배부해서 좀 실효성 있게.
그러면 지금 3월인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마약류 예방 뮤지컬 공연 이제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공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마약퇴치본부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인가요?
예, 같이.
아, 같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우리 교육청 자체가 아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초등학교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이제 12회 하셨던데 이제 전에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학급별 수준에 맞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도 유해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교육도 이제 수준에 맞게 개발해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지금 작년도에 이게 뮤지컬 공연이 되게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60회로 확대해 가지고 이제 초등 20회, 중학교 20회, 고등학교 20회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 빠지는 약이나 뭐 이런 쪽에 향 정신성 의약품 약품에 이제 관련해서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따로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 조례에 반영해서 표준안 자료가 내려가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학부모나 또 학생 이런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금 연수, 교원 대상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담 프로그램이 올해는 조금 다행한 일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약류 노출 학생이 있는 그런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유해약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예방교육표준안을 만들게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조례를 보면 교육감이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예방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내려가는 안이 없는가요, 표준안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아이들이 이제 흡연 쪽으로 사실은 조금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개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표준화를 제공하게 되면 교사, 학생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가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PPT 형태로 마약 그다음에 흡연 이런 쪽으로만 가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약류를 좀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자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표준안 형태는 아니더라도 교육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자료는 계속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걸 통합해 가지고 이제 표준안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통합을 해 가지고 표준화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6종 자료는 내려갔고요. 이제 표준안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화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예, 예.
언제쯤 표준안을 만드실 겁니까?
올해 지금, 현재 지금 기본적인 자료들은 있는데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이게 보완돼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은 있어야 됐을…
맞습니다. 지금 하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표준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문이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은 없는데, 제가 이걸 상위법을 보다 보니까 좀 이 조례안이 조금,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상위법 도서관법 제2조2호가 제3조2호로 바꼈는데 도서관법 제3조2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3조2호 보시면 “도서관 자료란”, 여기서는 우리가 그 “자료란”을 도서관법 3조2호에 따른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이 “도서관 자료란”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도서관법 3조2호.
예. 지금 현재 도서관법을 말씀하시는…
예, 예. 도서관법. 상위법!
도서관법 3조에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 자료란”, 예.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상위법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현행 조례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2호에 따라” “인쇄자료”부터 해 가지고요, 저 뒤에 “자료로서”,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학교도서관이 이제 이 상위법에서는 도서관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학교도서관으로 변경되고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법조문을 상위법을 인용할 때 그냥 ‘몇 조에 따른다.’ 이렇게 하지 상위법 인용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적진 않거든요. 근데 왜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 뭐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2호에 따라”, “인쇄자료”부터 쭉 해 갖고 뒤에 내용이 “학교도서관” 앞에까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걸 뭐 굳이 인용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적는 게 이게 필요한가.
저도…
안 맞죠?
점검을 하면서 굳이 그 내용이 아니고 굳이 도서관법을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건 또 도서관법 개정되면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항을 빼야 안 되나 그런 고민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제정할 때 이렇게 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을 인용할 때는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그걸 그냥 인용하고 그 자체를 그냥 가져와 버리지 그걸 다시 한번 나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도서관, 조례 자체가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도서관법 제2조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서 학교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뭐 요런 식으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아니, 이건 뭐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법 형식상 맞지가 않고. 우리가 뭐 그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 그 조문은 그대로 그냥 그거에 따른다라만 해버리면 그 조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그걸 여기에 열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사실 이게 잘못된 조례는 아닌데 그렇게 인용 조문을 쓸 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부산시 교육청의 조례로서 이게 좀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다, 형식상.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성과보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여기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해 가지고 드림교육센터에서 수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드림교육센터가 2021년 당시에 첫 수탁입니까, 재수탁이었어요?
첫 수탁입니다.
첫 수탁이었고!
예. 그전에는 프로그램으로, 첫 수탁…
그리고 지금 뭐 지금 2024년 3월이니까 지금 여기가 재수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수탁업체가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처음 수탁받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이렇게 업체들이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고, 하다 보면 전문성은 생기고. 또 이제 전문성이 생기다 보면 일은 잘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사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과평가를 했는데 2021년도에 평가 점수가 89점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23년도는 84점이 나오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드림교육센터가 처음 하는 업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평가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면서 개선이 되면서 만족도라든지 평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첫해는 굉장히 잘 받았는데 조금 떨어지고, 뭐 조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다 웃으니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나타나 가지고.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웠는데 그 기대치의 기준이 조금 달랐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목별로 해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를 하죠? 평가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평가하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 하고.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죠?
평가하시는 분이 대충, 저희 현재는 기존에 놀이마루에 참여했던 그 교육자들하고 또 시설직들하고 그다음에 행정직들이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회관에서는 몇 분이 들어가십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 평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 컨설팅이 들어가서 현장 교감이나 그리고 전문직 출신들, 여기를 거쳐갔던 일을 했던 전문직 출신들이 평가원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의 평가지표가 달랐어요?
아닙니다, 지표는 같았습니다.
똑같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직원을 보며)
하나만…
아니, 평가지표하고는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한데, 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세부 항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예.
예.
첫해는 약간 그 평가들이 처음에는 운영의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고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첫해는 조직관리 프로그램 Ⅰ, Ⅱ 그리고 예산시설만 했었는데, 5개 영역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22년도에 23년도에는 고용안전 영역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관장님, 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드림교육센터가 지난 3년간 뭐 이 평가지표를 보면은 운영을 무난하게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평가를, 재수탁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실은 교육청이나 우리 문화회관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수탁을 이렇게 오래 받다 보면 그런 뭐라 그러나, 힘의 역학관계?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힘의 관계가 그런 변화가 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이 수탁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게 제일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준비해서 왔을 때 그대로 시행하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더 변화시키고 어느 부분 강화하고 어느 부분은 약화시키고 또 수정 보완한 것도 있고요. 방법을 좀 다르게 저희들이 제안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분들이 준비해서 시행하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좀 주로 했다면 지금은 계획 단계부터 같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놀이마루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 지적한 사항 내용에 답이 그 이제 평가하는 분,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내나 같은 분이 해마다 평가를 평가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 평가위원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뭐 지금 참 상이다, 뭐 전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바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잠깐만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 보고하실 때는 심사위원이 전원 교체돼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심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아! 해마다 심사위원들은 바뀝니다. 바뀌고 약간 중복되는 분도 계시고. 그때 전원 교체됐다고 말씀드린 수탁선정위원회는 전원 교체되어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탁선정업체와 별개로 평가위원회는 따로 운영을 하시는데 평가위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 얘기시네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앞에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요번에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온 내용에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기금은 제 소관…
아! 여기선 기획국장님께 드릴 말씀…
제가…
아, 예, 예.
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이나 요거는 오늘 뭐 충분히 취지가 설명됐는데 실은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에서, 예산서에서 보면은 기금 표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 예산이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표시가 없다 보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년 일이라 가지고.
예, 예.
그래서 꼭 요번에는 올해 예산 하실 때 요게 기금이 넘어가서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다시 쓸 수 있는데 그때는 그 기금이 출처다라는 거를 꼭 세출예산에다가 옆에다가 병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거 받았을 때 보면은 특별회계 기금 뭐 국비, 구 같은 경우는 시비 다 표시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 내부 회계로 돈 그렇다 보니까 표시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보육정책관님께 질문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예.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제 위탁교육기관 지정한 게 몇 개가 있을까요?
대안교육 위탁교육 다문화는 3개고예. 그다음에 탈북은 지금 위탁 교육기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대현 학교가 22년까지는 그 대안교육 탈북 분야의 위탁교육기관이었다가 22년 11월에 저희들이 대안학교로 인가하면서 현재로서는 탈북 분야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없습니다.
그 탈북교육기관, 탈북 우리 가정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의 필요성이 현재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탈북 학생이 60명 정도면 전국 수준으로 봐서는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아이 한 아이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장대현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도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사실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위탁교육기관이 또 전문기관들이 확대할 필요는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그 중·고등학교만 있거든예.
예. 학교가 있고 그 외에도 미인가시설들도 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를 보면 중도 입국자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중도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장이 좀 많이 안 되고 있고 사각이 많이, 사각지대로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시의회 오기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구에서 협의를 좀 한 적이 있었고 시에 와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저희 지역구인 영도에도, 실은 사하에도 좀 있고 영도에도 좀 있고 그 관련된 종교시설에서 하는 곳들도 몇 군데 있고 합니다. 근데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인가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실은 거기서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뭐 생활이라든지 집단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못하는 형편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이제 뭔가를 보증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던가 아니면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읊을 순 없는데 이 친구들도 좀 어떻게 케어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이제 좀 교육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대안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컨트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조금 그런 경계가 모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기관들에 소속되는 아이들은 이 인원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 관해서는 오늘 제가 답변 듣는 것보다는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현황 파악한 내용이랑 또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외에도 중도 입국자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좀 있으시면 관련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예, 좋은 방향으로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으니까 행정국장님께 좀 당부말씀 겸 좀 오늘 공유물 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김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유물 재산계획을 오늘 보니까 취득과 처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취득 부분에 남구청 구민소통의 길 사업 조성을 위한 교환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천초등학교 내 부지입니까?
예.
위치는 어디지요? 교문 앞에…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구유부지가. 대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교의 중간에 운동을 바로 가로지르는…
아!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네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가 있는 거를 대토를 이번에 하셨습니까?
예, 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할 때 합리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대토라든가 또는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든가 이래 하시는데, 요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학교 앞에 통학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경찰청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3개 기관에서 가장 주가 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이거든요. 그죠? 말 그대로 교육청의 통학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이나 기초 행정기관과 경찰청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요런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사하구 효림초 같은 경우에,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부산시에서 건의가 한번 들어왔어요. 건의가 들어와서 그 효림초 앞에 인도가 한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 되는데 2m 폭이 조금 더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두께도 무겁고. 이래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행 폭이 1.5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상습적으로 돼 있었고,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은 기획국, 소관 업무가 기획국이었을 때, 아직 이관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학교 앞에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전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쪽에도 아마 담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15분, 그죠?
15분 도시.
도시로 하면서 안전한 통학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비로 앞으로 확보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게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마는 5개 교육지원청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통학로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크게는 안 했지만 지자체별로 16개 구·군, 구별로 해왔어요. 실례로 동래중학교 앞에 보행로를 동래중학교와 동래구청이 대토를 통해서 비용은 구청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담벼락까지. 뒤로 셋백(set-back)하고 물리게 된 것까지 해서 지금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해왔지만 지금은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높으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주가 되어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인수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효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그 화단 부지가 있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교육목적의 공유물 재산이잖아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위해가 된다 하면 추진을 못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한테 지금 시청이나 교육청 쪽에서, 아직 서부교육청 쪽에서 보고는 안 왔지만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된다 말이에요. 시에서는 “가능하다.”, 교육청 쪽에서는 “학생들 안전해야 된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효림초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교육청 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전에 기획국 소관일 때에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담벼락, 담벼락이 협소한 데 굉장히 많아요. 동래도 마찬가지지만 서부산권 쪽에는 예전에는 그쪽이 중심도시였는데 인도를 보행로를 지금과 같이 적게 내었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가로수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고가 나면 얼마 전, 영도도 그 같은 문제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은 대부분은 인도의 폭이 좁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문도 다 일전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화단을 조성하지 말고 강철이라든가 스테인이라든가 안전펜스를 하라는 것이 이런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우리는 공문 보내고 하고 안 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돼요, 구청에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효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산은 시에서 댄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학생 안전이 결론은 뭐냐 하니까 안전에 위협이 된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행정국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서북교육지원청하고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해 주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 하니까 또 시에서는 비용은 자기가 다 댄다 하거든요, 몇 억이 들든지 간에. 근데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 아마 내 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 보고 뭐라고 했냐 하니까, 저는 좀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리다. 공유물 재산 관리는 엄연한 교육 자산으로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대토를 하든지, 기초자치단체 시켜서. 아니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서 공유물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시라. 시장님의 생각도 좋고 구청장의 생각도 좋지만 교육청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낼라고 하면 일단 만들어드려라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심심찮게 부산시에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학교와 담벼락이 맞물려 있는 곳은 우리가 이번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그 통학로의 범위가 지정이 됐지만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통학로를 우리가 책임지는 문제는 교육청의 직접적인 의무와 책임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지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행정국에서 직접 챙겨주셔야 돼요. 예?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를 오가는 사이를 통학로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데 그것이 학교 밖 1㎝가 되었건 200m가 되었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안전 지도와 각종 영조물 설치,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 소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시는 거고예.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교육감에게 도로와 관련된 영조물에 대한 설치·관리 책임까지 또는 권한까지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림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 부지가 있는데, 교육감 소유의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담벼락을 셋백을 해서 그 통행로를 통학로의 명목으로 넓혀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예. 다만, 구유지가 되었건 시유지가 되었건 교육감 소유 재산 이외의 것이 학교 담벼락 인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입 부분은 또 별도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핵심은 본청이 직접 나서서 여러 국과 여러 기관이 걸쳐지니까 좀 적극 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
지금 하윤수 교육감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교육청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최소한도로 학교 담벼락과 맞물려 있는 곳은 현장의 지형지물에 의해 가지고 전혀 뭐, 전혀 안 되면 모르겠지만 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고 특히 공유물 재산 관리함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데 아마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입을 할라 하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주요업무를 한번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행감 때라든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재산 관리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가 끝났고 대충 우리 위원님 의사를 물어보니까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여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서 학교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의회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 및 민간위탁 사무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주낙성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재정과장 신용채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직속기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