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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처럼 늘 생동감 넘치는 날들 되시길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경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72조의4 원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서 조금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신설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조금 서명, 2조에 따른 서명 수에 미달하는 것하고 서명 수가 몇 명이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18세, 주민청구 18세 이상 인구의 150분의 1을 해서 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그 정도 되죠, 그죠?
예.
2만 명에 미달하거나 또 10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이 경과한 거는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게?
6개월간 서명을 받, 유효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6개월 말하는 것입니다.
6개월. 그러면 이런 안을 넣는 거는 들어왔을, 이제 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법률이나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일반 기타 법률에 보면 거기에 적절히 구비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10개든 20개든 우리가 간소화해서 적게 된 것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미비돼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각하사유가 아주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 하는 것이고 사실 각하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 외에 기각을 할 것이냐 수리할 것이냐를 심사를 거쳐서 사실은 기각이나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는 외부적으로로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매우 효율성 면에서 매우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명백한 것은 의장 직권으로 또 우리가 회의를 기다릴 필요없이…
아니 아니, 그렇게는 다 설명이 되는데 이게 미비돼도 접수를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예컨대 다른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통상적인…
예, 통상적으로 이것도 사실 기각을 안 하고 각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이 안되는 거는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건이 안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반려…
접수가 안 되는 거죠?
반려처리를 하죠, 반려처리를, 예.
그런데 여기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배치되는 내용인가 싶어서.
아, 그 부분은 이제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성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성격상으로는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약간 문구를 바꿔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전문박사님들께서 이게…
그런데 이게 일단은 법령에서 각하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반려로 다르게 용어 쓰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