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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출자·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경은 원장님 어깨 한번 펴시고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풀어집니까?
예.
(웃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2. 출자·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비비 사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2024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원 평생교육진흥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윤자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융복합사업추진실장과 성평등가족연구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비비 사용 보고 등 2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경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를 하시는,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2023년 작년 큰 성과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 부산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의 큰 도약 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선 질의 답변 시간이 10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우리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기관통합 산하 기관 기관통합에서 명칭이 이렇죠? 시민들이 그들만의, 조직 구성원들만의 어떤 정책사업을 주관하고 그들만의 어떤 사유, 어떤, 사유 어떤 그런 시민적 소통이 조금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큰 주제어라 할 수 있는 여성 또 교육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여성은 어떤 형태로든 단위사업별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이해도, 인지도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좀 높습니까? 아직까지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민소통 프로젝트를 또 사업으로도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주제 선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가 설정이 되고 사업들도 진행하고 또 결과들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그런 과정을 다 포함해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시민과의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또 우리 조직이 알려지고 또 시민적 수요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미래가 설립 목적인데 지금 시민소통 홍보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임직원 중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가 모르겠는데 뭡니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저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아주 자랑스러운 아주 히트 연구 성과 또 정책 사업으로서 전국적 모델이 되는 그런 언론 노출보다는 어떤 특정 부분에 수많은 언론에 어떤 상대적인 거 또 문제 해결에 다가서면 좋은데 오히려 조직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홍보 이거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좀 뭔가 밝은 미래를 바라는 시의원으로서 뭔가 좀 자랑스러운, 우리 조직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정 어떤 언론, 주로 어떤 상대적인 걸 많이 다뤄 주는 한겨레 또 이런 그거를 저한테 임의로 보내 주더라고요. 그 저의는 이런 문제에 잘 좀 헤아려 달라 그런 좋은 해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소통 또 홍보 부분에 내부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양보해서 전체가 살 수 있는 그 속에서 문제 해결에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은 아랍에미리트 여성인권센터 비슷하게 조직이 너무 길어요. 아랍에미리트 여성인권센터 있는 줄도 몰라요. 아마 중동권의 어떤 사람 명칭이나 조직 명칭이 아주 길더라고요. 그거는 이해 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소통은 급격한 어떤 시간, 테크에 지배되는 사회에 이렇게 명칭이 길어 가지고 어떻게 뭐, 하여튼 요 부분 조직 명칭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새롭게 통합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직 명칭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잠깐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조직 명칭에 대한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소통 프로젝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저희 기관에 대한 명칭을 애칭처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공모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공공기관의 이름으로서 사용하기에 마땅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약자인 여펑원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축약해서 여평원이 무슨 과거 어디 과거시험 보는 합숙소도 아니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뭔가 시민소통을 할 수 있는, 건전하게 아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시민과 함께 가는 그래 해야지 따로 그들만의 어떤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그 취지를 받아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뭐 조직에, 진흥원이라 해야 됩니까, 명칭이 안 읽어져요. 이거 5분, 10분 발언에, 질문에…
여평원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직 명칭에서 벌써 1분, 한 3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 진흥원의 그 뭡니까, 내부의 구성원 중에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여성단체 협의체가 5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민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5개 어떤 협의체의 예산이 중복 또는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전에 유사한 세미나, 포럼을 하던데?” 이런 게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통합 운영이라든지 중복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올해 사업에.
예.
또 그리고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이게 있죠? 자문위원, 자문위원도 그들만의 잔치, 여성가족 그리고 평생교육 이게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려면 한 40∼50명 돼야 되겠죠. 위원 선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고민을 해서, 맨날 등장하는 인물만 지역 사회에 등장해요. 제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원 선정에 좀 고민을 하세요. 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5명이죠? 권익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죠?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거기 5명이죠? 너무 적지 않아요? 정관, 조례 이런 거 좀 바꿔 가지고 좀 뭔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5명 이상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나중에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해의 어떤, 의사결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5명중에 내부에 항상 2명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는 보통 모두 외부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나중에 그런 의사 결정에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시민대학이 있죠, 부산시민대학?
예.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거창해요. 그런데 단위 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위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담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각종 교육 사업이 많던데 시민대학에 단위 사업으로 가야지 거창하게 시민대학 있고 온갖 무슨 교육 프로그램, 단위 교육 사업이 있어요. 시민대학 안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있어 보이는 온갖 화려한 간판, 명칭은 다 넣어 가지고 알고 보면 예산 조금 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하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연구, 교육 뭐 또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면 센터가 주로 하죠, 그죠? 센터가 많죠? 센터가 보면 뭐 4개인가 있죠, 센터가?
여성가족 분야에 또 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고요. 또 평생교육 부서에서도 또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흩어져가 있어서 업무를,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어떤 실·국의 단위 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은 실제로 사업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펼쳐 놓은 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기능을 통합할 만한 데는 시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뭔가 센터 기능 이런 것들도 좀 이래 뭡니까, 통합할 수 있는 고민도 해 보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이라든지 설문 조사, 실태 조사를 하죠? 보고서가 나오죠?
예.
보고서를 일일이 요즘은요, 책 안 봅니다, 물어보면. 그냥 전자 어떤 도서로 해 가지고 보내든지 좀 예산 절감도 하고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상대가 보지 않는데 전 의원 다 보내 가지고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예산 절감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보며)
마무리 한 10초만 더 할게요. 10초까지는 넘을 거 같네요. 한 20∼30초 될 건데.
그래 뭡니까, 연구 용역 결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설문 조사, 실태 조사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단위 사업에 용역을 한 거 보면 상위법에 있거나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 틀에서 가야지, 그렇다면 그게 지배적이잖아요, 예산 구조나. 그렇다면 우리끼리 연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설문·실태 조사를 해서 뭐합니까. 이거 활용합니까? 또 그리고 10년 전에 해야 될 과제를 또 하고 또 하고 재탕, 삼탕, 설렁탕, 중탕,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좀 뭔가 시민들이 볼 때는 달라져야 되는데 “아, 그거.” 하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 이런 설문 조사를 했을 때는 설문 조사도 답정너 설문 조사가 있어요. 어떤 순수한 목적을 가졌냐에 따라서 좀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2024년 새해에는 기대해 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일문일답 아니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다 이해하시죠? 답변을 알아서 주십시오. 저 질문 다 끝났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조금 이렇게 시민대학으로 모으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저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어쨌든 올 24년 큰 기대를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우리 공공기관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우리 회의장에 앉아 있지만 아직 갈등이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나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합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됐고 또 내부적으로 구성원 간에 사업과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예비비의 조직진단 컨설팅을 받으셨지예?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1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지금 3월 말 정도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예비비로 썼는데 작년에 한 게 아니고예?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월을 합니까? 그거 통폐합이 된 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저희가 12월에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1월에 착수보고가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안 나왔다, 그지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슬픕니다, 어쨌든. 여성가족 그 개발원 설립한 지, 그 역사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여성 쪽에서 보면 성 주류화로 가기 위한 시대에 뭐 여러 가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서 이걸, 특히 평생 쪽은 그래도 좀 조용히 통폐합이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 원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고 또 지금 그쪽에서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이게 도출이 되지 않고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원래 여성·가족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저희 그 기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연구 기능이 BDI로 일원화가 된다는 것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의견을 시에 많이 내었고 그래서 저희의 연구 기능을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조례상 일부의 연구가 출산, 보육, 일생활 균형, 여성 일자리 요렇게 4개의 분야만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와 사업을 하게, 저희가 목적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분들이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 진단을 맡긴 상황이고 그 조직 진단을 할 때에 연구자 개개인에 대한 또 면담 그리고 저희 구성원 전체에 대한 면담을 다 그 용역의 내용에 다 담아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피해는 시민들이나 특히 이번에 새해 인사를 했던 여성단체 새해 인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정관하고 조례의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니까. 정관 사업에 보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 여성 교류 및 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 규정하고 제가 오기 전에 쭈욱 훑어 보니까 이걸 안 했을 때 그 부분의 문제 이게 지금 연구직에서 사업에 대해 본인들이 과부담이 많다는 거잖아예.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걸 덜어 줄 수 있는 건지 업무 분장을 다 하신 건지.
저희가 이관된 연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인력, 여성 일자리,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나 일생활 추진단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 같은 그런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나와 는 사업 중에서도 위풍당당링크사업이나 양성평등정책포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초 작년 예산보다 50% 다 삭감이 돼서 감액이 되어서 사업의 볼륨들도 조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관과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성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저희 기관이 15년째 여성단체들과 저희가 함께 매년 해 왔던 여성정책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업들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원장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책임자로서 그걸 감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상대편에 있는 연구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들은 볼륨이 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들이 자기들한테 온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연구와 그거대로. 그전에 원장님이 분리를 할 때 그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업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저희가 연구만 BDI로 이관되었고 사업들은 다 하는 것으로…
사업은 남는다는 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확충을 하는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였습니까?
인력…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게, 지금 신년회 인사회를 안 하는 거 보면 사업에 대한 걸 반대를 하는 거잖아예,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걸. 그래도 이래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아 보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이 돼야 할 시점이고.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몰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축소하든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서로의 충돌 때문에 너거 시민들이나 너거 단체들이 피해를 보라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쪽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지예. 어떠한 방법이 있다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돼서 축소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한 가지 문제는 자기들이, 연구원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업에 그 관련해서는 합의도 안 보고 통폐합을 할 때 그랬던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냐는 거지예, 제 말은. 본인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예.
저희가 처음에 저희 연구 기능을 남길 때 연구 부서의 의견이 결국은 저희가 2003년도에 여성센터교육을 하던 사업을 하던 곳에서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2008년도에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출범을 하였고 연구와 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다시 2023년도에 만일에 연구에 대한 부분을 BDI로 가져간다면 다시 우리는 사업만 하는 여성센터,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사업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본인들이 연구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를 설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있는 기관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이 또 일을 조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의 업무분장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금 원활하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시간 나시면 내부 규정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사실 그걸 시민들한테 그 피해를 돌렸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신년인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거처럼 넥스트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예, 제 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관련해서 남겠다 하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예, 연구원들도. 그러면 그 조정에 대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은 가고 없고 나머지 사람만 했을 때 그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과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박사, 연구자들 4명이 BDI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7명의 연구자들이 남아 있는, 저희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인데요. 저희 이 연구와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와 사업을 서브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여전히 4명의 박사님들이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전문연구원들은 4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
예, 연구와 사업을 같이 서브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것도 서로 의논을 하면서 조정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피해가, 물론 연구원들도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고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이걸 빨리 조정하고 수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오경은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서 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융복합사업실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채용이 됩니까?
예, 저희가 통합을 하고 나서 융복합사업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실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시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실 산하에 기구는 그러면 몇 분으로…
실 산하에 기구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성평등 부서에서 1명 또 관리직 1명 이렇게 해서 융합 사업을 하기 위한 구성 조직으로 만든 곳입니다.
조직만 만들어 내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 융복합사업실에서 시민소통 프로젝트를 평생교육 분야와 여성가족 분야를 통합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두 기관의 통합과 함께 융복합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저희 기관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언제쯤 이게 충원될 예정입니까?
관리직 정원입니다, 융복합사업실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래서 현원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와 얘기 중에 있고 용역 과업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채용을 같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평등가족연구부장도 공석인데 그 부분은 채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예, 성평등연구부서의 부서장이 1월 12일 자로 의원 면직 사임하여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조직 진단 용역 시에 직무 분석해서 충원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4페이지 관련해서 온천동 청사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합쳐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진흥 부서가 여전히 온천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건물 리모델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금곡동 청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온천동 청사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온천동 청사에 있는 평생교육진흥 부서 직원들이 곧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저희 금곡으로 와서 다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온천동 청사로 다 합쳐집니까, 올해?
금곡동으로.
금곡동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금곡동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온천동 청사는 언제 여기에 문을 닫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온천동 청사는 저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수탁기관들을…
이쪽으로 또 사용을 하게끔…
예, 저희 온천동 청사로 모두 이동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연구직하고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난해에 연구직하고 원장님 측하고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죠?
소송은 아니고요. 노동청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마무리가 돼 갑니까?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그거는 노동청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대학 관련 40페이지, 금액이 32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입니까?
예.
계속 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 시민대학에 10개 학과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반기 3개 학과와 하반기 7개 학과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하여서 상반기 7개 학과, 하반기 8개 학과, 총 15개 학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몇 학교, 대학교가 한 몇 군데 정도…
작년에 저희가, 현재는 5개 학교와, 대학교와 시민대학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사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심사를 거쳐서 정말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대학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몇 개월 수업을 이렇게…
한 학기, 대학 학기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3월 달에 개원을 하면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7월, 예, 6월, 7월쯤 마무리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해서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는…
그러면 한 학생당 한 학기 등록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시민들은 다 무료로 들으십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고 신청 인원이 정해지고 학교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예, 학교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씩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짧지 않나요? 한 학기 해봐야 3개월도 안 되고 이런데. 1년을 하든지 이렇게 2년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예, 저희가 지난 학기에 한 학기를 운영을 해 보았는데요. 조금 그런 의견,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평가를 통해서 또 연결해서 2학기제로 1년 정도 연장해서 요렇게, 다음 올초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같이 지원을 하면 2년, 4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외국에는 그렇게 유럽에는 많이 학생들하고 어울려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과 개수를 늘리지 마시고 계속할 수 있는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용역이 있는데 지금 중성에 대해서, 양성평등 이런 부분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추진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연구에 대한 것을…
연구든 용역이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아가야 될 방법이라든지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나요?
예, 저희가 어쨌든 사회 변화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선진적으로 저희가 앞서가는 연구들을,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요렇게 시민들 의견을 받아 가면서 시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씩 저희가 열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항에 가면 화장실이 이렇게 기내 그 부분 이래 보면 옛날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중간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죠? 그거 혹시 원장님 눈여겨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선진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통합 화장실을 만드는 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여겨보면 공항에 가 보면 장애인화장실을 지금은 그걸 떼고 남성·여성을 딱 그려 놨거든요. 본인의 정체성이 양성이다 하면 남자화장실도 갈 수 없고 여자화장실도 갈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지금 장애인화장실에다가 그걸 떼고 딱 남자, 여자 그림을 해가 중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외국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 안 돼 있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봐서 다 이걸 지금 남자, 여자 구별을 하지 않고 공공시설에는 중성으로 다 바꿔서 화장실 안에서 그러니까 중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시설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젠더 이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최근에 눈여겨보면 국제공항이나 국내여객선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크를 떼고 중성을 딱 그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곧 지금 이런 부분 닥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라든지 화장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 넣어서 한번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설계 방침이라든지 시설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시대가 가면 시청사, 공공청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 한번 검토해서 연구나 또 사업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제정한 스토킹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와도 관련되는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바로 진흥원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이 있었던 22년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성 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건수와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 건수, 지원 건수를 각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한 게 있습니까? 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건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
여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한 상담 실적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에서 진행했던 가정폭력의 건수는 8,125건 그리고 정서 및 성폭력 지원에 대한 상담 건수는 864건입니다. 대부분 전화상담이 많고 사이버 상담과 내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스토킹, 스토킹 방지 지원에 대한 것은 주거 지원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부분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건수는 3,381건이고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는 1,29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수탁 기간이 올해 4월 말까지인데 연장하여 수탁을 계속 이어나갈 계산입니까? 47페이지 보면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 운영 수탁 기간이 22년 5월 1일부터 22년, 24년 4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수탁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시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 2년을 계약으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센터 자체가 또 공공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21페이지, 업무계획서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서 올해 부산지역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 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를 10월까지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이리 살펴보면 본 위원이 제정한 스토킹 예방 및 보호 지원 조례도 기재해 두셨네요. 두셨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보호 지원 조례가 21년에 제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조례가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면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래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 차원의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이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탁 운영하시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건으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거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역거점기관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하고의 역할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광역거점기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보통 아이돌보미 교육이나 또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역지원센터로 운영을 하면, 업무와 아이돌봄 및 수급 관리 그리고 효과적인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개선 요청 이런 것들 좀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쉽게 이야기해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셈이죠?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하루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몇 달을 대기하고 나서야 순서가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수급현황, 관리 또는 인근 지역 연계 관리 등이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우리 부산시의 아이돌봄 대기 문제가 해소되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급 규모를 잘 파악해서 부산시와 교육기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어떤 수급 회의를 통해서 대기 해소를 위해서 양성교육 인원과 채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오후에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할 사항인데 지금 애들이 없어 가지고 저출산에서 오는 이제 후유증이겠죠. 그래서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수급 문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언젠가는 또 예를 들어서 애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또 한동안 홍역을 치를 것이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일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경남에서는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경남에서 부산시로 침범을 해 가지고 특별활동비 어떻게 보면 학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하도록 경남에 있는 교육국장, 부산시에 있는 교육국장 미팅을 해라. 침범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곳이 경남에 접해 있는 강서구 쪽 또 물금 쪽, 물금 지역구로 있는 위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심각한 거예요. 경남에 접해가 있는 그 지역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남에는 예산이 많은가 봐요. 진짜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싹쓸이 해가 간다, 싹쓸이를. 그게 어떻게 보면 못 하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방안책을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요청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본 위원이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본계획 연구 및 여성폭력 피해 통계 관리 방안 연구 그리고 부산형 초등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결과를 나오는 대로 보고를 요청드렸고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당시 여성폭력 피해 통계 관리 방안 연구의 경우는 중앙부처 전국 단위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즉, 부산지역의, 부산지역에서 여성폭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후속 보고를 받은 대로 여성폭력 피해, 통계관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8월, 10월 각 연구가 마무리된 것을 알고 있는데 보고가 없어, 보고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질문지에는 강력한 표현으로 써놨는데 그걸 뺐습니다. 어쨌든 공식석상에 요청드린 만큼 지금이라도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가 아마 작년 연말에 행감 이후에 조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장애인 평생거점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에는 부산형 장애인 평생교육 개발 운영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방안 모색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총 12개 기관에 186명의 장애인들에게 이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20대, 30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진출하기 전에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계획했었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40, 50대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래서 총 12개의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직업재활원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사업이 끝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작년에 한 직업재활시설에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연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올해도 저희가 부산형 특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들의 성교육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은 그 분야, 두 분야를 중심으로 좀 특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한 2, 3년 받은 그 시설에는 끝나고 새로운 곳에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3년을 받은 시설에는 아마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기관에 많은 또 프로그램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우리 근로가 보통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나 오전 남는 시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이 장애인도 접근이 돼야 되고 평생교육이라 하면 우리 정규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다 평생교육인데 장애인들이 참 이런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떻게 관리 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학과에도 다 평생교육사가 발굴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전문적인 그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자격증 가진 분들이 아마 없는 거의 뭐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렇게 우리 복지사들처럼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마 접근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처음 시작이 우리 어린애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 이제 이게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이 올해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 지금 다문화도 사실 남아 있거든요. 다문화도 우리 조금 이래 서구, 사하구나 사상구는 참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원장님께서 한번 접근을 해서 어떤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해서, 또 이 사업은 장애인들만 쭉 물론 장애인하고 물론 이러겠지만 우리 다문화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일반 우리 평생교육은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되어서 보통 구·군에 보니 이틀간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우리 다문화도 한번 잘 검토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장애인 분야의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면밀히 보면서 다문화가정 또 이주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을 저희 원에서 할 수 있는 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교육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다문화들이 원래 의료보험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잘 모르고 아마 의료보험을 납부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뇌에 어떤 종양이 생겨서 수술했는데 이제 4,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걸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수가로 계산하는 방법도 이래 선급여 제도 이런 것도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떤 전달, 의사 전달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가정센터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이 언론에 자꾸 안 좋은 문제로 노출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원장님의 책임이신 건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쩌면 이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공약을 보니까 인구부를 설치하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내용을 제가 스크린 해보니까 인구부 안에 여가부의 내용들을 흡수해서 넣고 인구부를 부총리급 기구로 신설하는 안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총선이 지나면 그동안 2년 동안 이야기로만 나왔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이런 보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행위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일어나게 되면 부산 또한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서 여성 관련된 어떤 행정의 구조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자분들과의 있는 내부 문제 이분들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한번 재조정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부산시의 집행부랑 또 여성가족국이랑 또 소통해보시면 어쨌든 이제 원장님도 힘드시고 다른 구성원들도 다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구조적인 정부의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이 기회에 함께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언론에서 인구부 설치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변화가 또 있을 때에 그것이 저희 기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정부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서 부산시와 빠르게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직이 하나 새로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통합이 되어서 안정화되는 것이 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역할이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저희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또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원장님 힘들지요.
예비비,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돼 있는데 부산, 추진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예비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째서 예비비 이게 들어갔지요?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3개년마다 하여야 한다 하면 예산 편성이 원래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 작년까지 3개년으로는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이제 연말 하반기에 저희 기관으로 공공위탁을 맡게 되면서 이것이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이 3개년 연구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같이 수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거는 절차를 놓친 거지요, 어쨌든. 이거는 예비비에 보통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계획이나 이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전절차를 다 밟았는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 예비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다 이렇게 잘 챙겨서 하는데 예전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기관에서 작년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시민 아, 이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그러면 얼마가 갔습니까? 그쪽으로? 추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였습니까, 총?
작년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될 시절에 운영인력이 4명에 예산은 4억 5,000만 원…
4억 5,000이 갔고 올해부터 줄여서 1억으로…
저희가 공공위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1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에서 이제 공공위탁으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산시하고 우리 자문회의가 또 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부산시에? 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 기관의 자문위원회는 저희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아니, 부산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있네요, 따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창조교육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운영하는…
하고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뭐 합니까, 이거? 자문위원회가 지금 5명으로 5회를 한다고 잡혀 있습니다. 뭐 때문에 5회나 합니까? 이걸 기관단체에, 시민에 다 주는데 사무비가 왜 필요합니까?
창조교육과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따로 있고 여기 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사업을 위한 자문…
제가 질의를 지금 하잖아요, 원장님한테.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지금 7,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사무별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자문위원회를 다섯 번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위원회 수당이 어째서 2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게. 출자·출연기관은 다 25만 원입니까? 그리고 공모사업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25만 원 해서 3명이 또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7,000만 원이라는 걸 또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걸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사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행사 한 번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있는데 거기서 무슨 자문위원회가 다섯 번이나 필요합니까? 요거 있지요. 하고 앞에 했던 거 민간위탁 줘서 자기들이 했던 성과계획하고 했던 거 있죠? 그 자료들하고 올해 예산 편성했던 자료들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년 계획도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저기 뭐야 지금 1억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그걸 작년에 급하게 잡고 조례에 의해서 잡은 것 같은데 이걸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떤 거며 사업계획 잡힌 거 있죠? 2,200만 원 들여서 잡힌 그 계획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 할 사업들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 해가 축소가 되었으면 어디 과로 넣어도 될 것 같고 넣는데 굳이 이렇게 남겨놓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시민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모든 곳에 인권교육, 시민교육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어떤 시민단체한테 주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윤태한 위원이 했던 거 장애인평생교육 안 있습니까? 그 책자를 어느 부서에서 냈는지는 몰라도 한번 낸 자료를 내가 우연하게 봤는데 구·군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자기들 뭐랍니까? 원칙에 정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 부분에 구·군이 지금 다 안 지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구·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컨설팅을 하고 있다니까 이걸 꼭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한테도 그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교육을, 평생교육의 그걸 안 하는 구·군이 있다고요.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컨설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여성가족국장직에 취임하신 우미옥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중묵·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배영숙·문영미·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윤태한·송현준·김재운·임말숙·박진수·서국보·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서국보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조상진·김재운·김효정·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TOP
6.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7.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64호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3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세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정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명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인철 여성회관장입니다.
변선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석정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강길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 보고서
·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우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조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 이번 조례가 올라올 때 기금 관련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연장하는?
지금 출산장려기금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4월 이후에 예산실하고 저희들 기금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들을 출산장려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45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올 연말에 기금이 300억 정도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들을 2년 정도밖에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연장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여성국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늘리든지 늘리게 되면 일반회계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금을 충당하는 재원 기금을 충당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적정한지를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추계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막연하게 기금을 존속기한을 늘리든지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는 법에 딱 묶여 있다 아닙니까? 이게. 기금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출산장려기금이 올 연말까지 지금 존속기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그거는 법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아놓은 거고 지금 이게 재정 쪽하고 협의할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할 때는 그걸 좀 열어놓겠다는 뜻 아닙니까?
뭘 열어놓…
이게 계속 그 기간을 연장…
아, 대출 연장기간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 자부담 1.5%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한 45억 정도 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금 운용 할 때까지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한 기금의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신혼부부 출산 장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같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 의논이 안 됐다, 그죠?
그거는 올 연말이라서 4월 이후에 해 가지고 아마 하반기 때 연장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거는 부끄럽게도 저도 발의를 찬성한 의원으로서 발의를 했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관련해서 대부분이 조례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조례의 목적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에 따른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냥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률에 꼭 안 넣더라도 그 부분하고 그중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좀 제기하자면. 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와 구 조례의 합치성, 합의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통 구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라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조례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시와 이게 행정적인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같이 부산시와 이렇게 구가 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보니까 다른 타 구가 있습니다, 구가. 지금 가족 배려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데 조금 우리하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전용 배려, 주차구역의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장애인, 노인 관련 법에 의해서…
아니, 주차장 조례가 임산부 조례, 조례라는 것도 두면서 서울처럼 서울은 우리가 예를 들 필요도 없고 구 같은 경우는 가족 배려라 해서 우리처럼 똑같은 가족 배려라 하면서 노인을 넣었더라는 거죠, 노령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고 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시에서 업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시행 지침을 구·군에 알리면서 가급적이면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업무를 구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들이 관련 상위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률 16조에 따라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임산부까지…
그래서 목적이 법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여기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장애인, 노인, 임산부로 돼 있는데 저희는 임산부로 임산부와 영유아 두 가지만 지금 묶어서 가족 배려로 하는데 가족 배려라는 게 그 단어의 뜻이 맞는지에 대한 그게 있다는 거죠. 그 법을 하면서 노령은 또 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발의하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가족배려 주차장은 부산진구하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주차장, 주차구역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영유아에 따른 영유아도 넣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 하나 노령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으로.
예, 노령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령이든지 노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쨌든 장애인 주차는 따로 있기 때문에 노령만 들어간, 노령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자라 해서…
그 부분을 양해, 의회에서 조정해서 그 조항을 넣어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다 수용이 됩니까? 주차가 지금 아주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작은데.
실제로 지금 임산부 주차장은 공공시설의 한 1.7% 정도만 주차 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늘리면 그게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지금 어떻게.
그런데 임산부들이 1.7%의 주차장들을 임산부들이 일시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최대의 지금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차후에라도 사실은 좀 이걸 두고 구측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구하고 어쨌든 주차장이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조율이 돼야 되고 발급하는 건 어찌 됩니까? 시도하고 구도 하고 다 합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임산부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전체 인쇄물을 유인해서 보건소에 내려주고 지금 영유아 가족배려 주차 구역도 시에서 스티커를 배부해서 구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시에서 해서 내려줄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우미옥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이 되면 크게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임산부 주차장 말씀, 어느 조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통과되면.
일단은 지금 조례, 주차장이 임산부 전용 표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임산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으로 표시하는 부분들…
임산부로 지금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표시를 다르게 이렇게 지금 해야 되죠? 엠블럼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족배려 주차 구역 이 부분…
그림이 있으면 한번 들어주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가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흰 거하고 분홍색하고 가안이고 그 두 가지 중에 1개를 결정하게…
이거는 바닥면 도안이고 밑에는 안내표지판 도안입니다.
안내표지판 아직까지 흰거나 분홍색 결정은 안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다 도색을 지금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부분이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그걸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새로 할 때는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은 우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닥면하고 안내표지판 도안 디자인에는 저희 한 2억 정도…
부산시 전체에 돼 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주차 설치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주차장 조례에. 이거는 건축법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지.
저희들도 시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 주차장 설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1조에 정의를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만 이 조례에 담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가 조금…
아니, 시에서 허가를 내든지 사업 승인 내주는 거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구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통과되었을 때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건축 조례, 주차장 조례로서 이걸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다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조례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럼 다중이용시설에 백화점, 이거는 이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재사항이 없는…
규정이 없다?
예.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는 지금 주차장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럼 주차장 조례는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래 봐야…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들은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장 구역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주차장 관리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서울시 주차장 및 관리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이?
이게 조례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두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하였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아니, 주차를 주차장에 했을 경우에 이런 거 이전한다 이런 거 말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관리 조례에 이 부분이 가족배려 주차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서울시는 주차장 조례에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임산부 조례에 하시는지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시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의 주차장 관리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주차장 관리 조례 1조에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그 규정만 하게 되어 있고 돼 있고 다른…
그 규정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걸 갖다가 부산시 주차장 조례로 넣어 가지고 서울시 같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아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이게 왔을 때 협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이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는 주차장 조례에 그 부분이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만 하고 있고 저희들처럼 임산부라든지 가족배려 주차구역처럼 각 부서에서 주차장에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조례를 시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조례에 가족배려 주차구역 조항을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 과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들이 이 부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께서 한 부분이 노령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노령자도 같이 쓰게끔 해가 캠페인 해가 신문에 이렇게 난 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그걸 승인해주면 그래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나요? 노령자도 이 문구에 넣어 가지고 요즘 캠페인이 노령자도 주차구역에 같이 하자고 지난주에 TV에도 방송하고 이렇게 하던데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넣어 갖고 적극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례 2조 정의에 임산부하고 1항에, 임산부 2항에 영유아 이래 있는데 그 3항에다가 만일에 이제 그게 뭐…
넣게 되면.
노령이라든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지금 이번 회기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3호로 제2조3호로 넣으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한 번 만에 다 할 수 있다.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걸 이거 조례 입법할 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를 하지는 않았나요?
그때 저희들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그런데 당초에 이제 저출산위원회에서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시안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혹시 3안에 그리 넣으면 별문제가 없다는 거? 노령자 부분을 3호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한 번만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구하고 서울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지역이 같이 하고 있죠?
표시는 없습니다. 그냥 3호에 언급만 해뒀고 저희들 임산부라든지…
그래 문구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표시는 따로 없더라도…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노령까지 같이 그림을 3개 그려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실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의 1.7%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면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은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필요할 것 같으면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장애인 주차장은 건축법에 돼 있어서 대부분 비어 있지만 일단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대, 3%, 1%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임산부주차장은 더 많이 비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산율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걸 그 시행을 하는 부분을 하면 같이 여러 가지를 해서 비어 있는 부분을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고 가까운 출입국에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임산부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비어 있거든요, 보면.
저희들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활용, 이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또 거동 불편자까지 노인들까지 노인 부분까지 확대를 해도 가능한지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 필요하면 다시…
검토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돼 있지는 않네요.
검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다시 조례를 여기 3호를 개정을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본적으로 주차장법에 넘어와도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원 질의를 할 때 이야기는 지금 그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서울처럼 임산부 조례로 그대로 써도 임산부, 애가, 영유아가 6세까지잖아요. 그대로 쓰고 따로 사실은 또 주차장법에 지금 위임한 것만 넣고 있다고 하는데 넣어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 위원들이 입법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여기 넘어오나 저기 넘어오나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면이 아직 전수조사를 통해서 1.7%도 작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부하가 걸릴 거에 대한 숫자가 얼마까지 될 거에 대한 조사가 아직 덜 마쳤다고 그래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잘못 답변하신 게 지금 주차장법에 넘어간다 해서 그게 강제조항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똑같은, 조치는 똑같이 받는 거고 그냥 설치하여 한다, 하여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뭐 상위법이 없는데 그게 강제로 조항 할 수는 없잖아요.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거는 다음에 개정을, 사실 가족배려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가족배려로 바꾸겠다면서 대부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그냥 임산부로 두면서 영유아를 넣는 거지 그까지 6세까지를 연결해서 보는 거지 그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빼고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입법 발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개정을 생각하는 건 안 맞지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 업무가 제가 1년 반 정도 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나름대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비슷비슷한 용어들도 많고 솔직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국장님은 빨리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책자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 아이돌봄 대기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부산 시내 아이돌봄 신청기관 몇 군데를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봤더니 역시나 예약이 꽉 차가 있어요.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제 가능하다는 확답도 없이 기다림의 하세월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봄 대기현황을 어떻게 국장님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금은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490가정이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기가정이 490개나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며 아이돌봄 및 수급관리 역할을 하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연초에 개소된 만큼 만성적인 아이돌봄 대기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2,000명 정도 아이돌보미사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교육기관을 더 충원을 해서 4개의 교육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광역지원센터가 광역 아이돌보미센터가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광역아이돌보미센터에서 구·군의 서비스 기관의 수요 부분들을 미스 매칭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광역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이나 단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돌봄, 아이돌봄 말고 부모의 사정에 의해서 긴급병원이라든지 긴급하게 야간이라든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역아이돌보미센터와 의논을 해서 구·군의 서비스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아이돌봄 대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도 문제가 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1월, 이번 앞에 23일 날 저희들이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한 큰 이유가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산에서 키우고 가르쳐서 부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출산도 문제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부산형 돌봄,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 키운다” 이게 시장님하고 발표를 한 걸 말씀을 드리니까 뒤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끄집어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 온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국을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민원이 저에게 일반 어린이원장님들이 보낸 민원인데 이게 출생부터 돌봄, 책임 돌봄, 부모 부담 제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부산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월 10만 원 지원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에는 유치원 쪽에는 이미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실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 이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 4월에나 추경 때 예산을 마련을 해 가지고 하반기 때 예산을 집행해 볼 계획이다. 계획이다까지만 답변이 나왔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방과후 어린이집의 특활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배경이 유치원에는 방과후 학습에 따른 부모님 부담이 없습니다. 유치원에 누리과정에는 부모님 부담이 없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는 지원됐지만 지금까지 필요경비로 해서 현장학습활동비랑 문화행사비가 부모님 부담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부모님,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발표를 했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 초에 갑자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마련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하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출산보육과의 담당을 모셔 가지고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의가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급간식비 있죠, 그죠, 어린이 급간식비? 이것 또한 조사를 해 보면 어린이집은 1인당 780원이 지원이 되고 유치원은 1인당 3,280원이라고 이렇게 또 지원이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출산보육과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산술을 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22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 있을 때 어린이 급간식비를 0세에서 2세까지 3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던 걸 4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지금 현재는 780원에 1만 6,000원으로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핵심은 여기예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천이 0세에서 2세까지는 육백, 일 680원에 월 1만 3,000원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일 1,720원에 월 3만 4,000원, 이거 부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국장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가, 급간식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은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인상해야 되겠죠?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영유아들이 보육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급간식비 인상 부분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년에 또 유보통합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도 또 많은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 다양합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기 가정이 490개나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만큼 만성적인 대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산형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등하교 돌봄서비스는 없어졌죠, 그죠?
예, 그거는 국고보조에 아이돌봄서비스로 통합이 됐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 이용시간과 연간 이용 한도 그리고 확대시간, 인센티브 등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올해부터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 9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도 3시간 연장했습니다. 아침 1시간, 저녁 2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그 돌봄수당에 대해서도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입원아동에 대해서 시간을 또 이용 한도 및 연간시간도 이게 많이 좀 바뀌었죠?
예.
연간이 보니까 90시간에서 100시간이고…
100시간으로 늘었고예.
또 이용시간이…
3시간 정도 늘었습니다.
예, 3시간, 8시에서 20시를 갖다가 7시에서 22시까지. 그리고 국장님,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정부지원 비율 이런 거 ‘가’, ‘나’, ‘다’, ‘라’ 이거 형 이런 거 아직까지 파악 안 했죠?
이용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서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뉘고 형별로 그 이용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1년 6개월 동안 해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오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거 빨리 파악을 다 했어요?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 없이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국장님,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영영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아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만 12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영영아 12개월 이하 집중 보육을 위해 교사와 아동 배치 비율을 여기에 핵심이에요. 1 대 3에서 1 대 2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년 신규 사업으로 월별 신청 제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작년에 선정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고 올해는 그에 더 나아가 안정화 목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을 초과했을 때 지원이 중단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세입 감소로 인한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물론 아이 입장에서도 교사 변경으로 인한 적응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선정된 영유아의, 영영아의 경우 18개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게끔 개선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보육하는 영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당초에는 12개월까지였지만 원할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저희들 영영아반에서 보육을 해 주기로 올해는 그 연령을, 보육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출산보육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영영아반 수도 2022년 135개 반에서 작년에 350개 반으로 또 올해는 400개 반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영영아반 인센티브라고 하여 기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인센티브에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영아반에서 원래 1 대 3의 아동을,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생긴 영영아반은 보육 인원을 다 채우지 못 하더라도 정원의 50%만 그 보육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인 모범 사업인 만큼 올해도 부산형 영영아반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서비스인데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4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기존에 4개소에는 영유아 중심으로, 미취학 아동 중심으로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보육을 하고 추가로 개소할 예정인 4개소에 대해서는 초등 학령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도 출산보육과 팀장한테 수시로 교육을 받아요. 그만큼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은 느낌이 팍 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잘하시네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거의 다 하셨네예. 하여튼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웃음)
말로 하이소. 이거 웃으면, 웃는 거는 속기록에 안 돼요. 답을 하세요. 이거 질문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최대한…
많이 하셨어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답하는 거보다는 업무보고 질문에 답변을 아주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시던데 업무보고,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이 연간 얼마죠?
저희들 예산이…
2024년…
2024년 예산이 전체 억, 십억…
일, 십, 천, 만 하지 말고…
1조 2,400억입니다.
예?
1조 2,400억.
1조 2,00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들어보셨죠?
예.
안 찾아도 돼요. 아니 단답형으로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예산이 약 142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1조 2,000억 원의 올해 살림을 산다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혼자 공부하고 앞에 자료 보니까 답변, 예상질문답변자료가 4권, 5권 있는데 142억 세출예산, 여성가족과 평생진흥원의 업무보고는 65쪽이고 그리고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는 30쪽이에요. 36쪽인가 이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래 업무보고를 142억에 65페이지 같으면 약 한 몇 쪽이 돼야 됩니까? 30페이지 가지고 그냥 우리 한글 많이 아는데 끝까지 읽고 끝까지 따라가, 우리 다 읽어봤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약 40분 가까이. 그런데 업무보고의 패턴을 좀 바꾸세요. 좀 제대로 된 자료를 그거 숨겨 놓지 말고, 아니 예상질문답변자료만. 우리한테도 좀 보여줘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좀 잘하는 거는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예상질문답변자료는 전부 대비 위에 빨갛게 해 가지고 시의원이 알면 안 된다 이런 숨어서 하는 데는 뭔가 찔리는 게 있든지 뭔가 속이는 게 있든지 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는 시의회에,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지 말든지 끝까지 읽고, 읽으면 듣잖아요. 우리 한글 아는데 또 읽어 줘요. 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특별한 게.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좀 충실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하시는 거만큼 자료도 같이 병행해서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되는데 숨기고 따로 가니까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더 파고드는 거예요.
어쨌든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잘 들었고. 우리 여성가족국의 올해 살림의 큰 틀이, 업무 방향이죠? 비전, 정책 목표 5개, 역점 추진 과제 이래 있는데 그다음에 주요 달성 지표는 이렇다 하는데 이게 혹시 뭡니까, 좀 과거 어떤 예산하고 다르게, 과거에 집행했던 사업과 다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주무 과장님이 옆에서 답변을 보완 좀 해 주세요.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주무 과장님 아주 오래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죠?
올해 신규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
아니 몇 개 있다, 없다 그 이야기만 하세요, 단답형.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신규 사업이 없고 우리가 1조 2,000억 예산에 국비 매칭이 한 몇 프로 됩니까? 국비 매칭 비율이, 비율 대략.
국비가 지금 1조…
예?
1,000억 정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여성가족국 올해 2024년 사업 예산 중에 국비 매칭 사업이 대충 한…
63% 정도 됩니다.
예?
70% 정도…
그렇죠? 그러면 약 73% 그리고 플러스 시장 선거 때 옆에 같이 함께하는 대학 담 넘어온 교수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 측근, 책사들이 만드는 공약, 국적 불명의 신조어 공약 이거 사업, 그러면 이게 스스로 부산형인 어떤 여성가족의 정책보다는 중앙 부처가 던져 주는 그런 사업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창조, 창의적인 우리 부산형 여성가족국에 맞는 그런 예산이 좀 없어서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 2023년 주요업무 실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도 냈는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특별상까지 받았더라고요, 예?
예.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받았어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특별상, 작년 성과로 받았죠, 맞죠?
예.
아니 그래 작년 성과,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이거 언제 받았어요, 대충?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영도구 모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어린이 그 등굣길 교통 사망사고 발생했죠?
예.
그게 4월인가 5월인가 그렇는데 이 상을 언제 받았는지 혹시, 작년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특별상을 받았어요.
작년 12월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12월에 받았으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특별상을 이거 스쿨존의 그 등굣길에 학생이 사망했는데도 이런 상을 줍니까? 선정이 됐더라도 취소해야 되는데 유니세프 이거는 어디 기금 내는 대로 줍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혹시 모르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죠?
유니세프가,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해 주고 상을…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특별상을 받았다 해서 그래 좀 약간 의아스러워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 아동친화도시 특별상을 받았는데 그해 4월 달인가 5월 달에는 영도구 모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어망을 실은 화물트럭이 어망을 뭡니까, 도로에서 작업하다가 아침에 사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도 감소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동 사고가 났는데 아동친화도시 특별상, 좀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뭔가 의아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이 예산도 상당히 많죠, 그죠? 출산보육 다음으로 많죠, 그죠?
예, 아동·청소년이 한 2,950억 정도…
예, 출산·보육 다음으로, 그죠?
예.
그래 이 예산이 그래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단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보며)
옆에 자료 안 가져와도 됩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정신 사나워요.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의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국이 두 번째로 많은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혹시 다양한 센터를 만들고 위탁을 주고 이게 뭐 재하청을 다 주잖아요. 여기 앉은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청업체잖아요, 사실. 국비 하청 받죠, 거기다 다시 재하청을 주죠. 이게 행정 하청 이 시스템이라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을 하청이, 원청이 다 해야 되는데 하청이 많을수록 부실이라고 사실은. 원가가 이상하게 높아져요. 어쨌든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에 교육청하고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맨날 해 왔던 다람쥐 쳇바퀴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아서 기금에 적립을 엄청, 1조 가까이 적립해 있어요. 그런 예산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게 없다면 좀 교육청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혹시 교육청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시와 교육청 행정협력회의를 제가 알기로는 반기에, 하여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청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찔끔 하고 있다 말입니까, 대부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위원장을 보며)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력 체계를 거의 같은, 교육청 연계 사업이 있다면 100% 협력 체계를 구축하세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관도 있고 원도 있고 나름대로 3개인가 있죠, 청소년수련관이?
예, 함지골하고 영도하고…
3개소인가 있죠? 1개, 2개인가 더 만들 계획이 있죠?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뭔가 정치가 교육에 개입이 돼서 이념이 지배적인 민주교육 예를 들어서 이런 조금은 뭔가 인륜, 창의, 인성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창조교육, 인성교육이 좀 약해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여성가족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단순한 체력 이런 거보다는 인성교육을 좀 한번 크게 잡아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놓치고 있는 게 인성교육인 거 같아요.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정말 우리가 인륜의 가치 그다음에 인명 경시의 어떤 청소년들의 범죄, 성인 뺨 치는 이런 학교폭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학교, 교육청에서 못 하고 있어요. 뭔가 이념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인성교육, 창조교육을 못 해서 부산시여성가족국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에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 주십사 싶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좀 부탁,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리인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이소. 검토는 하고 마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검토해서 저희들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반영을 시켜 주세요. 프로그램이라도 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결손 가정 있잖아요. 결손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 전후 가족 지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산 구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장애, 노인, 여성 그런 약자 프레임, 예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부모 이런 뭐 결손 가정 있잖아요. 이 부분에 좀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에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시설에 가 보면 느껴질 겁니다. 이 부분에 정책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관련, 지방보조금 관련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관리 기준도 있죠? 지침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 사업, 위탁 기간 이런 거 보면 어떤 평가하면 평가 무슨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런 결과를 준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대부분 뭐 평가지표가 보면 2004년도 만들어가 2019년도에 손 좀 보고 아주 옛날 거예요. 그 평가 결과 뭡니까, 주로 뭐 운영 전략, 성과 그다음에 과정, 자의적 평가해 갖고 10점 만점에 거의 다 8점, 9점이에요. 아니면 마음에 들면 뭐 탁월, 눈 감고 그냥 주려면 우수, 마음에 안 들면 보통, 70 이래 가지고 거의 대부분 우수, 99%,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보조금 관련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산 시비입니다. 이런 위법 사례가 적지 않아요. 본 위원의 눈으로도 확인했는데 제가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우수, 탁월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 체계를 바꾸려고 지금 BDI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인력센터의 평가 체계가 바꿔지는 부분…
BDI는 연구만 하는 데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체계에 대해서, 평가 체계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평가지표를 한번, 이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 배점 기준이나 점수 이런 것도 바꾸고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보고 예전에는 이런 평가,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든지 BDI는 그냥 다른 데 연구 기능을 좀 비교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설문 조사 좀 하고 단편적이에요. 공무원이 적극 개입을 해서 한국 최고의 뭡니까, 평가지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빨랐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여성플라자, 요즘 청소년플라자 있습니까, 혹시? 장애자플라자 이런 거는 없죠?
없습니다.
남성플라자도 없죠?
예.
그러면 여성플라자 이게, 시민들 정서를 말합니다. 우리 여성플라자가 혹시 어디가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있죠?
지금 여성회관을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그렇죠. 11층, 810억 원인가 얼마 투입해 가지고 그거 시민 다수가 볼 때는, 이게 또 가족센터라고 있죠, 각 자치구마다?
예.
그 가족센터 기능을,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세요, 그냥 암행감찰 비슷하게. 가 보면 그냥 건물만 있고 관계자 좀 있고 행사 있을 때만 하고 지역의 관변 단체 행사 좀 하고, 그 현장을, 과연 가족센터가, 여성 제일 처음에 가족센터 아니었어요? 이름 바꿔 가지고 가족센터 자치구로 가고 있잖아요. 이 기능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래 많이 있는데 부산에 여성센터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약 한 450개 되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여섯 군데…
하여튼 여성 관련 기구·조직이 450개 정도 되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만일에 보고를 받으면 저도 한 부 주세요.
예.
그거 기능이 싹 다 11층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또 그들만의 무대로서 그 여성, 차라리 인구, 여성가족부의 목표, 이천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그거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그래 되면 인구,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가족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해체를 좀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구가족부가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부산시도 인구가족부라든지 좀 이렇게 가 가지고, 여성이 사회적 어떤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거의 부산시공무원, 자치구공무원, 동사무소, 주민센터공무원, 학교 교사 거의 다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남성이 오히려 움츠려 가지고 더 지금 기가 죽어 있는데 어쨌든 여성플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이소, 시민적 시각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출산정책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작년 연말 부산시 인구가 몇 명으로 통계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12월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329만 정도 됩니다.
330만이 이제 무너졌죠, 그죠?
예.
우리 부산시가 92년도에 아마 삼백구십몇만 해 갖고 400만 이래 했는데 지금 40년 만에 60만 이상, 한 17% 정도 빠진 거 같거든요. 출산보육과에 본 위원이 왜 이걸 다른 걸 하려다 했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입학 그걸 받아 보니까 열 학교 중에 세 학교가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 출산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이래 하고 있는데 미래에 미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서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촘촘하게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2050년도에 보면 부산시 노인 인구가 44%가 된다 하거든요. 그 정도, 두 사람 중에 1명이 노인 인구가 될 사항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희들 기획담당관실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부분은 인구정책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서 용역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서 인구정책팀 이런 걸 질의를 하면 계속 현실적으로 이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고 어쨌든 늘어날 거다, 희망 사항을 계속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출산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심도 있는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출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3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이게 뜨거운 감자 부분인데 누구도 손을, 질의를 하든지 보면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장밋빛으로 시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인구에 맞춰서 계속 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본 위원 지역구에 초등학생 입학 정원으로 10명 이하가 되는 데, 열 학교 중에 세 학교가 10명이 안 돼 가지고 학교가 한 학급도 될 수 없는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명인데 무너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제2의 유럽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 23년 말 기준으로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0.67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이야기가 그래 0.7명이 무너졌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을 인지하고 현실을 지금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민 차원이 아니고 여성가족국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으로 계속 지금도 이게 2,000억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정책도 필요하다. 넌센스 퀴즈 1개 잠시…
고민해 가지고 고민 제가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국장님 지금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결혼했을 때 0.7명이 되면 몇 명이 아이가 태어납니까?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납니까, 0.7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통계상으로 100명이 결혼을 했는데 0.7% 태어나면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납니까? 통계적으로.
100명이 남녀 100명일 경우에는…
아니, 아니. 100명이 결혼했다면 남녀니까 100쌍이 되겠죠.
100쌍이 결혼했을 때 0.7이면 7명, 70명?
70명이죠. 0.7%니까 70명이 태어난다 하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7명?
1,000명을 기준하면 70명이 태어나죠, 0.7%면. 30년 후에, 30년 후에 그 70명이 또 0.7%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하면 몇 명이 태어날까요?
스물, 2명? 30명이 결혼하면…
70명의 0.7% 하면 아, 700명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4명? 40명요? 0.7.
7×7=49 하면 49명이 태어난다고 계산되죠. 그래 보면 됩니까? 헷갈리죠.
그거는 단순 계산인 것 같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태어나는 70명이 반반 봤을 때 남자 반, 여자 반 아이가 태어났을 때 30년 후에 결혼한다 하면 그게 49명이 아니고 그게 30명이 안 되거든요. 반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30년 후에는 이게 70명이, 20명이 3분의 2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신생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조금 업무보고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정책 관련해서 미래에 이렇게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때 그 정책을 어떻게 가야, 이건 현실이거든요, 현실. 지금 공무원을 시작하는 20대, 30대에서, 30년 후에 봤을 때는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수치로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이게 정책이 수립돼 있어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시의 인구정책과 부분이 있지만 출산정책을 미래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용역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학교가 폐교되고 출산 아동 수가 자꾸 절반으로 줄어가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밋빛 미래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시의 출산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아동청소년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들도 그렇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강무길 위원님하고 연달아서 조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 오셔서 가장 여기서 모든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 내려와서 위임을 받아서 시가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저도 똑같이 지금 우리 강무길 위원님하고 똑같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어쨌든 지금 출산은 국가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부산시가 많은 손을 놓고 있었고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항상 부산시가 그 젊은 여성이 다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일자리를 우리 부산에서 지금 100대 기업 하나 없는 부산이 그걸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민주주의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또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보육과 교육입니다. 그거라도 좋은 도시가 되면 저는 다시 유입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여력이지만 여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부산이 보면 저희가 이번에 자립 청년들한테 준다는 제가 위원이 처음 돼서 이거 질의했을 때 5분 발언을 하니 이것 또한 부산에서 가장 적어서 지금 1,000만 원 주는 걸 너무나도 보도자료 내면서 자랑스럽게 내고 하던데 지금 이것도 특화사업이라고 냈는데 이거 벌써 교통비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착금도 부산시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항상 뒤처지지 말고 가기를 바라면서. 출산 관련해서 출산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지금 그래서 워케이션이라 해 가지고 두 가지 주소까지 인구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 교육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인천이 거의 2도시로 우리가 앞으로 인구 때문에 추월 당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이 요구하는 건강이나 이거 관련해서 인천이나 간호 그 제도를 이야기하니 부산은 지금 제가 받은 답변 자료에서는 부산은 여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넘어갈 때 부산시 예산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면? 그래서 그걸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 보육 어쨌든 여기서 어린이 관련해서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시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라서 좀 특색 있게 앞으로 국장님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의 도시, 부산을 지향하든지 어쨌든 어린이 관련해서 교육이 좋은 도시로 되면 저는 역으로 젊은 엄마들이 부산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출산이 좀 어려워,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아기를 또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까? 이 여성가족국에 처음 오면서.
저희들이 1월 23일 날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 해서 온 부산이 온 마음으로 온종일 키우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 큰 틀을 가지고 했는데 그 발표의 주된 목적이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은 사실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부산의 인구 증가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부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과 돌봄을 지원해 주겠다, 예산이 아직 확보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발표를 한 거고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지금 이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부산시에서 저도 의원이 처음 됐을 때 부산시에서 내놓은 화려한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이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서 내 보면 제가 보면 지금 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더 프레임만 이렇게 짜 가지고 내놓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거지요. 하는 사업들이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위탁 주고 본인들이 하는 거 위탁 하는 데서 공모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 여성가족국의 앞으로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사업을 위탁 주고 이러는 것보다 자체사업으로 이것도 출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뭔가 어린이를 키우기 지금 말하는 우리가 어쨌든 질이 퀄리티가 높아야 친구들이 역으로 오는 거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강서나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돌아오듯이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나는 선택과 집중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잔잔한 거 우리가 어떤 사업 조그마한 거 상징성의 의미보다는 시장님한테 좀 건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누군가가 단을 하나 TF단을 하나 만들든지 이래서 그 관련해서 부산시가 갈 수 있는 앞으로 길을 좀 해야 여성가족국의 역할을 나는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다 나타나듯이 옛날에는 여성이 떠나는 이유는 결혼이나 가족의 변화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여성이 없으면 다음에 출산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게 자료에 나타나 있고 남성들은 또 이유가 없고 근데 남성 젊은 또 청년 남성들은 돌아옵니다. 회귀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성은 한 번 떠나면 부산시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듯이 그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큰 틀에서는 성주류화를 이뤄야 되고 그거는 큰 틀에서 가는 거고 부산이 이 관련해서 좀 다른 소소한 걸 좀 없애고 교육하고 이거 좀 연결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저는 새로운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해서 그 업무 관련해서 좀 뭔가 하나 좀 다른 도시로 우리가 다 서울이라는 데가 그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일자리와 그걸 찾아서 집이 없지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 속에 부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저는 우리가 정말 행정을 잘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준비가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조금 한번 시작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뭐 때문에 이게 위탁을 해지했습니까? 위탁 종료가 된 건 아니죠?
종료는 아니고 위탁법인의 개인. 법인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본인들이 싫어가 안 하는 걸 처음 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들 점수도 잘 받았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아마 위탁 해지를 아마 계약 해지를 한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입니까 아니면 완료입니까?
해지입니다.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25년 4월까지입니다.
25년 4월까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지를 해도 별 우리 쪽에 미치는 피해는 없습니까?
일단은 그게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고 저희도 해지, 법인 이제 청산되고 나면 해지를 할 거고 지금 후속기관을 공모를 지금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와가 있습니다. 바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늘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앞에 내나 이 인력센터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 앞에? 사상이 하기 전에 한번 인수인계를 할 때 문제가 됐던 거 기억 못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번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다 조례나 이런 걸 개정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한 거 우리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의 의미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문화회관하고 2개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조례가 있고 아, 여성회관은 조례, 여성문화회관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죠?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그 2개 조례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래서 근데 여성회관으로만 되어 있던데요, 그 조례가. 그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두 가지가 또 비슷비슷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플라자 건립을 하겠다는데 여성플라자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타 도시처럼 똑같이 뭐 임대나 뭐 이런 거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 너무 노후되고 해서 그리고 주변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재건축 해서 안에 다양한 시설들을 넣어서 아동공간이라든지 여성특화공간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유 이런 부분들 여성창업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인력센터에서 다 창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지만 그게 그거는 다…
그러니까 이 여성회관, 문화회관도 그대로 두고 다시 플라자 또 하겠다…
아니, 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재건축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을 재건축하고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은 그대로 두고…
여성문화회관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우미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대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2자녀, 우리 다자녀가 2자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또 보육, 집에서의 양육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보통 2명이 있으면 집을 우선 옮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명 키우고 3명 키우려 하면 층간 소음 때문에 가족이 둘이 똑같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자 아이가 있는 곳은 좀 밑에 층으로 하고 여자아이는 좀 기르기가 쉽잖아요. 그죠? 안 별나고 이러는데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별납니다. 그래서 남자 애가 있는 곳은 위층으로 가고 또 이사를 하게 되고 이래 되는데 앞전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대자녀에 대해서 한번 조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시더만 발령이 나 가시고 안 계셔서 우리 국장님 오신 기념으로 올해는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다자녀 지원 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고 지금 아마 시에 5자녀 이상이 261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처럼 4자녀 이상은 한 1,900세대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자녀에 대자녀가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실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미 위원님도 관심 많습니다.
(웃음)
국장님 12페이지에 우리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래서 지원 사업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다문화들이 사실상 우리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하구도 우리 다문화가 많고 우리 사상구에도 참 많습니다. 그게 파악을 해보면 거의 세 자녀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사업에 보면 다자녀 기초학력 지원 강화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 개소가 6개에서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이제 근접거리가 우리 구에 거의 구·군에 1개 정도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많이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물론 인원에 대한 어떤 것도 있겠지만 좀 분산을 해서 어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센터복지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문화에 있는 가족이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 센터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곳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한번 홍보를,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밀집돼 있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다문화들이 보면 한 이래 동이나 두 동이나 엮어서 보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누림센터라는 곳에 돼가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어떤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접근성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지원에는?
외교통상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 쪽에 우리 국에서는 여성가족국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다문화가족에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도 보면 어떤 우리 주공이나 아파트에 거의 밀집돼 있거든요. 어떤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주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포함이, 내용이 없어서 북한이탈주민 아동들도 포함을 제가 시켜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문화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벽에 부닥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직접 운영하시는 기관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글로벌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하고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라든지 진로개발, 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정서 안정하고 미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 개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에서 보면 이게 문화 쪽도 가르칩니다.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뭐 도자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제 이거는 시간 외겠죠. 앞으로 어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족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중점 사업도 글로벌허브도시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타이틀을 내건 만큼 우리 다문화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더 가지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제가 보니까 아주 잘 성실히 잘 작성해 주셨는데 올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가장 유념해서 해야 될 큰 이슈는 유보통합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2025년을 목표로 잡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념해서 놓치지 않고 잘 부산시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더 충실히 세워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짧게 또 첨언드리면 우리 지금 정치권 뉴스를 계속 스크린 하고 계시겠지만 인구부가 추가적으로 제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총리급의 장관이 리더가 되는 부서를 부처를 새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의 업무를 흡수시켜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르다면 총선 이후에도 그런 행정 부처 간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역단체의 여성가족국도 아마 어느 정도의 행정 이런 일원화라고 해야 되나요? 통폐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유심하게 우리 중앙정부의 기조를 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다자녀가 아니고 대자녀 아마 조례, 조례에 담기 어렵다 하더라도 혹시 이제 여성가족국에 오셔서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는 최소한의 아동 수를 알고 있지요? 7명. 그러니까 7명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하는데 5명 이상 되면 정말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그걸 본인들이 감당하기 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경제적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지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에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좀 주는 게 부산시가 그 정책을 늘리는데 조례를 담기 어렵더라면 다른 데라도 한번 이거는 꼭 강구를 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3명이 4명 되고 4명이 5명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부산시가 다른 시보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지원 그게 숫자에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여기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예?
공모사업. 저희 공모사업 조례는 알고 있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예.
그거 아마 일반, 본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모사업 여기에 조례 공모사업, 공모사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자에 안 담겨 있던데요.
아니,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 페이지에,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디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업무계획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서. 아, 마지막 폐이지 이게 전부 다가 공모사업, 예. 1건 했습니까? 왜 이리 의지가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인력센터나 이런 데서 올라가는 공모사업으로 안 봅니까?
아, 여성인력센터에…
아니, 직속이 있고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아니라도 거기서 자기들이 올리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센터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 저희들…
여기는 시에서 하는 것만 하고? 이거는 없는 거 보니까 시가 일을 얼마나 안 한다는 걸 알겠네요. 지금 아니 센터에서 위탁하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자기들이 공모를 많이, 그런데 같이 부산시 이름으로 같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공모서도 다 꾸미고 다 해 가지고 올라갈 때는 부산시가 부산시 이름으로 부산시 이름으로 올라가지 그거로서 안 올라간다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산학 쪽이나 산업부 사업은 외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가 같이 협약서를 써서 시로 명칭으로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 명의로.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한테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서 제가 행감 때 조금 했던 이야기인데 비영리법인을 우리가 줄 때는 세금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주로 우리 또 사업에 들어오는 게 비영리법인들이 들어오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
그런데 그때 내가 질의할 때 그 장이나 이사장은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을 해서 그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비영리법인의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전수조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장이나 이사장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최도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들도 여러 같이 포함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수조사 했던 걸 제가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 중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일반 회원들 말고요, 임원이나 장,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전수조사 한 게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과 환경물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이현정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여성회관장 권인철
여성문화회관장 변선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오경은
평생교육진흥부장 김경원
경영혁신부장 이윤자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