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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손명석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4월 18일 개원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와 민간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제공 기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부산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벌써 몇 개월이, 1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래도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서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거고. 자료에서 보니, 혹시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수의 계약 공개내역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오류인지 어찌 됐는지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회사를 바꿔 가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보통 시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자체 수의 계약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수의 계약 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전 모모 씨가 그 행사를 한 3분의 1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막 바뀌어서 그거는 오류하고 여겨지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랍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대표자는 한 사람이고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양하게 있는지 회사가.
그리고 같은 날 계약한 거 중에서 저소득 관련해서 계약을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 대상 그 시공을 하셨습니다. 아, 장애인…
4개 권역으로 나눠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쪼개기로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같은 날 했고 그런데 그걸 내가 보니까 쪼개기 같은데 수의 계약 그 법에 한번 보실랍니까?
위원님, 그게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 원쯤 되고 사업비는 한 1억 4,00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업체에서 다 하게 되면 부산시 제가 알기로 전체 한 40개 정도 아마 장애인 그 가옥을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해 드렸는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한목에 해야 되는데 한목에 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하기가, 전체 부산시 전역을 관할해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부산, 서부산, 도심, 강서 뭐 사하, 사상 이쪽에다…
4권역으로…
네 군데 나눠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아 보여서 그 관련해서 저한테, 저도 법 찾아보니까 5호 이래 돼 있던데 수의 계약 관련해서 대부분 2,000만 원이 넘는 게, 단순 2,000만 원이 넘는 게 많으니 그 호만 적어 있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우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원래는 법에는 그렇게 계약법에 보면 명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5호 이렇게만 해 놔서 구체적으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세부 내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니까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래서 작년에 후원금을 얼마 받으셨죠?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00만 원 받았습니다.
2,000만 원?
예.
그거 보니까 계약업자가 주셨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계약업자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기업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사람 이름이 나와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본 자료에는.
기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면 개인한테 받은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기업체로부터 받았고. 그 기업이 계약을 한 거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말씀드리면 저희들 작년에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처음으로 저희들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해서 전체 한 72개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당초 저희들 사업비가 한 2억쯤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 단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이분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금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다른 위원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독려를 해야 돼서 올해 예산이 좀 더 늘었더라고예.
예, 올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 그거는 원장님의 역량으로 보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그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약 업체하고 했을 때 이해 충돌에 걸리는 거 그 부분의 문제를…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후원금을 받은 업체는 따로 있고 그 7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부스를 만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그 후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부스를?
예. 부스를 데코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현수막도 만들고 옆에 자료도 만들고…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거로 받았…
아닙니다.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72개 단체 배분을 해 줬습니다.
대부를 해 줬고…
배부를.
예, 배부를 해 줬고. 그럼 그 업체하고, 원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하고 그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예, 관계가 없습니다.
없었다? 제가 본 자료는 아닌 거 같은데…
아마 그 기관·단체에서 부스를 데코레이션을 할 때 아마 그 업체하고 기관·단체 개별적으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오기가 났다면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가 앞으로는 그런 오기 관련해서는…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 분이 사업의 1/3을 독점할 수는 없잖아예.
아, 그러면 안 되지예.
그렇지예? 그래서 그거는 오류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에 대표자가 한 사람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후원금 올해 올해 5,000만 원 그거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발족된 지 한 10개월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지예.
우여곡절이 있어서 자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후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도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인데 사실은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후원금을 받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격려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또 사실은 사회복지단체나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이 단체는 이 기업은 일반 기업체 일반 단체 말고 저희들 공공기관으로 자기들이 후원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받아서 이번 사업 집행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작년보다 더 일찍 좀 준비를 하시면 더 많은 후원을 좀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ICT 활용 독거노인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거 받아서 하시는 거 맞지요? ICT, ICT 활용 독거노인 돌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그거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어쨌든?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조금 말씀…
복지과하고 관계없고?
예, 복지과하고 관계없습니다.
복지과에도 이 사업을 사업으로, 자기 사업으로 해놨던데요.
이 부분 보고를 드리면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과에서 복지부하고 시범사업으로 3개년 했던 사업이 있고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또 ICT나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케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ESG 경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계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계가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을 감당하기에는 끝까지 안 되니까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투 트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원에서 이번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이제 부산이 이제 1인가구하고 사실 고독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낸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는 주로 노인 1가구로 돼 있던데 노인을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으로 보는데 지금 가장 많은 독거노인, 독거라고 혼자 1인 가구가 50대로 나와 있더라고 자료에서 그런데 젊은 층도 많습니다, 많기는 혼자 독립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나 노인들이나 연결이 이제 서로 가족하고 연결되는 수가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은 어쨌든 가족하고 자기가 독립해서 자립의 독립이고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자발적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되는 고리 끈이 없다 보니까 고독사로 이어지고 또 1인 가구로 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서비스원에서 저번에 보니까 공급자 위주로 실태 조사도 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하셨던데 이 관련해서 부산시가 고독사가 1위라는 불명예를 좀 없애려면 그걸 조금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좀 많은 층을 지금 노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조금 그걸 좀 잡아넣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보시면 사실은 65세 이상, 이상 노인이 이제 노인층으로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대상 사업은 60세 정도로 5세를 낮췄거든요.
50대로 그 자료를 한번…
사실은 위원님…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나 저희들 몇 년 전에 고독사 현황을 보시면 329명이 고독사가 생겼는데 그중에 남자가 80%, 50대에서 60대가 거의 67%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어쨌든 테스트 베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좀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2023년 큰 성과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2024년 세출예산 올 한 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부산시 전체 예산 얼마인 줄 알고 있죠?
한 15조.
15조 7,000억 우리 여기 부산사회서비스원의 2024년 세출 예산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총?
56억입니다.
56억. 그렇다면 거창한 간판 사회서비스원 이게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있죠?
예.
지방 소위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있죠?
예.
그러면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있는데 지방은 한 몇 개 되죠?
경상북도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러면 한 15개 정도…
16개.
그렇다면 이게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면에서 제도적 틀에서 출발했죠? 이 사회서비스원이?
맞습니다.
이게 그 배경이 어떤 앞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 공약, 국정과제로 출발됐죠. 그게 공약과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거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게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서비스라면 국민의 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모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공 부문이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도 없지 않나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민간서비스의 경쟁에서 국민과 어떤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경쟁을 높여야 되는데 그 공적 기능이 장악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돌봄정책이라든지 그런 민간요양병원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최첨단 서비스라든지 이 부분으로서 국민의 사회 서비스를 더 질적인 부분을 경쟁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도적 틀에서 가두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겠다. 공적 서비스를 민간 영역에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까, 혹시? 국민들은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지난해, 지난해 3월 29일 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치 조례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2019년도부터 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광주 4개 시·도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처음 만들어지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 차이가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하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부산형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만들 때 재가시설 또는 국공립시설 종사자를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시작과 지금 과정과 결론이 다를 겁니다.
이게 어떤 사회서비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간판은 아주 화려하고 와닿아요, 감성적으로. 그러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민간 복지 어떤 시장이 사실은 포화 여러 가지 요양병원의 우리 국민 의료제도에 편익을 취하는 다수의 단점 시행착오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고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에서 어떤 편익, 사익을 취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민간영역이 아주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영역의 어떤 경쟁이 어떤 선의의 경쟁보다는 이게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뺏어서 공약,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을 하겠다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에서 제공해서 총괄하는 국가가 이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회주의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국민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적 어떤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드리는 말씀은 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을 키워주고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어떤 영역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민간영역도 국비, 복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관리감독하는 소위 지금 노인복지, 장애 다양한 약자의 어떤 사회적 어떤 지원이 예산이 거의 절대적으로 투입되잖아요. 지금까지 단 어떠한 부분도 내부 고발이 아닌 다음에는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의 낭비 부분을 평가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회서비스 평가원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이 잘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더 낫게 해줘야 될 그런 중앙 어떤 공공 부문에서 그런 부분까지 침범해서 공공에서 공적 돌봄 이런 거를 다 차지하고 하겠다는 거는 이게 뭔가 거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도 이번에 예산이 147억인가 삭감됐죠?
예.
다시 부활되었습니까?
반 부활됐습니다.
반 부활됐죠?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정부안은 147억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삭감됐죠, 그렇죠?
예.
그 안이 지방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입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입니까? 147억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지방이 같이 합해서.
같이 합해 가지고 147억을 삭감했을 때는 그 공적인 영역이 민간 부문까지 장악해서 어떤 체제 어떤 그런 관리의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 영역을 잘 관리감독하는 그런 거는 몰라도 민간영역을 뺏어 간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조정 차원에서 아마 절반 정도 복원했네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업무보고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 개발 그리고 장애노인이라든지 돌봄서비스의 고도화 그다음에 사회 뭡니까? 서비스 기관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 크게 그리고 뭡니까? 요양원 그다음에 복지관 서비스 품질 인증 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와닿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 7쪽에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업무는 괜찮지만 여섯 번째 보면 찔끔 탈 지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 지원 수탁 그다음에 사회복지센터 수탁, 노인보호기관 수탁 이 찔끔 한 4∼5개 이거 수탁 받아 가지고 우리 서비스원으로 돌린다는 거는 참 불쌍해 보여요, 예산 56억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제가 언급해 본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기본 정책 방침이나 제도적 틀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면 현재대로 가더라도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다섯 번째 뭡니까? 복지시설 평가 품질인증사업 그다음에 정보제공 이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사업이라면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 기능을 이 기능만 잘하면 예산 낭비의 요인도 줄일 수 있고 예산, 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중복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중복 예산이.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또 약자 프레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좀 뭡니까? 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어떤 정책 기능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지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지금 한 7∼8개월 되셨네요?
6개월 좀 지났습니다.
6개월? 조직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빠진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해 온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예.
책자 1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 올해 주요사업 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주요사업에. 다음으로 3페이지 이리 보면 부서별 업무를 이리 살펴보면 지난해 본 위원이 계속해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단 하나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로 보이는데 3페이지 민간지원 주요업무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3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 왔는데 지금은 금년의 업무보고에는 민간사업부, 두 번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이리해 가지고 나와 있고 작년 거는 보면 협력지원부라고 있어요. 민간지원부하고 협력지원부,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정서지원 교육 이렇게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7페이지를 이리 봐 주시면 제가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세부 추진과제를 확인해 보니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여기서부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사회서비스 종사자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이라는 단어가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조직도 란에 민간지원부 담당 업무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통합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없음을 지적을 드려왔어요. 그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사회서비스의 모든 사업에 녹아져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결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시·도 사회서비스 표준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업명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
예, 예.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까지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올해 아시다시피 초과 근무 수당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2시간에서 5시간 늘었는데 27억 소요됩니다. 또 종사자들의 민간협력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1억이 아마 시에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아마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30억 가까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계신, 근무하시는 곳에서 초과 근무 수당 1시간 늘었는데, 3시간 늘었는데도 27억이 들었으니까 저희들 우리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56억입니다. 이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사회서비스 종사자 통합지원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종사자들이 근무하시는 데, 근무하시는 데 근무의욕이 소진되거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다른 부분에 노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뒤에 우리 사회복지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 전부 인정하세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또 추가 지원, 추가 잔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기가 참 힘들다는 민원을 아직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잔업수당을 충분히 지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그대로 수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요원 종사자들한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3개년 계획이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아마 2025년부터 25, 26, 27년 또 3개년 계획을 아마 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계획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지원이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루뭉술하게 표현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은 정확하게 무언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통합지원이거든요, 두루뭉술하게. 그게 좋은 뜻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게 아주 인정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시와 부산시와 복지정책과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우 개선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에 비해 통합지원은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원장님이 통합지원이라고 표현을 쓰시니까 본 위원이 업무책자 여기에서부터 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4페이지부터 1페이지, 3페이지는 처우 개선을 그렇게 삽입을 해놔 놓고 4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처우 개선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처우 개선이라는 단어가. 상황이 이러니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거는 억울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통합지원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실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표준 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 그대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분명하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책자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는 역량 강화 및 교육 및 회복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사업명이 올해 책자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것 또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고 바꿔놓은 것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역량 강화나 그거는 통합지원으로 좀 더 저희들 폭을 넓혔고요. 거버넌스 관련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지금부터 다른 지원 사업들과 모두 묶어 가지고 제목도 두루뭉술하게 내용도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은 통합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래 가지고 핵심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데 본 위원은 걱정을 하는 표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유규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
6개월 됐습니까. 원장님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단임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임으로 돼 있습니다.
단임으로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실장님들은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경영관리실장은 임기고 임기가 있고 사회서비스실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 정규직 직원입니다.
정규직 직원이고 그러면 만 60세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경영실장님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2 플러스 1입니다.
2 플러스 1?
예.
그러면 그거는 2년, 1년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예.
이사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이사회는 몇 명으로…
9명입니다.
9명.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저입니다.
아, 이사장 원장님이 이렇게 겸임하시…
예.
여기 이사회는 복지라든지 의원들이 여기에 혹시…
의원님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건 그때 제척 사유로…
제척 사유로 해서 안 돼 있고 일반 민간인으로 돼 있네요?
대신에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의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추위원도 그렇고 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지금 이사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작년에 일곱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그래 많이 했습니까?
예, 작년에 아마 전환 설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 일반직은 지금 채용을 어떻게…
이때까지는 수시 채용이 있었습니다.
수시채용이라고 하면…
수시채용을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안 그러면 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채용을 하게…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결원이 생길 때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나서부터는 수시채용을 없앴습니다. 무조건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채용으로 넘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지금 작년에 할 때는 수시채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채용을 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어째 수시채용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채용은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이래 채용을 다 했다고…
제가 와서는 정규직은 개별채용, 수시채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2∼3개월 만에 누가 채용을 했죠?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병가를 간다든지 그때 2개월, 3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는 채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18명, 열여덟 분이 일반직은 지금 여기 일반 공무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죠. 그럼 이것도 60세까지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직책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6급부터, 6급부터 1급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2명은 지금 채용을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아닙니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하려고 그 시기에 맞추려고…
맞추려고 2명이…
비워놨습니다.
결원이 돼 있고 그때 두 분은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 수탁시설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권익 증진, 장애인 학대 예방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의 어느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협회…
하고 있는데 명단 그러면 예정돼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2월 달에 위·수탁 맺을 겁니다, 시 장애인복지과와.
복지과와?
예.
곧 그러면 요것도 시행하게 돼 있네요? 수탁시설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관련 들락날락 해 가지고 들락날락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중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아마 2월 23일 날 준공이 되는 걸로…
아니 그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게 1층 부분에 거의 한 90평 정도 됩니다. 9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콘텐츠를 넣는 게 아마 조금 IoT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최신 시설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됩니까?
3월 중으로 생각…
3월 중입니까?
예.
이걸 하게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원에서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자체 하면 이 운영팀은 또 인력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새로 모집…
지금 1명 더 채용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명은 잡혀 있고 이거를 다른 데처럼 야간에 어떻게 할지 공휴일에 어떻게 할지 그건 아직…
고민하고 있고?
예, 그게 되면 아마 인원 채용이 보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걸 3월에 개원을 하면 한 1일 사용이 한 몇 명 할 걸로 예상…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사회서비스원 위치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한 8,000가구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낙민, 100년이 넘은 낙민초등학교가 있고 아마 수요는 충분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23일 날 개원을, 완성이 되면 한 보름이나 20일 시범 사업, 시범으로 주변의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운영을 해 보고…
사전에 이걸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 본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나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조감도하고 실물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부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좀 설명,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 공사를 하고 있다, 3월에 개원한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러면 주위의 학부모들이라든지 모르고 있다 보면 되네요?
사실은 이게 공사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정보산업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2월 초순쯤에는 주변에 동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동래구청도 있고 그렇게 의논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21페이지 관련해서도 하단부에 독립형자립생활주택 40호 부분 이렇게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탈시설주거 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들 시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형생활주택은 주택 한 곳에 1명만 거주하는 겁니다. 그거는 복지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한 곳에…
한 곳에 1명.
1명이 거주하고…
장애인.
아, 그런 구축 사업입니까, 이거는?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주택 한 곳에…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큰 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한 곳, 원룸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거주, 관리한다…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 장애인이 자립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습하는 곳이죠. 본인 혼자, 옆에 당연히 주거 매니저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도와는 주시는데 혼자 한번 거주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40호면 분포가 어디로 주로 돼 있죠, 부산 기준에서?
저희들 연제구,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 5개 구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 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50+센터인가?
아직 공사 안,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다…
아마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고 6∼7월쯤 아마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요 센터에는, 서비스원에는 몇 개 단체가 지금…
저희 단체는 20개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까?
처음에 22개 들어와 있다가 2개가 나갔습니다.
2개는 왜 나갔죠?
사실은 좀 임대료가…
임대료 그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법적으로는 다 정비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도 내기 힘들다?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부산·울산, 아, 부산·경남 2개 권역을 관할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아마 지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쪽 왔다가 그래 철수를 했다, 두 군데는?
예.
그 사무실은 그러면 비어 있습니까?
다음에 저희들 입주 공모를 하고 입주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다시 입주…
다른 업체에서 입주할 업체가 이렇게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거 같더만 그렇지도 않네요. 그러면 주차, 지금 상주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평일 기준으로…
73명입니다.
주차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차장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데 저희들 전체 주차면수는 25면입니다.
25면이고. 차는 총 몇 대가…
뭐 수시로 들어오는 거죠. 수시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주차하는 거는 저희들 철저하게 부지를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 50+지원센터 그 공터에 지금…
아니 지금은 공터에 대는데 착공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주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동해남부선 동래역…
맞은편에…
예, 선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예, 180면쯤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월 주차로 이렇게 합니까?
월 주차도 있고 일 주차도 있는데 1회, 거기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예. 하루에 600원, 1시간에 600원이더라고예.
그러면 지금은 사용하는 데는 주차가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지난번에 준공 후에 하자가 물이 새가 있는 부분은…
그거는 다 공사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예.
그거는 시공업체에서 다 정리를 한 겁니까?
예.
하여튼 간에 한 10개월 돼 가는데 원장님 잘 마무리해 가지고 이게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페이지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아마 4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총괄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손과 발이 되는 곳이 각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마 전체 인원이 5,8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연차별로 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각 일선에서 잘 뿌리내려야 되고 그게 잘 실행이 돼야 사회보장계획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각 구·군별로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을 합니다. 가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제6항에 의거하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한 지가 5년이, 구성이 된 지가 5년이, 한 6년째, 7년째 되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원에서는 주로 보면 모니터링, 컨설팅, 특강, 토론 및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이 돼가 있는데 이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우리 구성원도 좀 체계적이고 어떤 복지사들이 좀 근무할 수 있는 전문적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사상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부 후원을 받, 지정 기부로 해서 이렇게 고독사 내지는 여름이 되면 에어컨 등 이렇게 우리 취약 계층에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구성원들이 조금은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꼭 추진을 시키고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법적 단체가 되어 가지고 아마 체계적으로 잘, 뭐 동 단위로 내려가도 다른 단체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지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잠깐 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아주 빠르게 또 조치해 주시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복지개발원 자체가 검색이 안 되도록 설정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이버에는 검색이 안 되는데 다른 포털들은 검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나 업무를 보실 때, 물론 바쁘셔서 이런 자잘한 거 놓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다른 포털들까지 체크를 해 볼 수 있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사무직원과 대화)
추가 질의…
예, 짧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아까 앞서 질의에 전반적인 그 배경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예산 한 번 언급하셨죠, 제가? 우리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얼마죠? 혹시 압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0억쯤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라 하면 사회서비스의 종류가 가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국민 안전 서비스, 서비스의 분야가 모든 경제·문화·사회·복지 다 걸쳐 있는데 그중에 복지라고 지방에서 볼 때 노인복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정책과도 있고 노인정책과도 있고 여성가족국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보면 장애, 노인, 여성, 가족 이 부분이 사회복지의 큰 예산의 기조인데 그래 500억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를 컨트롤을 한다, 컨트롤 타워다 그런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무늬만 사회서비스원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구조를 보면 또 지방사회서비스원도 이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사회서비스원 뭐 잘하고 있는 거 같지만 이 예산 구조나 실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과연, 시민들은 자세히,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이해도, 어떤 안의 구조적 내부 사정은 모르고 그냥 기관 명칭만, 조직 명칭만 보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전 정권에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전 정권에서 약 한 5만 명 목표로 어떤 공적 사회서비스 뭡니까, 채용을 한다 그런 거를 알고 있죠? 목표는, 배경은, 그죠?
예.
그래 5만 명이 정말 공적 서비스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신규 채용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은 걸로,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공적 관리 영역에 5만 6,000명이면 민간을 거의 다 뺏어 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보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저번 2023년 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거는 절반 정도 살렸다고 했죠?
예.
살렸는데 정부 안은 147억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133억 정부 산업…
이게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다, 무늬만 사회서비스원이다 이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때 여러 단체에서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좀 보면 뭡니까, 한국여성민우회라든지 이런 데 입장 발표를 보면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 돌봄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또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가 된 각종 산하 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그 부활, 예산 부활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 부산사회서비스원에도 소위 말하는 연대, 연맹, 동맹 소위 말하는 어떤 각종 기관, 기관이라 할 수는 없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회 참여라든지 아니면 예산 이런 거 업무에 대해 이렇게 좀 잘해 달라, 저렇게 잘해 달라고 지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같은 거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들 법적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산하 그 소속 뭐 조례 이런 것도 근거를 하죠?
예.
그러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이런 데는 그러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네요?
아닙니다.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기존에 저희들이 정관상 있는 위원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가 있네요? 그 위원회 구성할 때 하겠다는 사람보다 다양한 어떤 그런 뭡니까, 계층별로 단체 이렇게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다 그렇게 위원회 해 버리면 이게 공정한 눈이 될 수 없고 한쪽으로 왜곡이 될 수 있는 집착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어 우려에서 한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규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직에 취임하신 배병철 국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몸 약간 푸는 겸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소리로 한번 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또 주무님들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이번 기회에 하신다 생각하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박종율·박희용·서지연·강주택·김재운·박종철·조상진·문영미·최도석·송현준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60호, 868호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사회복지국장 배병철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생계 곤란이 지속되고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소중하지만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병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장사 관련해서 조례 안 있습니까? 지금 그 가격에 대한 거 사용료에 대한 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가 우리한테 입법 예고 했을 때 별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예, 예.
지금 타 도시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금 올린 가격도 낮지도 않고 이렇던데 이 사용료를 한번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올렸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게 이제 요금을 책정해가 한 번도 변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5.6%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용자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요금을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립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내나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례 그걸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은 시립인데도 거기는 사용 면적에 따라서 적정한 금액 차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 수준으로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아마 부산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거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면적이 22평에서 25평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적정하다 그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올려도 다른 타 도시보다는 싼 거 같은데, 그지예? 그래서 한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치고.
제9조에 보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줬습니다, 그지예? 15년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무연고 관련해서 나오지예? 그대로 됐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를 따른다 이거는 조례에서 위임을 했는데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조례에 위임을 하면 우리 조례에 맞도록 위임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례에, 9조에 들어가 보면 조례에 위임한다로 되어 있다고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 맞도록 우리가 몇 년으로 한다 이것을 풀어서 하든지 우리는 5년 이내로 하든지 그 조례에, 그 법에 나와 있는 거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폭을 갖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9조를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아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보면 무연고 봉안당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9조에 들어가면, 법률에서 위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풀어서 쓰든지 아니면 그 조례 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폭을 더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시행령에 따른다 그거는 내가 보니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예. 다음에 이거는 하여튼 국에서 좀 보시고.
예. 그런데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조금 원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법에 있으면 우리가 안 적고 하는데 이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풀어서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맞을 거 같아서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에 보면 저희가 하자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했던데 부산시가 경로당 관련해서 구 건물, 시 건물,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건물도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의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게 어디 어디서 다 들고 있는 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짚었던 것들 안 있습니까, 이번에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보험료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자기들이 공제보험을 다 가입을…
공제나 사회보험을 들고 있긴 하네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드는 것도 이래 됐는데 경로당은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보고 자기들이 들고 있다고 보고.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도 경로당이 있거든예.
개인도 당연히…
그것도 들어 준다 이 말입니까?
관리 주체가 구·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개인 시설이라도 그거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돼서, 이걸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보지는 않잖아예, 경로당을. 여가시설로 보는 거지.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예,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디서 보고 있지예? 여가 시설로 보는 거지, 그거는 령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법 제2조1항에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우리가 보통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달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령에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에 보면 안전에 대한 걸 넣어 놨더라고. 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재정 상태나 이거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다시 달았고, 두 번째 안전에 관한 거는 법 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2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따 가지고 지금 넣어 놨더라고예. 그 법에 있는데 왜 그대로 넣었지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도 11조 보면 지도·점검을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1번 경로당의 운영, 재정관리 상태도 지금 구·군에서 하고, 대부분 경로당 위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주고 있고 우리가 돈이,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두 번째, 경로당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거는 사회복지법, 아, 노인복지법 2조에 보면 경로당 안전관리에 대해서 령에 있다고예, 그게. 법에 있는데 굳이 이걸 넣은 이유는 뭡니까? 한 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등” 이렇게 불명확하게 해 놓으면 지금 요 법에, 이 조례의 뜻은 이렇게 강화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인 걸 명시를 못 하잖아예. 안전관리를 뭘 하겠다고 지금 넣어 놓은 거지예? 어떤 걸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예?
요번에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함이 돼 있는데 요게 기존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디서, 어디서예?
경로당에 대한 거도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이 부분을 포함해서 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빠진 부분을 더 보충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 대해서 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안전점검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계획 수립 절차라든지 교육훈련, 책임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항목이 지금 소방 안전관리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그다음에 폭설, 재설, 동파 대응책,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위생 안전관리 그다음에 식수 폐기물 관리, 감염병 관리 여러 이렇게 항목이 다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앞으로 지키겠다, 그거 법에 원래 있었는데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지켰습니까?
지금…
노인복지법 거기에 나옵니다.
구·군에서는 노인복지법 이거 안전점검표를 대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넣은 이유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고 그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 노인복지관에 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배병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조례 의안번호 841호 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부단 총 사용 기간 50년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당초에는 봉안담에 부부단, 가족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외관하고 내관이 똑같습니다.
외관하고 내관하고 똑같은데 그냥…
2개 들어가느냐 4개 들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고 그 외에…
그런데 부부단을 할 때는 보통 부부라면 2개 들어가는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단이 4개이면 자녀까지 생각해 갖고 했을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부부단을 없앨 필요가…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부단으로 2개를 신청하셨는데 또 중간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4인 가족단으로 2개 더 넣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부단이 부부 중의 한 분 해서 부부단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1개가 있는데 그러면 1개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 이 부부단을 삭제를 하면 그러면 4기가 들어가는 가족단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부부단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분양을 받으면 하나 있는 데서, 그게 용기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규격이기 때문에…
크기는 외관상은 똑같은데 그러면 4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4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4기가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게 어떻게 2기를 분양하는, 4기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용기를 작게 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용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장례식장에서 용기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큰 거, 기본 딱 들어왔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기짜리 부부단이 4기 똑같다 했는데 작은 용기를 해야 4기가 들어간다면서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부부단을 없애는 거는 지금 가족단하고 똑같기 때문에 처리상 50년 이걸 없애고 가족단으로 하겠다는 지금 조례 취지인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부단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 같은데. 자녀가 없다 이렇게 되면 부부단, 가족단을 할 필요…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2기, 부부단을 하면 2개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용기를 4인으로 하게 되면 크기는 당연히 조금, 용기 크기는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화장장에 가면, 가기 전에 본인들이 크기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기본 샘플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없어 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부단을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4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간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에 안 옮기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들어간다?
예.
그러면 부부단하고 가족단하고 분양 가격은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부단이 분양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부부단, 지금 구체적인 차 있는 현황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이…
아니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른 분 설명 지금 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의문 지점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질의를,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느 분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부부단, 가족단 요걸 합치는, 없애는 이유가 기존에 보통 부부단을 신청, 가족단으로 전환되는 거까지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쓰기…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부부단에 분양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그 돈을 지불했을 건데 지금 부부단을 없애면 60년으로 10년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부부단이 없어지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나는 부부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여쭤봐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부부단하고 가족단하고 분양 자체가 그 사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다를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그 10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거 할 때 만약에 당초 부부단으로 알고 계시는 분 50년으로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50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보통 이런 게 들어오면 가족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60년 오래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부연 설명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무길 위원님, 혹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설명을 받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 때…
아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 설명을 듣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십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이 좀 있었고 또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3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100% 다 달성을 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지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4년부터 예산이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년부터 예산이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하고 신중년 이런 게.
지금 뭐 세대융합 카페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 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공모 사업이 오면 공모를 하고 매칭을 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돼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다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3개 사업이 중단이 됐네예. 4개네예?
일단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할 때는, 그전에 집행하고 있던 거 고령화 대비 이런 거는 24년, 23년 이전에는 다 집행하다가 지금 스톱이 됐는데 이게 맞기는 합니까? 신중년도 올해 다 스톱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아, 요거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4년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거기 4번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직접 못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간단체 간접 보조가 불가하다고 이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비영리 법인한테 5년 동안 이사하게 되면 그 사업을 안 준다는 그 지침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지금?
아니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민간단체 간접 보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 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했었는데 민간단체에서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안 되고 그다음에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 해도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네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안 되지만 구에서, 구·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사업소에 직접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그지예? 다른 거는 지금 다 끊긴 것들이 있네예.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그 창출 민관협력 지속에 공공기관 의무 비율 1% 안 채우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대학병원하고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아니 부산시 공공기관도 안 채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랍니까?
일단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태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지키는데…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이나 이런 걸 조금…
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5인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알리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중대재해 처벌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법 개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유예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를 하고 그리고 아마 여야 합의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는 대응이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이나 단체에 좀…
어쨌든 그 합의는 아마도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신문에 보면 일반 중소기업, 조그마한 사업, 소규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니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을 내릴,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이 5인이 넘어가거든예,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침으로, 지금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배포를 완료했다고…
사회복지시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안에 자료가 있기는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 복지시설 말고 일반 시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예. 위탁…
예, 빠진 시설이 없는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부산시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재해구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큰 금액이 감염병 관리 요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받는 데가 어디지예?
예?
세입으로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우리 부산시로부터 세입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지금 재해구호기금 그 지침에 나와 있고요. 기금 세입 통장은 따로 있고예…
아니 통장이 아니고 우리 지금 주로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입으로 받는 데가? 세입이 아니가, 특별이 아니니까 세입으로 아니고 기금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부산시 일반 그 세입으로 받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넘어온다, 그지예?
예.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많이 나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스톱은 되겠네예, 일단?
아무래도 코로나 부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서비스원하고 했는데 3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지예? 이 실태조사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알다시피 고독사가 부산시가 1위인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 같고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한 걸 뭐와 연계한 거는 알고, 1인 가구와 연계해서 지금 했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 우리가 말하면 나이대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자료에 나타난 거는 안 보셨지예?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50대?
예.
그래서 1인 가구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들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립이 되는 거고 혼자 나가서 하는 거고 어른들은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1인이 되는 가구들이 많은데 오늘 서비스원 자료에 보니까 자기들이 60대 이상 노인하고 하는 사업들이 뭐죠, 무슨 감시하고 하는 기계를 그쪽으로 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 사업이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본인들은 요 복지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더라고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똑같은, 자료에 보니까, 일단 제가 자료는 못 찾겠고예. 그 자료에 보니까 내나 그 사업,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더라고예. 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겁니까?
요거는, 비대면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시가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도시가스원격검침이라든지 냉장고 도어 센서, 움직임 센서를 설치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부산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다, 그지예? 같은…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서 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합니까?
저희들 비대면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1인…
중장년이만 몇 살로 보는 거죠, 나이를?
50에서 64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0에서 64세. 그러면 여기는 실태조사하고 비슷하게 맞아 간다고 보는데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거기는 노인들한테, 60세부터 하겠다고 하니 어쨌든 저소득이나 1인 가구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를 하여튼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23년 큰 업무 성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4년 새해 올 한 해 큰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오신 거를 두 손 들고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국장님이 진두지휘를 했는데 아마 남성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특히 적극 행정의 달인, 부산의 달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적극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신 배병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든든합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해서 올 한 해 업무보고란 결국 사회복지국 예산을 어떻게 잘쓰느냐,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하느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보다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수범 사례, 전국의 어떤 모범 사례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산 심사 때, 내년 예산 심사 때, 올해 또 예산 심사 즈음 해서 예산을 깎는 거보다는 좀 더 증액을 시키고 싶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병철 국장님은 충분히 그렇게하고도 남는다 봅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이 5조 얼마죠? 이게 총…
5조 6,59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15조 6,995억입니다,.
약 15조 7,000억 원 그중에…
예, 한 36% 정도…
그렇죠?
예.
엄청난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전부 거의 다죠? 지금 연말정산 하고 있죠, 그렇죠? 연말정산 시즌이죠. 지금 안경점 요즘 자동정산 처리될 수는 있는데 안경점 뭡니까? 뭡니까? 기여금 이런 거 찾으러 다니고 정말 세금 한푼 아끼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대부분 복지 쪽으로 투입된다. 그런 복지 투입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복지 예산이 다들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은 좀 더 생산적인 복지 좀 더 뭡니까? 이리 좀 일하는 복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누워 있는 복지가 아닌 좀 뭔가 이게 미래를 제대로 재창출하는 그런 좀 선진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국에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는 사회복지국의 대표적인 과가 우리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또 주무과는 또 예산 제일 많이 쓰죠. 그러한데 우리 복지 예산 중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법인이 한 78개 있죠?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한 30개 법인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사회복지생활시설이 한 201개 되죠, 사회복지생활시설만.
201개.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무려 3,800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많은 5조 6,590억의 예산이, 부산시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이 85명이죠? 현원이. 아니다, 현원이…
정원이 85명이고 현원은 87명입니다.
87명이죠. 87명이 시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시 자치구·군 그리고 방금 말한 시설로 다 보내주잖아요. 결국 이거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이, 87명의 공무원이, 사회복지국 공무원이 연말정산에서 느낀 자신의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느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지금까지 사회적 어떤 부정적인 뉴스에 언론을 통해서 간혹 내부 고발에 의해서 내부 분쟁에 의해서만 불거지지 그간 항간의 이야기는 그리 건전하지 못한 그런 법인이나 시설의 보조금 관련 그런 부정사례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도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 거의 36%에 해당하는 5조 6,0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낭비라는 거는 중복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중복 어떤 지급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인이나 시설에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론적인 그냥 서류를 제출 받고 서류에 대한 점검이야 거의 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 고발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이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실제 사업비는 그냥 무늬만 흉내만 내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유사 중복사업을 가지고 자기 적금 타듯이 국민의 세금을 부산시 예산을 빨대, 빨대꽂이식으로 빨아먹는 경우가, 빨아먹는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일일이 행감도 아니라서 그 사례를 적시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올 한 해는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과거와는 달리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포괄적 어떤 답변, 포괄적 일문일답이 맞는데 제가 이거 단답형보다는 짧게 질문 드리면 짧게 답해도 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이게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이런 약자 프레임에 함부로 말도 할 수 없어요. 언론이나 사회적 어떤 지도자나 조그마한 어떤 시 간부라도 또 정치인, 그 낭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잘못, 부정 어떤 수급 사례 지적하면 다른 고리를 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 약자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예산의 누수가 없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서비스원 있죠? 산하에 있죠?
예.
부산사회서비스원,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도 있고 그렇죠? 경북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국가에서 중앙부처죠. 복지부에서 아마 147억을 삭감을 예산실에서 기재부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이번에 50% 다시 부활시킨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 함은 사회서비스원이 각종 행정, 공공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서 국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삶과 삶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겠죠. 그런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복지 관련 여성가족국이라든지 사회복지국이라든지 다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향후 5만 명을 증원해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민간영역을 공공이 침범해서 민간영역을 좀 축소해 나가겠다 그런 해석밖에 안 되는데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민간의 여러 가지 경쟁 체제를 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 사회서비스원을 차라리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내용을 보면 노인복지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시 관련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몇 꼭지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56억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사회서비스원을 부산의 사회서비스평가원 기능으로 법률적 토대에서 출발해서 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사회서비스평가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어떻겠어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했지만 요새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아마 사회서비스 이게 대두가 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국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짧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신 표도 나고 또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점을 질타보다도 빠진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비단 저희 복지환경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시민이 보고 계시는 자료거든요. 시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공무원님들 눈높이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민분들께서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만 봐도 이해가 되게끔 상세하고 쉽게 작성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요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없게끔 마땅히 작성되어야 할 내용을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리 보시면 부산함께돌봄 사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보면 필수 서비스가 작년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11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됐다는 말만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11페이지에도 예를 들어서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두 서비스만 신규로 시행됐다고만 작성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게 담당자는 알 수 있을 거고. 기존 3개 필수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세하고 쉽게 작성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을 2개만 해놨고 기존에 하는 사업은 지금 가사라든지 식사 그다음에 돌봄활동가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래 누락된 거는 국장님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담당 주무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환경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의문사항이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뿐 아니고 부산함께돌봄 사업에는 필수사업뿐 아니라 자율사업인 케어안심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의 구·군별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은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9페이지를 이래 보시면 9페이지 9번째 줄에 이리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예.
책자 9페이지를 살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 대 1 돌봄에 9개소 170명이라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 줄로만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31페이지를 또 한 장을 걸쳐 작성된, 한 장에 걸쳐 작성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단계별 즉,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9개소의 170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9개소를 짓는다는 것인지 센터에 170명을 고용한다는 건지 뭐 이런 이렇게 상세 내용을 누락해서 업무계획을 작성, 시민분들은 모르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도 개별 보고를 받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봤는데 저도 설명을 듣고 나서야 파악을 했거든요. 자료를 보고 의문사항이 안 생기도록 자료 작성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쉽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용 자체가 누락된 것도 알 수 있고요. 사회복지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것은 비단 저희 복지환경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임을 명시하시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세하고 쉽게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드린 두 사업처럼 적어도 누락되는 내용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책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사회복지 책자에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 이래 가지고 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사업 이거는 잘하고 잘했어요. 잘했고 또 시간 외 근무수당 상향 지원 월 2시간에서 5시간 이거는 이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잘한 거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면 딱 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올리고. 처우 개선 3개년 25년에서 20주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단일 임금 체제의 연차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혹시 22년도 수립된 3개년 22년에서 24년 계획은 사실은 그것까지는 읽어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이게 2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고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시 계획서는 똑같이 부산형 단일임금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산형 단일 임금체제 마련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22년에서, 22년에 복지개발원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제 마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시죠?
예.
당시 본 위원은 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일임금체제는 단순히 임금, 단일 임금 테이블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비교직급 설정, 시설 정원, 수당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함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로는, 지금 국장님은 아닙니다.
(웃음)
예.
24년에 단일 임금체제를 시범 적용하고 25년에는 시범 확대, 27년에는 전 시설에 적용하겠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당시 본 위원이 향후 단계적 도입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길 요청드렸는데 드렸는데 담당 단디 들으세요. 그 이후에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단일 임금체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2024년에 단일 임금체제를 시범 적용하고 25년에 시범 확대, 27년에는 전 시설에 적용하겠다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용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혹시 파악했습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2년도 행감 시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1년 넘도록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당시 행감 공식석상에 답변 받았던 단일 임금체제 추진계획도 보고 받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않은지 또 또다시 새로운 3개년 계획이 단일임금체제를 반영하겠다는 말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지적했던 부분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꽤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아시겠죠?
예. 아마 이게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은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수혜를 보는 기관이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100%하고 잔업수당 인상 부분도 제가 참 잘했습니다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3개년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부서하고 조금 상충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우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충족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33페이지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안 및 대응방향에 정관지역에 두명, 월평, 임곡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달라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동수원지 수질이 지금 3, 4등급이 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 밑에 줄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이게 수립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수질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해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물리적인 행동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부산시민이 희망하는 장사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하는 장사?
예.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통 파악을 해보면 지금 장사방법의 93.2%가 화장문화 지금은 매장이라든가 우리 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금방 조례에는 연간 기간이 그대로 원안대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우리 봉안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봉안 능력과 잔여 현황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대충 우리 잔여 남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안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전체 봉안 능력이 20만 6,989기 정도 되는데요. 지금 허가가 나간 게 18만 5,959건이고 잔여 기수가 이제 2만 1,030 이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 우리 원래 영락공원에 시설을 할 때는 화장을 하게 되면 밖으로 못 나오게끔 갖고 나오지를 못하고 어떤 절이나 모시겠다고 확인증이 있어야 갖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부족한 현상으로 본인이 갖고 나가겠다 하면 지금 나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30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 부모님들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기가 상당히, 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 부모들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주고 우리 저희들도 인생을 마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지금 30년을 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걸립니다. 그분들도 갖고 나오면 역시 이리 바닷가나 선산이나 등등에 뿌리게 되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갖고 나오면 똑같은 행위를 할 거란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라도 효도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본 위원은 한 30년에서 10년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취지는 제가 이제 공감을 하지만 또 이게 추모, 장사 시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검토를 여러 방면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오늘 조례에 이제 우리 안치 기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다음 회기에 바로 바꾸라는 게, 장기적인 검토를 한 번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우리 평균수명이 보면 2002년도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 82.7세, 2030년에는 한 84세, 여성은 90세 그러면 이제 계속 수명이 길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추모공원을 우리가 현장에 갔고 영락공원에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빈 게 좀 다수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새로 이제 이렇게 어떤 돌아가시는 분이 아마 영락을 선호하지 않고 추모공원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공간은 계속 비어 있는 걸로, 얼마나 비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 당시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영락공원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조금 이렇게 연장해서 더 있으면 물론 애당초에는 원래 이것보다 더 연장된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제가 그 뜻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보면 이제 이게 현재 지자체별 시설 기관을 살펴보면 전국적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은 아마 30년이지만 단서조항을 둬서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광주의 경우는 총 45년으로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래 건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더 좋은 방법으로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추모공원 그대로 하고 영락공원에는 한 번쯤은 현장이나 가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규원
사회서비스실장 김정근
경영관리실장 손명석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