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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26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출자·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2. 출자·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출연기관 예비비 사용의 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김휘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의료원 소관인 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호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박말연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3년, 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휘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행히 개선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에서 아마 절박함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원장님, 4페이지에 보면 간호직은 지금 약 40명이 자연적으로 어쨌든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의사가 지금 4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여기서는 계속 필수 의료를 강조하시면서 지금 4명이 부족한 게 어디어디에 의사가 지금 4명이 부족합니까?
지금 재활의학, 신경외과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감염 아닌가예?
예, 감염, 외과, 유방외과 합니다.
그거 결론적으로 필수 의료 아닌가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충원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은 연봉입니다. 연봉이고, 이분들이 자리를 옮기시는 거는 외부의 연봉에 해당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일에 그렇게 갈음을 하게 되면 전 50여 명 이상의 과장님들을 전부 외부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가 현재 감염 파트만 빼고는 다 한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인터넷에는 구인광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부산시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시는데 넥스트도 지금 다음 또 코로나에 대한 거는 어쨌든 감염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혁신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거는 출자·출연기관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보면 자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타난 거는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주위에 들어서는 개선 환경을 벌써 홍보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료원에서는 내어 놨습니다. 그럴 때 부산시에서 작년에 의료버스를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기는 하나 부민병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그 도는 곳이 어디냐면 그 주변을 돕니다, 주로.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이 순회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돌면서 그 환자들이 거기서는 치료를 못 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진료 자체만, 뭐 검진이라 해야 됩니까, 그 정도만 하고 있으면 그 연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불법이지만 그 주위에 가는 거, 의료원이라는 거를 그 버스에 보면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민병원, 부산대병원이면 부산대병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좋은 찬스에 이렇게 홍보비를 써서 버스에도 광고를 걸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했던 이유는, 의료원은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예, 그것도 제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거기도 제가 취임하고 이게 왜 안 됐느냐, 작년에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거기에 2억여 원인가 아마 출연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또 저희들도 검진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안 하는 이유는 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가 되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100% 예를 들면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면 뭐 굉장히 사정이 나쁜 우리 의료원 입장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의료원의 부분적으로 수익으로써 추가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순환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다섯 대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다섯 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원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위탁비로 지금 인건비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 지급하고 있다고예. 다 지원하고 있다고예, 병원에, 그 위탁을 주는 곳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전혀 자기들이 자비 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홍보하고 그 주위에,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병원하고 연계돼서 환자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뭐 좀 잘못됐다는데 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안내하고 하면 불법인데 그만큼 부산의료원은 나이브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내용을 잘못 안 게 있으면…
절박하지 않다는 거지예.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그 예산 편성에 보시면 홍보를, 근본적인 거 빼고는 홍보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자·출연 예산 편성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혁신이라는 거는 계속 지금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언론에 홍보하고 어디에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다고 원장님은 지금 생각이 되겠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왜냐하면 앞의 의사나 이런 근본적인, 우리가 근본적인 걸 갖추어 놓지 않고 그런 홍보로써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냐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사를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갖춰 놓고 해야지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계속 홍보를 한다고 해서 오겠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디테일 한 부분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올해 진료비 감면 그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진료비 감면…
부산시 감면 지침, 총 부산의료원이…
미수금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진료비 감면 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거기에 보면 총 지금 1년에 감면을 해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의료원에서?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
이것도 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들이, 아마 이게 문제가 돼서 다른 타 도시는 지침에 대해서 좀 개정을 했습니다. 좀 줄여 나가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반반을 내는 거 같아요. 본인의 직계 뭐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좀 앞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는 2022년도 겁니다. 총 22억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부산시가. 직원, 본인 이런 걸 빼고. 그냥 기타 감면 해서 17건으로 하고 또 기타 1건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8,300만 원, 1,700만 원. 또 밑에 보면 기타…
알겠습니다. 상세한 개개의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고 또 제출된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3년인데…
예, 22년 말씀…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 추이를 주시고 이거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자료에 보면 기타, 기타 감면 해 놓고 본인들 그 지침에 안 맞는 것들도, 안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취약 계층하고 이런 거 넣을 거는 넣고 그거 재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휘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진료 실적에 보면 검진환자가 지금 3.1%가 이렇게 줄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입원환자, 외래환자는 이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거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검진환자도 사실은 진료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지금 입원이나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과 거의 비례적으로 사실은 감소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진환자는 유지가 되고 그렇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유방을 검사를 해야 되는 여성분 환자를, 검진을 위한 분들, 유방외과의 분이 퇴사를 하셔가 그 문제 또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예를 들면 내시경을 하는 분들 겨우 한 분이 계속, 올해는, 작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감염병의 그 병원으로서의 트렌드 더하기 의료인의 숫자가 좀 부족해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의료 수익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들이 어쨌든 조치를 한 결과 수익적인 면에서는 숫자가 감소됐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의료 수익은 증대가 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검진환자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그 검진 결과를 통해서 외래환자, 입원환자가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검진 유치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모 종합병원에 이렇게 티켓이 있어 가지고, 50만 원짜리 티켓이 있어가 검진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검진 결과에 다시 받아야 된다, 홍보물이 우편물이 날라 오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문자가 날라 와서 이 부분에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직접 직원이 전화가 와서 불편한 게 없느냐, 검진의 무슨 부분을 재검사를 받았느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 관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이런 마인드로 일반 그 개인, 종합, 기업에서 하듯이 그런 거를 좀 유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간병원에 비해서 못지않게 수시 관찰하고 그다음에 또 날짜가 되면 SNS,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조금 감소가 된 건 전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대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검진 부분을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뭐 10% DC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우리 복지위에서 갔을 때 이렇게 복지위에서 10% DC 하냐, 그런 제도가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데는 기장 원자력병원만 가더라도 공무원이라 하면 15%를 DC를 해 주더라고요,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MOU는 저희들도 50개 기관하고 맺고 있고.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직원이면 디스카운트입니다. 이 디스카운트가 사실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자체의 디스카운트도 되지 않고 외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룰을 지켜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좀 적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디스카운트라기보다 책정 자체를 적게 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래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일반 그거를 공무원 자체를 수가를 낮춰서 이렇게 한다면 인식이 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좀 저가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마트에도 마찬가지 금액을 올려 갖고 30% DC 이렇게 판매 전략과 같이 다른 병원에서는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축구면 축구를 하는 데 해 가지고 모든 걸 MOU를 해 가지고 공 차다가 다치고 이러면 그쪽 축구단체는 15%, 20% DC 있다 하듯이 책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MOU 책정됐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10%, 15% DC를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MOU가 돼 있으면. 그게 홍보하기도 좋고 본 위원은 그런 거 같거든요. 그냥 왔을 때 이거는 공무원 책정이니까 그 차원에서 이래 수가를 낮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으로 하고 그게 안 나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어쨌든 더 나은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료원의 지금까지의 수가 체계를 보니까 어쨌든 너무 타 기관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서 저거를 올린 겁니다. 사실은 올려 가지고 민간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공공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에 굉장히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올해 보시면 종합검진이라든지 일반검진 숫자가 적어도 의료 수익은, 환자 수는 적어도 의료 수익이 올라간 거는 사실은 수가를 높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더 올려야 될지 이런 거는 여러 관계 기관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도 회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하여튼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 검진환자들이 많이 옴으로써 외래환자, 입원환자가 이렇게 찬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15%에 의료원 만족도 관련해서 지금 만족도가 점수가 그렇게 2022년부터 또 23년이 고만고만하지만 그렇게 낮아졌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지금 셔틀 운영하는 거를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두 대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대, 봉고 굉장히 작습니다. 한 7인승을 거기 서부 지하철까지만 운행하는 것도 추가로 한 대 투여해서 총 세 대로…
어디 지하철예? 한 대는 연산로터리로 가는 게 있고…
예, 연산로터리까지 가는 게 두 대…
두 대고 한 대는…
그다음에 한 대는 의료원에서 그 밑에 바로 종합운동장…
밑에까지 하는 거 있고…
예, 그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가로 한 대 더 투여…
그래 세 대를 하면 1년에 운영비, 한 대당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연산동까지 오는 걸로 봐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기사분의 숫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7년, 19년에 구입한 차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
그 수리를 하면 그게 또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차가 하든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제가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셔틀을 1억 8,000인가 사 가지고 돌리니까 똑같이 고장이 나고 이래서 관광버스에다가 1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니까 고장도 안 나고 매년 새 차 랩핑을 해 가지고 오고 효과도 아파트에 로고를 갖다가 관광차로 깨끗하게 해 가지고 1년마다 차를 재계약, 신차로 바꾸니까 만족도도 좋고 제때 운영도 많이 할 수 있고 계약이, 직영을 하다 보면 직원 휴가라든지 차가 고장이 난다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신형으로 계약을 하니까 단가도 떨어지고 운영 횟수도 늘어나고 아파트의 만족도도 매년 계약할 때 새 차를 계약을 해서 랩핑을 깨끗하게 하니까 다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도 높고 거기에 사는 자부심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있는 그 병원에 출장소 같은 걸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약을 탄다든지 신청을 한다하든지 이런 부분 했는데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약국 말씀이십니까?
아니 약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거기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출장소 법으로 되는지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해 보니까 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저희들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힘들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거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임대료도 얼마 안 하거든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커피숍 6개 매일 문 닫았다 하는데 약국이 있는 데 그 옆에 이래 하면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검진이라든지 신청을 못 하면, 거기는 지하철이 1호선, 3호선이 있고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게 있으면 버스를 셔틀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하든지 서류를 받는다든지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셔틀이 매일 오면 거기서 그 자료를 내려주고 받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 차원에서 만족도 높아지고 이용객도 늘어나지 않나 항상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입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원장님이 부임하실 때는 잘 헤쳐 나갈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면전에 대놓고 이런 소리를 드리기는 뭣한데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래 거치면서 여러 가지 내부 사항도 조정하고 또 하여튼 혁신적으로 부산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받고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장선상에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의사 정·현원을 살펴보면 4명이 모자란다 이거는 다 아실 테고. 그중에 감염내과 전문의의 경우 귀하죠. 국내에서 보면 의사들이 10만 명이라고 우리가 조사가 됐는데 거기서 감염내과가 27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모시기가 매우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학에도, 뭐 부산대학입니다. 부산대학에도 감염병을 전담하는 교수분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산의료원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감염병을 전담하는 의사분이 적고 또 부산대학만 하더라도 거기에 전임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의를 원해서 수련을 하는 분도 적고 그래서 이게 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다가 저희들은 급료의 문제가 또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결국은 감염병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염병 전담병원이 전국에 5개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되면, 저희들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또 한 문제는 내과전공의가 결국은 그 세부 분야를 수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부산대나 다른 병원에 감염병을, 수련을 또 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일축해서 연봉의 문제죠?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을 하면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같이 빠지니까 거기에 관한 수요·공급의 원칙이 맞지 않는 분야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난 뒤에 썰물같이 빠져나갔을 때 그 존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강제로 하라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영을 하시면서 원장님, 타 과의 의사분들하고의 보면 이 연봉 문제가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계약하에서 어떻게 보면 연봉을 너무 책정도 많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다른 과의 의사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 이런 조율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장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내부 속마음을 잘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비교적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퇴직 의사 매칭 사업인 공공의료기관과 퇴직 의사 간 매칭 사업을 활용하여 전문의를 모셔오는 방법을 원장님께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시니어 의사를 영입하는 제도입니다. 저게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시니어 의사 영입 제도, 공공임상교수 제도 뭐 이래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인데 물론 정부가 어쨌든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또 정책이지만 거기에 지금 의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입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60세 되면 임금피크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의사 봉급이 30% 가까이 65세 3년 동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영향을 받아서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의사분을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철폐를 시켰습니다. 철폐를 시키고, 또 공공임상교수 제도도, 결국은 그래서 시니어 교수를 영입하기보다는 계시는 분을 끝까지 잘, 또 그다음에 65세가 되면 다른 공립이라든지 또 국립은 교수도 65세가 정년입니다. 저희들은 60세로 못이 박혀 있어가 그것도 한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전체 공공기관을 통일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도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니어 의사 제도권에서 만 국한하면 임금피크제는 철폐를 해서 65세까지 그다음에 65세 이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어쨌든 전문의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화기내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이렇게 많이, 신경외과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보니까 부산의료원 홈페이지의 채용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해지지 않지만 룰이랄까요? 흐름이라고 할까요? 보통 의사분들이 3월에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월에 기대를 좀 하셔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임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이 우리가 초임 연봉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으면 비율적으로 퍼센티지는 올라가도 지금 현재 수련을 마치고 나오는 과장님한테 제시할 수 있는 연봉과 동일하거나 혹은 적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1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초임 오시는 분하고 월급이 비슷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뽑으려면 그 정도를 초임을 드려야지 이제 우리가 유입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그러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50명, 60명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향을 할 수 있느냐 재원이 없어서 그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원장님의 숱한 경험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3월 달에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MC 경영혁신 전략이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친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홍연호 행정처장님과 박창현 관리부장님 또 그리고 전 직원들 경영혁신에 앞장선 모습이 사실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고 외부 보조금 지원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 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이렇게 많이 내놨습니다. 쭉 저도 이렇게 짚어보니까 노력만 좀 하시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도 버스 운행 문제를 짚었는데 이 책자에 보면 41페이지 보면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료원이 제일 문제점이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옆에 보면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물론 의술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업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의료원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많이 모셔야만 잘돼야만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4,470세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많은 저도 직언도 하고 여러 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장 순수하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직원들 보내가 찾아가 가지고 협약을 하세요. 협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법에서 저촉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DC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가진료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5,000세대 아파트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부산의료원을 찾아주신다면 시너지 효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더 따라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또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방 설명에 또 우리 의료원에 내나 장례식장이 또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에는 비율을 나눠 가지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훈병원이라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상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괜찮은데 나머지 예를 들면 의료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서는 대개 직영 플러스 위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단시간에 되지 않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영 플러스 위탁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단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 2020년, 2021년 1, 2, 3차 계상금 배분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오는 팬데믹을 마주하니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게 서로가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지금 4년이 지난 12월 31일 부로 다시 소급해 가지고 2020년, 21년 계상금이 적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쨌든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집기류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료원에서 운영은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설 예를 들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득을, 수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수가를 높이는 거죠. 예를 들면 높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재정이 열악하면 저희들한테 배분해야 될 돈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단점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장점은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료원은 사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전국 어느 병원이든 간에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 우리 시민들은 보면 시민장례식장을 시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감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홍보들이 우리 장례 우리 의료원에서 이걸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도 지금 장례지도사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다 돼서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더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니까.
장례지도사 건은 이미 해결이 되고 다 파면, 해고가 이루어졌고 새 지도사를 뽑아 했고 이거는 12월 31일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서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이거를 저는 성격상 강제 철거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의료원이 문제가 된다 하니까 지금 소송도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한 달 이상은 저도 참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초가 되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사실은 장례문화를 서비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몇 명, 1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무기, 어디 장례식장 말씀이십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3명 있다고 합니다.
3명 있고 지금 나머지 우리 계약직으로 뽑으신 분들이 지금 몇 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 계약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할 때부터 계속 이제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 같은데 이게 이제 정규직을 뽑아놓으니까…
맞습니다.
또 문제점도 있으니까 나머지 인원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해보셨다가 또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또 그때 한번 연구 검토해서 또 이리 무기계약직으로 이리 뽑고 지금 이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더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어쨌든 위탁을 하든지 그 건도 더 상세히 하고 지금 이미 장례지도사 건 그다음에 이번에 업체와의 건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분야다. 의료도 어렵지만 이 분야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서 한 번 더 연구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 또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발을 맞춰 가야 되는데 이거 함께 해결해 놓으라 하면 또 1개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방 이종환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무슨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데.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이제 레이카운티가 들어왔는데 레이카운티 상가에 영세병원들이 이제 꽤 많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어떤 과들이 좀 들어왔는지 좀 이렇게 스크린이 됐는지.
아직까지 레이카운티에 입점이 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지나가다가 보면 치과는 확실히 들어온 것 같고 입간판…
레이카운티가 한 4,700세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의료원이랑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고객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론으로 접근했을 때 주변에 있는 영세병원들과 어떤 협약을 통해서 또 상급기관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면 상급기관을 연결해 준다든지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레이카운티 주변에 들어오는 영세병원들과 좀 협력을 해서 의료원으로 환자가 토스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레이카운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저희 또 시민참여위원이 회의에 위원 중에서 바로 같은 동의 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주겠다, 대신 해주겠다는 이런 확답도 받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여러 번 우리 전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레이카운터 그쪽 부분을 보면 신설된 아파트기 때문에 너무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초읍 쪽으로 오다가 보면 우리 병원 또 너무 낙후가 돼 있고 해서 제일 1번이 레이카운티 완성할 때쯤 되면 저희들도 뭔가 좀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1년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을 못 한 걸 집중적으로 지금 한 1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외관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현대식으로 돼야만이 일단 된다는 그거를 저희들이 먼저 노력하고 두 번째로…
우선은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레이카운티를 인근으로 분명히 영세병원들이 생겨나거든요, 개인 병원들이. 그 개인 병원들과 협력을 해서 거기 방문한 분들이 추가 상급기관에 추가 검사 필요하면 우리 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력을 해달라는 게 제 말씀의 요지고.
두 번째는 원장님 혹시 부산시에 우리 의료원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잖아요. 혹시 부산시 인구를 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삼백 한 삼사십만으로 많이 줄었다고 저희 때는 400만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수치 같지만 의료원에서 제시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부산시 인구가 340만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가 마지막 340만이었고요. 지금 320만입니다. 329만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보고서에 이런 인구가 10만 명 이상 차이 나는 수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의료서비스를 준비하는 이 부산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의료원에서 우리 시민이 몇 명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부산시 인구는 지금 320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잘 인용하셔서 의료원의 계획도 세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휘택 원장님과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24년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은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영 위기 이게 우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공공병원이라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아마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도 적자는 필연적이다 이런 아주 고정관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2024년에 어떤 업무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잘 잡아놨겠죠. 잘 잡아놨고 또 비전과 목표 또 추진전략 있으리라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마인드가 공공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적자는 어쩔 수 없다. 필연적이다. 그런 마인드를 먼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한번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줄곧 계속 적자 구조로 이어왔다. 그래서 당연하다.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선 한정된 시간에 또 우리 의료원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병상 가동률, 병상 가동률 이게 옛날에 코로나 어떤 그런 시절이라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병상 가동률이 지정병원으로 좀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때는 한 70% 정도 됐죠. 70∼80% 가동률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때 환자들이 다 또다시 이탈했다고 보죠?
예, 예.
그러면 작년입니까? 작년이가 언제고 2023년입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한 45%까지 올라왔죠. 예를 들어 45% 정도 정상 좀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미가 보였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 1월 달에는 한 몇 프로 떨어졌죠? 병상 가동률이 삼십…
지금 35%나…
그렇죠.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병상 가동률에 관해서는 저도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착잡한데 이게 그러면 과거 작년에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그다음에 코로나가 4급 전염병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체 분석을 해보면 그전에 한 6월에서 8월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어느 정도 병상 이용률을 이렇게 받쳐주고 그다음에 일반 환자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 그 당시가 한 4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9월 이후에는 코로나 환자가 4급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또 코로나 환자가 거의 입원율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그 순수한 숫자가 일반 환자입니다. 거의 일반 환자 그렇게.
일반환자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 일반환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시기가 그 원인과 이런 진단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한 그 원인이 코로나 영향에서 회복기간이 한계가 어떤 어느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미 국중원에서 우리가 3∼4년 걸린다는 게 과거에 메르스, 사스 때의 그 데이터를 짧은 기간의 데이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2개월이라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환자를 전부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새로 개업한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4급으로 드디어 감염병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올라온 게 일반 환자가 35% 정도다 이래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는 그 숫자로 가는 게 결국은 3∼4년 걸리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3, 4년요? 제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래 3∼4년 본다면 아마 그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이게 적자 위기는 더욱 커질 거고 경영 악화는 더 위기를 초래할 것 같고 직원 감축부터 또 의사 수 이런 부분이 또 의사가 병원의 의료원에 평가나 가치의 모든 평가 척도에 의사 보고 병원에 가는 건데 그럼 의사도 빠져나갈 거고 그런 사이클이라면 제가 복잡한듯 설명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병상 가동률과 반비례하나 비례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 수 있잖아요. 진료과가 25개죠? 진료과가.
26…
25개 과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보면 이게 다시 말해서 병상 가동률도 낮고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의사 수, 의사 수가 현재 전체 몇 명입니까? 57명입니까?
예.
57명 중에 지금 현재 내과, 외과, 비뇨기과 그다음에 뭡니까? 재활의학과 이런 데서 지금 2명 있는 데는 1명 빠져나가고 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 1명에서 또 빠져나갈 예정이죠.
재활의학과는…
외과도 2명에서 1명 빠져나갈 예정이고. 내과도 15명에서 지금 4명이 빠져나갈 6명입니까? 빠져나갈 하여튼 빠져나갈 계획이죠?
현재로는 소화기, 내과 그다음에 또 한번 내과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 지금 영국으로…
그런데 이게 의사도 빠져나가고 병상률도 낮아지고 그러면 전문 진료과별로 전문의 1명만 있어도 되는지 1명이 겨우 맡고 있는데 그것도 빠져나가고 2명인 데는 또 1명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 전문의가 1명만 있는 진료과가 9개죠?
예.
9개과 전체 약 한 33% 그렇죠? 1명, 의사 1명 진료과 하나에 1명의 의사가 그래 가지고 의료원의 경쟁력이 누가 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게 대응,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명이 빠지면 또 1명이, 남은 1명이 2명 중에 1명이 빠지면 결국 진료 과부화가 될 거고 또 환자는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에 만족도는 또 저하될 거고 결국은 또 그런 구조 하에서는 환자는 의료원을 찾지 않을 것이고 병원은 의료원은 입소문에 또 지배된다고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리되면 상당히 위기인데 이게 이런 자꾸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진이 자꾸 빠지는데.
원장 입장으로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결원 인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충원을 하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진료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그것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안 되는 이유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깥 쪽에 예를 들면 이미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봉까지는 맞춰드릴 수 없다는 거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1개 과에서 한 분의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진료량이 어느 정도 버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상황에서는 고액의 연봉을 들여 가지고 먼저 이렇게 뽑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절보다는 원장님 생각의, 사고의 기존 마인드에서 좀 바꿔야 될 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료량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의사 이런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진료수요가 적다 많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혁신적인 사고를 하면 제대로 된 공급이 있다면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한다 이런 좀 뭔가 특단의 혁신적인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공급, 특화된 공급 정말 부산의료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제가 저는 전문 그런 게 아닙니다마는 의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문영미 위원님도 집안에 사위도 의사고 또 우리도 앞서 질의한 이준호 부위원장님도 부인이 의사고 저 역시도 조카가 한의사고 다 1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료원에 대한 관심은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남달라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 편성에 원장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에 절대 시에서는 재정관하고 다 와서 안 된다는 것도 원장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에 노조까지 왔다면 30억까지 했을 건데 그래도 한 19억 하자고 우리 윤태한 위원님하고 열두 분을 설득을 40분 가까이 했어요. 그래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확보를 그나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게 좀 제대로 된 각오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과 좀 적극 어떤 행정이랍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 좀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 요청인데 좀 특화된 말로 끝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휴일 진료는 안 보죠?
휴일 진료는 안 봅니다.
그렇죠? 공공의료라 해 가지고 공공의료는 사실은 공공 서비스는 24시간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말이 공공, 휴일날, 토요일, 공휴일 다 같이 쉬고 그거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죠. 그건 민간, 공무원들도 사실은 24시간 대국민 서비스 행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일수록 휴일 근무제를 통해서 서구의 무슨 특정 종합병원 있죠? 예를 들어서…
삼육병원 종교상으로…
예, 삼육병원 같은 경우 휴일 수요가 치료, 의료 진료 수요가 엄청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 생각을 해본다든지 뭔가 우리 임직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한시적이나마 마련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의료수가나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당뇨라든지 특화된 여러 가지 지금 부산의 사거리에 서면, 로터리 연산 로터리가 전부 다 종합병원 타운이 돼버렸어요. 그 민간영역에서 의료원이 살아나려면 뺏어오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통증 의료 이런 거라든지 당뇨라든지 어떤 국민적 의료수가도 괜찮고 이런 걸 특화시켜서 한번 살아날 방법을 찾는다든지 한의 이것도 찔끔 흉내만 낼 게 아니고 한의, 한방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요양, 국립요양병원 기능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다 할 정도로 뭔가 달리해 가지고 고정 수요를 창출하든지 외국의 어떤 아주 좀 이름 난 병원가의 특화진료 서울의 아주 그 뭡니까? 무슨무슨 뭐 하나 잘한다 그래 가지고 1년만 좀 특화라면 사람은 몰려 옵니다. 백병원 가는 사람들이 부산 오고 그것도 도심 뭡니까? 우리 중간, 건강검진 그 위에 무슨 택시 조합인가 있죠?
예, 그 위쪽에…
거기 직원들 건강검진 부산의료원에서 받습니까? 아니죠? 안 받죠?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받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도 마케팅을 강화해서 살길을 찾아야지 안주하고 있고 그냥 원론적인 수요가 없어서 그런 생각보다는 좀 뭔가 바꿔주세요. 고신대 같은 경우에도 왜 소문이 한때, 환자가 많았냐면 간호사가 친절하다는 소문이 한 2년 났어요. 환자가 몰렸어요, 일종의.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 뭔가 특단 내부 그걸 해야지 요 자체적으로 뭐 내부 진단, 처방, 회의도 했죠? 병원 정상,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네 차례인가 했죠? 그 과장님이 왔죠, 시에,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시민건강국장하고 좀 제대로 관계자 다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야지 과장 1명이 와 가지고 같은 이야기 조금만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또 거기다가 내부 자체 또 설문 조사도 했죠? 설문 조사에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런 설문 조사 응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순수 병원에 대한 건전한 어떤 혁신적인 우리 한번 나서 보자, 뭐 이거 데모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혁신적인 대안을 찾고 우리가 살려 보자 이런 거보다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런 설문 조사가 대부분 이 아니었어요, 혹시?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예측하건대 그래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잖아요. 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약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는 거는 지금 의료진 영입 문제입니다. 의료진 영입 문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라는 게 진료량이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리지 못 했다는 거 그다음에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공공의료를 하기 때문에 급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은 타 바깥쪽의 민간병원에 버금갈 정도의 연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 물론 뭐 내부의 과장님들이 좋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문제 하나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 하여튼 원장님은 저는 평소 몇 차례 업무보고, 행감, 예산 심사 때 만나면서도 항상 제가 머리에 먼저 떠도는 선입견이 원장님의 전문 그 분야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봉사라고요.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지도력은 내부의 좀 이래 큰 하나의 업적으로 남겨 두려면 내부 어떤 거에서 답을 찾는 또 외부에 대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큰 업적을 남기려면 내부 혁신의 전국적인 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 의료원은 월급도 못 줄 형편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렇게 발악을 한다면 직원들이 좀 특단의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설문 조사를 해도 기껏 해도 직원들의 사기, 복리 증진, 뭐 의료 수요가 줄어들어서 사기 진작 이런 데 더 관심이 많고 어떤 수요 창출에 대한 관심이 적어 보여요.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 모두가 다시 태어나는 의료원에 다같이 좀 양보하고 협력하고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꼭지만 묻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 마지막이죠?
추가 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할게요.
예, 강무길 위원님이…
있어요? 그러면 짧게 하나 할게요.
예.
이게 몇 쪽인가 모르겠는데 주요업무계획 43쪽에 보면 육아휴직 이게 2022년도에는 몇 명이더라, 10명인가 이랬는데, 예? 갑자기 18명인가 이래 증가했죠, 올해?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죠, 2023년에는. 10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육아휴직 같으면 사직이 아니고 그냥 말로 휴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메웁니까? 새로 신규 채용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있습니까, 임시직으로?
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또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에서 돌아오시면 그분은 또 퇴사하시고…
가동률 30%인데 굳이 신규 채용을 한다 말입니까?
기간제로.
기간제로 하는데도 어차피 인건비 또 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안에도 업무분장별로는 약간 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 그러면 내부에서 좀 공백을 메워 주는 그런 그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좀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업무는, 업무 어떤 체계, 직무, 업무 분장 이런 거는 안 될까요?
지금 현재 50명의 결원이 생긴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내부에서 다 이렇게 분장을 해가 서로 도와주고 편제를 개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이 육아휴직이 갑자기 옛날에 10명에서 갑자기 제도적 어떤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18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말이에요. 업무 공백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 업무 공백에 무조건 또 예산 투입으로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단 요 의료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표 때문에 하여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희한하게 가고 있는데 다만 육아는 인구 위기에 박수를 치고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받들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의료원의 여러 가지 경영 어떤 경제성 여러 위기,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인건비 투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예, 더 어쨌든 연구하고 더 어쨌든 저희들이 마음을 협심해 가지고 올해는 다시 한 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무리하는데 휴일 진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고민해도 이 의료원의 부활은 휴일 진료로써 좀 뭔가 극복할, 한시적이나마…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정부와 각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제에다가 이게 지금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 중앙의료원연합회에서도 노조도 어쨌든 시간별 여러 가지 휴가 뭐 이런 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각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 52시간 그다음에 또 우리만 살자, 노조도 있고 알아요. 배경은 아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볼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자. 그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화 병원, 뭐 수요가 있는 그다음에 사거리 병원을 좀 뺏어 오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 평지로 의료원을 이전한다든지 좀 특단의 대책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질문시간이 딱 1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종합검진 관련해서 그러면 직원과 직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까지만 감면을 해 주는 거 그거는 어디 규정에 있는지, 여기 지침에 있기는 한데 그게 원래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예.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한테는 지금 주는 게 불법이라 했잖아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또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검진비가 원장님이나 전부 다 직원을 포함해서 다 오는데 그걸 굳이 감면해야 하는 이유, 어쨌든 그 돈이.
저희들은 뭐…
복지 관련해서 건강검진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감사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부산 그게 그거입니까?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이해를 했고. 그 가족과 거기만 하는 거.
예.
그리고 여기에 쭈욱 보니까 원장님한테 감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거 내가 좀 지정해서 누구 누구님 본인 및 직계 해 가지고 1,500을 감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은 아마 직원 같은데 605명, 부서 검진, 종합검진비 감면을 따로 해서 팔천 얼마를 또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꼭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질의했던 거 그 장애인 관련해서 있지예, 올해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특히 의료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법령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올해는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거와 중소, 아마 출자기관의 예산 편성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친환경, 중소기업, 장애인,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로 보시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역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0.5포인트 이상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초과는 못 하더라도 그 법령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배영숙·문영미·정태숙·임말숙·황석칠·강철호·조상진·이종진·이종환·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성창용·최영진·배영숙·정태숙·이준호·이종환·윤태한·문영미·조상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시민건강국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무길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70호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67호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이후 동의안 제안설명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2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시민건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영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사공필용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제844호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해충 및 감염병 매개체 방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보고서의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던데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 위반한 건 알고 계시지요? 민간위탁이라는 조례를 저희가 정해서 동의안에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한번 보시면 예산을 그거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동의안을 받은 후 우리 조례에 정신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거는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받고 또 그 기한이 없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우리 당초에는 이제 우리 시 재원 100%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023년 9월에 국비 보조금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함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9월 15일 가내시를 받았고 민간관리위탁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날짜가?
12월에 열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올라오기 전, 아닙니다. 시월 며칠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시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십시오.
일정, 그간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10월에 수립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러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11월에 제출을 했고 민간위탁 심의는 12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9일, 우리 예산이 끝난 뒤네요. 그러면 예산서하고 같이 못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 위탁위원회를 조금 더 먼저 열었어야 되든지 동의안하고 아니면 늦어도 동의안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오도록, 가내시를 9월에 받아놓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러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한테 주는 그 조례에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전에 하고 예산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계속 이 위원회에서 절차 위반을 하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3년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부 승인이 뭐였지요?
국내 유사지원단을 통합 조정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던데요?
예?
부산시는 분리를 해놨던데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응급의료지원단 법상에 규정된 지원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조건이 통합을 해서 하라는 조건부 예산이 내려왔단 말입니까? 보건복지에서?
그거는 우리 시에 신규사업 할 때 심사를 받을 때…
받을 때, 부산시에서 일단 통과할 때는 조건부를 걸어줬네요? 걸었는데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 이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익이 뭐가 있다고 본 거죠? 완전히 다르다고 본 겁니까, 그 업무가? 지금 다른 타 도시는 같이 하는 데도 있다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있던데요. 그 조례에도 조례가 아니고 법에도 보니까 그걸 해도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돼 있던데 응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13조6의3에 보면 응급의료지원단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도시도 제가 자료를 지금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장단점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산시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약간 통합을 하라고 했죠?
법상에는…
법상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는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 설치된 타 시·도의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 단독형 내지는 외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니, 아니 응급의료지원단이요? 단독형이 서울에 하나가 있고 통합운영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위탁만 지금 다 있다?
그렇습니다.
통합 운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절차를 위반을 하시지 말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조례로 보고 지금 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시장하고 군수, 구청장 우리는 구·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요? 구·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구·군 그걸 좀 삽입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이나 구·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복지부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무슨 부입니까?
저희도 당초에 검토를 구·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뭐 때문에 뺐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게 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저는 이게 넣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구·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제출하는 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상위법에 위임을 둔 건 아닌데 둔다는 강제조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 위원회에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이 위원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두는데 보통은 둘 수 있다로 해야 부산시도 좀 여유로울 건데 위원회를 무조건 둔다로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어찌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둔다로 하는 이유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는데 그걸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 왜 둔다로 무조건 설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게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한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지를 그렇게 꼭 식품안전 조례에 그걸 꼭 둔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대부분이 타 도시 조례가 둘 수 있다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돼야 되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통폐합도 하고 이러는데 위원회를 좀 권익위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를 좀 줄이라 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아니면 통폐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아무 조항이 없고 그냥 이걸 둔다라고 딱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 수 있다보다는 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지를 불태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줄이려고 할 때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공공의료…
최도석 위원님 지금 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 순서였습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응급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도석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다 하고, 하고 별도 재심의, 재심의를 해야…
재심의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재심의, 존경하는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작년, 지금 책자에 우리한테,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자료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들께 보여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7명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국장님의 조그마한 실수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기재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절대 고의를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재 실수도 우리 국의 큰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든 큰 실수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혹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요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절차를 하지 않으면 예산서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예산서의 품명에 다 적힙니다. 이거 사전 절차를 지켰는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거는 허위로 기재한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 제출을 하고 그거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늦게 왔잖아예. 이 예산이 지금 국에서는 가장 급한 거라서 응급의료를 빨리해 줘야 되는데 해 준다고 하면서 앞으로 절차를 밟으면 또 3∼4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거는 부산시민의 눈을 속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각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각각 다니면서 한번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초지정을.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권역센터 외 부산시 주요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전 절차를 철저히 하여 법령 및 조례에 위반이 없도록 잘 진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은 정확하게 10분이에요, 위원장님?
예.
10분 있어요?
예, 뭐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질문도 가능해요?
아닙니다. 추가 질의는 되도록이면 끝나고 추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서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제가 조례 및 5분 자유발언도 했던 사항인데 헌혈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혈액이 메말라 가는데 헌혈인에 어떠한 예우도 없는 부산시를 질타한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세계 헌혈의 날 6월 14일을 부산시가 어떠한 형태로도 기념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결과 부산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헌혈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헌혈인 분들에게 예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통해 헌혈 권장 홍보 및 지원사업 예산을 3배로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증액하신 줄 알고 있습니까?
예,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숙지하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최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절기 헌혈이 감소해 헌혈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됩니다. 헌혈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인데 지금 현재 1월 26일 기준으로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1월 26일 기준으로 3.5일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특히나 1월에 방학이 시작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2월 28일입니다. 올해 첫 헌혈버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2월 28일에 가서 직접 가서 헌혈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본 위원도 꼭 참석을 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헌혈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도 좀 참석하시죠.
(장내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메모를 해 놓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2024년 헌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24년 헌혈 그 활성화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당 계획서에 단체 헌혈, 다회 헌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꼭 담아 주시기 바라며 수립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혈이 얼마냐 중요하냐면 저는 헌혈을 작은 장기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13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신규 사업이 눈에 띕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에 대해 각각 예산 및 다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사업인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 해동하는 것과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1회당 100만 원 지원 예정이고 현재 예산은 6,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에 구비까지 더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보조생식술 관련해서는 어떤 건강상의, 가임력 보존 관련해서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 지원 대상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난자를 냉동하는 이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까지 지원 예정을 하고 있고 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3년까지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 시비 예산으로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2019년부터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여 운영해 왔죠, 소득 제한?
예,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 본 위원이 지난해 8월 정책간담회를 주재하여 건강정책과장님하고 가족건강팀장과 함께 자리를 해 가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지역 제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렇게 제안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신 결과입니다. 어쨌든 작년까지 부산시내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어떤 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예, 위원님, 관심을 그동안에 기울여 주신 대로 올해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폭넓은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 제한, 지역 제한 이런 거 말고도 또 개선될 부분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시술 횟수가 지금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임시술의 그 기법에 따라서 냉동, 동결 난자를 사용하는 것과 또 신선배아 시술 부분 그다음에 인공수정 이렇게 횟수가 각각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까지 가능한 배아 그 체외 수정을 저희가 20회까지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아무래도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좀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부분에도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난임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절차 위반하시고 그거까지는 오늘 저희가 어쨌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응급의료에 대한 그걸 가지고 더 늘어지지 않기, 부산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에 의료지원단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 위반한 것 알면서도 지금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이번에 동의안에 같이 그걸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차 위반이라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위원님들, 저희가 이번에 실수 부분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수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조속히 바로잡고 이런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으로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알아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거 같은데 그걸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보실랍니까? 시립아동병원 건립 지금 이거는 공공의료지원단 기초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위치나 이런 걸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절차의 부분은 많이 남아 있고.
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역에서 설립 형태와 어떤 부지 부분까지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확정된 곳은 없고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62억 원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위치는,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대체? 어느 어느 정도에 올라와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예상한 962억 시비에는 부지 매입비를 한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저희가 추산을 한 사업비입니다.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비 부분도 그냥 추정 금액입니다.
추정입니까?
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어린이병원이 앞으로 이렇게 시립아동병원이 많이 생길지는 몰라도 지금 알다시피 아동병원 하는 의사분들이 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아동병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같은데 여기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될 수 있으면 좀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상징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좀 어쨌든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가야 되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 백서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요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백서 예산 4,000만 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자로 저희가 백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3년 반 동안 저희가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책 제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책자를 한 권씩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안 그러면 보관만 합니까? 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비용 문제로 저희가 6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관련 기관에 또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전국 시·도 등 해서 책자 형태는 그렇게 해서 한 부씩 배포를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일 형태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으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부수를 60부든 100부든 만드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 책자를 더 찍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최소한으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한 부씩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미처 전달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파일로 하든지 메일로 있다면 그걸 다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한 번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걸 설명회라든지 책자는 최소한으로 상임위 있을 때,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한 부씩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밑에 인력 부분이 다른 데는 지금 인원이 정원보다 이렇게 현원이 적어서 하는데 여기는 11분이나 6급, 7급 이런 부분 더 많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원으로 현원이 많은 부분은?
예, 저희가 국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현안이나 신규 사업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 정원 증원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원 부분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과원으로 좀 요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약사 부분이 2,994명으로 돼 있는데 몇 년 전에 한약사 제도라고 이렇게 도입돼 가지고 언론에 한 번 약사분들이 시험을 치고 이런 부분 있다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예 그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한약사라 해서 몇 년 전에 한약사시험을 한약학과가 없으니까 약사 부분들이 시험을 쳐 가지고 되면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그게 사그러들었거든요.
예, 한약사 제도도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존속이 되고 있고 일부 한약학과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 가면 한의약사라는 간판이 처음에는, 몇 년 전에 할 때는 있는데 지금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약 쪽은 의약 분업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한의원에서 탕제를 조제해서 또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이런 부분 진료 형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약국이나 한약업사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한약사…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의료기관 종사 인력에 약사, 한약사 부분은 등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몇 명이 있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한약사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법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지 안 그러면 그 한약사 제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관련,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헌혈 부분이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3.5일분이 이렇게 있다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건강국 차원에서 헌혈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거는 따로 없나요?
예, 저희가 헌혈 권장사업을 하면서 헌혈자의 날도 지정하고 헌혈 동참 주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기념행사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직원 헌혈의 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네 차례를 운영하면서 총 541명에 대해서 헌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헌혈 기념품 배부하는 부분과 또 다회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 소정의 선물도 드리는 이런 행사들을 했고 그리고 언론 매체나 버스 승강장 모니터 전광판 등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도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시 직원 헌혈의 날은 작년에 4회를 했다고요?
예, 네 차례 했습니다.
그거는 날짜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피가 모자랄 때 헌혈차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까?
예, 아무래도 혈액원의 헌혈차가 차량이 와서 헌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혈차가 오게 하려면 적정 하루에 30명이라든지 이상이 되어야 차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거 건강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한 30명이 되어야 차가 올 수 있다 하는데 지금 받아 놓은 것에 15명 정도가 돼서 이거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차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 보니까 사랑의 생명 나눔 이래가 2인 1조 이래 가지고 두 사람이 맞춰서 헌혈을 하고 그 캠페인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또 2인 1조로 가서 해가 이렇게 릴레이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게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 15명 하겠다고 받아 놔서 차가 모자라서 그런데 건강국에 90분, 100분 되는데 한 15분이 되면 같이 이래 2인 1조 사랑의 건강국하고 우리 복지위원하고 한 번 헌혈차를 불러 가지고 캠페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헌혈차의 경우에는 시 직원 헌혈을 하게 되면 보통 헌혈차량이 한 세 대 정도 대기를 하면서 헌혈을 받고 또 인근의 경찰청 직원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상당히 더 의의가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 직원들하고 의회에서 지금 15명 정도를 이렇게 받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건강국에서 한 15분 되면 차량 불러서 그러니까 사랑의 생명나눔 2인 1조 헌혈 캠페인 이런 부분을 해서 사랑의 릴레이 식으로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신고하고 다른 데 넘기고 요런 걸 관리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캠페인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죠.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아까 정회를 요청하고 반대의견을 제시, 출발이 우리 아까 앞서 문영미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위원장님도 조건부에 언급하셨는데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 편성안, 예산 편성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시정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약속을 해 놓고도 계속 반복돼요. 그냥 시의회는 형식적이고 그냥 통과의례 이런 게 아주 관행적으로 예사롭게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
첫 번째 우리 시민건강국이 어떤 글로벌허브도시 2024년 부산시 시정 목표의 허브 도시의 글로벌 허브 도시라면 보건의료 선진화가 어떤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고 가장 기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러한데 지금 우리 시민건강국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판만 화려하고 내실은 그렇지 않고 시민적 기대에 크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예를 들게요. 우리 명칭은 화려한 뭡니까? 마을건강센터 그런 것도 일부 시민들은 혈압, 당뇨 체크, 파스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명칭은 마을건강센터 아주 듣기 좋아요. 물론 아니다 하겠죠. 현재 피부로 느끼는 거는 좀 크게 명칭하고 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도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있죠? 자살예방센터 광역기초 정신 있잖아요. 정신 뭡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치구 16개 또 광역 1개 17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이게 명칭은 아주 뭡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시민건강국 예산을 제가 일부 삭감했는데 삭감한 대상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입니다. 6억에서 부산시 예산을 2,000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배경은 명칭은 화려한데 내실은 뭐냐 들여다보니 연구기능 몇 개에 세미나 그다음에 심포지움 열여섯 번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가 뭘 하느냐 가져와봐라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그다음에 의료, 보건의료 관련 조사 연구 조금 전에 응급의료기관이죠. 지원센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여러 가지 연구업무나 이런 것들하고 응급의료지원단하고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죠. 그런데 실제 기능은 예산을 2,000을 깎고 나니까 당장 보건의료가 부산의 보건의료가 공공보건의료가 중단될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뭘 했는지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연구기능, 연구보고서 몇 건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움 열일곱 번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응급의료지원단이 안 생기면 당장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이리하는데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큰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연구 들었죠, 그렇죠? 기초연구, 정책연구 그다음에 의료, 응급의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책 개발 그다음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전원 소위 병원 간 이동, 이송 그래 뭡니까? 이송 체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직접 하는 게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그렇죠? 정책 개발.
실무 지원 기능까지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실무지원기능까지 있습니다.
연구 1명 그다음에 행정 1명, 지원이 1명이 어떤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좋다 이송 지침이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얼마 전 특정 정당대표가 응급 어떤 그런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언론의 뉴스를 보니까 병원 간 이송 지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면 그냥 만들면 우리 부산형 아까 국장님께서는 부산형 지침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급하다 했어요. 시급하다 했어요, 당장. 그러면 부산형 지침을 만들면 서울에서 응급이송체계가 다른 대구에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까지 가든 대구까지 응급, 응급헬기죠. 응급헬기가 되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응급 체계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 응급의료 체계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형, 부산형 응급의료체계 이 부분은 좀 뭔가 이게 응급의료지원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이게 무늬만 화려한 유명무실화 될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끝으로 말씀하신 응급의료지원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료지원단은 지역보건의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하는 우리 국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지원단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지원단의 경우에는 말씀주셨듯이 실제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조직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차별화된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응급의료 이송이나 지침에 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각 지역 안에서의 병원의 분포, 의료 인력의 분포와 그 의료 인력이 할 수 있는 어떤 과목별 의료 행위의 차이 이런 지역 간에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맞춤형 우리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 개발과 실무 지원을 하는 기능을 응급의료지원단에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외식을 점차 많이 하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비대면으로 음식을 또 이렇게 배달 받아서…
배달의민족…
섭취하는 배달업,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식품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외식업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또 양질의 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메뉴를 개발하고 또 이런 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일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올해 신규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도 거기서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최대 300만 원 해서 30개 업소로 이래 돼가 있는데 이게 우리 사상, 1개 구에 국한되지 않고 16개 구·군에 이렇게 개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 예산이 국비·시비 해서 더해서 6,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 이제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업소당 최대 한 3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 부분이고 이 사업은 또 그 업소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메뉴 개발을 원하는지 또는 아니면 마케팅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업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소정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 본 부분은 사상구를 말씀드려서 좀 그거하긴 하지만 우리 르네시떼라는 어떤 복합 매장이 있는데 사실 6층에 가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전에 사상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거의 가게가 다 죽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 30개가 있었으면 한 5개 정도 운영, 갑자기 제가 느낀 바가 이런 곳에 어떤 청년 기업이 와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 몇 개 열 곳을 줄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각 구의 어떤 대표적인 한 세 곳을 해서 조금 이게 운영이 잘되는 곳은 좀 배제를 하시고 새로 사업을 하는 곳에 조금 배정을 많이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면 이것도 식품기금, 진흥으로 융자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희망하는 업소의 수요를 조사해서 선정,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희망업소는 구·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컨설팅 업체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아, 취합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2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 급식 관리도 함께 사업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우리 급식센터라는 게 구·군에 1개씩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식약처하고 지자체가 같이 하는 공동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시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거 복지시설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죠?
예. 복지시설에서 직접 급식을 하는 그 기능하고는 다르고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관리에 대한 조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2년 전부터 지금 사회복지 급식지원 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3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군데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를 어린이 급식 지원과 같이 하는 센터였는데 현장 방문을 해보니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지원 업무를 해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필요한 업무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청취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래 3개, 3개 업소인데 이게 같이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함께 드렸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응급의료지원단이죠. 응급의료지원단 그 부분에 위탁사업 핵심 내용이 정책개발, 기초연구 그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정책개발, 기초연구 그다음에 맞춤형 이송 지침 그리고 병원 간 이송 전원 지침, 전원 지침은 전국적으로 다 병원 간 이송 지침이 있죠, 그죠? 있죠? 전원 지침이 있고 맞춤형 이송 지침이라 함은 어떤 겁니까? 맞춤형.
예를 들면 어떤 상태일 때 환자를 수용해야 된다. 수용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전국적인 공통의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법률적 기본…
그렇습니다.
토대를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법률적 토대 위에서 우리 부산시가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도 권역이 지금 세 군데 진료권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하여튼 법적인 토대를…
어느 병원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 어느 대학병원 어느 종합병원에 어떻게 의료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고 어떤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능하겠다라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이 부산이 신도시가 아니고 새로운 독립국가가 아니고 그런 게 지금까지 없단 말입니까? 그런 지침도 하나 없어요?
현재 말씀하셨,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전국적인 공통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지역별로 수용, 환자 수용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만 만들면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만 만들면 이 단은 해체해도 되겠네요?
지침은 만든다고, 서류가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에 플러스 이것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벌어지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 실무 지원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한 사람하고 실무 한 사람이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게 시민 세금 국비 80%라면, 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국비 매칭, 국·시비 매칭 50%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 한번,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어쨌든 자료 요청으로 하나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건강국 산하에 모든 센터, 조직, 기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황을 좀 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주시고.
일단 저기 뭡니까, 다른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있죠?
예.
이게 현재 4개 있죠, 4개소?
기존에 4개 운영하고 있고 2월 1일부터 추가 2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몇 개?
그러면 총 6개가 되겠습니다.
2개 추가해서 6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 추가하면 이게 지역별 어떤 동서 여러 가지 지역별 균형적인 이런 배치가 됩니까?
그동안 서부산 지역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가 사하구…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네요.
한 군데, 강서구 한 군데입니다.
완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그런 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의 어떤 공급이, 어린이병원 공급이 균형 지역별로 안배가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운영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습니까? 보통 11시까지 안 합니까?
달빛이…
병원마다 좀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아기들이 주로 밤에 많이 아파요. 그래 아기를 안고 그러면 이 시간대가 다르면 어떤 병원은 하고 어떤 병원은 안 하고 좀 이게 좀 뭔가 일률적이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면서 찾기도 쉽지 않을 건데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일률적으로 다 밤 11시까지가 가능하면 상당히 더 우리 시민들께 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일일이 통제를 하지는 못하고…
아니요. 통제라기보다도 이게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골고루 반드시 1개소는 필수적으로 한다든지 시간대별 어떤 그런 좀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좀 응급, 위급할 때 안정적으로 권역 내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좀 예산이 안 든다면 통제가 힘들죠. 시민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풀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지 개별 병원에 11시라면 11시에 딱 마치면 예를 들어서 12시에도 애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스톱 돼 있다? 그거는 어떤 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뭔가 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고 안 보여집니까? 시간대별 운영, 차등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면 아니면 예산을 조금 다르게 주야간 다르게 지원해서 24시간 풀 어떤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안 좋아요? 지금 어린이 인구 재앙에 특히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에 얄궂은 연구조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런 돈을 이런 데 쏟아부어야죠, 이런 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현수막만 걸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만들려면 이런 데 쏟아야지 육아, 어린이, 응급 완전히 지금 문화재 이상 이리 받들어 모셔야죠. 지금 문화재청 이런 거 예산도 이런 데 쏟아야 됩니다, 지금.
예, 위원님 필요한 말씀 지적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알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 무슨 취지인가 알겠죠? 24시간…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 인력이나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뭐든지 긍정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아이부터 아주 허브도시에 맞는 가장 보건의료가 충분한 고도의 선진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자꾸 조건을 달고 이래서 힘들겠고 저래서 힘들겠고 그런 소극적인 답변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24시간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는 공무원이 휴일 아까 부산의료원도 그랬습니다만 재정이 어렵고 경영 부실화가 위기가 다가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서구 삼육종합병원이죠. 그런 것처럼 주말 이런 데서 주말의료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어떤 특화해서 어떤 경영 개선을 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4시간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백이 없는 주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공공서비스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같이 주말 같이 놀고 물론 근무, 법상 여러 가지 근로시간 이런 거는 지켜져야죠.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또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부산아이 다가치 키움, 다가치 키움 들어봤습니까? 다가치 키움, 키움 발음이 잘 안 돼요. 일본, 일본 어떤 사업입니까? 다가치…
예, 그 부분은…
다가치, 다가치 with 이런 거겠죠. 근데 사업을 갖다가 이 정책 용어 이게 풀어 가지고 다가치 표준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좋게 감성적으로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다가치, 다가치 키움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아마 출산 관련 부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 다가치 키움이라고 있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예, 제가 미처 제목은 들어봤습니다마는 내용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가치 키움 사이트에 보면 야간 소아 환자 진료 기관이 쫙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또 작년에 6월 1일, 6월 1일 자로 아마 야간에 한 살 이상 응급의료 진료하는 대상으로 포함됐죠. 부산의료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지금 1월 아닙니까? 1월이면 이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 부산 아이 다가치 키움 안 들어봤어요?
우리 시민건강국의 공무원들 다가치 키움 이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네?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전혀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니까 부산 아이 다가치 키움…
그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야간 소아환자 진료기관 리스트인데…\
저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면 부산에 있는 야간 소아환자 진료기관 현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아기 엄마가 아이가 응급 했을 때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로 쳐야 이게 나옵니까? 그냥 부산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라도 부산 응급 소아환자 치면 쫙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부산의료원도 이게 작년 6월부터인가 이게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함돼야죠. 리스트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민건강국에서 이런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가 아니고 시민들이 1차 수요가 부산 아이 다가치 키움 이 사이트에 응급 소아환자 리스트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응급의료정보 제공하는 별도 사이트에 상세 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우리 아이 다가치 키움 사이트에도 자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빠져 있어요. 작년 6월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부산 아이 다가치 키움 그 사이트에 의료원이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챙겨봐라 이거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데이트를 좀 시켜 주고. 이게 시민들이 검색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급할 때는 좀 뭔가 탁 이게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링크가 돼 가지고 정말 의료응급, 소아환자가 전화하는 데 시간 다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의 그 뭐랍니까? 어떤 안전 어떤 의료, 보건의료에 좀 세밀한 접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김휘택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박말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