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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25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주낙성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더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신정철‧배영숙‧송상조‧김창석‧김태효‧최영진‧이종진‧이준호·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배영숙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임말숙‧김형철‧송우현‧박철중‧이승연‧이준호‧김태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김효정‧송상조‧김태효‧송우현‧이준호‧박중묵‧이종진‧이종환‧안재권·윤일현·양준모·정태숙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72호 부산광역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종환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기획국장, 김영진 행정국장과 주낙성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낙성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낙성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주낙성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기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진재해와 관련된 예방이나 대책에 관한 교육이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교육이나 사업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교육부에고 그다음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교육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하고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관리 지역계획이라고 매년 1년마다 해서 이 지진피해를 포함한 재난을 같이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하고 원전하고 관련한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만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런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상세하게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은 것 맞지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근거가 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특히 특화되게 지진 관련해 가지고, 지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별도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부산에는 원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신경 쓰고 실질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대부분 13개 시·도교육청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예. 세부적으로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하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찬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6조를 한번 보시면요, 조례 제6조2항을 보시면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지진대응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우리 교육청은 체험형 지진대응훈련을 위해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체험시설은 안전체험관에, 강서구에 있는 체험관에 가 보면 지진 관련해 가지고 흔들리는 거나 차량 이런 게 시설이 있고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하는 안전 7대조항에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관해서 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도 거기 가서 체험을 한 번 해 봤거든요. 23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로 안전체험거점센터를 24년에 동래, 해운대 이렇게 구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도 있고예. 예를 들어서 부암초등학교하고 사하구에 초등학교에 그런 거점센터가 있고 지금 없는 동래하고 이런 지역에 계획을, 예를 들어서 학교가 좀 교실이 비거나 하면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점센터를 학교 안에 하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동네나 이렇게…
폐교가 있으면 별도로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학교 안에도 해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전부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외부에도 그러니까 동래나 이쪽에도 폐교가 비면 센터를, 안전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강서에 그런 규모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교 안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있고예.
그런데 그게 장소가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동래하고 해운대 거점센터는 계획을 확실히 하고 계신 겁니까?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하고 계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안에 체험관을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발의하면 원래 그 비용추계서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발의한 모든 조례들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신경써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오늘 발의한 이 조례는 정말 중요한 조례입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단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 시설들이 지진과 재난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제가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지금 사실 이 지진재해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만 제정이 안 됐다뿐이지 다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뭐 내진보강도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 안전진단은 당연히 하는 거고 지진과 관련된 대응교육도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행계획은 제가 수립이, 시행계획은 이때까지 뭐 수립한 건 없었죠?
그게 지진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안전관리지역계획을 매년 1년마다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진예방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내용에 조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은 우리가 지진예방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 매뉴얼을 만드실 생각이에요?
예.
지금 뭐 기존 매뉴얼 없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
교육부에서 내려온 매뉴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또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도 있고. 이것도 또 만약에 매뉴얼을 만들게 된다면 이게 조금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 내려온 매뉴얼보다는 저희가 부산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원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에 부산 실정에 맞는 내용을 추가를 해서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 생각입니다.
별도로 그러면 매뉴얼을 만드시겠다!
예.
예. 이게 이제 매뉴얼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는 막상 유사시에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폐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이전에 기획국장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면 시라든지 각 구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 작성한 게 있습니까?
중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기계획, 몇 년 단위로?
중기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예.
지금 학교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자체가 중기계획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키고요. 결국 폐교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들은 지난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하는 이 있음)
3년마다 한 번씩 자체 활용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어쨌든 부산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지금 늘봄 그다음에 돌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기존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 외에 추가 업무가 지금 대거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이 많아질 거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향후에 출생아 수를 감안을 한다면 향후 10년 내에 제가 보기에 부산시내 학교 한 절반은 폐교가 돼야 되거든요.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앞으로 7∼8년 뒤에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지금 계속 이 추세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폐교가 되든가 아니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든가 폐교를 안 시키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교육 수요가 학생 수로 보면 급격하게 주는데 학생 1인당 교육 수요는 지금 이제 또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학생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학교에서 돌봐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는 폐교, 어떤 자산이나 활용과 같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폐교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 방식의 교육 서비스 이외에 추가되는, 사회가 더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에 대한 케어 개념까지 들어오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그 계획들은 예를 들면 유보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늘봄학교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의 또 다른 업무 개선이라든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이제 업무 변화 과정에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로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학교시설과 그다음 폐교 예정, 폐교된 부지 활용 부분은 그 정책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가 먼저 공간 구조를 계획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국장님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기계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가 중요하다고 한 게 올해 이제 늘봄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중기계획 아마 세워놓은 게 지금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부터 새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폐교와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폐교가 학생이 없기 때문에 폐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학생 수요가 없는 지역에 뭘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향후에 폐교가 많이 생기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가 우리 지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게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폐교가 되면 그냥 폐교에 인력을 더 이상 투입하지 마시고 대부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 자금이 생길 거니까 필요한 데 학생들 수요가 많은 데 이런 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조례는 사실 교육청 조례는 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니까 크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건 없고 다 나머지 부분도 큰 그건 없는 것 같고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사실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7조에 위험도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도 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 위험도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게 법정 용어인가요, 아니면 여기 이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를 할 예정인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은 내진 혹은, 관련된 기타 여러 합쳐서 총 구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조 안정성 평가의 평가 주체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드릴게요. 제가 이게 일단은 조례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아마 지진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제7조2항에 따르면요, 이 안. 그러면 그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이라 이게 예를 들면 다시 개축을 하는 단계인지 또 재건축을 하는 단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상의 평가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실은 우리가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평가 주체가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청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한번 지진 피해 때문에 무슨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 안정성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체 평가반을 구성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자체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구조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A등급이다, E등급까지 등급 평가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구청에서 하게 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하실 건지 그보다 약한 기준이면 의미가 없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여기에 위험성 평가라든지 구조에 대한 판단 부분은 어차피 구청이나 시청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정 가능한 평가방식을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하냐, 저게 더 강하냐라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험도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먼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위험도 평가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이 아닌 법에 정해서 이제 구조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연식에 따른 데미지가 있고요, 피해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 화재 등, 그랬을 때 이 구조 안정성 평가를 통해서 판단 받는 그 기준은 굳이 여기서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위험도 평가라는 얘기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라는 말이 아주 좀 생소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조에 대한 것만이 아닌 그것보다 넘어서서 기타 다른 여건까지도 고려를 해서 인테리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다 종합평가 해 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매뉴얼화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드리고요.
예, 나중에 실행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체 평가와는 좀 다른 의미가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조 안정성 평가에 대비해서는 구조 기술사가 필요한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번에 저는 좀 의미가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보고도 하셨고 또 관련 업무의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유초등교육정책관께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육국과의 업무가 좀 분할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게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되고 좀 늘어나다 보니 조직을 좀 이원화할 부분은 있는데 다만 성격이 유사한 두 조직이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 조율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기존에는 업무 영역이 조금 명확, 기존에도 실은 다른 국 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었고 공간적인, 시간적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조직,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4개의 국어로 쪼개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정책관님께서 세밀한 업무 조율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보육 관련된 게 이번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자세한 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업역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번에 대단히, 정책관이 신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도 상당히 대폭 충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한번 적절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진 재해 관련해서도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 중 1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부대의견에 보니까 방사능 비상과 방사능 재난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던데 이거 관련해서는 특히 기장군이나 해서 원전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일정범위 안에서는 직접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부산시가 매뉴얼을 정하나요, 아니면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매뉴얼을 정하십니까? 학교 내에 대해?
지금 주관은 부산시가 하겠지만 저희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초등학교에서 방사능이 일어났을 때 대피 훈련도 직접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관은 부산시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모든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긍정이라고 할지 아니면 염려가 된다고 할지 그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인근에 일본에서도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방사능 자체의 이슈가 나타났다기보다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는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죠? 이 상위법.
그렇습니다.
이 상위법에서는 보면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있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계속 의견을 서로 개진했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 의견 조회를 해도 그동안에 온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 이제 나름대로 계획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역 조례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지금 이게 주 골자죠?
예, 맞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이대로 간다라면?
지역 주민의 대표성 문제를 나름대로 대표성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객관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게 다소 절차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어떤 한 구가 됐건 아니면 부산시 전체가 됐건 우리 부산 지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쪽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은 기초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졌을 때는 이제 그 지역 단위 의견 수렴을 어떻게 나름대로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직결시키는 절차를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정당한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교는 지역사회의 사회시설이라고 그리고 각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8개 구·군에 또 받았네요. 역시 국장님도 보셨죠?
예.
지역사회 공동체 시설물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말 지역민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되고 또 지금까지는 특별법이 돼 있어도 유야무야로 그냥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부터는 이제 확 달라지겠다, 그죠?
예, 특히 구·군청에 근무하시는 지역의 의견 수렴이나 사업 부서에 그런 의견 수렴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닌데 교육감님께서 구·군 단위의 지역 주민 4만 명, 5만 명을 1 대 1로 다 대응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협의 절차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행정예고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기능을 구청이나 군청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그냥 조례안, 요즘 조례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팩트를 다 집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 같으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실천에 우리가 주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역민들하고 소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부분이 보면 안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기획국장님, 여기에 지금 보면 이종환 의원님이 조례안을 냈을 때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원래? 그거 확인했어요?
아니, 있는가 없는가 그거 몰라요, 그거?
부산시에 재난안전 이런 교육청 조례는 없었습니다.
아니 한번 챙겨보이소. 제가 알기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는 여기 분명히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재난 하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게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아보니까 이거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 뭔가 하니 이제 지진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에 들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교육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내려온 건데 이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내진설계라든지 이걸 갖다 제대로 돼야 되는데 30년 이상 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내진설계가 다 돼야 되거든요. 보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돼 있는 현황을 확인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내진 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까지 2∼3년 안에 예정된 데 외에는 내진 보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제 우리가 학교를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지금 내진 보강 분명히 돼 있고 법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오래된 30년 이상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위험물이 있다든지 이래하기 위해서 새로 재건축할 때는 내진설계 다 돼 있겠죠? 돼 있는데.
예, 위원장님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년 전에도 제가 한번 가서 학교를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는 자주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반시민들의 대피소가 학교로 돼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학교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것 같으면 교육청만 이럴 게 아니고 시청과 같이 이렇게 협의가 돼서 같이 보는데, 내가 보기로는 이거 지진 이종환 의원이 낸 게 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게 이제 앞으로 뭐든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내는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의 위원님들이 교육청 질의를, 조례를 내면 교육청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좀 잘하이소.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돼 있다, 돼 있으면 여기에 뭐 어떻게, 좀 뭐라 그럴꼬, 자세하게 좀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보기로 좀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것뿐이지 따로 또 이래하는 거는, 다른 것도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재해 같은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대로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든지 자료를 제시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문한 것 그 외에 추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1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주낙성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재정과장 신용채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