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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의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서국보 의원 발의)(김창석·김효정·배영숙·정태숙·박종율·양준모·강주택·성현달 의원 찬성)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3.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73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우영 방호조사과장입니다.
이진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강호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영덕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진종훈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헌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홍문식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양순주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873호 소방재난안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페이지를, 14페이지, 14페이지죠. 14페이지를 보면 요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대피하는 요령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소방청에서 정책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아주 강화를 하고 있고 KBS 9시 뉴스 밑에 자막에 보면 매일 대피방법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불나면 대피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일 때, 공동주택일 때는 대상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제일 안전하게 거주하는 공동주택일 때는, 살폈을 때 피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피는데요.
살피는 것은 내집에 불이 났을 때는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를 하고 대피를 못하는 형편일 때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소방서의 구조를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내집에 연기나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다른 집에 불 나 가지고 연기가 조금씩 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물수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자기집에 머물면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그동안에 주택화재에서 불난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불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한 세대 안에서 불 꺼지는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집에 불난 집에 아닌 다른 집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다가 인명피해, 피난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것이 전체 부상자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소방청에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아파트가 몇 프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부산에 아파트는 1만 2,700동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전체가 설치된 것은 한 35% 정도 전 층에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전 층에 설치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난설비 설치율도 한 37%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과거에 1992년 소방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설치가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형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는 대피요령이 전과 현재와 요령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소방본부에서도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면 옛날에는 문 열고 자기 혼자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요령을 보니까 가만히 집안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문을 닫고 대피를 하라는 그런 언론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소방청 방침과 통계적으로도 충분하게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부산소방도 12개 소방서 소방본부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째 아파트에 대한 자료…
대피요령.
대피요령을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걸 보급운동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고 아파트 관계자들 교육이나 이런 데서 소방관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래 해서 대대적으로 그거를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11층 이상이 되면 제연설비가 가동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연설비가 가동이 되는 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11층 이상 과거에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피난계단에 제연설비…
제연설비, 바람을 부는 제연설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특별피난계단 안에 압력을 조금 더 높게 함으로 인해서 거실에서 불난 것들이 특별피난계단으로 공기가 유입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다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언론에 봤는데 거의 작동을 안 한다든지 파스칼 기준에 바람이 안 나온다든지 많다든지 이런 불량품이 있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대두 되던데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대구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정상 풍압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일제조사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보면 출입문을 열어놓게 되면 시설이 제연설비가 가동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풍압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도를, 아파트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거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성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합니까?
자체점검이나 화재안전 조사할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에도 불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산시에도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제연설비라든지 화재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철저히 홍보 및 대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허석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펌뷸런스 임무 확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20쪽 구급차가 없을 시에만 출동하던 펌뷸런스가 앞으로는 구급차 유무에 상관 없이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펌뷸런스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펌뷸런스는 구급대원이 아닌 화재진압이나 구조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펌뷸런스라 하면 소방 펌프차에 응급구조장비를 갖다가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고 거기에 구급자격자 1명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구급대원 경력 1년 이상 갖고 교육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탑승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심정지 환자라든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출동을 하고 구급대원, 주취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구급대원 폭행 같은 거 우려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수의 소방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할 때 구급차와 펌뷸런스를 펌프차를 같이 출동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거는 구급대원이 아닌데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한 가하는 질문이신데요. 좀전에 말씀드렸지지만 정상적인 구급대와 동시출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분들은 거기에 아까 1년 이상 자기들이 구급 역량에 맞는 응급처치만 실시를 하고 심정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다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가 구급대원이 오면 심정지 그 전문적인 역량을…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술기, 우리가 처치할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약물주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아까 펌뷸런스에 탑승하는 만약에 1급 응급구조사가 없다면 약물주입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외상에 대한 이렇게 처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심장악밥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전문적인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체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펌뷸런스 대원이 추가 구급 임무에 대한 별도의 지원 또 예를 들면 수당이나 교육비 지원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펌뷸런스 대원도 구급활동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규정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구급대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갖춘사람을 펌뷸런스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장비가 우리 저희들이 펌뷸런스에 구입되는 것이 29종 정도 되는 데요. 그런 것을 교체하고 구입하고 이런 형태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펌뷸런스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안전센터마다 펌프차가 한 대씩하면 60대입니다. 60대 하고 가덕지역대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래서 총 61대를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확대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급차가 있는 경우에도 펌뷸런스가 출동하는 것은 중복 출동으로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또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펌뷸런스 확대 출동의 이유나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금방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중복 출동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정지 환자일 경우에는 저희들 구급차에 탑승한 3명, 3명이 전문적인 응급적인 조치나 술기를 하는 데는 인원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나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심정지 환자같은 경우는 구급대가 2대 이상 동시 출동한다든지 펌뷸런스가 출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질문을 잊어버렸는데 여하튼…
아, 펌뷸런스 확대 출동의 이유나 장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유와 장점은 많은 인원이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술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첫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음주운전이나 폭행, 폭행사고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급활동 중에 도로라든지 간선도로나 이런 데서 구급이 출동이 걸리면 교통사고라든지 2차 피해도 우려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충분히 표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등 위험한 구급현장들을 고려할 때 펌뷸런스 확대 편성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홍보가 충분치 않으면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업소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는 업종의 기준은 무엇이며 부산에 다중이용업소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중업소라 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이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곳에 화재가 났을 때 시민들의 생명이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것을 그런 업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거를 갖다가 27개 업종을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는 전체 1만 2,500개 정도 업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격장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음향시설이나 음주를 하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독서실이나 이런 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무창층 구조 그러니까 창이 없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난통로가 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체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거주자들이 피난을 잘 못하는 이런 것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내장재도 보면 이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에 잘타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비상구는 주출입구에서 반대방향에 비상구를 하나 더 두게끔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출입구 이쪽이면 반대편 쪽에도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그 규격은 75 곱하기 150㎝정도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시간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곳은,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예.
그럴 때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하면 그게 진압의 효과가 크다는 걸 이번 입석마을 화재진압에서 여실히 느꼈거든요. 입석마을은 철마에서도 한참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소방차가 119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시간은 거의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20분은 뭐 작게 걸리고 한 30분정도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소화장치가 설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한 여섯 일곱분이 전체마을이 다 전소될 뻔한 그런 화재를 조기에 진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곳을 제가 기장 입석마을에 거기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고 골목골목이다 보니 안돼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소방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를 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설치가 반드시 소방차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소방차 진입이 안되니 거기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주차를 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차공간 그거는 비상공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도 그걸 좀 만들어달라. 진입이 불가하니 그리고 그런 곳은 비상소화장치도 추가로 추가 그 입석마을에는 있는데 다른 마을에도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곳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해서 초기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방정책이 다수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대상에 대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연간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매년 한 4개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430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430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설치가 되면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율방재단 그러니까 만들어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화재 안전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의 영웅으로 제가 칭송하면서 의장상을 감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마을을 구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분을 우리 소방에서 명예의용소방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소방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표시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대원의 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경과가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방관은 10명의 부상이 있었고요. 7명은 부상하고 나서 한 한달 정도 안에 다 퇴원을 하고 다 이렇게 완쾌를 하고 현업에 복귀를 했고요. 나머지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결과적으로는 경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과가 좋아서 아마 설 아래는 한명이 또 퇴원을 할 것 같고 제일 많이 다쳤던 주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때 당시 안와골절하고 갈비뼈 부상이 좀 컸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현장으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예. 하여튼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한 분들에 대한 처우는 하여튼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서 안전대책이 그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안전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2차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2차 사고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더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잘 살펴서 꼼꼼히 좀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거 이번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에 제가 지적했던 119상황실에 상황접수가 잘 안되고 긴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한 사건에 대형사건에 너무 많은 민원식 사고접수가 많이 되다보니 계속 대기를 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어떤 업무계획, 업무 이번에 계획에 들어있는 거 같던데. 그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하튼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는지,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문자를 전송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지금 합니다. 여하튼 일반적인 화재일 때는 지금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폭주될 때 그 부분을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119에 전화를 안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19에 전화를 안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서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상도 타고 우리 부산소방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가나 아니면 수상실적이 이게 최우수도 받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할 부분들,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들이 의용소방대에 뿐만 아니고 산불진화대가 있죠?
예.
산불진화대. 있죠? 산불진화대.
산불진화대, 산불진화차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아니 산불진화 특수요원들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들 소방관 소속은 아니고…
아닙니다. 기장군에 기장소방서 내에 산불대응팀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예.
아, 전문의용소방대가.
전문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는데 기장에 밤에 철마에 산에 불이 나가지고 조기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산불대응은 잘 아시다시피 조기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특수 전문 산불진화대 팀을 좀 더 양성을 하고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갑자기 밤에 불이 나거나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동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투입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유가 콘센트를 오래꽂고 있거든요. 전기를 콘센트를 오래꽂고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도 아무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신고를 빨리하는 바람에 진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예방차원에서 나갈 때 콘센트를 오래 꽂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뺐다가 청소를 하고 다시 꽂는 그런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입석마을 주민사례라든지 산림, 산불진화대 전문의용소방대원들 그런 데 대한 지원과 포상이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넓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비상소화장치함을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매년 4개소씩 설치를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자율소방대를 갖다가 계속 키우고 확대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게 뭐냐하면 가장 강한 게 강하고 어길 수 없는 것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어떤 소신과 어떤 자세가 법대로 모든 것이 법대로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하면 어떠한 곤경이나 누구든 관계없이 법 앞에는 법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아시다시피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들이 만들어준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조속히 또 제대로 개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투명한 소방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아파트 화재 시 대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최근에 소방청에 대피지침이 좀 바뀌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14쪽에 보니까 자율피난 안전문화 조성 해가지고 행동요령 개시 및 피난안전 웹누리집 제작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아파트 화재 시 사망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좀 보통 이래 취약계층이나 노인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재건수는 아파트에서 나는 게 전체 화재의 한 19% 정도 되는 데요. 부상자나 사망자나 인명피해 비율은 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거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건수에 비해서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공동아파트, 아파트 화재 시 사망자나 이런 비율을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 현재 최근 3년간 부산에서는 99명의 부상자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사망은 15명 부상은 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을 하면 연평균 한 5명 정도는 사망을 하고 연평균 28명 정도가 부상자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렇게 대피요령이나 이런 거를 소방본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누리웹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보통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사망자 비율이 노년층이 많거든요. 60대 이상이 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0대 이상들이 과연 그렇게 홍보의 방식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냐 이거죠. 요즘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정보의 접속에 의해서 굉장히 정보습득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최근에 소방청의 피난지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든지 최신기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을 홍보할 때는 아날로그적인 전통적 방식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에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본 게 우리 노년층들이나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직접 교육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평소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돌봄지원, 돌봄지원하는 우리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전에 위원님 주신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좀 강화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진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성과는 여하튼 그때 당시에 만족도가 5점 척도를 했을 때 한 4.5점 이상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러면서 조금 장애우나 독거노인 분들하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방문화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재밌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시니까 다른 서에서 널리 퍼져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소방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제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동구 목욕탕 화재 부상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해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부 공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치료비나 이런 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대신 하나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게 간호 간병,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가족간병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실제 시중가격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안전부장관님도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고 인사혁신처하고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공동으로 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그것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앙청에서 제도개선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지역 본부별로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럼 그분들이 다 병원에 계시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분 중에 일곱 분은 한 달 안 돼서 퇴원을 하셨고요. 지금 세 분이 남아 계신데 한 분은 설 아래 퇴원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조금 이제 제일 많이 다친 분이 우리 그때 당시에 안와골절하고 갈비뼈 복합골절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데도 조금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부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있고 나서는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모금도 있었고요 다른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입니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볼게요, 업무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재가장애인 가정 방문교육이 있는데 재가장애인들의 대부분이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방본부에서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자료들은 그동안에 소방청이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들을 수요자 이분들에게 직접 가서 대면을 해서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등한시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부산진에서 소방관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니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시면 훨씬 더 그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지원 사업 구·군하고 협력을 해서 생활지원사가 지금 현재 한 2,000명 정도가 부산시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명당 15명에서 20명 정도 담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하고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그것 때문에 재가장애인들께서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더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제복 입고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하고 그분들 투입해서 교육을 한다면 좀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보시면 화재피해주민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원스톱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시에 화재로부터 피해주민을,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것들이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주민이 안 그래도 복구하기도 바쁜데 각 기관을 다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에서 각 기관으로 통보하고 기관에서는 자기들 업무처리 프로세스 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피해를, 주민 입은 사람에게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과연 이 앱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보통 사회적약자들이 보면 컴퓨터나 현대문명에 노출이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화재 우리 화재주민, 피해주민을 담당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로 또 그것을 다 알려주고 이런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0대 이하보다 50대 이상이 더 많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드세요.
제가 생각하는 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과 투명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사가 하루 1년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아니면 더 많게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동료직원들이나 앞으로는 나는 어떤 이런 인사를 이렇게 경로가 머리 속에 그려질 수 있는 인사 그런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인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인사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래도 인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승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공평성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다수의, 다수의 소방공무원 분들께서 다 인정하는 아, 저분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승진될만 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저 친구가 왜 이번에 승진됐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수의 공무원들이 ‘아’,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여농산물시장 해운대소방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이번에 소방재난 관련해 가지고 대피로 선도 긋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태료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법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그냥 하십시오. 해야지 그분들이 고쳐집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또 소방공무원들 다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저것 재지 마시고 과태료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민원인데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산소방재난본부에 간식비, 직원들 간식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재출동 간식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
일반적인 그 간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간식비가. 지금 서울, 세종, 충북, 전북은 5,000원이고 나머지 15개 소방본부는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김밥 한 줄 얼만지 아세요? 본부장님.
요즘 김밥도 3,500원, 4,000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부산재난본부에는 간식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어떨 때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1시 이후에 화재나 구조·구급을 출동을 했을 때 화재 같은 경우는 1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000원을 지급하고요. 구급 같은 경우는 3건 이상일 때 4건부터 건수를 거기에 곱하기 해서 3,000원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이 금액이 적당하다 보십니까?
타 시·도 좀 전에 지적해 준 거, 다른 것 5,000원 하는 곳도 있고 또 이것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화재진압을 하고 와서 넉다운 되어 있는데 간식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5,000원으로 배 부를 수 없겠지만 그래도 3,000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5,000원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 예산 부분은 시의회에서 돕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5,000원으로 인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부장님 20층 아파트에서 10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화재발생 시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유독가스 흡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가 났으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집안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층에 제가 사는데 집에 있어야 됩니까? 본부장님 11층에 사시면 집에 계실 겁니까?
10층에 화재가 나고 11층에 제가 산다. 그러면 제 바로 직하층이다 이러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 같으면 발코니가 있을 때는 제가 소방관 경험으로 봤을 때 11층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발코니가 전부 다 확장을 하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을 타고 2층으로 전파될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자체 집안에서 꺼질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90%되거든요. 그런데 이까지 연소될 확률은 높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여하튼 불난 층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래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업무계획을 책자를 보면서요. 조금 23년도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취약계층을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15분 안전체험도시 부산시 시책하고 같이 맞물러서 함께 가는 부분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시민안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신다라는 부분이 업무계획에 많이 녹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시민안전교육에 23년도에 보면 안전교육을 교육운영 방법은 소방기관에서 단독으로 했었고 교육방법은 연령별 교육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연대회는 1개 분야 일반부문만 했었는데 22년도에.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소방기관 단독에서 하던 거를 유관기관 협업해서 연계해서 유관기관에서도 다 교육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CPR교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방 단독으로 21년도는, 22년도 했던 걸 24년도는 연계해서 기관에 같이 확대를 했고요.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했고 교육방법은 수요자 중심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연대회도 청소년부를 한 개 더 늘여서 2개 방법으로 했고 올해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취약계층 일반부라든지 전체적인 유관기관을 협업을 해서 다 했다고 했으면 이제는 취약계층에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연계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거동불편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그리고 아이들까지 확대해 가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잇달아서 우리 롯데월드하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롯데월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이용권 할인을 해 준다든지 체험홍보 영상을 우리가 제공을 받고요. 체험관에는 롯데월드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업무협약 체결부터 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 대상을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대충 돌봄대상 독거노인이 3,500명 정도 대상이 되어 있다 디테일한 뭡니까, 정량적인 조사까지 다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부산시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3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지원사 2,000명이 일주일에 3 내지 4회를 찾아다면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 생활지원사 2,000분을 저희들 소방안전교육을 갖다가 기초적인 부분을 실시를 해 가지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독거노인분들 돌봄 받고 있는 그분들을 안내도 하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출동, 출동요청이 없을 때 출동하지 않을 때는 체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있던 걸 지금 직접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의 피로도도 더 축적이 될 텐데 같이 두루 살피셔서 고루 직원들과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사각지대 없는 행사장 안전관리표준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죠? 표준매뉴얼 기존 행사장은 우리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안전관리표준안을 다 만들고 그거를 프로세스 표준화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까지 만들고 체계를 다 확보를 하시고 시대에 맞게 딱 그렇게 하셨던데 올해는 보니까 15분 안전체험도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니까 새싹원정대에 영웅이가 간다 이걸 디테일하게 조금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23페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23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새싹원정대 영웅이가 간다 이것은 3월달부터 아이들 12월 달까지 매월 두 번째 넷째주 수요일 한 달에 2번 정도해 가지고 부산시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체험관이나 체험관 방문이 힘들거나 조금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 소방안전체험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인형극 해 가지고 체험교육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대상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이번 소방본부에서는 취약계층과 15분 안전체험도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지 않습니까? 새싹 유치원생들 이런 대상으로 체험을 직접 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평소에도 안전이 필요한 애들이지 않습니까? 대상을 좀 취약계층어린이로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안전을 교육을 한다는데서 교육하실 때 조금 주의를 많이 해 주시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일전에 제가 말씀 질의를 했었는데요. 중독환자 응급실 재이송에 대해서 3시간 이상 뺑뺑이 돈다 이런 매스컴도 있었고요. 이렇는데 지금은 이런 재이송 환자에 대해 이런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 제도는 시행하고 나서 아주 큰 성과를 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응급실 재이송 건은 과거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23년도 중독환자 진료순번제로 이송한 환자가 1만 9,013명 거의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재이송 건이 한 건도 없고 또 평균 소요시간도 과거에 36분에서 병원 선정하는 시간도 36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많아 가지고 또 큰 병원들이 과거에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해서 5개 병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또 큰 병원들이 더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도가 점점 더 정착이 되어 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중독환자에 이어서 우리가 증증환자 분류체계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증환자는 아니고 위·장·관출혈 환자, 위·장·관에 출혈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순환당직제라 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거를 추진을 하려 그러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관련된 계획이 수립이 조금 재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독환자 발생 시 중증, 경증을 구분을 해서 하겠다.
아, 그거는 그겁니다. 중증도 분류체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병원이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뺑뺑이가 발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입니다.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난해 22일 날 서천전통시장에 화재가 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설날이고 해서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미션이 전통시장하고 설아래 대형화재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한 피난방법 이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정착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보니까 해운대시장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 보니까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인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된 그 423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 중심으로 자율소방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고 일제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다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운대 재래시장도 보면 밸브가 앵글밸브하고 개폐밸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밸브만 열고 물을 쏘니까 안 쏘아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또 교육을 안 받았던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많은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전통시장 중에 지금 소방시설 D등급 미달이 열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시설 확충 방안이나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동참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이나 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방학교도…
학교, 일반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거기도 저희들 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안전관리자의 의무도 이렇게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도 연평균 4건에서 5건 정도 화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학교가 우리 기본소방설치인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우리가 소급이 받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동소화장치나 아니면 조리실, 과학실 이런 데도 보니까 제가 자동소화장치가 지금 조리실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에 보니까 한 군데도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7%밖에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싶어서.
아마 그게 법정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확산 소화기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들은 달려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소방시설이 일정규모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일정한 면적이 안되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정책적으로 좀 더 소방시설 설치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교육청이랑 또 조금 소방본부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학교 관계자들 교육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수난사고대비 구조역량 강화에서 온천천 등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획을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 잡고 계시는지?
이게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2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도심하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소방관은 지역대에 있는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원들이 제일 먼저 1차 출동으로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원들을 올해 한 200명 정도를 뽑아서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높은…
훈련을 실질적인 온천천이나 아니면 도심하천 쪽에서 한번 해 보실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 정도 되면 실제 온천천에서 실제 대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도 생각하시면서 훈련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엊그저께 언론을 봤는데 생명 구하는 119 영상통화 언론에 봤습니다. 우리가 응급 조치할 때 긴급구조상황실에서 영상통화를 해 가지고 하는 걸 언론에서 봤거든요. 너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하니까, 이래 보니까 전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하튼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112로 전화하면 우리가 제 전화기로 112로 전화하면 영통으로 바로 누르면 되는 겁니까?
예. 119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영상통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수보대에 접수요원들이 다시 역 걸기를 해 가지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전화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이어야 되겠죠. 그래할 경우는 역 걸기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응급조치 지도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면 1,900건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고자들은 많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본부장님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올해 24년도 업무시책을 보니 빈틈 없는 화재·재난사고 대비 대응이되어 있더라고요. 주택 또는 소방안전 강화, 7분 화재안전도시 조성, 소방청사 시설 119안전센터 확충이죠. 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안전약자 안전망 구축 이거 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 내용 맞습니까?
예.
올해 시책이 맞습니까? 본부장님이 올해 우리 소방본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점이 뭡니까? 중점, 7분 화재 안전도시 조성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여기서 중점이 뭐죠? 다 중점입니까? 다 해야 할 일들인데 여기서 더 더욱 해야,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뭐죠?
일단은 모든 대책들이 엮여서 가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어떠하든 간에 부산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의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7분 이내의 도착률 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한 피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 하자면 주택소방안전 강화, 7분 화재안전도시 조성, 소방청사 신설도 119안전센터 확충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구급 대응력 강화도 중요하고 안전망 구축도 중요합니다. 독거노인 등등 약자들 보면 그래서 올해 24년 업무에 이런 등등은 필히 좀 참고를 하셔서 화재 등등 이상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전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또는 임원 근거라든지 이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승연 의원님 그리고 서국보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제6조에 지금 현재로는 지부의 부장 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임의조항을 지금 지역 그러니까 기초에는 총무부, 방호부를 둔다고 되어있고요. 그에 소방서장님은 부장 또는 임명할 경우 경력자 중에서, 경력자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이걸 강제조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상위법에 임의조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제가 법률을 한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임의규정입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연임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규정이 옛날이 되어가지고 되어있고 그런데 임명하여야된다 해가 2년, 1년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하게 위임되어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에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부장이나 반장 이런 부분도 연임근거 규정과 2년, 1년이 들어가면 의용소방대 조직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인데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지금 남녀 회장 임명권에 대해서 각 지금 현재는 한 명이었거든요? 의용소방대 남자만 되어있는데 지금 여성소방대에 회장도 이렇게 한 명씩 더 두 명으로 정해져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법률 한번 찾아보니까 법률 23조에는 연합회 구성 내용에 대표 두 명씩을 정해놨더라고요. 18조에 그래서 이 2명이 남녀는 지정을 안해놨는데 2명이기 때문에 이게 남녀로 해서 의무조항이 돼서 이렇게 남녀로 구분한 겁니까?
이게 이제 각 시·도별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회장은 남성연합회장이 회장으로 되어있고요. 여성분은 부회장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직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조직이 많이 커지고 또 그다음에 균형적으로 어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회장도 남, 녀 각 1인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
잘 알겠습니다.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각 여성, 남성을 따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장 그다음에 총무부, 방호부 임의조항에서 지금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 해두었는데요. 이런 분들 지금 조금 규정도 지금 강하게 규정도 되어있고요. 경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예외조항은 부칙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제가 비용추계도 봤거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분들 이렇게 강하게 할 거 같으면 조금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직급, 이분들 맡은 직책에 따라서 출동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출동수당은 소방이 시간외 한 시간 시간외 단가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건 의용소방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급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직급에 대한 직급수당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지역의 진짜 안전의 파수꾼이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경력이 있어야 부장도 줄 수 있고 반장 뭐 이렇게 각 부 방호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지금 현재로는 5년 평균 4,500만 원, 의용소방대 기념행사에 4,500만 원 평균 연 지원이 됐는데요. 여기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분들 활동하는데 조금 많은 지원이 돼야되지 않나. 소정이지만 사기진작으로 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이래서 수당 등 조금 수당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조금 불합리하면 행사에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사기충전에도 좋고 이래서 조금 지원이 조금 돼야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이 체계적인 반면에 활동비도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면 위원님들 찾아 뵙고 보고도 드리고 지원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8페이지 보면 우리가 올해 부산소방에서 아마 성과를 좀 많이 낸 거 같은데 대외평가 수상실적 총 8개 과목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1위하고 1위가 4건이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런 성적을 내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치하를 합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4페이지 보니까 우리 밑에 구급활동에 있었는데 심혈관 질환이 7,280건 다음에 뇌혈관 3,880명 다음에 심정지 2,356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1년에 중증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2,356명인데 이분들의 생존율 이런 거는 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생존율이 지금 현재…
심혈관질환.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한 10% 정도.
1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좀 저조하다 그지요? 그게 생존율이, 그죠?
과거에 제가 2014년도에 소방청에 구급과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생존율이 한 3.7%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생존율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이 좀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높아져가지고 시·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마 소방청 전국 평균으로 하면 한 1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심정지 환자는 한 10% 정도 되고 다음에 심혈관이 7,280명인데 이분들의 생존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은 생존율이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혈관 질환의 환자기 때문에 병원에 이송하면 거의 치료하고 이러면 바로 생존율하고 큰 상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구급활동에 대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자 이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봐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부산 시민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우리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페이지 보면 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화재진압차량 그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죠? 진행상황이 어찌 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다 된 상태고요. 올 연말 정도 되면 납품돼서…
1차 납품이 2024년도까지 되어있는데 개략적으로 그러면 연말 정도?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성능펌프차 2대는 내년 1월에 2대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지금 강서소방서에 배치 예정인 무인방수탑차는 8월에 지금 현재…
올해 8월?
올 8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장에 하나, 강서 쪽에 하나, 동, 서에 하나씩 한 대씩 다 포진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성능펌프차는 해운대소방서에 하나 있고요. 중부소방서하고 사상소방서 이렇게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한 대씩 배치하는 걸로.
그래 이제 그 권역이 아마 강서라든지 기장 같은 데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사업이던데 이게 소방안전교육시설 그러니까 실습장 조성기본계획 수립이 연구용역이 됐던데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소방학교하고 약간 중첩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소방학교가 지금 현재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급류 인명구조시설이라든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기가 약간 곤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 저기에 있는 소방학교는 그런 캠프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별도의 조금 다른 공간에다가 부분이 좀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평지에 나가야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게 지금 부지는 대충 개략적으로 계획된 지점, 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개 지점을 검토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경마장 인근에…
렛츠런파크 강서 미음산단 있는데요?
예, 그 근방에 부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공장지역인데, 그죠? 그쪽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7대 때 미국 소방서에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 능력을 키우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을 피우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가스, 화목 그냥 산불, 연료 이런 부분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리 봐지는데 장소가 아주 좀 예를 들자면 낙동강에 강변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섭외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실화재 훈련을 받은 사람 그다음 급류 수난구조훈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는 반드시 있고요. 대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소방관이 채용을 하면 그런 교육을 먼저 시켜가지고 소방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그런 시설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찾아서 이렇게 잘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이렇게 실습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났고 하니까 이런 선진국에 있는 이런 소방훈련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보고 가는 거하고 그냥 말로만 듣고 가는 거하고 소화능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디다. 그랬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부분이 잘 세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이런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마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18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구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박염
방호조사과장 김우영
구조구급과장 이진호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영덕
소방감사담당관 진종훈
특수구조단장 김현우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양순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