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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업무협약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와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재정관 TOP
2.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내 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금융창업정책관 직원 모두가 창업금융중심지 부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융창업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연 창업벤처담당관입니다.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협약 체결 등의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업무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관련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경에 부산 유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고 12월 20일경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1월 달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사업자 측과 저희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이 같이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방향과 앞으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지금…
실무 협상을 몇 번 했어요?
세 번 하였습니다.
세 번 했습니까?
예.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식적인 내용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형식적 내용 같은 경우는 협상 대상의 어떤 기간, 5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 상품에 토큰증권도 포함을 할지 그런 사업적인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STO 포함시킵니까, 그러면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저희 부산시에서는 좀 더 빠르게 STO를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자본시장 법률과 규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 그게 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알려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만 하면 됩니까? 서울의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다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부산시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허가가 필요하다든지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가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와 같이 하든지 해서 약간 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 한 거 본 협상이 마무리된 겁니까, 아직 추가 협상이 계속될 겁니까?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습니까?
2월 중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중까지는 해가 최종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한다 그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월을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 설립은 2월 중으로 한다 해 놨는데 2월 넘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목표는 2월 중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서울에는 KRX라고 한국거래소가 있고 BDX가 부산에 서는데 어떻게 앞으로 거래 규모라든지 모든 몸집을 보면 BDX 이게 더 커질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저희가 조금 또 KRX랑 하려고 하는, KRX는 토큰증권 위주로 하는 것이고 부산시는 토큰증권을 비롯해서 어떤 상품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조금 더 포괄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이 제일 처음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구에서 또 이런 걸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한민국에 하나로 특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특별법 그런 데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도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빨리 먼저 시작하면 기술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선점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유념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없도록 저희가 좀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어야지 2개, 3개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글로벌 특별법에 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 부분에.
예, 저희도 혁신서비스 이런 블록체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금융허브 특별법에서 규제특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BDX컨소시엄이 지금 돼가 있는데 주식회사 아이티센부터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주가 부산에 다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일단 다른 지역에 있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 유치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본사는 부산에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차차 이제 모기업들도 부산에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차 이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업체 보면 왜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못 따라가는 업체들입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어떤 예상을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11개 기업이 시작을 하지만 또 이 운영과정에서 또 우리 부산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부산에 오기 때문에 또 그 메기 역할이라든지 부산을 더, 산업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또 순기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11개 중에 부산일보만 5%로 돼 있는데 여기 대표사가 되는 거는 지점을 부산에 둬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입장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협상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사는, 컨소시엄의 본사는 당연히 부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기업도 부산에 올 수 있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산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까? 이거는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예산 수반이 일단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 수반이 예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거치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업무협약도 다시 체결해서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됐는데 국회 의결, 본점 의결 그것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도 또 남았습니까?
예, 그 법률 개정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도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만 된다 그러면 행정 절차는 금방 따라서 별 무리 없이 금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 개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이 총선인데 이번 회기 내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회의가 열리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2월 달에도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이번 국회 회기가 또 6월 달까지 또 예상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총선 전후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선거 앞에 총력전을 펼쳐 가지고 모든 민간부문, 우리 시, 공공부문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총력전을 펼쳐 가지고 설득시켜 가지고 금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본회의 통과할 수 있는,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은행 이전이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인데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산업은행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직까지 열매, 마무리 열매가 결실이 안 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을 봐서는 산업은행부터 해 가지고 유치가 되어져야 다른 금융기관들도 계획대로 유치가 되면 부산 경제에 활력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산시에서도, 물론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내년 2월 달이 됐든 4월 달이 됐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마무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성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IT나 연수원이나 기숙사를 짓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컨설팅 계획이 그러니까 컨설팅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창업 지원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차 대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올 상반기 내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지역이 아주 고지대에 위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령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잡고 세울 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이왕 많은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명심해서 계속 예탁결제원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커피 작년부터 해서 커피도시 부산 한다고 많은 투자도 했었고 많은 행사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 계획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장애인 바리스타 어떤, 얼마나 육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에 행사는 한 번 있었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행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올해에는 저희가 좀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취업하기로는 아주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이든 카페든 이런 쪽에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당초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잡히겠지만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에게도 아마 빛이 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배영숙 위원입니다.
커피 관련해서 저도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시가 커피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도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커피 전문점 창업을 하는 청년들은 공간이 조금 작습니다. 대형 카페보다도 소형 카페를 전문으로 우리 청년들은 많이 창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규모 우리 카페를 가보면 사실상 재료 보관할 만한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공유 창고 거점 시설을 만드는 거를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예, 그…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시나요?
아직까지는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것은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커피를 부산 브랜드화하려는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 창업 관련해서도 지원을 조금 카페 같은 경우는 영도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소규모 카페를 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일회용 사용 컵이나 원두나 이런 재료를 재어놓을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그 창고 거점 시설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거점을 하나 만들어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4년에는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중에서 해양 분야 있잖아요, 해양 물류 분야. 물류 분야에 우리 설명하러 온 자료 보니까 사업 목표, 사업 개요 이렇게 쭉 보면 사업 목표에는 일자리 창출이고 사업 개요에 보면 항만 물류 분야에서 수출입 화물 실시간 추적 불가, 블록체인 기반 해양 항만 물류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보니까 이미 우리 부산항은 해수부에서 개발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포트미스라는 프로그램을 2020년도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부산은 2020년도에 이미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인천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쓰고 있고 울산이 지금 2023년도에 이걸 도약을 했더라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준, 우리 이 자료에 준 내용은 지금 다 이 포트미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특히나 보안과 그런 신뢰성 확보에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걸 보완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출력을 해가 왔는데 여기 보면 물류하고 관련된 전체를 다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똑같은 걸 이미 그러면 부산항에서 2020년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 또 이걸 우리가 부산시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지 그럼 예산 낭비 사례 아닌가요?
현재 시스템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신뢰성이라든지 보완…
아니, 그런데 여기에도 해수부에도 지금 2020, 그전에 19년도에 개발을 해서 우리는 20년도에 쓰고 있고 더 보완 보완돼 가지고 2023년도에 울산항도 지금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잖아요.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더 기술을 더 개발하고 우리 부산…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수출입 화물 실시간 추적 불가라고 했는데 추적하고 있거든요. 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로 특화 사업처럼 또 이 사업 제안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그러면 포트미스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산항은 2020년도에 이걸 도입을 했다면 우리 부산이 앞서가고 있는 게죠.
예, 그런데 저희 항만공사에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좀 기술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한테 먼저 제의를 해 와서…
그다음에 이게 기사에도 보면 “부산항 사람 없는 스마트 항만 구축 첫발” 이게 첫발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기사도 이렇게 냈던데 이 내용도 쫙 보면 아마 이 항만 물류 시스템을 스마트화해 가지고 거의 사람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항만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조금 들어 있으면 참 좋겠다, 스마트화 시대적으로 가는 건 맞긴 한데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근로자에 대한 대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렇게 또 해서…
그리고 이것도 보완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이 안 돼서 어떻게 보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저희 조금 전에 금융 지금 특화, 금융기회발전특구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자료에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지금 보면 금융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사업을 종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취업률도 보면 73%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상당히 저는 73% 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기회발전특구를 하는데 굳이 금융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종료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융기회발전특구로 가면 이게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연관성이 없나요?
맞습니다.
왜 전문인력 양성을 종료를 하시죠?
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료된 거는 2017년도에 정부인 금융위원회와 저희가 같이 협약해서 5년만 하자라고 했고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5년만 하자라고 해도 또 취업률이나 앞으로 부산 미래에 대한 금융파트에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은 더 늘려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부산대학은 이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파생은 일단은 부산대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양금융은 해양대학이 저희 부산시와 협약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해서 금융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국제금융진흥원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그런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도 저희가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금융특구법에도 그런 해양금융인력 양성에 대한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측면에서 좀 도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부산대 25명, 해양대 15명을 양성했고 취업률이 73% 이렇던데 이 양성된 인력들이 해양하고 파생금융 쪽으로 다 갑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회사라든지 대기업에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그러면 해양이나 파생금융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하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BUH 담당하시는 분 맞나요? 부산대학기술지주연합.
예.
그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담당 안 하시는가 해서.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작년 연말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현금 출자나 현물 출자를 도모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법 개정이, 지금 우리 산업은행법도 마찬가지지만 법 개정이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새로운 내용을 담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업무…
BUH 2단계가 끝났나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2단계는 마무리하고 3단계로…
그럼 3단계는 시작했나요?
예, 시기적으로는 3단계…
어떻게 3단계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됐는데. 작년에 얘기했을 때 분명히 BUH 관련돼서 무슨 제도적 변화가 있거나 우리가, 출자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하에서 우리 3단계를 다시 논의하자라고 된 거 아닌가요? 이 업무보고에 아무 내용이 없어서. 법 개정 안 되면 BUH 없앨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같은 경우는 출자 예산은 들어가지 못하고 출연 예산, BUH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상황은 알아요. 그 상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내용이 없길래 BUH 어찌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이나 제도 개정 그리고 또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면 현안에라도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안 중요해서 빼신 거예요? 3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의회 승인, 승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었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 상황을 의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셨나요? 이게 어디서 담당이죠?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보고드린 부분이나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의회와 소통을 계속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논의했던 것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못 찾아봐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럼 작년에 저하고 주야장천 얘기했던 펀드 관련돼서 내용은 어디 있나요? 기업 공개를 못하면서까지 어떻게 어떻게 용역을 해서라도 인원 증가시키겠다는 거 말고는 어떻게 들여다볼 건데요? 그에 대해서 사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한 줄이라도 들어갔나요?
예, 역량 강화 그러니까…
사람 뽑는다는 거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펀드를 받는 기업들이 예컨대 부산에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 전담인력 채용 바로 밑의 줄 투자기업 모니터링, 시장분석, 회수전망 등 종합적 펀드투자 성과관리·분석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게 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로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결과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되고 펀드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고 창업 기업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럼 언제쯤이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인력 채용 말고는 안 보여요, 구체적인 방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한 4월 지나면 펀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면 또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펀드관리 전문성 강화, 전담 인력채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성과관리 지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뭔데요, 여기서? 뭘 모니터링한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담당 과장님 답하셔도 돼요. 국장님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되게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 사업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업 관련된 기관들이 4개씩 신청을 하면 신보에서 기금, 신보에서 우리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은데 얼마까지 서주는 거예요? 한 기업당.
기업당 2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기업당…
담당관님 답하셔도 돼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글로컬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 보증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스타트업을 추천하게 되며 맞춤형으로 금융특화 보증을 별도로 신용기금에서 신설을 해서 보증을 최고 200억 원까지…
한 기업당?
한, 전체, 예. 그래서 저희들…
한 기업이 여기에 선정이 되면 최고 200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보증 비율을…
확실해요? 이거 내 방에 설명 왔을 때도 물어봤는데, 확실하냐고, 확실해요? 신용보증기업이 우리가 최소한 12개 정도 기업을 추천하면 200억이면 2,400억 아니에요? 그 정도 규모로 서준다고요?
저희들은 추천을 할 때는 각 우리 당해, 올해에 한 40개 기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팔백, 8,000억인데요?
그런데 그걸 선정해 가지고 규모를 최고 보증이 200억 원까지 규모로 하되 그걸 선정하는 비율은 지금 현재 확인하니 연간 한 10개에 대해서 선정해서 이 비율을 지원하겠다고…
그럼 최대 2,0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기업당 10억, 보증 한도가 10억, 20억,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50억까지도 가능하고 어떤 기업은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각 지자체와 협력, 협약을 하면서 부산은 200억 이런 식으로 약간 또 한도를 씌우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둔한 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이 우리가,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들의 보증 서주는 건 좋은데요. 저때도 제가 물어봤을 때 얼마까지 보증 서주냐라니까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기업당. 저는 그게 아무래도 납득이 안 돼서.
예, 그거는 좀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200억이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업무협약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기업들이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사람들, 경진원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4개 기업씩 12개 정도를 추천하겠다. 최소 20개까지 추천하겠다. 그러면 기업당 얼마 받을 수 있느냐? 20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정확하게 그림이 아직 안 그려지네요. 일단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보고니까 우리가 동의안 할 건 아니니까 보고니까 알긴 알겠는데 다음에는 보고 건이라도 좀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제도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얘기할게요.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시가 할 건가요? 민간기업 아닌가요? 민간기업 100% 출자 아니에요? 아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저도 적어놨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가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성만?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자산거래소 원래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 조금 다르게 민간에서 100% 출자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의 번외 사이트. 단지 부산시가 보증을 서고 있다는 모양새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구조대로 가면. 국장님 제일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너무 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이름하에 뭔가를 만들어내기에 치중하다 보면은요, 매몰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원회는 우리 부산에 금융중심지법도 그렇고 모든 특례 조항들에서 세금과 관련된 특례 조항은 기재부랑 얘기해야 되지만 인허가권은 금융위가 쥐고 있는데요. 금융위가 부산시에 허락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 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가 좀 움직였으면 하거든요.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법 안에 있는 특례들을 우리한테 인허가권을 달라는 게 주요 골자라면 그건 사실 금융위로부터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나 사전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아쉽고 어쨌든 새해 업무보고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산업은행 말씀하셨는데 2월 달 임시회 어떤 협상의 의지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맞죠? 어쨌든 시는 산업은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예.
시장님께서 외부에 강연을 가셔 가지고 산업은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협상의 대상자인 특정 정당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장님의 워딩을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무 부서로서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정치권에서도 하는 것들은 조금 또 별개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이게 물론 워딩에 대해서 정책관님보고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지가 남았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주관 부서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장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앞장에, 제일 앞장에 보면 대외비 붙어 있는데 이 문서 언제 만드셨어요?
제가 조금 잘 보이지 않아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지금 확인한 결과 지난주에 만든 것으로…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예.
이미 12월 달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계속 협상대상자 할 때부터 계속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는 자체 취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협상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도 이걸 끝까지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시장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표사로 선정된 회사가 12월 15일쯤, 맞죠, 이거? 처음에 1차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회사 주가가 굉장히 지금 오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외비였으면 끝까지 대외비로 잘 지켜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행정이 개입해 가지고 시장경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물론 2월 달에 최종 협상을 체결을 할 거라면서요?
예.
그럼 아직까지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고 그런 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창업청도 지금 계속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이거 1년 반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방침을 바꿔서 다시 추진한 것은, 신설로 간 것은 작년 5월이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게 한 1년 정도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올 한 5월 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5월 달요?
행정안전부 내부 절차가 한 5월 달…
그럼 5월 달 되면 윤곽이 나오겠네요.
한 6월 달 정도 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윤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어떡하시는데요?
저희가 또 안 되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대안은 내부적으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무진들은 100%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KISTEP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단계에서는 일단은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 왔지만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른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하더라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게 또 이것 역시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이게 또 시간을 끌면 또 1년 반, 1년이거든요.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5월, 6월 안에는 답변 그다음에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해 MOU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대충 챙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 플라이 아시아 이번에 예산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고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마 운영사도 지금 아직 선정 전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2년 동안 했던 그 운영사가 있는데 또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팀이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된다고 했을 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3년 차이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김예성 주무관님 어디 가실 거죠, 박예성 주무관님. 마무리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하고 과장이 또 남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패스 이 디지털 시민 플랫폼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비패스는 어쨌든 올해 2월 달에 세팅을 새로 해 가지고 하실 거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안에 정리를 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하실 거고 이게 시민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 얹어 가지고 같이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6페이지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니까 시민 플랫폼 구축 본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4월 달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신청 NIA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비 지원 2.5억 미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 의미가 뭐예요? 제가 글자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예,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24년 상반기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접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NIA를 통해서, NIA가 그걸 해줬으면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그런 사업에 NIA가 부산을 대신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에 해당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산연구원, 아, 부산연구원에서도 또 하기가 힘들어서 BISTEP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NIA가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NIA가 했으면 더 좋았지만 지금은 BISTEP에서 그런 절차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상반기에 또 NIA가 나오거든요. 사업계획서 접수 등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이행. 그럼 BISTEP에서 용역을 해서 이 NIA하고 NIA가 다시 이런 사전절차들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NIA가 작성하는 것이었고, 작년에 한 것은, 이거는 NIA가 접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약간 다른 업무입니다. 같은 NIA이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내가 글자만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구조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고 최초 23년 4월 달에 NIA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국비에 선정이 됐었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안 돼서 다시 BISTEP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따로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챙길 일 많으실 텐데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요. 힘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문한 기술창업투자원 지금 KISTEP에서 용역 중이죠? 타당성 용역.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나온다고 하면 5월 달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행안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안부와 작년에 1차 사전협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KISTEP의 결과를 반영해서 6월 달쯤에 행안부와 2차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KISTEP 결과 나온 거 가지고 행안부와 하겠다?
예.
KISTEP 결과는 지금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KISTEP 내에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계속 자료 요구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산업은행도 마찬가지, 산업은행 부분도 어쨌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장님께서는 2월 달에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힘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관련해 약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안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 여쭤보는데 5조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지원계획. 거래소 부지매입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거래소 설립에 대한 필요한 제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재정적 지원, 민간에.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민간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거는 어떤 법령적 근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먼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면 저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결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들어올 것이냐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냐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처음에 부산시가 시작할 때는 민간 주도형이라기보다는 부산시 주도 가상자산거래소…
이 금액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적 지원한다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보조금 형태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의회 승인도 다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전담기구. 전담기구 보면 3조, 3항, 4항 보니깐 건전한 시장 거래를 위한 관리·감독 기구 설립과 관련된 업무. 디지털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업무. 이거 전담기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부산 주도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들…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민간으로 간다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100% 민간업체인데.
그런데 정책적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일단은 동일하다고 보면…
그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라는 어떤 본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산시에서. 가치평가 할 수 있습니까, 전담기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어요? 부산시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된,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산시, 처음에는 부산시가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또 아니면 테크노파크와…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전담기구가 돼 가지고. 시장에서 민간에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인데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으면, 전담기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을 좀 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관련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지금 우리 올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블록체인특구 활성화와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역 특화산업과 블록체인기술 융합, 신산업 발굴하겠다, 기업 육성하겠다.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기반 마련하겠다. 핀테크산업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 해 왔고 좀 더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블록체인담당관님 새로 오셨죠. 김효경 지금 담당관님 준비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 BDX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됐죠? 원래 공공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민간으로, 지금 100%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부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시가 공모는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우리 부산에 있는 블록체인의 인프라가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컨소시엄 사업자에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우리 부산에 실제로 언론사 말고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다음에 제가 블록체인위크 할 때도 전부 서울 기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하나의 허브기관입니다. 사실상 전국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부산에 어떠한 효용적 가치가 옵니까? 부산블록체인특구를 위한 부산블록체인의 생태계 기반을 위해서 어떠한 효용적 가치가 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아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하고 있죠? 200억짜리.
예.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비-스페이스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수년간 특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컨벤션 만들어 가지고 기업도 육성하고 있는데 왜 부산 기업은, 부산의 블록체인 인프라는 송두리째 빠져 있고 전부 서울에서 제안한 내용을 우리 부산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스페이스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특구도 지금 진작에 수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위크도 몇 년간 운영했는데 전혀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 부산지역의 기반이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하시겠답니다. 증권이 뭡니까, 증권. 증권이 뭐예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입한 종이죠?
예.
그것이 우리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록체인상에 등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토큰형 증권, ST입니다. 이것을 발행하는 게 STO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ST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BDX에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하겠다, ST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에는 그냥 투명하게 분산등기가 되기 때문에 위조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기투자 되니까 자본의 유동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담보돼야 될 것이 뭡니까?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의 관리하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산이 지금 이제 우리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금,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즉, 제도권 내에 토큰을 만들고 여기에 발생하는 수익을 그 투자자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게 ST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STO가 되게 되면 수익금 지급 없이 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마지막에 매각 대금만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는요. 지금 기존에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을 받는 ST 외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죠?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오는 리스크 헷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지금 ST를 준비를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자가. 그런데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인 실물상품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위에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ST를 할 수 있는 규제특례가 나오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 개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해서도 안 되는 100%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우리 부산에 자신들이 오겠다, 유치를 도와주고 기업 투자유치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가 공모까지 해 가지고 지금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우리 부산시에 일종의 공신력이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이런 우리 금,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이것은 이미 작은 업체들, 여러 가지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흔히 말해서 지금 업비트나 빗썸같이 가상자산까지 연계가 돼야 시너지를 낼 텐데 그것까지 가치를 공공에서 부여하게 되면 특혜 소지가 날 것이고 그것이 없이 지금 현재 금융당국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ST를 진행하라 하면 수익이 안 날 것이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공공디지털자산거래소의 모델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정 또는 폐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큐리티토큰, ST를 어떻게 우리 부산에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디지털시장을, 디지털 블록체인시장을 선도할 만한 기술로서 영입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하나의 그냥 거래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블록체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페이지, 업무보고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기업에 대한 그리고 핀테크 허브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래소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부산이 블록체인 특화도시가 됩니까? 실제로 이 거래소는요 서울에 있어도 우리 부산에서 이용하면 되고요. 어떠한 고용 창출이나 기업과의 여러 가지 연동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중심들이 대부분 다 핵심 기업들이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융창업정책관님 지금까지, 지금 오셔서 한 2년 정도 되셨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1년 1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예 무용론입니까? 아무런 지금 데이터로 보는, 정량적 성과로 보는 수치가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블록체인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민간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칫 행정이 개입을 했을 때 공정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특혜라든지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리고 금융당국과 전자증권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촘촘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증권시장도 공매도가 맞니 안 맞니, 지금 증권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잘못과 바른 방향에 대해서 여러 집단에서 생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감시의 기능을 느슨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 부분도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공모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여지는 두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게요. 지금 ST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과 연계를 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장 심사, 시장 감시, 예탁결제 법인을 거래소 법인과 분리하겠다. 즉, 민간법인을 2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간이 이 가치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상장을 할 때 이것이 투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실제로 지금 폰지사기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가 남발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과연 공익성이 강하고 금융당국과 우리 국가처럼 공정하게 A라는 이 자산에 대해서, ST를 하려는 이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업이 2개가 만약에 결탁이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건축에 시행사하고 감리사가 있듯이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 제대로 작동할 터인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법인만 이원화해서 하겠다, 이것이 투자자 보호 기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데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우선협상대상자를 통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우리 부산에 상당한 블록체인의 허브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만들고 나서 저는 진행이 되어야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월드오브커피하고, 아시아하고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에 유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유치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더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은품이라든지 그런 기념품 같은 경우도 우리 부산 기업들이 많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는데 이 2개, 3개 대회를 알림으로써 지금 커피 용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는데 후속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짜라고 해서, 짜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2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챔피언십은 4월 23일부터 25일 그다음에 WOC는 5월 1일부터 5월 4일 그러니까 한 달 그거로 하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들이고 하는데 또 어디입니까, 또 그리스인가 작년에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면밀하게 그걸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그걸 제대로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향후에 기본계획, 커피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주셨으니 더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대회도 하고 하는데 산업화를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상 재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과 공유재산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건강국 이소라 국장님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중묵·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배영숙·문영미·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대표발의)(성창용·임말숙 의원 발의)(박철중·반선호·김태효·김형철·황석칠·이승우·송현준·김효정·이종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863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채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채숙 의원 퇴장)
다음은 성창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56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혁신담당관 김완상입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24년 재정관실 업무보고를 재정관이 보고드려야 하나 2024년 1월 1일 자 시 인사에서 재정관 미발령에 따라 부득이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3호에 따라 재정관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모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계상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신종배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김용건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재정관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완상 재정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관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업무적인 전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민건강국 이소라 국장님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한 후에 다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예, 예산담당관 구정모입니다.
통과됐는데 7조를, 8조를 보면은요. 의회에 예산편성 이전까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
예.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떤 건가요? 예컨대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2023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선정됐다, 미선정됐다만 왔고 어떤 부서는 올해 신청할 것들도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공문을 보낼 때 23년도 공모사업 결과를 올해 연초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는 시기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올해 부분은 보고를 하고 결과는 다음 연도 초, 연초 보고할 때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통과시켰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운영의 방식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시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우리도 알죠. 시기별로 공모시기가 다 다르니까 즉각 즉각 반응하기가, 우리 의회가 알기가 곤란한 건 아는데 저희들은 요즘에는 국비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무조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비가 무한정 들어갈 수 있고 국비는 한 20억 내려오는데 시비는 100억 투입될 수도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나중에 국가직접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해에 공모사업 다 끝난 거 그다음 해에 보고할 거면 왜 해요? 그냥 예산서 보면 되지.
그 부분은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공모사업이 대체로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7월에 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전에…
공모하고 선정된 다음에 보고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모든 사업은 공모 전에 다 보고를 드립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보고…
아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힘들어서 사실은 조문을 이렇게 좀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된다로 만들었을 뿐인데 사실 조례의 취지는 우리 산하기관들 중에 일부 그냥 우리 시와 의논 안 한 상태에서 국비 공모 받아 오고 선정돼 와 가지고 우리 시와 매칭되는 경우를 막자라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문과 다르게 이런 우리가 개정하게 된 취지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하셨더라면 사실은 올해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우리 부서는 아니면 우리 기관은 이러이러한 것을 2024년도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침이 예산담당관실에서 2023년도 공모사업만 보고를 하라고 해 놓으니 사실은 조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이미 다 봤는데 이 조례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공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정이 되어 있는 공모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공모,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전 계획이 돼 있는 부분들은 연초에 미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완을 부탁드리는 게 아까 말한 이 조례를 우리가 진짜 타이트하게 공모 전에 무조건 시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조문을 만들었다가 사실은 이 업무 협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갑작스럽게 뜨는 공모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룸을 열어준 거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 룸을 뭐라 할까, 너무 편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제 발언의 취지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담당관실에 이 조례가 가는 바람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봤는데 이건 재정혁신도 챙겨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예산실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상의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비가 20억밖에 안 오는데 어쨌든 국비 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가 100억씩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하는 사업들도 막아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 같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정채숙 의원님 조례안 관련돼서 부탁을 드리는 게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장 이견이 많은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의회가 무조건 받아들여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올해도 추경도 편성하실 거고 본예산도 편성하실 건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지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가 또 따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님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혁신에서, 같은 국에서 냈는데 의견을 냈어요. 입법예고 할 때. 어떤 취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8조의2 회계재산담당관실 낸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이제 공유재산, 재정혁신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님께 여쭤봤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8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라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냈어요. 맞죠? 같은 국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담당관실 의견은 그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위탁·대행 동의 심의위원회는 별개로 운영되든지 아니면 같이 동일하게 운영되라 이건 것 같거든요. 뭐 아는 팀장님 없어요, 이거?
(응답하는 이 없음)
아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의견 괜히 낸 거예요?
의회 준비 안 하세요?
재정혁신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재산담당관 의견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본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체계대로 일단…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낸 조례안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 우리 위탁·대행 동의를 안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지금 반대의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그러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을 거치면 저희 쪽에서 안 거쳐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원안대로 가는 걸로 일단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도 위탁·대행 동의안을 거치란 말인 건가요? 지금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 의견은.
저희는 거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사전에 좀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었을 것을.
공유재산을 거쳤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희 쪽…
거치지 않아도 거친 것으로 본다?
예, 거친 것으로…
이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재산담당관님 의견이 정리됐어요?
예, 저희 쪽에서는 의견,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하고 확인 못 한 점 사과 일단 드립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아마 인사 전이라서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의회가 있으면 조례안 올라갔는데 의견 냈으면 보고는 오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그래? 반영 안 돼도?
일단 저희 쪽에서는 아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평가심의회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렇게 조례안이 돼 있다니까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냈다니깐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국 차원에서 정리가, 같은 과,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국에서 의견을 냈길래 조율을 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얘기가 조율이 안 된 건가요, 뭔가요? 재정관님이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보지 못하겠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만할게요.
세정담당관님 우리 국세청이랑 과세자료 업무 협조가 아직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갔을 때 본인들이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한 것들 나올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하고 나면 그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요?
예.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안 온다고 해 갖고 국세청에서 그게 협조가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저희 행감 때…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무조사한 것들에 대한 결과는 국세청으로 가고 국세청 아들이 부산에 있는 소득세든 법인세든 세무조사에서 탈루 세원들을 자기들이 발견하면 이만큼의 세금 A라는 기업은 탈루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도 포함돼 있을 것이니 우리도 가져가라라는 게 통보가 온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소득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국세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추징을 결정합니다. 그 추징 자료가, 부과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지방세도…
그럼 됐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길래. 올해, 작년에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안 된다고 하길래 올해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것들을 좀 국세청이랑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더 할게요.
예.
회계재산담당관님 올해 시금고 지정하시죠?
그건 세정…
세정에서 해요?
예, 위원님…
시금고 지정하실 때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시금고가 우리 시에 주는 금리가 고정돼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에 있어서 갭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변동금리가 맞지 않느냐라고 한번 여쭤본 적 있거든요.
예,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 수시입출금 예금입니다. 그거는 고정금리인데 그 부분이 금리가 인상되는, 상향되는 시점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7월, 8월에 금고 지정을 할 때 그 시점에 시장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그게, 이게 시장경제에 맞게끔 하려면 우리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월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시점에 금리 상황을 보고…
제도로 도입하시겠다.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금고 지정이 4년마다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수시로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참, 내가 듣고 있는 나도 참 어떻게 생각,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금부터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소라 국장님에게만 공유재산 관련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공유재산 끝나고 나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소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고 자료도 받고 하는데 부산시가 이 부지 말고도 매각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초스피드로 1년 내에 매각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기존의 매각 사례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해운대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지금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올라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공개매각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유가 동부산권 의료시설 확충 이렇게 딱 사유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거는 특정 병원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방침입니다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맞는 거죠. 특정 병원을 두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의 제안은 해당 병원에서 제안을 한 사업,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공개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모두가 다 봤을 때 이거는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요. 다른 전반적인 건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른 땅 매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센텀에 세가사미 같은 경우도 정말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논의를 했고 토론을 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등 특정 기업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도 없이 우리가 바로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 설명도 너무 부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처음에 우리한테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이걸 접했단 말이에요. 이 또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매각할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은 지금 이미 서울 병원에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은 상태이고 서울 그 병원을 매각과 연계해서 자금 확보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서울 병원을 매각하고 동부산과 서부산권의 중심축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법인은, 학교도 사실은 김해에 있고 의과대학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법인을 저는 법인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고 우리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우리 부산시가 요구해도 저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주사무소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이 전국에 여러 군데 병원을 기존에 운영을 했다 보니 서울 쪽에 주사무소가 있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우리 부산 쪽으로 주사무소 이전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학교법인이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에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마, 만약에 옮긴다면 옮기리라 생각됩니다.
그건 교육부 소관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 등이 필요하겠지만 부산시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건 물론 학교법인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부산…
물론 학교법인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부산시가 이런 특혜성, 진짜 이 요지의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부산에 이전하는 것을 법인 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또 원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정말 이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법인은 부산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고 나머지 더 디테일한 지적들은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머지 위원 안 계시죠?
그럼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질의를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31일 날 학교법인 인제학원으로부터 시 보건위생과로 매각 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 4일 날 매각 방침을 보건위생과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재산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보건위생과,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컷 지금 매각에 보건위생과가 다 주도적으로 매각 방침을 세우고 나서, 3월 달에 이미 다 수립을 하고 나서 7월 달에야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보건위생과로 재산관을 변경하는 것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결정을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재산관 관련 변경이 사실 된 것은 저희가 의료시설 부분들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그게 좀 더…
아니 그러니까 회계재산담당관을, 그러면 애초에 매각 제안이 왔을 때 해야죠. 원래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자신이 없다고 하면 7월이 되기 전까지 이미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건강국에도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지금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매각 아마 절차를 우리 시민건강국으로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맞겠죠? 그런데 시민건강국장님 검토 잘하셨습니까?
저희가 매각 방침을 받는 과정 그리고 또 재산관리관을 저희 국에서, 보건위생과에서 변경해서 이관받는 이런 과정마다 적절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법인에서, 인제학원에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해서 동남의료 선도도시로 부상을 하겠다, 이거 누가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폄하하거나,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요 명확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는지 그다음에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고려되는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거 다 따져보셨습니까? 그리고 매각을 할 때는 장래 행정 목적의 필요성 등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 해당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 부지는 기존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쓰이던 부지였습니다마는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설로서의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PPT가 뒷면에 떠 있어 가지고요. 아, 앞에도 떠 있습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를 보면요. 인근에는 우리 창업지원주택100 그다음에 아세안문화원 그다음에 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53사단 등이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향후 미래산업을 위해서 매각대상지 인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우리 아세안문화원도 있고요. 창업지원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군부대로 운영되고 있는 53사단이 이전되면서 국가혁신성장 거점인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운대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인접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달에 매각 제안을 하고 7월 달에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이후에 실제로 조건부로 자동차 정류장에서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공유재산계획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공공의 목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고 4,200평이나 되는 부지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백병원의 2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충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매각 부지를 병원 측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혹시 계획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에 의하면요 아동의료 그다음에 공공필수 응급의료에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4,200평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 용적률 200%에서 의료 부지 250%로 변경이 되면 연면적은 수만 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고려하신 거 있습니까?
예, 이 부지는 중증질환 전문센터 용도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중증질환이라고 하면 암이라든지 중증질환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고난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질환 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지 그냥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로 충족된다기보다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정도의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가 있는 곳이 중증전문 질환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산권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권역 응급치료 질환센터 같은 경우 상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기존의 대학병원이 중증질환 전문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합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부산권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공공의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죠. 그거 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는요, 최근 5년간 제가 부산시 전공의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봉생기념병원, 좋은문화병원, 부산백병원, 동의병원, 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선병원 지금 다 받아봤는데요. 필수의료 소아청소년, 응급의학, 중증질환, 심장혈관, 흉부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지금 다 받아보면요. 백병원도 심장혈관, 흉부외과 제로, 지원율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고요. 부산 시내에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육성 계획도 없이 갑자기 병원이 들어선다? 그러면 근무 조건이 좋은 해운대백병원으로 부산에 있는 의사들이 쏠림이 있을 것이고 의료 풍선효과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료 인력의 양성 문제가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상급종합병원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우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타의 상급종합병원과 거의 유사한 규모의 의료 인력을 현재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 일부 과에 양성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병원이…
지금 해운대병원은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건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작년에 추가 지정이 됐죠?
예, 일단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분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사회지표 조사에서 해운대는 여러 가지 병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해운대 지역에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서 의료기관 수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우리 부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상태이고 종합병원급이나 병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규모가 아니고요. 1,800병상 정도 되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정도 되는 우리 동남권의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거 인정한다고요. 필요합니다, 부산시에. 그런데 우리 지금 동서 의료 격차라든지 지역별 의료 편차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를 한번 시민건강국 입장에서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 보시고 추진을 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200평이나 되는 부지를 학교 법인에다가 매각을 할 때는 공공 목적으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이상 그 사용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하고요. 특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다 고려하시고 저희 의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백병원 자체가요, 지금 동일 문제로 여러 기관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하고 마찰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하고도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지는요, 자동차 정류장 용적률 200%에서 변경 후 의료시설이 되게 되면 250%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지고 해운대에서도 요지 중에 요지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해운대백병원이 어떠한 가치를 할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 수가가 올라가지요. 의료 취약계층들한테는 접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증 심혈관 질환이나 암 이런 것들은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나오는 흔히 말해서 돈이 되는 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부인과, 외과, 중증질환, 심혈관 이런 부분에 의료 인력 확충 계획 그리고 진료 계획, 공간 확보 계획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연면적 대비 얼마 정도를 필수의료에 쓸 것이며 얼마 정도를 심혈관에 쓸 것이다. 그 계획 나와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받은 제안서에 의료 인력 확충 계획 그리고 장비,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받아…
어디 있습니까? 저희한테 한번 공유해 주셨습니까? 설명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김해시에 시세차익 환수해야 된다. 제척 기간 시점에 대한 해석이, 초과 이익이다, 권리 소멸이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예, 위원님.
재정혁신담당관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대로 심의를 하고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지만 지금 서울 상계백병원 그다음에 인제학원이 우리 김해 96년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김해시로부터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상계동 북부 택지 개발 사업 내 3만 4,000 제곱 부지, 3만 4,000㎡ 부지를 141억에 분양받아 가지고 해당 부지를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385억에 팔아서 243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 이거 심의하신 과정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이후에…
지금 초과 이익이다, 권리 소멸이다.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김해시하고 싸우고 있고요. 서울도 백병원은 학교, 아, 병원 용지 풀어달라, 서울시하고 해당 군은 못 풀어준다,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심도 깊은,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담당하는 우리 재정관실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4,200평이나 되는 땅을 작년 3월 의뢰를 받아 가지고 올 8월에 방침을 세우고 연초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매각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시민건강국장님 우리 부산의 시민 건강 필수의료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필수의료와 여러 응급에 관련한 그런 중증질환의 부분은 특히 동부산 쪽으로는 저희가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필수의료는 상황은…
아니, 병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이 부지를 매각한 후에 영리가 되는 의료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한다고요. 왜?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다만 이 부지가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 내려지는 공공적 가치를 우리가 확보한 후에 매각 방침을 세우고 병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특약 등기라든지 향후 공간 배치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지금 이 현장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을 처음 뵙고 우리 재정관실도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2개 지자체하고 10년 전에 이런 공유재산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 법인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진행을 하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특약 등기하고 그다음에 백병원에서 지금 제안한 필수 응급의료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완결적 응급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공헌이나 가치 실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특약 등기라든지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법률 자문을 거쳐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단 2장의 이 위치도하고 여기에서 그냥 흔히 말해서 중장기적 동부산권 필수의료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다 그러면 동부산권 의료 격차가 아니라 동남권, 우리 남부권을 대표하는 우리 부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질환 즉, 아시죠? 심혈관 질환, 암 이거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아시죠? 그리고 종합, 상급종합병원이 되면은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더 저하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왜?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판매, 매각을 하는 4,200평의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위원님들보고 공유재산 매각을 허가해 달라, 저희가 어떻게 허가할 수 있습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증질환 전문센터나 지역 완결적 의료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의료 그 자체 행위 자체가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수도권, 서울 쪽으로 가서 원정 진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아니, 그 부분 누가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의료 인력은 없고요.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대우가 좋아지면 지역에 있는 우리 지금 부산시 수련병원 현황 아시죠? 의과대학을 나오면 지금 17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공의 모집 과목에 필수의료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도 의료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의료 격차를 더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병원에서, 지금 원도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운대백병원으로 다 쏠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지역의 풍선효과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이런 인프라나 부작용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산을 대표할 만한 부산에 우리 또 자부심이 되는 이런 병원을 육성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옳은…
그리고 법적 검토 다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서울시하고 인제학원, 김해시하고 인제학원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 자격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검토 있었습니까?
일단 타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자격을 따지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각을 요청한 주체가 타 지자체하고 지금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 쪽에 확인한 결과 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예산은 이미 책정을 해 두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관, 재정혁신담당관님. 우리 공유재산, 우리 집에서도 재산을 팔 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게 1,000억에 가까이, 지금 감정평가를 물론 거쳐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수의계약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정 매각 입찰이에요. 지정 용도 그러면 해운대백병원에 어느 병원이 들어와서 이걸 입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공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인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지금 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매각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센텀 세가사미 부지를 할 때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지를 환수한다는 특약 조건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지고 걸어놓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운대백병원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구축하겠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유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모든 시민들에게 돈이 있는 분만 아니라 돈이 없는 우리 일반 부산시민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에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이 수익성 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런 고민을 우리 의회하고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오늘 이 장에서 “땅 파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이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돼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까지 도출을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한 후에 이 부분을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과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공유재산 관련해서 했는데 저도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제가 1안, 2안으로 해 가지고 사전, 했죠, 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 미비로 해가 철회한다. 두 번째 그대로 올려서 이래 심의받는다 했는데 두 번째로 간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일단 전부 다 공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인제학원 책임자, 거기 책임자 되는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기획재경위 함께 해 가지고 사전 심의를 이런 불식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공유재산 심의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같은 경우는 책임자신데 이런 우리 의회와 기획재경위와 심의 내용 한두 분하고 이래 이야기하다가 이거 잘 안 돼가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동안 소통이나 의논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더 상세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의논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에 보면 인제학원 책임자가 법인 주사무소가 부산에 이전한다. 한강 이남에 중증질환센터는 백병원이 돼야 된다는 논리에 의거하여 인제학원도 김해라든지 서울 병원이라든지 몇 군데 지금 송사가 있는데 요 땅만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시 의견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 앞으로 심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무리 발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보면 공공성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이 부지에 병원을 지으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응급시설이라든지 소아응급은 공공성을 담보를 한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 의료기관은 민간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료 서비스 자체는 공공의 성격이 있고 그 모든 시민에게 다 공통되는 부분이 질병의 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의 중증 질환 치료 부분을 사실은 수도권 쪽으로 유출되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과 그런 시간과 노력을 또 우리 지역 안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로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부산을 동부산, 서부산으로 많이 나누는데 서부산권에 상급의료기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산권에 1개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동부산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7개 구·군, 자치단체를 하면 부산 인구의 한 1/2 정도가 됩니다. 보니까 51% 정도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응급시설, 부산 전체 인구의 소아의 53% 정도가 동부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아응급센터 동부산에 없습니다. 맞죠? 필요한 시설이 맞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의료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걸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료기관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세가사미 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오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라도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부지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소아응급시설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한 부분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해당 병원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회계재산담당관님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공성이라는 말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 들어왔을 적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회계재산담당관 김용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뭘 우려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을 추진할 때 기간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했던 적도 계셨고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일단 사업의 당위성을 떠나서 일단 사전 위원님들하고의 사전 설명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들은 사실 있기 때문에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음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중요한 거는 명분입니다. 소통도 상당히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명분이 누가 봐서라도 명분이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개인 사업자나 누가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부산시의 행정은 일관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남길 때는 명확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공공…
보충 좀…
예, 질의하십시오.
조금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당초의 제안은 지금 해운대백병원이 중증질환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중간에 소아응급이 나옵니다. 그 소아응급은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부산시가?
병원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제안은 중증질환만 제안,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증질환센터 사업입니다마는 그 안에 내용 중에는 소아응급이…
그 내용 중에는 없어요. 중간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안한 내용에는 그게 없고 중간에 변경이 있던데 그 소아응급을 부산시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아응급을 포함시켜서 변경을 해서 제안을 다시 추가로 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받을 때 소아응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소아응급을 부산시가 추가로 요청한 건지 아니면 해운대백병원이…
병원 측이 제안을…
추가로 변경을 해서 요청을 한 건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병원 측에서 소아응급을 포함한 중증질환센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중간에 제가 보니까, 어느 쪽에 나옵니까? 일단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그러면 못 찾으면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앞에 과장님께서 중간에 김형철 위원님께서 재산관, 재산관리관 변경을 질문했을 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변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는 중간에 이렇게 변경한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다 변경을 하실 건가요? 앞에 세가사미 땅 기업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예, 일단, 회계재산담당관 김용건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중간에 변경했다고 답변을 그리하시더라고요.
일단 당초에 병원에서 일단 보건위생과 쪽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형철 위원님께서 중간에 재산관리관 변경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는 전부 다 이렇게 변경을 하실 거죠?
일단, 예, 그…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요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좀 구체적이고 사업이 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런 매각 사례가 있으면 그 전문지식이 없으면 변경을 하실 거죠?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변경, 전문지식이 없으면 변경을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형철 위원께서 서울 사례와 김해시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매각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면 저는 우리 부산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그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서울이라는 지자체 쪽하고 학교법인 쪽에 협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김해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면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미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확인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구두…
이 법인에서 이곳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걸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신 겁니까?
1월 초에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구두로 어디에다 확인을 합니까? 구두로 확인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죠? 이렇게 큰 땅을 매각하면서 구두로 그걸 확인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아니, 4,200평이에요. 거대한 지금 1,600병상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아니, 아니,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 자리에 심의를 하러 온 자리에 구두로 확인을 해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문서로 확인한 내용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를 하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냐고.
예, 해운대구에서…
아니, 앞에 구두로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운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심의를 할 때 2023년 12월 28일 자 자료입니다. 여기에 재원 조달 계획에, 재원 조달 계획이 여기에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획안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안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앞에 답변하실 때 확인을 했다 하셨는데 그 예산을 정말로 이 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다고 구두로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 자료는 안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이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이잖아요.
계획안에 이 심의 자료 안에 있는 안건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단 자세한 건 따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민건강국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퇴장)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효율화 관계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센터 효율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우리 부산시에 유무형으로 상당히 많은 센터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또 비대해진 일반 센터도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또 존속할 부분은 존속을 해야 되는데 이 센터도 상당한 많은 유형이 있죠. 사업 형태의 센터가 있고 사업을 수반하는 공간 형태의 센터가 있는데 한 번 만들어진 센터는 사실 없애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센터 효율 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부산연구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내에 있는 센터의 설치 운영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용역을, 용역 결과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총량제와 일몰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자립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일몰 형태로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그 논리와 어떤 센터가 진짜 그렇게 살아남을지 아니면 좀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할지 또는 없애는 게 더 나을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전액 시비사업도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 센터는 사실적으로 손을 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이 처음 사업 추진할 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깃팅 하고 있는 부분의 일단 첫 단계는 약 5년 이상 지나고 나서 자립화가 안 되고 국비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는 안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부서, 소관부서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 같은 곳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용역을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재정 총괄부서인 재정혁신에서 총괄을 하고 향후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더 범위를 넓혀서 공공기관 내에 있는 센터라든지, 이 센터만 저희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사 명칭으로 플랫폼, 클러스터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다른 형식으로 또 쪼개서 넣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3단계로 용역을 거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또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부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용역을 바탕으로 하든 전문가 집단들하고 의논을 하시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중간중간에 저희들 의회하고도 소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정운영담당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상습 체납자들을 위해 가지고, 위하는 게 아니고 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단속, 아니 징수 선택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 일반인도 조금 더 안 내고 싶어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 느슨해지다 보면 또 느슨해지거든요. 옛 속담에도 열 사람이, 백 사람이 도둑 한 명 못 지킨다 하듯이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징수 대책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정책담당관님.
예,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입니다.
작년 한 해도 역시 자동차 금융상품 리스, 렌탈 등록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대단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23년 목표액이 2,450억을 잡았는데 작년 실적이 3,069억의 실적이 달성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목표를 잡을 때는 작년 실적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래 보니까 또 작년 목표 대비해 가지고 조금 잡았는데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2,450억을 잡아 가지고 3,069억을 했습니다. 괴리가 많이 큽니다. 그럼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2,600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금융 리스, 렌트 차량 자체가 시장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총 파이가 지금 고금리·고물가다 보니까 리스, 렌트 차량이 이게 증가세가 둔화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서울하고, 저희들이 지금 3위입니다. 3위인데 제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저희들이 근접하게 3위고 그다음 경남하고 이래 하는데 이 간에서 영업활동에 따라서도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 파이가 어찌 될지 몰라서 사실은 저희들은 목표는 이리 잡았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3,069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목표액을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다고 목표액을 오버 달성하면 좋겠지만 목표 달성 못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질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3,069억 자체가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차량, 철도채권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대 금융지주를 끼고 있는 리스, 렌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통할지는 몰라 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좀 낮게 잡았다 말씀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발로 뛴 결과의 산출이 아마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시금고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4년 전에 시금고 공공기여금이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전체 기금은 인천보다는 부산시가 파이가 크다 아닙니까, 그죠?
예,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금고 지정하는데 우리 1금고보다는 인천의 1금고하고 공공기여금 차이가 엄청 차이가 많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부산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요긴하게 또 부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 선정하시기 전에 건전한 경쟁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하고 인천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4대 금융지주가 같이 경쟁을 합니다. 서울, 인천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역은행도 있고 그리고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경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금고 지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은행에도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를 해 가지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정리는 다 됐는데 지금 1개가 더 남았죠, 그죠? 1개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통폐합한 4곳, 기능 재조정한 3곳 이렇게 해서 총 7곳 정도 남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21개 공공기관 효율화 위해서 좀 제 규정을 정비한다든지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다 어느 정도 조정됐는데 창업청 하나만 5월 달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걸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론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향후에…
향후 맞죠?
예.
그와 더불어 시센터 지금 1차 작년에 보고했고 올해 1, 2, 3월 달에 한번 보고할 예정인데 지금 선거 때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센터 효율화 해 가지고 지금 나와가 있는데 지금 효율화 대상에 지금 보면 몇 개가 조금 안 된다고 나왔죠. 전체 대상은 156개인데.
총, 뒷부분 현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1/3인 52개소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오십몇 개소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현재 약 한 1/3 정도 되는 52개소에 대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소관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성창용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지원 재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센터와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출연금 형태로 바꿔서 지원이 들어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속화, 재구조화하는 이게 마무리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의 제일 마지막 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과…
올해 안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금 1월 달인데 올 초에, 올 12월까지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는 로드맵은 정해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52개소는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센터로 분류가 된, 예산과목상 센터가 명칭이 들어가 있거나 센터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상반기 중에 52개소 정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거를 시의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21개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내에 있는 센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용역을 투트랙으로 상반기부터 발주를 시켜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저희가 센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타깃팅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과목의 명칭을 플랫폼 또는 클러스터 또는 이렇게 좀 변경을 시켜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3단계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2단계, 3단계면 올해, 내년까지도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3단계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하다 보면 인력이 또 감축돼야 되는데 인력 관련은 어떤 식으로 지금 또 보완을 할 계획입니까? 그분들 내보낼 수 없잖아요. 시 공무원, 산하지만.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내친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 1단계에서도 효율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어떤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있어서의 적정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외에 예산 지원 부분은 보조금, 위탁사업에 있어서 성과평가 하는 각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하위 등급,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을 경우에 조금씩 쳐나가는 구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김완상 재정혁신담당관의 말씀 잘 들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진행 1, 2, 3단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부산연구원에 지적된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예, 외부 출장이나…
그걸 똑같이, 근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긴 걸 똑같이 출자·출연기관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적용해 놨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먼저 말씀 주셨다시피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아니면 기능 재조정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부산연구원 말씀하신 외부 출장, 강의 미신고 같은 부분까지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복무부터 관련된 표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부터 시작해서 조직체계라든지 뭐 넓게는 보수까지도 어느 부분이 좀 직급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똑같은 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직급일 경우에는 똑같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기관별 조금 전문성이나 특이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규정 형태로 만들어서 드리면…
전문성을 고려하여 표준표를 짜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쭉 이야기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하고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지금 잠시 오신 거죠?
예, 보건위생과장 조규율입니다.
이 일이 필요한 일은 맞죠? 두 분 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준비를 해 갖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이걸 통과,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의지는 있으세요? 두 분 다. 지난 저기 현장 방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테고 지금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안건이 올라왔으면 이거를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포기한 것처럼 들려서요. 의지는 있으세요, 두 분 다?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 동부산권역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문제 제기는 아마 그전에부터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시간이 좀 있었을 테고. 이게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향후 계획, 2월, 3월, 4월에 있는 향후에 계획을 하겠다는 일들이 딜레이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은데 답변과정 중에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안건이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자치분권과에서 부산시 시정 홍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에서 지금 현재…
부서에, 직접 부서는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 홍보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쓰여질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께…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예산담당관 구정모입니다.
제 이야기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찾은 내용인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시도지사가 조정교부금을 확보토록 되어 있다라고 돼 있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된 게 해당사항이 되나요? 여기에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2조 정의에 1조1항부터 9항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해당사항이 있나요? 광고비용 예산도 따로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사라든지 시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시·도에 보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우리 엑스포 앞두고 30억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처럼 꼭 어떤, 지금 최근에 특별교부금이 나가는 시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났던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정을 제대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는데 왜 보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오비이락이라든지 뭐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령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예산 교부됐죠?
예.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일단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로 교부를 했고 그다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상황도 의아스럽고, 물론 조심을 한다고 하시지만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우리 신공항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 워낙 엑스포라는 이슈가 커 가지고 상당 부분 묻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정이 다시 한번 어떻게 열심히 잘 한번 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필요한데 신공항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부분을, 신공항만 예로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이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판단을 유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에서 이 홍보에 대한 내용과 시기까지 다 찍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쨌든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담당관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게 과연 그렇게 되는 게 적절한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혁신담당관님.
예.
하나 지금 털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공공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연구의 중복 문제 때문에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효율화도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 그다음에 각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 계셨겠지만, 중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긴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 공공기관에서 일언반구의 이야기 없이 그 직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부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판단하는 거는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그렇게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과정에서, 징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해당 원의 취지나 그 과정이 결코 위원님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느끼셨던 거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소통을 못 한 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계속 좀 얘기를,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그전에는 안 계셨을 테니까 하실 수 없는 구조기는 한데요. 제가 어제 다 설명을 주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정제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의회와 충분히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직원 한 분이 아마 퇴사 의사를 밝히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수리가 된 걸로…
공공기관은 계속 유지돼야 되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들도 성실히 수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아 있는 인원들 있죠. 이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제는 이해관계를 줄여가야 되고 털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정리를 잘해서요. 이 원이 잘 돌아가고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1년 반째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갈 수는 없잖아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나서셔 가지고 그 분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관님이 안 계신데 우리 재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기획재경위원회하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지금 업무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공공기관 통폐합의 결과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효용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센터, 지금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나도 계속 유지되는 센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고 지금 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아마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 자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 구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4개 구 중심으로 일단 정비를 하면서 같이 시스템 구축을 했고, 이 부분은 회계재산담당관에서…
예, 회계재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신 결과로 지금 현재로 일단 몇 가지 저희 연계 프로그램 빼고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일단 자료 준비는, 오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원래 당초에 2월 달까지 저희가 과업기간이 잡혔었는데 연계하려는 프로그램 하나 중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준공되는 거였었는데 올해 2월 말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또 하는 부과·징수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몇 개가 지금 조금, 저희가 조금 과업이 연장이 필요…
그러면 하면서요. 제가 본 위원이 하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느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있고 대부료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 변상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유재산 같이 매각을 해서 아예 매각대금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것이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또 요율에 따라 가지고 대부료 면제라든지 감면 조례가 있고요. 사용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재정관실에서 모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아까 관리는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고 징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를 요율에 따라서 감면하고 있고요. 또 어느 부서에서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달라요. 그러면 요율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또 우리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 보니까 공유재산 그다음 그러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50% 감면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던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수많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산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요율 그다음 법, 조례, 규정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사실상 감면을 받고 싶어도 여기에 대한 규정도 모르고 사실상 규정도 너무 난해하다 보니, 지금 제가 우리 재정관실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료가 오긴 오지만 상당히 늦습니다. 왜? 집계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보고 있죠. 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십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점용하고 중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감면에 대한 책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요율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100분의 50 대부료를 부담하고 요율은 3%로 한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에 따라 가지고 이 비율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법도 많고요, 조례도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는 요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는 세수를 막고 업무 시너지를 높이고 센터 효율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우리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고 그럼 공유재산 관리를 잘한다면 저는 우리 부산시에 새는 세수가 없고 행정재산의 효율성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너무 어렵고 용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한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하고 우리 재정관실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번에 한번 이런 제도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통일을 시켜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스템 부분에 이번에 하면서 같이 제도적인 부분까지 같이 하자는…
그러니까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딱 두드리면 우리 부산시의 행정재산, 일반재산 사용료, 대부료는 어떻게 되고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고 왜 변상금이 자꾸 미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수치가 되어야지 확실한 세정수입이나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 개혁을 바탕으로 우리 살림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단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부분부터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과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장된다 하면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개선될 수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일단 조례 정비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 보건위생과장…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 왜 앉아 계시죠?
저희 국장님께서요, 이 자리를 국장님 나가라 했는데 예의가 아니라고 앉아 있으라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니 오시면, 저한테 이야기도 없이 거기 앉아 계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누가 이야기를 하시고 앉아 계셔야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뒤에 앉아 있든 앞에 앉아 있든 간에 답변할 제가 그것도 안 드렸는데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뭐 이렇게 물어볼 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업무 보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저도 깜짝 놀라서 그건, 난 우리 이쪽인 줄 알았어요. 가서 업무 보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퇴장)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민자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답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정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 지원에서 신규사업 검토 및 협상 지원에 신백양터널하고 반송터널이 있는데 신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B/C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밑에 관리 운영권 만료 관련 내용에서 백양은 27년이고, 수정이 27? 25년이고 백양이 25년이죠? 25년이고…
예, 백양이 이번에…
수정이 27년인가 8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8년입니까? 7년입니까?
수정산터널 2027년 4월 완료고…
27년입니까?
백양이 2025년 1월입니다.
그래서 백양은 지금 다 돼서 아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도 해서 관리 이행 계획을 두 군데 수립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뭘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모 지역에는 터널 주변 거주자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백양터널, 수정터널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 적은 있는데 예산 문제와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분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창업정책관에 보면 블록체인 해 가지고 비패스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 자녀도 이렇게 카드로 다 분류하는 걸 보면 제가 이 주변 인근, 터널 인근 주변 거주자를 분류하는 건 어려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니까 예산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뭘 제안을 했었냐 하면 백양터널은 사상구하고 진구가 해당이 되고 수정터널은 진구하고 동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터널 주변 거주자에게 지금 현재 통행료에서 50% 감면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참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타 지역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 그런데 부산도 유료 도로가 굉장히 많고 이런 관리 강화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주변의 2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는 혜택을, 감면 혜택을 조금 드려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매연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거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부산시가 검토를 해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백양터널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신백양터널이 개통이 되면 한쪽은 무료로 하고 한쪽은 유료로 하기가 어려우니 그거는 동시에 그냥 금액을 더, 지금 현재 금액보다 더 낮춰서 신백양터널과 백양터널을 동시에 적용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그렇다 치고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27년, 27년 4월에 만료가 되기 전에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근 거주자 감면 혜택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동구와 진구의 인근 지역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과장님 지금…
예산담당관 구정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가져가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이라든지 설계해가 보상을 하고, SOC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제가 그걸 할까요? 지적을 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이 진도가 안 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게 주된 사유들이 보면 환경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나름은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오는,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비만 되는 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만 되는 데는…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 소재지가 부산에 있는 병원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 동서 의료 인프라 균형에 대한 검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한 특약 등기 등 지역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추후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상 재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혁신담당관 김완상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신종배
회계재산담당관 김용건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