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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2월 5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7.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6.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 3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연제구 거제동 905-1번지 일원 외 2개소]
  • 3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
  • 39.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44.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6.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4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4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주민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및 홍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또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하여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서명에 이의신청 제기 시 그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국인 푸른도시국의 소관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 하는 등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임말숙 의원 발의)(박철중·반선호·김태효·김형철·황석칠·이승우·송현준·김효정·이종진 의원 찬성) TOP
8.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TOP
9.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대표발의)(정채숙·성창용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박중묵·이복조·조상진·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중묵·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배영숙·문영미·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현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은 선진 의료 연구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역 내 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협약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의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 조항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결산 수행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결산 기한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산기한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운용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요청이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송상조 의원 발의)(이준호·신정철·성창용·박대근·김형철·이승연·성현달·임말숙·서지연·이종진·박희용·정채숙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신정철·성창용·박대근·김형철·이승연·성현달·임말숙·서지연·이종진·박희용·정채숙·송상조 의원 찬성) TOP
15.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고 그 이용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체육관 명칭 사용을 위하여 체육관의 명칭을 신평장림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경기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동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박진수·박종철·조상진·김재운·박희용·최도석·문영미·임말숙·윤태한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중묵·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배영숙·문영미·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윤태한·송현준·김재운·임말숙·박진수·서국보·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성창용·최영진·배영숙·정태숙·이준호·이종환·윤태한·문영미·조상진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박종율·박희용·서지연·강주택·김재운·박종철·조상진·문영미·최도석·송현준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배영숙·문영미·정태숙·임말숙·황석칠·강철호·조상진·이종진·이종환·최도석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서국보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조상진·김재운·김효정·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락공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간이하게 하는 등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줄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공모 추진 시 권역센터 외 부산시 주요 대형병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사전절차를 철저히 하여 법령 및 조례 위반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출산정책인 출산·양육 지원의 실현 의지를 나타내는 등 기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가정을 포함한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경로당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출 연장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박진수·김재운·김효정·송우현·이승연·송상조·이복조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박진수·김재운·김효정·송우현·이승연·송상조·이복조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김재운·박진수·김효정·강철호·박희용·배영숙·강주택·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강주택·강철호·김효정·정태숙·이준호·임말숙·양준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임말숙·성현달·이승연·서국보·안재권·윤태한·조상진·김창석·김재운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성현달·이승연·최도석·서지연·송우현·정채숙·김광명·이종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서국보·박대근·강주택·김창석·문영미·윤태한·박희용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3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세버스와 한정면허 버스까지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웹툰 작가 창작지원실 및 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비콘그라운드 아트갤러리 1개 동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현행화하고 면제대상 차량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상세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 마련을 유도하고 공작물 범위에 유희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의무화해 시설물 관리를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에 자동차 대여 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 신규 설치 시 안전시설 설치 권고와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0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용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5.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연제구 거제동 905-1번지 일원 외 2개소](시장 제출) TOP
3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신정철·배영숙·송상조·김창석·김태효·최영진·이종진·이준호·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서국보 의원 발의)(김창석·김효정·배영숙·정태숙·박종율·양준모·강주택·성현달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박종율·성현달·이승연·서국보·안재권·강주택·윤태한·조상진·김창석·김재운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1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건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 및 변경결정안과 각각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자연공원 및 산책로 등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 확충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안전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되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연제구 거제동 905-1번지 일원 외 2개소]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신정철·배영숙·송상조·김창석·김태효·최영진·이종진·이준호·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배영숙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임말숙·김형철·송우현·박철중·이승연·이준호·김태효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김효정·송상조·김태효·송우현·이준호·박중묵·이종진·이종환·안재권·윤일현·양준모·정태숙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 근교에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점 등에서 지진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은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되어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응하여 학생 등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 확정되었지만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에 걸맞은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활주로 2본 확장이 필수적이며 항공화물 100만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화물터미널 부지 확보 그리고 공항배후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신설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속히 활주로 2본을 확장하고 충분한 화물터미널 부지를 확보하며 신설 역사를 설치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작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부산과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 확정되었지만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이라는 비전에 걸맞은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실천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통해 글로벌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속한 활주로 2본 확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 2065년 기준 항공화물 수요 33만 5,000t을 전망하고 있으나 부산신항·철도·항공·도로를 잇는 쿼트로 복합물류공항의 전환, 잠재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항공화물 100만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처리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항배후도시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향후 정주여건 마련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된 공항복합도시에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역사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만들기 위한 기폭제가 될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활주로 1본 준공 후 즉시 활주로 2본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확장계획을 반영하라!
하나. 국토부는 항공화물 100만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화물터미널 부지 확보 계획을 공항지원시설 부지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라!
하나. 국토부는 공항배후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 역사를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계획에 반영하라!”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무길·윤일현·조상진·송우현·김광명·황석칠·박종철·박진수·김형철·서지연·강주택·임말숙·서국보·최도석 의원) TOP
(10시 46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확보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수도 취수원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낙동강 하류의 표류수를 상수 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도 대도시와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수질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실정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수질 문제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암 사망률 1위 지역이 부산으로 그 원인 중에는 수돗물에서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낙동강 유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2022년도에 정부에 제안할 정도로 낙동강 원수에 대한 수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에서 4억 6,000만 원을 들여 마약분석 기기를 도입하여 하반기부터 원수에 대한 마약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안전하고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낙동강 본류의 유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원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1,945억 원을 들여 사용하고도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처럼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하천 복류수 및 강변 여과수는 합천이나 창녕 등 영향지역 지하수 고갈 및 주민들의 반대로 안정적인 취수원이 될 수 없으므로 계획을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대구는 1조 원의 사업비로 안동댐에서 먹는 물을 공급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부산 인근에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체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자체 계획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길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확보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금정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실현과 관련하여 조직 운영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새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이라는 골자의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조성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목표로 기업 및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와 부산시가 한목소리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산시민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접한 부산시의 조직 운영과 국외 파견 사업소의 운영 실태는 현재 시정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어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 조직 운영 문제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달성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외교 및 통상분야는 2022년 7월, 2024년 2월 조직개편 등 최근 2∼3년 사이 소속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외교와 통상분야가 분리되어 외교는 관광조직으로, 통상업무는 경제조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와 함께 부산시의 외교 및 통상분야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촉진 창구 역할과 해외 도시와의 교류 지원 역할을 하는 국외 파견 사업소의 운영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5개 국외 파견 사업소의 실적 자료를 받아본 결과 5개 파견 사업소 중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사업소가 타 사업소에 비해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각 사업소 예산 편성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업소 예산액 중 업무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업무추진비 편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지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2024년 기준 5개 국외 사업소 전체 약 1,800만 원이고 중국 상해사업소와 베트남 호치민은 연간 160만 원이었으며 그나마 전년 대비 10만 원이 인상된 것이었습니다. 이웃 경상남도는 6개 국외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전체 업무추진비는 부산시의 2.6배 수준으로 중국 상해의 경우 연 약 900만 원, 베트남 호치민은 연 8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중국 상해사업소의 경우 상해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월 1∼2회 사람을 만나면 업무추진비가 소진되어 타 시·도의 바이어 상담회의 등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은 사업소별 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실적을 따지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국제교류 및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잦은 조직 개편으로 업무 연속성, 효율성, 추진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외 파견 사업소별 업무 실적의 편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외 파견 사업소의 사업소별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여 국외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외 파견 사업소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나쁘다고 업무추진비를 배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가 없어 실적 향상을 할 수 없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방향과 행정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추진, 구호로만 제창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합리적 조직운영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조상진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하나 된 부산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도전 과정에서 전 세계에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부산이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을 항만과 물류, 금융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였고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서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초저출생이라는 긴박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도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주체로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적극적인 개방경제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경제, 산업, 교육, 관광, 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거점 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해외 성공사례도 싱가포르를 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1인당 GDP 약 9만 달러인 경제도시로 물류산업을 발전시켜 아시아물류 허브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 5위권 내 외환시장으로 다양한 금융기업 발달과 그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의 대표적 금융허브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관세와 소득세율 감면, 해외이자소득세 면제와 같이 파격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다국적 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는 7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 제주특별법 제정을 주목할 만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제주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복합리조트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여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부산도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진행 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의료센터 건립,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인적 지원으로 세계인이 투자하고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인 3대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부산은 대한민국 남부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부산시도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자 규제혁신, 세제감면 등 구체적인 특례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첫 단추입니다.
셋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과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의 주체는 정부도, 부산시도 아닌 부산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의 시작점부터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되기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도권 일극체제 해결방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가 약 2만 2,500여 가구로 부산시 아동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실시한 아동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결과 아동 신체건강에 있어 주거취약가구 아동은 비취약가구에 비해 호흡기 질환과 천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동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주거취약가구 아동은 스마트폰 과의존 24.5% 그리고 주의력결핍 10.9%로 비취약가구에 비해 3배 가량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밀가구의 경우 수면방해에 만성적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건강에 위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내로 총 29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아동의 독립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만 그럼에도 아동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첫발을 뗀 사업이 2024년도 예산 전액이 미편성되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예결위 심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과연 부산시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거빈곤 아동의 문제는 결국 아동을 키우고 있는 중장년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아동 주거빈곤 문제를 부모 책임으로 전가한 채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의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의 주거환경이 이러한 열악한데 과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아동 공간 조성사업 및 집수리, 클린 지원 사업 등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추경예산 확보 및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영향평가와 아동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그 대상은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반드시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아동 주거빈곤 관련 사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의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LH 및 도시공사 등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확대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원, 부산형 주택바우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컨트롤타워의 구축입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 로드맵2.0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구·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거복지 업무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군에 주거복지 전담팀이 없고 담당인력은 1명 이하가 13곳으로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위기아동 발굴 및 긴급구호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구·군에 주거복지 담당인력들이 추가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주거빈곤은 공정한 출발 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모든 아동정책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아동정책에서, 주거정책에서 우리 시에 우선정책 과제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이 건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동 정서 결핍 초래하는 주거빈곤, 아동 권리 관점으로 해결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계선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에게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조사,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체계적인 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제 뒤의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시의 2023년,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부산시는 매년 시행하는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국비매칭 사업만 있을 뿐 아니라 새로 발굴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실행의 초기, 초입단계인 실태조사 조차 아직도 못 하고 있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은 최근에 정립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어디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3.6%로 추정되는 이들은 2022년 12월 기준 부산시 인구 중 45만 명 이상으로 부산 등록장애인 인구가 18만여 명인데 비해 2.5배 이상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은 장애로 분류되지 못하고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까지 받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기에도 맞춤형 학습 지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사회구조 속에서 성장합니다. 다행히 부산시교육청은 조례제정 전인 2022년부터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학생을 발굴하고 부산 기초학력 지원센터 및 전문병원과 연계한 치료와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발굴되는데 졸업하여 성인기에 접어들면 자립을 지원해 줄 전문기관이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 청년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 정서적 고립 등으로 진로설계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고 스트레스 관리나 대인관계능력 등의 사회적 기술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또한 범죄로부터도 취약한 상태이므로 고용불안정과 맞물리게 되면 불안, 우울, 고립 등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데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본 의원은 다음의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개관한 바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기부터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사업에 즉각 배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 후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회성 훈련과 지속적인 직무체험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무태도 및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너무 높은 벽, 자립! 성인 느린학습자의 홀로서기 정책지원을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심점 없는 부산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전담조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 인구통계를 보면 2020년 3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작년 10월 330만 명 미만으로 집계될 정도로 부산시 인구감소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산은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망률도 높으며 젊은 청년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결혼, 출생률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출생률과 인구이동, 경제활동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래인구 추계를 내다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2024년 부산시 전체 세출을 살펴보면 출산 보육 관련 예산은 8,960억 원의 예산입니다. 최근 6년간 출산 보육가족을 위해 4조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예산은 2,23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6,91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조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서 전담인력은 단 4명 뿐이지만 부산시의 인구정책 기획, 조정,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부산연구원 관리·감독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과연 부산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지방 소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인구정책을 정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인구정책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시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콘셉트를 알려주십시오. 중앙에서 공통사업으로 묶었다고 다른 지역에 한다고 그럴듯하고 좋아보이는 시책들을 백화점식 나열보다 부산지역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즉시 부산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부산시 인구전담 조직을 진단 개편하여 주십시오. 인천의 경우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3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이관 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향후 정부에 인구부 신설 등 행정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반영한 부산시 행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타 부서 업무를 취합하는 스템플러 부서가 아닌 인구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체제가 아닌 보다 강화된 조직으로 승격하거나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조직으로 개편 또는 특보 체제 등 다양한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 인구정책에도 부산시 공무원 5대 과제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산이라 좋다는 말을 우리 부산시가 듣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 진단·개선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과 차등요금제 도입 촉구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여야합의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우리 부산을 비롯한 지역균형 발전에 파급력이 큰 추진동력이 된다는 점과 산업경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지역 전력자급률은 2021년 191.5%에서 22년 216.7%로 무려 25.2%나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부산이 단연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비용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 목소리는 꾸준히 높아왔습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분산에너지 체계에 적합한 개통관리 방안, 잉여전력 해소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었습니다. 작년 6월 13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드디어 올해 6월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발전원이 설치되고 사용됨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중소규모의 태양광, 풍력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이 전력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를 최소화 또는 회피할 수 있고 발전에너지 분산에 따라 중앙개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되는 점 등 전력의 안전성을 크게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법 시행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이를 우리 부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부산이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지역 내 전력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저렴한 전기공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로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정책 제언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은 주민 기피시설인 원전의 핵연료에 대한 안전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재산권 행사 제안과 주민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수도권을 위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차등요금제 관련 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관련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면 불가능할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울산이나 전력자급률이 높은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를 통한 도입 압박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분산에너지 특별화, 활성화 특별법 즉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 신사업 모델과, 모델 발굴과 관련 기업 유치 등 부산의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기회요인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행정 규제에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차등요금제 도입 관련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부산형 모델 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4차산업에 걸맞은 창조적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부산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넘치는 선도적 미래도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형 ‘분산에너지’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정책으로 에너지 선도 도시 구현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의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의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부산시와 교육청은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타이틀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공공에서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호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지길 기대하며 부산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현 정부 교육분야 대표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당초 초등 전일제 학교로 검토되었던 정책입니다. 학교현장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의 의미의 늘봄학교라는 용어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존 초등돌봄교실과의 차이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돌봄과 함께 학습이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희망학생 모두에게 매일 2시간의 학습형 방과후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늘봄 관련 발표에서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면시행 계획을 올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교육청이 어떠한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도 없이 교육부의 계획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밝힌 것입니다. 그간 돌봄교실 확대는 교실 부족으로 어렵다던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안에 학교 내 돌봄교실 384실을 포함 총 504실을 추가 증설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정책은 재정과 인력의 투입 체제의 구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제도나 문화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적 확산, 가시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학교현장의 실태와 구성원의 의견에 기반한 촘촘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정책 발표가 반복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부산형 돌봄·자람터 운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년 뒤 돌봄 수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 했습니다. 그에 앞서 2017년에는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마을교육공동체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의 여러 기관을 선정 운영해 왔습니다. 과연 교육청이 목소리를 높였던 돌봄서비스는 그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지난달 발표한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늘봄학교의 성급한 추진에 앞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돌봄서비스의 문제 해결 및 효과적 연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산시 산하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청 산하의 초등돌봄교실, 통합방과후학교, 우리동네자람터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기 구축된 시설들이 일원화된 체계하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 돌봄시설이 임대료 문제로 문을 닫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과 인력 지원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상생의 돌봄 체계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히 돌봄의 혁명입니다. 강서 명지에는 늘봄전용학교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늘봄학교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 학교와 학생이 정책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살펴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나서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국 최초 늘봄학교 도입? 기 구축된 돌봄서비스를 살피는 일부터 시작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때 여기 부산은 피란 수도였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에서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버려야만 했던 시절 전국에서 살고자 부산에 모여들었고 돌아갈 길이 없어 이곳 부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기적과도 같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부산은 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옛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책임일 수 있겠습니까. 하여 저는 오늘 과거 석면 사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 피해자 발굴과 구제를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 주택과 학교 건물 등 일상 속 깊숙이 석면 건축물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부산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석면의 질병 잠복기가 15∼40년인 점을 고려하면 거주민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면 피해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해져 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향후 상당 기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관련 질환 발생이 예상되며 환경부도 2045년 석면 관련 질환 발생이 최고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지로 인해 무분별하게 보급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고서도 무허가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시민 수만 가구는 그대로 방치되며 지금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석면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제구 물만골, 동구와 진구에 걸쳐 있는 안창마을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울 마을을 비롯하여 피란수도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숨긴 채 부산의 대표 관광지이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의 새로운 구상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창마을, 감천문화마을, 깡깡이마을이 공공인프라 제외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록달록한 외벽을 가진 건물들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붕은 석면슬레이트인 데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빽빽하게 들어선 협소 주택들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높은 경사로는 기본,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와 수도마저 미 공급지이며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석면공장은 석면광산이 밀집했던 충남을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부산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141만 동 중 절반이 주거용 건축물이며 2021년 기준 부산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만 2,000여 동입니다. 이 수치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부산 석면 피해 우려 지역 346개소 중 311개소만 조사되었고 무허가 건물 상당수는 조사되지 못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부산은 석면 환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석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이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병을 얻어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석면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도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책이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재 주거정비사업에서 보여주기식 지원사업이 아닌 부산형 석면 건강 영향실태 조사를 통해 신뢰 있고 조속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현재 석면은 제거되어야 마땅하지만 기존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위로 그대로 덧대어 보수하는 개량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면지붕 아래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 먼지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위해는 여전합니다. 온전한 제거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석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범위 확대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지원금, 부산시, 지자체와 함께 충분한 예산 마련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석면 관련 제도적 정비에 부산시가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법이 없다, 안 된다라는 식의 대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 석면 구제를 당면한 과제로 하여 폭넓은 주거권, 환경권, 기본권으로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을 돕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석면을 해체하여 주십시오와 같은 단편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집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부산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안전한 주거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의 주거환경을 양성화하는 데 함께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시작은 부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피난수도 역사적 아픔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석면 주거지 정비, 미룰 일 아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부산시는 스마트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등 긍정적으로 발표된 국제 랭킹을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의 삶은 실제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산은 경제산업의 둔화, 인구 유출의 극심화, 8개 특·광역시 중 안전 순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포함해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의 아우성으로 해외 지표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전과 보기 좋은 지표만 내세운다고 해서 실제 부산의 현실과 간극이 메워질 리 만무합니다. 지금처럼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시기에 혁신을 위한 부산시의 헌신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시 정책에서 혁신이란 말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가 22년부터 이행한 국토부 R&D 과제 도심 내 잉여전력 활용,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시비 미지원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혁신을 외치는 부산시가 가장 우선하여 시비를 배정하고 독려해야 할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국비가 이미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두 차례 지급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본 R&D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는 482억으로 정부 지원 279억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자 78억, 공사부담 3.5억으로 연간 필요한 예산은 부산시만 제외하고 마련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계속 지원 조건인 지자체 부담금 25억을 지난 4월 미납했습니다. 조건부 수용으로 11월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약속한 지자체 부담금 60억을 반복해서 미납했습니다. 행안부 중투심도 통과했지만 부산시는 23년도 추경과 24년도 본예산에 본 항목을 모두 미반영했습니다. 결국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중단,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계십니까? 혁신의 퇴보입니다. 부산시는 60억 미납으로 혁신 정책의 명분과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한 성장과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와 리스크 부담이 필수입니다. 부산시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기술혁신의 달성의 기본인 장기적인 축적과 불확실한 개발과정 독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70억 부족으로 우주항공청의 명분과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NASA 아르테미스 2호의 한국 큐브위성 탑재 기회를 놓친 윤석열 정부와 이번 부산시의 R&D 중단 사태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미래를 잃었습니다. 국내에는 도시철도 변전시설 319개소가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 개발은 약 2조 735억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 기회였습니다. 도시철도 회생전력 사용으로 기대되는 연간 전력 865억 원 절감 효과는 교통공사의 적자구조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도시 조성을 말합니다. 현실은 23년도 수소전기차 지원 국비 25억을 반납할 정도로 수소 차량 보급률 단 30%만을 이뤘을 뿐입니다. 부산은 수소차를 타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방증입니다. 본 수소 인프라는 수소 승용차 26만 9,960대가 충전 가능해 수소차 확대 보급 기여를 포함해 경제적, 사회적 효과 모두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철도 현장의 위험인자 특성에 따른 안전기술기준과 표준 마련, 회생인버터 및 수소추출기의 국산화로 수입의존도 감소, 국내 수소생산 및 충전 인프라 부품업계의 해외 시장진출이라는 기술적 효과도 포기한 셈입니다. 추진 정책의 핵심과제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다른 무엇은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말입니까.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부산시는 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신규 R&D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투자 없이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입니까? 혁신을 외치고 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기회도 버리는 지금, 진정 부산의 혁신을 고민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이처럼 부산시의 혁신에 대해 공허하기만 한 메아리는 박형준 시장님의 꿈을 끝낼 것입니다. 부산의 끼와 꾀 그리고 남아 있는 끈마저 끊어낼 것입니다. 부산의 깡과 꼴은 꾼으로 기억에 남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내실 없이 포장만 그럴싸한 외침이 아닌 부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갖고 계획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국토부 R&D 과제 지원 중단 그리고 혁신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꼴찌 수준의 부산광역시 터널 안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산임해 지형인 부산광역시에는 1961년 도로터널 최초로 준공된 부산터널을 시작으로 길이 20.3km로 2009년 준공 당시 우리나라 최장 고속철도터널인 금정터널 등 수십여 개의 터널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터널 내 교통풍에 의한 폭발·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사고의 피해가 크고 긴급차량 입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구호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터널이 전국에서 사고 1위 또는 2위 등으로 확인되어 계속 부산이 교통사고 위험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터널 교통사고 발생 상위 통계에서 부산 황령터널은 계속 1위 또는 2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산 백양터널, 수정터널, 만덕제2터널, 구덕터널, 대티터널, 장산1터널 등도 교통사고 발생 상위에 계속 들었습니다. 2020년 4월 개통한 부산 윤산터널은 부산시 터널 중 교통사고 1위인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5년간 부산지역 터널에서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역 터널 안전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터널에서의 사고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터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기·조명·소방방재시설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터널 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와 보강, 종합시스템 관리·구축 등 안전강화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토대로 부산시가 터널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국 꼴찌 수준 부산시 터널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안전도시위원회 해운대구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열한 엑스포 유치활동으로 얻은 값진 성과물은 간과하고 결과에만 매몰되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를 잊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의 경제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기적의 역사를 쓴 주인공입니다. 본 의원은 22년 8월 이 자리에서 ODA 사업을 통해 세계 각국과 맺은 파트너십과 프렌드십은 엑스포 유치와 무관하게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원팀이 된 결과 외교 무대는 확대되었고 부산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과 교류 확대로 글로벌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메가이벤트 유치과정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으며 대외적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함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산이 세계적 도시로 나아가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치과정에서 얻은 성과물은 온전히 부산의 자산이 되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허브도시로 향하는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달려야 할 때입니다. 성공이라는 열매가 있을 때는 우리라 하고 실패라는 성적표에 서로의 잘잘못만 따진다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부산을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한 국가적 발전전략입니다.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와 국가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는 더욱 완벽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여기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세계적인 해양수도 부산으로 발돋음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은 계획대로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관, 정, 경, 시민사회 모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으로 가는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3일 글로벌허브도시 포럼에 참석한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께서 축구에 비유한 축사를 되뇌어 봅니다. 축구는 능력 있는 특출한 스트라이커 1명이 절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며 주변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박형준 시장님이 원샷 원킬로 득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뛰자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적극 지지해주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 우리 모두가 함께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is Beginning!!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문경 화재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 고 박수훈 소방교 두 소방 영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두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화재예방 관련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건축물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재해 대비 시설물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법령이 학교 건축 및 재난에 엄격하지만 화재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책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부산의 학교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는 총 72건으로 인명·재산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시설에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단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건물의 모든 층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4층 이상 층수부터 설치 대상에 해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은 학교 건물은 설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 후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학교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학교 급식조리실에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나 이 또한 소급 적용하지 않아 권장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600여 개 학교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행법 조항을 변명거리로 학생들의 안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 시간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을 비롯해 화재 발생의 상당성이 큰 과학실, 조리실 등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초동 조치가 뛰어난 스프링클러 설치보강이 필요하지만 건물 내에 배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해 학교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가장 큰 배전반, 조리실 등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하는 등의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금전적인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미래 세대의 배움터 공간이기도 하지만 비상시 주민들이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이기도 한 만큼 학교 시설물이 각종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내 소방시설 확충과 화재안전교육 확대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 공장 중국과 첨단과학기술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는 일본의 틈새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생존은 아이디어 하나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조 코리아 건설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조 코리아를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는 창조교육보다 이념교육에 관심이 더 많고 포퓰리즘 정책사업을 발굴의 창조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창조산업의 규제를 없애고 창조의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행정기관도 민간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만든 신기술, 신제품을 제안하면 납품실적, 시공사례가 있느냐, 법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답변으로 창조를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렬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업무가 모두 새로운 업무인 탓에 창조행정을 기대할 수 없고 공무원 근무평가도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에 다름없는 양적 평가를 모방하고 있어 창조행정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화려한 비전 만들기 창조와 기존 정책에 포장지 입히는 국적불명의 신조어 정책용어 만들기 창조가 유일한 창조행정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꿈은 창조가 필요 없는 공무원 시험이 유일한 희망이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양적 평가의 잣대에 맡기는 성과만 강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영원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창조를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 교육, 행정이 창조를 외면하고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이벤트를 하는 동안에 이웃 일본은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에 성공했고 중국도 달나라 앞뒤 착륙과 우주정거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중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굴기를 따라잡기 어렵고 주변 열강에 대꾸 한 번 못 하는 소인국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도 창의적인 적극행정보다는 서울시를 모방한 정책, 모방정책에 익숙한 소극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창조, 창의 두 글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 약 21조 원 중에서 창의예산, 창조예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산 부활을 위한 박형준 시장님의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시정목표인 글로벌허브도시 핵심 요건인 기업의 본사, 본점과 같은 경제적 중추 관리 기능의 비수도권 이전이 쉽지 않아 보이고 산업은행 이전을 거부하는 정치 구도와 약 20% 권한의 지방분권의 현실에서 부산만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인 글로벌허브도시의 전략의 한 축을 글로벌 창조 도시로 설정하거나 글로벌 창조 도시를 새로운 도시 비전으로 설정해서 창의가 넘치고 창조가 존중받는 부산, 청년과 아이디어가 몰려오는 부산을 만들어 부산을 글로벌 창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접근성이 양호한 원도심 일원의 광활한 공·폐가를 활용한 한국 최대의 특허타운을 조성하고 부산 여성프라자 건립 못지 않게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집결되는 청년프런티어프라자를 건립하고 아울러 지구촌 창조벤처기업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하는 부산형 실리콘밸리 조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특허공법이나 창의적인 제품을 우대해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재교육에 불과한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창조행정의 무대로 전환시키고 공무원 근무평가도 창조적으로 바꾸어 창의와 창조가 넘치는 글로벌 창조 도시를 구현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조)
· 부산 부활! 창의가 존중받는 글로벌 창조도시 구현이 해법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광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건축주택국장 김종석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김재학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박동석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주낙성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신응경 정은진 황환호 박광우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5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5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외국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동의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성창용·임말숙 의원 발의)(박철중·반선호·김태효·김형철·황석칠·이승우·송현준·김효정·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철중·박종율·이준호·김형철·신정철·이종환·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정채숙 의원 대표발의)(정채숙·성창용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박중묵·이복조·조상진·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정채숙 의원 발의)(박중묵·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배영숙·문영미·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월 12일 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송상조 의원 발의)(이준호·신정철·성창용·박대근·김형철·이승연·성현달·임말숙·서지연·이종진·박희용·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신정철·성창용·박대근·김형철·이승연·성현달·임말숙·서지연·이종진·박희용·정채숙·송상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국내외 영상물 제작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2일 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박진수·박종철·조상진·김재운·박희용·최도석·문영미·임말숙·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정채숙 의원 발의)(박중묵·송상조·송우현·이준호·최영진·배영숙·문영미·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2일 문영미·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조상진·윤태한·송현준·김재운·임말숙·박진수·서국보·성현달·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이종진 의원 발의)(성창용·최영진·배영숙·정태숙·이준호·이종환·윤태한·문영미·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윤태한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박종율·박희용·서지연·강주택·김재운·박종철·조상진·문영미·최도석·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월 12일 강무길 의원 발의)(배영숙·문영미·정태숙·임말숙·황석칠·강철호·조상진·이종진·이종환·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이준호·서국보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조상진·김재운·김효정·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봉림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1일 박대근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박진수·김재운·김효정·송우현·이승연·송상조·이복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1일 박대근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박진수·김재운·김효정·송우현·이승연·송상조·이복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송상조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김재운·박진수·김효정·강철호·박희용·배영숙·강주택·이승우·양준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서지연 의원 발의)(강주택·강철호·김효정·정태숙·이준호·임말숙·양준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2일 박종철 의원 발의)(임말숙·성현달·이승연·서국보·안재권·윤태한·조상진·김창석·김재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성현달·이승연·최도석·서지연·송우현·정채숙·김광명·이종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서국보·박대근·강주택·김창석·문영미·윤태한·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월 1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2일 이종환 의원 발의)(신정철·배영숙·송상조·김창석·김태효·최영진·이종진·이준호·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서국보 의원 발의)(김창석·김효정·배영숙·정태숙·박종율·양준모·강주택·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월 12일 박종철 의원 발의)(박종율·성현달·이승연·서국보·안재권·강주택·윤태한·조상진·김창석·김재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월 12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월 12일 이종환 의원 발의)(신정철·배영숙·송상조·김창석·김태효·최영진·이종진·이준호·문영미·윤태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2일 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배영숙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임말숙·김형철·송우현·박철중·이승연·이준호·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2일 신정철 의원 발의)(김효정·송상조·김태효·송우현·이준호·박중묵·이종진·이종환·안재권·윤일현·양준모·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
(1월 30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