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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올해 새로 부임해 오신 이수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임 사무처장 이수일입니다.
지금부터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보 기획인사담당관입니다.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우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신수건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는 개정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와 의원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한 후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202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심의안(의장 제출) TOP
4.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의장 제출) TOP
(14시 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심의안, 제4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경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건 정책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심의와 연구활동계획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심의 등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심의안
·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연구단체에 관해서 조금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질의할까요? 예. 지금 10개 하고 새로 되는 게 2개 이렇게 되는 겁니까? 2개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언제까지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월 12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1월 12일까지 받았죠. 작년은 혹시 언제까지 받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예, 1월 20일까지입니다. 1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좀 빠르게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마감을 빠르게 한 게?
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운영위원회 일정에 맞춰 가지고.
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가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차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이 시정현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또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도 많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부산이 방사선의학 분야하고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투자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단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냥 또 저도 또 3개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임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일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래 운영위원회 일정 때문에 그랬는데 새해 시작된 지 2주 만에 그것도 의원들이 새해에 인사 다니고 요즘같이 또 선거 임박해지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의회에 출석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2주 만에 그걸 다 이렇게 해내라 하니까 상당히 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의원활동에 있어서 이거 제재를 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기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하고 추가로 수시로 혹시 되는 방법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는 기한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이번에 잡은 것이고 연중에, 주중에 추가로 또 수요 있으면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또 잡기로 하겠습니다.
또 용역과제 선정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월 회기 전까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구성되면 지금 1월 말이니까 또 2월 명절 들어가고 3월 달 초에 그걸 다 하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계획서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보통 기간들을 어느 정도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시도 가급적이면 올해 안, 이번에 우리 9대 의회에서 용역 같은 것들도 해를 넘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마 그때 3월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계획서를 3월 말까지 무조건 제출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어차피 계획서니까 계획서는 받고 그것을 추진하는, 용역 추진하는 건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서 정도는 3월 달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서가 좀 더 꼼꼼하게, 우리 보니까 이번에 나름대로 좀 체계적인 의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이거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사전에 설명을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또 내부적으로 한번 제가 의논을 한번 드렸었고, 의논을 한번 했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조금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옛날만치로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뜻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본 위원이 뭡니까, 정치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이승우 위원님 지금 이것 안건 상정하고 업무보고 이거 끝나고 할 거니까 조금만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사 결정을 반영한 수정안을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은 12개 연구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평가를 거쳐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12개 단체 중 각 단체별 250만 원에서 2개 단체는 8%를 증액하고 8개 단체는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2개 단체는 8%를 삭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일과 또 행복한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사무처장으로서의 첫 소임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무처 직원들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소통과 원칙의 부산시의회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무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또 격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아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피소사건 진행상황이 있죠? 그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소송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법이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의 실익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안부하고 소 취하에 관해서는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 취하하면 대법원 판결은 났습니까? 기각으로 났죠?
아니요. 지금 아직은 안 났, 지금 올해, 올해 판결 선고할 예정입니다.
판결 선고되고 입법은 됐고 그러면 그 입법 나온 상황에 따라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니요. 법령은 개정됐고요.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판결이 안 났습니까?
안 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일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를 계속 유지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결 나기 전에 아마 취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건교에서 했던 게 1개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걸 시행령에 맞게 그걸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 개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그거는 지금 그러면 건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진행했으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처장님의 생각…
그거는, 그것은 어차피 그것은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저번 주에 국제 로봇 아시아드, 올림픽, 로봇 올림픽 아시아드 그 준비를 해가 왔었는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본청에는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하고 갔고 저는 저 혼자 이래 갔는데 그 지방의회 관련 경비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 방향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의회의 신분, 위치는 우리 시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급입니까, 부시장급입니까 아니면 과장급입니까?
꼭 이렇게 1 대 1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걸 비교한다는 건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그런데 제7대 때 기장군의회 의원 할 때는 부군수급으로 해 가지고 의원을 하더라고요. 대우를 그래 한다면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처장님께서 우리 시의원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유권해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출장을 제가 갔는데 일하러 갔거든요. 저는 일하러 갔는데 우리 지금 국외출장여비로 하면 실·국장은 비즈니스 타죠?
예,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죠, 그죠?
예.
그럼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할 수는, 일단 할 수 있는 거로…
그게 안 돼가 한도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코노미로 되어가 있는데 유럽까지 가는데 경유를 하고 이래 흘러가는 데가 상당히 장시간 밀도도 높고 공항에 머무는 데 상당히 그리고 또 대기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일하러 가는데 본청에는 우리 국장께서는 비즈니스 타고 저는 이코노미 타고 왔는데 제가 첫 케이스다 보니까 갔다 오고 나서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공무 쪽에 공무 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또 이런 앞으로 계속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래 문제 제기를 지금 합니다.
지금 시의 국장, 그런데 시의 국장은 비즈니스를 타고 의원님은 이코노미 타고 가셨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유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장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우의 문제가, 사실 아마 우리 부산시의회에 아마 예산 문제인 거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이래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전국 시·도 운영위원회 개최 시 의원의 국외항공요금과 본청의 실·국장 간 등급 편차에 대해 가지고 공식 의제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국외출장에 공무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멀리 가는 데는, 요 가까운 데 아시아 쪽에는 상관없는데 멀리 가는 데는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좀 잘 검토를 하셔가 개선 방향을, 또 위에 상위 법률하고 상충되면 그 개정까지 요구를 하셔서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이래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일단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셨으니까 잘 같이 좀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 부분들은 비행기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해 가지고 묶여 있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연수 비용이 돼 있다 보니 비행기표가 요즘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난번에 베트남 같은 데 갈 때는 비즈니스를 타고 이렇게 총액 금액으로 되는데 지금 비행기표가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거의 탈 수 없는데 시청하고 같이 갈 때 보면 국장급은 지금 비즈니스 타고 장관은 지금 1등석을 타고 이렇게 국회의원은 비즈니스 타고 이렇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게 느끼는데 총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비즈니스, 1등석 금액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총액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는데 그걸 운영위원 협의회에 안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업무하시는 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 홈페이지에 공지하시죠?
예.
해당 연구용역의 발주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거를 여기 용역을 하는 겁니까?
발주 근거 말입니까?
예.
아니, 발주 우리가 이것이 발주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활용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근거를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아, 게시하는 근거를요?
그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걸 어디에, 어느 근거를 두고 그걸 발주하시냐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조례에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해서…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아직까지 정확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이거 옆에서 한번 봐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춘호 박사님도 아시니까. 이게 만약에 정책연구용역 발주 근거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조례 제2조2호에 명시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에서 의원연구단체와 의회사무처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과제를 위탁하여 발주하는 연구용역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원 조례 2조2항에 근거해서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의원연구단체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 제가 시의회에 2년 가까이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연구단체나 의회사무처 외에 우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입법활동이나 정책연구를 위한 과제 발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오늘 한번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입법재정지원담당관실에 일단 연구, 우리 연구위원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예산, 올해, 지난해에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근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 전문,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연구단체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외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조례라든가?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비용이 일단 외부전문가 자문비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면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래 지금 약간 생각을 제안하신 거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지금 이 부분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입법 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류춘호 입법담당관님하고 우리 처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조례 개정을 좀 해서 우리 의원들 입법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수일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에 이래 승진 그리고 보직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의회가 독립이 되고 2년 차 이런 굉장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조직 관리를 탁월하게 잘하셔 가지고 시에서 또 이렇게 진급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던 내용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 기능이 굉장히 어찌 보면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렇게 새롭게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 먼저 한번 간단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일을 한번 좀 야심차게 하겠다 한 가지만 한번, 두 가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할 거니까 어떤 쪽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눈에 현저하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의회가 인사독립권을 가진다지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직과 정원이 독립된 건 사실 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가 사실은 지방정부의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독립했다지만 지방자치법에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기본법, 예컨대 이런 법령 개정들을 통해 가지고 의회가 좀 더 독립적으로 법률 개정들을 만들어 갈 때 조직과 정원과 또 인사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사업도 해나갈 것인데 그런 분야들이 다른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의회기본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조직의 안정과 또 인력 배치에 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우리 의회기본법 안들에 관해서 좀 우리 다른 시·도와 협력 강화하고 또 우리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국 의장협의회 우리가 사무처장님의 조직 관리나 또 우리 행안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늘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정책지원담당관실이 생기면서 1팀, 2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전문성의 극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1팀과 2팀이 어떻게 달라요?
제가 아직…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책지원담당관실이 우리 부산의 지금 형태가 서울시하고 2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각 위원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좀 효과적인 방안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지금 정책 1팀, 2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들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면 좀 전문직렬과 행정직렬의 어떤 형태로 약간 100%는 구역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해도위나 건교위나 복지나 이런 쪽은 약간 전문직렬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1팀과 2팀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느냐, 되고 있느냐, 명확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지금 정책지원관이죠, 활약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는 형태라 효율성을 좀 더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에도 많이 물었던 소수직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 TO 문제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순환 보직의 관계들이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1번이 지금 행정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래도 조금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전문직렬로 넘어가면 거의 90% 이상 의존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부 지금 현황을 이리 보면 4급에 지금 보니까 행정, 기술 해 가지고 1명, 5급에 행정, 토목 1명 그다음에 6급은 토목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런데 7급에 토목, 건축이 2명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토목, 건축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뭔가 혈을 딱 막아놔버린 거예요. 여기 있다가 있어봤자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 처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진급이 안 되는 부서에 계속 오래 있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급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대가와 또 그리고 자기의 노력에 대한 땀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자기 신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완전 그냥 말 그대로 딱 블록을 쳐버리면, 그렇다면 좋아요. 그래 가지고 두 번째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을 안 하고 한숨만 쉬시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시절에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1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정말 우리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대했고 환영한다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 굉장히 일 잘하는 우리 해도위나 건설교통위나 복지 저기에 6급이 오셨어요. 정말로 저희들도 좋은 분 오시라고 굉장히 저희들도 어찌 보면 서치를 합니다. 이렇게 평판 조사도 좀 해 보고 하는데 6급이 왔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갈 때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5급으로 진급을 한다든지 6급에도 조금 더 보직이 좀 제대로 능력이나 노력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1년 반 정도 있다 가면 어떻게 지금 해 주셨어요? 우리 처장님도 그간에 어떤 약간 공모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대항하실 겁니까? 이런 지금 부분들을.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시고 왔는데 지금 독립이 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안 오려고 해요. 내라도 안 오겠어요. 1년 반 열심히 했는데 평정을 못 받는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보완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의 인사, 인력, 인사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구청과 사실 같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우리 시와 구와의 관계와 인력 운영을요.
대안만 이야기, 대안, 대안, 대안.
대안을요.
예.
글쎄 이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 협약이라든지 의회와 향후에는 계속 지금 인사 독립의 원칙에서 본다면 서로 지금부터 미비한 점은 빨리빨리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통합인사 관련 협약 체결을 한다든지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여기서 이런 전문직렬이 갈 때는 평정이 중요하거든요. 평정이 여기서 일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중간 정도 이상은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들이 시 본청에 오래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업소나 구청으로 의회로 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본청에 오래 안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진을 시 본청에서만 시키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각 구나 의회나 똑같이 그렇게 사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데 다만 승진에 있어서는 시 본청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구나 사업소나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 본청에서 시정 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원하는 것이고 또 구에서도 사실은 시의 어떤 큰 대규모 사업보다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 본청에 가급적 오래 일을 현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고 나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의회나 또 구에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조금 공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고 행정직은 지금 완전히 이제는 정말 독립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기술직은 현재로서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은 안 당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으로도 오실 분들 가실 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 경로로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일 잘하는 이런 전문직렬, 소수직렬의 기술직 같은 경우의 일은 정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지만 저희들이 한 10%밖에 모르는데 90%를 다 의지하고 의존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돼 가지고, 여기 와서 의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 제대로 자기 점수는 받는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한번, 한 번 더 반복해가 말씀드리면 이 통합인사 관련 협약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6급에서 6급으로 전보해 갈 때 그 뭐라 해야 되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협약을 해야 돼요.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책연구팀이 지원한 게 몇 가지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조례안 말입니까?
조례안 말고 전체 다.
전체 한 대략 1,000건 정도, 조금 안 되는 1,0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35건. 법적 검토가 230건 되고 현안연구가 184건 이것 총 해서 935건이고 정책지원담당관은 몇 건쯤 또 지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건수는 좀 비슷합니다.
예, 948건, 조금 많네요.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12페이지 보면 321건 했습니다, 맞죠?
예.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작년이나 그 작년에 비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어느 정도 숫자가 늘었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2023년도가 거의 정점을 찍어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예.
321건 제일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입법예고 기한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예고 기한.
5일 이상입니다.
5일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
지방자치법 제77조에 5일 이상 입법예고 기한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총 321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늘어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게 많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시장 발의 또 조례도 굉장히 많죠? 이 조례를 지금 검토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검토하는…
입법지원팀.
3.5명요.
3.5명입니까?
예.
4명도 아니고 3.5명입니까? 그분들이 다 이거 검토가 가능합니까? 많이, 보통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 올라, 봅니까?
예, 제가 좀 들어야겠는데, 회기별로 한 40∼50건 정도…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 입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지원 및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 이렇게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3.5명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매우 빡빡한 것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매우 빡빡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우 빡빡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실 사람을 늘려야 되는 것밖에 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릴 계획은 그냥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늘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이 부분들은 시 본청하고도 제가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현재 정원을, 우리가 업무가 늘어나고 이렇게 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 입법뿐만 아니라 정책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의회 기구는, 의회사무처 기구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부산시 전체가 엑스포로 달려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을 꺼낼 입장이 안 됐었지만 지금 협의를 제가 오자마자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조금씩 아마 늘려,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입법지원팀 3.5명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고 시간이 잘 맞지 않으면 의원 입법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조례를 2건을 발의하려고 1건을 하고 그다음에 1건을 정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중에 검토의뢰서를 내려고 하니까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 한 달이나, 회기 시작 한 달 남았는데 그때 마감이 됐어요. 그래 하나를 포기를 했는데 보통 조례라는 게 시의적절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의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꼭 이번 회기에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좀 길다는 이유로 마감이 빨리 되는 이유로 발의를 못 한다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결국 사실은 인력을 통해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력을 늘리든 뭔가가 좀 늘어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도 많고 또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또 검토하고 제정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많이 받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3월 회기에 조례안이 2월 7일까지 마감이더라고요. 우리 2월 5일 날 의회를 마치고, 회기를 마치고 3∼4일 만에 또 이걸 하나 하려면 그때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시장 조례 같은 경우에 며칠 정도 이렇게 둡니까?
사실은 시 본청이야 각 부서에서 다 직원들이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발의,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검토가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집행기관은 주로 중앙 부처에서도 표준 조례안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하게 연구를 통해서 이래 만드는 것하고는 좀 과정이,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입법지원팀들이 입법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대에서 의원 발의가, 조례가 급증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또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입법을 검토하는 담당 직원을 늘려서 입법 검토 의뢰 제출 기한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서, 아마 저희 행감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 잘 챙겨서 운영하시는 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보고가 내용이 조금 바뀌는 거는 있어도 아마 전체적인 틀은 작년하고 똑같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좀 틀리고 이런 거 말고는.
약간, 예.
그래서 일상적이긴 하지만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
7페이지 보면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인터넷 방송 242회를 132만 명, 132만 3,345명이 봤다라고 나와 있는데 1회당 평균 이게 5,468명이 우리 회의하는 걸 본다는 이 표현이 맞을까요?
1회당, 예, 그렇습니다. 1회당을 하고 1,000명 정도가 본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계속 클릭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 아마 직원분들이 많이 볼 거잖아요, 맞죠?
직원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인터넷 유튜브 이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
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를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클릭했던 숫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 직원들이 다가 아니고요, 시와 유관 기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의정활동들이 사실은 외부로 잘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분들은,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은 업무적으로 보시는 거고, 숫자가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의회 끝나고 나면 보니까 외부 기관들에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각종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회의도 마찬가지고 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으면 거의 다 보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SNS 이런 문제들 얘기했으니까 쭈욱 한번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이거는 각 의원 개별적으로의 역량에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하고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줄 수 있는 자료는 그냥 바로 주세요. 조금 곤란한 거는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세요. 그것보다 조금 더 곤란한 거는 서면자료를 요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못 줄 것 같으면 아예 비공개로 해 버려 가지고 안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가 사실은 법적인 구조들이 조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집행기관의 임의의 결정대로 사실 저희가 자료들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법적인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문화에도 사실은 조금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에 오셨으니까 의회를 대변해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화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쓰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가서 심의를 해 보니까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보는 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말씀이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결위를 하는 마지막 날쯤에는 출자·출연기관장들도 다 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어쨌든 한번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냐가 제 생각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법적으로 되는지 구조적으로 되는지 시간적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한번 쭈욱 논의해 보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부울경의회 연합회 출범 추진 나와 있죠? 첫 번째, 각 3명씩 의원 추천이 7월부터 10월까지 돼 가지고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상 아웃컴이, 결과물이 좀 안 된 상황입니다.
추진경과에 7월부터 10월까지 3명씩 의원 추천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부산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추천이 됐습니까?
지금 예, 세 분이 된 걸로 제가…
이분들의 추천 그 근거는 뭐예요? 누가 추천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아마 세 시·도의, 3개 시·도의 의장님들이 이 부분을 의논하고 아마 추천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거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맞죠? 경남에서 무슨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경남에서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아마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쭈욱 이어오던 게 사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나요?
아마 그런 대응…
결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연합회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각 3명씩 의원이 추천이 되어서 아홉 분이 할 텐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는 제가 궁금해요. 권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서 논의가 된 의제들이 부산·울산·경남 의회의 방향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에 보통 이런 부분들이 현상이 생기고 나면, 보통 현상이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 입법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보통 따라가기 때문에 법을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거 하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먼저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부·울·경 경제 동맹이 집행기관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필요성들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그 이후에 사실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과중이 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의장님들께서 다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방향성은 거기서 결정이 될 텐데 과연 각 의회에서 세 분의 의원들이 추천이 돼 가지고 어떠한 거를 결정을 하고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가는 제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분을 추천하는 과정 중에 물론 구조상 보면 아마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만 이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다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정당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의원님들마다도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 공론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이 안 맞으니까 아마 경남에서도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 무산을 시켜서 의제도 못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공정성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이었으니까 그런 다른 생각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신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지금 하는 취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발걸음을 안 내딛었으니까 우선 발걸음을 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사무처장님들도 잘하셨습니다만 늘 아쉬운 거는 처장님 얼굴을 많이 뵈었으면 좋겠는데 전임 사무처장님들은 잘 못 뵈고 다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은, 1년 정도 하시나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자주 뵙고 의원님들하고 논의 자주 하셔 가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감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입법지원팀의 인원은 조금 사무처장님께서 계속 논의를 해서 늘려 주시고.
예.
그다음에 조례안 검토의뢰서 마감을 여유 있게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한 달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입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책지원팀 그리고 입법재정팀의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24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함께함으로써. 제가 자료를 자세히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반적인 걸 한번 훑어보니까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 자료에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은 이후에 굉장히 내실이 있어졌다, 그 부분에서는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내실이 있어졌다, 거기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정책연구용역이 23년도에는 그 상임위에서 6급들이 그 용역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는 그 용역 주는 정책에 따라서 전문지원관이 붙는다라는, 담당자가 정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 쪽하고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던데 정책지원관이 지금은 일단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말고 용역이요.
예, 추진도 맞습니다. 정책지원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그 용역 정책 전문 분야에 따라서 지원관이나 이래 같이 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참 좋은, 아직 뭐 작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는 소확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심한 이런 한 가지가 굉장히 세심하게 의정 지원활동을 케어를 하고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현실로 느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 보시기 전에 3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요. 자체 교육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민간위탁에 개별로 신청해가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전체 공공위탁하고 상임위에서 가는 것하고 조금 헷갈려서 못 간 사람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상임위 차원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만약에 마지막까지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것보다는 의정 강화에, 역량 강화에 아주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몰라서 못 가는 부분, 헷갈려서 저도 신청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종종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의원님들. 이런 것 전체적으로…
예, 제가 빠트리지 않도록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체 교육에 부울경의회합동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청렴·폭력예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쭈욱 보니까 입법담당관님이 교육하시는 걸 제일 처음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 맞춤형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이때까지 민간위탁, 공공위탁교육을 제가 계속 다녀 보고 또 우연찮게 다른 시·도에서 교육하시는 부분을 제가 참가해서 들었는데 정말 우리, 개인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 부산시의회는 정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하이클래스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체 교육이 전체 의원님들 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맞춤교육을 실질적인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실질적인 행감자료를 가지고 해 주는 게 실교육이 아닌가. 정말 완전 주입식 교육에서는 정말 엑기스, 고액 과외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그 근무 기간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의원들은 전체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홍보가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의회 홍보에 대한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홍보를 하려면 처음에 계획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할 거고 거기에서 성과를 할 거고 그리고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또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될 거고 분석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또 계획에 들어가서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되면서 이게 역기능 빼고 순기능을 가지고 계속 선순환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우리 의회의 홍보물에 좀 퀄리티가 있는 홍보물과 의정 역량강화에 주민들과 대민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각 그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여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주 모토가 돼서 그걸 계획도 잡고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감대 형성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는 홍보물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홍보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하게 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억 내외였는데 지금은 사실 총액으로 보자면 한 21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의원, 홍보관이라든지 의회마당 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한 4억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의회 와서 좀 눈에 띄는 게 의회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각종 거기에 맞는 시책에 맞는 현안에 맞는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도 이미지 광고를 좀 더 몇 편을, 2023년도에 한 여섯 편, 6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늘려 가서 상징적으로 우리 시의회의 스탠스에 맞는 딱 그런 이미지를 적재적소에 그쪽에 내는 거를, 홍보물을 좀 이것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 동영상을 작년에 한 10편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거를 홍보영상을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면서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에 많이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중파를 이용을 하고 또 케이블방송과 라디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신문사 말고 TV나 케이블TV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지, 우리가 캠페인 자료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골로 늘 만들고 있는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제작하고 있는 의정뉴스라든지 의회소식지, 의회소식지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과거보다 좋아졌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예,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개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약 20억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이거는 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감대 형성이 항상 그 사업 계획마다 다 들어가야 된다. 공감대 형성은 주민과의 공감대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을 할 거냐,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토가 되어야만 거기에 공감대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는 홍보 효과가 10배, 100배 이상을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일단은 우리 의원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년도의 어떤, 올해 새로 계획하는 거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 간략하게 분석하셔서 그걸 서면자료로 전체 의원들한테 소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개별로 피드백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또 좋은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2024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기획인사담당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송진우
입법재정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신응경 황환호 박광우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1
2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2-02
3 9 대 제 31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2-01
4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2-01
5 9 대 제 31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1
6 9 대 제 31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30
7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1-31
8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30
9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30
10 9 대 제 31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30
11 9 대 제 31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30
12 9 대 제 31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9
13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2-05
14 9 대 제 3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2-05
15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9
16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9
17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1-29
18 9 대 제 31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9
19 9 대 제 31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9
20 9 대 제 31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6
21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1-26
22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1-26
23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1-26
24 9 대 제 31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1-26
25 9 대 제 31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1-25
26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1-25
27 9 대 제 3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1-24
28 9 대 제 318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1-24
29 9 대 제 318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