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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오늘 안전과장 강혜영 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심사를 하면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공모사업 추신상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조상진·박진수·이승연·강달수·문영미·김태효·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서국보·김형철·송우현·강달수·박희용·서지연·박종율·정채숙·김태효·이승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현달 의원입니다.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의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먼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주요사업설명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등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657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의 답변이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이거 지금 보통 민간위탁 업체들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어떻게 할 예정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수탁 업체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일단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을 하면 보통 어떤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저희 시에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재난안전산업 요 최근에 관련해서 업체라든지 단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응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소방본부나 재난 쪽에 관련된 업체가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테크노파크 이런 업체들도 들어옵니까?
예.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건물이 완공이 다 되었잖아요.
예. 외관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는 한 몇 개 정도 모집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10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들 어떤 업체들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관련되는 업체들입니다.
재난, 안전.
예.
지금 여기가 보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실제 우리 실장님 장비내역을 보면 알 수 있겠습디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데 일부 화재 관련되는 부분 그런 장비들도 시험하는 장비도 있고 온도센서측정시스템도 있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차에 걸쳐 가지고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리스트를 보니까 상당히 고가품 리스트 제품이에요,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거 리스트를 다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탁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장비를 활용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들 중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간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장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온 후에 이 장비를 활용하여 부산시에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 분명히 한번 테스트를 해서 작동이 어떻게 잘 할 수가 있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장비 중에서 산사태 감지를 위한 이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장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어져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공모를 충분하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업체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장비라든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모집요건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된 후에는 사후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수탁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하게 됩니다.
시에서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민간업체가 위탁하는 거는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나중에 결국은 수탁비용을 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를 하는 건 나중에 시에서 하는데 운영 자체는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입니다.
관리·감독을 정말로 잘 해 주시고, 이게 장비가 보면 10억, 20억, 100억 이래 쌌는데 이 나중에 A/S라든지 메인터넌스 할 부분이 생기면 그런 것도 누가 관리, 시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 부분은 시가 하겠지만 나중에 수탁하는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고 제품을 도입할 때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사용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A/S를 하게 된다면 그런 금액은 누가 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건 안 되어 있지요?
예. 아직까지는 협약서 자체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비입니까? 어디 겁니까? 장비리스트가 우리나라 겁니까? 외국 거입니까?
외국에서 도입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약 39억 정도 이렇게 장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산입니다.
외국 것도 있죠? 이탈리아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A/S비가 나중에 장비에 고장이 나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협약할 때 서로가 딱 충분하게 시에서, 시가 책임지고 또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장비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센터가 자리를 잘 잡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부산에 있는 안전 관련 사업들도 성장을 하고 나아가 기업들의 국내·외 진출의 발판 될 텐데 현재 지원센터의 업무를 이끌고 갈 만한 즉,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탁업무 추진 능력이 되는 업체가 부산에 있는지?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나 인력풀이 갖춰져 있는지, 또 시민안전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재난 관련 되는 게 요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재난산업육성진흥법을 올해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시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업체들을 조금 영세하고 그렇게 전국 비중도 조금 미비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2018년도에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유치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23년 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딱 대표적으로 재난안전산업만 하는 업체라고는 없습니다. 보면 다 화재라든지 연관산업들 부품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들이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일은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난안전산업연구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소재 대표, 여기 대표가 부산소재 기업입니다.
기업인프라나 인력풀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인력풀 같은 거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산업이라고 딱 그것만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 관련되는 경보기를 제작하는 업체 이런 정도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업을 같이 동시에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런 재난안전산업 부분이 요즘 많이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산소마스크, 그러니까 집에서 간소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 말고 한 5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자 이런 산업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지원 시설, 조성 지원 사업 공모를 했는데 부산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있는 울산도 했던데 우리는 공모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자체를 안한 건 아니고 신청은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여러 번 매년 재난안전 관련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경사지에서 측정하는 부분들, 작년에 되어 가지고 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초에는 작년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다중인파 관련되는, 그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CCTV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 신청은 하지만 모든 게 다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신청은 했는데 그 내용은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북에서 신청한 내용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신청은 했는데 부산에 선정은 안 됐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행안부 공모에 전북에서 침수 관련으로 선정이 됐고 공모에는 떨어졌지만 경남 양산 지진 단층이 있어서 내진 관련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주력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엊그저께 휴일날이라도 침수, 비가 호우가 집중강우가 내려서 200㎜이상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태풍이 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태풍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부산지역에 또 산악 지형이 산이 많기 때문에 급경사지 이런 붕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생각하는 산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 분야에서 주력으로 생각하는 산업.
가장 지금 밀접하게 빈번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은 화재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번달 들어 가지고 동구 목욕탕 화재도 발생했고 도 부산진구에서 아파트 화재로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또 지난 주에는 연제구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불이 나가지고 경상자가 발생하고 했는데 이 화재분야에서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마 수요가 산업 쪽으로는 수요가 가장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4호선 미남지하철역 지하광장에도 부산안전산업존을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TP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안전존하고 지금 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BIS존하고 지금 새롭게 할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걸 나중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BIS존이 그 역할을, 일부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BIS존하고 안전산업지원센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율을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안전산업존을 운영을 하고 재난안전사업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위탁을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직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테크노파크라든지 공공기관 위탁으로 가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일단 모집을 하는 거는 지금 이 관련해서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어져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민간형태, 민간위탁형식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순수한 민간업체도 될 수가 있지만, 단체도 될 수가 있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공공기관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합을 함에 있어서 통합을 할 때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죠?
예.
그리고 뭡니까? 재난안전산업이 앞으로 부산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로코라든지 그리고 또 리비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재난 어떤 현상 또 재난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지, 타 시·도와 부산시의 어떤 그 어떤 차이를 두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존을 그리고 또 이런 센터를 오픈을 할 때에는 타지, 타 시·도와는 분명히 어떤 좀 차별화된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타 시·도와 조금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BIS존 운영을 지금 쭉 해온 동기도 그렇고 또 재난안전산업박람회 유치를 내년도에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메인이 결국 이 재난산업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산업으로서 딱 이렇게 분류할만큼 이렇게 형성이 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되는 산업 관련해서 좀 중심적인 이런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일단 이끌어나가는 역할과 또 이끌어나가면서 여기서 중점을 하는 거는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해서 어느 분야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업종을 다양하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전체적인 비중의 역할은 수도권에 비하면 현저히 미약합니다. 지금 재난산업, 안전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화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한 5분 정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쓰는 마스크를 쓰면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술개발해서 만약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이 출시가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부산이 업체가 선점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저번주에 해양안전,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안전벡스코에 갔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제품들은 많이 나와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구명조끼 하나도 보통 좀 좋은 걸로 한번 확 펼쳐지는 것도 한 이십 몇 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국내 최대규모죠? 안전종합박람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부산이 이제 지금까지 21년도까지는 이게 경기도에서 킨텍스에서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가 사실상 정부가 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곳에서만 하면 안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러면 전국 권역별로 해서 개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순회개최를 하자 해서 부산이 24년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개최장소가 전시회 뭐 300개 업체 이상에 하고 한 2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이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부산에 벡스코 밖에…
벡스코…
그래서 벡스코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이중에서 한 2억 7,000, 부산이 아…
2억 7,000.
개최지가 2억 7,000 그 나머지는 민간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벡스코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결정이 되면 내년도 한 9월 정도에 지금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행사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기업도 300개 기업이고 부스도 한 750개 정도 되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를 이런 안전산업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잘 치룸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아까 재난산업안전센터라든지 재난산업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재난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벡스코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벡스코가 전문성이 있는 집단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부산에 지역에도 이런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는 그런 다른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같이 벡스코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한쪽만 너무 이렇게 큰 곳만 공룡만 키워주면 계속 공룡이 더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도 잘 찾아가지고 같이 좀 협업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중소기업들,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벡스코가 주관기관으로 되지만 거기에 전시·장치하는 이런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되는 업체에서 결국 그 역할을 다 말씀하신 대로 벡스코뿐만 아니라 그 관련되는 업체도 좀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도 전문 컨벤션 뭐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시에도 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벡스코 측에 좀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위탁 동의안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 공공위탁 2개가 올라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위탁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무에 위임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몇 조죠, 이게? 여기 위탁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거는 보니까 지방자치법 104조3호에 위임이라 되어있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법 117조2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렇죠? 117조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두 군데 다 위탁 동의안 보면 다 104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바뀐지 2년이 넘었는데 Ctrl+C, Ctrl+V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둘 다 이거 지금 공공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러고 이제 막 시작인데요, 그죠? 시작부터 이게 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안전산업박람회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여기 이제 5억 4,000, 국비 2억 7,000, 시비 2억 7,000 그다음에 나머지는 벡스코가 부담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러면 이 동의안 올릴 때도 사실상 이게 그 조례에 의하면 산출근거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는 아예 없고 사업비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5억 4,000이 아닙니다. 10억으로 잡아가지고 국비, 시비, 벡스코 이렇게 분담을 하셔서 올리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맞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도 전혀 없어요, 지금.
민자는 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여기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적정성검토를 하셔서 올렸는데 특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보니까 직접 수행, 민간위탁, 용역 이렇게 이제 공공위탁 위탁대행은 벡스코를 지칭하는 것일 거고 직접 수행은 시민안전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 그걸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하’예요. 수행능력 하, 비용절감효과 하, 효율성 하.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모두 우수한 직원들로 선발해서 저기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벡스코에 주기 위해서 너무 시민안전실의 역량을 저평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시민안전실이 저희들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기능 자체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전시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라고 이렇게 평가가 돼서 아무래도 국제전시라든지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을 텐데 이거 서면심사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서면심사했습니다.
이게 채점표에, 이게 채점표에는 이제 벡스코만 공공위탁 대행을 했을 경우에 채점표가 나와있죠? 그런데 거기에 직접 수행했을 때도 채점표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너무 끼워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렇게 좀 시작부터 이 여러 가지로 너무 끼워맞추기고 그다음에 뭐 위탁안, 서류작성부터도 검토가 신중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말씀하신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안전산업박람회 경우에는 순환개최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이죠? 우리 부산에서 몇 번 개최합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순환개최를 하다보면 17개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되어진 지가 작년,재작년,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규모의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 데서만 결국 가능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빠르게 된다고 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부산에서 한 번씩 개최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부산지역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경우도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결국 이 재난산업 관련되는 각종 업체들이 여기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떤 동향을, 재난산업 관련되는 동향이 있는지도 정보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참여하는 부산업체들은 지금 아직 조금 큰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수출상담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상담회도 한 200, 3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판로도 또 마련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최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전시회, 박람회 자체도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부산에서 한번 유치를 하는 쪽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0억짜리 박람회는 굉장히 큰 행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모처럼 부산에 개최가 되니까 풍성하고 내실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24년 내년 1월 경에 개관이 되는데요. 개관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기관에 위탁하겠다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이 부분은 안전센터에서 지금 뭐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합니까?
이거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 자체, 재난안전산업 그 안전산업박람회는 벡스코에 위탁을 해서 공공위탁을 해서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산업센터도 나중에 개관을 하고 난 뒤에 거기 전시회에 참여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람회가 15년도부터 21년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년, 7년 이렇게 했었는데요. 6년 그러면 그동안 22년도부터 지자체를 조금 순회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24년도는 우리가 부산에서 가져오게 된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년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박람회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 뭡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거 계속 관장할 거네요, 그죠?
예, 만약에 계속한다고 하면 재난안전산업 부분은 뭐 직접적으로는 시민안전실에 가장 연관이 많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실도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에서는 그러면 과연 무얼하느냐?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사업이 단독적으로 개별사업으로서는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커서 따로 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금 안전산업박람회가 행안부하고 공동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탁 기간이 1년인데요, 그죠? 박람회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기간을 1년 동안 지금 제품 전시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1년 기간 중에 어느 시점을 택한다는 겁니까?
지금 9월 달, 9월 10일은 내년도 9월 10일에서 11일 박람회 개최기간은 3일입니다. 3일인데 이걸 준비를 하는 기간이 업체모집도 해야 되고 준비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정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 전체가 위탁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의안을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또 3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과목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이더라고요, 그죠?
예.
5억 4,000에 대한 예산이.
예.
그리고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앞전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7조2항6호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5억 4,000에 대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간이라든지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전시를 하는 건지 이 전체 대행에 대한 기간인지 대행에 대한 기간은 당연히 1년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조례에 규정 미비가 되어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산, 예산 심사 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검사 시가 아니고 위탁 동의안할 때 사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장님 얼마 전에 해양안전산업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 박람회에 가서 부스, 부스 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신산업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거 해양에 대한 어떤 해수부하고 공동 개최였는데 해양산업의 연구원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거기 다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만약에 박람회에 전시 어떤 그 부분을 전시 부분을 같이 봤다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각 기초, 우리 부산시에 기초단체에도 한번만으로의 공문이, 지자체에서도 이제 구·군에서도 바쁘니까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보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공문도 몇 번 보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킨텍스에서 할 때도 우리도 갔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산만의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하고의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전국 행사답게 그리고 더 크게 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안전에 대한 산업이 조금 발달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민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꼭 그렇게 공문을 재차 보내고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회차를 조금 늘려서 조금 홍보도 만전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하는 데도 전국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업체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번 지난주에 박람회가 경기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24년도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를 다 돌면서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조항에 분명히 7조2항6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래가 308-11 기호만 이렇게 적어놓을게 아니라 좀 세부적인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다음 설명 때는 다음부터의 어떤 동의안이 있을 때는 꼭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홍보를 해서 재난안전산업의 선도적 육성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협력 거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랍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국보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예,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지금 보니까 시비가 3억인데 연간 3억인지 아니면 3년 계약체결해서 3년에 3억인지 좀.
연간 3억입니다.
연간 3억이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할 때 시민안전실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했을 때 패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3억씩 그대로…
그거는 협약의 그 내용들에 따라서 협약에 상세하게 기술을 할 텐데 일단 여기서 동의를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동의를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물론 저희들은 그 관련되는 절차를 업체를 모집하고 하는 거는 하겠지만 또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계약 자체는 예산안이 확정된, 예산안이 저희들은 3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져야만 그걸 바탕으로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통과된다면 그 예산안을 확정해 가지고 페널티 부분도 점수표로 만들어가지고 페널티 부분 주고 또 물가상승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반영해서 아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상세하게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지금 제가 방금 집회를 하고 와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거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서 아마 첫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5분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간단하게 한번 이 동의 건은 아닌데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은 업무가 좀 간단하게 하면 뭐 하는 업무입니까?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어디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정, 특사경 업무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주업무가 뭡니까? 주업무가.
그러니까 지금 복지, 식품, 위생, 의약품, 환경 이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여섯 가지 부분이…
주업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석을 대비해서 민원이 많이 내가 두 군데 업체를 받아봤는데 단속이, 잘 단속을 가도 우리 사법경찰이 가잖아요, 가면 그쪽에 직원한테 더 큰 인사를 하더라 조사는 안 하고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럼 조사 옳게 이루어 지겠어요? 정말 비슷하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조사는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조사가 어찌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별도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먹는 식품에 우리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식품, 가축 이런 등등인데 어쨌든 좀 단속이 가면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또 그 업체가 손해가 안 가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정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지가 못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특사경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승연 위원님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위탁 관련해서 여쭤 봤는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지역경제나 부산지역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런 전시회 일단 구분을 할 부분이 있는데 전시회 자체를 개최를 하게 되면 벡스코 자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참가자 그 관련되는 숙박이라든지 고용창출 효과, 전시·장치 업체에서 수주를 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가 파급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경제적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안전산업과 관련해서 수출 상담회라든지 이런 게 됩니다. 계약 이런 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부산지역 업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치로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는 아직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개최 이후에 그런 부분은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시비는 얼마나 되는지?
예상되는 시비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인데 2억 7,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9번 했습니다. 매년 부산에서 참가하는 기업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개 내외가 되었습니다. 10개사 정도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 참가하는 업체는 연도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0년도 같은 경우는 16개사였고 21년도 10개, 22년도 8개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산업체가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취업마당 부분에 대해 시민안전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부산지역에서 참가를 한 업체가 계약을 얼마 했다는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지금 현재 제8조 계약 체결에 보면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범위에서 다시 재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일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숙박기관을 선정해서 3년을 계약을 했는데 3년 이내에 만약에 수탁하는 기관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촉을 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협약서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약사유라든지 해약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적고 어떤 발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약을 하게 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이 될 겁니다. 그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볼 때 우리 비콘그라운드나 저런 데 보면 사실상 요건이 안 갖춰진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항들이 벌어져있고 또 나가고 들락날락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좋게 지금 우리가 부산시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좋은 업체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이 부분 짚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탁, 나중에 업체공고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이 되면 계약서에다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 계약대로 하면 3년까지 가게 되면 그 안에 잘못됐을 때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만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강달수·조상진·송상조·서국보·양준모·임말숙·박철중·이종진·김태효·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박종율·정채숙 의원 발의)(최도석·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서국보·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발의) TOP
7.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 발의)(임말숙·이승연·최도석·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정채숙·윤태한·강달수·박희용·송상조·강철호·조상진·강주택·김효정·윤일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8.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무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2호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무길 위원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강무길 의원 퇴장)
다음은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무더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늦여름에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두 번째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주요사업설명서
· 해양농수산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682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이 바쁘지요?
예, 요즘 행사…
무슨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이번주에 세계어촌대회가 화, 수, 목 열리고 그다음 수요일 날은 해사법원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세계어촌대회가 어디서 합니까?
세계어촌대회는 저기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찬은 조선호텔 해운대에서 거기서 합니다.
우리 위원회 초청합니까?
예, 우리 위원회 박종철 위원께서 저녁만찬에 참석하십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양첨단산업 기업기술 및 인력지원산업이 신규로 되어있죠? 신규죠?
예, 예.
이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R&D사업입니까, 뭐죠?
이거는 기술 R&D 지원과 함께 인력지원사업인데 고급인력지원사업인데 인력지원사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초소형 위성사업으로 균형위에서 182억을 따와가지고 초소형 위성을 만들고 NASA에 보내는 것까지 협약되고 그까지 됐는데요. 이 사업이 더 발전하려면 후속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후속사업들이 공모에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부산대 하고 했던 156억 짜리 부산항에 안전재해방지하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도에 오픈플랫폼 유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후속사업들이 그렇습니까?
예.
후속사업들이 그래요?
예, 후속사업들이 그래갖고 계속 지금 156억, 73억, 37억 이래 계속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3개는 됐고예. 마지막 거는 이게 정부에 지금 해수부사업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데 5년에 100억 짜리 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수한 해양신산업에 한 연봉 5,000만 원 정도 석·박사급을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파견을 해줘서 2년 정도 써보고 괜찮으면 자기들이 고용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지금 50억이 들어가야 되, 국비가 절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R&D사업이 다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이 과연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R&D사업을 하고 난 후속타가 지지, 흐지,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잘 되는…
본 위원도 뭐 사업을 하다보면 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하고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하고 난 후에가 국비를 받고 난 후에가 후속타가 없어요.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공모R&D사업 하고 난 후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의 기술개발, 하나의 하고 난 후 기업체들하고 협력해서 후속타로 기업발전과 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로 하면 끝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 국비, 시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긴축, 긴축 해샀는데 시비 뭐 50억, 국비 50억 들어간다 해서 그거 돈은 아니냐? 이거 다 돈인데 정말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모R&D사업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을 후속타사업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기술개발 하고 나서 정말로 기업에 양성이 돼가지고 기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은 이 사업방식이 제가 신성장국장 할 때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공지능 교통신호 있다 아닙니까, 사거리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200억 따와갖고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서비스 따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런 게 누적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래퍼런스가 쭉 누적되다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따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게 만약에 저희들이 182억으로 끝나버렸으면 아무 그게 없는데 지금 우주청 KASA 법안 지금 장제원 의원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지방마다 한 5개 정도의 초소형 위성을 쏠 겁니다. 그런데 그때되면 데이터사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먼저 했기 때문에 하고 후속사업을 이렇게 계속 성공해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위성관련 데이터사업은 부산시가 최고다. 그러면 이렇게 큰 거 떨어질 수 있고요. 크게 보면 그렇고 이제 작게 보면 이거 아까 기업들한테 바로 지원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들한테.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중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기업, 기술개발 산업인력양성 연계를 추진한다 했는데 기술이 무슨 개발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기술은 공모를 하는데요…
기술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해양신산업 분야…
해양생산.
예, 신산업.
신산업.
해양분야의 신산업인데 그게 이제 ICT기술이나 위성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위성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위성데이터를 뭐 이제 기후변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나 뭐 이런 데이터 정도.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이 사업, 위에 사업 말씀드리면 낙동강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성데이터라든지 각종 오픈데이터들을 A.I로 분석해가지고 어디에서 원인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조그만한 기업일 거 아닙니까, 기술은 있는데. 그러면 인력도 없고 이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여러 이렇게 공모된 거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과 있는 기업을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업무들은 고차원적인 업무기 때문에 석·박사급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TP에서 한 5,000만 원짜리 이렇게 석·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이거 기술인력이 양성된 데가 있습니까?
이걸 할라고예, 지금.
지금 양성을 시키는 거지예, 그럼?
예, 그리고 사실은…
기본데이터가 없으면 기본양성이 안되는 데 이게 지금…
데이터는 받아오는 거죠. 데이터는 살 수도 있고 위성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년에 띄울 위성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기존 위성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이게 자기들 한도 안에 넣었거든요. 기존 사업을 잘라내고 필요하다고 넣어줬고 기재부에 농림해양 예산과장도 이 사업을 넣어주겠다했는데 마지막 국회 넘어갈 때 30% 깎이는 바람에 이게 잘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병길 의원이나 이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위원회 상임위 단계나 예결위 단계에 넣어라. 그러면 기재부에서 오케이 해주겠다, 눈감아 주겠다. 하니까 기재부에서 사인 안 해주면 돈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눈감아주겠다 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인정 받은 거예요, 지금?
예,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드리니까 너무 흡족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따내야 따내는 건데 일단 안병길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따내겠다 하고 기재부에서도 나중에 예결위 단계에서 넣어주겠다고 하고 또 안병길 의원이 이번에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좀 믿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할 사업이죠?
예, 내년부터…
내년사업이잖아요, 이게. 신규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 부산 시비도 40억이 들어갑니다, 40억. 10억 기타는 어디서 가 옵니까?
민간에서 부담합니다.
민간에서.
자기들도 분담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나면 민간기업체로 또 넘어갈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채용해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R&D,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R&D 공모사업 이런 등등은 한편으로는 잘 되면 아주 좋은데…
맞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면 국비도 이게 다 돈이다, 지금 긴축, 긴축 나라에 돈도 없다 해샀는데 잘 되면 후속도 있고 참 좋은데 못 되면 공무원들도 그 일회성하고 끝난다 이 말이죠. 버린다 이 말이지. 이전 보면 R&D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낭비가 없게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잘 심사숙고하여 국비, 시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좀 생각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R&D사업은 우리 국이 경제진흥원보다 더 잘합니다.
예?
R&D사업은 우리 국이 부산시에서 제일 잘 합니다. 전부 다 따왔거든요.
내가 처음에 R&D 공모를 좋아했는데 내 역시도 그 사업을 해보니까 일회성 끝나고 특허내고 나서 다 정산하고 정리하고 나면 이거 만들었으니까 후속타로 또 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끝나는 부품이 아이템이…
맞습니다.
많다 이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맞습니다. 압니다, 예.
그렇지, 잘 아시네.
제가 TP 총괄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거를 잘 생각해서 R&D 공모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가 애살이 있어가지고 박사들하고 긴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우리 옆에 이 배주무가 배수인 주무가 너무 애살이 있고 URP사업이라고 university research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이 직원이 기획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화 시켰다 아닙니까? 교육부에 요새 대학안에 기업 들어가는 사업 있죠? 그게 우리 부산시 사업을 국가사업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대학교에서는 대서비 다 받아가 버리죠? 시에서는 실제로 대서비 줘버리고 뭐 주고 업체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좋은, 누가 좋으냐 하면 대학교에서 돈 다 먹어버린다고. 실제로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셈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좀 감안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는데 혹시 그런 해상 신산업기업들 우리 면담도 한번 이렇게 토론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아, 내가 그런 걸 원합니다. 업체들 이래이래하고 할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도 해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신기술도 한번 접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D산업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들도 식사하셨어요?
예, 다들 식사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반지능형 해양환경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은 자원은 참 많은데 이 자원들을 활용할 산업생태계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양환경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부산의 최대 강점인 바다를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적 관리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은 자명한데 해양관련 기업체나 창업 쪽으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부산이 미래먹거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플랫폼 구축 이후 활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예, 아까 두 번째 공공위탁 사업이 해양환경 관리 지원 플랫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낙동강에 쓰레기 오늘 위원님 발의도 하셨지만, 개정발의하셨지만 쓰레기 많이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오픈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모두 활용을 해갖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거든예. 그런데 아까 창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냐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구해지더라도 이걸 이제 쓸만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인공지능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상오염원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겠다. 발견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주겠다. 이런 회사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어떤 데는 우리는 그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수거를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에 무슨 큰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해양신산업들의 기업들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환경정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기후변화에도 지금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부경대 캠퍼스를 활용해서 사업비 40억 원을 절감하여 해수부에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에 활용 건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여름에 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강원도에 동원산업이 올인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강원도는 조직도 양식 그 과 단위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대응을 했었는데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었고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6개의 테스트베드 양식장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광에 부경대수산자원연구소 부지 안에 대서양 연어하고 강원도하고 대서양 연어를 하고 뭐 넙치를 하는 데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먹이 조건과 물 조건과 온도 이런 데서 가장 이렇게 많이 대량생산 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는데요. 이 6개 지역의 데이터를 총괄해서 이렇게 모아오는 게 중앙빅데이터센터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170억 공모사업이었는데 강원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빅데이터 사업은 이런 센터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당캠퍼스 안에 공학관 일부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은 거기에 설치하고 용당에는 융합정보대학원과 과학기술정책대학원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모아지면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돼야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KT본부가 천안에 있는데 초고속전용망으로 데이터는 그쪽에서 해서 임대를 하게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좀 쌈박했고요. 저희들이 이런 게 괜찮았고. 그다음에 영도에 내려와있는 KMI라든지 키오스트하고 협업하고 그다음 부경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지산학 협력모델로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형화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민간 양식장에서도 우리 데이터를 써 가지고 대규모 양식이 들어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GS하고 CJ에서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2,0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지금 의사 타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2023년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인력 어촌진입장벽 완화로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촌진입장벽 완화 지원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어촌계 우수어촌계가 지금 동삼어촌계에 지정이 됐거든요. 1억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한 20개 정도 어촌계를 선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렵게 따놨는데 대개 어촌계 어민들이 약간 폐쇄적이 되어가지고 진입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새로운 신규는 잘 안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삼 여기는 좀 개방을 해갖고 젊은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쉽게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서 그게 어필이 많이 돼가지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1억 원 받은 거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어선도 수리하고 그쪽에 어촌계에 어떤 활동비도 쓰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참 잘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척 잘 되겠다, 그죠?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이 있는데 생활 서비스 전달 거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촌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해수부에서 하는 어항을 이제 현대화 시키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유형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유형은 사업비가 300억 이상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대기업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촌에 들어와 가지고 크게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항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이 선정하면 주는 게 있고 2유형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앵커조직이라 해 가지고 어떤 어촌계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구찜키트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면서 공동체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촌의 거점 그러니까 어민들이 살고 생활하고 판매도 하는 건데 이번에 민락항을 신청을 했거든요. 민락항 정도의 규모면 앵커조직이 들어오면 금방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수영이라서. 그렇고 마지막 3유형은 50억 짜리인데 뭐냐 하면 약간 어촌 부두가 약간 콘크리트가 부러지거나 안전 그게 없으면 이런 그냥 안전장비하고 이런 쪽으로 그냥 정비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명지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생활플랫폼 조성중이거나 완료한 어촌이 있는지 또 있다면 이로 인한 효과가 어떤 지?
문동은…
이제 시작했잖아요?
(직원을 보며)
그러니까 문동이 작년에, 작년에 됐잖아요. 작년에 대해서 문동사업이 100억 짜리로 새로 시작이 됐거든요, 기장에. 그래서 문동도 똑같습니다. 앵커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민들 지도도 해 주고 활성화 시키면서 하는 그런 거, 문동이 좀 기대가 큽니다. 어항도 크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KNN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소비자, 아,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해서 패널로 출연했었는데요. 거기서 시민들이 제보가 올라오는 걸 보면 수산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저분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영세한 우리 어업단, 원양어선에서 들어오는 그런 고기들은 아주 깨끗해요. 바로 나온, 냉동을 시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위판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위판장에 그냥 던지고 나무 궤짝에 담아 가지고 올리고 이런 식을 보면 그런,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위판장을 공동어시장처럼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지금 부산샛(BusanSat)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R&D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부산샛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원전산업, 원전기반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포럼을 해 가지고 70여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40업체 이상이 참석해서 소규모의 그런 영세사업들이 사실은 원전에 진입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카운슬링 해 주고 그래함으로써 두산애너빌리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다. 이래 생각하고 부산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부산샛의 기본적인 게 어떤 아까 내가 말씀드린 원전산업에 기본화를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처럼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포럼을 해서 어떤 네트웍을 형성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원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각각 민간투자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밀원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서 양봉산업이, 죽어가는 양봉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봉산업이 실질적으로 꿀벌들이 많이 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원수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아카시아 수명이 짧기 때문에 밀원수를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거를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안 하면 안 하더라도 민간업체들이 이거는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김병기 국장님과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탁 동의안 추가로 질의할게요.
기업기술 인력지원사업 관련인데 적정정 검토를 하셨네요, 보니까.
예?
적정성 검토, 적정성…
아, 예. 했습니다.
하셨는데 보니까 검토 결과가 국비사업을 부산샛사업, 국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테크노파크에 위탁함이 적정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수행,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발사 아직 안 됐잖아요.
19년도 182억 아까 균형위 사업을 TP에서 처음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국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는데 수행하고 있는, 거기다가 주관적 덧붙이면 잘 수행하고 있는 TP에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
맞습니다.
아직 수행 다 안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수행이 안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동안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대행하려면 심의위원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회 열었죠?
저희, 했습니다. 저희들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저도 타 상임위 거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수천만 원 건에서 큰 건도 하고 있지만 이런 100억 짜리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왜 코로나 다 풀렸는데 더군다나 회기 중도 아니고 한데 이거를 왜 서면심의로 진행하셨습니까?
위원들이 이 사업들을 다 너무 잘 아는 분들이고 위원명단이 다 아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부산에 또 다른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럴 수록 다양한 의견을 직접, 이 서면심의라는 거는 그냥 저도 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아주 수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가지고 대면 심의를 하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100억 짜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향후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향해 달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모아야 될 때는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P에서 지금 인력양성과 인력지원 이런 게 사실상 인재가, 인사가 만사고 인재양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동안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추진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TP가 사실은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실도 그렇고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의외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안 주고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100억 짜리 사업은 고급 석·박사 인력들을 갖다가 프로젝트에 맞게끔 우리 TP에 채용을 해 가지고 2년간 정도 파견을 해 주거든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진행해 보고 그 회사에서 괜찮으니까 2년 마칠 때 고용을 하는 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인력지원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인력 지원을 해야 실질적인 인력지원 사업이 되지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쫙 뿌려 가지고 쓰시오. 이렇게 하면 미스매칭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이…
관련 석·박사들을 기업체 파견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인력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젊은 부산출신 여러 가지 해양 관련된 우리 석·박사들이 경력을 쌓기는 좋아요. 그런데 항간에 우려가 되는 게 여기서 경력을 쌓고 인건비 지원 받으면서 경력을 쌓고 또 대전이나 서울로 인력 유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의무복무라 합니까, 이게 한지가 조금 의무복무를…
계약할 때 고민을 해 주십시오.
2년 지원해서 봤으니까 니가 그 회사에 최소한 몇 년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계약을…
기업에 여러 가지 신규 일자리창출하면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혹시 개인의 어떤 뭐라합니까,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 했으니까 몇 년은 부산에서…
실제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지금 주거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거도 심지어 제한하는데 이런 거에 제한조건이…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뒤에 해양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또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같은 TP인데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왜 3년입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위탁사무는 5년 이내로 하고 5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인력사업은 연속성이 중요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2년씩이…
예. 5년으로 했고.
아니 2년이지 않습니까? 파견은.
예. 그런데 전체 사업은 5년으로 해 놨거든요. 이 인력은 꾸준히 육성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 기술사업은 보통 3년을 하는 이유가 맨 처음 개발하고 실정하고 적용해 가지고 확산 단계에 들어가는데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5년으로 잡아놓으면 또 신기술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3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는 한번 또 쌓아놓으면 또 이게 계속해서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공모사업 될 때 아까 그거는 24, 25, 26 3년으로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것도 있고요.
아무쪼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저기 임말숙 위원님께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셨는데 조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공동으로 했거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시민단체 말도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데 그게 굳이 반영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동물보호법에 학대했거나 하면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기관에. 그런데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조치를 우리 조례에 넣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굳이 법에 다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반복해서 또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넣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7조에 보니까 동물의 관리 등에 보니까 외출할 때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맹견이 있던데 맹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아, 사망이네요.
맹견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계속 종류가 외국산 큰 개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정해진 이게 있던데 진돗개도 맹견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맹견이라는 게 이것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라는데…
만약 이게 안 지켜 졌으면 이것도 강행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동물보호법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 어떤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100만 원부터 동물보호법에 그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에 한한 거예요.
맹견이 입마개고요. 그다음에 목줄 안 맸을 때도, 작은 개라도 목줄 2m 안 매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조례에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챙겨보고 또 일선 구·군에서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한번 의견을 드린거예요. 시민단체가 강행규정을,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잔 하시지요?
예?
물 한잔 하시지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우리 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더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위탁 동의안이라든지 3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하니까 153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기술인력지원 사업이 100억이고 그 뒤에 플랫폼개발이 37억 5,000이고요. 위령탑 시설 보수가 15억 6,000 이 모든 게 우리가 부산샛 공동활용 NASA 국제협력 프로젝트 국비사업으로 해서 182억 이후에 지금 또 153억이라는 게 반반 매칭도 아니고 한 20%인…
그거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데…
국비 135에 시비 13.5억.
국비 공모사업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선정된 거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전 직원들의 어떤 열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모사업이 되니까 일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으셔 가지고 굉장히 지금 답변도 그렇고 기분 좋게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국가균형위 공모사업인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설명서를 언제 인쇄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 했죠?
9월 초.
9월 초였습니까?
예.
9월 초가 10일까지 초니까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서면 심사를 하셨다던데.
8월 말에 한 것 같습니다. 8월 20며칠, 8월 28일도 있고 이렇던데요.
그래서 이 3개 사업을 제가 향후 계획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워낙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전부 용역심의위원회를 8, 9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향후 계획에 넣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린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또 두 번째 플랫폼 사업에 보면 향후 계획에 공공기관 위탁 체결을 하겠다. 23년 1월 물론 오타지만, 오타입니다.
아, 24년 6월 이래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이런 오타까지 발생하면서 향후 계획에 공모기간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8, 9월에 하겠다. 이미 한 이후인데 이런 걸 불필요하게 넣어 놓으니까 헷갈리고 또 체결은 오타가 나오고 저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깨알 보듯이 보니까 이런 것도 잡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미래 먹거리는 해양수도답게 해양수산업이다. 부산을 받치고 있는 산업이 해양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수산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 해양관광도 있을 거고 이렇는데 수산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횟집 같은 거 이런 걸 치면 부산은 거의 받치고 있는 게 산업이 거의 수산이다라고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경기부시장이 아니라 해양부시장 미래를 위해서 부산을 끌고 갈 수 있는 해양수도답게 이걸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이런 공고에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참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때 5분 발언 제가 정말 감명있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제 조직생활을 해 보면 특별보좌관 그때 말씀하셨고 해양부시장 말씀하셨는데 해양부시장까지는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계가 약간 있고요. 저는 해양농산국을 해양실로 승격시켜 가지고 밑에 관광국이나 이런 걸 하나 밑에 놔두면 그런, 관광국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경제파트는, 우리 관광이 대부분 해양관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을 하나 놔두고 해양농수산국 업무는 실로 와주면 그리고 또 실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만나는 급들이 다 부경대 총장도 장관급이고 해양대 총장도 장관급이고 그다음 해수부 기관장들이 다 1급들이거든요. 그리고 차관 퇴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레벨이 좀 높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국장도 약간 버겁습니다. 어디 가서 포럼하고 하기에는. 그래서 약간 실장급이 돼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고 이렇는데 그런 면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성격이 약간 외향적이고 이렇게 나설려고 해버리니까 별 그 안 하는데 약간 첫 초임 국장이 와 버리면 약간 경상도 말로 야꾸가 죽어버리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다들 직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항상 이야기할 때 해양농수산국장은 전통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 시장님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참 국장들이 와서 정경진 부시장이라든지 정현민 부시장 감이 왔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시에서 조직 개편도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해양정책실 정도는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제 문제와 관계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장내 웃음)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미래, 부산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먹거리, 해양 쪽을 키워야 된다. 그럴려면 부시장까지도 타 시·도에 참여해야 된다. 거기서 제가 해양경제특보 보좌관, 특별보좌관이라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서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국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인력도 양성화 되고 그다음에 해양대학이라든지 부경때 쪽에서 부산에 걸맞는 지금 우리 라이즈사업하고 발 맞추어서 지·산·학·연 같이 연계되어서 부산을 조금 좀 많이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갈길이 멀지만 힘드시겠지만 가시밭길이지만 공모에 이렇게 몇 백억씩 되고 나니까 또 일을 하는 거는 겁 안 내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좋게 보이고 열심히 한다는 어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시밭길일지라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
반갑습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늘 열심히 일하시는 김병진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대한민국 해양수도는 어디 입니까?
우리가 늘 부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하고 해양안전엑스포에 벡스코에서 개최된 해양안전엑스포에 가 보니까 정말 해양 관련된 공기관도 많고 그런 단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정책실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그날 많이 느꼈습니다. 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이게 해양, 인천은 혹시 이 관련된 실이 있습니까? 인천에. 인천시에.
인천은 어떻습니까?
(직원을 보며)
인천은 실로 되어 있습니까? 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당 이런 관련, 우리와 비슷한 국이.
제 추측컨대 인천 인구가 우리 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도 300만 명이에요.
인구 기준으로 조직을 통제하거든요. 국장 수가 우리보다 적을 겁니다, 인천이. 그래서 실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수도,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양수산정책실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모든 저 개인적으로 TP라는 조직에 대해서 도대체 너무 갈수록 공룡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업무를 다 이번에도 보니까 TP에다가 몰아줬는데 이게 대안이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인데요. 맨 처음에 TP가 생길 때는 시·도별로 산자부가 약간 관여를 했었거든요.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당시에는 주로 우리 녹산공단이라든지 공단에 기술 이전 이런 거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했는데 갑자기 4차 산업 혁명하면서 디지털 전환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져버리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도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공대 나온 전문박사급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학하고도 네트워킹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거기 아니면 말 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BusanSat사업을 부산대 항공우주 무슨 과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박사가 아니면 프로젝트 기획을 말 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결국은 TP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스텝(BISTEP)도 있고 있긴 있는데 거긴 연구기관이지 이렇게 직접 사업을 기획을 못해 내거든요. 아까 우리 이런 사업들 보시면 아까 156억 짜리 부산항 사업이면 교수들하고 직접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 위성은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하고, 모으고 그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지식도 있으면서 교수들하고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TP에 의존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다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본 위원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TP에서 만약 이걸 못 하겠다. 예를 들면 부산의 정책사업을 줬는데 이걸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산하기관이 달라들면 안 되죠.
아니 안에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고 되어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대안을 마련해 놓고 제2안, 제3안까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TP만 믿고 다 했다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기획력이 부족하지 연구력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 인력을 시에서 해양이면 해양, 수산이면 수산 쪽에 기획 인력을 조금 보충을 하고 대학교하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협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방대학 소멸시대가 곧 다가 오지 않습니까? 부산에 지금 살아남을 대학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공립대학교 빼고 동아대 정도 나머지 대학은 지금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산시에 부산 행정을 담당하는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런 해양수산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한테도 골고루 분산을 분배를 해 준다면 그들도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 밑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연구생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이즈사업이 활성화되면 TP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커집니까?
예. 더 교수들하고 협의도 하고 기획을 해 내니까 커지는데 결국은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TP가 문제라기보다도 담당자의 애살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TP하고 교수하고 기획을 했는데 담당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TP한테 맡겨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진행되면 결과만 보고받게 되면 이 일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관여를 하고 TP도 사람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박사라고 다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게으른 박사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데 어떤 특정부서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지만 박사니까 니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대학하고 연구해봐라. 결과보고만 해보면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졌네? 이래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 같아요. 얼마나 애살을 갖고 그 담당박사하고도 이야기하고 교수하고 연결해갖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우리 공무원들과 TP 개개인의 어떤 자세 그런 거하고 관계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기후위기, 기후변화 때문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죠? 9월 중순의 날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신산업개발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해양농수산국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최도석 위원님한테도 제가 질의때 많이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 최도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방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게 외항방파제, 남항 같은 경우에는 외항방파제 쳐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억, 1조 보통 금액이 1조 한 4,000억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타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타 통과하면 BC분석에 분자 Cost고 위에 Benefit니까 이게 BC가 높아지려면 Cost는 낮춰야 되고 분모는, 분자를 높여야 되니까 남항 안쪽에는 플로팅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Benefit를 높이고 바깥쪽에는 제가 아이디어 냈던 게 동서고가로를 철거를…
해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갖다 넣자고요, 바다에?
해야 되는데 그걸 바다에 그냥 바지선으로 들고 가가지고 옛날에 아산만에 정주영 회장…
예, 배…
유조선 빠뜨려가 해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시멘트 비용을 상당히 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항 용역하는데 전문공학자들한테 토목공학자들한테 이걸 한번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국장한테 의논을 하니까 “그거 말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토목직들이 말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동서고가로를 재활용할라는 게 제가 전문토목직이 아니라서 말씀을 확실히는 못 드리겠지만 철거비용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철거 안 하면 돈이 안드는데 그 철거비용도…
맞습니다. 상당합니다.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서울하고 다르게 좁다 아닙니까? 건물사이에 좁게 그 사람들 일조권도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잘라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래 퐁당퐁당 빠뜨리면 시멘트 비용을 많이 줄이거든요.그러면 cost를 일단 다운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타를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써야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가 마린시티 방파제 기재부 있을 때 제가 아이디어 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1층 상가에 그 높이면 앞에 안보이니까 위험지구도 뭐고 다 필요없다. 하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격을 하면 150m이격을 하면 전경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수긍해 줘가지고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수산물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요새 원산지 단속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민들 부산으로 관광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부산에서 수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누한테 야꾸죽는다, 뭘 아까 야꾸죽는다 했는데 누구한테 야꾸죽는다 했어요?
제가 그런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좀 기가 약간 죽을 때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야꾸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잘 안 죽는데, 저는 잘 안 죽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과에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이동하더라도 다음 국장은 고참국장이 와야 된다. 잘못하면 이게 기가 죽는다. 그래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 안 죽도록 해보이소.
예.
순직선원위령탑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15억을…
15억이면 많지요. 이거 지금 선원들이 위령탑에 몇 분 모시고 있습니까?
9,200기.
9,200? 930? 9,200? 그렇게 많이 모시고 있어요?
예.
9,200분이나?
예. 그거 오래됐거든예. 79년도인가? 79년도 해상노련회에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국 단위로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위패를 다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제법 됩니다.
순직한 사람이 그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원양어선 많이 나갈 때 해방 이후부터니까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한번 가보지도 못 해가지고 위치를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15억인데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누수에, 보수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등급 C등급 나왔는데 C등급은 사용금지는 아닙니다. 사용제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본관 그다음에 위령탑, 그다음에 승강기도 증축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동도 개축하고 화장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위주로 지금…
건물위주로 모이면 지금 이거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79년도…
79년도잖아요. 지금 그럼 몇 년 됐어요?
79년이니까 44년 정도.
그렇죠, 오래됐죠? 우리 일반 재건축하면 몇 년이죠? 30년 이상이었잖아요.
30년, 예.
그럼 이게 지금 50년이 다 되어가는데 보수유지를 한 1년에 15억, 20억을 계속 넣어야 되는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없는 지요?
한번, 한번 2005년도에 본관 개축을 했는데…
아, 개축?
지금은 쟁점이 그겁니다. 이거 수리를 하면 되는데요.
수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기재부에 주장하는 건, 예산실에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이게 우리 부산선원들만 있는 데가 아니고…
전국이니까…
예산을 전국에서 하는 거고 해수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하는 이게 국가사업인데 이게 돈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100% 그럼 국가를, 국비를 받…
50 대 50 정도로…
왜 50 대 50합니까, 전국인데? 국비를 100% 받아야 되지.
공유재산이 부산시 소유로 되어있으니까…
아, 공유재산.
위탁받아버렸거든요. 그때 해상노련회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해버렸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자산인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시비가 그래도 전국 순직선원을 모시고 있는 위령탑인데 그래도 우리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작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건립한지도 한 50년이 되는데 세월이 가면 보수비가 자꾸 나온다고요. 물 한번 새고 나면 이 건물은 계속 샌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등등을 고려할 적에 국비 많이 받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보수만 자꾸할 게 아니고 다시 재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 하나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 하고 나면 이 지금 위탁, 수탁하죠?
예, 수리는 태종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킬 겁니다.
지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디서 관리해 왔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시설공단에서.
그 태종대 안에 있으니까요, 예.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이거 위탁하고 있네요, 지금.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위탁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