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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임말숙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안재권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주요사업설명서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
(이상 6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654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보상비를 집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보상비가 적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편성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편성 계획은 어떠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데 담당부서 과장이, 진인수 과장이 올해 9월로 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인수 시설계획과장께서 한번 답변하는 게…
마지막 한번 들어 보입시다.
(장내 웃음)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아, 시설계획과장 진인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사말씀 잠시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고 그동안 조언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좋았고 다음에 나가서 어디서 만나든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 보상하고 있는 게 2020년 일몰 대비해서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41개 시설에 대해서 주 보상을 진행을 해 왔고 지금 현재는 3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지금 3개 시설에 대한 예산이 269억인데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적절히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3개가 남아 있다 했는데 총 금액은 269억인데 이거 말고는 더 발생되는 대상시설은 없습니까?
이 시설 마치고 나면 본래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10년 이상된 시설 내에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2000, 그러니까 향후에 20년…
20년…
실효대상이 되는 그 시설 부분,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목인 대지 부분은 요 근래에 와서 거의 신청 건수도 없고요. 앞으로 거의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20년 도래되는 그 시설 부분은 사실 현재 저희들 추이를 보면 2026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2027년부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과거에 GB해제 취락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녹지시설을 많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20년 도래가 되는 2027년부터는 조금 압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도래하기 한 2, 3년 전까지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계좌는 따로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지켜야 될 부분은 예산을 잡아야 되고 아니면 저희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은 정비를 통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27년 이후에 가봐야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하든지 거기에 맞게끔 정리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국장님.
예.
우리 공원녹지 지금 기본계획 하잖아요. 이거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한 21.2입니다.
21점이면 26.7㎡입니까? 뭡니까? 이거.
공원녹지 면적을 지금 1인당.
54.7 지금 54점, 아니 도시계획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26.7.
26.7로 되어 있습니다.
26.7이죠? 21점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보면 몇 얼마죠? 1인당.
지금 2040년 목표가 54.7입니다.
54.7이죠?
예.
왜 이게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현재 자연공원이 아직. 현재 도시공원 외에…
예?
도시공원 외에 자연공원 등 유원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이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좀 더 확보하게 넓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보기 좋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넓게 잡혀있는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예. 한번 해 봐요.
감사합니다. 공원정책과장 안철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료는 잘 보신 게 맞고요. 현재 저희들이 54㎡로 1인당 잡고 있는 이유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법상 도시공원에 있는 것만 쳐서 기본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아니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책자가, 2030 책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거 보는 게, 지금 도시, 우리가 공원 이거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지표를, 공원지표를 올려서 도시의 지표를 더 좋게 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북한산국립공원을 법상으로는 못 넣게 되어 있지만 도시의 어떤 녹지 지표상으로는 집어넣어서 서울시의 녹지 지표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 올리는데 그래요,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도시의 브랜드와 지표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올려놓지 그러면요.
그거는 기본계획에 얹이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 공원도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맞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시설에 들어가는 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자연공원 그다음에 일반 기타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은 법상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녹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지표에 못 넣고 있어 가지고 도시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세종시 이런 데는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도 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자료가 녹지가 많다 하는 걸 저희들 지표상에 넣기 위해서 그걸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예. 다음 자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본 계획안에 따르면 지금 소요사업비가 얼마 되는가 압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요사업비가 얼마로 지금 해 놨습니까?
11조 5,000…
11조 5,700 해 놨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재원조달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재원조달 계획을 현재 쭉 추산을 해 보니 한 8,300억 정도…
8,300억이죠?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재원 확보를 방안은, 계획은 없는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차가 너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훼손지 복구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민간자본 유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시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외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 된다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건데 현재 이렇게 세운 이유는 앞으로 2040 안에 이런 정도에 우리 도시에 우리가 발전에 이게, 도시, 어찌보면 공원 모델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040에 반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견청취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미비한 점도 있어요, 실제로. 지역의 특성과 예산, 시민의 수용성 등도 많이 수반되고 있고 이거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수렴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지역에 슬럼화 되고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서 초고령화시대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노인친화공원 조성, 어린이를 주제한 공원 조성 이래 등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향후 이거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범죄안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구축과 연계된 정비 방안은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만들어지는 공원 자체가 어찌보면 빈집이라는 말은 그 근처에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을 고려해서 일단 공원 만들 때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희가 동천하구숲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55보급창인데 그 부분은 1조 2,000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맥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공원에 한 5,000억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한 4, 5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대규모 공원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의 전략과 맞추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나 빈집 공원들은 저희가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에 걸맞는 품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 가지고 마스크를 좀 끼겠습니다.
예.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공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고령시대에 반려동물 증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공원 특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이 중구 전체인구의 30%가 넘고 1인 가구 비율 또한 30%에 육박합니다. 노년층과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반려동물 가구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원특화 방안으로 중구 등 원도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나 전반적으로 원도심권을 보면 현재 공원 비율이 우리 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7%밖에 안 됩니다. 원도심계획을 2040계획에서는 한 53%로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인친화공원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해서 반려동물공원도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중구에서 해당이 되고 저희가 그런 적치를 보고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근린공원을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좀 전환해, 아니면 신설 확충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2040년 공원녹지계획안 공원 확충 계획에서 구도심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 동광동, 영주동, 보수동에 빈집이 많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서 공원화하면 지역공동체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중·동구 쪽 추진사항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14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구 쪽에 20개소 이상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한 해 아까 위원님께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공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 옆에 인근에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갯수가 중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군의 인구수나 면적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해가 되나 아파트보다 주택지가 많아 인구수도 적고 구 면적이 좁은 중구 같은 원도심의 주민들은 공원 접근성이나 이용의 편의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꼭 중구, 동구 이렇게 구를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원도심을 묶어서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전에는 대규모 공원 중심으로서 중구도 마찬가지 중앙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15분 도시라는 컨셉에 맞춰서 1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그런 공원이 군데 군데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더군다나 진인수 과장님께서 고생을 그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참 슬픕니다. 또 친해지려고 하니까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 분야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은퇴 후에도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웃음)
국장님, 금강공원 있지 않습니까? 금강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지금 8억 4,000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예. 예비타당에…
8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해방 이후에 부산시 첫 근린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거의 찾는 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놀이터처럼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간투자사업 진행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에서 사업계약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농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익사업모델 구조에서 편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접근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투사업단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사업성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된다면 민투사업이 된다면 그 일대가 전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데 조만간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그래 봐집니다.
케이블카는요? 케이블카도 민투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은 전체 위에 있는 전망대 부분, 케이블카 부분, 아래 쪽에 있는 공원 부분 다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편익 부분이 지금 현재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만 조정된다라면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기본계획안에 보면 공원의 분류가 보면 노인 물론 지금 현재 너무 노령화가 심해 가지고 노인친화공원, 반려동물공원 레포츠, 방재, 도시생태공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아쉽지만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라든지 또는 유아동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이라든지 요즘 갈수록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부산은 0.68, 67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야지만 출산율이 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걸까요?
놀이공원은 이미 법상으로 어린이공원이 지금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공원 외에 현재 저희가 주제공원으로 한 5개 정도를 더 해서 어린이공원이라 만약에 그걸 포함해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어린이공원을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이미 있는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부산에 우리가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은 성지곡수원지로 지금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발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결국은 뭐든지 뭐가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동물원도 지금 삼정더파크에서 하다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부산시내도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부산에 지금 제대로 된 동물원도 하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 그래 보지 않거든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대공원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만을 위한 또는 유치, 유아동 이런 조금 20세 이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출산율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율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유아동들만을 위한 공원도 한 분류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법상입니다.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주제공원으로 어린이만의 주제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은 소규모공원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아까 주제 쪽으로 넣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산 제 지역구인 남구 같은 경우에 유엔평화공원이 굉장히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분 도시 우리 박형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15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유엔평화공원까지 가시는 길이 참 어렵고 험난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하면 동네 구석구석 그리고 동네 조그만 짜투리땅 같은 곳이 있다면 한두 세 평만 되면 거기에 쌈지공원 식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빈집도 개발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처럼 개발해 주시면 근처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느냐 대연1동에 보면 대연시장 밑에 예전에 불법 노점상들이 있는 걸 걷어내고 거기에 한 두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운동기구를 한 2개 정도 넣어놨는데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평소에 거기서 유엔평화공원까지 가려니 너무 먼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거기다가 해놨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공원들이 구석 구석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2040 공원 이슈 중의 하나가 현재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공원의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아까 유엔공원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조금만 멀어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빈집이나 아니면 그 부분 공간이 있으면 공원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진한 15분 도시 개념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40 안에는 반드시 이런 소규모 공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인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사회 나가시면 하시는 일 잘 잘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공원녹지기본계획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안 만드실 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관련 관계기관 협의도 하셨고 주민공청회도 하셨네요, 보니까.
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법적사항입니까?
예. 법적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한다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떤 의견을 반영을 했고 대표적으로 어떤 의견을 미반영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의…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전문가 의견들 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밖에 없거든요.
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보통 준공원제에 대한 부분에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부분 또…
시민들께서 준공원제를 하자라는 의견이십니까?
준공원제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이걸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구·군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란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건 쉽지 않고요. 만약에 준공원제를 했을 때 공원으로 처음 이용하는데 나중에 그걸 빌미로 해서 공원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뀌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를 했는데 각각 어느 정도 사유재산에 대한 녹지 부분에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미반영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보니까 일단 시, 군·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한 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어떤 구는 전부다 반영을 했는데 어떤 구의 의견은 전부 다 미반영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다 나름 타당성이 있거든요.
수영구가 좀 미반영이 많습니다.
다 미반영됐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타당성이 다 있던데요, 보니까.
이거…
저희 지금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미반영 부분 향후 반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보니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던데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 지금 폐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특별회계 대부분의 사용 용도가 공원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거 같아요. 일부 좀 수정 보완해서 새로 도시공원 녹지에 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도 충분할텐데 하나를 폐지하고 비슷한 성격의 하나를 또 신설한다는 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일반회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통합 폐지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지금 이게 기금 녹지, 공원녹지기금 만약에 조례가 생기는 부분은 새로운 세입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행에 국토부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 조경면적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되면 그 부분의 면적만큼 특별, 특정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다양한데 지금 장기미집행도 지금 당장은 없지만 향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미집행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거의 다 전부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원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아까 제가 말씀한 공원녹지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원이 우리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만들 수 있는 세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부분을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조경 의무면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현금으로 납부받겠다. 그런데 또 우리 저기 공원계획에 보니까 건축물의 공원화를 위해서 입체화를 계획한다 하는데 이것 역시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공원입체화를 하는 부분에 전부 다 대규모 조경면적을 전부 다 저희가 현금으로 환산해서 기금으로 묻는 건 아니고요. 일부 대규모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 조경면적을 해가 늘리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마나하고 그 부분이 조경으로 안 쓰이고 다른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사용하는 부분은 건축물과 함께 연계해서 그 부분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법적사항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그걸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조례화 하거나 법제화시키면 얼마든지 돈으로 납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례로서…
그러니까 이제 배치된다는 거죠. 공원계획과 배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할 때는 일정 규모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소규모일 때는 기금으로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만들…
그 안을 만드실 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만들어서 안되고 여러 가지 의견협의라든지 이것도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법적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있던데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할 때 공원, 의무적으로 지어야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좀 재정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공원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건축물의 공원화를 좀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원을 확충하는 부분 전부다 다 좋은 의견인데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하려면 개방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공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저희 법적사항으로 잡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이게 다른 용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그 지역만 아니고 그 인근에 소규모 공원들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한 쌈지공원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안을 잡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보통 하다보면 그 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공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을 방금 전에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른 용도가 아니고요. 그 조경 면적을 되도록이면 바깥쪽으로 끌어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공원을 보도 쪽으로 이게 끌어나는 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만약에 될 수 있었다면 아까 제가 말한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면 그 일부의 재원을 갖다가 바깥쪽에 쌈지공원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부분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10년 단위 계획인데 저희가 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한번 더 이런 변경이 있는 부분을 또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위는 10년 단위입니다. 2030, 2040, 2050 이런 단위로 합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좀 계획을 잘 수립해 주고 특히 유관기관 의견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감안해서 정직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2040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위원님들 직접 다니면서 설명한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정상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했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견청취안 전에 개별로 다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시간을 혼자만 할애할 수 있어서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양성을 조금 인정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의견청취안 전에 우리 시간되시는 위원님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한번 자리를 해서 하게 되면 의견청취안 전에 다양성을 좀 더 우리가 인정하고 또 폭넓게 조금 심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은 한 번 듣고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1인 공원면적이 21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21.4㎡ 정도 됩니다.
2040에는 40년 뒤에는 그 한 배 정도 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목표도 좋고 또 우리 부산에 브랜드네이밍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표로 참 목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 자연공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공원의견청취안이니까요. 이 부분에 보면 자연공원도 있고 도시공원도 있을 텐데 우리가 도시공원에는 보면 공원지정하기 전에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 계획을 먼저 주민공청회나 그래서 주민공청회가 의무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계획안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자연공원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공원을 지정하고, 공원지정하고 그 계획을 나중에 협의하고 만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따르고요.
공원법에 그래 되어있다고요.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자연공원은 공원부터 먼저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그 안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계획, 추진계획은 그 지정 후에 주민들하고 해도 된다고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계획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조금 앞하고 뒤하고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법적인 공청회 의무사항하고 아닌 사항이 그 순서가 조금 바뀐다는 거죠. 공원을 지정 전, 지정 후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질의하신 부분이 이제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행정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 지정 전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법 절차만, 규정만 따르지 말고 주민의 어떤 니즈가 충분히 녹여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만 준수하지 마시고 의견도 조금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으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금정산 지금 현재 국립공원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승학산 광역시립공원 그리고 윤산오륜대 광역시립공원들이 지금 한번도 시도 안 해봤던 것이 지금 현재 2040에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공원지정 할 때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연공원 지정할 때는 어떤 계획이 세부적으로 지정 후에 계획을 잡아도 되는 그런 조금 전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그 니즈가 충분히 녹여낼 수 있도록 절차만 준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소통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보상특별회계 조례 폐지 건과 기금연장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를 하게 됨으로서 특별회계 폐지함으로 인해서 잉여금은 결산상 올해 잉여금은 내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을 이입한다 해놨거든요? 당연히 그래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한 세입이 한 얼마쯤 될까요, 이입하는 게?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20%가 들어오는데요.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700억 정도고 21년도는 한 2,600억 이렇게 매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바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조례 폐지 검토보고에 보면 직접 우리가 실효대상사업에 18년도부터 보상사업을 계속 추진해가오고 직접보상이 한 2건하고 LH…
토지은행…
토지은행 사업에서 한 12건, 13건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토지은행은 어차피 우리가 미리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법인데 이 직접 보상 2건은 어딥니까?
달맞이공원하고 완충녹지10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달맞이공원 일부 남았습니다. 내년에 예산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일반회계 세입하는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되는지 혹시…
일반회계는 지금 따로 알 필요가 지금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그죠?
예. 바로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이 달맞이공원 같은 것도 바로 일반회계로 집행이 될 걸로…
바로 집행이 되지만 이거 말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게 되면 일반회계로 한다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받아놓은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아마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끝나고 따로 조금 자료요청을 하고요.
이 부분 지금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가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이게…
예, 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운영기금 조례안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28년도까지? 이 부분에 우리가, 제가 장기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관리법이 우리가 18년도에서 20년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없애고 기금으로 해서 기금 안에 성능 충당금 그 기본법 23조에 보면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지금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 안에 성능 충당금을 하지 않나. 그런데 아쉽게도 22조에 보면 같은 동일한 사업에만 돈을 쓰게 되어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맞습니다.
유일하게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설계획과에 있더라고요. 시설계획과에는…
예, 기반시설부담금…
그거 지자체에 내려주는 자본이전금이 5년 평균 제가 쭉 해보니까 한 7점 몇 억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잡아서 하는 게 22억, 약 1년에 한 30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이 따로 품목을 잡아서 목을 잡아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기본법에 의하면 정확한 명칭을 써라. 제가 국토부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성능 충당금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되지 이거 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기금에서도 따로 특별회계 따로 기금 따로 이래 하면 이건 성능 충당금이 아니다. 성능 충당금이라는 목을 딱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만 이걸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시설계획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나마 그나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선도적인 어떤 행정, 규정에 맞게 행정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우리 이인수 과장님, 또 가신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능력있으신 분은 계속 우리가 인재를 관이 아닌 사회에서라도 도울 거라고 보고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칭찬과 답변보다는 마지막에 우리 이인수…
(“진인수” 하는 위원 있음)
진인수, 죄송합니다. 진인수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한 그런 어떤 부분에 하실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뭐 마무리, 제 복에 겨운만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 있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인수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입니까?
명퇴는 월요일 자고요, 9월 18일 자.
9월 18일입니다.
아직 멀었지요?
제가 근무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없습니까?
뭐 비상이면 내일도 나와야 됩니다, 모레까지는.
몇 년 근무했지요?
제가 35년에 1개월 모자랍니다.
야, 오래 했습니다. 돈 벌어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잔하기로 하고 질의했으니까 국장님 운영기금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8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 지금 공공기여금 납부금액 시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납부계획은 반드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협상 마무리가 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때 그때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납부하는 계획까지 다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진CY로 지금 보면 착공할 때 250억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70% 정도 됐을 때 100억 내고 나머지 공사 준공할 때 나머지를 내겠다고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준공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놔서 법적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딱 짜져가 있네요?
예,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이게 납부하는,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막 금액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조치를 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때 그 공사비로 따지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가도 그 공사비는 그때의 공사비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도 하고 계획서에 맞게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지금 보면 부산시 공원녹지 중에서 부산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또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구·군에서 하고 있죠?
예.
이 어떻습니까? 구·군에서 관리가 굉장히 좀 힘들다, 어렵다. 예산이라든지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좀 부친다는 얘기를 구청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지금 우리 2040기본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앞으로의 도시방향이 공원녹지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대규모 공원을 개발하고 어떻게 유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군에만 맡겨놓지 않고 여러 가지 구·군과 합의해서 어느 부분에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에 유사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총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위임하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만들어놓아 있는, 그리고 만들어질 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공공시설 등 설치 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아까 착공하면 20% 낸다고 하셨습니까?
착공하면 250억…
250억.
250억인데 저희가 기준을 처음에는 금액이 딱 떨어지도록 처음에는 기준을 잡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협상할 때는 협의해서 협약서에 넣을 때는 퍼센트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 4, 3, 3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40%, 30%, 30% 해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0%를 먼저 선금으로 낸다는 거는 상당히 사업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분양대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찌보면 은행에서 이게 빌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로 보면 그 기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비율, 40% 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래 착공이나 이런 게 지연이 되면 지체산금이 있듯이 이것도 법정기여금이 만약 납부가 늦어지면 지체산금 같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체산금 기준은 아니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나중에…
감안해서 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안해서 한다는 거는요. 만약에 그 시간에 40% 안 되면 그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내야될 타임에 안 붙으면 이자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이자, 이자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자를 몇 프로 하라는 그런 거까지는…
그러면 사정이 어려우면 나중에 좀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그거까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좀 부족하면 그런 이자부분에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나중에 협약서 상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만 마련하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준공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만약에 금액이 납부 안 됐을 때는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한진CY 부분도 법정외 기여금, 지금 올해 내에 30억 들어오기로 했는데 10억 밖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현재 법정기여금…
법정외 기여금도 사실상 약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그때도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가 요구하면 납부하기로 했는데 시가 요구한다 했을 때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요구했을 때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금액이 아까 말한대로 이게 법정기여금 외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모호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진CY 법정외 기여금으로 재원으로 해가지고 휴먼브릿지사업이 지금 진행을 원활히 돼야 되는데 지금 시의 일반재정으로 억지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대한진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한국유리부지도 그렇고 법정외부분도 그건 현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나중에 조성이 안됐을 때 패널티 부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정외 기여금도 법정기여금처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협약사항에 명시를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확실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여협상제라는 게 시에서 보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 일반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일단 일반시민들께서는 어떤 특정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래든 저래든 협상안이 통과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그 협상안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돼도 우리 시민들께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면 또 우리 시가 또 사업시행자의 어떤 이런 걸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뭘 좀 봐주고 이러면 시민들께서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휴먼브릿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되도록 한번 하나의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걸 한번 감안해 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거는 나온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약속하고 여러 가지 보안장치가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기꺼이 이 부분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약속이 됐다면 우리가 시에서 반드시 챙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성창기업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한국외대 부지도 지금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종료하기 전에 오늘 아마 본 위원장도 우리 진인수 시설계획과장님이 아마 9월 18일 부로 퇴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내가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테니까 오늘 정식적으로 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인사말씀.
인사말, 하직인사 비슷한 건데 아까하고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약속드린 대로 다음에 밖에서 뵀을 때 서로 웃으면서 찾아뵙고 안부 물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박종율 위원님 말씀대로 소주도 한 잔 제대로 못하고 이래 헤어지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 잔 소줏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을 해보면 토목직은 우리 위원들하고 아주 졸업을 해도 만나집니다. 만나지니까 앞으로 만날 때는 서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무쪼록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시 건승하시고 또 가정에는 항상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또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