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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14.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8.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9.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의 건
  • 20.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의 건
  • 21.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진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김태효·송우현·박진수·박종철·이준호·송현준·강철호·임말숙·윤태한·문영미·강달수·이종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지연·박중묵·문영미·정태숙·박진수·송우현·이승연·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여성가족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653호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658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국보 의원님과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국보 의원님, 반선호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국보·반선호 의원 퇴장)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3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금일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 안건인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6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다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다른 국과 다르게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 출자·출연기관에 요구했던 법, 조례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여성국에는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아무리 속기를 하더라도 이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원래 저희한테 좀 더 빨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앞의 국에 첫날 했던 국에 출자·출연기관이 올라오지 않아서 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원래 준비하셨는지는 몰라도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읽을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방금 받아서 이렇게 대충 스크린을 해보니까 넘어온 여성가족개발원은 별 진행을 하는 과정에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은 보다시피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불안과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리고 저번에 첫 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 임금에 관한 서로의 불안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안정이 되어 가는지 이제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흡수됐다는 거로 계속 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더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 등등과 또 이 이사회가 이제 해산, 청산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두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타나듯이 이 이사회에 다시 이제 이렇게 2개가 합해짐과 동시에 이사진은 어떻게 지금 뽑혀 있습니까?
지금 6월 달에 이사회를 완료했고 저희 지금 현재 여평원에 대한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추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했고 추천을 받고 해서 각 저희들이 관련돼 있는 청년산학국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다른 부서들하고도 하여튼 추천을 받고 해서 공개로 해서 일단 선정은 됐습니다.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사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좀 공정하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평원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적응을 잘하고 계시고 협조적이시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출연금 관련해서 두 가지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여성가족국에 관한 거 하나 내나 여성가족국인데 글로벌재단이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거는 사업은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이 앞쪽으로 가고?
인건비는 지금 담당 국이, 외교통상과에서 총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예. 저희는 사업비만.
사업비만 그 이유는 뭐지요?
예?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지금 여평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업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총괄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외국인 주민 지원이라는 그 팀 부분에 대한 사업만 사업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는 일반 위탁을 주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사업에 이 직원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미편성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실은 올해 결산 이후에 내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쪽 재정 쪽하고?
예.
예비비를 편성을 안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때는 어느 추경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갈 거고.
일단 이번 결산이 끝난 후에 따로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저한테 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산서나 회의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전에 결산을 얼마나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돈을, 출연금을 줄 때 그걸 여기서 우리가 오늘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특히 보니까 뭡니까? 우리 글로벌재단 거기가 여평원 아니, 여성가족개발원보다 집행잔액이 아마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다고 보여지긴 한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1/3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거기 한번 보시면…
글로벌도시재단 말씀하시는…
예, 집행잔액이 그거는 이제 중간에 통폐합이 되면서 돈이 다시 들어갔다가 일로 나와서 그런 건지 그런데 여가원에 비해서 진짜 엄청 지금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에 대한 거는 이번에 증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평원 같은 경우에는 1/2만 교부를 해서 이 정도 규모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금 6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산이 저기 통합되면서 일단은 먼저 집행한 부분들은 반납을 하고 다시 재교부한 형태라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다 교부한 상태에서 집행잔액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글로벌재단은 또 우리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증액한 거 아니겠습니까? 33%, 44% 올라가는 거 세계시민축제, 세계시민교육 또 주민과 소통사업 이거는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일단 사업계획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위탁지원센터 이게 이제 저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조례는 지금 설치 운영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아마 파악은 했을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소재지, 규모, 위치 다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소재지 부분이 현행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고 이번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그 법인을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행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밑에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자단기, 여자 이거 관련해서 몇 페이지라 하면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 이행 노력이라 해서 본인들이 우리가 이걸 평가결과를 거쳐야 다시 재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자단기 중에서 정성평가에서 보니까 사용자 만족도에서 대부분이 4를 주고 5를 줬는데 어떤 위원 하나가 아예 저조한, 60%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보통은 통과됩니다. 70%입니까?
70%.
70%죠. 70%도 안 되는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한 사람은 아예 또 완전히 한 위원이 평균을 내면 70%가 넘어가는데 되지 않는 그랬을 때 그걸 오류를 방지하는 건 없습니까? 그 위원이 3명이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아주 저조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평균을 내면 그걸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점수화만 돼 있어서 그 편차라는 게 너무 심하니까 거의 만점을 주고 두 사람은 거의 만점을 주고 한 사람은 거의 다운을 거의 통과 안 되는 점수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재위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가 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의심이 간다는 거죠. 두 쪽은 아예 점수를 높게 주고 한쪽은 너무 낮게 주는 거에는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은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609 여자단기청소년쉼터하고 610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개가 동시에 지금 재위탁 기간이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서 5년으로 지금 계약이 지금…
5년으로 합니까?
예, 이게 21년도 9월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3년씩 하다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공모를 하고 한 번은 갱신을 해 주고…
갱신을 하고…
또 공모를 하고 갱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위탁이 되는 부분은 어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돌아서 이걸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물론 갱신을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자체가 지금 공개모집이 원칙이듯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개모집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 동의를 하고 나면 11일 해 가지고 지금 공개모집을…
바로 공개모집을 동의가 끝나면 바로 공개모집을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단기청소년은 안국청소년도량이고 여자중장기는 금정총림범어인데 이 부분이 바뀐 적은 있습니까? 계속 그 업체에서…
사실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일단 단기는 96년부터 계속 지금 공개모집을 해도 1개 법인…
다른 데는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행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를 보니까 주택가에 광안리도 주택가고 저 중기도 지금 보니까 금정총림도 주택가에 돼 있는데 금정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개발했다든지 이런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있는데 소유권을 보니까 단기는 지금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기는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로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을 한다든지 주위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그에 대해서는 좀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검토는 아직 저희가 미처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지역 자체가 주택가인데 이게 워낙 비밀, 일시적 쉼터이기도 하고 비밀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중기는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얼마큼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월세 없이 전세 3,000만 원입니다.
전세금 3,000만 원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소유권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중장기 이게 만약에 나가라 하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게 지금 단기하고 중기하고 나누는 기준이 입소하는 기준이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단기, 중기가 나누어지고 입소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단기는 일시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3개월…
기준을 3개월 이내를 보고.
그다음에 장기는 중장기는 3년 이내.
3년?
예.
최대한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3년이고 3년 되면 일단 시설을 나가야 된다고…
장기는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단기는 3개월이 기본이지만 3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사용자가 1년으로 해 가지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단기, 장기 1년에 몇 명 정도가…
연 인원으로 해서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분들의 리서치랄까 사용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불편한 점 이런 것도 다 캐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상에 있는 종합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안에 남자단기쉼터가 또 있습니다.
장기는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장기는 없습니다.
장기는 없고 단기…
단기.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서 보호를…
그거는 언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단기요?
예.
남자 단기…
남자 부분에.
남자 단기는 25년 2월 15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그 자료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단기 부분에하고 야간 상담원이 각 장기도 두 분씩 있는데 이 부분은 밤에만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예, 전담.
해 가지고 그럼 야간에만 이게 특별히 야간에만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는가요?
이게 이제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한 형태가 대부분이고…
가출이 되면 어떤 경위로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상담을…
요즘 청소년들은 워낙 앱을 검색한다든지 하여튼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서 연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청소년 안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발굴되었을 때 또 연계되어서 오는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쉼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교대로 해 가지고…
밤에는, 야간은…
주로 야간에 입소 이리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장기 부분에서는 그러면 조리원이 보니까 없는데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지는 알 수 있는가요? 장기에 보니까 단기에는 조리원이 따로 있는데 중장기에는 조리원이 없거든요, 근무자에.
장기는 조리원을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어린이급식센터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리원은 아마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못 한 것 같고 그 대신에 금정시니어클럽하고 급식지원센터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단기는, 장기가 실질적으로 오래 계시기 때문에 급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인원 그거를 인원을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중기 부분이 시 소유가 아니고 전세, 돼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도 이리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예산을 해서 이걸 구입을 하든지 구입이 안 되면 대책을 준비해야 지난번같이 건물에 나가라 했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게 알려지면 어찌 보면 또 요즘 워낙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에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세계적인 인구학자죠. 그분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맨 처음 인구가 소멸하는 국가가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추세라면. 그리고 그분이 예측하기로는 2750년으로 그걸 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치상으로 그냥 강연 중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기로는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그다음에 국민, 주권이라고 할 때 영토나 주권은 좀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할 수 있지만 인구는, 국민은 우리가 노력하고 이리 대책을 세우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부산시의 정책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중요성이나 그 위상이 정말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은 것처럼 2023년도에 저출산 관련 예산이 346개 사업에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잘 주지하다시피 지금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서울 다음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고 0.73명도 무너져서 0.72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초고령화사회는 또 2019년 9월 달에 맨 처음으로 진입을 했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심각성을 좀 얼마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출산정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안타깝고 저희들도 참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너무 많은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인 부분입니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이제 이 정책을 단체나 이런 제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는 혜택을 드리는 게 앞으로는 정책의 키포인트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상구에 7명의 자녀를 출산해서 또 국장님이 그걸 또 아주 파격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하는 걸로…
이번 다자녀가정의날에 바로 저희 시상하도록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그런 걸 홍보하고 정말로 그걸 시상을 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남, 불을 그냥 강 보듯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다가서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게 굉장히 자극이 되고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 윤태한 위원님은 따님께서 또 4명, 넷째를 지금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정말로 우리 상임위의 표본이고 모범을 보이는 위원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결혼이 많아서 부조한다고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건수는 늘어나는데 혼인신고율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혼인을 함으로 해서 주택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관계 이런 게 혜택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혼인을 안 한다 그래요. 혼인 신고는 안 한다고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해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자녀 출산을 꺼려하고 임신을 회피하고 자꾸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우리 서국보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를 하셨지만 정말로 이건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의지나 이런 마인드하고도 굉장히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실천해 주시고 꼭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정말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해당 단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꼭 그걸 결과를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달수 위원님 질의한 보충으로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8호 저출산 문제인데 7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하신 거…
5분 발언을 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제목 아십니까? 제목 아세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처참한 부산의 저출산 성적표”…
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소멸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소멸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이 대통령령으로 지시로 저출산, 저고위에서 연말까지 저출산 예산 기준을 바로잡고 거품을 걷어내라, 지금 우리 서국보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집계해서 정확하게 관리하자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리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저출산 예산을 측정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런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개정들이 중요한 게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 저는 저출산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없이 잘못된 편성 예산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래 보면 나름대로는 중요한 사업일지 모르지만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리빙랩, 뭐 저출산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사업들이 포함이 돼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계, 예상입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출산 예산 자체가 직접 예산과 간접 예산을 전부 다 포괄해서 사실은 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된 것처럼 보여지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예산으로 사실 산출하면 극히 사실은 작은 부분이라서 그때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본 위원은 출산보육과 소관 팀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도, 저고위에서도 저출산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하지도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저출산 예산이라고 찾아보면 15조 원이 넘는데 얼마다라는 이 기사만 쏟아지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을 집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은 참 혼란스러워요. 저출산 예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기사는 쏟아지고 많은데. 그래 이래 가지고는 저출산이 이렇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일축해서요, 애 놓기 힘들다는 거예요. 애 놓기,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결론이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를 지금 안 그래도 그때 5분 자유발언 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 출산과와도 계속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까지 마련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말이 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새로운 방침이 내려올 예정이라서 그 부분과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잘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이거 다 기록될 거 아이가.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기 하나 놓으면 얼마 주겠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게 이해가 돼,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그런 발언을 들을 때는 참, 말도 아니다, 해괴한 공약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있어 보면 그거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래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는 참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 예산뿐만 아니라 간접적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 이상의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만 봐도요, 작년에 복지예산이 44%에서 금년은 46%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 46%까지 올라가는 복지예산 중에서 지금은 어떻게 편성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식료 있죠, 그죠? 학생들 이 급식료가 거기에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복지예산하고 편성이 잘됐냐 안됐냐는 궁금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저출산 예산이 정말로 저출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토론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들도 적시적소에 저출산 예산이 잘 적용돼야 된다는 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유념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시가 저출산 예산 통계를 관리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추이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과 이종환 위원님, 아무튼 요 같은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아니지만 약간 당부라 할까 1개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제일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구가 어느 구인지 압니까?
젊은 분들, 청년예?
예, 청년들.
(“강서구지.” 하는 위원 있음)
강서구라고…
(웃음)
답을 다 가르쳐 줘 버리네.
(웃음)
그게 신도시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도시.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사상구는 제일 노령화가 많이 돼가 있습니다. 그게 주거 환경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보니까 제가 구에 있을 때 아마 셋째가 100만 원 나가는 걸로 아마 조례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대자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자녀죠.
예,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실은…
(담당자와 대화)
정부 정책이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내년에 1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는 형태로 계획 중에 있어서 지금 별도로 사실은 저희 부산시만의 사실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조례도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니까 사회복지국도, 조례는, 제가 아는 조례는 전부 다 안 할라 해서 여하튼 대자녀에도 지금 우리 다자녀가 내년 1월 1일부터 2인인 것도 있지만 사실 대자녀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 또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또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우리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더 큰 정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부산에서, 지금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부산이라 좋다.”, 저도 사상이라 좋습니다. 여하튼 다시 태어나도 사상, 뭐 부산에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에 격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말로만 해서 아마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자꾸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고로 어린이집도 연계되고 고로 학교도 연계되고 그러니까 일단 기초 작업을 잘 이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이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청소년 이게 상위법에, 이런 게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이 센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전부 다, 상위법에서 만들었는데 예산은 전부 다 지방비 구조죠?
예.
100%?
예, 100% 시비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22년부터, 예.
좀 지원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없고 2022년부터 저희들이 지방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잼버리 그것도 일종의 청소년활동의 일환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갯벌에 퍼붓고 이런 데는 왜,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엄청난 어떤 역할에 또 이런 부분에 진흥센터라면 제대로 된 운영과 어떤 그런 기능을 정책, 정부가 밀어 줘야 되는데 1인 가구 이런 데만 밀어 주고 청소년활동진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액 시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17개 광역 지자체 다 공통으로 설치된 이런 센터죠?
예, 다 공통입니다.
그러면 안의 운영이라든지 제반 그 위탁 사업 내용도 거의 똑같겠네요?
예.
예?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목적 사업이, 예.
그래 주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위탁, 그 목적 사업이 위탁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위탁 사업 내용이 뭡니까?
위탁 사업 내용…
한 네다섯 꼭지가 되죠?
예, 지금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에 관한 조사…
자원봉사활동…
예,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예, 보급…
교육, 홍보…
그리고 교육과 홍보.
사업 명칭을 보면, 위탁 사업 내용 명칭을 보면 그럴 듯한데 이거 역시도 전국 우체통같이 똑같은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사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을 거의 다 똑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법상에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 명시가 돼 있어서 전국 공통으로 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 위탁 사업의 큰 주제는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그러면 이게 우체통같이 위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큰 틀의 사업 내용만 적시해 놓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세부 이 내용까지 이렇게 시행령에 만들어, 이런 거는 없죠?
그 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
예, 지금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사업 안내라는 별도 지침상에 세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사업 내용 매뉴얼이 딱 이것만 적시가 돼 있어요, 다섯 꼭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크게…
구체적인 사업들이.
예,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지침상에는 아홉 가지…
그래 하여튼 시간이…
아홉 가지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억 3,900만 원 예산이죠?
예.
전액 시비에?
예.
이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혹시 개발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선행적으로 개발해서 타 지자체에 준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 정도 인력으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합니까? 이거는 명분만 화려하지 실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할 능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 청소년 그 활동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구조인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까지는 못 미치죠, 사실은, 그죠? 한다고 봅니까?
위원님, 지금…
그래 하여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뭔가 개선되지. 그래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이런 예산에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한 몇 프로 차지할까요, 대충?
인건비가 한 70% 정도…
예?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 인건비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호봉 수가 높고…
6억 3,900만 원 전체 그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를 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 체육국입니까? 이런 데도 문화재단에 예산을 전액 어떤 위탁, 위임 이래 사무를 넘겨 주면 이게 대부분 보면 행정적,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국가 예산이나 재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인력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다 갖춰 놔놓고 행정의 인력은, 기본적인 인력은 다 갖춰 놔놓고 전부 다 하청, 재하청, 이게 중앙 정부의 부처별로 지자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화된 이런 청소년 진흥 업무 이런 거보다는 우체통 같은 그 지침에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어떤 청소년의 여러 가지 인적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획일적으로, 독자적인 이런 뭔가 특화된 이런 것도 없이 너무 우체통 같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차라리 성과가 없으면 안 하든지 그냥 상위법에 있다고 모양새, 기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비의 약 70%는, 비단 이 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위탁 사무의, 그 위탁 기관의 사업비는 거의 70∼80% 인건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20∼30%는 흉내만 내는 이런 그런 허술한 어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입니다. 전부 다 하청, 재하청 또 위탁, 알고 보면 사업 인건비가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하고 사업은 흉내만 내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정책평가는 아주 잘 나와요. 80점 나오면 그거는 아마 조직이 좀 굴러가는 거고 겨우 79를 맞추고 보통 겨우 살려 주는 거는 아주 못한다는 평가예요. 저도 수없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쭉 지켜 봤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켜 봤어요. 그런데 일보다는 로비, 일보다는 어떻게 기대기, 이게 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그런 운영 구조의 인적 구조 시스템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건비 70% 이상을 가져 가면서 또 이거 계속 맡아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센터의 조직 구성에 이게 누구죠? 진흥센터 요 계속, 사단법인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이거를 위탁을 큰 틀에서 하죠?
예.
거기서 그러면 실질적인 청소년진흥센터 또 센터장이 있고 그거는 또 하부 조직입니까, 그게? 하부 조직? 아니 이 수탁자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부산시의 많은 정책 사업 중에 위탁 사업들은 보면 이렇게 모양은 어떤 상위 그 단체 하나, 법인 형태로 해 놔놓고 그 밑에 날개 또 단체를 만들어요, 센터나 이런 거를.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아 갖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런 구조가 적지 않아요. 그 사업비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 1년에 서류만 보고 끝냅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기에 김길구 대표님이라는 분은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답변, 보조…
지금 2002년부터 사실은…
예?
2002년부터 이 법인이 계속…
2002년부터?
예.
그러면 22년째,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단체협의회의 대표로 2002년부터 만들어가 지금까지 협의회 대표를 계속 맡고 있네요?
예.
이런 분이 그러면 그런 이해 관계의 구조 틀에서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다, 또 우리도 협의회 단체 만들어서 이 독점 구조의 이 상위법 명분의 항상 주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 한 70% 차지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성과보다 흉내만 내고 실제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와 혁신없이 계속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서 내가 그때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거의 악어 이상 수준입니다. 끝까지 물고 갑니다. 졸업할 때까지 물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평가단 구성에 4명이 하죠?
평가예? 예.
예, 4명. 4명이 하는데, 시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찬, 중식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래 평가단 구성에 이게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이 가죠? 그리고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직 명칭이 긴데 부산여성가족과…
(속기사를 보며)
속기사 알아듣겠습니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인 거 같은데 성평등가족연구부의 연구위원이, 성평등 이런 거보다는 청소년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
지금 이진숙 박사가 아동청소년 전문 연구진입니다.
성평등가족연구에?
예, 부는 그 부 안에 들어가 있으나 연구용역은 아동, 청소년…
청소년 관련 이런 공부를 많이 했네요?
예, 전문으로 하는 연구진입니다.
그래 성평등 하여튼 요런 가족연구부를 맡고 있으니 또 신라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이런 면면을 보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업활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변호사들은 SNS에 자기 막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에는 변호사가 가급적, 물론 이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이 별로 없던데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청소년 관련 사건을. 그러면 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수임한 변호사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브랜드가 있고 지명도 있는 SNS 홍보 많이 한 변호사 이런 거보다는 다시 말해서 평가단 구성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저희 과, 예, 자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평가단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센터에, 평가단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죠, 자연스럽게? 안 가르쳐 줍니까?
완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자료에도 몇 년 위촉이 돼 있잖아요. 이래 되면 다음에 또 평가할 때 비슷하게 ○○○ 이래 이름을 무기명으로 하든지 좀 그래 해야지 이래 노출을 시켜가 다음 평가 때 또 이렇게…
평가단은 비공개입니다.
예?
평가단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입니까?
예.
아니 “평가단 구성”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거는 저희 보고 제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개로 낸 거고 실제적으로는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죠, 이거는. 평가기준표에 보면 평가 항목이 크게 자료, 안건 심사 자료 108쪽에 보면 평가 항목도 너무 단순해요. 좀 그렇게 안, 우리 국장님이 엄청난 행정 경험에 이런 평가 항목은 너무 단순해서 이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좀 세분화된 평가 요소, 제가 만들어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단순한 거 같아요. 또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평가 위원1부터 4까지 4명이 평가를 했어요. 위원1은 26점 또 위원4는 48점 이 편차가 크다 말입니다. 뭔가 보는 시각이 어떤 공통적으로 평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평가 어떤 위원 숫자도 적고 평가 항목도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의 평가 결과는 79.8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80점 주기는 그렇고 또 이거를 탈락을 시키기는 그렇고. 79, 69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애매하게 70.4, 이거 위탁 심사 평가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시의회에 형식적으로 계속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맡겨 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찾아 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잖아요.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진흥센터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문성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과연 이 조직이 전문성이, 여성, 여성이란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과 연륜을 갖춘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순한 어떤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그걸 가지고 대단한 전문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다는 거는 요 센터에 대한 뭡니까, 여러 가지 좀 한 번 더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언급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마무리하게.
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시도를 해 보려고 사실은…
없는데요, 변화가.
아니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예, 일단은 평가는 이 형태로 되어 있으나 새로운 어떤 그런 법인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선택지를 좀 열어 놓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방향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더 찰 챙겨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 중복 질의라서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평가단 부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위탁을 할 때는 가장 평가단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단 구성을 보니까 훌륭하신 전문가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을 잘 선별해서 넣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회복지학부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비공개지만 명단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는데 사회복지 안에서도 여성·청소년이, 물론 여성·청소년이 하나에 묶여 있지만 또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미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끼리도 그 학문 안에 더 세부 학문들이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위탁하는 이 명칭과 그 전공을 같이 하는 복지학과 교수님들을 모신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면 조금 미스매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음부터는 잘 확인해서 하는 게 우리 도시의 공신력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연구위원분들도 잘 모신 거 같은데 또 여성과 청소년의 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다 평가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처럼 변호사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어떠한 역할을 하셨던 변호사분을 모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신 거 같은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가 드린 말씀도 국장님, 좀 잘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못 챙겼던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는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성 평가 결과에서 보면 이 단체는 탈락입니다. 위원 두 사람이 70점에 정량 평가를 뺀 나머지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여기 보면 단서 조항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민간위탁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은데 왜 단서 조항을 달았지예?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조건부 단서조항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활동진흥센터 고유사업이 아닌 사업을 했다.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앞에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아마 서지연 의원이 해서 데이트 폭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사업할 때 거기도 그 데이트 폭력도…
포함해서 스토킹하고.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스토킹하고 거기에만 들어 있고 데이트 폭력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서 안에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 다 됐는데 본 위원이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출산율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데 저희들 나이 때 부모님들은 뭘 했냐면 결혼 빨리하고 애 많이 낳아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부터 12년 동안 결혼해서 애기 많이 낳아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린이 우리 후배 세대들은 나중에 20세, 스물다섯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애 낳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선제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은 방법도 있으시겠죠. 근데 교육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딱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방편으로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아기 안 낳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낳겠습니까? 여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힘들고 왜? 데이트 폭력부터 시작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트 폭력, 애기 낳으면 너무 힘든 거야. 데리고 다니고 밤길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데 대한 대책 데이트 폭력 아니면 남성으로부터의 폭력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충실히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지 않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 빠르니까 국장님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 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4.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김재운·서국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TOP
17.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0.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의 건
21.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의 건 TOP
22.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호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74호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계획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심의 안건인 출자·출연 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안건인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 1건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사회복지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국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 안건인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후 시간에 다 졸릴 건데 반갑습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무슨 기관입니까?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조례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에 올릴 때 빠진 거 없습니까?
저기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앞서 상임위에서 모니터를 하니까…
첫날, 그게 내가 첫날부터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위원회가 안 와서 안 가져 와서 오늘 아침에 다른 국에서 가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심의 자체가 앞에 여기 이 건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시만 이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와야 되고 결산 보고서도 와야 되고 회의록도 와야 합니다. 존재 유무가 없는데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셨으면 해왔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거 이제 동의안 올라올 때 같이 저희한테 오늘 아침의 국은 자료는 준비 잘했는데 우리가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안도 법이나 똑같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예,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이 2023년에 19억 3,600만 원을 하고 올해 거의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지개발원의 출연금이 2023년에 1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억 사백, 사천?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 복지개발원이 지금 전환 설립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복지개발원 출연금은 상반기분만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10억 4,000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20억 8,000만 원이 기존 연간 출연금입니다.
20억,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올해 거하고 2023년 주요사업하고 2024년 주요사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는 뭐고 돈은,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완전 상이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중요한 예산 큰 거 중에서 뭐가 빠지고 뭐가 내가 보니까 이제 개발원에서 지금 박람회를 했습니까? 복지서비스 박람회를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지개발원은 연구기능을 겸비한 사업도 수행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23년도에 지금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에 나오는 부분은 5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만 남겨둔 상황이고 24년도에 저희들 지금 20억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고. 연구는 부산연구원으로 넘어갔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여기서 만드는 자료인지 여기서 만드는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에서 만들었는지. 2023년도 주요사업하고 2024년도 주요사업이 완전히 많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도에 있는 부산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비슷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저기 말씀드리면…
그게 2억 2,000이네요.
예,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출자·출연 계획안에 붙어 있는 저기 23년 예산을 부산 사회서비스원에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예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년 복지개발원의 23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전환 설립되기 전 3월까지 복지사업, 복지개발원에서 하던 연구사업만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실제 23년 주요사업 이 부분에 표현, 4월부터 된 19억짜리 예산은 내년에도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되고 그러면 준 자료하고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럼 대행한 거는 또 빠져 있습니까? 수탁대행은.
이제 수탁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20억에서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빼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으면 6억 6,000 정도고 내년에는 한 5억여 원으로 5억 7,0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외에 수탁 대행하는 거는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따로 관리기관으로…
아니, 아니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 재정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작업을 해놓고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한테 주요사업은 이렇게 거의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요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 주요사업을 계획을 하는 것도 역시 내년에 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거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내 말은.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빠진 부분은…
내나 사회서비스 박람회 개최 내가 다 하지는 못했는데 많이 지금 틀리고 수탁 평가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가칭 수탁 운영을 할 것이라는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이게 하겠다 하면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서 수탁사업이 아니고요. 서비스원 자체사업으로서 올해 개최하고 격년으로 개최한 거라서…
아, 한 해를 걸러서.
24년도에는 빠져 있고.
그래 내가 이걸 왜 그게 2억 2,000이나 되는데 사업에 그러면 그렇게 큰 게 빠지면 뭔가가 들어가야 이 사업에 지금 액수가 비슷해지는 게 맞는데 그럼 이런 게 빠졌으면 뭔가 또 보충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위탁받는 게 또 있어요. 가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칭이라도 이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24년 1월부터 이걸 위탁을 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저희들이…
우리한테 위탁 동의를 받았습니까?
공공위탁…
그런데 이름은 뭐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가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헷갈리지요. 내가 이 위탁 동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게 서부 노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냐 보니까 05년부터예요. 그래서 05년부터 실시하고 이거는 또 새로운 위탁을 받겠다고 올라와 있어서…
예,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었고 그때 공공위탁 심의를,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을 때 올린 거는 가칭으로 1개소 더 설치한다고 위탁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됩니까?
2개에서 3개로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사하 신평역에 들어온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아니 국장님, 조금 정리합시다. 2022년도까지는 동부와 서부가 있었습니다. 있고 남부는 또 뭡니까?
남부는 없습니다.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았던데예.
처음에 가칭으로 남부를 썼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예. 여기는 앞에는 또 서부라 해 놨다가 뒤에는 가칭 또 남부라 해 놨다가 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4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예?
예, 이해가 됩니다.
앞에 가칭 서부, 그런데 이거 또 서부가 같은 건 아니야. 이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05년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거는 뒤의 거를 보면 또 남부가 있어요, 위탁을 서비스원에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2개에서 3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는 아니지예?
예.
이런 오류가 있으면 우리같이 좀 모르는 사람은 계속 헤매고 되고 자료를 찾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별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예. 여기에…
그러면 이 자료는 일치해야지예, 적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개, 동부·서부가 3개, 하나 더 3개소로 올해 늘어나는데 늘어날 때 동부·서부가 있기 때문에 사하에 생긴다 해서 가칭으로 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 가칭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위탁 심의가 의결이 되고, 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9월 달이죠. 9월 얼마 전에 그러니까 18개 구·군을 갖다가 관할 구역을 동부·서부에서 좀 떼서 새로운 기관에 맡기면서 명칭 변경 방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명칭 변경이 된 게 지금 현재 동부가 중부로 되고…
아이고 어려워라.
동부가 중부로 되고 서부가…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제 생각에 이해 잘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료에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서부가, 여기도 있는 서부가, 새로운 서부도 있고 거기다가 뒤에 또 남부는 툭 튀어 나오고 위탁을 했고 또 그런데 사업은 이렇게 할 거다 해 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는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한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위탁 동의안인데. 우리가 적어도, 제가 주장했던 게 어떤 걸 위탁받고 어떤 걸 우리가 그거 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조금…
요게 지금 20년이나 된 사항이 당초 지역별로 명칭이 맞게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조금 떼고 이래서 명칭을 다 조정을 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명칭이…
그 명칭 조정하는 것도 그냥 해도 됩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까지 해 가지고 절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게 많이 지금 조정이 됐잖아예.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서비스원이 차지를 하는 비율이 여기서 큽니다. 여기서 복지개발원에 중요, 가고 지금 예산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냥 우리가 국비를 못 받는 겁니까?
사회서비스원 국비 전액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원의 사업을 140여억 원을 전국 공히 기재위로 올렸었는데 당초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2차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 기재위에서 대부분이 다 출자·출연기관 성격으로 서비스원이 설립되다 보니까…
아니 법에서 그래 자기들이 하라 해 놓고…
예,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래도, 기재부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여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법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공통, 복지부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해서 국비 5 대 5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지방 이양 사업 같으면 돌아올 거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지예?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사실 우리가 또 서비스원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그걸 잘해서 대응하셔서 예산을 꼭 받아 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2개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이 2개를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하시죠.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의 부산, 금년 12월 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민간위탁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선 계약 기간이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이 끝이, 금년 말로 끝이 나서 재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죠? 물론 공모 방법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위탁이라면 또 당연히 부산장애인연합회, 총연합회에 여기로 갑니까?
공모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 접수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서 선정된 단체가 수탁…
물론 원칙이야 그런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 회원 단체가 한 몇 개 되죠?
지금 현재 회관에는 한 18개 단체가 지금…
16개?
1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18개 있습니까?
아니고 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그렇습니다.
단체라면 주로 어떤 단체가 들어옵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장, 여가활동 지원, 뭐 장애인청년연합회부터 해 가지고 지체 장애인…
하여튼 장애인 그 복지 관련한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유형별로 당사자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장애 당사자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성과평가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성과평가단에 다른 어떤 위탁시설에 보통 통상적으로 4명, 보통 4명 이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3명만 합니까? 이 평가단이 3명으로 돼 있네요. 왜 이래 적어요?
아니 3명도 하고 4명도 하는데 뒤의 부분은 4명도 있는데 요번에는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예?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으로라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규정은 없고 3명에서 4명으로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으로, 예.
다른 데 어디예?
예?
다른 데서요? 어디?
아니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3개 위탁 사무가 나오는데 그 앞에 종합회관하고 권익옹호기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했다고 같이 3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른 데 한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3명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후원금도 아니고 시민의 지갑에서 나온 혈세인데 순수 전액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그래 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게 좀 시민의 그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입주, 장애인단체 또 이용 장애인을 위한 이런 만족도를 높이려면 예전보다는 항상 나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쉽게 말해서 평가에 100점에 수렴하는 그런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뭔가 겨우 그냥 좋은 게 좋다 해 가지고 항상 70점, 80점 이렇게 또 아니면 아주 고정적인 어떤 관념에 젖은 단체는 항상 구십몇 점 이래 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 이게 아니고 어떤 우리 사회복지국 또는 여성가족국 이런 위탁 사무에 관련되는 기관에 어떤 이런 사업평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좀 평가 위원을 최소한 한 5명 이상 좀 뭔가, 시민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제대로 된 평가구나.’ 하려면 이거 위촉을 한 5명 최소 이상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제가 부탁을 안 해도 시민 누가 봐도 최소한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평가는 다양한 그 뭡니까, 좀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에서 해야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지 3명이 평가한다, 3명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여기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총괄적인,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니 구성이…
빨리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 1명 또…
공무원 1명에 외부 위원 2명.
외부 2명.
예, 그렇습니다.
외부 2명은 주로 뭐 어떻습니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이 단체 이해 관계가 없는 그런 대학교수 또는 혹시 전문가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름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은 보통 학계나 법조계보다는 요 관련되는 전문, 그러니까 관련 단체를 갖다가 총괄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해 관계가 없는.
위촉을 우리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관련 담당 부서 직원이 판단합니까, 아니면 크게 뭐 어떤 과장님이나 몇 분을 선정을 옛날부터 해 오신 분을 합니까, 어떻게 주로 평가 위원을 선정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는…
매년 다릅니까?
예, 달라지고 그러니까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팀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을 왜 평가 위원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 보통 보면 저희들이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옛날 같으면 복지개발원이 추천하는 기관 관련 전문가를 갖다가 함께 평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추천.
추천을 받아서, 예.
예. 그래 어찌 됐든 사회서비스원, 평가원입니까, 거기에서 추천받는 거는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평가원이 하면 좀 노출된다 아닙니까? 이거 평가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종합회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종합회관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기 전에 악수하고 인사하고 오래간만이다 이래 하겠네요, 이해 관계자는 당연히?
이해 관계자는 빠지기 때문에…
아니요. 보니까 평가 해당 법인 관계자 이래가 있는데 참석은.
아, 그거는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가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 답변을 위해서 어쨌든 참석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른 체를 하고 가림막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이해 관계 틀 속에서 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평가라면 시민들이 어떤 그런 세금을 투입하는 데 고개를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의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평가 기준이 점수고 평가 위원에 대해 숫자가 적다 말씀드리고. 이게 좀 문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체, 임금 체불이라든지 세금 미납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거 지급 안 하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협약 사항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죠?
예, 그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 감점 형태로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감점 요인이 큰 거라 말입니다. 큰 건데 점수가 이게 소위 말하는 70점 이상이 보통이고 80점 이상이 우수인데 무려 16.7%, 86점이 넘었다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뭐랍니까, 평가 요소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체납, 종사자 퇴직금 또 4대 보험료 미지급이라든지 협약 사항을 위반하고 임금 체불 이러한 어떤 시설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86.7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죄송한데 방금 박스 안에 있는 평가영역 내용은 감점 사례를 예시를 든 거고 종합회관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1점 감점은 사무편람 변경을 하고 나서…
감점 사례에 불과하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표시를 못 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늦게 이거를 인정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인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명기가 된 게 밑에 86.7이라면 좀 뭔가 오해하기 쉽다. 그래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밑에 표기가 좀 박스 밑에 있어서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뭡니까, 이용자 그 단체 또 장애인단체 전용 업무 공간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배점 부분입니다. 배점 부분에 공통사무는 배점이 좀 낮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배점이 낮아, 공통 사항, 기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높아요. 아니 37이면 너무 높아요, 100점 비율에. 그런데 개별사무라면 사업성과 이게 좀 높아야 되고 사실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만족도가 점수가 삼십몇 점 돼 있는데 이게 배점이 제일 낮아요. 15점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수긍하기가, 그죠? 이거 왜 이렇죠?
그게 말씀드리면 공통사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업활동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량·정성평가로서 들어가 있고 개별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적 제고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사용자만족도 부분이라는 것은 설문조사 이 부분이라서 사업평가 부분이라서 15점으로서 지침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어디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과평가지침서상에, 예. 민간위탁 성과평가서상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15점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능하면 만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요것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만족도 부분에 제고가 될 수 있다고 잘 살피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국에서만 평가, 어떤 민간위탁 평가에 대해서 잘 못한다, 뭣이 미흡하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산시가 모든 예산 구조에 민간위탁 부분이 엄청나게 차지를 하는데 위임 사무가 많아서, 이게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위임 사무에, 위임 기관에, 위탁 기관에 평가하는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좀 뭔가 규정, 규칙을 개정 건의를 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위탁 사무, 위탁 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평가 부분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하게 한 3개, 4개 잡지 말고 다양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뒤에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위탁 그 성과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체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재고민을 해 주세요.
예, 제언해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과 최도석 위원님에 이어서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후 3년 동안에는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권고, 처음 시행하면서 국비 반영을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기재부에 신청하면서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나라 세수가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60조가 펑크가 나서 그게 물론 뭐 법인세가 한 40조 정도 되고 양도세가 한 20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도 사회서비스원은 올 4월에 또 개원을 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서비스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규에 따라서 3년 동안 국비가 50%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까지 똑같은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저도 마음은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주장을 강하게 해서 부산의 특수성을, 우리는 올해 4월 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보지도 못했다 그런 걸 강조를 하셔서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걱정을 조금 덜어 드리고 싶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간에 복지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저희들 담당 과장이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또 시도 서비스원 차원에서 연합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들이 상임위의, 국회 상임위의 복지부 쪽에 저희들 담당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거기 가서 찾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갖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막 출범하는데 다른 타 시·도하고 최소한 형평성은 맞게끔 저희들이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복지개발원에 있던 인원이 한 50% 정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하고 이래…
그 정도는 아니고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30% 정도가 줄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 인원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50%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30% 해당되고 나머지 70% 해당이 되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병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업무적인 공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제대로, 또 예산까지도 이렇게 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도 참 우려스럽고 그래서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말씀대로 정원이 22명인데 3명 결원이 또 있어 가지고 지금 채용 공고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 가지고 서비스원 업무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실질적인 그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시지만 또 지원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605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관련해 가지고 동의안에 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보면 동부에 있는 부분이 29점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너무 낮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좀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이리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그게 좀 파악이 됩니까?
지금 보면 법인 적격성, 관리능력이 부분이 29점인데 아래에 보면 종합평가 부분에 법인 운영규정 내에 약간 관련 지침 보완을 하라는 어ᄄᅠᆫ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평가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동부가 좀 해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부·서부노인기관이 있고 피해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입소 기준이 어떻게 해 가지고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신고 접수하고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고 긴급 구호하고 하는 사항으로서 거기에서 긴급으로 좀 이렇게 가해, 대부분 가족입니다, 학대를 하시는 분이.
학대 부분을 가족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신 노인분들을 좀 긴급하게 모실 때가 필요한 데가 전용쉼터라고 이게 지금 학대피해…
그러니까 학대가 되었다고 판단을 동부·서부는 지금 9개 구별로 딱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지면 되고 피해학대노인 전용쉼터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기준이 딱 이렇게 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 자체가 다 운영이 될 때 사례 판정을 바로, 신고를 받으면 학대다 아니다라는 판정이 바로 내려지고 그러면서 경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복귀가 안 되는 상황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동부든 서부든 관계없이 쉼터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접수된 사항이라도 상황을 서로 연계해서 쉼터로 입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소가 되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한 최소 3개월 해 가지고 그때도 복귀할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연장이 6개월이다, 해소가 안 돼서 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지금 보통 보면 학대 사례가 가정에서의 학대가 좀 많다고 70∼80%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가정으로 복귀를 대부분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찌 보면 학대피해아동하고는 좀 틀린 게 본인들 어떤 판단 능력이 있고 본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이 부분이 되면 복귀가 대부분이 되고…
대부분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해당 기관에서 막을 수는 없는,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쉼터에는 3개월이라도 그 기간이 짧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학대 사례가 조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그거에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사업을 좀 더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러면 재학대라는 부분이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재학대가 돼 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경찰하고 연계해서 고발 조치까지도 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기관에 왔을 때 무연고같이 버려졌다 할까, 완전히 연고를 단절하거나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언론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그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부분에서 시설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그러면…
취약 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다른 데 이관해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예, 그건 사례 관리를 계속 진행합니다.
혹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되면 사용료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오래 있다 보면 무연고같이 금액을 지불을 안 하고 끊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사회복지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는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관계가 없이, 그게 그러니까 요양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그거 관련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 관련 예산과 사무로 돌아가는 거라서…
사회복지국하고 관계가 없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요양기관에서 이렇게 장기간 보험으로 해결합니까?
죄송한데 연고가 없는 노인분들의 어떤 요양시설에서의 어떤 체납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연고가 있다가 보면 요양병원이라든지 10년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이, 연고가 두절이 돼서 병원비를 못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무연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파악한 업무 한도 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이 안 돼서 그 사항을 다른 어떤 부처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는 걸 한번 자료를 구해 보고…
아니 그게 사회복지국 업무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
요양 관련 시설은 또 시민건강국 소관인데 일단 그분이 갈 데가 없다 이래 되면 무연고고 그것도 복지 분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황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오전에 질문해 보니까, 그 관리 부분이 딱 체계가 돼서 사회복지국에서 하든지 건강국이 하든지 정해져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업무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00년도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군 지역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보면 우리가 커피숍을 많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떤 관에 공유 쪽에서 많이 하던데 외부로도 지금 많이 나와서 하는 다른 구·군에는 혹시 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 말고.
외부라 하면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신발융합센터나 이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이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주로 많던데 타 구에 보니까 우리 개인 어떤 가게를 임대하는 곳들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 곳도 몇 군데 있죠?
그 부분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자활기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이 자활기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63개소, 3개 업체가 자활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스토리앤쿡이라든지 어떤 가온비라든지 그것도 커피 카페의 종류인데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승인을 해 줍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다른 신규사업을 하고 싶다 이래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는 권한이 없고?
구·군의 승인사항으로…
(담당자와 대화)
구·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구·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여나 이제 이게 우리 시에서 조금 관여를 할 수 있다 하면 지금 우리 외부에 나가보시면 사실 일반인도 커피숍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뭐 하나 잘된다 하면 쫙 생기니까 지금 우리 구에 우리 사상구에는 보니까 어떤 식당도 운영을 하시고 또 슈퍼, 25시 이런 특이한 사업들을 좀 하는데 너무 다 같은 이런 어떤 직종들은 조금 배제를 해주면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좀 높은 사업들을 좀 운영해줬으면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63개소 자활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이제 커피 부분만 집중돼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집수리, 청소 또 음식점, 배달 또 편의점, 의류 판매 기타 등등 각 구·군 16개 구·군에서 다양한 품목이라 해야 되나…
종목들.
사업별로, 종목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자활센터에 보통 종사자들이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게 1년 단위죠, 보통 계약이 일반 종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연 단위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배제된 사업에서 조금 이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로 그거 잘된다 해서 같이 따라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혹시 구·군의 어떤 공문이나 이런 데 필요할 때 의사 전달할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공영장례를 통한 어떤 새로운 사업 구상과 함께 저기 돌봄서비스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방면으로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활사업이 참 좋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일자리 창출 겸 이런 취약계층들 이런 부분에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안 겹치는 사업으로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하고 강무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의안번호 제605호 이게 제안이유를 보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 등등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도 관심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정태기 과장님!
예.
이거 좀 더 부분적으로 쉽게 설명을 좀 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게 우리 머리 좋은 문영미 위원님도 헷갈린다 카는데 저는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한눈에 이렇게 탁 보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최도석,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좀 이어서 동일한 맥락인데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탁기관 심사하는 성과평가단 명단에 이렇게 땡땡 이렇게 이름을 블라인드 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은 법리적인 이유인 건가요 아니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심사위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라기 그러니까 성과평가…
법리적인 상황 때문에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부서 판단인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지 정도는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또 조금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는지 평가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의회에서 스크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데 성과평가 위원단 명단을 제출해 달라면 그렇게 실명으로 가능한데 여기 땡땡 해서 처리해서 제출하였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타 국도 평가단을 보면 의회는 의원님들이 이분들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 실명과 또 소속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한 땡땡 해서 그냥 대학교 이름만 적어놨는데 이분이 노인보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속 정도는 좀…
제가 제출된 자료를 못 봐서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게 왜냐하면 사소한 거지만 뭔가 별거 아닌 이 문서에서 혹시 뭐 숨기려고 하는 게 있나? 이런 아주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성과평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규칙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민간위탁 지침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성과평가도 중요하고 선정위원회도 우리가 이해충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성과평가도 복지국 산하에 있는 사람이고 연구원들도 그래서 그 의도가 국의 생각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겠냐는 게 오늘 오전부터 위원들이 이야기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에 본래 법의 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받도록 하고 해라 하니 이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지침하고 있으면 지침도 저희한테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지금 여기는 또 3명으로 돼 있고 어느 부서에는 또 4명으로 돼 있고 또 어디는 6명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하시든지 해서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그 원래의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들 의심하는 게 성과평가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시든지 조례나 규칙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 처리지침이 부산광역시…
지침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총괄부서하고 한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지침에 좀 한번 민간위탁에 들어가도 되고 사회복지시설 지침에도 들어가도 사회복지시설은 어쨌든 복지부로부터 내려올 거니까 민간위탁 지침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바뀐 지침을 저희한테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송진우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