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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12.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3.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4. 부산시립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5.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6.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17. 부산권역 소아중증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18.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윤일현·신정철·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강달수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김창석·박종철·강주택·윤일현·신정철·황석칠·정태숙·배영숙·정채숙·조상진·박철중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달수·박대근·이준호·문영미·강무길·이종환·최영진·윤태한·최도석 의원 찬성) TOP
5.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3.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4. 부산시립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5.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6.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TOP
17. 부산권역 소아중증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보고,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권역 소아중증 응급의료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77호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76호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시민건강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심사 안건인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6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 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 4일 날 동부지부하고 체결이 되었습니까?
건강검진…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시민건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지난 8월 4일 우리 시와 한국건강관리협회 동부지부와 체결을 한 협약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23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가지고 추진은 11월 중순에 있는 엑스포 전까지 오는 고위직들, 외국에서 오는 분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취지에서 한 겁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이것들을?
예, 저희가 엑스포 유치 관련도 있고 또 우리 시에 최근에 여러 국제행사들이 열리면서 외국의 고위직 그 인사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우수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우수성도 홍보할 겸 이렇게 업무를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결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몇 분 정도 오셨는지는 체크가 됩니까?
현재 검진은 두 분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받았다. 부산시도 시립의료원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원스톱으로 또 치료도 가능한데 이걸 건강검진센터하고 이렇게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의뢰를 하게 되면 검진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진 비용에 대해서 좀 무료 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저희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동부지부와 연계가 되어서 이 협회와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진을 해 가지고 결과서가 빠른, 국내에 거주할 때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치료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후진국이라든지 이래 치료가 안 되면 거기 가서 안 되니까 논스톱으로 동부지원은 검진만 하고 약 처방 정도만 되더라도 다른 행위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또 개중에 질환이 또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경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치료보다는 검진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려 주는 차원에서 검진 결과가 나오면,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 이 검진 프로그램 자체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국장님, 시립의료원에 시 공무원들이 종합검진을 받는다 이러면 무슨 업무 협약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의 노조와 부산의료원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혜택은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혜택이라기보다는 지금 다수의 의료기관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별로 금액대별로 검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협약을 하였는데 부산의료원도 다른 의료기관과 유사하게 금액에 따른 검진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노조에서 의료원하고 체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센터 동부지부 동래에 있는 부분이 거기도 공무원노조하고 이렇게 체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난달에 저도 2년치를 해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 가지고 좀 검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은 10% DC 된다 해 가지고 나도 공무원이라고 의원증을 내니까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DC가 안 된다고 하길래 황당해서 공무원이 맞다 하니까 협약서를 보더만 선출직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법상으로 맞다고 승강해 가지고 DC를 못 했는데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시에서 협약했으면 이런 세밀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노조에서 했다 하니까 별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같이 챙겨 가지고 할 때 같은 공무원이면 같이 혜택을, 10%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장애인 우리 구강진료 지원 위탁사업 이거는 그냥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 법령에 되지 않았는데 같이 올라온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아마 예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올라온 거 같은데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 제정부터 하고 동의안이 올라, 지금 위반한 게 요 국에서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의원들의 예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침해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준, 국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의 사무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잘 모르십니까?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관계 법령 일부개정조례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104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되었는지 다 개정되었습니다, 이거. 117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한테 잘못 주셨습니다. 맞지예?
예, 자료는 저희가 상위법 개정 구강보건법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다른 데는 다 117조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예, 앞으로 자료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재정관 쪽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까?
이 예산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라기보다는 예산을 요구한, 저희 국에서 요구한 상황이고 협의, 예산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하여서는 증액 부분에 대한 심의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이 절차를 무시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타당성 검사하고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타당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 공고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공고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왜 이래 급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일정이 좀 재정혁신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은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원래 연초부터 계속 국에서 정리를 해가 왔을 거고 보통 책자가 8월 되면 실리고 보통 그게 다 정리가 되는데 그런 절차도 좀 안 어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위에 보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누락이 된…
이것도 앞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누락이 돼 있는 거는 알고는 계십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예. 지금 보니까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그 조례도 지방, 사무의 위임도 벌써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 자료를, 옛날 자료를 보고 그대로 의례적으로 하고 있어 보이거든예. 그래서 같이 짚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공공위탁에 대한 사무와 중독 관련해서 그 센터에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그 동의안을 2개 받는 과정에 공공위탁에 대한 그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민국에 막 산재해가 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 제가 법률에 찾아 보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공공위탁으로 보는 거죠?
예,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공공기관위탁으로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닙니다.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잡혀져 나갈 거지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올라, 갖고 온 거 민간위탁 동의안 예를 들어서 3개는 민간위탁이고 1개 부산대학병원은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봅니까, 공공위탁으로 봅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위탁을 계획하고 어떤 공모 절차를 거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선정된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는 공기관위탁으로 저희가 절차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안은 같이 올라옵니다, 동의안은. 그게 만약에 부산대병원이 하나 들어 있으면 그냥 민간위탁으로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추후에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애매해서 법도 찾아보고 여러 개 찾아보니까 여기서 막 산재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중독은 이번에 공기관으로 위탁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공기관위탁, 우리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은 3년으로 돼 있고 이거는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기간을 채우고 난 뒤에 다시 그때 바꾸면 될 건데 그런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이거 중독만 또 5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변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가 그동안 민간위탁 그 사무의 공개모집에 따라서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공공기관위탁 사무로 분류가 되어서 사무 정비를 요청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거도 있습니다. 다른 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병원에 주고 있는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데 굳이 중독은 지금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으로 하면서 5년으로 바뀌는 부분, 대부분이 다른 타 도시는 공공위탁들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늘리기 위해서 변경을 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 보여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고예. 하여튼 다시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버스 관련입니다. 이번에 두 대를 더 추가를 하고 예산이 한 10억이 넘게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재정혁신관 쪽하고, 재정혁신 그쪽하고 다 협의가 좀 돼서 올라온 겁니까?
일단 이번에 신규 두 대가 업무를 시작합니다마는 이 두 대 증차 부분은 이전에 사업계획이 이미 마련이 되어서 수립되어서…
아니 동의안에 올리는데 또 두 대를 플러스를 하겠다는 게, 그 다섯 대 말고 그 두 대도, 그거는 계획인지…
두 대는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
또 두 대를 플러스…
예, 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그것도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가 됐다?
예.
그러면 제가 물품 관련해서 공유재산비 물품 관계 그 법령에 보니 버스가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그러면 이거 수급관리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앞에는 뭐 기부금을 받아서 했다 하면 이번에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버스는 정수로는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정수로 안 잡히지예, 우리 돈으로 하는데, 우리 자산으로 하는데?
민간에서, 저희가 민간보조로 올해까지는 사업예산을 민간기관에 교부를 해서 그 사업,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저번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주셨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버스 정수 잡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에 어려움이 그간에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위에, 이걸 명쾌하게 해야 지 계속 이거는 재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도 우리 재산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거는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복지부나 아니면 행안부에 그 집행이나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의한 내용, 답변받는 걸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로부터 3억을 받았더라고예. 그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았습니까?
새마을금고는 기부금을…
법에?
예, 기부금에 의해서…
그 절차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그 절차를 거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료버스가 이렇게 계속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 이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좀 더 올리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주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 2회 내지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
그러면 가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갑니까?
일단 전년도 경우에는 주로 노인복지관 위주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저번에 제가 한 번 짚었던 적이 있는데…
예, 다양하게 취약 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양화하여서 일단은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외에도 산복도로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지는 않던데예.
교통 취약한 분들에게도 접근을 했고 노숙인이라든지 택배 하시는 이동 노동자 쪽으로도 저희…
일단 제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고 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 자산의 문제는 위에 질의를 하셔서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회신이 오는 대로 저한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 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전국 타 시·도에도 있죠? 대구라든지…
예, 전체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에는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 세종시는 없고 16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어떤 기구죠? 그런데 이게 명칭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명칭이 너무 화려해요, 명칭은. 그리고 또, 맞죠?
법률상의 명칭입니다.
예. 조례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조례에 그러한 명칭이 있더라도 본질의 고유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문 지원 조직 이래 가지고…
예, 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정책적, 기술적 그 전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를 통해서 정책에 관련된 연구보고를 하고 어떤 사업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 변해야 될 게 이게 타 시·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고유사무가 목적이나 이런 거는 화려해요, 일종의. 양질의 공공의료가, 보건의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뭐 정책적인 어떤 개발, 조사·연구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계자의 교육까지도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현재의 조직 구성이 총 9명이죠? 단장 1명 있고 연구원 7명. 그런 화려한 사업 명칭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행정직원은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7명이에요. 단장 1명 있고. 거기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조사, 통계, 교육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교육도 한다면서요, 교육?
예,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분야에 인력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력에 대한 직접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
병원 종사자면 간호사, 크게 의사 아니면 병원 일반 사무직…
주로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담당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를 제외한…
예, 간호사도 그중에 일부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아니 이게 시민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뭐 전문적인 접근 이런 거, 시민적 눈높이의, 시민들이 볼 때 간판은 아주 화려해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뭐 이게 부산대병원이나 부산의료원에 가는 거, 누가 위탁하는 거는 2개 다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나 뭐 역할이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조직이 간판에 비해서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실적이나 이런 게 되돌아보면 심포지엄 몇 번 개최하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연대입니까, 이런 데 사람은 매번 참석해서 어떤 연대라는 단체의 국장님인가 의료와 직결되는가 모르겠는데 딱 해 왔던 일들이 한결같아요, 목적에 내세우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간판 명칭을 타 시·도에 한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의료지원센터라든지 공공의료지원센터라든지, 학술세미나 그다음에 예방의학과 교수 1명 그다음에…
(담당자를 바라보며)
잠깐만 답변, 옆에 그 보조답변자 웃고 있어요? 예? 보조답변자, 옆에 관계공무원, 웃는 건 아니죠?
이러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과거 실적을 봐서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 기능이 위탁을 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좀 뭔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 조직 명칭에 부합되는 그런 제대로 된 업무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성과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도 크게 간판 명칭과 비례되는 역할을 못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인력을 제대로 키워서 뭐 조직 기능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지 명칭은 화려한데 실제 내실은 전혀 세미나 몇 번 한다, 연구보고서 몇 번 낸다, 그거는 대학에, 의과대학에 막 나오는 거잖아요, 간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어느 학술, 또 학술지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그리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러지만 이게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더 잘 알다시피 보건복지부, 중앙 정부에서 모든 제도적 권한과 틀이 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조사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게 뭐 정책화 사업 어떤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센터로 뭐 해 가지고 직제를 아예 포함시키든지 의료원에, 뭐 명칭을 정책지원단이라든지 의료 뭐 공공 명칭을 고민을 해야지 현재 명칭은 시민을 속이는 명칭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위원님, 지원단이라는 명칭은 법상의 명칭으로서 전국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지원단으로 좀 선도하는 역할은 있습니다마는…
예. 제 이야기는 이게 정치라는 지방 정치가 있고 중앙 정치가 있죠. 지방 정치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거는 본질에 부합되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면 중앙 정치에서 상위법에서 고쳐 나가는 제도 변경인지, 법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못 한다 이게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 전국…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하다 보니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발전적인 모습이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공공의료지원단이에요.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좀 더 보완하고 조직을 안정화…
업무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법을 고치든지 해야죠.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의료원 측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행정이 과거 관행대로 간판 달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찔끔 그 무늬만 어떤 세미나, 포럼 이런 거 몇 번 개최하고 연구보고서 뭐 아주 부산을 바꾸고 부산의 공공의료 어떤 기관의 의료행정에 어떤 혁신을 기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혁신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내놓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시·도에서 다 하니까 무늬만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실측은 크게 이렇게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그런 거보다는 계속 존재하는 그런 기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키우든지 현재 조직대로 간다면 그러면 상위법을 고쳐서 전국 뭐 중앙 그 어떤 뭡니까, 제도적 틀을 바꾸어서 조직을 뭡니까, 좀 센터라든지, 공공의료지원센터라든지, 현재 기능 그대로 간다면, 그렇지 않으면 의료지원단에 좀 부합되는 비례되는 그런 기능과 인력을 예산을 제대로 키워 가지고 제대로 기능 발휘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거죠. 현재대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포지엄 몇 번 열고 그다음 기존 있는 거 학술 뭐 어떤 행사, 연구보고 이런 정도 같으면 부산연구원에 그냥 직제를 포함, 거기로 포함시키는 게 안 나아요, 기능과 조직을?
예,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 확충에도 노력하고 안정화해서 저희가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원론적인 답변보다 일단은 마무리하면서 좀 요청드리는데 지금까지 업무 성과 안 있습니까, 인적 구성 뭐 그런 부분까지, 실적 또 올해 업무, 내년도 업무, 올해 업무계획이 있죠? 그런 거하고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성과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소라 시민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으로서 또 전직 의사로서 탁월하게 능력으로 지금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조례 건하고 또 출자·출연 계획안 건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의원님이 훌륭한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한센병 관련해서 이게 3급 전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전직 의사로서, 이게 감염이 됩니까?
예,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강 의원님이 한 500여 명의 환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지금 대부분의 한센인들이 현재는, 예전에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감염력이 없어진 한센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권 회복과 권익 보호가 참 중요하겠다. 그 점을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건으로 부산광역시의료원에 78억 정도로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런데 이게 계획안의 세부계획을 보면 공익진료결손금 43억 등등 3번에 부산의료원 시설설비 개선비용 2억 4,8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여러번 부산의료원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김희택 의료원장님 훌륭하신 분도 역동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고 이런데 시민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서울의 성모병원을 가 봤어요. 물론 운영하는 법인은 다르겠습니다만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전국에서 이리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래서 이런 병원은 급만 봐도 반 정도는 1/3 정도는 그냥 치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리정돈되고 깔끔하게 된 시설 그리고 정말로 친절한 닥터의 매너 이런 것들이 반 정도는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서 그럼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부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비용에 보면 2억 4,800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부산의료원은 접근성이 조금은 외지입니다. 그러면 시설이라든지 지금 훌륭한 의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호텔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이게 녹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2억 4,800 들여 가지고 이게 땜질만 하는 행정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나 눈높이는 많이 수도권의 병원 쪽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 부산의료원도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보였을 것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4,8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은 사실 시설설비개선비용으로 지금 용도는 정문입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출구간판 그리고 또 만덕3터널 도로표지판 설치 등 이렇게 좀 의료원에 대한 안내 그리고 조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아쉽게 지적하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료원하고 계속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더 쾌적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2억 4,800은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의료원 수술을 하기에는 개선사업하기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면 아실 거예요. 의료원 쪽에서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쳐다봤을 때 정말로 믿음이 가고 정말 모든 의료를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실질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외관부터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료환경 또 여러 가지 측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책임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질의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조규율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규율 과장님 내 질의한 거 들었죠? 아니, 그냥 답변할 것 없고 부탁을 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들었죠?
잘 들었습니다.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이 답이다 해 가지고 틀림없이 가 봅니다.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모 일간지에 나왔는데 말 많고 탈 많던 서부산의료원 본궤도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서부산의료원은 부산 동서 간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등등 이야기를 해놨어요. 차질 없이 하겠다 이래 놨어요. 자신합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부산의료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어제 날짜로 고시됨에 따라서 설립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산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한 요구라든지 또 건강격차 해소 측면에서 서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식은, 사업하는 방식은 시민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개원하는 날짜는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27년에 개원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병원에 지금 병원이 하나, 둘, 셋, 세 군데인데 적십자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던데 이게 전부 교육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의료기관 참여하는 기관 중에 병원급도, 병원도 있고 또 적십자도 있고 이런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십자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병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기관들은 저희 위탁사업을 하면서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속 직원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일반시민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시민 중에도 특히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든지 또 보건교사분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에서 구호를 담당하시는,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의무대상자 위주로 일단은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부 희망하시는 시민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중학생이, 시민이 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그런 어떤 신문에도 나오고 이리하는데 병원에는 예산이 많은데 우리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적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적십자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또 우리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교육을 하는데 왜 병원은 예산을 많이 주는데 적십자는 적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수의 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공모는 어떤 전체적으로 많이 알리게 할 수 있는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위탁을 하던 곳만 몇 군데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이게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겠다, 그죠?
일단 예년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든지 하기보다는 이게 또 어떤 제한된 교육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동안에 교육을 해왔던 기관 위주로 지원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고등학생, 중학생도 이제 그렇게 물론 많은,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본교육은 좀 이렇게 병원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사회단체도 조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만약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업무협약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건 우리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보시면 일단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노조에서 이런 건강관리협회에서 요구가 있었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 시장님 서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협약서를 보면서 좀 문제점을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물론 이 협약서에 준해서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든 협약서가 생기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국외 고위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너무나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고위직이며 100명이 왔는데 여기서 고위직과 고위직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 국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국제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해외국가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을 거고 여권만 있는 국가도 있을 거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명시적으로 이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협약서를, 이 정보를 알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나 앞으로 협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때는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는 이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외교과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어서 협약을 하게 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 협약에서 부산시가 초청해서 방문한 국외 고위직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엑스포본부에서 추천해서 검진 요청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협약이 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호한 또 다수의 인사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거나 그런 여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협약내용이나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기준들을 앞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무협약서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소아 우리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또 양산부산대병원이라는 곳이 지금 소아중증응급진료체계가 매우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부산 권역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권역을 빼고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소아응급진료를 소화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 내후년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꼭 세워주셔야 돼요.
예, 위원님…
이거는 급한 불 끄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산 권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렇게 양산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궁색하게 갖다 붙인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응급의료법 안에 권역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양산부산대병원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이 어느 순간 이 협약을 하는 거랑 기대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산 권역 그러니까 우리 경남권의 모든 의료가 양산부산대병원에 너무 의지하고 너무 기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우리가 경남에 기대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지금은 부산, 양산부산대병원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고인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장기 플랜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물론 그 플랜을 완수는 못 하시겠지만 계획은 해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흘렀을 때 계속 이 큰 병원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생길 거라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협약 잘하셨고 그리고 협약과 별개로 이 협약이 앞으로 먼 미래에도 이런 협약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평가 대상 위탁기관에 대해서 탁월이 네 군데고 우수가 두 군데, 보통이 한 군데, 미흡이 한 군데인데 어떻게 탁월하고 우수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보통하고 미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표를 기준으로 점수화하다 보니 점수가 많게는 90점 이상으로 탁월한 곳도 있는가 하면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곳은 아무래도 그 해당 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적극성이 부족했다든지 조금 보완해야 될 어떤 조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이 보여서 점수가 낮게 이렇게 산출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뭔가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좀 보통이라든지 미흡 하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위탁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향후에 업무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더 우수한 기관이 있다면 위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관리를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독을 뺀 나머지가 중독센터 위탁 동의안을 뺀 나머지가 대부분이 5년 이내에서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3년 또 짧은 건 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변경을 하면서 5년으로 위탁 동의안이 지금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시작되는데 어떤 데는 지금 5년을 적용하고 어떤 곳은 같은 부산대병원이라도 3년을 적용하고 그 이유가 뭐 특이할 게 있습니까?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또는 공모 같은 것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법상에 규정된 기간을 일단 확인을 해서 그 안에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장 5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변동성이 예측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기간을 단축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또 기관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해당 수탁기관에서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공공위탁사무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조례를 정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하는 것도 많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기간도 5년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는 3년으로 지금 부산시도 제한을 하고 있고 공공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년으로 이제 조례를 정해놨으니까 그리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생각은 3년으로 지금까지 잡아 왔다고요. 그러니까 중독이 내가 이게 중독센터 이 민간위탁이 내년에 끝나고 바꿔도 될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바꾸면서 5년으로 해서 뭔가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년을 해도 저는 별문제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의료버스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고 요구도 했고 이게 이제 검진만 가능하죠? 진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버스 안에.
현재는 검진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에도 환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환자를 어디다 안내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그 사후가, 사후가.
주력하는 것이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련해서 병원하고 그다음에 의사회 또 이런 의료기관 연계 구축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해 준 병원들이 있지요?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못 하니 검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어디로 연계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는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선행 조건인 위탁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함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제2항에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의료원 장애인구강진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 ‘의료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물환경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8.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문영미·강달수·김태효·이승연·박진수·조상진·박희용·김창석·송상조·강주택·황석칠 의원 찬성) TOP
19.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달수·배영숙·정채숙·박철중·정태숙·황석칠·강주택·조상진·박종철·송우현·양준모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송상조·김재운·송우현·이종진·문영미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승우·정채숙·박중묵·이준호·조상진·정태숙·서국보·김재운·이승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659호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64호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안건인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환경 기본 일부조례안, 지금 우리 기금의 목적이 일반 사업과 비슷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긴 하나 기후대응기금 설치 시까지 존속이라는 단어를 붙여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그지예? 원안 가결이 되었다고 있는데 법정재량기금이라서 지금 이걸 환경기금을 없애도,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없애도 별문제는 없다, 일반회계하고 거의 똑같은 걸 하고 있다, 그지예?
그런데 이 근거가 법정 그 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근거만 가지고는 기금의 어떤 법적 근거로 미약하다는 지적을 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법적 그 용어가 있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거는 법정 그겁니까?
예,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예, 환경보전기금 그 이름을 하고 거기의 용도에 맞도록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일반회계하고 중첩적으로 쓰는데 기금을 폐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지예?
그게 사실 일반회계 쪽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보면 굉장히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이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환경정책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존속해 왔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계속 요걸 폐지를 하든지 일반회계와 합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예.
그러면 안의 내용은 환경기금이나 기후대응기금으로 넘어가도 별 뭐 그거는, 조금 틀려집니까?
내용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탄소중립정책법에 보면 용도가 딱 두 가지 로 감축하고, CO2 감축하는 그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순환 그다음에 CCUS 이런 어떤 감축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적응 부분은 주로 물 관련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와 겹치는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은 원래 특정한 목적에 쓰기 때문에 그 어떤 탄소중립정책에 맞도록 특정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정해서 적극 그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약에 기금이 그래서 존속 기한을 법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앞으로 잘 조정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법적으로 위임한 조례도 있죠? 부산시가 위임된 조례, 이거와 관련없이 절수 관련해서 수도법에 보면 절수설비를 부산시 조례로 만들라고 했는데 부산시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는, 요 조례와는 또 다른 부분의 분야인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합쳤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이거는 의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절수설비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간도 오래되고 하는데 과태료 문제가 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절수설비가 양변기라든지 우리 수도시설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요걸 담당 공무원이 사실 현장에 가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할 때 대개 보면 감리가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의 위반 여부가 어렵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전혀 없는 거 같고예. 오히려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게 지금은 어찌 돼 있냐면 감리를 하시는 분이 절수설비도 다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믿고 건축과에서는 절수설비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지예.
부산시가 그래 허술합니까?
허술하기보다는 어차피 건축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목욕탕이라든지 공중 어떤 그런 화장실…
아니 그거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국장님,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 조항으로 계속되고 또 지금 더 강화가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 해서. 그래서 특히 목욕탕 이런 거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산하든 그 공공기관인 그거 때문에 신문에, 뉴스에서 그거 했던 경우 알죠, 새로운 신축 건물? 그 법이 그 이후로 이 절수설비를, 절수기기를 쓸 수, 써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있는 곳에 안 돼서 뉴스에서 막 그걸 이렇게 했던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신규?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조례에 대상 건축물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지금은 의원님 발의로 되어 있지만 요걸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도록 그래 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이 먼저 위반하고 있다고예.
위반보다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의무 대상이었죠. 그게 아니라도 의무 대상이었는데 교육청 건물하고 부산시하고 그게 언론 기관에서 나가서 물 부족 국가로 되고 이러니까 부산시가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5월에 그렇게 한 번 조사를 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제가 왜냐하면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기에 사실 이것보다는, 이렇게 그거를 제외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예,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 조례가 또 뭐냐 하면 불분명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빼고 난 나머지 안 있습니까, 안 5조에 보면 절수설비 등 제외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데 부산시에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 제외 건축물을 또는 법으로 두라고 한 걸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명확하게 그어집니까, 이래 되면, 이 조례가?
사실은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반…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 다 지원해 줘라 어떤 그런 의미로…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그렇게 불분명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줘야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그리고 또 앞에 필수 그 위임 조례를 넣지 않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예.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이 조례는 이조례대로 가고 또 그 조례에 대해서 그거 할 거 있으면 요걸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예,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에 집어넣을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국장님은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설치의무 대상에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위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법이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 권리나 그거를 제한시키고 있는 조항인데 그걸 한 번도 부산시가 그래서 저한테 조사한 거와 조사실시 횟수와 건수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늘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부산의 물 문제인데 표층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서 먹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수사업이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그걸 실천을 못 하고 그렇다고 또 대체 원수를 대체하는 데도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사무로 되어서 취수탑 국비를 받아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그렇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실장님 계실 때 또 국비 87억을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얼마 만에 개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저희들이 음식물 반입 수수료 올리는 거는 한 5∼6년 정도 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영은 지금 저희들이 수영이 1만 8,000원이고 생곡이 7만 5,000원 이렇게 이게 다르게 받다 보니까 각 구청들이 가능하면 이게 수영에 많이 들어가려고 비용이 싸니까 생곡은 오히려 거리도 멀고 비용이 비싸니까 그쪽은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시에서도 강제로 할당을 주고 오히려 북구라든지 강서에 가까운 데는 차라리 강서에 가고 비용이 같으면 수영은 또 해운대라든지 가까운 데는 수영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되는데 비용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역별에 따라서 처리시설 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많았고 또 이런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 해서 일원화도 되고 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 부산시 인근 시·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비슷한 사례라도…
인근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간위탁이 거의 한 60%, 70% 이 정도 되고요. 시에서 수영하고 생곡에 있는 두 군데에서 공공,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늘리려고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이제 양산이라든지 김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다 단일화가 되어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언밸런스가 난 게 수영은 공공에서 하고 생곡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계속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작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부산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에 사하나 강서구에 있는 분들도 거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현행 1만 8,000원에서 갑자기 또 내년에 5만 3,000원으로 인상하면 저항이 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생곡이 실질적으로 생곡이 7,500원에서 지금 오히려 5만, 7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수영은 조금 올라가고 오히려 생곡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곡이 또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밸런스적인 측면은 있다고 보면 크게 비용은 올라가는 측면은 없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예, 예.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원화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571 하수도 사용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하수도 금액은 간단하게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하수도 금액. 부과를 하는 기준이.
이게 저희들이 업종별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공공용, 영업용…
일반용 봤을 때 책정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그게 책정은 저희들이 이게 원가 계산을 합니다. 수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수도를 저희들이 계산할 때 원가비용분석을 할 때 수도를 생산하면 운영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어떤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상수도 비용의 50%를 하면 50% 한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원가의 100%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지금 하는 게 60%.
60%.
6%, 66% 쯤…
한 가정에 상수도 비용이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를 60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100원 나온 걸 60%, 66% 66원으로 받는다.
60% 정도 맞춰 가지고 그래 보면 되죠, 딱 정확하게? 그러면 상수도가 금액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또 60%가 하수도가 오른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제 상수도도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는 지금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거의 한 육십, 상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 75% 정도 100%∼75% 정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금 늦게 더 낮아지고 66% 정도로 받고 있는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연동이 있는지 상수도의 보통 하수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별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라 보면 된다?
상수도도 요금을 올려야 올라가고…
그런 거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은 그러면 상수도 기준 상수도가 미터기가 있고 하수도는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상수도가 10t을 썼든 20t을 썼든 그 금액으로 1t당 얼마나 정하는 거고 하수도는 그 금액의 66%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상수도의 게이지에 있는 톤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 66% 이렇게 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비용의 50%를 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
상수도 요금 쓴 거에 아까 비용을 매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2024년부터 2026년 3월 3년간 해가 6%씩 인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도 상수도하고 협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지금 심의, 물가심의라든지 이런 건 진행되고 있고 3년 동안 8% 정도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보니까 올리는 그 금액을 보면 다른 데는 10% 이상을 올리는데 찔끔찔끔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 올릴 때 매도 한 번만에 맞는 게 좋다고 10% 이상 올리고 300원, 400원 올린다고 연차적으로 올리면 지금 버스비 지금 많이 올린다고 조금 언론에 많이 시끄러운데 조금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계속 올리더라도 적자 폭이 줄어들면 모아가 이리 올리지 않습니까? 한 번만에 많이 올리고 또 시간을 두는 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실장님 1월 1일 시행을 7월 1일로 개정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민감한 때에 이런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 올리면 본의 아니게 또 시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한 6개월 유예하고 그 손해부분을 8%, 9% 되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반기에 이제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물 사용이 되게 물값을 올린다는 건 이제 주민들한테 부담을 이리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겨울철에 올리면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1월 달에 올려도 겨울에는 물을 적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덜한데 이게 이제 여름 7월 달에 올리면 물도 엄청 사용하는 데다 비용까지 올라버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10%를 올리려고 이제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렸는데 너무 이게 이제 크니까 좀 깎자 해서 사실 2%가 이제 깎였다.
겨울에 물 사용량이 적으니까 올리더라도 표시가 덜 난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1월 달부터 올려, 그리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는 그런 것도 생각했지만 내년 하반기에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상수도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했던 게 하수도가 재정적 여건이 좀 더 안 좋다 보니까…
더 안 좋아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 1일로 잡았네요.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한 번 더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물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조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그와 연관해서 한두 가지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환경 개선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민건강, 시민건강 이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가장 주요 뭡니까? 출입구라 해야 되나 코, 눈, 귀, 입 이게 배출가스의 배출원이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도 있지만 선박이라든지 또 공사 중장비 이런 여러 가지 배출가스 이런 원인이 많은데 이게 다른 이런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배출가스 저감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게 별도 조례는 없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국가에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3.5% 황 함유해서 0.1로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또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서 공사장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이 자동차 배출가스는 이 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달리면서 나오는 도로에 나오는 비산먼지 이거는 사실은 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게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우리 흡입, 미세먼지 차량도 하고 또 물로 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한 5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이게 상위법의 어떤 형태로든 많은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환경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 환경사각지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선박 관련 배출가스 이런 부분에도 큰 선박에는 좀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주로 1,000t 미만이죠. 소형어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48개 어항에 있는 그런 선박 그리고 주요 연안항의 남항이라든지 이런 데 접안해 있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주거기능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제 생활 속에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유독가스에 거의 가깝게 호흡 곤란할 정도로 아주 유독가스로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환경 저감, 위해 환경 요인을 저감시키는 이런 포괄적인 조례는 없죠?
위원님이 정말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아까 유황이라든지 LNG로 바꾸는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형선박 선외기처럼 이런 선박이 결국은 또 폐유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유황 함유량도 높고 매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관할영역은 이제 무역항이라고 보고 이제 남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관리항으로 위임받아 관리하잖아요. 그렇다면 관리주체인 부산시가 물양장에 접안해 있는 각종 중소형 선박에 특히 공동어시장 이런 데 보면 아주 선박이 계절적 이런 차이는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계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작업의 출발이라든지 이럴 때 그냥 장기 계류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선박이 입출항 할 때 유독가스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인근 어떤 재래전통시장의 방문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냄새고 정말 소위 말하는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도 그 바로 인근에 전면에는 선박 배출가스의 유독가스에 다름없는 그런 완전 어떤 형태로든 제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법적 어떤 환경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자주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 소형선박 접안영역에 그걸 AMP라고 알고 있는데 전원을 육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거를 좀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선박은 전기선박, 대형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소형선박 중에서도 전기선박 이런 거는 AMP로 가지고 충전해 가지고 이리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형이면서 경유선박들이거든요. 주로 또 이분들이 폐유를 갖다가 써요. 그러다 보니 매연도 굉장히 심하고 사실은 또 규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법적근거도 미약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규제하고 또 관리를 할 것인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 동력원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유류의 선박, 유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떤 선박의 여러 가지 선내에 조명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형선박은 AMP가 필요하니까 그냥 항이라든지 이런 걸 연료를 꺼버리고 선박에 직접 항만에 전기공급장치를 넣어서 이리하면 되는데 소형선박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돌리지도 않거든요. 그냥 대놨다가 접안했다가 출발할 때 이제 그냥 아예 달리는데 그때 이제 경유라든지 폐유를 쓰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고…
접이안, 출발할 때 또 접안할 때 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어떤 작업인지는 몰라도 아주 장시간 물양장에 막 켜놓고 선박 엔진을 가동해 놓은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출되는 가스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거는 아마 대형선박은 AMP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륙으로 왔을 때에는 주변에 전부 다 코를 막을 정도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당 업무…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사 싶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배출가스 이런 저감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공공부분에서 지하주차장 지하 1층, 2층에 관용차 주차전용구간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유차량도 많더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엔진 과열인가 겨울에, 여름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2층 이리 지하층 내려가면 이 관용차 전용주차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배출가스가 이게 좀 환경적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스스로 그 역시 2층, 지하 2층쯤 가면 관용차 주차영역에 가면 냄새가 유독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출발과 어떤 잠시 운행이든 어쨌든 그게 환기구조가 지하층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불리한 구조잖아요. 그거를 옥외구조로 하든지 어디 다른 데 별도 영역에서 하든지 우리 스스로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그 부분 청사관리계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보이소. 실제로 간부들은 거기 내려갈 일이 없고 이 앞에 1층에서 다 타고 내리고 시장님도 모르지만 대부분 일반 직원들은 내려가면 차 주차하고 오면 냄새 많이 날 겁니다. 소위 관용차 정차구역, 주차구역 내에서 그 대부분 이거를 좀 친환경차를 먼저 도입하면 될 건데 거기에 아직도 경유를 쓰는 관용차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