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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0.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2.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오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대변인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 나오셔서 출자·출연 계획안 및 주요업무보고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대변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나윤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통합 출범하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흘렀죠?
예, 7월.
7월 1일.
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통합된 것에 대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통합 효율화된 거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고 근데 글로벌도시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 보니까 우리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도 아직까지 통합 구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방송이 지금 현재 우리가 라디오 방송으로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
예?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라디오를 하고,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영상도 지금 프로그램 제작을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예, 저희가 7월, 8월부터 현재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아, 보이는 라디오.
예.
그러려면 그게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좀 이렇게 추가로 되어야 될 건데.
예, 좀 업그레이드 지금 웹캠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웹캠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 가셔서 아마 보신 위원님이…
예, 한번 봤는데.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이는 영상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터 어떻든 지금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해서 이제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사 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떻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 방송 구축하는 데 1억 9,000 맞습니까?
예.
하려고 하는 거고 3,000만 원 정도는 프로그램 신규 제작하시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와서도 가고 그전에 민생국 있을 때도 홍보하러도 가고 했습니다.
상당히 정말 장비들이 정말 노후화돼 있고.
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것 때문에 또 방송, 영어방송이 아주 좀…
역할이.
활약을 좀 해야 되고 역할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홈페이지 통합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청자 평가위원 활동도 있고 시청자 의견도 받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근데 시청자 위원 활동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어떤 서면회의 중심의 어떤 자료가, 자료만 올라와져 있고 청취자들 의견을 살펴봐도 정말 칭찬 일색의 어떤 그런 것밖에 없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중에 하나를 보면 지금 저는 부산 영어방송이 부산 전역에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하구의 장평 지하차도, 천마산터널 이런 데는 라디오가 안 들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답변 사항을 보니까 2022년도에 터널 청취환경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함께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산의 영어방송인데 장평이나 천마산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또 방송이 안 나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청취환경조사 관련해서는 22년도에 조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주파수대가 좀 낮아서 전 지역으로 아직까지 특히 지하차도 같은 데 아직 못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느 부분에 들리고 어느 부분이 안 나오는지는 아마 파악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어떻든 이게 민자터널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민자터널이라고 해서 라디오가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방송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지금도 터널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덕3터널도 그렇고 지금 대심도 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즉각즉각 방송이 되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송출하고 어플 이런 거도 쭉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는데 이것도 많이 좀 보완을 해서 확대를 많이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시민들하고 더 좀 가까이 다가서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벽에 부딪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좀 장비도 보완하고 인력도 더 보강을 해서 좀 시민들하고 더 쌍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떻든 이게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말씀을 주시고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제가 316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5분발언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 영어방송재단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혹시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바로, 바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바로 해당되는 부분은 없었고 특히 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청산하는 부분에서 좀…
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었는지 저희가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 영어방송재단의 성과급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규정에 맞게 상식선에서 다 진행을 한 것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봅니까?
예.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출자·출연 계획안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올해 이제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영어방송에 정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정산검사를 하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일단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그거는 내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출자·출연에 대해서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이제 글로벌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에 예산 부분은 이제 투입이 되면 결산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제가 재단에서 자료를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영어방송 쪽에도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본다고 다 맞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한 두세 번의 검토를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4기, 15기 해 가지고 제가 자료도 좀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약간 이제 비교를 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저희들 영어방송에 관련돼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을 이래 하셨지만 저희들도 영어방송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살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방송재단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무,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도시재단으로 이렇게 병합, 통합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부에서도 저희 영어방송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지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통합되는 조직 안에서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정산서를 보셨을 때 부서에서는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정산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보는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제가 받은 부분은 아닌데 다른 쪽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글로벌재단에서 운영을 이래 하지만 저희들 대변인실의 역할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통합기관이지만 하여튼 이원화의 구조잖아요, 예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휘, 감독이 어느 정도까지는 닿을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지금 이제 올라온 안은 그야말로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영어방송에서 해야 되는 사업비, 자산취득비를 지금 이제 출연하겠다고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억, 13억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예, 2억 3,000입니다.
일단 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운영을 전반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그 예산으로 지금 그쪽에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근데 이제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게 어떤 내용들이죠?
저희가 방송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송출하고 또 그 부대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
그것도 이제 전년 대비 좀 증액이 됐겠죠?
예.
얼마 증액됐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6,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아, 6,50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가 4,000만 원이었고 아, 저기, 4,000만 원이었습니다.
4,000만 원.
1억 8,000 증액 요청됐습니다.
1억 8,000,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송 노후장비 이런 관련된.
맞습니다.
보는 라디오 이거와 관련된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자산취득비를 사업비와 같이 굳이 왜냐하면 지금 운영경비는 글로벌도시재단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산취득비가 이런 식으로 영어방송에 관련된 거지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저는 이 운영경, 이 뭐랄까 경비에, 운영비에 이런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운영경비는 주로 소모성 경비들이 좀 많고…
아니, 비품비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비품은 이제 주로 소모성이 많고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이제 계속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용도 부분에서도 살짝 구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운영경비, 일상적인 운영경비들은 글로벌도시재단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산취득비 같은 거는 영어방송재단, 영어본부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기능을 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종의 사업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맞기는 한데 어차피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자산취득비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를 관리하는 글로벌도시재단 전체 사무국이나 총무 관련된 이런 파트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방송본부는 정말 사업에 영어방송 관련된 사업에 좀 치중을 하고 예산 편성도 그래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글로벌도시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단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이 비용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사무실이 두 군데로 그대로, 있던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글로벌도시재단은 연제구에 있고요.
중앙대로 1000 있고.
그다음에 영어방송은 센텀에 그대로 있습니다.
센텀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을 통폐합을 했는데 계속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임대료도 따로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들이 일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화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름만 통폐합이 됩니다.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비용 그대로 쓰고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도 하셨고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정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어방송본부하고 글로벌도시재단의 사무실도 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야지 저는 통합의 의미도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좀 앞으로 그런 걸 의논하실 때는 다른 실·국하고도 꼭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의 홍보매체하고 관련해서 지하철, 도시철도 공간이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공익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는 거의 노약자석 위에…
맞습니다.
그것도 이전에보다는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엑스포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요지는 지금 대변인실에서 이런 외부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겠죠? 통로가. 하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매체활용홍보비라 하시면 저희가…
시의 홈페이지 이런 거 놔두고 정말 외부에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그래밖에 안 됩니까?
신문, 방송…
그거는 좀 아직…
예,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자료 좀 파악해서 오늘, 내일 중에 좀 주시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에 지금 이제 저도 그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공익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80 대 20 어떤 제약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꼭 공익 광고를 제공, 이 면을 제공해야 되는 또 의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의무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직접 약간의 홍보 실비라거나 제작비 이런 게 들 테니까요. 제공을 하고 홍보하는 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이걸 그때 지적 주시고 나서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하고.
예, 교통공사.
아니, 교통공사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수익사업하고 바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제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특정 업체 광고가 거의 도배로 돼 있는 열차도 많고 그런데요. 제 요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에 어차피 홍보비를 지출하니까 지하철처럼 그렇게 홍보효과가 좋은 공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예산 부분을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액자 광고나 좀 시의성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도시철도를 이용한 홍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공익성 광고라 해서 교통공사에 그걸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변인님 24년도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에 보면 부산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사업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왜 넣고 내년에는 왜 안 넣었죠?
2022년에 저희가 3억 원 편성해서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뤄냈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이태원에서 일어나면서 저희가 좀 자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도시재단으로 저희가 함께 병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 재단 차원에서 행사하는데 함께 하는 게 어떨까 하여 내년도 출연금에는 전체 감액을…
그러면 안 한다는 말입니까?
퍼레이드 행사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도시재단에서 하고 있는 3개 도시 행사 5월 달에 하는 큰 행사랑 저희가 같이 하면 어떨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 큰 사업이고 우리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큰 그런 부분인데 훌떡 이렇게, 올해 무슨 사건 있었다, 그런데 올해 잘했잖아요?
예.
잘했으면 계속 그건 이어 가시면 되지 그걸 또 뺐다가 다음에 또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정산보고서는 저희들 받았고요. 23년도 1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정산보고서가 나왔죠?
예.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변인님 통합해 가지고 얻는 시너지 효과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각종 운영경비나 인건비, 사업비 부분에서 글로벌도시재단하고 저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거품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억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가 노후화된 부분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셔서 보셨다시피 자산취득비 부분이 가장 크고 사업비도 사실 TBS방송을 저희가 따다가 밤에 많이 틀고 있었는데 이 방송이 줄어들면서 그 편성대에 저희가 자체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다 효율화를 했다고 자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어,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거 말에 조금 나는 항상 의문이 좀 들어요. 영어를 이래 많이 투자하고 학교에서 하는데 별로 잘하지 못하는 거 같거든요, 영어를. 그런데 자꾸 영어방송재단을 만들고 영어하기, 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왜 굳이 또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활용을 하는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방송재단의 고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시고요. 나머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이 두 고객층에 대해서 저희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들을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80%가 넘습니다. 외국인분들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양화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다국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동남아시아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다 들어오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조금 다양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
변화를 읽고 그래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더 늘어났는지 더 작아졌는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2030도 1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 될 때 대비 안 될 때 대비 이럴 때 마음 놓고 있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확실하게 100%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되면 될 대로 홍보를 집중해야 될 거고 또 안 되면 반대 역풍이 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해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의원님들 홍보 한번 하셨죠?
예.
좋은 반응을 얻은 거 같은데 홍보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라디오나 어떤 이용해서, 영어방송 이용해서 의원님들도 다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예, 많이 출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배영숙·임말숙·송우현·강달수·양준모·서지연·반선호·박철중·정태숙·김태효·박중묵·송현준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박철중·정채숙·임말숙·배영숙·정태숙·양준모·강무길·김재운·박희용·송우현·박진수·이승연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신정철·조상진·강달수·박종철·임말숙·정태숙·정채숙·이종환·배영숙·황석칠·강주택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문영미·송우현·성현달·정태숙·김광명·윤태한·박진수·정채숙·반선호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창석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석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석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자리에 계시다가 호명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부위원장 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박철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총 1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시유지(市有地) 내 영구시설물(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 보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박설연 과장님 업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설연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을 때 상위 법령을 준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는 입장은 상위 법령을 본 위원은 이제 미술진흥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술진흥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을 다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을 때 부서의 의견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많이 하면 좋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미술법, 진흥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이런 법은,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려가서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담당 팀장하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술진흥법이 약간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에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 2027년에 시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현실적으로 23년도 7월 25일 날 이제 상위법령이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직 시행령도 아직 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휴회, 정회 기간 중에 제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저는 달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새로…
맞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의 의견 또 적극적으로 저는 개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분야에 출자·출연 계획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가 개관도 준비 중이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예술, 문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을 제가 한 2∼3년 치를 계속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수리비, 수리 보수 부분에 약간 표현이 제가 약간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명 말하는 땜방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 가지고 어차피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가 개관이 된다 해도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을 계속 부산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제가 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24년도 예산도 수리비, 보수비 쪽도 상당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였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이 그동안 역할을 잘 수행해 왔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정비 공사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조명이나 무대 음향과 같은 부분들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의 수리보다는 용역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 그러면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이 현실적으로 저는 도태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보고 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부분은 대부분 다 시비로 자체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쯤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회관 또 시민회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국장님! 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요. 민간위탁 세부평가결과에 보면 정량평가, 시민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점이거든요. 이 대상자가 그 부산시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잠시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평가 대상이 시민이 아니라 당사자, 운동선수…
아 당사자 아는, 아는데 이 평가를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예,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
아,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럼 이게 우리 시민만족도가 좀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정성평가 부분에 이 지역 출신 활용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그 지역 출신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추천하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영입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 출신 체육지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수든 감독이든 일정 정도 이상의 좀 되도록 유능한 감독이나 선수를 좀 저희가 데리고 오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같은 여건이면 기왕에 같은 조건이면 지역의 선수나 감독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동의를 합니다.
그래 같은 조건이면 지역 출신자들을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성적 말씀하셨는데 펜싱, 여자 펜싱에 송세라 선수가 세계선수권으로…
예, 맞습니다. 계속 좋은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2관왕도 했고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여자 펜싱에 박세라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했었는데 이 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좀 잘하는가 봐, 부상을 잘 받는가 봐요. 그 포상금 범위는 어디까지 지금 합니까? 포상금을.
전국체전급, 전국급 대회 3개 이상에 대해서 입상을 하면 보상을 받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의…
전국급 이상.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 이상의 대회에서 성과를…
전국 단위 경기 이상,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면…
일정 정도…
포상을 준다 이거죠?
예.
그 포상금이라든지 국내 여비 이게 좀 현실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포상금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고 나머지 여비나 그다음에 식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좀 상향하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정부 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숙소라든지 식사가 좀 열악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또 현실에 좀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경기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실업팀도 같은 수준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이게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를 또 이렇게 스카우트 해 와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산 출신, 특히나 또 부산 출신 선수들을 많이 놓친다 하더라고요. 우수한 이 선수들을 우리 또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게 2025년에 안 그래도 또 부산에서 또 체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저희가 두 가지잖아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성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좋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또 우리 또 특히나 부산 출신 좀 유능한 선수들 타 지역에 뺏기지 말고 좀 영입해 가지고 또 성적도 내고 우리 부산시민한테 힘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살펴보니까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하지 않습니까?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 합의서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 사업자가 원래 부산시에서 강서구로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위치가 강서구의 명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이 강서구 중심으로 저희는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서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관리·운영 위탁을 하는 게 관리·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시에서는 북구 빙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수요에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가 하는 게 맞다는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되었던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액 사유는 일단 거기가 빙상장하고 처음에는 빙상장을 안 하고 멀티컴플렉스라는 타이틀로 실내 체육시설 중심으로 했었는데 강서구, 특히 강서구와 인근 사하구 같은 경우에 빙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상장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빙상장까지 포함해서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랐고 대신에 국비도 그만큼 이전에 30억이었는데 30%로 상향을 하고 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도 8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전체 금액은 시비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살펴보니까 국비가 80억이고 시비 93억, 구비 93억 정도 되었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거예요? 거기 보면 2층까지 지금 짓지 않습니까?
예, 2층까지 짓습니다.
3층, 4층까지 좀 지을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하려면 또 비용도 굉장히 좀 많이 들게 되고 또 시기도 좀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 또 일정 정도 이상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행안부의 중투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워낙에 명지 쪽에는 많은 특히 젊은 이렇게 학생을 가진, 아이를 가진 부부 가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그쪽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1층에 스포츠센터에 어린이놀이공간 챌린지 공간, 가상체험 공간 등으로 이렇게 들어서는데 다목적 코트가 돼 있더라고요. 다목적 코트는 여기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농구도 해도 되고 농구나 배구나 족구나 그런 부분들 말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테니스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데고요.
그런 코트를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부산 프로농구 KCC 이지스 부산에 오기로 했죠?
예, 월요일에 입단, 뭡니까? 협약식인가…
25일 날 협약식 맺는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또 역시나 또 우리 연고지, 프로축구는 요즘 성적이 이제 2부리그에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1부리그에 안 올라가겠나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야구는 봄데로 이렇게 끝나 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5승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웃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이제 또 봄데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하여튼 또 거기도 많이 격려해 주셔 가지고 독촉도 하고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기쁨을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올해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설령 올해 가을 야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산 좋은 시장 텃밭에서 참 아쉽고 KCC가 또 부산에 온 거는 또 환영하고 또 이번에 2023년, 2024년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서 부산에 또 농구 붐도 좀 일으켜 주고 또 체육 활성화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나만 하고 질의를 드리면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또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 규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네 군데에서 서울, 경기 이런 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를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근거도 좀 마련하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저기 저희가 몇 달 전에 우리 노윤숙 과장님하고 같이 저희 영화촬영스튜디오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 이후에 저도 이번 조례도 발의하고 했었는데 어떻든 영화촬영스튜디오가 역할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가보니까 시설 장비 이거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약간 부담, 비용적인 부담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고 그쪽에 계시는 그 현장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촬영 장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3년, 5년 주기로 바꾸는데 그건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영화촬영스튜디오 시설 장비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게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일단 위탁, 공공위탁을 하는데 12억 7,000만 원 공공위탁하면서 그 안에는 일반적인 소소한 이렇게 관리·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소소한 이렇게 장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스튜디오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스거든요. 박스고 대신에 그걸 다른 조명이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한번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부분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말고 최신 시설을 넣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가 과기부하고 같이 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그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비싸고 그런 거 말고 시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저희 부산이 어떤 이렇게 선도적인 위치를 좀 안 빼앗기려면 계속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챙겨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잘 챙기고 계셔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좀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질의드릴 게 K-아트페스티벌을 이제 부산에 유치하시겠다고 지금 공공위탁 대행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해운대, 아니, 제주도에서 이제 열여섯 차례 진행을 해온 해비치아트페스티벌입니까? 이거를 이제 부산에 좀 접목하시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라기보다는 시비도 10억, 국가직접지원도 10억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동의안에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제공연예술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것은 같은데 K-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우리로 치면 문화회관이나 구·군 문화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게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회관 중심의 국내유통마켓 그러니까 문화회관들은 공연을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공연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파트 중심이라면 우리 BPAM, 올해 처음 하는 공연예술마켓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우리의 공연, 주로 우리나라의 공연작품을 해외의 바이어들한테 파는 해외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별성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2개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처음하는 BPA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속속 과정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후년이든 여하튼 같이 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공연예술마켓은 10월 달에 하실 예정이죠?
예, 올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일단 중복 가능, 하여튼 말씀 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거 말고도 씨어터링크 지원 사업은 극장 기능이라 달리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K-아트페스티벌이 벡스코에 위탁을 주시잖아요?
예.
벡스코에서 이걸 사업을 수행할 그게 되나요?
벡스코가 공간을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협의체에서 안 된 제일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너무 큰 공간이 하고 그걸 국비 지원 사업인데 벡스코가 그런 공간,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임대비 그러니까 시비는 그렇게 주로 쓰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져와서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은 지금 저희가 벡스코에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산문화회관이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예, 아무래도 문화회관연합이 한 주최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굳이 벡스코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쪽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벡스코하고 감면 부분들에 저희가 좀…
벡스코가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
예, 벡스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비용이 감면이 된다 그 부분에서…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을 좀 많이 부족, 10억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비는 그러면 예상은 10억인데 좀 불투명한 사항이네요?
예?
예상은 10억 정도 잡아져 있는 거 같은데…
국비를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확정된 건 아니고 반영을…
국비는 아직, 아시겠지만 국비는 11월 말, 12월 초 돼야 확정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예산을 세이브하는 개념에서 벡스코가 하게 되는데 문화회관하고 어떤 조율이 다 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한문연이라고 전체 전국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이 부분까지 협의를 한 상태고 다만 국비가 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좀 확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우리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을 유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행 위탁기관이 어떻든 벡스코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분야의 사무 공공위탁 대행 동의안인데 저희 e스포츠경기장하고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쭉 해 가지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수탁을 맡기고 있는데 전체 저희 게임 관련된 산업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거의 다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력 구성을 보니까 우리 시의 인력은 4명 정도밖에 안 돼 있으셔 가지고 이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맡겨서 이분들이 어떤 주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e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할이 분산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새로 e스포츠 관련된 7월 달에 WCG를 저희가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10월에 롤드컵 관련해 가지고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4강전하고 8강전이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립, 유치를 주로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e스포츠의 활성화나 기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잡고 그거 실제로 e스포츠경기장을 관리·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e스포츠와 관련된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포츠팀 육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좀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영상, 게임 이 두 분야가 어떻든 그래픽 관련된 그런 산업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간부명단 이런 걸 보니까 시립미술관장님이 계속 공석이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리노베이션을 본격적으로 하실 계획이신데 수장이 안 계시면 또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엊그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건 행정국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제 생각에 빠르면 추석 이전에 발표는 하고 각종 신용조회나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10월 중에는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수장 공백 없이 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심의하기에도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이 일을 다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 들고요.
감사합니다.
기관 출자·출연 계획안 내시려면 아무래도 전년도 결산 이런 거 좀 유심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 결산서가 언제 다 완성이 됩니까? 감사까지 하면?
보통 결산은 그다음 회계연도 2월이나 4월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이나 이런 게 추경으로 좀 세입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출연금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세계잉여금 같은 개념으로 해서 잡히고 위탁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남으면.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지금 안으로 잡으셔서 출자·출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제목 결산보고서 이런 데 이후에 이사회를 하시잖아요?
예.
지금 세 기관이 다 국장님 이사로 돼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한 군데만 참석을 하셨네요?
가능한 한 자주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왜냐하면 일정이 겹치거나…
국장님이 정말 들어가셔서 정말 시에서 이 출연해서 돈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국장님 아니십니까? 물론 그 기관의 분들은 그 기관의 사업을 열심히 해서 보고하겠지만 정말 기관별로 어떤 게 더 비중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게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하는지는 국장님이 저는 이사회에 이런 이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뒤에 붙어있는 이사회 열린 걸 보니까 대부분 2022년 결산, 2023년 1차 추경 그리고 직무 또 여러 가지 복무규정 이런 게 중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회가 보통 1년에 몇 번 열리죠?
서너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서면 이사회도 있습니다.
예, 서면 이사회, 다행히 서면 이사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하시는데 보니까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 위임장이 없으면 성원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구조예요, 전부 다. 열 분에서 열두 분 사이 이사인데 세 기관이 특히 정말 전체 인원이 11명 중에 네 분만 참석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 위임장 아니면 열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저는 국장님은 참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웃으실 일이 아니고…
(웃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챙기시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세 기관의 우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총? 1년.
160억, 100억 한 350억에서 400억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사전에 서류로도 보고를 받으시겠지마는 꼭 참석하셔서 짚어주실 건 좀 짚어주시고 의견을 내셔야 더 일을 하는 분들이 그다음 연도 일에도 정말 유심히 각각 분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위원회에, 부산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 하는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시설하고 아시아영화학교사업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이 하나는 아시아영화학교는 10월 22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은 언제까지입니까?
11월 15일,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각각.
12억입니다. 우리 촬영스튜디오는 12억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영화학교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예, 공모할 예정입니다.
3억 이상…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됩니까? 국장님 10월 22일 날 이게 끝나는데 지금 공모 중입니까?
동의안 통과되면 저희 바로 공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전 회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당연히 부산영상위원회로 줄 거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느껴져서 이 공모의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면. 부산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 자체도 우리가 위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하고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가 운영기간입니까,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영상위원회는 운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도 우리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위탁기간을 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위원회의 위탁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위탁이 언제 끝나냐 그 말씀입니까?
예.
사업마다 다른데 촬영스튜디오는 11월 15일, 올해 11월 15일에 마칠 거고요.
영상위원회 자체는 기간이 없습니까?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법인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 나머지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별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그냥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좀 한번 이 기관의 설립에서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그러니까 사단법인 영상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입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위탁이 상관없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총회와, 정관과 총회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발기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하고 해서 법인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시에서…
그런데 저희가 영상센터, 이거 말고 영상센터라고 있거든요. 영상센터를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임대수입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수입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자체 운영을 합니까?
예.
지원금이 운영비가 없습니까?
별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에 대해서만 하네요?
예.
그래 그건 좀 한번 제가 세밀하게,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확인을, 예.
지금 그러면 부산영상위원회가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나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촬영스튜디오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영화학교 그다음에 영상센터 그다음에 후반작업시설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네요?
예.
영화촬영스튜디오에 3D프로덕션 이게 들어 있습니까, 같이?
예, 그 안에는 과기부 사업을 받아서 이 안에 같이, 그 사업 중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또 사단법인 영상위원회에 대한 건 다시 좀 서류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올라온 거 이거는 좀…
예, 그 부분은…
다음에는 시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충분히…
지금 공모를 얼마 동안 합니까? 기간.
저희가 지금 절차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22일부터 역산하면 40일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영화촬영스튜디오 건은 저희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좀 여유가 있네요.
아시아영화학교 건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른 기관이 공모를 한다고 치면 정말 부족한 시간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심의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공모만 하고 정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보통 얼마 전에 이거 공고 나가죠, 만료되기?
보통 한 달 반이나 두 달 전에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만료되기 얼마 전에?
그게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보통 3개월 전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례적으로 보통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규정 자체는 없는데 아시아영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준비가 급박하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이렇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 기관에 주던 거니까 여기에 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지 새로운 진입도 하고 우리가 지금 부산영화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영화제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부산영화제 중심으로 조례가 돼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열어놔야 된다 했듯이 늘 이게 너무 의례적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집행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어떤 발굴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그런 문호를 열어놓는 게 필요해서 이런 기관은…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꼭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내용 골자는 경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에 경륜사업계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 정비안에 따라서도 이런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정비한 내용에 회계 간의 중복 유사성이 높은 회계 기금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인 거 같은데 경륜사업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체육진흥기금 부분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경륜사업특별회계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 경륜사업계정으로 신설할 경우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스포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만 목적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 관련 효율화의 일환으로서 그게 기금의 한 계정으로 봐도 스포원 운영이나 경륜사업 운영에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기금의 개정 중에 하나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효율화라고…
효율화라기보다는 재정의 이렇게 통폐합 부분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없애고 이쪽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목을 변경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시의회에서 어떤 의결권 감시·감독권이 기금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또 그 의결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냥 행정의 어떤 자율성을 더 확보하고자 집행부의 어떤 사업추진의 방향이나 집행부의 자율성을 더 확보하고자 특별회계에 있는 그 항목을 기금으로 넣은 거 아닌가.
그걸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어떤 저희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좀 저희 특별회계도 포함된 부분들이고…
이게 단순히…
이게 저희가 이걸 의회의 감독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만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륜사업계정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계정 안에서 20% 이내에 범위 안에서 예산의 변경이나 그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기존의 특별회계 때 받았던 시의회 어떤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시의회가 기존에 A에서 C까지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라는 항목이 시의회 감시·감독을 벗어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용역을 통해서 지금 나온 개정되는 정비안이 반드시 이번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예, 이 부분은…
따라야 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통합 저희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55조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하게 있는 부분들은 유사 중복인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비해서…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통폐합을 함으로써 통폐합 전과 크게 다른 효과는, 크게 달라지는 효과는 없지만 이제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생기고 편의가 생긴다면 저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지만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의 의결권을 벗어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결권을 벗어난다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감시·감독권을 벗어나는…
말씀하신 대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20%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들은 있으나…
그렇죠. 그거는 결산 때 저희가 혹시나 찾아보고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거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전에 설명드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게 반드시 통과절차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사실 특별회계 기금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통폐합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셨던 부분들이고 우리 예결위에서나 개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용역의 결과고 숫자를 줄여나가는 부분들이나 그럼으로써 해당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절대로 아니고 하지만 이런 취지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지적이나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이게 일단은 그 항목, 회계 항목이 하나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시의회가 감시·감독을 하는 부분이 좀 빠진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걸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금 같은 걸로 가게 되면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에 동의를 했고 20% 이내에서 시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특별회계 있을 때랑 기금으로 가게 되면 기금이 통합되면서 통합기금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치금이나 예탁금 이자수입 같은 것들을 더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는 효율성을 더 넓힐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적이 되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륜사업특별회계에 있을 때도 일단 경륜사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이고 계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기금으로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통합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예치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시에 부족한 예산 부분들을 기금의 활용을, 그런 통합기금을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 시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특별회계는 하나의 기금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예산 운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이나 아니면 용역에서도 그런 가능한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결합하자라는 취지로 좀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기금을 예산으로 돌린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돌린다에 대해서는 저희는 얼마든지 찬성인데 그 역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어떤 한 사안을 봤을 때 어느 한쪽만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에 저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쪽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봤을 때 이게 취지나 목적이나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조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송현준 위원님과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한 1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일단은, 송현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61호로 올라온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는 거쳤고 일단은 단서로 좀 질의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경륜사업계정이 신설된 경우에 그 재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저번에도 내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 안 하면 넘어가고 말하면 파묻고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소통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우리 국장님 우리 앞으로 소통 계속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질의하고 보고하러 오라면 내려오시고 우리도 누구처럼 그렇게 막 억지로 강압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길 원하십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원이 되고 또 상반기 되면 사람도 변하고 할 건데 그때그때 서로 지금 우리들은 프로 아닙니까? 프로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래 변화할 건 또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렇게 재미있고 그리고 심도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가 강압적인 그런 의회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그래야지 자연스럽고 일하는 데 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시면 내가 말씀했잖아요, 얼굴이 즐겁지가 않다고.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즐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부산시 공무원 정도 되면 최고의 공무원들인데 그런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얼굴에 딱 내가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이런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다니면서 인사 안 하고 못되게 굴고 그게 긍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일할 때 그게 긍지를 보이는 그게 서로가 존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가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그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법 시행령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령 제정 후에 상충될 소지가 있는 재정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향후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화분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문화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허필우
공보담당관 박대선
뉴미디어담당관 하승민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