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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최영진·김광명·문영미·황석칠·강철호·송상조·이승우·서국보·성현달·박진수·박철중·이종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영진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진 의원님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와 우리 위원회 전 직원들은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315회 임시회의 때 최영진 위원장님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저희 위원회 홍보 및 활동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총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 11분 동영상상영개시)
(10시 16분 동영상상영종료)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활동영상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8조2항에 보면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서 첫 번째에 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예전에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대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경미하다는 이 표현이 너무 막연한 표현이 아니냐 그래 저는 생각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일상적·반복적인 그 업무가 경미한 업무에 전부 다 포함되지마는 어떤 경우에는 비일상적인 쉽게 말하면 굉장히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정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우리가 여기에 얽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산시에 법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시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경우보다는 경미의 표현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일상적인·반복적인 안건 이 내용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게 경미한 내용이지 그러면 경미한 내용이 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거 판단의 기준이 없잖아요? 판단의 기준은 일상적·반복적이고 그런 안건이 경미한 내용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표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단서에 더 잡아넣으실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앞에 일상, 반복적이라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를 하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넣어야지 이후에 여타저타의 내용에 대한 누가 질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 그래 말씀드렸고. 이번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저기 보면 제2조에 보면 구체적인 자율방범대 그리고 구·군방범연합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기존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용어 정리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단위별로 또는 동 단위별로 그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방범활동에 협력하는 그 단체로 그대로 갑니다. 그다음에 연합대가 있는데 연합대는 각 경찰서 산하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단위 그리고 지구대 단위별로 자율방범대가 연합한 것이, 연합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 파출소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을 연합대라고 하고 연합회는 부산시경에서 각 경찰서별로 연합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 산하 조직으로, 시 경찰 산하 조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주 몇 회를 운영을 하고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다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운영규칙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지금 묻지마 범죄에다가 시민들 상대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조절 못해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가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때 못지 않게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메뉴얼까지 짜주셔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규칙상에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1명당 그래 돼 있고 각 경찰서별로 최근에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시경에다가 좀 더 세심히 하고 구체적인 그런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맞는 지도 감독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율방범활동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치구·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거의 다 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또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그걸 통합해서 뭘 하신다 계획이신지?
타 시·도에서요?
아니 타 시·도가 아니고 각 구·군, 북구면 북구, 수영구면 수영구 여기서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구·군에서는 2014년도에 기장군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19년까지 동구하고, 그러니까 동구하고 수영구를 빼놓고는 나머지 14개 구·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군은 경찰서 단위 또는 지구대 단위의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이 안은 경찰서의 연합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례고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부를 각 연합대인 경찰서라든가 지구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구·군 단위에서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는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여력이 많이 안 돼셔 가지고 엄청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원한 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거기에 맞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실태 파악을 먼저 좀 해 보시는 것도 각 구·군별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경찰서와 지구대 지원한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만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물품도 갖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1개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불법성이 있거든요. 시유지나 공유지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런 민원도 생기고 어떨 때는 그걸 치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무실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조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방범 활동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구·군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서면, 해운대 뿐만 아니라 부산시청에도 테러하겠다고 해 가지고 엄청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일어난 신림동 사건 그것도 피해자가 부산 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출신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칼부림, 테러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사회적인 비용도 마찬가지고 혼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돼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동기 범죄가 나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마는 부산도 금년 5월 달에 금정구에 정유정이라고 살인하고 사체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통학로에서 학산여고 통학로에서 등굣길에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그 지역에 특히 학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즉시성 있는 어떤 CCTV 보강이라든가 방범시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전혀 없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도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달에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정신병 질환자들에 의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부산시 경찰청이 합동으로 경찰과 부산시의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건강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의 정신건강 담당하는 직원하고 경찰관들하고 같이 합동 근무하면서 출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순찰 인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은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또…
그 순찰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현장 경찰 인력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내근 직원들을 일부 축소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이 하여튼 뭐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떻든 이게 일시적인 그런 순찰 활동이 아니고 어쨌든 이거 좀 정착을 시켜 가지고 좀 안전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랑 소통을 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 회장은 청년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별도로 뽑혔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컨대 실질적으로 보면 각 구청에 소속된 청년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의 연합회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동별로 볼 것 같으면 청년연합회 회원들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영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비교적 많으신 한 50대 넘는 분들도 많이 희망했는데 이번에 전부 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491명 정도가 여기에 희망을 했거든요,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희망한 사람 중에서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 같으면 정식으로 경찰서장 명의로 신분증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김효정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유관단체가 활동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청년회 같은 경우도 부산 시내 16개 구·군을 보더라도 이제 쇠퇴한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회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제4조에 보면 이제 저희들 차량 구입하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부분도 있고 운영비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산이 없는데 사실은 이 법을 만들면서 경찰청 중심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현재까지 중앙에서 국비 확보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경찰청에서도 시·도로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중앙에서 좀 최소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상 문제로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국한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조례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하고 다만 경찰서, 구·군에 연합대라든가 지구대 단위의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 일부를, 일부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또 집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장님 그 비용추계를 이래 한번 보시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 원이 복제 및 장비, 교육, 신분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부산 시내에 존치하는 자율방범대, 전체 대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연합회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은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들 추가적으로 더 희망하는 경우를 산정해 가지고 약 3,000명으로 본다면 교육을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기본 교육을 12시간 이수해야 되고 또 매년 12시간씩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청년연합회라든가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집체교육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방범 관련되는 이런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하는데 그 온라인 업체에다가 경찰청에서 우리가 의뢰해 보니까 1명당 한 2만 원 정도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2만, 2만 원요?
예, 그래서 3,000명 곱하기 2만 원 같으면 6,000만 원 거기에다가 약 3,000명에 대해서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그 신분증이 보면 신분증 코팅하는 데 600원 목걸이 하는데 3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 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국장님 그러면 이제 저희들 민방위 같은 경우도 사이버 민방위 교육대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제가 사이버 민방위대를 잘 몰라서…
아니,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민방위 교육을 저희들 시절에는 학교 운동장,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그러니까 만약 12시간 같으면 12시간 교육을 온라인 이수 같으면 이수 또는 불이수라고 예컨대 1시간짜리 같으면 한 50분 이상 수강하는 것 같으면 이수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가 이제 교육기관은 있으십니까?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새로 신설이 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단위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 교육기관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비용추계가 그 정도 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장님 답변을 이래 들었을 때 그 교육기관이 새로 신설된다고 제가 느껴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으로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적은 예산인데 그게 신설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도 이제 우리 김효정 위원님하고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도 보면 지금 치안 쪽에 또 불안한 부분도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활동대원들이 하여튼 국민들의 안전을 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좀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본예산 때에 광안대교 입구에 남부경찰서 교통초소를 준공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하여튼 정산서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정산서 좀 제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 그 의문시되는 점이 있는데 조금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자율방범대 시 단위의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하셨으니까 정말 구·군의 자율방범대하고 잘 연계하셔서 제가 이렇게 전체 숫자로 동 수를 나누어 보니까 한 동별로 열두 분 정도가 됩니다, 일대의 그 자율방범대원 수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동기 범죄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경찰이나 이렇게 보안 인력을 만나면 사실 조금 주춤했었어요. 부담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반갑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는 느낌을 주택가든 어디 시내든 정말 이제 일반인도 약간의 움직임만 이상하면 저희가 움츠리게 되는 이런 정말 상황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런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실제 자치경찰의 치안이나 생활안전하고 하시는 지구대 경찰들하고 잘 좀 연계를 하셔서 지역별로 고루 동시간대에 좀 이렇게 순찰이나 이런 사전 방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활성화 방안을 같이 이번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적은 액수지만 지원액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복장이나 이런 거는 해마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여분이 있다면 그런 연계 활동을 하는 쪽으로 안을 내셔서 정말 주민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 인해서도 훨씬 더 안전하게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안전, 교통, 여성 관련 범죄 좀 5년간 추이를 좀 받아보니까 아직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건수는 없을수록 좋은 거죠. 많아서 실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앞에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상적, 반복적인 거하고 경미할 경우 이 2개가 지금 이제 직접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넣으셨잖아요. 예를 하나씩 좀 들어주시죠. 일상적, 반복적인 경우에 안이 어떤 건지, 경미한 경우는 어떤 건지 그래야 저희가 이걸 수정을 하든 어쨌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 치안 업무에서 중요하지 않고 경미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또 어떤 큰 문제로 발전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경미하다고 해 가지고 서면 심의 의결을 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고.
다만 경찰관들 승진 관련해서 그 전 해에 승진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명부에 따라 가지고 정원에 의해서 퇴직한 경찰관들이 그 자리가 비는 것 같으면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승진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라 하는 그 절차를 밟는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굳이 사무실까지 올 필요도 없고 또 그다음에 그 일자가 저희들이 정기회의를 합니다마는 굳이 이 1건을 가지고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영상회의로, 원격화상회의로 한 12회 정도를 금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미하다,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법령이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시행령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준 조례를 우리가 따랐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서면 심사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일상적, 반복적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인사나 이런 경우에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일상적, 반복적인 거하고 경미한 내용이. 지금 예상되는 경미한 내용은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경미한, 지금 제가 명확하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냥 이게 정말 같은 의미라면 경미한 경우로 해서 지금 안대로 가지만 일상적, 반복적인 거하고 경미한 게 조금이라도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이 2개를 다 살려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안에다가. 반복적 일상 경우 및 경미한 경우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통 다루었던 안건이, 어떤 차별화된 안건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은 없으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수정을 해도 저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철중 위원님도 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질의 지금 응답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까지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 의결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의2 제1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우리 저번에 신경 쓰신 대로 스크린으로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우리 스크린 보면 경찰위원회와 기존에 있는 경찰관의 차이점 같은 것도 설명이 잘 나와 있었거든요. 오늘 광고하신 스크린은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제일 궁금한 점이 그 차이점, 일반인들이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차이점 다음 스크린에서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구분 지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폼이라든지, 앞으로 유니폼을 어떤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상의하고 조금 발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하면 일반인도 모르고 이 위원회 자체가 조금 구분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항상 자치경찰에 대한 공격적이고 변화된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뭔가 힘이 나고 뭔가를 해 보고 싶은 의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가경찰의 손을 빌려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복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사실 지금 치안 형태를 보면 요즘 묻지마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치안요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일선경찰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선경찰이 사실상 옛날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당비번제도로 하다가 경찰이 이걸 어느 순간에 특정한 시기에 3부제로 바꾸라고 하니까 인원을 늘려주고 3부제를 해야 되는데 인원을 안 늘려주고 3부제를 하라니까 늘 줄일 수 있는 데가 파출소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인원을 출퇴근하니까 3부제를 해도 줄어들 일이 없는데 일선 지구대, 파출소만 줄어드니까 파출소 운영을 못 하게 됐어요. 왜 인원을, 3부제를 하니까 파출소 12명씩 돌다가 당비번으로 줄어드니까 7∼8명 해 가지고 당비번이 안 되니까 지구대를 만들어서 몇 개의 파출소를 묶어서 지구대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그래 갖고 인원을 줄여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4부제를 합니다, 4부제로. 여기서 경찰 근무 4부제로 하니까 일선현장경찰관은 옛날보다도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우리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별로 있는 치안역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시점에 사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예방경찰 위주기 때문에 일선의 경찰이, 경찰력이 많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은 그대로 있지만 자치경찰 파트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 방범대법이 통과되니까 저희들로서는 나중에 국가경찰이 분리되어서, 분리되어서 지구대, 파출소 인원이 우리 시로 넘어오면 그때 우리 치안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닌데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니까 저로서는 40년 전부터 자율방범대 운영을 옛날에 해 봤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는 사실상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형태가 보면 무보수에다가 완전히 자율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예산도 지금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운영만으로 굉장히 부실해지고 지금 인원도 줄어들고 파출소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자율방범대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치안을 윗선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방범대법이 아닌가 이래 제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급해 놓으니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급해 놓으니까 국가에서 발표한 것이 의경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총리님께서 발표하셨다가 다시 이거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가 또 급하니까 경찰청에 어떤 국을 없애고 인원을 좀 줄여서 지구대, 파출소로 내려보내겠다. 그 인원이 추계되는 게 한 1,000명 정도 이야기합니다. 1,000명 정도 이야기하면 전국 경찰서 지구대에 1명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상 1,000명 해 봐야. 사실상 어찌 보면 응급 반론밖에 안 되지, 현장 보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방범대를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방범대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최소한의 그 사람들한테 실비보장도 좀 하고 복장도 제대로 갖춰주고 실비보장 플러스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위에다가. “의경 요새 다시 모집하려면 의경들 한 사람한테, 군인 한 사람한테 돈 2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방범대를 만약에 2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줄을 설 겁니다.” 낮에 일을 좀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야간에 와서 일을 하는데 투잡 형식으로 해 주면 이거 얼마나 좋아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치안은 지역을 아는 사람이 해야 잘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그런 형태가 안 되는데 자율방범대법이 생겼으니까 이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키워야 할 재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난 목요일 날도 전국자치경찰협의회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국가에다가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예산을 빨리 좀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지역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어떤 명분을 바로 대서 예산 늘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 예산을 꾸준히 좀 늘려서 실효적인 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행문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로점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평소 때 잘 안 찾아오던데요?
(장내 웃음)
소통하셔야죠, 해 가지고. 넋 놓고 예산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고…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정치적인 그런 애로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그래가 어떻게 발전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상 뭔가 이런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참 여담 같아 버리고 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보니까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잘 통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다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도 나누시고 오다가다 또 말씀 나누시면 그러면 또 옆에 옆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소통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상황에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경찰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무원 늘릴 듯이 경찰들도 늘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네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행자부 쪽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인원 1명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인원을 늘린다? 이거 거의 어느 현장 동결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참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실업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찰위원회 전국에 힘을 합쳐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고 그렇게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여주십시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양준모·정태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황석칠·강주택·윤일현·강달수·조상진·박철중·송우현·반선호·이승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정철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정철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의원 퇴장)
다음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국 안건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행정자치국에서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7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이 하나 있던데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동권익센터와 이동노동자플랫폼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다 목적에 각각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종합복지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말씀 그대로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과 또 네트워킹과 또 복지 향상, 컨설팅 이런 노무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최근에는 또 일자리 관련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식장을 비롯해 가지고 공공복지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현재 양정동에 거기에 있는 노동자권익센터는 사실 이제 우리 노동, 부산광역시 노동정책의 어떤 정책 기획, 법률, 제도, 제도 개선 이쪽 분야에 좀 타겟팅을 맞춰서 노동정책의 정책 기능 강화 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노동자 우리 시에서 하는 지금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비노조, 어떤 노조들에 대한 권익 구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확산이 주로 정책과 기획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노동자 이동자, 노동,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노동, 이동노동자들 우리 대리운전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기능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각각에 있는 거하고 토털로 종합센터도 만드는 거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 또 노조의 양대,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실 거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또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동 운동에 관한 또 운영에 관한 가치라든지 방향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합치는 것이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합치지 않으면 이 센터에 대한 각각의 고유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좀 잘라주십시오. 분리를 시켜주셔야지 또 우리 센터에 대한, 중복에 대한,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손실이 안 생기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저희 동의안, 저희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에 대한 성과표가 있습니다, 성과표. 성과표가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심사위원이 A, B, C, D, E 해가 다섯 분 있는데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동의안 주신 거에 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총 다섯 분인데 한 분이 아주 점수를 박하게 줬을 거예요. 쭉 보시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도 이렇게 준 게 좀 제법 있고 그다음에 B, C, D, E 여기에 네 분은 또 그에 맞게끔 분포가 좀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분이 이렇게 점수가 몰아서 이래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무리하게 점수를 좀 이렇게 주고 있어서…
그러면 이 점수가 이제 어쨌든 마음에 안 맞든 이분이 어쨌든 평가를 이렇게 했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쭉 한번 들어보셔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위탁 줄 때는 그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의할 수 있게끔 한 번 관리팀장이나 과장님이 뭐 이런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으셔가 이후에 또 위탁하면서 관리할 때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참고하셔가 어쨌든 노동자복지종합관이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미팅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또 조언 아닌 또 조언을 또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예,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또 제가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복에 관해서는 노동자종합복지관과 이번에 앞에 노동권익센터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다이어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도 좀 줄이고 예산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중복 기능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평가에 관해서도 좀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좀 이어갈 텐데요. 이게 일단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가 조건부지 않습니까?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원센터들과 유사·중복 없도록 조치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에 수탁기관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감독 철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정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적된 내용이 고용부에서 지적된 내용이 사무실 면적이 15% 초과되는 거는 안 맞다. 사무실로만 쓰는 건 좀 안 맞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지적을 당할 때는 2% 정도가 돼 가지고 초과됐었는데 그것이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은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았고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16.3%가 되었다가 지금 건설노조가 거기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13.9%로 해서 그 적용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이 임대수익 목적시설 입주가 그쪽에 유닉스라고 하는 법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동,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한 결과 노동복지사업과 우리 민간, 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노동협업사업이 가능한 법인은 괜찮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고용노동부의 해석, 유권해석으로 일단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닉스하고 한노총하고 MOU 체결도 하고 협업사업으로 이래 해서 노동조합 복지에 관한 사무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고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산별노조가 전체 한노총은 되고 그 산별노조는 안 된다는 이 해석이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전국 시·도가 동일한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아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부산노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에 입주해 있다. 이걸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지침이 내려온 게 입주시설에 임대라도 뭡니까? 다중이용시설이면 괜찮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위치도 알고 저도 결혼식장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이게 노동자종합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동자를 위한 층은 4개 층으로 사무실 같은 거 쓰고 있는데 1, 2, 3층 전부 다가 예식장이에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 공공시설은 현재 괜찮다는 말씀을 일단은…
아니, 그게 괜찮아도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한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120억 정도가 들었는데 국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고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된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 어떤 이제 그런 결혼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위원님 저게 그 연유가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설립된 게 2003년도인가 이제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게 출범이 독립채산제로 한다라는 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수익사업들이 좀…
출범은 그래 됐는데 지금은 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독립채산제 요구는 계속적으로…
요구만 있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긴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재정자립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익사업을 좀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의 예식장들하고 이렇게 사실 경쟁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또 약간 저렴한 시설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예식장하고 목욕탕, 공중목욕탕하고를 이제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식장만 합니다마는 저것이 목적사업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운영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고 어떻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결국은 저것이 계약은 한노총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으니까, 위탁을 받았으니까 계약은 이제 거기서 한노총에서 하는 거지만 그 수익금은 우리 부산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할 때 그 돈을 상계하고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라기보다는 이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이런 공공기관 건물에서도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위탁을 받은 그 한노총에서 계약 당사자인 결혼 업자하고 따로 별도로 계약하는 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결혼식장으로 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면 공공 예식장이나 이런 기능들을 해 가지고 차라리 시랑 임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시하고요?
우리 건물이잖아요, 어떻든.
예, 맞습니다마는 이제 저게 민간위탁 시설이 사실은…
민간위탁이 또 개인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장님이 승인하면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하면 괜찮은데.
예, 승인하는 거거든요.
승인은 언제 해줬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올 때 승인한 그런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을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노총한테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매년마다 그러면 해 주시네요?
예.
근데 이건 좀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거를…
딱 가 보면 아시겠지만 가 보면 거기가 노동자종합복지관인지 결혼식장인지 일반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헷갈려요. 그냥 결혼식장인 줄 알았어요. 개인이 하는 그냥 결혼식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또 한노총에서 또 계약을 하고 하는 게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처음 봤어요. 상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좀 공공기관 건물에 이렇게 다른 업자, 다른 계약, 위탁을 맺은 사람이 또 계약을, 해약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이 공공노동자종합복지관은 이렇게 사용해라고 안 돼 있어요.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사업만 명시가 돼 있지, 임대수익사업을 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를 이제 말씀하면 조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일단 그것이 이제 불법은 아니라고 저희들 해석은 받고 있고 그 부분들이 노동자종합복지에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일단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없애는 거는 아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혼식장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혜나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 요즘에 사실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아주 소박한 또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제가 유념해서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거 근로자들이 일단 근로복지관처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겉으로 봐서도 너무 뭐 개인이 하는 결혼식장처럼 보인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 민간위탁 하면서 그 부분도 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동의안에 보면 부산광역시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 잠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어린이집이 타 어린이집과의 어떤 장점을 제가 좀 말씀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공공어린이집 이것은 일반한테 사실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자, 젊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보육에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건 알고 그건 그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저기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과 또 타 어린이집과의 어떤 좀 차별점이, 장점이 있습니까?
아,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을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예, 제가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검증된, 검증된 우리 민간위탁자가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그 자체가 신뢰성, 신뢰성에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야간에까지, 야간에까지 저희들이 보육을 충분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 야간에 잘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그죠? 우리 저기에 현재 우리 원생으로 지원하는 자격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 자녀들…
예, 직원 자녀면 됩니다.
신청률은 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원생 정원에 다 이렇게…
100%는 안 되고 1.1 대, 1.1 대 1에 조금 아직 못 들어간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정원보다, 정원에…
정원보다 아니면 우리 수요 공급이 이게 학생 수가.
좀 더 많은 거죠, 사실은.
더 많죠. 우리 지원하는 율이 좀 높죠?
맞습니다. 지원이 더 많습니다.
한 110% 정도가 지원한다고 보고.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인원 비율을 보면 정원율을 보면 한 90% 정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한 131명이 정원인데 올해는 보니까 119명이 돼 있더라고.
예, 이게 초기에는 다 채웁니다. 채우는데 중간에 빠져나가서 좀 그런 겁니다.
퇴소율이 좀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다 이제 130명을 채웠는데.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채워서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과정에 또 이제 그때 입학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다른 데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입소하기가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고.
예, 좀 그렇습니다. 중간에 옮기는 것이…
한 90%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심사결과, 심사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탁을 받고 있는 거에서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96점이면 상당히 높은 항목이라, 높은 총평을 받은 것 같고 이 공통사무하고 개별사무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이 좀, 사용자 만족도는 보니까 만점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또 거기에 원생들에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통사무나 심사영역 부분은 대충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통사무는 사실은 이제 사업 인프라의 관리 부분하고 또 예산의 집행,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잘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개별사무는 각 프로그램들의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구분된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자녀들의 이런 보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더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는 어린이집 예산 이월금이 지금 계속 많이 돼 있던데 그 예산 자체가 보면 주로 내용이 보니까 교육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프로그램 교직원 연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한 지난 3년간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한다면 물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이월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근간이 되기,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다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지금 이월금이 한 9,600만 원, 대략 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그거 그냥 다른 데로 쓰지는 않고 지금 노후시설 돼 있는 에어컨 교체비로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보육환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결산 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부터는 그것이 이월금이 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이 부분은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공개모집입니다.
이제 이번에 동의가 되면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매 5년마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쓰면 쓸수록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또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금 올리신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존에 있던 걸 이제 통폐합해서 만드시는 겁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맞습니다.
뭐, 뭐죠?
전에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었고 조례도 별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부산혁신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방분권에 가서는 행안부에 행안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또 지역혁신위원회는 분권의, 균형 발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산업부 업무였습니다. 그 2개가 이번에 특별법이 그 2개가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통합 조례를 사실은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도 그 2개를 합쳐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올리신 이 조례안 외에 새로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와, 법령과 시행령을 너무 세세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조례에 별로 위임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이 위원회만 사실은 지방시대위원회 지역위원회만 그것만 위임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표준안이 왔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지금 사실 좀 들어서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정말 2조의 제목이 이 조례가 명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시면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항들을 보면 그냥 3조 넘어가기 전까지 2조 내용은 구성에 대한 것만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거는 뒤에 사실 이렇게 뭡니까? 회의, 심의사항 이런 데 사실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조의 이 명칭이 맞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구성만에 대한 걸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설치·운영이라 하기에는 이 2조의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되게 타당하신 지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왔을 때 저로서는 좀 되게 실망스러웠던 게 지방시대위원회가 얼마나 지금 이 정부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결국 위원회 조례 하나 갖고 이렇게 일을 해라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우리 부산시만큼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 외에 또 그리고 그 뒤에 지방시대지원단 외에도.
지원단.
사실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발전협의체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울러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때문에 지금 표준안만 지금 담았는데 앞으로 이 조례 안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선 제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조례를 안 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도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겠죠?
위원회 조례로 다 진행하고…
위원회 조례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나는 좀 이거 그야말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똑같이 느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조례를 봤는데 내용이 지방시대위원회 말씀하신 지방시대지원단 그건 결국 공무원 조직 아닙니까?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으로 이 조례를 하고 다음에 어떤 이후에 조례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만 있으신 건지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걸 주로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전체 조례에 녹아 있는데 2조 제목이 설치·운영으로 되고 지금 위원, 어떤 지원이 활동에 대한 거 6조에 조금 언급돼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정말 새로운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이 시의 대표 조례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거는 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제목은 제가 위원회 조례를 확인했을 때 도저히 우리 부산시 어떤 위상이나 지방시대를 이끌고자 하는 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시정철학과도 너무 부족함이 있어서 우선 발전 및 지원 조례를 하면서 표준안만 우선 담았지마는 표준안 외에 좀 담을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아까 제가 부울경초광역 지금 경제동맹도 있지만 저게 아직까지는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 부분도 녹여낼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는 표준안대로 먼저 가면서 그거는 제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조의 그 제목은…
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으로…
이게 법제 심사를 우리 실무진하고 실무자들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상위법령, 상위법령에 있는 조문에 그 조문 제목을 아마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됩니다마는 아마 상위법령에 따라서 설치·운영을 내용을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찌 보면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뒤에 위원회 임기, 해촉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조에 이렇게 명칭으로 하고 조를 바꿔서 그거를 풀어서 쓴다? 이게 맞습니까? 항도 아니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2조 제목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라든지 아니면 안 넣어도 되죠, 사실은.
예, 오히려 설치라고 하고…
그렇죠.
구성이라고 하든지 설치라고 하고 뒤에 거를 풀어서 쓴 게 전체 위원회의 어찌 보면 운영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같은 취지로 제9조에도 지금 지방시대지원단 설치·운영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설치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조금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2개를…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수정하신다면 저는 사실 제가 할 말씀 없습니다.
예,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서 아무리 우리가 뒤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해서 담을 걸 준비해서 한다지만 현재의 내용 조례에도 뭔가 명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정말 이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돼서 필요하다 하면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발전 및 지원이 되려면 정말 상당한 내용이 더 저는 부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조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2조하고 9조의 제목에, 그 조의, 조 제목 정도만 바로 잡아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개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 이 용어는 우리 부산의 고유한 명칭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도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라고 돼 있고 우리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만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준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두고 우리는 특별하게 좀 더 열어놓고 범위를 이러니까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걸로 분명하게 해 놓고 앞으로 필요하면 다른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거기 보면 위원회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지방시대지원단도 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단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지원단에 보면 위원회 사무도 처리를 하고요. 처리하고 그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시책을 지원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과 또 균형발전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단이기 때문에 위원회 하나만 규정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조하고 8조의 명칭은 조금…
조 제목 정도는…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상당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내용이…
(웃음)
그렇게 들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보다는, 조례보다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다루는 것이 지방시대계획,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다루고 있고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 또 우리 부산에 특별하게 7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7대 공약사항과 13개 정도의 정책과제가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 사업들을 공약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6조에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위임한 것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로부터 해 가지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아직은 좀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자유특구라든지 또 우리 신산업, 신산업, 첨단산업융합특구라든지 또 문화특구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고 일도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 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조례 위임된 것이 너무 작아서 그럴 뿐입니다. 그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저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12조4항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부분이죠?
12조4항, 예. 연가 전환은 신설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직원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시간외근무를 실행을 다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추가 안 되더라도, 추가는 너무 당연하고 그거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연가를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직원분들이 시간외근무를 수당을 다 못 받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들이 최근에, 최근에 빚어진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보도자료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만 해도 벌써 비상소집을 29번 했거든요. 워낙 자연재해가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비상근무들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초과근무시간 가지고도 안 돼 가지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평일날은 저희들 연가를 한다 해도 1 대 1로 구도로 가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1.5배를 해야 될 시기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1.5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연가를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5배라고 하는 것은 그 8시간만큼 연가로 바꿀 수도 있고 나머지는 초과로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눠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출자·출연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 연가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했는데 평일날 기준으로…
아, 그 부분요, 1.5배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 공무원법, 우리 공무원법을, 근로기준법을 사실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런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1.5배 그리고 2배 이런 적용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 쪽에 저희들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저희들 미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게 사실 그 부분은 적용법이 우리하고 좀 다르고 지방공무원법 적용하는 건 다르고 또 근로기준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법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아마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각 시의 연구용역을 매년 1건씩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이슈 리포트도 1건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22년도 같은 경우도 연구 1건과 리포트 1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과제를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이걸 접목을 어느 정도 이래 하고 계십니까?
접목을요?
예.
지금 올해는 사실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위원님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울경특별연합이 사실 타겟팅이 돼 가지고 그 연구에 사실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아쉽게 되었지만 그 부분이 있었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지방 중심형 정책지표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BSC라든지 정책지표를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지표들이 각 실·국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표가 과연 될 만한 거 가지고 숫자, 몇 개 숫자 이런 거 가지고 지표로 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우리가 지표를 지표다운 지표를 지방정부의 행정의 발전을 지표를 좀 합리적으로 수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지표를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냈었고 지금 연구가 완료되었고 안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하기를 각 실·국별로 이걸 다 뿌려 가지고 반드시 BSC와 행정업무 목표에다가 반드시 이 부분들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 나중에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도 해 보고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22년도에 정책이슈 리포트를 보니까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공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 제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생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모바일 행정전화를 같이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이래 들어집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아마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검토해서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기술적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어떤 규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지방시대위원회 그 조례와 관련해서 제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예.
그런데 시행령이나 표준조례에 따르면 그 전에 제한이 좀 따르는데 제한이 되는 문구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금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로 구성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위원님 심의 의결은 표준안이 들어와 있었고 상위법령이 아니고 표준안에 그렇게 왔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 그 부분은 그 시행령은 중앙의,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한테 권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위원회 규모가 우리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가 거의 39명, 한 40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 20명이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들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마다 우리가 한 3개 정도 한다 해도 7명이 안 됩니다. 한 5명 정도 내외 될 거 같은데 거기서도 심의 의결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고민했는데 다른 시·도도 보니까 심의위원 부분을 많이 뺐더라고요. 저희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통이 아주 원활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꼭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는 반영해서 지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심의 의결을 하는 그 횟수가 처음에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때 한번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게 매번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본 중앙의 어떤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저희 위원회 5명, 6명, 7명이 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취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된 그 구성도 시의원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관계 전문가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텐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저희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도 이제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또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또 지정하게 돼 있고 관계 지방시대위원회 간사도 담당사무관이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조례로 다 구성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마저도 이제 이어지는 지명권자에 따라서 지명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 자체가 행정조직으로 그냥 편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분과위원회 그 나름의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논의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조금 심의 의결, 결국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겠지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 하나 정도는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워낙 숫자가 작다 보니까 심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다소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했는데 좀 간편하게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정을 하시더라도 저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일단 그게 반영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의에 대한 어떤,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반기별로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분과위원회는 그런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분과위원회는 보통 정기회의 이런 걸 사실은 안 넣는 게 보통입니다. 저도 위원회 조례를 많이 보고 있지만 분과위원회까지 그렇게 정기회의, 임시회 이렇게 넣지는 잘 안 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방시대위원회라는 큰 어떠한 지방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고 추진이 될 텐데 좀 활동성이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게 자주 모이고 자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분기별인가요? 분기별로 1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시대위원회 반기보다 더 자주 모이라라고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최소한 반기나 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분과위원회는 어찌 보면 안건을 가지고 수시로 모여야 되거든요. 수시로 모이기 때문에 13조 운영세칙에서 사실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자체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안보다는. 그래서 운영세칙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운영세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제 상위법의 어떤 위임범위가 상당히 좁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나름 그 시·도에서 제정하게끔 나름 상당 부분 운영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잘 녹여진 추후 후속 조례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다른 시·도하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좀 하고 개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채숙 위원님, 송현준 위원님 의견 내셨는데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채숙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 제목을 조항의 구성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제2조의 제목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으로, 분과위원장의 선임 관련 내부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치고자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끝내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 휴회 기간에 추가로 두 분께서 잠시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내나 관리·운영 민간 재위탁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청 직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등원 예정자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하게, 지금 수요조사의 결과가 지금의 시설로서 이렇게 이 수용 캐파가 부족하지는 않는 건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 대 1 정도에서 한 2.0 대 1 정도 이래 되는데.
1.5 대 1, 2 대 1이면 2 대 1이든, 2.5 대 1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와 볼 수 없는 거의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수요조사가 1.5대 1, 2 대 1이면 2명 중에 1명은 기회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러한 수요조사들을 좀 파악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라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사실 우리가 규모를 100%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131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와 보면 119명만 남아 있다든지 조금 이제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아니면 보육을 절대 못하느냐,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또 민간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몇 년 데이터도 보고 물론 그 숫자가 우리가 가능하면 혜택을 다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또 우리 또 수요와 공급에 맞아야 또 이것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하면서 좀 드릴 게 있어서 노동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지난 200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맞습니다.
쭉 이제 여섯 차례 계속 이제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오시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탁하시는 데가 없어서 한국노총에서 단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아니 사실은 아직…
예, 하실 건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이 노동자종합복지관 자체가 한국노총의 어떤 뭐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한국노총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분들이 20년 동안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뭐 다음에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약간 이렇게 이 노동종합복지관 자체가 안에 시설들 내용 구조를 보면 입주, 산별사무실, 소회의실 이런 거 말고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관이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일반근로자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우리 부산 지부장, 의장, 부산 의장님이 이해수 의장님이 최근에 다시 선출됐는데 의욕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 사업도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노동조합 복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협업해서 한번 모양을 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위한 어떤 복지관이 아니고 진짜 근로자나 일반노동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지관의 순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개별 사무분야나 사업성과 이런 것만 봐도 지금 20년째 해 오고 있는데 심리치료상담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특별하게 해 온 게 뭐 커피차 지원사업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또 사용자 만족도 분야 같은 거는 봐도 위탁기관에 한 번만 실시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매우 활동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사업 발굴도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예식장 그 관련된 문제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익이 얼마가 남아서 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런 거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침을 만들면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일단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그 내용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방시대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초광역발전계획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부울경 이제 협의회 과정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랑도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산업연구원 컨설팅을 하고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작업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도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우리 부산지방시대위원회 구성되고 나면 또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부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가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이래 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정부에 우리 국가에 지방시대종합계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 우리 소위 말하면 균특회계에 의해서 실행력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간정책회의 때 제가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사업을 구상할 때 연계해 가지고 구상하면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좀 되기 때문에 실행력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 하겠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센텀2도심첨단산업단지가 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다는 이런 보고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되려면 세제 감면이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법이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행정절차도 저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예,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하기를 굉장히 요청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VIP께서도 시장님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요구도 하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 주고 교육자율특구도 먼저 좀 제안해 주시고 도심융합특구도 먼저 좀 치고 나가 달라는 주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도 보완해 나가고 사업도 구상해 나가고 이 부분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플랫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그 사업들은 경제, 디지털경제실에서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대통령 생각도 그러시고 부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기회일 것 같아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들이 그 지원 기능을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의 말씀이지만 11월 달이면 2030엑스포도 발표하고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뭐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국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잘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계시지요?
사실 이 엑스포 저희들이 결정이 11월 28일로 저희들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우리 부산시 전체 아마, 아마 좀 조직개편이 아마 크게 아마 있어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국보다는 기획관실 차원에서 조직 분야에서 이거를 대응을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아마 좀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후속 사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우리 뭐고, 정책들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아동 출생 문제 있다 아닙니까? 출생 문제라든지.
출생, 예.
그다음에 우리 관광에 대한 지금 중국에도 지금 풀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에 예술의 그런 분야에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예술이라든지 지금 부산 시내에서 패스를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성공을 거뒀더라고요. 그 패스는.
초반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관광객이나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인 관광객에게 또 그 혜택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케이팝을 이용한 상시 공연이라든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상시 그런 예술에 대한 그런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엑스포를 전후로 해서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빨리 변화에 빨리 발맞춰서 하는 데 우리 행정자치국이 조금 많이 협조를 해 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주간정책회의 때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부산의 관광과 또 우리 여러 가지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추석 연휴도 길지만 또 중국의 국경절과 겹치고 또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최초에 저희들이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마 추석 귀성객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산에 어떤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회 요인으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에서는 사실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총괄적인 분야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송의경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