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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6. 부산-벨리즈시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 8.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0.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1. 부산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2.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3.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오후에는 관광마이스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2030엑스포추진본부 TOP
5. 세계한인무역협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7. 부산-벨리즈시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세계한인무역협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한국산업인력공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벨리즈시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자·출연 계획안 및 주요업무보고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본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동규 대외협력과장은 출장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업무협약 체결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범시민결집활동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2030엑스포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2030엑스포추진본부 업무협약 보고서(3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엑스포추진단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의회 입장에서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과장님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과장님.
예.
이번에 유라시아 대장정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효정 의원님하고 성창용 의원님이 다녀오셨는데 다들 고생하셨고 또 부산을 엑스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글로벌재단에서도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의원님들은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운영을 해서 더 이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없어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업무하고 오늘 안건하고 어떻게 관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영어재단하고 이제 글로벌도시재단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글로벌도시재단의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이렇게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기관이, 두 재단이, 중요한 두 재단이 통합을 하는 만큼 어떤 사업도 통합한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거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조금 좀 발전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산을 그렇게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출자·출연 계획안을 저희들 보고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조를 가지고 계획안을 잡으셨다고 보십니까? 앞에도 제가 5분 발언 중에 통합기관, 통합을 한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셨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획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왔지만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이렇게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시면 글로벌재단에서 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조금 아직 심도있게 그거를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계획에 플러스 또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조금 보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한번 만났을 때 과장님 글로벌재단 쪽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그다음 날 가서…
예.
바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좀 열악했고 그래서 더워서 당장 선풍기라도 몇 대 좀 넣고 그다음에 직원들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 이렇게 배치를 조금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적인 그 청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건이 지금은 이제 벽 쪽으로 돼 있는데 창문 쪽으로 이렇게 팀별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30추진본부도 하나의 조직이고 외교통상과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조직원이 없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때가 5월 달, 6월 달입니다. 현장을 가 보셨으면 과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대표실, 본부장실은 다 널찍하게 해 놓고 기획실까지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공간인데 과장님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공간인데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더워서 못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본부장실하고 대표실을 먼저 보고 직원들 쪽에 왔을 때 제가 올라갔을 때 열기가 다 식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직원들 자리에 갔을 때 더워서 땀이 뻘뻘 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예, 저도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대로 느꼈고 현장에 가서 당장 좀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라…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도 제가 확인해, 그대로입니다. 지휘 안 하십니까? 과장님. 글로벌재단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을 하고 저도 유라시아 대장정 갔다 오고 이래서 다시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개선을 돈 들여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데.
과장님! 돈 들여서 개선을 하기 이전에 인위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글로벌재단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감사위원회에 요청해서 감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말씀하지는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글로벌재단의 올해 교류재단부터 해서 지금까지 퇴사한 직원들 전부 다 명단하고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출자기관에서는 지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재단이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글로벌재단을 유라시아를 가서 봤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색이 저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급여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 하는데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신 분들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누가 근무할 겁니까? 해 가지고. 제가 자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하신 분들도 접촉했고 해 봤는데 저희들 감사를 넣어야 됩니다. 감사,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자료 드릴까요? 해 가지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글로벌재단에 감사 넣으십시오. 감사 실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저희들 의회의 권위가 아닌 출자·출연에 대해서 자기들 할 것 같으면은 글로벌재단에서도 누가 와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 누가, 1명,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출자·출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출자·출연이나 산하기관을 통폐합을 했을 때의 목적은 제가 5분 발언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도, 전체 조직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 출자·출연의 계획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성과급하고 기본 경비가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계획안이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하고 증액된 부분은 영어방송재단의 직원들 인건비가 글로벌도시재단으로 들어와서 그 인건비가 인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가 지금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글로벌재단에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부서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 외교통상과에서 글로벌재단은 저는 심도 있게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라시아 대장정 같은 사업은 저는 상당히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고 못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글로벌재단에 잔잔한 거 가지고 목숨 걸라고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부산의 위상을 망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하던 거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영어방송재단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한 해.
영어방송재단은…
전년도 예산…
2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예, 국제교류재단은 30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2개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56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글로벌도시재단 안에 영어방송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이 같이 통합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그 2개가 통합된 거에 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제교류재단으로 있을 때 금액 기준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제 통합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통상과의 사업비 9억 원 합쳐서 전체 예산 금액입니다.
지금 영어방송재단 사업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구분도 지금 재단 이름으로 같이 갈 때는 글로벌센터로 갈 때는 이런 좀 구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우리 이제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 통폐합의 의미가 일단은 경영 효율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하던 사업을 더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합해서 하고 인력이나 이런 운용 면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영어방송재단 경우에도 보면 금년에 인건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계속 인상이 돼 왔었습니다. 사실 현재 국제, 23년도의 국제교류재단, 22년도의 재단하고 비교해서 낮은지는 모르지만 이 통폐합을 해서 이런 인력이나 급수 조정에서 자꾸 높은 쪽에다 맞춰서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일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조율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조율합니까? 시에서. 모든 요구를 다 높은 쪽으로 맞춰서 상승되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효율화의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비해서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교류재단은 사실 가본 지가 좀 오래됐지만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는 경영 효율화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의 공간을 줄여서 직원들이 좀 편하고 정말 외부인들이 와서 편하게 이 글로벌도시재단다운 그 센터의 역할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와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연계하는 사업을. 그럼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지적한 게 사실이라면 그거부터 효율화하십시오. 공간의 효율화부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직접 수시로 가보셔 가지고 통폐합 이후에 안착이 될 때까지는 과장님이 시에 정말 부서, 하나의 부서라는 생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도 우리가 이 기관 위탁에 대한 동의는 오늘 하지만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회의 자료를 어제 이제 거의 퇴근할 무렵에 받았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대한 거 62차, 63차 이사회를 하셨습니다. 62차의 안건은 언제고 뭐였지요?
육십…
2차 이사회, 교류재단, 교류재단.
예, 자료를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사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좀 제가 파악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23년 2월에 62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이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 하고 2호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기관통합협약서 체결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하는데 이게 서면 이사회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63차 또 서면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은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승인하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심의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충분히 내용에서는 검토를 해서 절차를 거쳤다고 제가 믿지만 이 중요한 사안들 특히 통폐합에 대한 거, 임원 추천에 대한 거, 결산 이거를 둘 다 서면 이사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사가 몇 분이시죠?
열한 분입니다.
서면 이사회를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사실 코로나 시기 때는 서면으로 많이 해 오다가 조금 중요 사안이 있으면 대면으로 하고 했는데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일정이 촉박한 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기관 합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기 위한 절차 부분에서 조금 다 시간을 맞추는 게 상당히 기간을, 절차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료를 조금 충분히 드리면서 서면평가를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61차 이사회에서는 어떤 게 혹시 교류재단 기관 통합에 대한 의견이 이사회에서 다뤄졌습니까?
예.
61차에서요?
그때는…
61차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십니까?
회의록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2030에 바쁘셔서 사실 이게 또 외교통상과 일이고 과장님이 알아서 추진하셨다고 생각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중요한 기관 통폐합에 대한 거를 물론 이게 뒤에 협약서 체결이니까 어찌 보면 이미 과정이 다 진행되고 그 이전에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또 한편 말씀하신 대로 바쁜 시기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사회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사회를 이거 2개를 봐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사회를 보셔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앞서서 기관 통합이 시작될, 논의가 시작될 무렵에 이사회를 두어 번 자문회의도 하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자문위원님들께서 영어방송재단에 대한 걱정 통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 주셔 가지고 우리가 통합할 때, 통합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견 조율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의견 조율까지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도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마지막 승인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서면평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그게 논의됐던 이사회 자료를 언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었는지를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차, 63차 회의록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때 지난번에 필요한 부분 보완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몇 차례 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명예외교관이 위촉되고 나서 활동에 대한 평가나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계획으로 수립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조례처럼 잘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게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혹시 명예외교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분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풀 명단을 작성하려고 하는 시기이고요. 주로 퇴직하셨던 그리고 시하고 계속 업무를 하셨던 외교관분들이나 또 통상 쪽에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해외네트워크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을 이미 조금 명단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외교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심의를 좀 올려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또 시행이 되니까 남은 엑스포 최종적인 투표기간 전까지 이 제도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엑스포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면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이 거의 동일,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던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업무협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오해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업무협약의 문구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의 오해 또 지키지 못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그중에 우리가 하나 간단한 부분은 우리 지금 국제교류협력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보면 지금 몇 개국입니까, 우리?
지금 49개국으로 자매가 20개 정도 되고요. 우호가…
자매가 26개국 29개 도시고 우호협력도시가 15개국 20개 도시인데 아마 나중에 이것도 홈페이지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47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부분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챙겨 가지고 봐주시고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좀 유명무실한 협약으로 가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바쁘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어진 협약에 대해서는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도시국제협력 유학생 교류, 문화예술 교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잘 짜서 계속 진행이 되어서 그 협약을 맺은 거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글로벌재단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저희들 45억 2,6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예산을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마는 그전에 부서에서도 저는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서는 지금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올해 23년도 예산이 최대로 올라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는데 엑스포 유치가 11월 달에 결정이 또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유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맥시멈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새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 저는 새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마는 그전에 부서에서도 먼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글로벌재단의 의견도 듣지만 저는 크게 많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아까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는 엑스포 관련 예산이 좀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리면 ODA 사업을 활성화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유라시아, 중아시아의 2개의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글로벌도시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 아닙니까? 이 현실적으로 23년도 예산이 맥시멈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들 부산시에서 가장 큰 목표는 엑스포 유치잖아요? 유치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 나면 조금 저는 빠져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들 예산의 규모도 글로벌재단에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관계는 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 그거는 조금 편성을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올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글로벌재단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잘못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후 그동안 추가 논의 결과 정채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우호증진 행사 운영을 위해 안 제9조의 제목 “우호증진의 날 운영”을 “우호증진 행사”로,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위한 날을 정하여”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법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21조의 제목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유치”를 “국제기구 등의 유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에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한 후 우리 시 거주 등 관련성과 외교 관련 근무경험 등을 명시하기 위해 안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시민과”를 “시민 또는 시에 거주하였거나 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민과”로 “부산광역시”를 “외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에 명예외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제1호에서 제5호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예외교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5조를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에서 제4호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명예외교관의 연임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6조제1항을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의 활동실적을 실적심의를 통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을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외교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광마이스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문영미·서지연·조상진·강철호·정태숙·김광명·임말숙·반선호·성현달·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9.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3.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4.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15.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의 건 TOP
(14시 0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태양의 서커스 부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건강마이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666호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채숙 의원님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주요업무보고 등 7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마이스국 직원 모두는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부산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태양의 서커스 부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변경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관광마이스국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2건)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근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도 하셨지만 지금 관광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는요. 시에서 하는 게 있었고 이제 관광공사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올해까지는 시와 관광공사를 좀 구분을 해서 하던 것을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배포, 정기적으로 어떤 기관에 배포선을 정해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시가 따로 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따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 판단해서 같이 한 기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제작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까?
구분을 해서 했죠. 시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했는데 그렇게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관광공사에서 이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어차피 이걸 또 제작업체에도 맡기고 배포선을 효율적으로 한 기관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예산 요구액은 저희가 예산 할 때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게 대폭 늘어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뭘 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또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게 뭐 효율성이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또 별도로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관광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회복되는 단계고 내년, 후내년쯤에는 거의 100%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고 연간 저희들이 한 48만 부 작년에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48만 부를 발행했던데 금년에, 내년에는, 또 후내년에 점차적으로 이걸 조금, 물론 SNS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또 기본적인 이런 또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나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관광객들은 보시겠지만 사실은 핸드폰으로 다 찾아서 다 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뭘 일원화를 하고 또 뭐 늘리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을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물론 인터넷상으로 오늘도 정채숙 의원님께서 스마트관광을 또 이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스마트관광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정보도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 않게 또 이런 홍보물,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든 위탁을 주는 거는 관광공사에서 해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어보고 한 가지 더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관광안내소별, 안내소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산역 관광안내소가 다른 데 비해서 엄청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부산역에 자주 가는데 좀 그 기능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철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친절도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우연찮게 보기도 하고 한번 슬쩍 가보기도 하는데 이게 관광안내소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들 앉아 계시는 데인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게 많아서 이거 뭔 개선책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비교를 김해공항 이런 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 점수도 좀 많이 낮게 나오고 또 뭐라 하지, 테이블이 좀 많이 높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개방감이 또 많이 없어서 다가가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좀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관광안내소 전부 다는 못 알아보고 두 군데 정도를 직접 현장을 체크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또 언론사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우선적으로 급하게 저희들 우리 시가 운영하는 7개소 그다음에 기타 기관이 한 3개소, 10개소 플러스 또 구·군에서 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쭉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 개선 방안을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이 잘못됐는지 아마 기능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좀 개선점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도 중요한데 공간의 이미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저도 출장 다니면서 부산역에는 반드시 또 둘러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어떤 그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적인 측면 그다음 운영적인 측면 이런 모든 부분이 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낙동강 생태탐방선 저희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 온 부분이 있는데 그 노후화에 대한 것들, 냄새나는 부분들 생태탐방선 타면 기름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예.
선박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회기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최영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전기선박을 대체하다든지 그다음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역시 제가 또 현장을 예전에는 많이 타봤습니다마는 제가 관광마이스국장으로 와서도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개선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연구를 9월 달에 지금 착수를 합니다. 하면 연내로 그걸 도출을 시켜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대안들까지 포함을 해서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어떤 교육용으로 하는 방안 그런 것도 지금 교육청이 이미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번 그런 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빨리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상권 관광 활성화와 연계를 좀 해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조그마한 결과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언제 발령받으셨죠?
금년 7월 5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 부당하다는 그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업무가 앞선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진행된 업무가 많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후에도 국장님이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예전에 계약을 한 게 2021년도 4월 22일입니다. 만료가 거의 23년도가 다 되니까 저희가 이거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고 부산시하고 또 거기에 보면 임대로 들어와 있는 홍익갤러리하고는 2021년도 4월 22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1년도 4월 19일 날은 부산관광공사하고 홍익갤러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관광공사가 위탁이 만료가 우리 2023년도인데 거기 안에 보시면 관광공사하고 홍익갤러리하고 계약은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도 5월 31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부산시가 홍익갤러리하고 위탁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날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1년도 6월 1일부터 이거도 2026년 5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산관광공사한테 위탁을 준 거죠. 그리고 또다시 부산시는 또다시 위탁을 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한 공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도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어가 하고 그다음에 또 관광공사도 또 거기에서 같이 위탁 계약을 하고 그리고 관광공사는 그에 따른 계약기간도 위탁을 23년도까지인데 이분들은 26년도까지 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요. 우리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당연히 관광공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홍익갤러리 그리고 태종대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25년, 26년도까지도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만료가 돼도 그다음의 사업은 우리 관광공사가 하니까 너거는 우리하고 임대해도 된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 서류를 살펴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실 수탁자가 관광공사가 기간이 금년까지인데 이걸 그 사실 그 수탁기간 내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하게 하려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기간을 초과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 관광공사도 계약을 하고 또 시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역시 우리가 공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탁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굳이 제가 또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근거가 15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하려는 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일으켜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착오 아니에요, 착오. 그냥 일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홍익갤러리가 관광공사에도 1억 6,000을 주고 부산시에도 1억 6,000을 준 거예요. 부산시 1억 6,000 어디 가 있습니까?
사용료는 이중으로 당연히 납부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이 이중으로 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약서에 보면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사무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13조 지위 이전 제3자 위탁금지 1항에 보면 공사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관광공사 관리를 임대수익으로 잡고 있는 거를 올리고 있는 거를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역시 현장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도 봐왔지마는 다시 한번 더 법적인 내용 이런 거 면밀하게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마리나비즈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이 내용 아시죠? 대충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수부 거기에서 어떤 부산마리나비즈센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동안에 전체 470억 예산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고 지금 현재 20년도 10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금 당초에 한 1년 정도로 공기를 잡았는데 이게 상당수 좀 늦어진 거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 2019년 8월 24일 날 보면 시장님 결재한 게 있습니다.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시켜져 있어요. 우리 해양레저에 있는 그 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딱 해놨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에 대해서 분담하라고 딱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또 공동되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실시설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후의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다. 진척이 안 돼요.
예, 위원님 말씀…
설계서가 나와야지 해수부 가서 항만기본계획법도 어떻게 조정하고 점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후의 사업이 진척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보면 해역 이용에 대한 협의 용역 부분에 보면 정온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류장에 있으면 어떠한 파고에서도 0.5m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게 딱 단서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같이 챙기면서 건설본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일은 너네들 일이다, 이거는 내 일이다. 주고 받고 서로 일에 대한 어떠한 진취적인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되면 내가 임기에 따라 가면 되지 다른 부서로. 그렇게 지금 만연해 있다니까 이 부서들이.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이거 명시이월 한번 지나고 사고이월 한번 지나고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국비를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용처리 되니까 지금 편법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해 갖고 허가 내 갖고 건축물을 먼저 짓겠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된 거는 공모로 해서 됐는데 그거는 건축하고 해양하고 같이 됐다 말이에요.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걸 억지로 이거를 국비를 살리려고 이상한 편법을 쓰시는데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 일이 진행되도록 딱 원칙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건설본부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물론 아까 상세하게 저희들 업무 사무분장까지 말씀 주셨는데 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하나 어쨌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시 해양레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6월 달에 이미 시에서도 특정감사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다각도로 빨리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려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이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오고 왜 이렇게 3년 가까이 이래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 그러한 거를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관계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정말 관광이라는 건 우리가 당장 어떤 정책을 세워도 그게 효과로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점에서 또 좀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전부 8건입니다.
예.
예산요구액을 총액으로 보면 63억 정도고 항목별로 보면 부분부분 상승요인을 설명해 놨기는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이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제가 오늘 스마트관광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이 스마트관광시대에 아직도 이런 지금 위탁사업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관광의 형태 지원에 머물러있다. 이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래 내용을 보면 1, 2, 3, 4, 5, 6, 7, 8에서 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또 4차 산업형 마이스강소기업 육성 정도는 우리가 인력양성에 대해서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내용을 짜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 홍보물 제작이나 활성화 인센티브 이런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시대에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가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 홍보물 제작비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 하든 2억 6,000에서 지금 5억으로 올리신 겁니다. 홍보 매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 결국 배포처가 어디가 됩니까? 1차 배포처가 어디가 됩니까?
배포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관광호텔 그다음에 관광여행사 업을 하는 여행업체 그다음 단체, 관련 유관기관 이렇게 매뉴얼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온 거랑 연계해서 보면 관광안내소도 이 내용들이 다 배포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광안내소들이 다 부산 소재입니다. 제가 좀 느낀 것은 사실 외국인관광객들이 온다면 부산을 이미 온 사람들은 부산을 여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온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관문이 어디겠습니까?
공항이나 부산역…
예, 공항이나 서울역, 우리 부산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오히려 유동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입구는 부산을 떠나서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거기에 배포 계획 좀 알고 계십니까? 배포처나?
제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서울본부를 통해서 그런 데도 서울본부와 연계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정확히 국장님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부산의 관광을 부산을 벗어나서 홍보할 수 있는 라인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관광안내소가 앞에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노포동 터미널을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 부산역 이렇게 이용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관광시대에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정보를 취할 수 있고 하는 안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스마트관광시대에 맞게 상당히 보강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정채숙 의원님께서 스마트관광 조례를,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앞으로 스마트관광시대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의원님 조례와 발맞춰 일단은 저희들 금년 8월 말쯤에 시장님 스마트관광 종합계획을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조례를 제정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발맞춰서 지금 조례도 다른 시·도에 한 5개 시·도가 먼저 지금 이미 조례가 됐고 기초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절대로 스마트관광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론 조례나 그런 게 없었지마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스마트관광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한 40억 가까이 전체 예산이 이래 스마트관광이 녹여져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오늘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발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소에서 관광앱을 바로 깔아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상당히 스마트 기반의 안내로 방향을 비중을 좀 높여가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산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이게 작년도 지원액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저희들 전체…
(담당자와 대화)
작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올해 조금 2억 정도 늘려서 잡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또 예산편성 심의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초점은 예산보다는 이 사업내용이 1박 이상 숙박하는 사람에 대한 관광 지금 여행사에다가 그 숫자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가령, 이게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관광객 대상으로만 한정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외국관광객 적으니까 국내관광객이라도 유인책을 쓰자 해서 국내관광객 모집 여행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외국관광객이 지금 들어오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부산에 숙박을 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단체관광객을 얼마 이상을 모객을 해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얼마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관광객을 모객행위를 좀 더 활성화 장려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사실은 그렇게 장려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 일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저는 지원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관광객이나 이런 걸 부산에 많이 오게 하는 또 유인책은 되겠죠,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원이 지금 시비로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보도에도 보듯이 외국관광객이 늘어남으로써 부산에, 외국 포함해서 제일 일차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행 관련해서?
여행업계부터 해서 여행 관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우리 생태계 관련되는 기관,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1일이 아닌 이유에는, 숙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일차적으로 저는 숙박업체가 사실 호황을 누리게 되는 일차적인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보면 굉장히 대형체인형 숙박업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상당한 숙박료를 받으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이익을 일차적으로 많이 남기게 되거든요. 통계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와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이 국내에서든 외국에서 와서 일차적으로 수익을 보는 데는 숙박업입니다. 더더구나 이게 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숙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숙박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기로 해서 들어오면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콘텐츠 그다음에 어떻게 콘텐츠를 또…
(담당자와 대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 1만 원의 지원을 하는 근거가 어느 겁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들어오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와서 1박을 하면 부산 업체에게는 1만 5,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부산 외에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주고 그리고 2박을 하면 부산은 2만 5,000원 그다음에 부산 외는 2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하고 관광공사하고 이런 가이드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은 숙박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숙박을 할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2개를 연결시켜 보면 시에서는 이렇게 와서 머물게 하고 좋은 정책을, 유인책을 써서 많이 머물고 가게 하는데 결국 여기 숙박에 대한 혜택은 하루에 1∼2만 원으로 잘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내야 되기도 하고 적어도 유스호스텔 경우라도 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혜택을 보는 일차적인 업체는 숙박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현재까지는 10억, 12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숙박업체에서 이런 사회기여금을 저는 좀 내야, 관광기여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바로 답을 드리면 일단 관광협회, 우리 부산관광협회가 물론 숙박업체가 100% 다 회원사로 다 가입은 안 돼 있지마는 그걸 통해서,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걸 좀 사회기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일차적으로 물론 당연히 숙박업체가 이득을 보는 거는 맞지만 이걸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외국인관광객이 부산에 숙박을 해야 만이 1일이든 2일이든 3일이든 부산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부산에 체류를 하게 되면 부산을 관광을 하면서 그 관광과 관련되는 숙박에 플러스해서 관련되는 생태계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결국 부산에서…
그건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일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 하니까 이게 시비로 앞으로는 시비의 비중은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광객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업체는 사회공헌이나 기여에 대한 공동의 부담의 플랜을 짜서 저는 좀 앞으로는 시행해 볼 만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든 초기에 초기사업을 시행할 때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숙박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했다면 숙박, 표현이 숙박이죠. 호텔은 지금 부산에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제시를 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 부담을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냐면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수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라인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 문제인 거지 이 정도 액수를, 액수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에서 반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관광협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사회기여, 공헌 이거는 요새 다 기업의 ESG 경영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으로 인한 지역에 혜택을 주는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좀 선도해 가야 될 마인드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행문위에서 이제 관광마이스국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 그리고 이제 원도심 간의 문화나 관광 인프라에 대한 구축에 있어서 좀 균형적인 구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개최지 관련해서 지금 유치 장소가 신세계 센텀시티 해운대 쪽에 이제 동부산 쪽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4년 이후에는 부산항 개최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제 동부산으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약 체결할 때 공연 시행사와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만한 면적을 공연할 수 있는 규모의 면적 그다음에 주변의 여건 인프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장소가 찾다가 보니까 그런 장소가 부산에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센텀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북항으로 옮겨서 지금 하려고 지금 2030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부터는 북항에서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북항에서 할 예정인 걸로 이제 해석상에 보이는데 그러면 25년이면 2년 뒤인데 그게 1년 뒤에 북항에서 24년부터 이제 첫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럼 1년 뒤에 바로 북항에서 개최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한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 24년은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는 지금 센텀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고 그다음에 그 25년부터는 북항에 또 한다고 이미 계획돼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사하고 그런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항에서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25년도에 북항에서 하려고 하는데 계획 중인데 그러면 25년도에 북항에서 지금 25년도에는 할 수 있고 24년도에는 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 다시 한번 더 말씀주시면…
25년에는 북항에서 이제 개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25년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북항에서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25년도에는 가능한데 24년도에는 못하는, 못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 북항에서요?
예.
그게 하는 게 이 공연장이 단순히 저희들이 구조물이 간단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일회성이긴 합니다마는 임시적인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시설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캐나다, 지금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금년 24년 지금 신세계 센텀회사 공연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거기에 현장에 맞는 설계를 아주 수개월에 걸쳐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단순히 흔히 이야기하는 서커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서커스지,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치밀하게 준비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설계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말씀은 이제 북항에서 설계를 시작했으면 되지 않았나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애초에 그 센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갔는지 북항에서도 충분히 센텀에서, 센텀을 정해서 설계를 시작을 했던 것처럼 북항을 정해서 설계를 시작했으면 좀 더 이제 북항에 대한 어떤 메리트나 좀 더 북항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주최사와 여러 가지 장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북항이 다 포함돼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최사, 주최사에서 처음에는 최초로는 센텀에서 하자라고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와서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러면 좀 우리가 북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해운대 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주최 측에서 저희들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첫해는 그러면 자기네들 센텀 여기서 좀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북항 쪽으로 옮겨서 좀 하자라고 저희들이 또 대안을 내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최 측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IP를 이용한 콘텐츠를 유치한다는 거는 예산 10원도 안 들이고 이래 글로벌IP를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최 측의 의사도 있겠지만 또 시에서는 좀 더 이제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포함해서 우리 서부산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걸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챙기도록,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에 대한 부산에 대한 콘셉트를 봤을 때 서부산은 생태관광에 대한 어떤 콘셉트가 있고 또 동부산은 레저 그리고 해양관광 이런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생태탐방선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탐방선 앞에 생태가 붙는 것처럼 낙동강의 어떤 유류한 생태 어떤 자연환경을 메리트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의 어떤 명지로 좀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선박에 대해서 선박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최영진 위원장님도 이제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선박검사비나 수선유지비로 또 예산이 좀 상당 부분 또 편성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선박을 수선하는 데 그리고 유지, 검사비만 1억 이상이고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이고 이런 어떤 노후화된 어떤 선박으로 인한 유지보수비를 좀 세이브를 하는 차원에서 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면 훨씬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관광이라는 콘셉트에 맞추어서 우리 생태탐방선이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참 여러 가지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제약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BDI 지금 활성화 방안 용역도 지금 9월 달에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내로 짧은 기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의회에서 주신 좋은 이런 대안들까지 포함을 해서 빨리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이든 조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는 명확하게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효과도 더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하신 분들에게 여기는 이제 생태적으로 굉장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생태탐방선도 예를 들면 최근에 기사 중에 보니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선박이 최초로 이제 운영된다. 이런 기사도 많고 한데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어필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이 생태탐방선에 또 가미를 한다면 더 이제 이 관광 상품이 또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또 예산이 투입이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하나만으로 이 생태탐방선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나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가령 이거를 수익 구조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교육용으로 가져갈 것인가 생태 교육용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시의회에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 안 그러면 이걸 그 방향이 안 정해지면 저희들이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혼선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한 그런 결론이었으니까 어쨌든 빨리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또 같이 저희 시의회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공공위탁 동의안 그 관광홍보물 제작에 이래 보니까 물론 통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2억 4,000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한 5억을 지금 요구할 예정이죠? 그리고 낙동강 생태탐방선 이 문제도 또 우리가 매년 적자지 않습니까? 선박 문제라든지 이런 운행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이 또 많이 좀 증액을 요구하고 있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들 혹시 참석 오늘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은 뭐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아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 또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 정책, 시책 중에서 스마트관광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녹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채숙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셔서 그걸 모토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스마트관광 추진 종합계획을 물론 8월 30일 날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걸 조례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 체계 전반적으로, 물론 이게 시가 일단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겠고 관광공사 그다음에 또 다른 유관기관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기관에 나누어서 좀 추진을 하되 시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좀 초기에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관광 활성화와 우리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지만 아까 우리 그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우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2023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하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운영상 계약관계 등 문제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번 동의안 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간단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 48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던데 올해 23년도에 보니까 8억 5,000, 아, 8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산관광공사에다가 역시 또 수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그 관광공사에 보면 수탁 수수료가 몇 프로로 지금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지침에 이 수수료 전반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것도 경영수지 이런 악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22년 1월 달에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관관공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10% 정도를 하자라고 방침을 정해서 아마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10%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예.
내부적으로 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021년 11월 최신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우리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 원 미만일 때는 10% 이하이고 1억 원에서 5억 원일 때는 7% 이하이고 5억에서 10% 미만일 때는 5% 이하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때는 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악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운영지침을 만들어 놔 놓고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지침을 뭐하려고 왜 만들어서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 저기 우리 위탁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역하고 우리 또 위탁사업 수수료에 대한 비율하고 위탁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3년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관련 이야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분류가 돼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 1월 달에 아마 관광공사가 경영이 너무 악화되니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좀 10%를 하자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내용 검토해서 그다음에 다음 행정감사든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이번이 처음이죠? 우리 바뀌고 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이 소통을 잘 해 가지고 그래서 소통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사전에 저는 보고도 좀 많이 받고 이래 하는데 그래 법적인 위반이나 아니면 잘못된 점이 만약에 있더라도 그걸 사전에 조금 소통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조금 더 그래야지 사전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서로가 사람 인간관계인데 뭐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업도 보고 잘 해 주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나 이렇게 큰 새로운 우리 사업이 있으면 전부 다 발 벗고 뛰어다니는 모습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충분히 인정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막히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의원이 될 정도면 그 정도 마인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충분히 마음을 열고 그렇게 소통해 줬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계속 잘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주관 전시회 육성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마이스산업과장 고미진
해양레저관광과장 박경휘
〈2030엑스포추진본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외교통상과장 황영하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