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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4.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 15.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6.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7.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은 재정관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와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시장 제출) TOP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5. 재정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정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577번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시 시세 감면안 올 7월에 발생한 학장천 사망자의 감면액이 25만 원 내외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23년 7월에 호우 피해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시세 중에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대상자가 지금 1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소요산정액이 2,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25만 원 나오는데…
25만…
25만 원.
아, 25만 원.
2,5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웃음)
구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시세와 구세 중에서 감면액이 25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가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아마 7월 달에 호우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20년도 7월 달에 초량지하차도에서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3명이 사망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도 이렇게, 어떻게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해주려면 관련법과 관련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동구 지하차도 사망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감면이나 이런 기준이 없었고 저희들이 올해 2023년 7월에서는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감면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감면기준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동구 지하차도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감면 조례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부터, 앞으로 만일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생기면 감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특례법이라든가 또 시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간 감면해 주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추가로 방금 말한 것처럼 이태원 사고라든가 호우 피해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 국가 재난이나 재해로 인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 추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그 부분도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진행이 될 거고 그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또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최근 동구에서 목욕탕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방관, 경찰관, 주민센터 직원 또 이웃주민들까지 한 24명 정도가 중경상을 입고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참 안타깝게,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를 감면해주려면 지방세 감면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재난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법과 기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폭넓게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면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578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처분하는 경우는 10억 이상 재산, 제3항2호에서는 처분하는 경우 5,000㎡ 이상 토지를 말하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
(기침)
미안합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는 처분을 위한 토지인데 면적보다 5,000㎡는 훨씬 적은 817㎡인데도 상정할 필요가 없는데 처분 재산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2항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 본 토지 매각, 토지 내의 건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산진구의 재활용센터가 지금 땅은 저희 부산시 땅이고요. 건물은 부산진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의회에서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부분이고 건물은 부산진구에서, 진구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아마 심의나 관리계획을 받아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진구에서, 두영 여기에서 별도로 또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항공사진을 보니까 부산진구 새마을회관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매각은 이 금액은 진구하고 의논이 돼야 될 부분입니까?
예, 건물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에서 공유재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매각대금은 부산진구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땅은 저희들 부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되면 이 매각수입은 저희들 부산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시는 토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하면 부산진구하고도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건물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에서 올해 4월 27일 날 이미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뭐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데 토지 매각금액은 복수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관님 예상하시는 금액은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매각하면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되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두세 배 같으면 거의 한 70억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38조에 보면 우선매각 대상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각이 되는데 관련 법에 보면, 주택법 30조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주택 건립 부지 전체 면적의 공유재산 매각 대상이 50% 미만 그래서 지금 이 매각을 수의매각으로 매입하려는 자는 이 조건에, 법에 정해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매각이 가능하고요. 수의매각으로 진행되더라도 저희들은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의매각이 가능하더라도 꼭 수의매각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의매각 하는 것보다는 입찰하는 게 훨씬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땅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수요조사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주택건설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진행을,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같은 말씀이지만 입찰을 보면 깨끗이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혹시 뭐 어떤 특혜 시비나 이런 쪽에 시달릴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사실은 수의, 입찰과 수의에서는 특혜 시비잖아요? 그런데 특혜 시비라는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관련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공시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실시해서 감정가액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혜 시비나 이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다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우리 오늘 소방공무원도 오셨고 우리 공무원들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황석칠 위원님 거 연달아서 여쭤보면요. 이게 안에 재활용 선별장이 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전하는 부지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이 됐나요?
지금 이전하는 부지는 지금…
정해진 건 알아요. 이전이 됐냐고요. 재활용 선별장이 옮겨갔냐고요.
아직 건립을, 건물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아직 이전을 못 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준 자료만 보면 행정재산 용도 폐지됐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 부지는 정해졌고 이전 시설을 그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서 매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부지는 텅텅 비어져 있고 재활용센터는 이용하지 않고 일부 폐가전 제품을 적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재활용센터가 없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아니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용하던 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가 이걸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뜻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재활용 선별장 기능이 다른 곳에서 완벽하게 해야지 진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진구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돼서 영선소방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마 아직 설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소방차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진출입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상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진출입로가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 접하는 것보다는 도로 말미에 있어야지 사실은 나가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현재 진출입로는 도로 말미에 있는데 신규로 설계하는 것들은 도로 초반부에 가면 항상 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소방차 출동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소방에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영선소방서 위치가 되게 어중간한 게 태종 그러니까 영도를 전체로 봤을 때 관장하는 부분이 그쪽이 제일 수요가 많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은 출동시간만 고려하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나중에는 같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방에 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이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이게 재정관실 건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통폐합되거나 없어진 기관들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 쓴 건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지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내면 지금 예컨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집행금액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제가 몰라서 여쭤봐요. 내년도에는 정산검사 결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예, 내년도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할 거고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총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교부금액과 집행금액이 있고 집행잔액을 다 반납해 버렸어요. 기관들은 이미. 이미 정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들은 인재평생교육원 아,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버렸어요. 그럼 정산검사 결과의 주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주체가 없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통합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산을 합니다.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새로 교부받은 이거만 따르면, 이것만 따르면 4,500만 원만 교부받은 것만 정산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앞의 건 정산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 앞의 부분은 지금 정산을 했고…
지금 했잖아요. 내 말은 결산 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산 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를 들면 통합하기 전에 정산한 부분 그다음에 하반기에 통합된 기관에 재교부한 예비비를 통해서 나간 돈에 대해서 정산 그래서 토털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서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고려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컨대 경제진흥원에서 하던 사업들이 TP로 넘어갔어요. 경진원은 정산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자기들이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는 남은 금액만 받았거든요. 테크노파크의 의무는 남은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 받은 금액만. 그럼 지금 경진원에서 한 정산 내용은 내년도 결산서에 안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미 정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진원 사업도 없어요. 지금 그 사업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상반기 때 끝난 거예요. 그럼 결산 시즌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냐고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 있다 보니까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부산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체를 통해서 이체 예산이 있고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 정산과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체된 부분을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부분이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공공기관별로 정산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상반기 통합되기 전에 정산 그다음에 통합되고 나서 정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재정관실에서 그런 서식을 정해서 총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게 경진원은 디지털경제혁신실 담당이고,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TP는 미래산업국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실제로 이번에 추가로 교부받은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산보고서에는 그것만 들어오겠죠. 그런데 경진원에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경진원은 이미 정산보고서를 올해 이번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내년 결산 때는 안 들어오는 서류인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기관은, 통합 전 기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받은, 이체를 받은 그러니까 이체라기보다는 전체 업무를 받은 데서 총괄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서…
예, 총괄로 그 부분을…
우리 방에 설명하러 들어올 때 아무도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테크노파크는 정산할 이유가 없어요. 받은 금액만 정산하면 되니까. 상반기 때 써버린 돈은 사실은 내년에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결산서상.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겨서 보완해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 시스템 만들고 있는 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축이 완료돼요?
구축 완료가 지금 올 연말에 저희들이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 방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소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설계할 때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그 진행 여부는 나중에 한번 따로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서부산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확정된 금액하고 부서에서 계획하는 사업비하고 달라요? 맞죠? 780억, 기재부는 780억 승인해 줬고 사업부서는 800억 넘게 했는데 왜 이리 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세부 참고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처 제가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서부산의료원이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기재부의 한도액 받은 거는 780억입니다. 이거는 불변가입니다. 그래서 이 780억은 불변가이기 때문에 이 78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와 공고문안이 나가야 되고 이 780억은 불변가고 만약에 이 부분이 변동의 상황이 발생되면 변동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780억이 불변가로 진행이 될 것이며 이 780억 안에는 토지매입비와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될 거는 뻔히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당연하죠.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면 불변가는, 불변가로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되면 그 부분은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대부분 2021년도에 이거는 기재부 승인이 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총액이.
예.
그럼 이게 3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럼 공사비의, 공사비 책정을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BTL사업에 기재부에서 승인한 거는 불변가입니다. 그 불변가에는…
불변가는 물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총액이 그러면 30% 이상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보통 심의를, 공공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총액의 30% 이상이 되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포함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 이상의 금액의 증감이나 이런 거는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이 BTL사업의 총 한도 불변가 780억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한 50% 이상 증액되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재부와 협의만 잘되면.
그런 상황은 아마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투심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기재부 한도부터 제로베이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그게 염려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놨는데 2025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갭이 4∼5년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은 어느 정도 예상될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만약에 지금 현재 기재부가 승인한 이 불변가 780억을 훨씬 넘는 부분이면 이 사업은 기재부, 기재부 BTL사업의 한도액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총사업비가 1,000억, 1,500, 2,000억 이상이면 기재부의 민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다 재진행…
그게 지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우리가 또다시 흘러가는 사업이 안 되려고 하면 면밀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설명회 25일 날 하죠?
예, 부서에서…
부서 일이니까 유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정관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투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공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지금 같이 챙겨…
이게 지금 보면 25일 날 사하구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사업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어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지, 물밑에서.
그런데 저희도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자 공고가 나면 지금 접수가 돼야 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몇 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관심을 가져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제부터 언론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진짜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송도에 보면 공공재산, 남항에 보면 공공재산 심의하는 거 하나 있죠?
예.
암남동 재난취약지구 방재호안 2단계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의 8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780억, 788억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 남항이 남항 재정비 연안정비사업이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2021년도.
21년도에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혹을 지금 안은 겁니다.
혹을 안았는데.
안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이 해수부의 기본관리계획은 3차, 4차에 방재호안 1단계, 2단계가 있었고 이미 1단계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2단계 사업은 지방이양이 되면서 저희들 부산시에서 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지방이양을 하면서 지방소비세로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보전되는 금액보다는 저희들 투입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연안 정비를 가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 전남, 경남, 저희들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도 개선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뭐, 위치는 아시죠? 2단계 사업 구간은.
예.
하나는 나대지고 하나는 아파트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예.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아파트하고 이 호안정비사업하고 연관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 2025년도에 이 아파트가, 2022년도에 이 아파트 준공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니까 부산항,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태풍 내습 시 월파 등으로 인한 배후도시지역 공공시설 파손 및 침수 우려, 공공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상가지.
예, 사실 이 부분…
그럼 이걸 해 주게 되면 마린시티도 해 줘야 되고 민락동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올해 재정도 상당히 국비 지원도 제대로 없고 재정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거의 800억 가까이 드는 돈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사실은 이 방재호안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이 부분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배경이 해수부에서 원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취약지구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오면서…
아닌데? 2022년 2월 8일에 부산시 신규사업 사전심사 완료가 된…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들어갔고…
그럼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못 하겠다라고, 시에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방이양사업의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그 법적인 조항을 저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예.
뺄 수가 없었다는 근거에 대해서.
예, 사실은 저도 이거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다시 해수부로 지금 빠꾸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이것도 보면 건설비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 사실은 건설비가 계속 연안 정비다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8억이 실제로 설계가 끝나면 더 늘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되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가가 있는,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기존 상가들도 많은데 신규로 만들어진 지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풍이 불면 저희 다대포라든지 민락동, 해운대 이쪽에 피해가 많습니다.
참고로 수영만 매립 수영 마린시티 쪽에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지금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그럼.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정 부산705호 대체건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지금 내구연한이 2020년, 내구연한이 2020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이게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 소방정만 한정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몇 년까지 대체적으로 지나야만 교체 작업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몇 년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죠?
지금 저희들 내구연한은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재정이 충분히 되면 내구연한 지난 부분은 저희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연한이 지나도 운영을 하는데 소방정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20년이면 내구연한 지나고 20년 플러스 10년 안에는 이거를 교체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30년 안에는, 예.
소방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더 보고 그럼 차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을 더 봅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아니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은 기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적용해서 교체하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몇 년까지를 보는지. 조금 정확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나 의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정해졌지만 그 플러스 한 몇 년을 딜레이를 하는데 차량에 따라서 또 많이, 킬로 수를 보고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바로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차량의 상태 그다음에 차량의 마일리지 그러니까 운행거리, 운행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 업무용으로 쓰는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용해야 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재정관님 답변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맞으신 거죠?
일단 전체적인 물품의 상황 그다음 재정 여건 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걸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소방정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 사실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사업비 반영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제안을 하려고 제가 먼저 서두에 꺼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705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체를 한다는 이제 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게 지금 한 대 더 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지났죠? 한 대 더 있던데 가니까.
예, 내구연한이 24년 차입니다. 20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20년이 지나서 4년이 더 지난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 6년 후에는 그러면 또 10년 주기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거를 교체하고 나머지 한 대는 6년 있다가 또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소방정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은 내구연한이 20년이지만 10년 안까지는 교체한다는 이런, 소방 같은 경우는 조금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소방정 705호는 27년 차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대체건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30년 안에 완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소방정 한 대, 706호도 저희들이 또 27년 차 되면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현장에…
잠시만요! 우리 뒤에 소방관님 옆에 보조 의자 있죠? 그쪽 옆에 앉아서 나중에 제안설명,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보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내부적으로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흥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재정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이런 안전의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큰 플랜을 세워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은 소방사업특별회계 안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이런 소방정이나 소방헬기, 대규모가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또 시설 개보수, 증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장비, 대규모 장비 구입과 이런 부분들은 한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워 수립해서 한다면 그 계획 좀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난해 내가 북구에 갔을 때도 좀 그랬고 이번에 영선, 수정 거기 뭐죠? 수정, 영선 뭐 하나 또 이번에 신축하는 거 있죠? 영선119안전센터 재건축하는 거. 여기도 가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그 계획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여성 소방대원에 대한 그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보면서 마음이 좀 찡할 정도로, 그 소방도 여성 대원들이 갈수록 지금 비율이 좀 늘어날 텐데 그 시설면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지금 지방공무원들도 비율적으로 보면 옛날에 남성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여성 비율이 거의 동등하게 비슷할 걸요? 그런데 시설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 와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세워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만큼 사실은 따라, 계획도 따라 가야 되고 재정도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지금 영선을 재건축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능한 반영해서…
그런데 재건축을, 재건축을 하는 곳은 개선이 되겠죠?
예.
그런데 재건축을 하지 않는 곳은 공간 부족으로 저는 개선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 소방대원들에도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옷도 갈아입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활용 가능하면 대체를 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소방에서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제가 5개년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소방정 하다가 갑자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셔서 지금 영선 쪽으로 질의가, 내용이 넘어왔는데요. 소방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화재가 한 지금 우리가 화재가 난 건수가 있나요? 이게 화재가 나서 이 소방정이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예. 소방정 출동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최근 2018년에서 2022년 합계가 화재로 난 합계는 78건.
78건.
예, 연평균 16건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재에 관련되는 소방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좀 물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번에는 300t급으로 굉장히 지금 용량을 크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연간운영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연간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운영비는 아마 그 소방정에 들어가는 인원은 인건비로서는 별도로 계산이 될 거고 실제 유지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아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거를 현장에 나가보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소방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워서 대량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사전계획도 좀 철저하게 세워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대원에 대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신축을 하는 곳은 당연히 배려를 하겠지만 기존의 지금 시설로 그대로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은 여성소방대원들에 대한 내부적으로 조금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참고로 아까 소방정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는데 기존에 있는 소방정에 대한 유지비가 연간 3억 정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300t이기 때문에 아마 3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2,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기존에 5년씩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예,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도 5개년 계획이 어떤 범위까지 들어가 있죠?
아마 지금 5개년 계획은 이천, 이 부분은 아마 주로 소방청사에 대해서…
어떤…
청사…
소방청사. 청사 5개년 계획이니까…
예, 5개년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방서 여기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죠? 소방서에서 오신 분 중에. 잠깐 가까운 답변대로 나와 보시죠. 가까운 답변대로. 제가 소방정 대체건조 그때 현장을 한번 보고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육상에서는 소방차가 화재진압 시 가다보면 옆에 우리 승용차들이라든지 불법주차된 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발할 때 출동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차를 밀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동구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만약에, 수로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이것도 선박 자체가 또 크단 말입니다. 지금 기존보다는 한 3배 정도 커질 건데 그때는 당시로서 그냥 잘 된다고 이렇게만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현장 같이 봤을 적에 그 선박들이 이렇게 많이 다닥 붙어가 있는데 출동하면서 만약에 우리 300t급이 들어왔는데 출동할 때 그런 선박되어 있는 선박들에서 소방정이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정 출동로는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야지만이 출동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새로 신형 소방정이 300t급이 들어오면 지금 북항재개발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쉽지는 않겠던데요. 거기에 소방정이 붙어있다가 다시 소방정이 뒤로 백을 해서 턴을 해서 다시 나가려고 그러면 그 턴할 수 있는 공간이 쉽지가 않겠던데요.
그래서…
말을 참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소방정이 뒤로 백해가 와가지고 거기서 턴해 가지고 다시 나간다는 게 그 회전공간이 승용차와 달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괜찮다 이 말씀이죠? 그 정도로만 하더라도.
예,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준비는 다 됐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냥 봤을 경우에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데 출동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 소방서 계신 분들은 별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믿고 있어야 되는가요.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모자라시죠? 재정관님 요새. 온갖 데서 예산 깎는다고 찾아오고 만나달라 하고 바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챙겨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공기관 평가도 잘 합리적으로 잘 끝났다고 제가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거 한 개 여쭤볼게요. 이게 여기 호우 피해 사망자 이거 보니까요. 그 뒤에 법에 보니까 뭐 30일 이내에 본인께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된다 하는데 이 사안은 다른 거죠? 이분이 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시세감면안 뒤에 보면 뒤에 그 법령 나와 있는데 4조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은 이분이 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전산상으로 저절로…
예, 저희들이 직권으로 면제해 줍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깐요.
이게 향후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7월에 발생한 그분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 혹시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기재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59조 국세수입 줄고 뭐 이런 보도자료 보셨지요?
예.
지방교부세 교부금 얼마 준다고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3, 4, 5월부터 계속 국세가 준다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어제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국세가 54조, 8% 정도가 준다. 그러면 내국세가 54조, 8% 줄면 지방교부세가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전체 규모가 한 11조가 줍니다. 줄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지방교부세 받은 금액과 그다음에 배분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한 2,000억 이상 저희들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약 55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물론 전체겠지만 23조 원 감액…
전체 11조, 지방교부세는 11조가 감이 되고 교육청에 가는 지방교육법까지 다 합치면 한 25조가…
어쨌든 아껴야 되는 상황은 예상도 했었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은 좀 명확해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따지시겠죠. 집행률이 저조하다거나 그다음에 과다한 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된다거나 뭐 이런 사업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시장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공약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준에 좀 어긋나는 거 같고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따져보고 충분히 재정관실에서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도 국세가 줄고 저희들도 지방세도 사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도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다만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접근을 하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의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타격은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여러 단체한테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아끼고 아끼시려다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사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해서 나가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고 그 외에 아닌 사업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어쨌든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예,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물론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지만 방금 말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도 그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힘 있는 부서라고 예산 다 쓰고 힘 없는 부서라고 예산 다 깎고 이런 과정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제 기획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방소멸기금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기획관 사업이 도시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만들겠다 해서 3개년 했는데 11억 5,000인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연 그 사업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들은 많이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관님께서 총괄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를 해서 왔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었다.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다.
저도…
적절한가 의문이다. 잘 챙겨봐 주셔야죠.
예, 각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 모든 재정에 관해서 재정관실이 총괄하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또 저희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기재위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선임상임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재정부서가 지금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는 게 맞습니다.
책임이 좀 막중하실 것 같아요.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조금 보태자고 하면 지금 방파제 하고 계시는 거 사업비가 꽤나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똑같은 결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거는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특정상가 내지는 특정사업체에 대해 가지고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는 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방호하는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사업비는 더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특정지역 특정건물의 재산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혜의 시비가 보여지지도 않을까라는 게 의심의,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이 사업체라든지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건설사라든지 해서 충분히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논의를 본인들이 시에다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했었어야 되지 않나가 제 생각인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방금 말한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논의, 그러니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20년 12월에 시의회에서 건설특혜위법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미확인 된다라는 부분으로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구청하고 건설관계자하고 사전, 그러니까 공공기여에 대한 서구청이 협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가 서구청하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들의 사정이고 이게 미확인 된다면 당연히 이 향후에 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시각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미 제기가 되었고 다만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서구청에 다 공공기여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탁 그 지역에. 맞죠?
예.
시민들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 맞으나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그리고 대안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사업이 몇 년 진행을 해야 되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지금 2027년까지 저희들이 재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기준의 차이나 대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차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가 우리 재정관 쪽에서 하셨는데 자평을 하자면 큰 거 몇 개 지금 장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많은 사실은 가이드라인과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당초 계획에서 처음 생각했던 부분에서 일부 조금 보완 수정은 있었지만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조례가 통합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향후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뿐만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가면서 중간점검을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셨는데 2차 내부 재정과 조직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장은 이 통폐합에 따라서 현재 기존 통합되는 부서하고의 서로 이질되는 부서 간에 조금 현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 먼저 올 연내에 해결을 하고 내년부터 방금 말한 저희들이 또 2차적으로 효율화를 하기 위한 업무효율 인원에 대한 재조정 그다음 업무에 대한 재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2단계로 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를 올 연말까지 행감까지 좀 내부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10월…
준비도 안 하고 있지요 아니면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내부효율화를 다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않겠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크게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보다는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행감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시의회에서 많은 상황을 제안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행감 때 또 작년 행감 때 올해 행감 때를 통해서 이런 제안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나 경제상황이나 여건들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예산 지원이나 방향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분소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 이런 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화를 통해서 일단 더 향후 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 10월 말쯤 저희들이 공공기관별로 만나서 이 공공기관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회를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아마 향후 비전이라든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정관님의 말씀에 동의도 하고 방향 설정에 안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떠나 2차는 방향 설정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중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보증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그 자체에서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그거로 해가 운영하고 인건비 다 내부적으로 다 되고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신용보증재단만 그렇다 그죠?
예, 인건비로 지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25년, 22년 1월부터 4월까지 신보 지점을 부산시에 요청을 했는데 최근 어제 아래 처리결과 완료를 시키려고 해요. 왜? 부산시 의견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추세, 금융회사 영업점 통폐합, 부산시 산하기관 통폐합 추세로 지점 신설요청 승인불가로 통제한다는데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저한테 이런 자료가 왔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하면 부산시에서 예산도 편성도 안 해 주고 자체에서 다 하는데 왜 강서하고 기장은 멀고 강서 같은 경우는 서부산지점하고 사상입니다. 아니 북부산지점이 사상이고 서부산지점은 사하인데 거기 양쪽에서 강서는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기장은 동부산지점, 해운대와 금정지점 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지금 기장 같은 경우나 강서는 산단과 각종 다른 지역에서 업체가 많이 지금 유입하고 한창 만들어지는데 왜 이걸 처리승인불가 통지를 내면서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싶어서 첫째 우리 재정관님께 먼저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알고 싶고 그다음 해당 부서에 또 다음 상임위에 디지털경제혁신실에도 이 내용을 집중 질의할 겁니다. 우리 재정관님의 입장은 제가 이야기 할게요. 예산도 편입도 안 하는데 인원만 증가시켜가 업무효율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왜 여기 부산시 의견은 승인불가 통지를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날라와가 진행시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불가 통보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온 겁니까? 저희 시에서 보낸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서 어제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방향을 저는 안 된다 하면서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산시가 출연을 하고 출연금 안에서 신용보증재단 전체에서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본점이 하나고 지점이 7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신규수요가 있는 부분에 지점을 분점을 내달라는 부분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전체 이런 부분을 총괄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전체 지금 지점 7개소를 조금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조정도 하면서 신규인원을 편성해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 출연금인데 안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자체에서 이미 운영이 되고 가는데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지역에 산단 그러니까 기장과 강서지역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까지 일을 보러 금정이나 해운대까지 아니면 사상이나 사하까지 나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지금은 안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민봉사 차원에서 우리 시청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전체적인 지소와 분점에 대한 운영방안이니,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총괄하는 부서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좀 해 주세요. 협의하고 협의하는 결과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 조금 더 할까요, 추가로 할까요?
그냥 계속 하십시오.
지금 하나가 사회적 뭡니까? 경제지원센터가 국비가 지금 거의 안 들어올 거 같지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런 운영에, 지금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비가 없으면 시비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거는 사전에 감안을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재정관 소속은 아닌데 기획관 소속이지만 경제정책과 안에 보면 사회적경제팀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거를 좀 현 정부에 맞게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관님께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국비가 많이 깎일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 파악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부분은 방금 말한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 종료되면서 나타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이게 연착륙 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시에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차 조금 말씀 첨언을 하자면 국가가 국비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국비규모나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센터가 운영이 되거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랑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특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많이 축소가 되면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지난 영선119안전센터는 가니까 화장실도 남녀가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여성소방대원이 총 몇 프로인지 그 퍼센트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설에서 화장실이 분류되어 있는 곳과 분류되어 있지 않는 곳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식공간이 따로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영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도 조금 데이터를 좀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또 추가로 제안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하고 직원들 휴식공간에 대해서 남녀가 분리돼서 운영되는지 통합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현황은 저희들이 소방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할 내용은 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에 이어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박철중·송우현·김태효·반선호·김형철·배영숙·임말숙·이종환·박종율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반선호·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송우현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강철호·양준모·성현달·반선호·김태효·조상진·박종철·임말숙·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우·정태숙·송현준·김형철·서국보·송우현·성현달·조상진·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8.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Invest Korea Summit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도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4호 부산광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도석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도석 의원 퇴장)
다음은 김태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694호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출연금 등 정산 보고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년도 디지털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출연금 정산 결과 및, 정산검사 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3년 Invest Korea Summit」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이상 11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 Invest Korea Summit」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부서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데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개 챙겨보고 싶은 게 오늘 위탁 동의안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 중에 직접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와 위탁을 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나누어보면 이게 위탁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관리직인 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차 좀 챙겨봐야 되겠지만 혹시 분류가 되면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직접 사업하시는 거하고 사업들 중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하고 좀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사업은 위기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사업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과정 중에 보니까 본인들이 점포를 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700만 원 예산으로…
20억 예산…
20억인데 개인은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먼저 하고…
예, 맞습니다.
이제 후에 시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게 시각을 좀 달리해 보면 위기소상공인인데 사실 7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만 해당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요.
예.
사실 이거를 어쨌든 절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사업의 방향을 진짜 도와줄 거 같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700만 원이 없으면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예.
물론 대상이 넘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래 하자는 취지는 힘드신 분들 도와주자는 거니까 이런 방향,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규모가 약 20억 규모가 되어 있고 15억 하고 그다음에 5억,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 신보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진단 컨설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취지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화폐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작년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역화폐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과정 중에 일부 3,500억 정도가 살아났고 올해도 역시 똑같은 과정인 거 같아요.
그럴 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거든요. 사실 국비가 없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은 800억 정도를 마련을 했고 사실은 국회에서 정부안은 사실은 전액 삭감 쪽으로 갔다가 국회과정에서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배정된 게 230억 정도 해 가지고 1,030억 정도를 해서 1조 6,000억 정도 지금은 아직 남아있지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다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동백전은 지역화폐를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상은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캐시백이 답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이 캐시백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은 있고 결국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국비 확보 안 되면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자체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으면 결국 그 발행액이나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에 재정관실 저희가 심의를 하기는 했으나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들을 보면 사실 이 동백전이나 지역화폐에 있어서 현재 정부의 기조는 사실 그렇게 지역화폐는 좋은 방향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대안이라고 함은 결국 예산이거든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실 동백전에 대한 캐시백의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그게 시민들이 동백전을 사용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거는 맞습니다. 제일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동백전 캐시백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동백전을 사용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자생적으로 이게 굴러가는 그런 동백전 플랫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캐시백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동백전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혜택을 입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동백패스라든지 또는 내년에 들어올 교육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동백전에 다 탑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것들이, 한테 혜택이 가듯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캐시백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동백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목표연도 2025년 이후로는 동백전을 우리 지역화폐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백패스도 시행을 하는데 사실 뭐 정책이 자리잡지 않다보니 그 논란은 아직까지 유지하는 중이고 사업들이 좀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당장이야 뭐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유지가 되어야 사실 캐시백도 캐시백이지만 결국 3년, 4년 넘어가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동백전으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쓴다고 했을 때 사실 쌓여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산 정국까지 저희가 한번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동백통도 지금 계속 위탁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목표치가 달성이 잘 되어가세요?
일단은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1월에 비해서는 시의 가맹자 수라든지 가입자 수가 굉장히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과는 아직까지 비교할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3무정책이라든지 각종 동백전에 대한 캐시백을 더 얹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게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민간플랫폼을 이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좀 큽니다. 다만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보니까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가맹점 플랫폼의 사각지대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갖고 간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매번하는 듯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지금은 사실은 작년에 했고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때도 한번 챙겨보시죠. 챙겨보고 대비책이 분명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는 아니니까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산경제진흥원의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사소한 것 같지만 25기, 26기 이래 보면 2개가 다 당기로 표시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이거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당기, 2개가 당기가 아니고 25기는…
단기…
전기고, 26기가 단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 단 이거는 글자만 한 끗 차이지만 기간은 1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에 계속 저희들이 위탁기관 회의를 해 왔는데 이 자료가 아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잘 한번 잡아주시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17페이지입니다. 내나 뭐 공공배달앱입니다.
예.
거기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중간 줄쯤에 최근 5년간 사업추진내역이 있죠? 박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해 가지고 19년도는 없고 2020, 21, 22, 23년 쭉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20년도부터는 10억, 8억, 23년 14억인데 22년은 콤마를 보면 제가 보면 12억이고 이렇게 표시가 난 거를 보면 1억 2,000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아니 아니 부산연구원입니다. 부산연구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의사록에는 본인 이사들 이름 들어가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마지막 사인까지 다 나오는데 부산연구원에서는 그 이름을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자료에 올라오는,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인데 아마 그 자료는 가지고 있겠지만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재무제표하고 이래 보면 몇 개 제목이 숫자가 너무 작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장님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는 한번 다음 서류에는 조금 수정해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방금 위기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지원해 가지고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300개소에 15억, 전체예산 20억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에 쭉 지원방법이 있고 한번 보십시오. 지원방법이 있고 박스에 보면 업체지원금이 있습니다, 중간쯤. 그 업체지원금이 쭉 이래 보면 점포환경 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점포환경 그 사업내용에 따라 최대 700만 원에서 2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뒤에 역시 단위가 좀 잘못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00만 원에서 얼마까지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잡아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한 문제는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동의안 4페이지입니다. 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금융복지컨설팅 지원사업이 나와가 있습니다. 기간이 24년부터 26년 3년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년 예산입니까? 3년 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입니까?
예.
1년에 인건비 8명을 저걸 하는데 이 상담원을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직원 중에 공공 및 금융기관 채용한다 해 놨는데 전문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지요?
보시면 신용분석사라든지 AICPA 같은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에게 한 달에 385만 원을 가지고 나누기하다 보면 연에 한 4,600만 원, 월로 치면 한 383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 줄 때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감 때는 저도 한번 챙겨보겠지만 어차피 또 디지털에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융복지컨설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난 한 3년간 해 가지고 자격증 보유 현황하고 여러 가지 경력사항 이런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지원센터는 18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했다 그죠?
예.
3년 동안 했는데 이 자료 외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년 동안 센터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센터장하고 수탁기관하고 조금 뭔가 이게 철학이 안 맞았던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3년 했다가 올해는 1년으로 동의안을 올렸는데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과연 민간위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만약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 하면 공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이걸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사업으로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센터를 폐지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폐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1년만 이거를 위탁을 주고 그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돼서 1년으로 권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갈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당초에 2020년에 설립이 되어서 2021년도에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탁을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뭐죠?
저희들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지표로는 사업 인프라나 사업 활동 그리고 이건 공통적으로 보는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사업 성과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그다음에가 지도·점검 이행 노력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점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세금을 체납했다든지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2021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올해 3년째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021년도에 위탁을 받을 때 성과나 실적이나 방금 말씀하시는 활동이나 만족도를 어떻게 지금 평가표에 적용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3년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이 평가가 정확하게 조금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곳은 처음에 2021년도에 받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실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평가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린 이유도 사실은 성과가 그래 민간위탁을 받을 정도의 실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민간위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3년인데 1년을 지금 아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1년을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을 논의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 3년 위탁 주기에는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곳이 구체적으로 조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봤을 때 타당성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1년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곳에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이곳에도 주면 안 되지만 민간위탁도 하면 안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8월 달에 심의를 했죠?
예.
8월 달에 이 의견이 나왔으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거를 공공위탁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폐지를 안 하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안 하면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공기관에 위탁이 되게 해서 센터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다 폐지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개 이제 위탁공고를 내면 지금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 공개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앞에 실장님께서 1년을 해 보고 나서 이제 조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이 아닌 다른 새로운 곳이 위탁을 받는다면 그곳은 1년 만에 위탁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조금 고민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곳이 그대로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죠.
여기도 원래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그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공모절차를 밟겠다 해서 이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곳이 처음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연구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재위탁을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평가를 해서…
그 평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점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어느 어느 부분에서 미진해서, 평가표가 70점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습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점수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없는데 그게 교체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점수를 더 많이 받으면…
아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곳이 더 월등하게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차피 공개경쟁을…
그런데 실적이 없는 데에서 월등하게 점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월등한 점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조금이라도 점수가 많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기관보다는 점수가 많았으니까 받았다는 거죠, 이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가 했던 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선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도 일부분이고 그 계획 안에 실적이나 이런 복합적으로 점수표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따라 쭉 평가표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점수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1점이라도 더 많이 받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대면,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공모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전체 자료를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위탁을 받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임금체계가 약간 저는 문제가 또 있어 보여요. 임금이 센터장과 팀장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곳이 연간 이렇게 8억 8,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위탁을 받을 때도 왜 받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민간위탁 자체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조금 사업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방법이.
일단은 제가 아까도…
그래서 논의를, 물론 제 혼자 의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를 해 보겠지만 논의 중간에 만약에 오늘 이걸 부결을 시키면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1번은, 첫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지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절차를 거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게 된다면 방법은 공공위탁을 하든지 그냥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쨌든 이 센터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는 않고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일단은 검토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탁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게 1년짜리로 제시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방법밖에,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센터를 폐지하지 않고 추진을 하려면 아마 이 방법으로 가서 그동안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없어져버리면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방법적·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처리 내 연착륙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주장이시라면 이게 1년 그러면 공고를 낼 텐데 이 기업 말고, 이 기관 말고 누가 1년짜리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들도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1년으로 내면 당연히 이곳밖에 들어올 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맞다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게 1년짜리로 공모를 하겠다 이런 안은 아니었고 다만 민간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그런데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예, 그렇죠. 거기서 1년짜리로 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걸 조정해서 1년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존폐 문제든 뭐든 1년 동안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민간위탁 하는 데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국비사업에서 지금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내용…
예,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직접사업 즉,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간접적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희들 지원사업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국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4대보험이 전액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이 명칭도 현 정부하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명칭까지도 지금 변경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명칭에 대한 것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서가 경제정책과 밑에 사회적경제팀하고 기업팀 2개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 정부 사업에서 부산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만 아까 우리 지역화폐하고 똑같이 이게 예산이 지금은 삭감돼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정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깊이 좀…
예,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직접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봤을 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직접비 수준은 한 20% 조금 넘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큰 덩어리는 간접비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 예산안에도 지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는 좀 일어나겠지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도 지금 재공모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십시오. 명칭도 변경하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 정부의 기조에 맞도록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센터 내 그거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있다 그죠?
예.
그 부분도 지금 국비, 시비 보통 매칭이 되는데 국비 이 부분도 적용을, 감소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다른, 이게 보통 우리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안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있는데 다른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겠지요. 그런 걸 잘 올해, 내년 예산 짤 때 충실히 조정을, 국비가 들어온다면 좀 더 가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인력관리 그것도 용역 줄 때 그런 부분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는 같이 가면서 의논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재정관 오전에 했을 때 뭘 제가 지적을 했는가 하면 신용보증재단 소관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가 들어갑니다.
별도 운영비는 이자 발생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해가 진행,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저희 사업비로…
사업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사업비로…
당연히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지난, 작년에 새롭게 등원을 해서 제가 문제, 부산시에 지점 신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강서지점하고 기장지점을. 그런데 지금 보면 강서나 기장은 계속 사업체가 늘어나지요?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그런데 강서는 사상, 북부산지점 그다음에 서부산지점, 사하에 가고 강서도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다음 기장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부산지점, 해운대까지 내려갑니다. 어디냐 하면 일광, 기장 어딥니까, 철마는. 그다음에 금정지점은 정관하고 장안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에서 뭐냐 하면 시비도 안 들어가고 어떤 부분인데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진행된 이자 발생 그거로 자체 운용을 잘하는데 지점을 새롭게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관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확장 안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부산시의 의견이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추세라든지 금융회사 영업점 통폐합이라든지 부산시 산하기관 통폐합 추세로 지점 신설 요청에 승인불가 통지를 받았다는데 그걸 제가 어제 실장님께도 전화 올렸고…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시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관실 쪽에서는 지금 축소하는 기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 부분 똑같이, 재정관 우리 국장님께 똑같이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처리 결과 완료를 하는 거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 다시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신설 방안을 그러니까 강서·기장인데 한꺼번에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1년 차 단위로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새롭게 지점을 개설해서 우리 산업체, 기업에 혜택을 좀 편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좀 우리 과장님, 정책과장님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시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보셨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예.
이거 우리 부산시 대응은 지금 어떻게 가실 예정입니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예, 세 번 났습니다. 작년에 한 번 9월인가 정전이 한 번 났고 올해 두 번이 났습니다. 두 번은 곡각지라든지 교차로에서 차가 그걸 충돌을 해 가지고 전기가 정전이 됐고 한 번은 굴착기가 파일을 박다가 선을 건드려서 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나온 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 조치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 가지 안 하기 전에는 일단은 몇 군데 배전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 조치를 했습니다. 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턱을 높인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 안은 배전함을 이설하는 겁니다. 녹지공간이라든지 차가 충격하지 않는 곳으로 이설하는데 이 문제는 이설하는 공사기간 동안 정전 문제가 또 이게 피해 갈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고가 다시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해서 업체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용한 안이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안은 뭔가 하면 실제 정전이 나더라도 업체 자체에서 비상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각 업체마다 이중 선로를 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합니다. ESS를 깔아서 하는 방법인데 둘 다 기업, 업체 쪽에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원칙은 업체 쪽에서 원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기로 했고 아마 10월 초하고 10월 중에 업체들하고 간담회 일정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 기장군, 한전인데 지금 사고 난 뒤에 차후 차선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거기 지금 첨단 그러니까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 사고, 인재 같은 사고가 이렇게 나서 어떻게 첨단 우리 반도체 관련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안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께서도 전력반도체 현장 방문하신 그다음 날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고 났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력반도체는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피해 현황, 피해액 이런 보상도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지금 우리 병원 가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장안지역에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계속 반도체 공장 그다음 2차 전지 공장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사고 나는 바람에 그 일대가 정전돼 가지고 완성품 단계에서 그러니까 공정을, 지금은 시제품으로 해가 시작단계인데 다른 업체들이 완전히 많이 들어와서 이런 사고 나면 피해는 눈덩이같이 불어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10월 초에도 지금 그거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 하시려고 하는데 제대로 사후 대책 관련 그다음에 보상 관련 전부 다 그걸 잘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잘 돼야 지금 새롭게 들어오려는 업체들도 지금 우리 그쪽에 파워반도체 단지에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 저기 들어가면 좋을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주재, 우리 실장님은 우리 부산시 대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를 헤쳐나가가 기존 업체들한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죠?
예.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자활…
판로 확대라든지…
마을기업. 그런데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로 개척은 이쪽에서 못 해 주고 있죠?
예, 자기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 맞죠?
아마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1년을 내년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올 업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공모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1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1년 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부산시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은 일반 중소기업, 사회적 쪽은 아니었고 여태까지, 일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 기업 지원을…
경제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조금 흡수해가 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준비를 좀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지금 센터는 완전히 폐쇄해야 되고 그 인력의 고용승계가 바로 경제진흥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위탁할 것 같으면 위탁을 안 하는 게 맞고 우리 공공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경제진흥원이 최근에 상당히 출연금이 늘어났죠, 내년도 예산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증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예, 버스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그 부분도 있고.
2개가 제일, 인건비하고 그 2개 제일 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큽니다.
계속 이거 산단지역에 버스 제공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죠? 예산이.
지금 대중교통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 작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고요. 지금은 돼 있고 만약에 강서차고지를 이용해서 거기 대중교통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좀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들어오거나 경전철 하게 되면 교통 편의가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대중교통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거기에…
어쨌든 강서차고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럼 녹산이나 미음 쪽에는 좀 없애야 되는데 내년에 더, 한 대 더 증차한다면서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쪽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게 정착화되면 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진흥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원이 없으니까 시비를 출연금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이.
일단은 경제진흥원이 시의 위탁을 받아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연금은 사실은 추이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다만 사업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예, 인건비는 좀…
인건비가 20%…
인건비는 이번에 새로 업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5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5명 증원되는데 거의 한 7억 가까이 늘어났죠, 인건비가.
예, 거기에 제경비가 같이 따라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따라오니까…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경제진흥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출자기관은 당연히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출연기관은 수익구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히 기본경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어쨌든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예, 사업도 늘어나고 인건비, 사람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임금 상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걸 그대로 두고 계실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수요라든지 사업이 많아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별일도 없으면서 늘어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원은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매년 연속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재정관실도 그렇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경제진흥원하고 사회적경제지원, 경제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김태효인데요. 먼저 끼인세대 조례안 각 부서마다 안 맡으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데 공무원분들은 안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있죠?
예.
이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데 디지털경제혁신실 걸 보면 이게 단년도 예산을 적은 거예요, 총사업비를 적은 거예요?
여기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아마 단년도입니다.
그런데 동의안의 규정에 보면 총사업비를 적고 단년도 예산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다 단년도면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 공공배달앱 동백통 활성화가 14억인데 이게 단년도죠?
예.
4년간 곱하기 4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증액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억이면 내년에 15억 달라, 16억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동의안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있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참고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오늘 결정하는 거는…
소요기간과 예산을 적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규정이.
예, 적기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 왜냐하면 이건 민간위탁을 할 거냐 공기관 위탁을 할 거냐 위탁하는 거에 대한 동의안을 하는 거고요. 실제 예산은 예산 할 때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할 때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는 거는 이 정도 가지고 하겠다라는 참고일 뿐이지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출연금도 그렇고 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예산시즌 때 그 총예산이 우리가 확정하는 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간 하겠다, 4년간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 동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하고 몇 군데는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경제정책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 이쪽은 안 했어요. 경제혁신실 안에서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할 건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 사업이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장님의 의지는 들었거든요.
예.
꼭 필요하다는 의지는. 저는 이거 반대거든요. 예산에 올라오면 아마 저하고 논쟁을 되게 많이 할 거 같은데…
이게 중소기업들이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생산시설에 대한 환경 말고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에 관련된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또는 옷 갈아입는 이런 데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도 그러면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예컨대 중소기업 사장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실제로 근로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방안이 있나요? 없잖아요.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뭐 칼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청년산학국에 있는 청끌기업도 지금 회사 개보수 해 준다고 하거든요.
예.
미래산업국에서 봉제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장과 상관없이 근로환경 개선해 준데요. 이게 사실 업자가 해야 됩니다, 업주가. 그런데 왜 시가 자꾸 관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직원들과 열악한 환경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해 주겠다면 동의해 주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열악하니까 도와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계획으로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잡고 있고요. 다만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뭐 예산 때 다시 얘기할 건데…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공배달앱 동백통 이거 제 방에 설명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동백통 쓰는 분들 몇 분인지 손 들어보라고 하면 많이 안 쓰고 있을 걸요?
예, 아마 그게 가맹점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민간의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걸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입, 홍보비도 아마 동백통 활성화 때문에 5억이나 편성해 놨는데 단년도 예산이죠, 이거?
예.
1년 동안 5억의 홍보비를 써서 동백통을 활성화 하겠다는데 가능해요? 5억 쓰면.
일단 민간앱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우위를 점하겠다 이거는 저희들도 상상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민간에 그냥 맡기죠, 우리 공공돈은, 공공에서, 시민들이 적으면 그만 쓰는 게 안 나을까요?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국가 지원이 동백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준승 실장님 계실 때, 이준승 실장님이 디지털경제혁신실 계실 때 동백전과 관련되어서 사실 취지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고 캐시백이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시작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라도 원래 취지, 동백전이나 동백통이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동백전에 대해서 캐시백 차등정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30억 이상 되더라도 똑같이 5% 캐시백을 받았었거든요, 매출액이. 그런데 지금은 매출액 30억 이상은 캐시백을 안 줍니다. 그리고 매출액 10억 밑으로는 7%를 주고…
그 변화하는 과정의 하나인데…
그런 계획을, 예, 하나의 예인데…
그런 과정들은 아는데 작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실장님이랑 저랑 동백전과 관련되어서 상임위장에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저한테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공의 재화를 투입할 것 같으면 사실 자생방안도 맨날 강구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국비 지원 또 끊기면 캐시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불안함 속에서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느냐…
일단…
남는 건 지금 캐시백밖에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정책보다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캐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캐시백을 보고 동백전을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동백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동백패스라든지 교육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탑재하게 되면 꼭 캐시백이 아니더라도 동백전을 쓸 수 있는 동인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지원 있잖아요.
예.
이거 잘 되고 있나요? 되게 필요로 한 건가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예컨대 산업단지에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이 되게 편하게 쓰고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느냐 하면 청년산학국에 보면 청년기쁨카인가 해 가지고 강서구 산단에 가는 사람 100명한테 임차비 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더 필요하다면 그 예산도 이리로 갖고 오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버스를 늘리는 게 훨씬, 이 특정인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이게 이리로 예산을 갖고 오는 게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공공,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중교통 쪽 성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요. 다만 이게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그쪽 국에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전기차 활성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3년 연장했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나, 예산이 충분히 몇 대 더 늘릴 수 있어요, 노후산단에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은 실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위기소상공인 지원 경영정상화사업 이것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경영 진단을 하고 나서 점포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2개가 동시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단이 있고 이거하고 따로 완전히 연계해 가지고 경영진단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 하는 업체 수하고 이게 환경개선 업체 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연계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위탁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이죠? 이거.
신보,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신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신보가 옛날에 소상공인지원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했고…
옛날이고요.
지금도 최근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직접 가서 환경을 리모델링 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업체, 점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신보의 역할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을 할 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판단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경영진단을 해서 이 업체가 회생가능성이 있느냐, 회생 가능하면 설비를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간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하고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까, 경영진단 숫자하고 밑에 숫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하는 부분이 연계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거 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건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환경 개선만 150개소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설계가 좀…
설계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이것 뭐라고 할까 사실은…
약간 완벽한 설계는 아닙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스토리상으로는 경영진단을 해서 이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위탁 동의를 하는 게 맞아요? 설계도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경영진단을 그거는 신보에서 하는 게 딱 맞고요. 다만 점포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면 그 지원금 내에서 해 주기는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때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번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업, 그러니까 신규들은 사업을 좀 세밀하게 짜서 예산 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만 보면 사실은 예산 승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협약 맺으셨죠? 상공회의소랑.
예.
작년에 2억 예산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협약 맺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SG 관련되어서 상공회의소에 돈 줄 때 협약 맺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건은 다른 건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 작년 거하고…
그때는 ESG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서…
ESG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때 상공회의소에 주지 않았어요? 디지털경제실은.
상공회의소에다가 ESG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업 지원해 주겠다고?
예.
이거 하고 무슨 내용이 다르죠? 같은 거…
그게 있고…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이게 2개 사업을 하나는 상공회의소하고 하나는 경제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ESG사업하는 거고 작년에는 예산 됐고 올해 그거는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데, 지금 금융창업에서도 ESG 협약 관련되어서 맺은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들도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ESG 관련된 사업이 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 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사업에 예탁결제원 뭉쳐가지고 사회발전기금 만든다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저쪽에 어디고, 지산학과에 있는 혁신도시팀에서 이것 또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복된 업무가 많아요,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은.
예, 특히 ESG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 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각자 알아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마 소관 관련기관이나 또 이게 업체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약간 따로 가는 점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요. 지금 여기랑 또…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또 ESG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관련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ESG라는 거는 보편적 개념이고 그걸 모든 데서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사업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사실은 ESG를…
창업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전과가 거의 창업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ESG는 어떤 독점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야말로 보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자료 받았는데 올해만 해도 145억 원 정도 위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금액에.
예.
이 정도 금액 중에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주장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이 항상 위탁사업비만 늘다보니까는 인원이 부족해요.
예.
이거 출연금으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5억 원이네요, 디지털경제혁신실에만 나가는 돈만.
맞습니다. 위탁을…
예산 때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출연으로 들어가면 약간 고정화되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 중소기업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공장 고쳐주는 거 위탁기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년으로 줄이죠?
그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영도산업 우리 뭐 도와주는 거 있어요?
그거는 행정적 지원만 했고요.
땅 부지를 우리가 제공한다거나…
그게 코렌스EM에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해서…
원래 영도산업이 코렌스EM랑 연관이 있었어요?
아마…
원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영도산업은.
예, 처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죠? 이거 부산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코렌스EM에 있는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거는 부산기업이라든지 역외기업이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코렌스EM 앞에 있는 부지들 원래 협력업체들 이전하기로 한 부지들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었고 그 분양 땅에다가 부산에 있는 영도산업을 유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보면. 코렌스EM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코렌스가 협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자체가 코렌스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은 안 들어가고 행정적 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원 의안번호에는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지금은 보면 뒤에 붙임2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동의 자체를 반대할 건데 일단 자료는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복지컨설팅 지원사업 혹시 하반기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게…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 하셨지요?
예, 아마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2024년도에 그 옆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상반기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위탁해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위탁 동의안 보고 왔습니까?
절차를 다 받았을 건데요.
신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사업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신규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아니죠?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받은 걸로…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자체사업인 것처럼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했다가…
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그런 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때는 예산이 대상사업 예산보다 적어가지고 대상사업은 안 되었었고 이거는 넘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2024년도에는 그러면 신용재단에 위탁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도 신보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그러면 신보재단에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사업으로 하게 되면 자기예산으로 출연금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신보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기존의 인원에다가, 있는 기존의 인원에서 그 사업비만 좀 모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안 맞습니다. 일단 저는 자체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등으로 재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2024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10건의 위탁사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 2번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무는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세부사업 4번 위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Invest Korea Summit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