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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 6.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 13.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14.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은 기획관 소관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심사와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반선호·박진수·성현달·김태효·김형철·서국보·이준호·문영미·이승연·윤일현·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박종철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우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송우현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송우현 의원 퇴장)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박종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6호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언제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순으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을 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1개만 확인하고 제가 본질의를 들어갈 건데요.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성해서,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거 기획관실에서 주신 거라면서요. 맞죠? 맞아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예, 맞습니다.
그거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와서 좀 받아가 보실래요?
반선호 위원님! 그 어떤, 제목이라도 좀 이야기를…
저희 지금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자료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과 대화)
들고 계신 자료 8페이지네요, 저희는 12페이지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요 4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죠?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22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읽어보세요.
제1항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22조는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예, 제1호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제2호 수익사업. 제3호 시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이거 맞아요?
자료가 틀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늘상 이걸 실수로 저희가 용인을 하고 넘어가고, 물론 과정 중에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걸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고요. 실수하신 거 맞죠?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 질문은, 내용에 대한 질문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수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뭐예요, 뭐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올해까지 저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을 했고 리뉴얼을 통해서 새로운 슬로건과 그 상징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상품화 이걸 통해서 이제 전시 또 판매…
상품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제작도 합니다.
제작도 합니까?
예.
제작을 하는데 이미 나와 있죠? 도시브랜드 자체가. 이걸 응용한 상품을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건 디자인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판매까지 디자인진흥원에 굳이 위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 우리 동백상회라고…
예,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하는 데 있죠?
예.
거기에 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백상회가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넣으면, 앉히면 되지 이 브랜드 사업 자체를. 굳이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 할 이유가 뭐죠?
동백상회, 유라시아 플랫폼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동백상회 같은 경우에는 부산관광 기념품 10선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기념품 10선 제작한 기업들이 그걸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신세계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동백상회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 상품, 부산 브랜드 관련한 상품 넣는 게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동백상회에 넣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 또 위탁을 줘요?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상품 개발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운영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품 개발은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의 고유 업무로 해 가지고 별도로 떼 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부산 브랜드 제작 관련해 가지고 상품 기획·제작 관련해서 그 부분만 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소상공 기업들하고 해 가지고 상품 제작도 하고 팝업스토어를 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재원을 쓰고자 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멸기금으로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또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또 인원을 뽑고 채용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동백상회라든지 이런 데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판매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관광기념품 위주로 되어 있고요. 콘셉트 되어 있고…
관광기념품에 도시브랜드 상품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이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처음에 팝업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일단 런칭을 하고 내후년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상설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관광공사에서는…
부산 도시브랜드 상품으로 하나의 상설화 매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기념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위원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신세계백화점 지하 2층에서 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차원의 알리는 측면보다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그리고 관광공사에 있어서는 관광기념품 제작한 거 10선 그걸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다 부산 브랜드하고 접목시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같이 결합해서 장기적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아니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좋은 게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존의 관광품에 부산 도시브랜드를 앉히는 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있는 동백상회 제품은 기존의…
거기다가 하나 더 만들면, 옆에 하나의 매장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스를 하나 만들면 되든지.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낫지 새로운 매장을 만들어가 이거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도시브랜드를 새로 만들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상품을 제작하고 디자인을 입혀 가지고 하려는 취지다 보니…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브랜드 사업하고 지역소멸기금하고 무슨 상관,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해 가지고 하고 있는 측면도 우리 부산이…
우리한테 도시브랜드 이야기 하셨을 때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리뉴얼을 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시브랜드 리뉴얼 사업한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거하고 지역소멸 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산이 알려지고 그만큼 마케팅이 되어서 활성화되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부산에…
이 사업은 그러면 이거 어디 만들 겁니까?
예?
이 팝업스토어 어디다가 만들 겁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부산역 쪽이나 유라시아 플랫폼 쪽에 팝업스토어를…
유라시아 플랫폼이 부산역이고 동구에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안입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에 있는 동백상회라든지, 유라시아 플랫폼에 있는 동백상회라든지 해운대에 있는 동백상회 혹은 관광지에 관광도시브랜드 관련한 홍보물품을 만들어가 관광지에 얹히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니까 제작과 브랜딩 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팝업스토어 구성과 관련해서는 동백상회와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가 21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가 있는 상황이죠?
기존, 오늘 저희가 개정하려고 올린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위원회는 이미 없어졌고요. 그걸 이제 2022년, 23년에는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말로 해서 없어졌는데 여태까지 그 구성이 안 되어 있던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
예, 정보화기본법상의 정보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애초에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이 되었고 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는 교육청이나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기능을 이래 보면 그 전문가가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정보화위원회의 정보문화분과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전에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명단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도 들어있고 중학교 운영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정보화위원회 명단이 이래 쭉, 물론 뭐 대학교수들은 들어있다고 치더라도 청소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화위원회 내에 그런 위원들을 조금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안번호 574번입니다. 출자·출연 계획안 제일 앞장입니다. 먼저 이 자료는 기획관에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연구원에서 제출한 걸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보낸 것입니까?
출연금 구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부산연구원과 협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산연구원, 우리 이렇게 한정해서 나누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같이 논의해서 출연금 규모가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예.
이사회 회의록 되어 있는데 이 이사회 회의록 자료에는 이사가 누가 참석했는지 발언을 누가 했는지 최종적으로 뒤에 보면 이사들의 서명날인도 안 되어가 있어요.
연구원의 이사회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다른 실·국에, 이 자료를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인재평생진흥원을 보면 똑같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참석한 이사들, 참석한 이사들 발언 내용까지 자기 명의로 다 되어 있고 맨 뒷장에 보면 개개인별로 서명날인까지 다 되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는,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보는데 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이사가 참석한 명단도 안 되어가 있고 누가 봤는지도 없고 뒤에 서명날인도 안 되어가 있으면 이 자료는 우리가 뭐를 보고 확인을 하고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이사분들이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재를 하고 서명해서 다 되어 있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부러 그분들을 OOO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안 밝혀 놓았는데 실제 그 자료는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아니 당연히 이사회 자료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런 식으로 익명 요구를 하는 자료가 나와져야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제대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의사록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기획관님 이름도 한 번씩 나오는데 어떤…
저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가 있었으면 안 물어볼 건데 그 이사명단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음에 분명히 실명 기재를 하고 회의 참석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 해야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어서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부산연구원이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기본재산이 21년도는 115억이었는데 22년도에서는 12억이 빠진 103억이었더라고요. 이거는 12억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복지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열 분의 연구원들이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이적을 해서 이제 부산연구원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연구원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력도 늘어났지만 기존에 복지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복지개발, 지금 부산경찰청 옆 건물에 복지개발원이 있었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부산연구원에 받아서, 이어 받아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충원된 인력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 지출이라든지 또 복지개발원에서 기존에 썼던 공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용해서 일부 파티션이나 책상이나 이런 집기들을 넣고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어디로 갔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익잉여금 이입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기본재산 했던 돈을 빼가지고 이익잉여금 이입란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 당장 예산이 필요한 때에 저희는 시의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절차 자체가 시급하게 바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페이지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보면 운영성과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책자 39페이지, 40페이지 이게 뭐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틀린 부분이.
제가 지금 봐서는…
그렇지요.
뭐…
제30기가 당기로 표시되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당기가 아니고 전기가 안 맞습니까?
이거는 오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인쇄과정에서, 이거 넣는 과정에서 “전”이 되어야 되는데 “당”으로 된 것 같습니다. 31기가 당기니까.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전기, 당기는 당연히 햇수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같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42페이지 현금흐름표에도 그것이 똑같이 당기로 표시가 잘못되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예, 죄송합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47페이지 보면, 그냥 제가 편하게 질문드릴게요.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기본재산이 3개 은행의 계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을 제한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은 저희가 적립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제한된 금융상품이라고 표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연구원의 다음 회의할 때 제가 질문하겠지만 또 우리 기획관님에게도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만기보유증권이 4개 나와 있는데…
예.
나와 있죠. 지역개발공채가 취득원가하고 장부가하고 똑같이 전기말, 당기말 똑같이 나와, 똑,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죠?
예.
그런데 합계금액을 보면 전기말, 당기말 보면 거의 한 1,159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공채만료가 되어서 아마 해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득원가, 장부가액하고 금액이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금액을 이렇게 똑같이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전기말로 표기되어 있는 합계 맨 밑의 부분은 이게 판매했을 때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장부가액으로는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공채도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게나마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3년, 5년 지나고 나면 이자금액이 틀릴 건데 취득원가나 지금 현재 금액이나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개발공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부상에 있던 거를 판매할 때 이제 변동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속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계속 그게 업데이트 그러니까 시기별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계획…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획관님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료상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좀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
설명을 조금 더 기재를 했었어야…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보시면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예.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유가증권명세서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취득일자, 만기일, 취득가액, 증서번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부터 만기된 것도 있고 19년 투자된 것도 있고 쫙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초기에 적립, 아니 투자증권이 이런 금액 외에 언제 이 돈이 어느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건지 또 이런 최초에 들어갈 때 이 이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이율에 따라가지고 이 취득일자, 만기날짜가 있으니까 만기일에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그 정도로는 이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싹 들어오지 이런 것만 쫙 봐 가지고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어느 정도 이자율에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이걸 유가증권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산연구원에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7번 투자자산명세서 그 자료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기말잔액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기말잔액은 언제 기말잔액입니까?
작년 7월 31일 자입니다.
31일 자 기말잔액입니까?
예.
그런데 기획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그 위 칸에 그렇다면 22년 뭐 12월 31일 자라든가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기말잔액이라 하면 1월 달, 2월 달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날짜기준을 넣어야 됩니다.
12월 달이라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브랜드샵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일부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위탁대행 심의를 하죠?
예.
우리 시가 이 공공기관위탁대행 심의를 할 때 혹시 부적정하다고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부적정해서 위탁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적정하다고 해서 그냥 시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동의절차를 거치는 역할밖에 안 하고 의결을 정확하게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공공기관 위탁이 필요한지 뭐 필요하지 않은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획관님께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른 복지파트도 그렇고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심의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대부분 다 서면심의를 했죠?
예.
그런데 그게 관행이 되어서 대부분 다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검토한 시간이 부족하고 대부분 서면심의는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면심의를 하면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듣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이 검토도 조금 하고 할 텐데 당일 날 바로 가져와서 서면심의 사인을 받아갑니다. 이러면 반대의견을 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 8명 중에서 저는 8명이 다 동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보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정말 위원회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회자료를 심의자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것도 행정력이 조금 소비가 될 텐데 그걸 떠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그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기관으로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려면 저는 서면심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한다고 한 게 이게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동백상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제품 개발하고 디자인 개발해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말씀주신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경제진흥원이나 아니면 관광공사 쪽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그쪽하고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게 왜 지방소멸기금을 써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샵들을 사실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다 수반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올해해서 지금 우리 시에 소멸대응기금이 작년 25억, 올해 35억 해서 60억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워케이션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원도심뿐 아니고 사실 그런데 워케이션사업이 꼭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원도심에 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실제 사무실은 거기다 두면서 즐기고 보고 하는 것들은 해운대도 갈 수 있고 송정, 기장, 강서도 가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이 적정한가 보실 수도 있지만 그간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개발해냈고 한 것들을 큰 틀에서 우리 부산이 새롭게 바뀌고 부산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구축해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런 샵을 새로 만들게 되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하나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일자리도 다 그 일자리데이터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질 높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단순 그냥 판매에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질 높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보다도 이게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준비해서 내실 있게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단순히 쓰는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665번 우리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의안번호 554번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기획관님, 우리 지금 국어사용 그다음에 우리 조례정보의 명확성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글로벌도시로 지향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왜 이렇게 굳이 사용하죠?
이게 우리말로 풀어서 충분히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립국어원에 우리말샘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이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영어를 차용해 와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예컨대 여기 우리말샘에 정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보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이 뜻이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래용어를 쓰니까 국어에서 맞게끔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보고 해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서 리터러시를 한다. 왜?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하면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 오히려 훨씬 더, 물론 이 부분도 한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우리 한국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있죠?
예.
부산참여연대에서 1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언급을 했어요. 왜 이게 지금 디지털시민성을 뭐죠?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역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게 기존의 조례였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시민성 향상, 함양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것을 저는 문자 언어유희로 좀 보여집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학문적으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확산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개선을 인지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노력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문해력 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다음 우리 시민들에게 디지털로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정보를 비판하고 사고하는 능력, 함양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자체가 오히려 계층을 나누고 정보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확률이 크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번 부칙을 봐주시겠습니까?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6조1항5호를 제6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부산광역시 기본 조례를 보니까 6조는 정보화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당연히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대부분 다 이 정보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화위원회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기존에 있는 상위 조례인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다루겠다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부칙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또.
예.
제6조1항5호를 제6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충돌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제5호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5호가 되고 이것을 하나는 우리 의원입법이고 하나는 집행부 지원 조례죠.
예.
그러면 이게 기획관에서 검토 조정을 거쳐서 하나를 6조로 하고 하나를 7조로 하든지 순서 조정을 변경해서 집어넣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개정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가 되셨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행정입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올리기,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의원님과의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상호조정을 거친 다음에 부칙이 수립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의견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대체불가능한 외래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감수성에서 시민의 의사전달에서 정보전달 측면에서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조금 더 편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명칭이 저는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님 것 일단 이어서 할 건데요. 안 그래도 김형철 위원님이 안 하면 제가 법무에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안을 만들어요, 입법이랑 같이. 그러면 입법에서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오셔서 이게 법제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체계, 자구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안 걸러지나요? 예컨대 법무는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이 체계, 자구에 있어서는 제대로 안 보는 건가요?
보고 있습니다.
제 것도 그랬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면 의원 입법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나 충돌할 수 있고 조문내용이 이렇게 해야지만 법체계상 맞고 이런 의견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의원님께 직접 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의도 하고 자구나 이런 부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법무에서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계, 자구 부분을 여쭤보고 다른 조례들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번에 조례안 발의할 때도 법무에서 한 번도 안 왔거든요, 회의에.
회의에…
입법이랑 같이 하는 회의에 저는 다 갔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이게 저희가 그걸…
그래서 당부드리는 게 이 체계, 자구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의회가 있겠지만,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도 입법에서 사실 1명 내지 2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 많은 조례가 다 검토가 안 되니 어차피 법무담당관실이 총괄해서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총괄해서 보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고 또 실제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이거 좀 내용을 초안을 가지고 이제 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법무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조례안들이 체계, 자구가 맞다 안 맞다는 사실 발의하기 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라는 걸 하는 거고, 우리도. 입법예고 과정에서라도 법무에서도 그러니까 그전에 바빠서 못 했다면 입법예고 과정에라도 법무에서 좀 걸러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가,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조금 말씀을 올리면 의원 입법은 이제 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설령 자구나 표현과 관련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권한 밖의 일일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체계·자구만큼은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어느 선까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실제로 그러지 않은 사례를 말하고 싶은데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닌 게 있으니까.
예,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상위법이 바뀌고 그전에 개정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발견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보취약계층도 그렇고 다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획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청년산학국에도 있어요, 그런 조례가. 그러니까 다 바뀌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2년 뒤에 바꾸는 경우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몰라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법무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번의 경우에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조례 중에서 좀 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효가 돼 있는 부분을 그냥 조문으로 담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지적이 되어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권한을 다 넘기면서 다른 조문들 다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남아 있는 조문들 그러니까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에 보면 6조 빼고는 나머지 다 삭제, 삭제, 삭제하다가 뜬금없이 다음에 11조가 나오는데 이거는 법제상 맞는 건가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통으로 조항을 다 삭제해버렸으니 6조 다음에 바로 11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럼 11조 걸 위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1조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원래 조문상의 조문은 1년, 원래 원칙적으로는 조문이 1, 2, 3, 4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법령이든 조례든 법규라는 것 자체는 연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혁은 어차피 나오는데요, 보면 다.
그러니까 그 연혁을 남기기 위해서, 만약에 조문이 바뀌게 되면 연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부개정안이나 일부개정안을 낼 때 그 연혁은 어차피 남아 있으니 전혀 다른 조문들을 넣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는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6조 다음에 11조가 아니라 그냥 6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 삭제, 삭제, 삭제 되게 편하게 삭제만 해 갖고 왔거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법무에서 검토했을 거고. 그러니까 법제상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시민들이 보기에 편하냐 안 편하냐는 두 번째 문제 같은데요.
보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법무에서 좀 걸러줬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판단은 잘 안 서요. 다만 연혁은 어차피 국가법령정보센터든 자치단체 법률 보면 연혁은 다 확인 가능하니까, 우리 연혁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이 조문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법령을 보고서 판단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부산발전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을 봤는데 인건비 증액분 말고 신규 채용이 있나 봐요?
예,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이게 협의 끝난 건가요? 협의가.
협의라고 하시면?
신규 채용을 해도 된다라고 확정이 난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산연구원과 말씀이신가요?
예, 연구원 것만. 왜냐하면 공공기관 효율화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신규 채용을 늘리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하고 부산연구원은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재정혁신담당관실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확인 안 됐죠?
예, 확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 관련돼서, 출자·출연 계획안 관련돼서는 그냥 모자만 씌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도고 우리 예산 심의 때 더 깎아도 되는 거네요?
원래 이제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안 자체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잡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규모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말씀을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편성 단계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 말씀, 말씀 끊어 죄송한데,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 계획안 일단 가고 예산 때 심의합시다 했는데 예산 때 못 했어요. 저희가. 저희가 못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 스스로 다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는 해 주셔야 저희가 출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십시오.
하여튼 전체고.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하고 브랜드샵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시가 상생발전기금 만들어 가지고 구·군에서 75% 쓰고 우리가 25% 쓰는 거예요?
비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 저희 시에 내려오는 거, 구·군에 내려가는 건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각각 내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25% 시에서 쓰는 것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법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지역이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멸지역 그리고 관심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 심사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정해서 내려보내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또 관심지역이 5곳이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한테는 또 소멸대응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 내려오게 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게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정한 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한 건 알겠어요. 거기에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라는 건 알겠는데 광역에 25% 주는 곳도 기초지자체로 지정된 곳만 돈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적 제한이 있냐는 거예요. 광역이…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광역을 그래 풀어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산시의 인구소멸지역에 지원해 주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케이션 사업을 하면서도 원도심 중심으로 오피스 공간을 만들고 또 시 전역에서 이제 워케이션을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2024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시장님이나 다른 구 구청장님들 공약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했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광역 거 25%를 어디에 쓰겠다를 누가 결정하나요?
광역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저희가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에서 합니다.
시의 무슨 팀인가요?
시 저희가…
기획관실이죠?
예.
그럼 브랜드샵은 제대로 검토가 됐을까요?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어차피 인구정책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지만 인구정책위원회를 최종 거쳐서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어쨌든.
예, 저희는 타당하고…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하는 게 낫겠지요?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광역에서 올라온 거 4개 사업을 봤어요. 4개 사업을 봤는데 워케이션도 있고 지산학도 있고 청년로컬도 있고 브랜드샵도 있는데 이게 과연 부산의 인구소멸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는. 그리고 광역으로 풀어놓은 거 같으면 예컨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도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하셨나요? 이거 그냥 시 사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위원님 저기 특정한…
다음에 브랜드 거점사업이 내가 자료 받았는데 지역 내 거점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브랜드 사업이 지역 내 거점 생활인프라 조성과 무슨 관련이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광역 전체로 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컨대 이제 감천문화마을 그쪽을 활성화하자 해서 딱 찍어 가지고 지원하는 틀의 사업 꼭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심 끝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정한 어떤 지점을 찍어서 하는 부분이 과연 근본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우리 도시브랜드를 디자인진흥원이 파는 거는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되나요? 그것도 유라시아 플랫폼 생각하신다 했죠?
그래서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 공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 공간이라는 측면보다는 도시브랜드를 저희가 새로 리뉴얼 해 가지고 디자인을 입혀서 홍보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부산에…
그럼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야죠.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가 않다니까요?
위원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도 마찬가지고 2030글로벌 인재도시 지산학 협력 기반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반회계 사업이에요. 이게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이게 만들어진 게 인구가 소멸돼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지역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 브랜드 사업을 넣는다고 해서 동구가 활성화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게 특정한 지역에 해서 집중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있대요. 1,500만 원, 내년 거. 원래 디자인진흥원 돈 줬잖아요, 저희가. 브랜드 예산에서.
아니요. 이거는 새로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디자인을 입혀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요. 민관 네트워크 사업이 있다니깐요. 1,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확인했어요. 원래 디자인진흥원에 처음에 브랜드 사업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넣었었어요. 저희가 2,000만 원인가 줘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민관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고요.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브랜드 홍보비 얼마 쓰고 있어요? 도시브랜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비로 11억, 추경 포함해서 11억 집행하고 있습니다.
11억 쓰고 있는 거에 우리 지금 국장님 가슴에 달고 있는 브랜드 이거…
(배지를 가리키며)
이거, 이런 거. 이거 제작비 얼마 들었어요?
이거 2,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11억 2,000만 원 정도?
예.
지금 보시면요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 찬 분들 팀장하고 과장님들, 여성분들을 제외하고 없어요. 시에 있는 직원들부터 브랜드 홍보하려고 브랜드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건 저희가…
직원들 줬나요?
다 드리질 못했습니다.
11억이라면서요?
2,000…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우리 브랜드를 가슴에 안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예산 안에서 배지 제작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필요성을 그러니까 배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부터 브랜드에 녹아들고 브랜드를 홍보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내 브랜드샵 만들고 민관협력사업하고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직원들이 배지를 이제 달고 홍보할 수도 있지만 마인드는 많이 지금 그런 마인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
뒤에 보세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처음 도시브랜드 사업할 때부터 이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브랜드샵을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유라시아 플랫폼 가보셨지만은요 원래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청년으로 해서 창업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굳이 브랜드샵을 넣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기획담당관님이 오셔서 2층을 쓴다고 했는데, 2층을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고려 중이라 하셨는데 기차 타고 내려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에스컬레이터 1층으로 바로 내려가요. 흡연실을 가든지 지하철 타러 가든지. 2층 거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같아서 사실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예산 중에 저희가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간을 쓰는 부분이나 인건비를 쓰는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백상회와 같이 하는 부분이랑 협업해서 하는 부분은 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쓰는 거 자체를 전 반대를 해요.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할 거예요.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쨌든 국비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지방비, 저희 시비를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올해 저희 부산시, 내년도에 하게 되는 부산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 이거 3개년 사업이죠?
저희는 3개년…
2024년도 거 예산 받았죠?
다 안 받았습니다.
2025년도 거 예산 받을 거라 확신할 수 있어요?
예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11억 다 받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지역소멸기금 실링 전체에서 브랜드샵으로 11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되고 나면.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돼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안 된 지역들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들은…
특히 광역 거는. 저는 광역에 25%를 주는 이유는 그거라니깐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 안 된 지역들, 해운대구도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사하구도 마찬가지 연제구도 마찬가지이고 남구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지역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이 기금으로 쓰는 게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광역에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광역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합니다. 쓰라고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 이거에 대해서 따로 또 지금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제가 들었고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예.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지적 중에 공감, 김태효 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배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배지를 굳이 안 달더라도 열심히 우리 부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이게 배지라는 것이 물론 옷을 새로 갈아입고 하다 보면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런 개념하고 달리 사실 저희 의원들도 배지 하나 닮으로써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가 의원이라는 일에 대해서 또 긍지도 가질 수도 있고 또 대시민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려는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지 달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왕 하는 거 또 가시적으로 눈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제작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배지 패용하는 부분은 총무과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복합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이거 작년에 부산디자인진흥원에 1억인가 줘 가지고 전용 서체 만드는 거 깎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보면 부산 도시브랜드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중복이 좀 된 것 같고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시청 앞에 큰 도로에 보면 장애인분들 예산 1,000만 원 깎였다고 지금 몇 날 며칠을 철야 농성, 전기도 안 줘 가지고 하고 있어요. 도시브랜드 만드는 데 8억 썼죠? 제일 처음에.
예.
포럼 하는 데 2억 쓰죠?
예.
홍보비 11억이라 했죠?
예.
디자인진흥원 이거 1억이죠? 각 부서별로 따로 이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만드는 비용들도 홍보하거나 이런 것도 다른 것도 포함돼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지방소멸기금 이것까지 11억 5,000까지 써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만들었고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저희 입장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지난번 저희 동의안은 제가 기억이,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향후에 또 홍보비를 얼마 쓰겠다 해 가지고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또 상임위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다음 주 월요일 포럼 하루 하는 거죠?
예, 포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저희 기획안에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좀 해놨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업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당신들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다 사사건건 트집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방향성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예산 집행이지 않냐고 하시는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향성이 맞냐고 얘기하시면 저희는 어쨌든 당초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 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서 해 나갈 때 말씀을 올린 바대로 엑스포를 유치하고 도시의 격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기획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린 걸로…
배지 새로 만들고 홍보물 세우고 팝업스토어 세우고 이런다고 도시브랜드, 도시의 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외된 사람들을 좀 챙기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지 자꾸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적정성 검토 이거 기획관실에서 작성하신 거죠? 항목별 검토 결과. 아니에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예, 저희가…
작성했죠?
예.
내용의 하나하나를 따지고자 하는 거 아니고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맞죠?
예,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내용으로 심의를 했겠죠?
예.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87.75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올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서면 갖다 들이민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쓰는 거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죠?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
예.
맞죠? 아까 기획관실에서 정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기획관실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인구정책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획관실에서 정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질문이 기획관실에서 정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그냥 답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혹시나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국가에서도 지금 그걸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제안 내지는 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나중에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맞죠? 우수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 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돼 있죠.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하여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도 있죠?
예.
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타 부처 사업들을 발굴 확산한다, 플러스 점수죠?
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기업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아, 이건 내용이고 민간투자와 기금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있죠?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도시브랜드 팝업샵을 세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국가 사업하고 연계한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초지자체 소멸대응기금을 직접 지원받는 기초지자체 소멸지역들, 또 관심지역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 관심, 기초지자체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하고요. 광역은 그런 과정은 없긴 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쓰는 건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은 만들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이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차 사업인데 아직 이 예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내시인 것 같아요. 주겠다 정도.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니까 결국 국가예산 심의도 거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방향성이 기획관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돌아보면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해서 저렇게 길거리에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 한다고, 3년 팝업스토어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목적에 맞는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백상회도 거기 있다가 사실 많은 이유로 지금 또 신세계로 간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 효과성이 있냐는 의문스러운 지점이거든요.
마무리를 할게요. 만약에 오늘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 가지고 이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직접사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주시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시에서 이거는 무조건 진행하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동의하세요? 오늘 위원님들 한 다섯 분 정도 이 얘기 쭉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에 관련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나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획관실에서 저희 업무를 하는 부분의 영역이 이런 부분이고 또 저희는 저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로 이렇게 동의안도 올렸고…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적당히 하세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건 당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어차피 인구 소멸,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BDI에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지역으로 지정 안 된 지역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쓴다고 하면 저는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 가지의 사업들은 사실은 일반회계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사업을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걸 기금이라는 칸막이를 씌워놓은 거는 이건 그쪽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도구에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해서라면 거기에 노선버스를 이 돈으로 더 넣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취지는 알겠죠?
예.
그런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시가 기금을 쓰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워케이션 사업 2.0도 사실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경진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돈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그런데 저희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워케이션 사업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한 우리 최지선 팀장님 있는 팀에서 연구해서 인구를 소멸 안 시키기 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찾아서 거기에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보면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처를 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3개년씩 다 엮여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쓸 돈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은 한번 기금을 쓰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 아까 반선호 위원님 질문했는데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민간위탁이나 직접사업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민간위탁이나 직접사업으로 할 건데 그때는 아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진짜로 민간위탁으로 갈 정도로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사업으로 예컨대 관광마이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시급한 상황인지는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 돼 있어서 저희가 단기간에, 단년도에 끊어서 할 수가 없는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취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10년 동안 하는 걸로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됐고 매년 일정 규모가 내려오게 될 거니까 그 사업 틀을 짜는 것도 말씀 주신 대로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동의안을 조금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브랜드사업 운영 및 활성화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기획관실에서 한 겁니까?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다 인력사업이죠? 인력사업이 주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하는 거.
제품 개발이 추가되고요. 전체 사업예산 규모 안에서 본다면 인건비 부담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2,000만 원 인건비 부분이고요.
1억 2,000만 원이고 이거 보면 위탁수수료 인건비가 2,700만 원…
예, 그 부분…
크죠.
예, 그렇습니다.
50% 가까이 되는데…
예.
인건비가 거의 50%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내용에 보면 팝업관 구축, 공간 조성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상품 개발, 제작 지원 이 예산이 하고 인건비가 주인데 실질적으로 향토기업에 콜라보 해 가지고 제품 만드는 거 자체는 기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제진흥원…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지역기업들하고 같이 하려고…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할 때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준다면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디자인진흥원이 직접 디자인을 하지는 못하죠.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도 못하고 그러면 인테리어 이런 거, 인테리어 팝업공간 조성하는 데 인테리어 시켜주고 구축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진흥원이 제가 볼 때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디자인진흥원에서 못하는 사업이 뭡니까? 도대체. 디자인만 들어가면 다 시켜주는 거예요, 디자인진흥원 위탁할 거예요?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디자인진흥원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진흥원 자체가 디자인 개발을 직접하거나 이렇게 하지…
개발을 하는 업체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발하는 기관도 아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부산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를 제품에 입히는 것 자체가 무슨 그게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진흥원이 왜 필요한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실질적으로. 브랜드 다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걸 제품에 앉힐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이런 건 아닐 거고.
제품 개발도 합니다.
일정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디자인진흥원에서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과 또 지역의 디자인업체들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시에 직접 하세요, 그냥 아니면 이걸 계속 해 왔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앉혀주시든지.
예.
부산관광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산 도시브랜드 상품 만드는 게 부산을 알리려고 하는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환도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 아니고 그게 다 아닙니까?
관광목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산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제품에다 입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업체들이 새로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제품 개발도 하고 그것이 또 좋은…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나 경제진흥원이나 하는 게 맞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판매소만 동백상회나 관광공사에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공간을 쓰는 거나 그쪽에 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 사업이 흘러가버리면 기금이 날라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어 버리면.
만약에 이제 위탁 동의안을 떠나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에는 반대를 해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직접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품 개발과 디자인, 우리 새로 리뉴얼한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건 하되 지금 뭐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임대하거나 또 해서 거기 인력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셔서 디자인진흥원에 위탁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시면 그 위탁은 못하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변경이 가능해요? 이 기금 안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되면, 만약에 이게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그 기금을 시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게…
사업변경이 아예 안 되고 이 3개년 치를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각 부서별로 우리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인구정책위원회에 거쳐서 의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다 제출해 가지고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산범위나 이런 것들도 3개년 잡아가지고 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시면 그 사업과 관련한 꼭지는 일단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내년도 사업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다시 행안부에 협의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 가지고 2개년짜리 계획하든지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니다고 하시면 그만큼의 그 몫은 확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54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양 조례 부칙에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조항번호가 중복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2조 중 일부를 “제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하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일부를 “제6조제1항5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브랜드사업의 위치와 관광공사와 협업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성현달·정채숙·송현준·반선호·박진수·문영미·윤태한·최영진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철호 의원 대표발의)(강철호·황석칠 의원 발의)(김재운·정태숙·박진수·윤태한·양준모·김태효·이종환·최영진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대표발의)(김태효·반선호·송우현 의원 발의)(박종철·이승우·김형철·황석칠·정채숙·정태숙·성현달·조상진·임말숙·배영숙·강달수·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문영미·최도석·임말숙·박종철·박대근·윤일현·송우현·박철중·서지연·정채숙 의원 찬성) TOP
11.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청년산학국 TOP
14.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청년산학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7호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강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기재위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9호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8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출연금 등 정산보고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활동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 청년산학국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청년산학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남정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면서도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먼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재무상태표가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과목란에 26기도 당기로 돼 있고 25기도 당기로 돼 있죠. 어느 게 틀렸습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당기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산학 출연 계획안 11페이지 요거.
예,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예.
제가 답을 드릴게요. 26기도 당기 돼 있고 25기도 당기 돼 있는데 25기가 전기가 맞습니다.
아, 예.
글자는 하나 차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뒷장의 운영성과표에도 마찬가지로 25기가 전기로 표시해야 되는데 당기로 표시돼 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기관에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 주시고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이거 위탁 동의안 16페이지. 부산청춘기쁨카 지원사업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214억 2,000만 원으로 강서구, 기장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21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전기차량 임차료를 월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이야기한 걸 바로 알아듣고 “맞습니다.” 대답합니까? 총사업비가 214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오타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21억 4,200만 원이죠?
예, 21억…
그 오타가 어디서 났습니까?
총사업비에 지금 0이 하나 더…
0 하나가 무서운 겁니다. 점 하나도 무섭지만 0 하나가 21억이 200억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교통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는 임차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교통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지원한다고 어떤 자료는 되어가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임차 지원을 먼저 해 가지고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교통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청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저희가 또 2년 이내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이 기업에 근무를 했을 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임차 지원을 먼저 한다고 또 돼 있는데 이것도 맞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가 자료 관리를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정리된 안은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지 2년 이내인 청년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맞겠죠.
예,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 자료에 보면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어차피 청년들이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직장에 근무하는데 또다시 전기차량이 돼 가지고 월 임차료를 3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또 22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2년 동안 연속해 가지고 지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가지고 직장을 구해 가지고 직장을 찾아서, 물론 뭐 변두리도 있고 차편도 불편한 데도 있겠죠. 그러나 기존 2년 동안 열심히 다녔다 하면 기존 통근차량을 이용을 하든 안 그러면 본인 차량을,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하든 카풀을 이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잘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전기차 지원을 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청년정책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진짜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쩔쩔매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하고 이 청년들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어떤, 여기 지금 보면 부산청년문화패스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 원씩, 생애 첫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30만 원씩 1년 같으면 360만 원 2년 하면 720만 원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없죠?
예, 소득 요건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마따나 흙수저도 30만 원, 금수저도 30만 원 그런 논리로 비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고민 중인데 지금 청년생활지원 파트에서 지금 가계 중위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가계의 소득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조금 더 청년들 중에서 가계가 조금 어렵구나 이제, 어려운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청년 개개인만을 본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이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이 지금 현시점이 아마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그 고민이 아마 시작되었죠?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이어서 영끌산업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끌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청끌입니다. 이 기존 청끌사업은 기존 여러 가지 청년들 일자리사업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나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의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현재 청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5월에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청년들 간담회를 하거나 소통을 좀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산지역에 좋은 기업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그 기업들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청끌기업을 저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국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안으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 7억씩 해 가지고 3년간 21억 예산을 잡았죠. 그런데 그 7억의 내용을 산출근거를 보면 근로환경 개선에 4억이고 나머지 3억은 거의 뭐 회의하고 홍보하는 데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청끌사업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년 성장 도약프로젝트 이 사업도 보면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인데 실제 사업비는 2억 들어가고 나머지 4억은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67%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갑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옳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업들은 수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60∼70% 이상이 엉뚱한 데로 쏠려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는 명분은 좋지만 혜택을 그만큼 못 주는 것 같고 오히려 수탁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사업비에서 한 절반가량만 해도 수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청끌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비가 5억 정도 되고 간접비가 2억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미리,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년 도약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청년들이, 저희가 지역 청년들에게 문제점을 물어봤을 때 가장 얘기하는 게 부산지역에서 성장 경로를 못 찾겠다, 발전 경로를 못 찾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일단 먼저 멘토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의 멘토링과 이제 전반적인 3년 사업의 시스템 구축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비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MZ공무원 세대가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부산시에서도 MZ공무원들이 몇 명 그만뒀다는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치는 저희가 아직,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이웃의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뭐 때문에 떠나는지 그것까지 분석 안 한다면 조금 곤란한 부분 같은데.
예,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왜냐하면 그래도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보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에 걸쳐 가지고, 수년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 임용시험 친다고 합격됐다고 진짜 가족들뿐만 아니고 주위 친지분들 전부 다 축하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막상 들어가서 이래 보다 보니까 그만둘 때는 이유가 있어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 또 청끌을 하는 기업들 80개 사 해 놨는데 그중에 봤을 때 제조업이 한 46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럼 청년들이 제조업을 선호합니까, 서비스업을 선호합니까? 요즘 청년들은 제조업에 잘 안 가려 하잖아요. 3D업종이다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초봉도 이래 보면 거의 한 270∼280만 원, 또 많이 받는 데는 한 30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공무원 계신 젊은 우리 직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직원들보다 훨씬 초봉도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거기 얹어 가지고 차량지원비까지 해 주고 이건 앞뒤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 중에 재무상태표 있죠?
예.
아침에, 오전에 기획관실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업무 파악이 사실 제가 잘 안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냥 일단은 뭐 사과부터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한번 이런 지적이 더 안 나오도록 다음에 무슨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별첨자료로 지금 결산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재무상태표인데 저희도 좀 공부를 하고 기관들에도 한 번 더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21건 중에 9번 사상인디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난 3년간 실적이 좀 어떻게 돼요?
기획, 상설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등등 그죠?
예.
행사 추진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거기가 위치가 어떤 곳이에요?
사상, 사상역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예.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 사람들 많이 지나가고 지금 사상∼하단선 공사로 해가 위험한데 거기 지금 누가 그쪽에 갑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그래 떨어지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 계속하는데 거기 지금 계속할 거예요?
거기는 지금 사상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굉장히 교통요지인 지역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가 안 되잖아요? 언제,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공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사 때문에 위험하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청년들 모아놓고 하려고 합니까?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취소하세요. 그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디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부산에 여기가…
그래 하는데 다른 사상 쪽에서 그 위치를 역 쪽이라든지 다른 걸 옮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압니까? 흉물스럽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오롯이 그쪽을 다 해가 하고 사상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도 안 된답니다.
예?
예약도 안 된대요. 왜 이거 하는가 하면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일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거기 안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재검토해 가지고 거기 장소를 24년도부터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거기 사상 쪽에 있는 그쪽의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가지고 그 결과 보고하세요.
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들어보고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흉물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 한다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부산청년문화패스, 청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청년 문화인을 위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주요 타깃은 청년을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을 타깃으로 1,000명 맞죠?
예.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은 19세…
19세 이상.
성년인 19세 되는 청년들…
19세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청년 19세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얼마 지원됩니까?
20만 원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20만 원 문화공연 볼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 번 보면 다죠.
그게 공연의 관람료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공연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람 횟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이 이래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수도권과 문화 격차 해소 및 청년 문화 향유, 기회 제공.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문화가 어떤 예술문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 대부분 뮤지컬이나 콘서트 이게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
20만 원이면 한 번 보면 끝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사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사례를 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회당 7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한하는데 한 두 번 정도 볼 수 있죠. 이게 그런데 뭐, 과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청년 유출 방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 공연장을 한정시켜버리면 된다고요. 일반 문화공연을 해버리게 되면 청년, 서울에서 하는 공연을 부산에서도 볼 수 있고 부산에서 하는 공연 자체를 부산시민들이 보는 건 좋지만 청년 예술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차라리 부산에 있는 문화회관이나 각 지자체에 있는 예술회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굉장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금액을 더 올려주든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 보면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제도 얼마 지원됩니까?
지금 2자녀 기준으로 30만 원 그리고 3자녀 기준으로 연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혜택이.
주로 수험서나 교과서 구입이나 이런 쪽을…
교과서는 무료고 수험서나 참고서 이런 거죠?
예.
그거 얼마 합니까?
보통 한 권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얼마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한 권에 한 1만 8,000원 정도…
차라리 학부모들이나 다자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좀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또 안 되죠?
같이 포함합니다.
포함됩니까? 학원에 수강 가능합니까, 이 돈으로.
예, 예체능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연령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6세 이상 19세 미만인 다자녀를 둔…
6세부터, 6세부터 우리가 보통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예체능은 기본적으로 안 하고 영어·수학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체능도 일부…
일부는 하는데 사교육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국영수죠?
예.
이걸로 해가 특별한 혜택이 없죠?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업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
제가 볼 때는 좀 어쨌든 간에 할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끌기업, 청끌기업 기준이 뭐예요?
청끌기업이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 소득 4,000만 원 이상에 그다음에 기업 규모 한 300인 이상 이런 부분들을 좀 청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부산에 기업 수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청끌기업에 들어가는.
전체 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300인 이상 기업체 수가 지금 251개 수준 정도 됩니다.
251개소고.
예.
그거 다 청끌기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대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중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몇 개 선정을 하십니까?
현재 80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80개 선정하겠다는 건데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청년산학국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일단 서로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예를 들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리고 서로 정보 제공이 잘 안된다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일자리, 일자리망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보에 대한, 기업의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정보망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봉이라든지 혹은 뭐 복지 혜택에 대해서 명시돼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좀 이번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줍니까, 기업에서? 왜 그거는 여기 보면 기업들이 대학에는 그 정보를 주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자리정보망에는 그걸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매칭을, 대학에 주는 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 대학에는 기본으로 정확하게 줘야지 올려준, 사이트에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기업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하는 수준은 거의 블라인드 수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산학국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기업의 문화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하는 방, 기업탐방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게 잡으신 것, 너무 추상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뭐 취업생들이 원하는 것은 연봉, 기업의 문화나 연봉이라든지 근로혜택 그리고 거리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 정보에는 그게 전혀 안 되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청끌기업 발굴, 매칭·지원사업에 이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카테고리 구성해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만.
예.
여기에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기준들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설명이 나중에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34세로 되어 있고요.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지원 이건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조례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예.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이 좀 명확해야 하지 않냐하는 게 제 생각인데 사업별로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면 불평등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부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조례에 따라서 현재 올해는 34세까지 해야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할 때는 저희가 아마 39세로 요구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을 때도 여쭤봤는데 부산청년문화패스 20만 원씩 1,000명 이것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지 안 정해졌죠? 아직 어느 분야의 문화관람까지 포함이 될 건가 이런 거 아직 명확하게 안 정해졌죠?
일단 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제외하고 무용, 연극, 오페라, 뮤지컬 이쪽으로 지역 내 있는 공연의 장에서 하는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 오셨을 때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대중문화 이런 건 다 제외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중심으로…
계획이 아직 명확하게 안 서 있는 거죠?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그날 이거 얘기하면서 플랫폼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극, 영화 뭐 이런 것들 관심 많이 없으면 굳이 뭐 동백패스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쉬운 방법들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없으면 사실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물론 제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 돈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낫지만 효율성 있게 좀 써야 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중에 사업들이 조금 그런 게 보이는 거 같아서 나중에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한번 더 같이 챙겨봐야 되지만 국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면서 또 위원님과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민주시민교육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부결이 난 상황이라서 저희가 급하게 출연금에다가 시민대학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증액해서 출연금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민간위탁 거기서 사실 부결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뭐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최초에 청년산학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죠? 이게 3년 사업이 끝이 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산학국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방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은 민간위탁 그 계획까지는 수립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평가 물론 심의해서 부결이 났지만 평가를, 준비를 민간위탁으로 계속해도 된다.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된다고 판단했던 산학국의, 청년산학국의 판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부결이 났으니까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과정 중에 이제 부적합 사안이 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청년산학국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산학국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사업평가를 했을 때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보조금사업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민간위탁사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는 바람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는 있고요. 이미 사업비를 출연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조례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된 건지는 좀 의문이고요. 1개만 더 확인해 볼게요.
예.
조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은 이거 하셨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예, 21년부터 24년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죠?
예.
중간에 이게 부적절해서 민간위탁이 안 되는 상황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예.
맞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까지가 마지막 첫 번째 3년이 끝이었고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국장님의 탓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에 잘 근거를 잘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 인건비들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4억 5,000에서 1억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 거기에 가는 것 같은데 사업이 그 교육내용들이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국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어저께 되게 고생하셨죠?
예,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나가서 콘서트까지 다 안전관리까지 다하고…
얘기 전해 들었는데 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신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거 같네요.
부산청년센터 출자·출연 동의안 이거 자갈치시장에 있는 그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자갈치시장에 있는 거는 특성화해서 무역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경진원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청년센터의 기능을 조금 고민해서 바꾸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말씀하신 자갈치에 있는 곳 이렇게 공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이게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단체를 연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기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의 기능은 조금 바꾸었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에 주던 공간사업하고 그리고 각종 공기관 위탁사업들을 포괄해서 출연금으로 좀 재구조화해서 사업을 만들었고…
예, 위탁사업을 출연금으로 바꾼 것은 제가 알겠는데…
예, 통상 1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 갔냐고요. 또 말 길어진다.
통상 관련 부분은 저희가 무역협회랑 연계해서 청년 대상 특강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꼭 상임위장에서 말하기 전에는 안 해요?
요거 조금 됐는데 경진원이랑 계속 협의하면서 사업을 조금 많이 구체화를 해 놓았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시정질의에서 청년과 관련된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것들 저도 다 동의하는 영역인데 신경 잘 써주시던데 이것도 그렇고 여성가족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맞나요? 이름. 이름이 길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여튼 그 기능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우리 위원회 그러니까 의회로 따지면.
지금 전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 소관인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디인데요?
복지환경입니다.
그거 지난번에 제가 이거 확실히 그때 국장님 재정혁신담당관일 때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예.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합쳐지는데 인재평생교육원이 더 메인일 거고 여성가족은 나중 윤석열정부에서 여가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인재평생교육원이 메인이 된다면 저희 상임위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인평원 같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조직이…
좋아요. 조직이…
안에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줄고 이래 된 것은 알겠는데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아까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장에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그때 똑같은 말을 들어서 여성가족과와 소관 상임위가 어디로 정해지느냐, 어느 과로 가느냐가 정해지면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설명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왜 이게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됐는지 인생평생교육은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이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확인하면 안 되죠.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 과장님일 때 제가 얘기를 했었고.
예.
청년산학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평생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래 은근슬쩍 복지환경으로 가 있어요. 우리는 내용 듣지도 못했고.
조직은 복지환경위로 갔지만 출연금 중에서 평생교육진흥…
그렇죠. 당연히 평생교육은 창조교육과에 있겠죠. 제 말은 상임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들이 왜 우리한테 다시 보고 피드백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래 다시 문제를 꺼내기 전까지는.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해 주세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예.
그다음에 도서관법 배영숙 의원님 발의했는데요. 도서관장님.
예.
도서관 시책 수립을 어디서 해야 돼요?
저희들 시책 수립은 우리 시 도서관 건립계획이라든지 도서관종합발전계획 등 좀 포괄적인 시책은 지금 창조교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창조교육과장님.
예.
도서관 시책 수립 창조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의 정책적인 수립은 창조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조례만 보면 대표도서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두 분 답변에서 창조교육과에서 한다고 하면 조례로 창조교육과에 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금 이번에는 안 들어왔고 입법예고안 대표도서관에서 입법예고를 냈거든요. 같은 과 아닌가요? 같은 국 안에.
부산도서관은 창조,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 안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에서 부산대표도서관에서 의견을 낸 게 시책 수립은 창조교육과에서 하니까 제외해 달라, 창조교육과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반영. 그런데 조례에는 아직도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산대표도서관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난번 개정안 때…
잠시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미반영이라 하…
잠깐만요, 마이크 끄시고 답변을 할 적에 우리, 다음에 김태효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누가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깔끔하게 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교육과 분장사무를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도서관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조교육과에서는 당연한 업무기 때문에 미반영이다 이런 의도였고 그다음에, 예,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국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관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만 봤을 때는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까지 우리는 안 보거든요. 도서관 시책 수립은 대표도서관에서 한다고 이해를 했고요, 이제는. 이 영역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고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제조건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예산 때는 무조건 충분히 논의를 할 건데 먼저 넥스트 텐 이거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요. 청년산업은 지금 경진원에 이관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넥스트 텐만 테크노파크가 하죠?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처음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고 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청년들 중에서 창업 관련 청년들이 많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테크노파크로 기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경진원에 있는 청년관련된 업무를 테크노파크로 줘야죠.
청년업무는 저희가 조례상에는…
청년 핵심인재 발굴 및 집중관리를 통한 글로벌리더의 도약, 성장을 지원하는데요. 청년성장 도약프로젝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경진원에서 해요. 청년성장 도약프로젝트 하면서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넥스트 텐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넥스트 텐 자체도 저는 반대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프로세스를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도 올해 안 그래도 23년도에 선정된 청년들이 창업 쪽보다는 좀 문화예술 파트가 많아서 저희도 조금 사실 그 동의안을 제출하고 고민은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청년로컬 크리에이터 레벌업사업 이거 창업 지원하는 거죠?
예.
창업지원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업무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던데, 예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차후에 이야기하는데 창업과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업무인데 이게 왜 청년산학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업과랑 업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창업지원과에서는 기술창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좀 시 안에서 과별 분장이 좀…
창업카페 활성화하고 창업컨설팅 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 보기에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기술창업보다는.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로 가야죠. 청년산학국에서 청년에 집중하셔야지 왜 창업과에 집중하세요?
이게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처음 부각이 되면서 소관이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 검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청년이 끌리는 기업 매칭·지원사업에 보면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4억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청끌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할 거 같으면 청년이 끌리는 기업은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은 환경인데 여기에 근무환경을 왜 개선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예산 때까지 저 설득하세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소통하겠지만 저희가 청년 아까 MZ세대도 말씀도 하셨는데 MZ세대에 청년문화와 기업의 기존의 문화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인센티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가지고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청년이 끌리는 기업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기업들인데요. 논리적으로 그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느냐고요. 이 청년이 끌리는 기업이라는 것만으로 이분들을 홍보해 주는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주민, 대학생들이 모르는 데 쓴다고 하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청년이 끌리는 기업은 근무환경이 좋은 데인데 여기에 왜 근무환경 개선을 시가 나서서 해 주냐고요.
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고 청년이 좋아할 만하게 특별히 좀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좋아할 만하게 안 꾸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 저희가…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되어서…
예.
1분만 위원장님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산청춘기쁨카 지원사업.
예.
이거 위탁 동의안은 알겠는데요. 그거, 이거 저는 아직까지 100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첫 시작이 아마 전기차 활성화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8월 달에 종료된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시까지 저나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산 심의 시까지 설득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기관 효율화 하면서 여성가족과 인재평생교육원 이 과정에서 답변이, 지적을 한 답변이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 빠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서라는 게 설명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의 협의였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부서끼리, 아!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부서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
아! 그게, 그 협의는 이제 어디 소관 상임위로 협의가 될지에 대한 협의가 아니고 설명을 어느 과에서 가야 하냐…
다 결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게…
하실 말 같으면. 지금 복지 쪽으로 갔다니까 결정된 것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 왜 그렇게…
그걸 저희는, 저희가…
몰라요? 왜 그랬는지.
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어디에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좀 논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면서 우리 기재위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한테 그렇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총대를 메고 시에서, 시를 위해서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좀 무시라 하나? 왜 그런 제가 느낌을 먼저 받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재위에서는 절대로 협조를 못 합니다. 약속한 부분은 약속대로 하시고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으면 미리 위원님 찾아뵙고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째로 무시해 버리고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물으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가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부산에 청년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어제 가보시니까 뭐가 좀 다르던가요? 사실상 우리 어제 청년의날은 우리 부산시의 역할보다는 국조실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지만 공동행사였습니다.
예, 공동행사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본 근래 행사 중에서 어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도 많았고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부스를 좀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대구 같은 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유니폼도 맞춰 입고 열정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행사에서 장소, 공간 배치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청년을 많이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어제 보셨어요?
예.
장관님들이 다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청년들이 첫 번째 줄에 앉았고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또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원칙이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어제 청년의날 행사에서도 저는 그 청년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동안 우리 행정중심의 반쪽짜리 청년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수립될 2기 청년정책수립계획을 통해서 진정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청년들의 감수성을 헤아려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으셨고요. 어제 행사도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대통령께서 신경을 쓰는 행사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에 조금 더 챙겨주셔서 좀 잘 한 주간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 행사도 부스나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도 이렇게 초대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흔 일곱 분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청년들이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청년들이 좋아하는지 좀 알 수 있는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비해서 청년희망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되게 많이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게 청년희망정책과 분들이 되게 설명을 자주 와서 그런 것 같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청년희망정책과만 가지고 뭐라 하니까는 혹시나 싫어한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나 확인만 할게요. 2030글로벌인재도시 지산학협력기반 구축사업 이거 지산학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들어왔던데.
그 사업은 저희가 기금사업이 좀 감액되면서…
이거 안 됐나요?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리스트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게 네 번째 사업인데…
맞아요.
그 사업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안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저는 이것만 리스트만 봤거든요.
예.
그리고 배영숙 위원님이 지산학 협력과 뭐 링크사업, RIS사업하고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배영숙 위원님한테 혹시나 보고하실 때 저희들도 다 같이 공유했으면 싶으거든요.
예.
정밀히 집어서 좀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2024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21건의 위탁사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 14번 NEXT10(월드클래스 육성) 운영 사무의 위탁기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목록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이수정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청년희망정책과장 김진선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