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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9월 12일 (화)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 2.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5.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추경 심의를 위하여 지난 8월 20일 자로 제출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본회의 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TOP
(09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후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3.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4.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5.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4항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반선호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조금 해서 몇 가지 현안질문도 조금 하고 조례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정책지원관 제도 자리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태동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존에 계시는 입법 박사님들 그다음에 새로 이제 임용된 정책지원관님들은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선시해야 되는 직제로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요, 저희.
아, 예.
저희요, 저희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니까. 다만 그 평가가 어쨌든 정량적이 될 수도 있고 정성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정량적이라고 하면 어쨌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어쨌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과제등록을 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명의 조례가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사전에 저한테는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 이거는 어쨌든 크로스체크시스템이 작용을 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건데 제가 완벽한 정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작동을 좀 해야 어느 의원님께서 어떤 주제를 들고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 의원님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쌓지는 않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과정 중에 했던 노력들이 저 같은 상황에서 한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고 의원님들 간의 불화도 생길 거고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정책지원담당관실에 대한 마찰들도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체크를 했습니다. 1차 체크가 입법정책담당관실 박사팀하고 정책지원담당관실 직원들하고 체크를 하고 2차는 체크가 주간회의 할 때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체크를 하는데 반선호,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아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님하고 아마 이게 조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쪽에서는 그게 늦게 나타나 가지고 체크하면서 조금 그게 체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가 되어야 좀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체크가 안 된 거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체크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안으로 일단 체크도 하면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같은 글자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컴퓨터도 체크도 하고 사람이 직접 회의하면서 체크를 하는, 병행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5항, 6항의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늘 사실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63조의2항에 교섭단체 운영,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조례 2조의2항과 3, 기능과 지원의 조항이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의회의 상황이 교섭단체는 하나의 정당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가 어쨌든 다양한 가치나 정책을 반영하고 경청하고 좀 집행해야 되는데 의회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나의, 하나의 정당의 정책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들어서 다양한 방법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능, 1항에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에서 “의회운영 방향 협의”까지는 포함을 시키되, “정당 정책의 추진”의 문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교섭단체가 생겼을 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판단하셔 가지고요,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그게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어쨌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절차에 따라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같은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에 굉장히 폭넓게 열어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어쨌든 시하고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치단체장과 밑에 기관장들이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한 번에 바뀌었을 때 오는 혼란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예견이 됩니다. 다만 법상에서 열어놨는데 의회 스스로 이 한계를 명문화시키는 것은 견제하고 감시의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조금 내려놓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질 수 있다 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조례에 새로 부산의료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 제가 과정 중에 쭉 들어보니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부산의료원과 테크노파크가 포함이 됐는데 과연 이 규모가 예산의 규모인지 조직의 규모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이 2개 기관 말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모 기관보다 인원수가 더 많고 예산이 더 많은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포함되지 않고 1개는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공사나 시설공단 인사검증은 이미 지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조례안 제정과정 중에 옆에 계신 조상진 위원장님, 인사검증특위 위원장님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자문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내용을 논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현재 시점 이후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저희가 의정활동, 의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심사하고 보류를 시켜 가지고 이게 명확한 기준을 스스로 조금 잡고 가는 게 논의를 좀 더 심도하게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요, 잠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취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좀 질의를 받고 시간이 할애되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정도 회의를 하고 나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석입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
이게 급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도 처음 보자마자 인사청문위원회의 기간이 없어요. 몇 년에 걸쳐서 한다 이런 게 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부분은 이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기간 그거는 다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안에는 지금 위원회의 여러 가지…
그 건건이 하는 것보다 전체 특위 조례라든지 예결특위 조례라든지 여러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혼용, 같이 쓴다 이 말씀입니까?
특별위원회 계획을 할 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 계획을 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입니까?
예, 지금, 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성할 때 거기에…
구성할 때 어떻게 정했는데요?
그게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맞아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예결특위를 이야기했고, 기존 거는 지금 2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선호 위원께서 제기한 5항 교섭단체 건하고 청문회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입니다.
지금 6항에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있잖습니까? 이 부분 정회 전에 우리 반선호 위원께서 요번에 인사청문회 기관 들어온 부분이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자·출연 여기 현황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도 거치고요, 했을 때 요 부분은 조직의 가장 큰 상위 2개를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800명 조직 정도 되고요. 그다음 테크노파크가 약 250명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으로 이 2개를 일단 하고 우리가 내년 6월에 그때 가서 각 상임위에 할지 아니면 그걸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서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의견을 모았고요. 요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조직, 방대한 조직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총무담당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최정옥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신응경 김신혜 박광우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6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2
2 9 대 제 316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3-09-21
3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31
4 9 대 제 316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9-25
5 9 대 제 3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20
6 9 대 제 3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9
7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24
8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9-20
9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20
10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9
11 9 대 제 3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9
12 9 대 제 3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8
13 9 대 제 316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9-14
14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0-13
15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9
16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9-18
17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8
18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5
19 9 대 제 3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5
20 9 대 제 316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5
21 9 대 제 316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9-13
22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22
23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9-12
24 9 대 제 3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9-12
25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12
26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9-12
27 9 대 제 31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9-12
28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9-12
29 9 대 제 3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9-12
30 9 대 제 316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9-12
31 9 대 제 316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