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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효정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아직 아이가 학교에 지금 재학중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정태숙·신정철·배영숙·정채숙·문영미·서지연·이준호·김태효·박종율·김형철·황석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최도석·김태효·정태숙·황석칠·배영숙·강달수·박종철·조상진·서국보·송현준·성창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창석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성현달·정채숙·박희용·조상진·성창용·배영숙 의원 찬성) TOP
4.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신정철·박중묵·양준모·정태숙·이대석·김창석·윤일현·강주택·김태효·김형철·강무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양준모·윤일현·최도석·강철호·김재운·박중묵·문영미·정태숙·정채숙·배영숙·김효정·신정철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희용·박종율·김광명·김창석·신정철·윤태한·최도석·배영숙·윤일현·송상조·성현달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항과 제2항을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김효정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효정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기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용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 발의이긴 한데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좀…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물어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2호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평균지능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평균지능의 수치를 말씀하시는…
아니, 이게 평균지능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은 평균지능에 미치지 못하면서 말과 글은, 글을 해독하는 문제는 크게 없는데 학습의…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이 평균지능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럼 평균지능이 뭐냐…
8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이상 그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경계선 지능을 판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경계선 지능을 71부터 84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평균지능이라는 게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는데 평균지능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평균지능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보시면 진단 부분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
어떤 부분을 말씀…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에서 법규를 인용할 때는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조항이 빠졌다 이 말씀…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지 그게 이제 형식에 맞는 건데 지금 앞에 우리가 보면 정의에도 그렇고 다른 조례도 보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3조 적용 범위에 보면 1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다음에 2호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나 항을.
예, 근거가 부정확하다 이 말씀…
예, 이게 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7조입니다. 7조 2항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설치된, 의해 설치된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7조2항을 보면 그 내용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 설치를 위한 교육감이 고시한 구성이나 운영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아직 설치 안 됐죠?
예, 그렇죠. 2월에…
고시가 안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이 만들어진 게 2022년이네요. 지금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고시가 없어버리는 경우에는 이 지금 조례가 무력화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감에게 심층 진단검사를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절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뢰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원협의회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있어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감이 고시를 해야 될 겁니다.
2월 중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준비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7조2항에 구체적인…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대비해 가지고 명칭을 대거 바꾸시고 그다음에 조직 분장도 조금 바꾸셨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신설되는 팀에 교육희망팀이라고 있던데 이 교육희망팀은 뭐 하는 거예요?
교육희망팀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기존에 나름대로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교육청 내 조직에서 해오던 것들도 있었지만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시청이나 자치단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이 좀 필요해서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잘 파악되기 힘든 중도 입국 자녀들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받 못한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총괄 기획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지 않는…
제도권 밖에, 예.
예, 학생들을 그러면 이전에는 제도권 밖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었죠?
이전에는 제도권 밖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간접적 관리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도 그 방식을 하지만 요즘 사회가 더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교육감님 소신도 그러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희망팀을 만든 겁니다.
일단 조직개편 기구 신설 통폐합 명칭 변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4년 단위로 교육감 선거가 있으면 교육감이 바뀌든가 아니면 연임이 되든가 이렇게 되는데 교육감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지금 명칭을 계속 바꿔요. 근데 국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이름을 4년 동안 4년 단위로 해가 계속 바꾸면 나중에 내 이름이 뭔지 나도 헷갈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명칭을 이렇게 보니까, 명칭 변경에 보니까 국제교류를 국제교육으로 바꿨고 체육교육을 학교체육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을 학부모교육활성화추진단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사실상 큰 내용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름 바꾸는 거 이걸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계에 계신 분도 그렇고 교육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바꿔버리면 계속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4년 뒤에 또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이 명칭 관련해서 우리 기획국에서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아,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걸 막 바꾸는데 바꾸고 나면 이거를 다시 인지를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거고 그다음에 그걸 인지해 놓으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유행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이런 명칭은 바꾸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올라왔기는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참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은 규칙사항에 대한 팀 명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팀 명칭을 이렇게 바꿀 때도 학교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볼 때 그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팀 전환으로 전환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국제교류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영어교육 중심의 팀으로 돼 있어서 국제교육팀으로 바꾸면서 영어의 초·중등영어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팀으로 지칭하다 보니까 국제교육팀이 되어서 교류업무는 다른 팀으로 이관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것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팀 자체에서, 기획국 자체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이름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좀 이해 가능한 명칭을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그 조례안 1페이지에 개정이유 밑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교육국 분장업무를 이번에 조정하시고 그 일부를 기획국 분장업무로 이전 또는 삭제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업무분장은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수행을 해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교육국 업무가 많이 방대한 것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을 관행상 지속적으로 해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이번에 교육정책 개발 관련 업무는 아무래도 교육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 기획국에서 수행을…
예, 그 이유가 정책기획과로 합쳐지면서 예전에는 교육국의 학교정책과에 학교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정책 개발 업무가 정책기획과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획팀과 정책팀이 그러면서 그때 넘어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원 육성 업무는 교육국에서 이걸 꾸준히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 관장님은 교육행정직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로, 예, 맞습니다.
주로가 아니고…
예, 대부분입니다.
5개, 6개 우리 시민도서관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3급부터 서기관…
예, 다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맡아서 수행하시는 거는 교육행정직이 하시고, 지금까지 보면,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에서 이제 우리 공공도서관을 지원 육성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교육국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전에서 관장직을 수행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더 업무를 하다 보면 더 많이 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한다는 거는 말은 안 맞지만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3개 국에서 협의를 하셔서 교육감님 주재 하에, 부감님이 주재 하시든지 간에 수시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빨리빨리 현실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획국장님께서 총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명칭변경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없었는데 이제 8대를 거치고 9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윤일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외기관 간의 신뢰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메뉴 코스트 비용이라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간판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로고 마크라든가 유니폼도 했으면 유니폼도 우리가 못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명칭 하나 바꾸는 것이 아까 전에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명찰 이거 이름 바꾸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혼동이 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행정기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맞게 맞게 그때 그때 자주 이렇게 좀 올리셔서 변화를 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런 거를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획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칭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앞 전에도 논의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미래교육원이라면 미래교육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까?
미래교육원, 아, 기관에 대한 것은…
그렇죠.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 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알기로는 센터나 미래교육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 조례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조례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의 명칭이 ‘교육청’ 자가 들어가면서 그 명칭이 바뀌게 되면 다른 조례는 몰라도 관련 조례는 없어도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원칙들은…
좋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변경을 하면 뭔가 예전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교육 하고 있는 그 본질에 가깝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이 명칭을 바꿀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설기구는 없을 것이고 임시기구라도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기구라든지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국장, 기획국에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의로 정의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명칭과 관련된 포함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나 또는 언론보도 상황이나 뭐 이런 또 저희 TF 요원들의 회의를 들으면서 그 명칭을 어떻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예, 논의를, 나왔을 때 그게 이슈가 되고 그걸 정리…
그 과정을 한번 보고를 좀,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 교육연구원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교육연구원으로 바꿔”, “정보원으로 바꿔” 해서 바꾼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예, 명칭변경, 명칭변경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학생교육원을 학생인성교육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냥 명칭만 학생인성교육원으로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관의 명칭 자체는 인성교육원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안에 부의 명칭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냥 학생교육원이라고 명칭을 할 때보다는 ‘인성’ 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의 요람적 기능을 하고 있던 것에 이름을 그렇게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인성 프로그램이 기존, 작년과 다르게 올해 계획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인성에 방점을 두고 다른 교육보다는 인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학생교육원은 수련원 형태로 출발을 했었다가 이제 학생교육원이라고 칭하게 되니까 사실 교육청의 업무 중에 학생교육 아닌 업무가 없고 그래서 그 방향성이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 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인성교육의 요람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학생인성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줌으로써 그 기관에게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사실상 올해 계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그 계획 바뀐 거 있죠, 인성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인성교육 그걸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교사들에 의해서 그게 다 매뉴얼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조금 변경이 됐는지 보강이 됐는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성이라는 게 그냥 정의로 학습하는 정의로 인성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인성교육을 더 추가해서 보강해서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해당 과에서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그리고 학생인성교육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의 변화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주요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도 보실 수 있지만 그 전에 그 2개 기관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물론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또 그 속에는 학교폭력 그다음에 마약, 약물,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학력신장 못지않게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학생들,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인성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학생인성교육원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정말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는 난독증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고요. 7조에 보면 선별검사를 또한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의 전 학생들 대상인 사업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기 초에 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9조 보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10조에 따르면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1억 미만에서 사업을 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1억 미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 특히 이제 실태조사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실시하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는 약 256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한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아마 1억 이하로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가 이거는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인데 하더라도 이게 선별하는 내용들이 자칫하면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선별이 차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혹시라도 있지 않도록 제도에서 조금 만반, 좀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과 더불어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시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조례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부산광역시 건강, 구강건강증진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제6조에 보면 구강건강증진 사업의 대상으로 학교 구강건강증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구강 부분요.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 전부를 포괄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척추측만증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구강보건교육 모두 아우르는 그런 근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시에서 학교 구강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으로 예산이 전입되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히 특정 교육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학교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시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생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부산시에서도 기왕 이런 조례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의 협조도 있으면 더 풍성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예. 기획국장입니다.
사업 관련되어서 조례 설명도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조금 이번 제안안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4조, 제4조2항 개정안 기준으로 제4조2항 1호에 보면 2호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1호는 보통교부금 증가액이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못 박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렸을 때 보면 20% 이상으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로 이거를 못 박아 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에 적립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이거는 20%라는 금액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교육청 발의안에서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급 이하 직급이 2명 그리고 일반직 5급 상당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해서 여기서 일명 감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급을 대상으로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5급 이하 말씀하십니까?
예.
5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급 정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질문하신 것은 5급 이하에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학생교육원에 총무부장이 5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급이 4급 상당으로, 4급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5급 자리가 한 명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보면 신규로도 들어온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그러면 이 3명에 대해서는 5급에 상당하는 분들, 상당하는 직급이 감원이 되는 거죠?
예문회관에 총무부장, 운영부장이 사실은 4급 내지는 4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바로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인성교육원이 될, 학생교육원에 총무부장이 4급 상당으로 있어서 옛날에 있었는데 5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직속기관과 부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잡은 겁니다. 그 인원만큼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직급 조정만 했다.
예. 직급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교육청 기관별 조직개편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창의환경교육지원단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선발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에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 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말씀해 오신 센터 문제를 어떻게 통폐합해서 정리할 거냐라는 그 과정을 가는 중에 조직개편에 급하게라도 이거를 반영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게 2개의 추진단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성격의 센터가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기관도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창의교육이나 환경교육을 묶어서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 하던 창의공작소와 그다음에 동부창의센터, 남부창의마루 그리고 학리기후변화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창의융합교육원에 과학교육, 창의교육과 환경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지원단을 하나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 부분은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이나 전시, 기획 등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문에서 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놀이마루나 영도놀이마루나 서면놀이마루나 영도놀이마루나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흩어져 있는 공연기획프로그램들을 한데 묶어서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으로 구성해서 나름대로 예문회관이 주축이 되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2개의 단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센터들을 비슷한 것끼리 통합해서 새로 만든다는 통합한다는 그런…
단장 자체는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센터를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를 이렇게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적하신 대로 센터 21개 통폐합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과 함께 센터에 관련된 통합방안도 함께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관련된 자료라도 다시 세부적인 것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요청드렸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 사업이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류 및 교육지원사업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 독립적인 사업으로 사업마다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독립된 사업, 분류체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근거들이 마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특별히 제가 관심을 둬서 봤으면 하는 사업은 교육지원 사업인데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 사업 그러니까 국제원조 개념으로서…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10조의 의회 의결에 보면 의결 대상으로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예산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평가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굳이 넣지 않았는지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만들었다기보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8년 이전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18년 이전에는 약 19건 1년에, 단위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은 9건, 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캄보디아에는 늘 지금까지 ODA사업으로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이 들어가야지, 행정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의회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부의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정답이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을 해 왔고 특별히 사업을 키우기보다는 결정된 사업을 유지해 온 방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발굴해 내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왕에도 이번에 조례가 제목도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 늘리기 위한 방안을 올해 이 조례를 만드는 이후로 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저희도 이번에 다양하게 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과 또 수요가 높고 우리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분에 위원님들도 이미 요구하신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연구를 시키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발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법을 근거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순서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다른 조항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 내용 중 보통교부금 증가액의 20%를 보통교부금 증가액의 20%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생 지원협의회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7조제2항 내용 중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미래인재교육과장 한종환
생활체육건강과장 김범규
지원과장 강준현
정책기획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