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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3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 주요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원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입니다. 교원인사과임용협력담당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예문회관 운영부장입니다.
김응길 학생예술문화회관 총무부장입니다. 부전도서관장에서 전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인 시교육청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창의융합교육원의 창의환경교육지원단,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청석에서 -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제 봄이 되었네요. 가슴을 쫙 펴고, 경칩도 지나고 좀 활기찬 우리 교육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님 배규태 단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추진단장 배규태입니다.
여기 명칭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간이라는 게 동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동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주로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야 될 지역은 원도심하고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부산 전 지역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지역별로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갖고 지원코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도심과 동부, 서부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격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력적으로 보통 교육청에서는 판단했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크게, 자료에 의하면 기존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까지는 크게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격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지금 단장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교육청이 교육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처음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한 게 2004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은 많았지만 미흡한 결과가 이제까지 크게 개선되었다기보다는 계속 그 격차 부분이 심화되어 오는 상황이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게 지역 여건, 지역사회적 여건이 현재는 많이 그 미흡한 원인이 크게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교육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역 간, 그 지역 간 예를 들어서 해운대 뭐 사상 예를 들어 그 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 보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단장님을 맡고 난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단장님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력 격차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차이가 납디다. 잘하는 지역 애들하고 못하는, 성적이 낮은 지역. 공부 학습에…
아, 공부하는 시간.
예, 공부에 투자되는 시간 차이가 학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동부, 잘하는 동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부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 자체가 저희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절대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것이 원인이다?
학력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지역사회적 여건도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조금 열악하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동부산권이나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꾸 이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동서격차 내지는 지역 간 격차가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누적되어온 현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추진단이 보니까…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2월 28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2년간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입니까?
예.
이것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해소가 안 되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추진…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년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뭔가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원인과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파악해내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겸임을 하고 있어요.
겸임된 이유는 3급 기관은 교육감님의 권한으로는 3급 기관을 설립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4급 기관으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교육감님 훈령을 통해서 4급 단장 그리고 4급 부단장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임을 하면서도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일들인데 그것이 겸임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파악되고 분석되고 또 우리 과제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단장님 보니까 크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모르겠습니다. 깊은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본, 일단 기관은 제가 회관업무를 맡고 있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 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일은 그러면 부단장님, 담당관이 하시는 겁니까? 단장님은 뭐 그냥…
예, 주요 실무는…
겸임하시고 담당관이 일을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요 정책결정이나 중요한 사항은 저하고 추진을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관이 주로 처리하는 부분…
아니, 어쨌든 그래도 신설조직이고 교육감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동서격차를 해소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을 가지시고 만든 신설조직인데 이것을 틀을 잡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서들과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은 나신 거죠?
예, 인사발령은…
언제 났습니까? 3월 달에 우리 인사발령 명단에는 빠져있었던 것 같은데.
예, 별도로 겸임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2월 말에 겸임 발령은 별도로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드림팀이 꾸려졌습니까?
예, 드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단장은 발령이 났습니까?
지금 단장은 현재는 공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단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것은 죄송한 일이 아니고. 단장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네, 그죠?
예.
이것 왜 발령을 아직 안 내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1일 자로 해서 교육연구관과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현재 조직개편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널리 인재를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외부영입입니까, 아니면 내부승진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연구관과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금 인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외부채용도 있고 내부직원 승진 또는 전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교육연구관으로 해서 발령낼 수도 있고 개방형으로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특별히 운영부에서 하던 것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구별되는 것도 없습니다. 굳이 관장님 입장에서는 예술드림단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회관의 사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관에서는 교육청 산하기관의 다른 기관과는 조금 차별된 공연, 대극장 공연하고 전시가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대극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 예술단체가 무대 위에 오르는데 지금 청소년드림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소규모 예술단체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예술단체가 지금 현재도 저희가 90개의 단체가 학교에 660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런 단체들을 장르별로 요목화시켜서 이런 단체들을 네트워크화시켜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큰 예술단체와 소규모의 예술단체를 요목화해서 학교에, 유·초·중·고가 1,000교가 있는 학교에 예술활동도 지원을 하고 타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 회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노화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드림단이 만들어지면 이런 네트워크가 조금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 아닙니까?
지금 해 오는 사업들 중에서도 초등과에서 했던 소규모의 단체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걸 크게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화 하고 국악이나 양악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별 네트워크는 아직 시도를 하지 못했고 이것은 그냥 필요할 때 적요하게 연락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드림단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구조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단체들을 우리 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의 드림단 산하에 두고 필요할 때 학교든 지원청이든 타 기관에 적의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풀들을 굳혀가는 것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이소.
예. 주요업무를 보면 학교 축제 지원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사회 및 학교 학생문화회관 예술교육 관련 사업 이런 것들 보면 밑에 보면 학생문화예술체험사업 기획, 발굴 뭐 다 비슷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예술, 지역 문화예술단체 협력과 사업 및 평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예술을 1,00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00회.
예.
연간 1,000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뭐…
예, 맞습니다.
1,000회를 어떻게 공연을 합니까?
1,000회가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기관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가 1,000교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를 이 1,000회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0회가 교당 1회고 1,000교를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러니까 연간 1,000회 공연을 하려면 도대체 몇 명의 드림단이 있어야, 하루에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도 방학 빼고 다 빼면 다섯, 여섯 군데를 하루에 뛰어야 이게 1,000회가.
위원님 그래서 90개의 단체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90개의 예술단체가 나눠서 1,000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90개의 예술단체가 1,000회를 나간다.
예.
이 90개의 예술단체를 한꺼번에 이것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90개의 예술단체를 선정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술단체에 대해서 학교에 나가는 기타 우리가 행정사항은 안내가 이뤄져 있고 한 단체당 나가는 횟수는 조금 다릅니다.
좋습니다. 90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한다고 치고 공연 분야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것은 학교에도 수업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전 2월 달에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고 학교하고는 매칭은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예술단체를, 필요한 예술단체를 요청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별로 따로 진행되는 겁니까?
학교가 학년별로 할 때도 있고요.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따라서 학교의 요청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연장이라든지 소극장 정도는 있어야 이게 공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 모인다면 대강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학교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마다 필요하게,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강당을 이용하거나 체험학습실을 이용하거나 학교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90개 예술단체도 정해졌고 그다음에 학교에다 공모로 다 받았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3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3월이 지금 중순인데?
3월 29일에 첫 학교가 시작이고요.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예술단체가…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은 다 잡혀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3월 말부터 드림단 활동이 시작되니까 드림단장은 빨리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예, 좀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물론 예술문화회관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들어가십시오.
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을 또 따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창의환경교육지원단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다 했던 남부창의마루, 동부창의마루, 창의공작소,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이것들도 다 기존 하고 있던 데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원단을 만든다 하니까 이게 왜 만드는지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의구심이 많이 들고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자리에 사람을 넣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또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해서 기존 하고 계셨던 분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잡음과 불만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순혈주위를 타파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아니 우리가 불리하면 순혈주의, 예? 유리하면 순혈주의를 끌어당겼다가 불리하면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하고 좀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규태 우리 단장님께서 사전에 명을 받고 저에게는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을 떠나서, 아직 능력 정급도 안 됐고 그래서 능력을 떠나서 동서교육격차 즉, 학력신장 안에 일종의 동서교육격차도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본 위원장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동서교육격차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교직에 있을 때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인데 이 담당하는 부서의 관장이 보통 단장이니 관장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직에 있는 분이 맞습니까?
이게 격차의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설도 있고 학습 환경도 있고, 여기서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 학력을 신장시켜가는 거는 누구누구 해도 행정직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야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아주 보도자료에 의하면 큼직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상에 보도된 거 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어요. 자사고를 2개를 설치하겠다, 3개를 설치하겠다. 보도 계속되었습니다. 됐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아, 이걸 지금 뭐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학생교육문화 이것도 중, 이중, 아니, 이것만 해도 지금 벅찬 거예요. 동서교육격차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딱 그 부서를 맡아서 그 단장님이 거기에 올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봐보세요. 또 뭐 맡아 했습니까, 또? 물론 교육감님이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 건의를 드려서 여기 진짜 올인 해야 됩니다. 동서교육격차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거창하게 교육감님 지금 발표를 해 놔놓고 다니면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이중을 맡겨놔 놓고 이거 전혀 생각 바깥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오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이게 이리이리 되는 게 맞습니까라고 했고 이중 이렇게 해가 힘 안 들겠습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 받는 분이야 교육감님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분도 역시 밑에 담당을 하는 단장님 밑에 담당한 분도 지금 행정직입니다. 두 분 다 지금 행정직이에요. 전문직이 없어요. 전문직이 그래도 누가 어느 분이 어느 선생님이 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가르친다, 참 우수한 교사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서로 간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그까지 못미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학부모들 보는 데도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부산시 내 전체 모아 가지고.” 어디로? “저쪽에 서부에 배치를 하고 있다. 믿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왔을 때. 지금 3월이, 지금 3월 중순인데 3월 달에 인사 다 끝났습니다, 교사들. 지금 한 것 뭐 있습니까? 준비한 것 있습니까? 전혀 없다. 그럼 1학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산권이랑 원도심권의 교사 인센티브 말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한 그대로 해서는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TF를 우리 지역격차해소추진단 안에 선생님들로 구성된 전문 TF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 안에 단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개선 조직일 뿐, 일환이니까 그 속에 우리 전문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그렇다 치고 행정직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담당은 또 이렇게 교체를 해서 그래 가지고 또 전문직이라 하는 분 쭉 갖다 놓을 만도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두 분 다 지금 전부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소원인가는 모르지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해 보는 거고 우리가 모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서교육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교육감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루 빨리, 이 겸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 아낀다고 이러는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빨리 정리해서 한 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단장님 좀 짐을 덜어주세요.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셔야죠. 이래 가지고 혼자서 이것도 지금 벅찬 일인데 부산시 전체를 다 보고 지금 어디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까지 다 맡겨놔 놓으니 이중을 갖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됩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영 달라요.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에 참모진에서 좀 받쳐주세요. 받쳐주고 이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빨리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매주 1회씩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만 해가 될 일은 아니고 한쪽에 올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입니다.
이번에 3월 1일 자로 부산시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본청 조직도를 보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이 새로 생겨서 지금 3국 3담당관, 그죠? 1연구소 15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교육감님의 향후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전 포석이 아니라 사실은 사후 포석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좀 늦어 가지고 조금 더 서둘러 드렸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사전 포석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동서교육격차에 대해서 모든 뭡니까, 학부모나 시민들이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은 그 부서명처럼 정말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이는데 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 대한 업무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 내지는 교육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 얘기들을 5개년의 중기계획들을 쭉 마련해 온 것이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획국장 소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기획국장이 예산, 기획, 조직, 안전 이런 것을 맡으면서 교육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기획국장의 여러 업무 중에 할 게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행정국에도 있고 교육국에도 있고 3개 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그것도 실제 집행은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거의 다 하니까 기획·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추진단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측면과 그다음에 교육력 제고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진단에 보면 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인원은 11명, 연간 예산액이 부서 운영비까지 해서 지금 1억 3,915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예산이 1억 3,915만 원 그러고 2개 팀하고 인원 11명 이래서 이거를 이 조직하고 이 예산으로 동서격차를 넘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추진단이 운영되기 위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격차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잡히겠느냐 또는 잡혔느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 자체는 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잡을 금액보다는 오히려 교육국이나 그다음에 저기 행정국 파트에서 지역 간이든 지역 내든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요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그쪽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단 자체의 운영비가 작다든지 활동이 작은 걸로 해서 그 기능이 약하다든지 또는 여기에 11명의 구성원이 일이 작을 거라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쪽은 예산을 써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인건비를 받는 한도 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3개 국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동서격차와 관련돼서 기획·조정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기에 예산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액 중 1억 원이 정책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외부 용역으로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게 정책연구용역도 5년 계획들을 마련해 와있고 5개년 단계 계획들을 마련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의견만으로는 혹시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연구용역을 맡긴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연구용역을 5개 계획을 마련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계획은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한시지만 이 추진단이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그다음 기획·조정 단계가 2년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행정국은 행정국대로 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 또는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기차가 출발하는 동력을 받고 관성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추진단이 생긴 거고요. 구체적인 예산은 추경 시에 추진단에서 총괄 조정해서 총 규모의 교육격차에 대한…
예,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외부 용역을 지금 4/4분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외부 용역 업체가 정해주는 대로 추진단을 꾸려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추진단장님이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4/4분기에 연구 결과가 용역 받게 되면 사실상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들이 내년 1차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4분기라든지 이건 정책연구용역의 집행계획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래 수립이 돼서 추진단이 결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단에서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업무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학력개발원만 봐도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모든 건 용역입니다, 용역. 지금 현재 이 추진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기업이라 치면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 정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동서격차 이게 지역에서 많이 이 부분을 논의하고 하니까 많이 정말 해운대나 강서나 이런 쪽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잡아보자고 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단이 생겼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정책을 수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거기다가 학력개발원과 마찬가지로 학력개발원 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 전체 부산시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게 역시 겸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역시 추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겸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거 동서격차 학력해소를 위한 의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줘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따라서 할 밖에사 왜 추진단을 만들고 합니까?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 이쪽도 한번 보시면 두 가지 뭡니까, 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력제고팀하고 교육여건개선팀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업무 내용도 보시면 행정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밀학급 해소 지원 업무, 과밀학교 해소 지원 업무가 동서교육격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교 활용 기획·조정, 폐교 활용하고 동서교육격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이제 이 추진단을 꾸렸으면 이 업무 내용도 정확하게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격차가 해소될 만큼의 그런 정책을 만드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질의시간이 초과됐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정책연구용역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그 일을 이렇게 약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저희한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소 기관이 먼저 설립되고 나중에 후속 조치가 뒤에 따라가게 보이는 이유도 지금 현재 원래는 정책연구용역을 일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식은 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게 하면 좋지만 그다음에 임기 내에 또는 우리가 효과성을,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 자체는 우리가 어차피 정책연구를 해도 우리 스스로가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 설정 차원에서 기구 개편과 추진체를 만들고 그 추진체가 할 구체적인 콘텐츠와 내용들을 원체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다르시지만 시민들도 동서 아, 그러니까 교육격차에 대한 의견,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의견, 지역 내 격차에 대한 의견,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디테일들을 정보를 제공받고 그리고 그 분석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 해에 또는 그다음 다음 해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를 기관부터 먼저 설립하고 정책연구를 뒤로 하시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교육감님께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교육격차라는 문제가 솔루션이, 원인이 뭔지 다 아십니다. 다만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눈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그다음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격차가 비교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인지, 그 독립변수가, 아니면 교육격차가 교육 내생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이런 자료들을 이미 다 압니다. 결론적으로는 교육 내적 요인으로는 가장 근접한 게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부모의 학생들의 교육격차인데요.
예,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정책연구 수립을 위한 용역 그게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왜 4/4분기로 이게 편성을 했습니까? 바로, 바로 편성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먼저 편성을 하셔야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집행을 4/4분기에 한다고 집행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집행 계획은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빨리 당겨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조직개편은 정말 조직의 존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맞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용역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만들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국과의 어떠한 연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폐교 활용이라든지 과밀학급 해소, 교육시설 환경개선 복합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학생행정,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부분이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서격차도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있고 또 지역 간에서도 또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빅데이터를 돌리고 설문조사를 찾아내어서 하는 어떤 기획·조정의 역할에서 좀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중복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께 이건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이번에 2월 28일에 어떤 사학재단이 뭡니까, 파산 신청이 진행되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진행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오래된 사안인데 2005년도에 우리 사학법인에서 개금 쪽으로 확보,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과정 속에서 원래 지금 현재 학교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전하려는 그 찰나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당시에 어떤 이사장이 5개 업체로부터 한 3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채무를 지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채무를 지게 됐는데 거기서 15년, 1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자체를 변제를 하지 않다 보니 그중에서 1개 업체가 2022년도에 법원에 파산 선고 신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3월 달에 심리가 열리는 것으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게 이제 교육청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법인 측에서는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고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토지 매각 등 폐교된 배정초하고 중을 매각을 해서 뭐 변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본 위원이 그 뭡니까, 사학재단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떤 근거에 두고 팔아서 이걸 변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학교 자체가 폐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잡히는 재산이 아닙니다,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이고 그 매각 대금 자본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채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채무 능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명칭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사실 별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저쪽으로 붙이고 저걸 이쪽으로 붙이고 해서 명칭만 바꾸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앞에 김창석 위원님이나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 2개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 균형발전은 보면 업무가 보면 용역 주고 위원회 운영하고 이게 주인 것 같고 폐교 활용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이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일단 앞서가시고 언론에 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직을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대한 것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내용이 너무 업무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폐교 활용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폐교들이 원도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그게 학생이나 우리 시민들 숫자가 줄고 사람들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수요들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폐교가 일어나고 이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폐교에다 뭘 자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교육격차 해소라고 딱 붙여요. 그럼 사실 이게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교육격차 해소라는 명목으로 만들어봐야 그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수요가 있는 곳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자산들은 처분을 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다 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격차해소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셨고 아마 지금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나면 조금 다른 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획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우리 교육격차와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그죠?
예.
이때까지 용역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한 지가 제가 알기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러면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에요?
예, 주로, 그것은 보통 행정에서 중장기계획은 5년 정도를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연구용역을 계속했으면 여러 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마다 무슨 결과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가요?
결과가 특이하다기보다는 정책연구용역을 수임하는 그 전문기관들이 기존에 2차 자료들을 얼마나 잘 담고 그리고 그 분석기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얼마나 좋은 가능성이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느냐인데 사실은 많은 우리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또는 전국적인 교육격차 해소 연구기관들이 주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연구가 많아서 사실은 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기존 연구의 내용들을 좀 모아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다음 단계의 연구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정책연구용역의 집행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자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연구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번 연구용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앞에 연구용역 결과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구용역 결과가 좀 색다른 게 있느냐 이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구용역하면 이것 답이 뻔하거든요. 그런 연구용역을 왜, 물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사실 이것을 입을 대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결과가 뻔한 연구용역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통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을 요구하는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무슨 근거로 그런 것을 잡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 일 중의 하나입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해 가지고 뻔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용역은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교육격차가 왜 나느냐? 공부하는 시간 차이라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차이, 결국은 이게 사교육비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가 동서에 격차가 나면 공교육에서 그걸 메꿔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냥 각 지역 교육청별로 예산이 그냥 비슷하게 나가요. 해운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나 비슷해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물론…
위원님 죄송한데 나눠먹기식은 아니고요. 기본적 베이스는 5개 지역청에 예산 배분의 불공평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본 베이스는 같지만 서부산 지역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공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서부산 지역에는 나름대로 작은학교라든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활동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비에서 동서가 차이가 나는데 공교육을 똑같이 투입을 해버리면 이 차이는 계속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공교육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뭐 나눠먹기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서 하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현원 관리를 누가 하시죠?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 파트는 교육국에서 하고 행정국은 행정국에서 합니다.
창의환경교육지원단하고, 이름이 아직 생소해 가지고 그 청소년드림단입니까? 문화예술드림단하고 보니까 이게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에서 차이가 나는데 책자 9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77명이고 현원이 85명이거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도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42명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조직 부분하고 이런 직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국에서 답변해야 되고…
예, 기획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직속기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행정 효율화, 조직 슬림화 이런 경향성 때문에 원래 20여 년 정도 전에 존재하던 규모의 정원이 계속 줄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해 오던 일은 있고 정책 종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청이든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이렇게 파견교사를 활용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것은 그런 인원을 확충하는 측면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원에 잡히지 않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9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줄 수는 없지만 이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시설관리실무원이 사실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관리실무원의 부분이 아웃소싱의 개념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정원을 줘서 그 자리를 채용하게 되면 이분이 채용되는 기간, 20년이면 20년, 30년 동안 저희가 채용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 방향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데가 있으면 다른 데는 정원 대비해가 현원이 부족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현원 관리를 해야…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데가 있다기보다는 정원 자체 내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선효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파견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감사원 감사지적이나 이런 데 파견교사를 자제를 많이 권고하는 이유가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될 인력들을 본청이나 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데리고 오는 형태는 잘못됐지만 이번에도 교원인사과에서도 그렇고 파견교사를 많은 부분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하려고 하는데도 업무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예.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
학생문화예술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일단 이게 앞에 또 질문이 있었고 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조금 할 부분만 몇 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집행계획 보시면 이것 오타 났죠?
예, 죄송합니다.
2·3·4분기,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집계는 10억이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하나씩이 다 빠졌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 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4억, 3억, 3억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가 90개 단체를, 공연 단체를 선정을 했다 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이런 공연을 하는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아카이브라는 데, 부산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소규모, 대규모 모두 포함해서 71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19개요?
예.
그렇게 많아요?
공연, 전통, 시각, 영상 전부 포함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90개를 선정하셨다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을 받았을 때 한번 여기에 공모를 해 보겠다 하는 단체가 110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110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타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창단 2년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창단 1년 된 단체 그 정도를 빼고는 다 학교에서 한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단 2년 조건을 넣은 이유는 뭐죠?
지금 찾아가는, 이 찾아가는 공연드림 이전에 큰 예술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이 공고내용을 보고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 만들었던 단체들이 있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그래도 학교에 또는 다른 데 활동을 해 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전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경력이 오래되면 검증을 거쳤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돼버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일단 선정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단체하고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또 행정국장님만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기획국장님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유인물 책자가 이래 나오고 하면 한번쯤 최종 점검 안 합니까? 예산 같은 게 말이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기획국장 소관입니다. 제가 그것은 기관과 충분히 더 살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이런 것 보고 지적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번이 처음 같으면 위원장이 볼 때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앞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산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하세요.
예.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 3개 조직개편에 관한 주요,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은 주로 작년에 2023년도 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변경된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편성하거나 하는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기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필요수요가 있는 것은 예산을 변경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추경의 과정을 거칠 거고요, 1차에. 그다음에 기존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의회의 심의나 이렇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목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 판단 하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예산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기본적인 통상적인 업무들이라든지 인건비 베이스로 우리 직접 사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특히나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셨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또 몇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내용 중에서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우리 업무에 보면 기획업무들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할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4급 기관으로서 3급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옥상옥의 개념으로서 이 기관 존재하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국장님들께서도 통괄하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전권을 가지고 소속기관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사업을 다시 추진단에서 재조정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아니면 반대로 진짜 전권을 가지고 추진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반에 아이디어 나왔을 때 저는 부교육감님이 단장을 맡으시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4급 상당에서 기관장을 맡으셨고 단장을 맡으셨을 때 그 국장님들 간에 전권이 있는 사업들을 조정해서 이 국에 있던 사업을 저쪽 국 보내고 이런 조정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추진단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그 사업들을 각 국에다가 뿌리는 방식으로 조금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단기, 중기 발전계획이라는 아주 뭉뚱그려진 사업이고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아주 세밀하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발굴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했던 내용에서도 충분히 공감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역 간 교육격차에서의 원인이라든지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굉장히 드릴다운(Drill down)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발굴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청 내에서 원래 그런 역할들을 하는 주체가 된 부서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문제들이 주요문제들로서 두드러졌던 것이고 기존에 얘기했던 교육격차라 하는 것은 성적이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였지만 지금의 교육격차라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국에서 주로 다루셨겠지만 이것은 행정국 소관, 기획국 소관까지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추진단에서 이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국에다 뿌려주는 역할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 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은 결국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예산이 있나 봤더니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이 304만 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설립 계획 관리는 별도로 하고요. 부서운영비 535만 원 이 정도인데 이것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에서 하고 있는 게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1억 100만 원인데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 분석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여론조사수렴을 하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기관별 협력을 하고 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군청과 협력을 하시고 그러려면 그것을 목표로 하는 예산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게 반드시 이번에 1추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1추 예산 세우려면 4월 달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리 한번 사전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창의환경교육지원단에서 직원 현황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예산현황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 예산 내에 교육과정운영지원 안에 창의환경교육지원단 예산이 57억 9,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4개 센터의 예산을 총합을 해 보면 56억 7,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 차액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2,500만 원 정도가 차액이네요.
아, 예, 나오셨네요. 이 사업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창의환경교육지원단에서 직접 단에서 쓰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신지?
예,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권혁제입니다.
그 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모으는 가운데 아마 에러가 있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은 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동부창의센터하고 창의공작소에서 예산이 12억하고 10억 9,000 넘어오면서 그게 빠져 있는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되는 부분 이게 지금 추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소속, 교육지원단인데 창의환경교육지원단 소속으로 직속기관 내 각 센터를 제외한 창의융합교육원 소속에서의 추진단 직원은 몇 명이 되는가요? 단 소속 직원.
지금 현재 정원은 77명이고요. 실제 현원은 85명으로 8명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나온 것은 총원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단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단을 운영하기 위에서는 이것 4개를 모아놨다고 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단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원 내의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은 사실은 단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장 1명만 있고.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밑에 센터까지 합쳐서 7명 있습니다. 각 센터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창의공작소에 1명, 동부창의센터에 1명, 남부창의마루에 4명 이렇게 해서 단장 1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도 지역격차해소추진단을 말씀드렸는데 그 추진단에서 어떤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면 그 단에서 추진을 이 각 사업소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창의환경교육지원단에서 각 4개 센터에 역할들을 조정·분배하는 역할들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뭔가 그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지 단순히 모아놓기만 하고 단장 1명만 앉아있다고 하면 뭐 하러 만들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보면 기획운영본부에 보면 그 역할들이 총무라든지 이런 역할을 다, 총무부, 기획운영부에서 예산이라든지 결산, 계약, 회계 이런 업무들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창의환경교육지원단 내에서 남부창의마루라든지 동부창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각각 일어난 사업들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총무부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단만 묶어놨다 하면 단의 의미가 있나? 그러면 총무부 밑에 넣든지 기획운영부 밑에 넣어놓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다면요. 그런데 똑같은 위계상에서 기획운영부가 있고 총무부가 있고 지원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은 동일한 위계상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단에서 다시 밑으로 컨트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단 내에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지원단 소속 공무원들은 다 센터에 나가 있다 이래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존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기관들이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전에는 조직개편 전에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의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심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 예전에 하던 것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창의교육이라는 그 틀 안에서 클러스트로 묶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 자체는 각 기관에서 흩어져서 구성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다만 단장 자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예술단 만든,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이 있는 학생예술문화회관 조직하고 이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창의융합교육원 조직하고 구성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의, 학생예술문화회관에 놀이마루가 있고 영도놀이마루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부, 총무부에서 각각 해서 필요하면 운영은 운영부에서 총무는 총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창의환경교육지원단에서도 운영 관련된 것은 운영팀에서 하고 총무 관련은 총무팀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그냥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이 아니고 창의융합교육원 속에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건데 단이라고는 했지만 단이라고 해 봤자 그냥 단 밑에 다시 세부기관이 있는데 이게 트리가 좀 이상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에서 방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예문회관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 있는 학교에 유치원을 빼더라도 650개 초·중·고에 찾아가는 형태로 원심력으로 가는 조직이었고 그렇게 보내는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조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흩어져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일한 목적 내지는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창의융합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같이 근무해야 된다는 원칙보다는 흩어져서 근무하되 동일한 목적의 창의교육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님 생각이 틀리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기능적인 정합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세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처음 설명 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조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던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산하기관들을 동일한 유형들을 묶어 가지고 지금 창의환경교육지원단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할 때 저희가 설명들었을 때는 유사한 업무들이라든지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것들은 통합해서 관리 효율적으로만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율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율해야 될 주체는 단장이 각 원장이나 단장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나름대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기능적인 정합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직개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최적의 완벽한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3월 1일 자 조직개편은 1월 초에 또는 12월에 결정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 합리성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제 질문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좀 수정과정이 나중에 필요하면 조직개편 과정에 틀림 없이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니까, 지금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놓기까지만 했지 여기서 조정하는 업무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만들어나갈 건데 그걸 추진하는 것을 단장 혼자서 할 거냐? 센터가 예를 들어서 4개 센터를 모아놓고 서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각 센터 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이어라키가 있는 조직에서는요, 위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당연히 되죠.
그 주는 거가 보통은 아까처럼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할은 이쪽에서 담당을 여기서 뿌려주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단을 만들었지만 단장 1명 하에서 나머지가 연합체 형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형식 자체가.
그런데 단장 위에 원장이나 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가 그렇고 단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단장 혼자 독단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센터마다 총무가 있고 각 센터마다 기획이 있고 각 센터마다 다 회계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효율화시킬 것인지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 단은 기본적으로 관장이나 원장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별도로 총무, 기획, 인사, 재정, 재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이…
그러니까요.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그래 제가 비교한 겁니다. 이것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그쪽에서는 운영은 운영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무는 총무부에서 하거든요. 운영에서 기획이라든지 회계 같은 것, 총무부에서 그러면 관리를 해 가지고 각각은 자, 놀이마루는 이렇게 예산을 쓰시고 저기는 이렇게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데 추진단이 있고 이게 있으면 단장하고 이쪽 기획하고는 동급입니다. 서로 그러면 쌍방 간에 협의체가 되는 거지 기획에서 예산 이렇게 쓰세요라고 단에다가 명령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하이어라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민주적으로 옆으로 평등하게 되어서 모여서 만날 원탁회의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모양이 되면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뭐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부는 다 만들어서 센터 구성되었고 전부 조직 갖추고 있는데 업무를 조정하세요를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가 있어요. 지금 상태는 단장 아래에서 센터장들 모여 가지고 서로 회의해서 서로 조정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드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원래는 그런 역할들 하는 게 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는 전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펑크 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1억 2,000의 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 등이 뭔지 모르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받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빠진 거고 누락된 거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만히,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방금 비근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다음에 권혁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달라요. 아니, 밑에 직원이 몇 명이냐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의교육 그 융합 단장님이 생각하는 내가 거느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하는, 지금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교육감이 부산교육청을 집권한 지가 8개월째 접어듭니다. 아니, 아직도 이 모양이니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 교육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업무를 자기가 다 몰라요, 지금. 내 소속이 몇 명쯤 되는데 무슨 일을 업무를 맡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국장 생각하고 창의융합원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 교육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냉철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다음에는 우리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부원장님 참석시키세요. 공문 보내 가지고 부원장 오셔 가지고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도 틀려가 올라오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면 아무것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이거. 이래 가지고 부산 교육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진짜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7대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봤지만 이렇게 지적한 위원장님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 오실 때는 충분하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좀 합시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신다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다섯 번째 질문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질의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경청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신뢰 문제 같아요, 신뢰 문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교육청 쪽에서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 우리 출마하시는 교육감님마다 학력이라든가 학력격차라든가 지금 우리가 교육청 쪽에서 지금 조직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왔던 조직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신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실패를 하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새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많이 경청을 했는데요. 원래 기획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용역도 5년마다 쭉 해 오신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지금 안 되는 거를 잘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안을 내놓으셨으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드리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면 동서간에 학력격차가 나는 거는 아까 기획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답변하셨는데 경제적 수준 차이가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주변의 생활 여건 즉, 학생, 학원 수라든가 예능 뭐 국영수를 포함해서 학원이 설립되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낮은 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면 지역 공동화가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력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 관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셔놓고.
해소추진단장님. 답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경제적 수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학원 수를 우리가 돈을 대주고 지원을 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학교 내의 수준을 올리든지 지금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국장님께서 지금 추진단을 만든 목적이 대부분의 업무는 행정국과 기획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
기본적인 건 다 되고 있잖아요, 99%. 조정하는 업무만 여기서 하신다면서요,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만.
근데 그 조직이, 조정한다라는 게 1 더하기 1을 2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국은 교육국 파트에서 교육격차를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만 봐오고 행정국은 또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만든, 추진하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봐온, 교육행정을 봐 온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을 못 하니까 지금 자꾸만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자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 추진단이 3월 1일 자에…
아니, 그래, 3월 1일 자이신데 지금 업무를 분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2년이죠? 그럼 기획국장님께서 2년 동안 이걸 해 보고 성과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닙니다. 나옵니다.
나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그러면 이 상태로 벌여놓은 거는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을 한 거지요.
그래, 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니, 국장님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변형된 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있고 기본이 튼튼하고 잘해 왔었으면 왜 자꾸만 이렇게 조직을 바꾸시냐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더 좋은 성과가 아니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중하는 목표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청 입장하고 충분히 틀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 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본 위원들이, 본 위원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기존 조직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기존 조직을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폐교 활용하셨다는데 폐교 활용 지금까지 지금 교육청 쪽에서 오늘 현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받지도 못해 가지고 소송이나 하시고, 소송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라 하라 하시니까 그때 가 가지고 마지못해 해결 못해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추진단이 3월 1일 자 본격 출범됐는데 한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위원님께서 금방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지금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용역, 용역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조정 결과를 그다음에 정책 세안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본 위원은 이걸 좀 이래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라든가 시의회에서 더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걸 보면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론을 참 좋아하시더라고, 보도자료 많이 내시고. 기획국장님 시작도 하기 전에 시의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와 시각이 전제를 지금 하고 우리가 저희 본 위원들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미 성공 90%, 100%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견해 차이가 생긴다니까요. 본 위원은 교육행정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하니까 소리 소문 없이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사후적 평가가 나오고 사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교육청의 업무는 홍보가 90%, 홍보. 홍보 90% 되면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실적도 본 위원은 우려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부서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이거를 주도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늘 소속돼 있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니까 기획국장님께서는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부적으로 경청을 하시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기획국장님이 설명하고 하는 것은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해서 거짓말 된 부분이나 성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할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잘한다, 못한다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청하러 오신 거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격차 해소와 이거 방점을 두고 이거 만든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새로 추진되는 우리 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 교육행정직이 몇 분이 지금 가 계십니까? 교육직이.
교육전문직은 1명이 있습니다. TF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TF는 지금 여기 소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분이 계십니까?
그 장학사님들이 한 열네 분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단장님, 잠시만요, 단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이래서 열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한 분 계시면 여기 열한 분 소속 중에서 단장님 지금 빼고 그다음에 담당관님 빼고 교육력제고팀에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구성이 어찌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직과 교육직이.
사무관 1명이고 장학사 1명, 3명은 행정직입니다.
그럼 장학사 한 분 계시네요, 교육력제고팀에는?
예, 그렇습니다.
교육여건개선팀에 네 분은 행정직요?
사무관 1명에 직원, 행정직 3명입니다.
그럼 방금 교육국장님이 지금 TF팀이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하신 것은 외부 TF를 장학사가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외부 TF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사가 교육력을 제고…
그러면 지금 교육력제고팀 한 분의 장학사가 계신데 이분이 외부의 팀을 관리…
조력을 받기 위해서 외부 인력들…
외부 인력은 어느 분들이신데요, 소속, 뭐야…
교장, 교사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질의 이거 마무리 좀 하고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그래, 본 위원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놔 보십시오, 이거. 단장님 방금 그 말씀하신 TF팀하고 그 신분하고요.
TF팀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지금 그 부분…
잠시만 그럼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학력신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한 분의 우리가 열한 분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단장님 들어보세요.
예.
참 이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중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열한 분 우리가 2년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행정직이 있고 교육직이 있는데 교육직은 한 분이다. 맞습니까?
예, 교육인사과에서 발령받아서…
잠시만요. 정리를 해 보자니까요.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볼 테니까, 열 분이 지금, 열한 분 중에서 열 분이 행정직이고 한 분이 교육직이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 교육직 한 분이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TF팀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회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방금 말씀하신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TF는 교육격차추진단 TF입니까, 그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우리 교육국에 소속된 장학사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있는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국장님, 국장님, 오늘 회의가 열린 이유는 주요업무보고에 신설부서 주요업무 관련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교육격차해소추진단이 있으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원 구성부터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격차라는 건 교육직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장학관, 장학사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 모든 분들이 교육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명칭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구성하고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데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TF팀 별도로 있다 말씀하시니까.
예, 교육국에서…
아, 내가 보니 조직이, 이 짧은 시간에 이해를 못하겠네요, 본 위원은. 무슨, 진짜 우려가 안될 수가 없네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거 보면 확신도 하시고 잘될 거라고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잠시만요,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본 위원이 중심이 돼서 한번 따져볼 테니까, 먼저 기획국장님.
예.
용역 지금까지 업무분장 있기 전에 우리 단기중장기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요 이전에 것 두 부만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소추진단장님께서는 오늘 이 1억 1,000원, 아, 1억에 대해 용역 나온 거는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교육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열한 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무분장하고 주요업무계획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하셔서 개별 면담을 좀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TF팀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외부 조력을 해 주는 사람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근거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고 구성돼 있는 거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또 몇 차례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것들도 정리를 하셔서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께서 대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질문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이 계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시고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리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아니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주요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솔빛학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각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대집행권에 대한 기각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월 19일 날 즉시 항고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항고 결과는?
예, 아직까지는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놓아놨다가는 중투가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말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국·과장 회의 때 이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2020년 4월에 중투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연말이 되면 이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2024년도 다시 중투가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6년도 개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차질이 생기니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일단은 우리 태능자원과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만나서 화해·조정을 먼저 한번 하는 방향을 먼저 선행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안 된다면 일단은 저희들은 2021년도에 설계용역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능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리고 나무도 이식을 해서 일부의 공사를 진행할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솔빛학교가 있는 곳이 거의 공사장 판입니다, 공사장 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지금 건물을 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솔빛학교가 지금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을 가서 시킬 수 있습니까?
설득이 아니면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착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하세요. 제가 볼 때는 밀어붙여서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쪽에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여건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과…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예의주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게.
예, 사실상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고문을 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학생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제가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 정원, 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 부서별로 직원 현황 있죠?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쪽도 유형별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다 합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유형별로 해서 정원, 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의 예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입니다.
우리 책자 19페이지 보면 공연단체 지원금 해 가지고 지금 10억이 100만 원씩 1,000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시단체 지원금 해 가지고 100만 원씩 80회 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상이 돼 있죠? 이게 예산 편성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예산 목을 질문하시는 거죠?
예.
일반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보조금 성격을 가지는데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반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가 기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은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서 대행시키는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용역비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 편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지금 생략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엄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보조금 성격이라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후 정산을 다 하잖아요, 보고서 다 받고.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받을 거예요?
예, 이 행사 운영이지만 행사 운영으로 해서 용역비로 해서 진행은 하지만 단체에 정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용역비로 편성하면 용역비는 사후 정산을 안 하잖아요.
용역비도 사후 정산은 받습니다, 위원님.
다 받아요?
예.
일단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성격으로 가 가지고 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편성이 맞게 됐는지 그거는 저도 당장 지금 판단이 안 돼서 저도 별도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이 편성 근거하고 그런 거 조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1,080개죠? 1,080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공연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데는 더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덜 들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실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 정산은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100만 원이 통상적인 기준이고 공고를 통해서 단체에서 1회 공연에 얼마가 드는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 원 다 내외로 단체가 신청을 했고 100만 원이 중심이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사업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산편성만 평균 1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은 안 하고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관련해서 아직 초창기고 오늘 보고 정도 그리고 오늘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따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특히나 예술문화회관하고 또 이제 창의융합교육원이랑 질문드린, 비교 아닌 비교였는데 꼭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개선을, 상당한 개선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유사한 업무들이라서 이거를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이라고 성격이 비슷해서 묶었다는 거는 개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지점, 목표치가 제시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상당 규모의 개편입니다. 이번에 상당한 규모의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각 조직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상당 부분 내려놓고 그리고 권리와 권한 또 의무에 대해서 상당한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헤쳐 모일 수 있는 각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은 어떤 식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새로 어디 조직된 그런 구성팀이 없습니까, 우리 기획국장님?
예, 학생인성교육원 직속기관 명칭변경되고 그 업무가 더 강화된 것 외에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저희 본청 내에 인성교육팀은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지금 혹시 오셨어요? 참석하셨습니까?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인성교육팀이라 해서 교육감님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따른 인성교육에서 무엇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관점에서 체육활동 등 학생들의 부대낌 활동 실천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성인지 강조한다는, 지상에 보도되기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것은 우리 학교나 조직 내에 성 관련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존중하고 성범죄나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우리 인성교육을 일단 총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서를 저에게 한 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직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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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윤태한·강달수·이승우·송현준·강철호·김효정·송상조·조상진·임말숙·이승연·김창석·윤일현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이승연·김형철·정채숙·강주택·배영숙·최영진·박진수·서지연·신정철·임말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대표발의)(신정철·박중묵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박종철·배영숙·이승우·안재권·강달수·김형철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김창석·임말숙·정채숙·박종철·배영숙·이승우·안재권·강달수·김형철·박중묵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이종환 의원님, 김효정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의원님,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종환,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8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했던 것처럼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지정하게 될 책임관은 누가 맡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담당 소관 과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 소관 과장이 누구시죠?
우리 노사행정정보과장입니다.
노사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사행정정보과에 전산팀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따르면 노사행정정보과장이 처리해야 될 업무 범위는 상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 업무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만들어지고 또 시행계획이 교육부에서 매년 1년마다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여태까지, 여태껏 쭉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정보화책임관이 된다손 치더라도 업무량이 그렇게 증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 업무를 좀 정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각 사업들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취지와 또 상위법에서 가지고 있는 취지를 고려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라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블렌디드 러닝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육의 도구로서 정보화 혹은 디지털화를 전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또 기존에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5개년 정책과 계획이 있었다면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도 이런 5개년 계획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 외에 내부에 또다시 새로운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 주도 사업과 지방 교육청 사업의 특색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만든 5개년 계획을 주로 따르고 내부에서는 지방 교육청 사업은 이제 내부에다가 다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국장님께서 또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책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을 또 맡게 되시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셔 가지고 이 조례가 기왕 만들어지고 어떤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조례가 기본 조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도 한번 비교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계속 질의하세요.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사전에 우리 발의하신 이종환 의원님과 또 관계부처와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미리 조정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기록을 남기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취지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살리고 또 교육청의 역할과 시청의 역할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1호 부분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는 쪽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나이, 학생에 대한 나이에 대한 규범적인 범위가 조금 다르다 싶어서 이건 삭제하는 쪽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그 외 2에서 5호는 살려주되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이 기존에도 조례는 있었지만 메인으로 상위법상에서는 이것은 부산시청의 책무 또 각 기초지자체의 책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이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청과 각 지자체가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수정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봤을 때 교육감이 제3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재정을 지원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혹은 다른 동일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아, 지원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중복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재정 지출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주관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시청과 구청의 사업과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13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심사에서는 제외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방금 제안하신 사항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 중에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조례가 여러 건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6조2항 보시면요.
6조2항, 예.
일단 제가 내용은 사실 큰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6조2항에 제1항의 업무협약 중에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긴급한 추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타 기관이나 아니면 중앙 부처나 협약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의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저희가 동의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할 그런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 조문을 규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긴급한 추진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애매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긴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의회에서는 이게 왜 긴급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특수교육 진흥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11조, 교육국장님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11조2항 보시면은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대로 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특수교육 관련 교육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 내 모든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다 실시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실제 모든 연수에서 연수 과정에서 자격 연수에서는 교수용으로 편성이 현재 되어 있고 또 특수교육 연수를 받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교육을, 특수교육 관련 교육을 현재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 연수를 통해, 교육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에게 위임된 권한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연수를 할 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가 있고 교육을 하면서 특수교육 파트를 그냥 끼워 넣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예요?
그것이 주 주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교수요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의무 조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모든 선생님이 특수교육 관련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관련 대상자를 본인도 모르고 학부모도 잘 모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이런 데 대한 전문지식을 좀 가질 필요성은 좀 크지만 사실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사전에 좀 걸러지는 게 있다 보니까 현저히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부산시 내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예, 실제적으로 이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고 어느 학교에 아이가 배치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수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여러 개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조금 전문성을 가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 연수 받을 때 그냥 한 챕터 이렇게 끼워 넣기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냥 흘려들어가듯이 이렇게 연수를 받아 가지고는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내고 관찰해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게 과연 이 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이 다 필요하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럼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진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선생님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지 않을까.
예, 이거는 이해 교육 측면에는 전부 다가 필요하고 담임을 맡는다든지 하는 선생님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이제 이 교육을 전 교원을 상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13조5항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사실 뭐 오타 나고 이런 거 질문하기가 위원으로서 참 부끄러운데 지금 5항 보시면 위원장은 제10조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 수 있다. 오타죠?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 수 있다가 뭐예요? 들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우리 의원님도 놓쳤고 우리…
오타죠?
행정국에서도 놓쳤습니다, 예. 오타 맞습니다.
이거 원래 들을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 이름을 걸고 통과시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작은 오타라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가, 우리 그…
예, 교육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위탁교육 있죠?
예.
위탁 부분. 위탁 부분에 보면 대부분 조례들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법인 이런 데 위탁을 하죠?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는 놓치는 건지 아니면 의미를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영리 단체가 개입할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 이런 보훈교육이라든지 공적화 돼 있는 이런 교육들은 비영리 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조문을 넣어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로 제한돼 있다면 비영리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비영리를 넣는 게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일현,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특수교육을 전 교사가 받는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매년 해야 될 연수가 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수 속의 한 영역으로 이것도 특수교육에다 이해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법적 교육…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연수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여기에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담았다 이 말입니까?
예, 다만 근거를…
그러면 요 앞에 조례도 없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걸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윤일현 위원님에게 보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해마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 바뀌어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상위법이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교육청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 교사가 특수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 한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수교육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수교육을 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연수 과정은 적어도 15시간 이상 이렇게 편성되는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자격 연수 과정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수는 2시간 정도 일반적인 연수 안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그런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2시간 받아 가지고 무슨…
그래서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이다. 다만 내 반의 학생이 들어와서 반의 담임일 때는 또 별도의 연수 과정을 마련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 아니고 그냥 거쳐가는 교육이다.
이해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인데 우리 여기 보훈교육…
예, 교육국장입니다.
보훈교육이란, 3조1항에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보훈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범위? 국가보훈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한 사례 그리고 6·25전쟁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큰 전쟁이 아니더라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행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훈.
국가보훈처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보훈교육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큰 이념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가 국가보훈 기본법을 금방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유 독립에 힘쓴 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에 힘쓴 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을 한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마항쟁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5·18 광주항쟁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국가보훈은 어떻게 지금 개념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부마항쟁이나 거기서 공헌을 인정받아서 보훈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마항쟁?
예. 5·18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광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보훈교육의 측면보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대한 측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보훈을, 보훈교육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5·18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마항쟁이라든지 우리 이쪽에서 또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제가 이해…
보훈처에서 정하길…
보훈처에서 정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우리 보훈교육에 있어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선택할 것인지, 정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다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있었던 운동들이고 근데 어떤 부분은 정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훈교육을 할 때는 주로 계기 교육 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쓴 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또 그 정신을 기리는 데로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들은 피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입니다.
부산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이렇게 빨리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양준모,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는 예산에서 다룰 문제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비용추계에, 추계서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예.
여기 보면 2번 비용추계의 전제 해 가지고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기관 22개, 그죠?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15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시설 설치 2개소 그다음에 헬프하우스 건립 2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기관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정해져 있으니까 청소년 도움시설 설치 2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기관하고 도움시설 설치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또 헬프하우스 건립 2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저희는 거의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은 현재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기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이 자치구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일단 17개 자치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하고, 아, 부산시하고 합쳐서 17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가 5개 있고 또 회복센터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와 5개가 되겠습니다. 이 5개 중에 청소년 도움시설 설치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생각을 할 때 주간에만 이용을 하니까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 2개가 도움시설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운영하신다.
예, 야간에도 아이들이 가서 상담도 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고 헬프하우스는 부산시에서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쉼터라든지 회복센터가 좀 이렇게 어찌 보면 현재 가출을 했다든지 또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가는 것으로 낙인 효과가 좀 있어서 기피한다는 이런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헬프하우스는 완전히 24시간 숙식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
예, 그다음에 도움시설은 야간에 운영하는, 예.
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야간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비를 줘서 한번 해볼까 그런 아이디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검정고시 응시생 교과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교과서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뭡니까, 청소년들이 수업을, 학업을 중단하고 밖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시자고 하는데 교과서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계서를 냈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의 말씀처럼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떠난 아이가 학교 싫다고 나갔는데 교과서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개중에는 중도입국자라든지 가정의 형편으로 그만둔 아이들,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당연히 교과서도, 저희들 무상 교과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착안해서 필요한 아이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겠다. 방금 연령도 있겠지만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필요한 아이에게 지원도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이거 발의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보화 조례 있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10조 정보화위원회 부분인데 정보화위원회 보시면 제1항이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쭉 해 가지고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뭐 안 맞죠? 1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갖고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밑에 각 호가 없어요. 그리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해 가지고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린 결과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 입법발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만 고쳐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갖고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각 호가, 다음 각 호가 없는 것은 지금 안 맞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2항을 두시려면 1항을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을 하든가.
아닙니다. 2항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관련해 가지고.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쭉 정의를 해 놨는데 제3호에 보면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해 가지고 쭉 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이게 대안교육의 정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4호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보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위기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개인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조례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제3호에 대안교육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4호에 다양한 대안교육하고 제3호의 대안교육의 내용이 이게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물론 큰 뜻이 다른 것은 아닌데.
대안교육은 공교육, 정해진 학교 교육의 외 것을 대안교육이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그 우리 학생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말하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비슷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 때 대안교육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제3호에 대안교육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제4호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는 3호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4호에 3호와 다른 대안교육의 정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호에 대안교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3호에 섞어 가지고 넣고 그리고 4호는 3호의 대안교육을 당겨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우리 조례안 심의할 때 예산조치에다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조례 입안으로 인해서 비용이, 예산상 비용이 발생하게 될 때 첨부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조례 8건 발의가 되었는데 2건이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 8개 조례안이 올라와서 비용이 추가되는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서 미첨부 사유인 1억 원 미만인가 해서…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예, 그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또 안 해도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사안들은 비용추계 올라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과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 관련된 조례안 이 2건을 봤을 때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고 예산조치에서 해당 없음을 하거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비용추계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서 표시된 예산은 추가되는 예산이라고, 추계되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추계가 아닌데 비용첨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되었어요.
추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계서는 첨부가 되면 안 되는데 딸려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었다. 물론 2024년도에 무슨 시설 설치 150억 들어가 있는 이 건이 있어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도 우리가 그때 의논해 봤을 때는 아이디어 차원이지 예산에 넣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추계하지 않는 쪽이 낫겠다.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할 때도 한번 이런 건들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방이 오히려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아무런 비용추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헷갈리게 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 주실 때 이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김창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일현,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정보화 그 뭡니까,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10조.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2항을 김효정 의원이…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효정 의원이 그냥 이거를 존치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래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심의과정 속에서.
예.
그래 정리를,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놔놓으라, 존치시키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화 추진에 관련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정보화 추진과 관련 그다음 다 빼버리고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그 위원회, 그러니까 기존 있는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그 내용하고 위에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그렇게 하고 2에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또 이 이야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 어떤 방점이 좀 찍혀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그런데 뭐 이 발의하신 분이 이것을 진행과정 속에서 없애라 했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약간의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고 또 첫 번째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화위원회에 여덟 가지 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다 감안되지 않겠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2조제1호에서 인용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부산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범위인 학령기 연령과 상이한 규정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는 부산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안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3항제3호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시설 설치 및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에서 제3호와 제4호의 대안교육의 의미가 상이하여 제4호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3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0조는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 본문은 삭제, 제2항 각 호를 본문의 각 호로 하며 제13조제5항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에서 보훈교육 위탁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 등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 배규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조원환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
총무과장 김정태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직속기관〉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장 권혁제
기획운영부장 이은란
총무부장 오진희
부산과학체험관장 허경숙
부산수학문화관장 김진태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
운영부장 이정민
총무부장 김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