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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13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 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광역 협력이 뭐죠?
그 알고 계신 바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서 광역 단위를 넘어서서 협력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돼야 할 사업들을 초광역 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죠? 우리 조례안이나 어디든지 초광역 협력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작년 2022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국토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광역권이라는 개념이 명시가 됐습니다. 초광역 개념이 이제 지역에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이 일단은 명시가 돼 있고요. 2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권이라 하면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설정해서 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저도 보고 왔는데요. 거기서 규정한 것은 초광역이라고 하면 우리 시를 제외한 광역시 단위에서 2개 이상이 연합해서 하는 업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근데 저희가, 제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들 때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라 해 놓고 이 조례안에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은 이 부울경을 만들어놨으면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부울경만 하려고 하는 건데 다른 시·도랑, 예컨대 호남이랑도 할 수 있고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명칭을 바꾸든지 이 조례에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부울경이라고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명확하게 보이려면 그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다른 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이 팀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 팀을 만드는 이름 자체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니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혹시나 차후에 우리가 대구랑도 일을 할 수 있고 강원도랑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 조항이 그때는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기본적으로 부울경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부울경 간에 초광역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행정자치국 내에 이 추진단을 넣고자 하는 부분은 초광역 협력사업 자체가 기존에 행정자치국 내에 있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광역협력팀이 있었고요. 균형발전, 부울경초광역협력TF도 있기도 했지만 광역 업무를, 초광역 업무를 하는 기능이 본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자치분권과에서도 당연히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혼재되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혼재라는 게 제가 시에 있다가 나가 보니까 느끼는 게 저희는 홈페이지 보고 찾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예컨대 대구나 저쪽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사실은 자치분권과가 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우리가 특별단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때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안 헷갈리죠. 당연히 다 아시는데 외부, 항상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면 조직은 외부에서 볼 때 편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조례안에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고 이건 앞으로 운영의 묘겠죠. 그거는 시에서 좀 각별히 조직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조직 관련해서 분장 사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봐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특별한 건 아니지만 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대구나 이런 데에서 “우리 어디 연락해야 되는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넘어가고 이번 조례안에 부칙 개정안 있잖아요. 그거 왜 들어왔어요? 부칙 2조,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건 왜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 부산추진단 조례 개정 사항에는 과 단위, 과 수준 이상은 포함이 되게 되니까요. 2월 15일 자로 저희가 걷기좋은부산추진단 그리고 추진단장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부서, 담당 부서장 그러니까 이제 보행, 보행도시정책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2월 15일 자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걸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후에 지금 조례 개정에다가 부칙에다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닌 건가요? 다른 조례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 개정해야 될 정도로 급한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안과 같이 엮여서 개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법무담당관님.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다른 업무의 효율성으로 해서 부칙 개정으로 다른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는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예.
자주 있으면 안 되는 사례가 맞죠?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한 건 맞습니다. 이게 보통 경우에 조례에는 과 단위 부서장이 들어가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과 단위 부서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할 때 개정을 못하고 그 뒤에 이번에 추가로 개정하다 보니까 부칙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하신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원래 타 법, 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국회도요. 그 사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너무 생뚱맞잖아요, 지금 이 부칙과 이 조례안은.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부칙이 왜 개정되는지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설명 없이 지금 부칙으로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넘어는 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급하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전 이래 보다가 보니까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 이 조례안이 무슨 상관이 있지, 예컨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처럼 하나 개정하면서 다른 것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너무 높다라고 하면 동의하겠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사전에 이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얻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15일 자로 조례라고 표현했지만 규칙 사항으로 과, 부서명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 거를 충분히 알고서 이러이러해서 규칙 개정에 따라 그때 규칙에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담기지 못했고 이번 조례 개정에 이제 부칙에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옳고 또 하나 지적하신 대로 이걸 많이 빈번하게 집행부의 편의 내지는 효율성 때문에 빈번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 저는 다 동의해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니까 그건 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건 부탁 말씀인데 작년에 우리가 빅데이터과가 만들어지고, 이 빅데이터랑 얘기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빅데이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작년에 예산 할 때 우리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각 실·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는 다 그쪽 과로 넘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쪽에는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이 없거든요. 이제 조직의 정원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설 국이나 신설 과, 신설 팀이 생겼을 때 적정한 업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이 업무가, 그러니까 몇 명이 정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빅데이터과랑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기획담당관실에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뭐, 뭐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쭉 보니까 진짜로 실·국에서 웬만한 건 다 넘기고 있거든요. 빅데이터과가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희 업무분장이 있는데 왜 이러노.” 그러니까 그때 우리 용역처럼 이 정도 수준 되는 거는 빅데이터과에서 분석하고 나머지는 각 개별 과에서 이거는 좀 업무 담당자가 처리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선이 그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선이 넘으면 빅데이터과에서 해야 되고 그게 업무가 많다면 인원을 늘려줘야 될 거고 그게 조직 운영의 묘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해 주십사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봐 주십사.
분장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이 공무원 정원 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사실 업무는 우리가 행문위 소관이죠? 그죠? 이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부울경, 경남, 경제동맹 추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규약 폐지됨으로써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하게 되면 행문에서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국 소관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 업무는, 그런데 그때 우리, 우리 조직담당관님한테 왔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이슈화되고 그랬으면 사실 이게 우리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경제동맹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와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재위 위원들한테 좀 사실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슈가 되니까 듣기는 들었지마는 와서 이래이래서 이게 공무원 정원 조례도 일부개정이 좀 되어야 되고 행정기구도 설치 이거도 부분 관련해서도 일부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뒤에 행문위 국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들어올 적에는 미리 우리에게 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기재위 위원님한테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안내를 그리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더 신경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염려가 되어 가지고 이것 좀 이거를 그냥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울경특별 연합, 즉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잡음도 많고 혼선도 많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울경의 협의사항이 미진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초광역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게 부산의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요. 또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동맹에 있어서 우리 남부지방, 영남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 그다음에 자치단체들도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고 여기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 복지도 조금 챙기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구성 단계에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의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고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자라는 그냥 하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인지,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일절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우리 시청에서 시장, 우리 시장님과 울산시장님 또 경남지사님 세 분이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남과 울산 초광역 협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해 보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이라,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은 딱 초광역 협력에 있어서 경제동맹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축소를 했죠? 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러면 국비 유치 노력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부울경 예산 투입 분담 현황은 협의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HQ는, 헤드쿼터는 부산에 설치를 하고요. 부산에서 추진단 4급을 1명 배정을 하고 울산은 3명, 경남은 3명 즉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면 울산과 경남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게 소극적이 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을 확률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첨단산업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수산업, 기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공업, 조선업 기반이 있을 수 있고 즉 생산도시와 소비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의 여러 가지 주축이 이루는 아이템들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동맹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비를 어떻게 유치를 해서 예전처럼 이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의 각각의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이런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 기구 자체가 우리 부산에 설립이 되고 인원도 우리 부산 주도적으로 갔을 때 과연 울산, 경남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부울경 초광역 사업과 관련해서 메가시티추진단에서 큰 틀을 다 했고요. 그 안에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메가시티가 제대로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인재와 관련한 부분 또 교통과 물류와 관련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 있는 부분들이고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미 논의는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하면서 저희가 선도사업 19개 또 사업, 총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부울경, 우리 메가시티의 축소판입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해놨던 것을 승계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아예 경제동맹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거든요.
기본, 기본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진행돼 왔던, 1차적으로는 교통, 물류 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과 관련해서 부산,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부분이라든지 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같은 구체적인 사업 꼭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산업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들 이런 거 협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셨던 19개 초집중사업들이 결국은 지자체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산업 입지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달라서 시·도별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해산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인데 그 산업을 이름만 바꿔서 승계를 하고 조직은 더 축소가 됐거든요, 인원은요. 과연 되겠습니까?
산업도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가져오고 국비 확보라든지 해야 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울경 우리 경제동맹이 됐든, 문화동맹이 됐든, 특별연합이 됐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화합과 협력, 서로 연대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에서 지자체들이 소멸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조직 구성하는 단계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들어가면 행정자치국에서 경제동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행정자치국 내에 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예 시장 직속이나 아예 특별기구로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동맹을 하겠다라는데 행정자치 부분에 들어가서 과연 사업들과 그 사업들이 발굴되었을 때 예산 반영과 그다음에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자치국 그리고 자치분권과 내의 업무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컨트롤, 조직 구성에 관련된 역할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직이 구성이 되고 나면 사업 구상단계가 있거든요. 사업 구상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 예산 등 계획이 수반되어서 사업 실행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든지 청년산학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자치국 업무하고 관계없는 실무 부서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컨트롤타워를 행정자치국에 둬야 되는 이유를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
아니면 특별, 그냥 시장 특별 산하, 특별 조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합의한 하나의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사무를 해야 이 경제동맹추진단이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조직구성 단계에 있으니 행정의 편의상 우리 부산시에 HQ를 두는 거 아닙니까?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3개 시도지사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에 3명씩 파견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부산은 5명이 지금 투입됐죠?
예, 물론 거기는 이제 서기관, 추진단장과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9명 수준의 이런 과 단위의 추진단 정도로는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원활하게 협력이 되고 사업 발굴을 통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조직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들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것들부터 정리해 나가고 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 시작이 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향후에 염려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통합 추진이고요. 통합이라는 말은 우리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데 우리 부산에서 4급 그다음에 인원도 5명, 각 지자체에서 3명씩, 3명씩 그리고 그 HQ도 우리 부산에, 그리고 경제동맹을 하겠다라는데 행정자치국 내에서 우리 조직 구성단계에만 집중을 하는 이 행정이 과연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진짜 잘 돼 가지고 우리 오사카 경제연합이나 이런 것처럼 간사이 경제공동체처럼 우리 부산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과연 행정, 문화, 관광, 교통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통합이 되어서 초광역 경제권으로 가는데 과연 지금 추진하는 이 형태가 적합한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각의 접근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장 직속의 조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합의한 내용상 봐서는 과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근데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다 어울러서 거기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아마도 과 단위에서는 힘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국에 넣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자치국 업무 중에 중앙, 지방 간의 협력사업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사업 또 초광역 관련한 협력사업들이 업무분장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시도협의회에다가 건의하거나 자료를 같이 종합해 가지고 대응하는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만으로 그렇게 행정자치국 내에 뒀다고는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예, 쓰세요.
우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에서 부울경초광역동맹추진단이 아니라 경제동맹추진단으로 하신, 경제를 굳이 핵심에 넣은, 그러면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라는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 예컨대 우리 조직에 와서 디지털경제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정돼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문화, 관광 그리고 또 그밖에 물류, 교통 다 아우르는 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런 개념이었다면 저는 부울경초광역동맹추진단이 그냥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키워드에서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부울경특별시티, 메가시티에서 이미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또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냥 하나의 경제를 넣어 가지고 살짝 축소한 듯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과 경남·울산 시민들께 혼돈을 주는 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문 다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만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보니까 제일 처음에 민생노동정책과가 있다가 디지털경제실로 들어가면서 그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게 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런데 상징성의 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절차 맞춰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25명 있던 거를 11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기존의 기조는 그거였어요. 메가시티 관련한 업무들은 계속 진행되되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메가시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된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 사업들 꼭지들 중에는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 나가는 사업들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해가 걸려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시 되짚어봐야 되고 같이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예컨대 교통이나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협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먼저 추진해 순조롭게 될 수 있고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인지한 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최초에 이거 구성할 때 3급 부이사관급이 오는 걸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거 아닌가요?
꼭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있었던 건 맞죠?
왜냐하면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것은 부울경합추단 자체가 3급 부이사관 자리로 한시기구로 돼 있다 보니 그 연장선상에서 3급 부이사관이 장이 되는 조직…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죠? 그렇게 논의하시다가 이게…
예, 3급 부이사관도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어쨌든 상징성의 문제에 있어서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조금 축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제가 곡해하는 건가요?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업무영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하던 부분까지를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잘 발휘해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의 업무분장 안에 이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해 놓으면 결국 업무는 행정자치국에서 해 가지고 할 텐데 그런 업무들은 기재위에서는 챙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관련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의 부울경 협력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 사업꼭지로 접근하셔 가지고 살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협약 동의안하고 동시에 지금 행정기구가 이번 회기에 올라왔죠?
예.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니 잠시만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 회기에 지금 동의안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은 동의안은 지금 행문에서 심의를 하고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기재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문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부결되었는지 가결되었는지 본 위원은 모르지만 지금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행정기구 개편안이 올라와야,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회기에 동시에 지금 올려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 내에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
아니 다만…
(웃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위원회가 지금 다른 상태에서, 지금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위원회에서? 아직 심의 안 했나요, 했나요?
행문위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어도 또 본회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동의안하고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웃음)
다만…
(웃음)
일을 좀 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책자 262페이지에 보면 동의안이 지금 3개 도지사가 합의한 게 2022년 10월이라 말이에요. 지금이 3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사전에 동의안을 먼저 앞 회기에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답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부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 기소하고 이런 과정, 고소,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지금?
그런 동향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시민단체 쪽에서는 부울경규약 폐지에 관련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기구, 조직과 관련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는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김형철 의원 발의)(김효정·강달수·이승우·성창용·신정철·안재권·배영숙·송상조·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신정철·박중묵·최영진·안재권·김형철·강달수·김효정·이승연·서지연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시정과 재정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개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배영숙 의원님 발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연구회 지금 삭제된 거잖아요?
예.
이게 뒤에 의견란에 이런 게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없었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역할이 필요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그 뒤에 항에 보면 몇 가지 연구회 역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이 역할들은 어떻게 수행이 되는 겁니까? 필요한 일인 거처럼 보여지거든요, 명문화돼 있는 거 보면.
지금 조례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었지만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기능이 2018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전체 100명 정도로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운영 예산 위원회 기능을 각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각 전문분야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컨설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실제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가 지금 조례 생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된 적은 있습니까?
2018년 이전에는 회의 개최를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회의 개최를 한번, 1년에 1회에서 2∼3회 정도 개최를 했었고요. 2018년도부터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회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참여예산 연구회 주체는 일반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일반인들이 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회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는 있었습니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서 전문가들이 2명이 있은 적도 있었고 10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구회가 유명무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참여연구회 기능이 무실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위원회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회마다 전문가를 1명씩 7명을 분과위원회에 저희들 전문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올해가 되기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연구회 운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연구회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런 것들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님이 먼저 이런 걸 챙기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사실은 이게 연구회가 18년도, 16년, 17년, 18년부터 계속 이게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연구회 기능을 조례상에 2022년 4월에 조례 개정할 때 아마 소관 부서에서 의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연구회 기능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상에는 이 부분이 남아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활성화하고 기능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삭제가 되어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없어지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뒤에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회가 없어지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들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각 말씀하신 분과위원회별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구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창고를 열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참여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욱더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전 복잡하게 질문할게요.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면 어느 부서가 담당하게 되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죠? 시에서는.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좀 의견 소통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냐고 여쭤봤어요. 의견 소통을 했냐고, 당연히 하셨겠죠, 의견 소통이야. 충분히 검토를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실제로 실제 공모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재정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정 파트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또 일단은 정말 부산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방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지키려면 사실은 지금 이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 사전심사라든가 연구개발조정회의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은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전심의 또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숙제로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요. 충분히 검토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빙빙 둘러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래 업무가 가능한 거예요?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하는 절차나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상에 예산 편성 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고 난 전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공기관 위탁 동의라든가 민간 동의, 출연 동의 이런 각종 동의를 시의회에 동의하는 절차하고 이 공모사업을 또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사실은 일부 사업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면 보고하는 서식하고 절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절차상의 흐름도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또 다른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상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 간에 구별을 어떻게 해서 지금 해야 되는지 부분은 조금 시의회 저희들 보고 과정에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논의 안 했어요? 논의 안 하셨냐고요, 왜.
일단 그 공모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사실은 애로…
아니, 아니,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점들에 있어서 왜 논의를 안 하셨냐고요. 저희는 그냥 이거 원안 그대로 가면 되는 건가요? 나중에 수정안 올라오면 절대 동의 안 할 건데요, 저는.
재정관님, 박중묵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우리 시가 공모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의 노력들은 인정하나 그게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없다는 지적 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은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게 가능한 프로세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우려되는 점들에 있어서는 우리 실무부서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이 공모사업 하는 거 언제 너거 뭐 할 건지 보고해라, 보고해서 검토해라, 할 거예요?
일단 예산 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하세요. 기초지자체, 시, 군·구가 국비사업 공모하려고 하는데 3월 달에 공고가 났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얘들이 신청을 했어, 그럼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우리가 시비 매칭 안 할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능해요?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1년에 일단 이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공모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2월, 3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시는 관여 안 하는 거죠? 이 조례 통과돼도.
아닙니다. 자치단체 저희들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공모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시, 군·구도, 시, 군·구가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를 통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매칭분은 다 되는데 그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들은요? 예컨대 우리 작년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 매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 얘들이 공모 따오면 시비가 민간위탁이라 해서 돈을 주는 것들은요. 여기에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됩니다.
이것도 해당되나요?
예, 해당,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를 할 때 부산광역시가 시행 주체가 아니고 테크노파크가 민간의 주체로서 공모를 할 때…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해당됩니다.
시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공공기관에 주는 세 가지 형태 있잖아요. 돈을 주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어떠한 형태에 속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간다는 형태를 띤다면 모두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다 검토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되어서 아니, 아니, 당부 말씀인데요. 담당자분이 제 방에 와서 되게 고생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설명한다고 그분 되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개정되는 사유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만들기 위해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것들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안부가 지침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또 수료를 받던 걸 안 받게 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안 되는 걸 뜬금없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금액이 작아서 별 문제 없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는 걸 안 내는 거에 있어서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안 내는 걸 내라고 하면 사실은 의아해 할 수도 있고 이건 특정 계층이잖아요, 어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쪽 단체들이랑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조항 때문에 우리 시가 자주과세권, 수수료징수권 이거를 포기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만들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부담 주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걷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건 더 부담 줘야 돼”라고 하는 거는 더 주는 게 맞는데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번에는 아까 논의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과정이 좀 약했더라고요, 다소. 그래서 안 내는 수수료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으니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 과세 제도를, 과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예,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저도 보면서 일단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의 이 부분을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수수료 징수 조례는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수수료에서 안 걷게 되는 금액은 얼마, 수수료를 다시 올려서 걷게 되는 금액은 얼마, 이 금액이 미비할지언정, 미비할지언정 저는 과세의 일종으로 조세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수수료도. 조세는 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거위 털을 뽑는다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이 안 가게끔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건 걷읍시다, 통일합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예, 그래서 보니까 상위법에서 정해지더라도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좀 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산시가 갖고 있는 어촌의 역량하고 전라도 쪽에서 갖고 있는 어촌의 역량은 다르잖아요. 어촌계 수수료 금액도 다르고 근데 전국 통일이라는 건 거기에 맞는 실정 우리에 맞는 실정 똑같이 맞춰라는 건데 그 실정이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방자치 시대니까 좀 검토를 좀 이렇게 좀 더 면밀히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의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또 이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은 2021년 4월에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상에 상위법에서는 부과하는 게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삭제한 게 부과를 했던 금액이 소액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계신 분이 저 설득하느라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와 갖고 담당자분, 팀장님들 다 모시고 와서 설득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이 저한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검토가 돼서 깔끔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된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 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는 거니까 그거는 담당자 바뀌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건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관련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산시 재정이 무리하게 과중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많고 지방비 매칭이 안 되고 국비 안 내려오는 사업들도 많죠? 공모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이 어려워서 공모사업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방비를 매칭 안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변경이 됐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재정을, 시비를 투입할 때는 사업 진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미 공모가 확정됐거나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의 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가, 제대로 지방비 매칭을 못 해가 국비 안 내려오는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서너 건이 있어요.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약간의 컨트롤을 한다는 건 좋은데 이걸 조례안으로 막아버리면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 자체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 4월에 공모가, 3, 4월에 공모가 떠버리면 그 당시에 의회가 안 열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를 받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통은 공모를 하기 전에 기존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전심사를 하는데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거는 예산편성 전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회기가 열리면 저희들이 공모전에 의회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시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보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좀 보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서면보고를 하는 부분으로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 내용의, 내용 부분에 들어가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구가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으로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이 문구가 조례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만약 사업이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변경이 되면…
그것도 어쨌든 이래 하면 심의를 또 받아야 되죠?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러면 이 공모사업의 변경이 우리가 투자심사나 신규사업에 30%, 주요내용의 30% 이상의 변동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고 보고를 다시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보통 공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상이라든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구에서 공모를 할 때도 다 시를 경유해서…
시를 통해서 하는데.
통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크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공모사업이 한 50건 정도로 되는데 구에서 공모 오는 사업은 SOC사업 이런 균특 이런 부분들 외에는 극히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조금 건수가 미미하고요. 그런데 구에서 일단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상 보면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