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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동의안건 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성현달·김효정·김태효·서국보·송우현·임말숙·윤일현·김창석·정채숙·강주택·안재권 의원 찬성) TOP
2.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의 안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참조)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진부지 CY건 지금 이게 급한 겁니까?
예,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하루하루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긴급으로 올렸습니다.
공공기여금이 왜 줄었습니까?
그건 준주거지역이 증가하고요. 상업지역이 줄어들고 준주거지역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토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치는 상업지역이 더 높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줄어든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왜 또 늘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 준 만큼 준주거지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금 좀 작게 줄이고 상업지역에 좀 덜 축소되면 이익이 오는 거 없습니까?
처음에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준주거지역으로 후퇴를 시켜서 그 앞에 있는 상업지역에서는 상업공간 즉 문화공간 그리고 관광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위치나 공원 위치는 이동하는 건 좋은데 잘 되었다 판단하는데 지금 제일 목적은 교통영향평가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고, 유무가 아니고요. 유무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시행이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평 결과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할 타임까지 저 도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저희가…
평가 자체를 한번 보면, 평가서를 한번 봤습니까?
교평 평가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적에는 이 평가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 부분은 교평이 되는 건 그 도로가 있다고 보고 교평이 된 거고요.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 준공할 때까지 도로를 안 하면 사업 준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도로를 할 때 국가어항도로로 안 되었을 때는 개인이, 사업자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 부분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가 됩니까?
당연히 저 부분은 사업 준공할 때 저 도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준공 타임에, 준공 시기에 그 도로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토 작업이 됩니까?
대토 작업이라는…
지금 한번 넘겨보세요.
(PPT를 보며)
우리 주고받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기 있네요, 저쪽에.
지금 성창 부지에 직선화하는 그런 부분…
예, 저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토 작업이 될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은 지금 대토 작업하고는 관계없이 나중에 성창 부지가 개발될 때 그 부분을 직선화해서 성창 쪽에서도 개발할 때 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건 추후에, 나중에 개발할 때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PPT를 가리키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는 나중에 성창 부지가 개발될 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성창과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국가어항은 허가가 납니까?
국가어항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도로가 반드시 저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어항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 되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업에서는 도로가 개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되는데 실컷 작업을 해 놓고 안 된다 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착수할 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도 저게 정리가 안 된다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사업시행자와 조치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보면 수도 부근이나 이래 보면 가스 매설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나중에 가스 만약에 매설이 돼 있는, 지금 현재 매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매설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면 제일 걸림돌이 교통영향평가인데 교통영향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나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보통 우리가 개발사업 앞에도 저희가 공공기여 협상안 두 가지를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는 준공할 때까지를 하는 걸로 지금 부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느 시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준공할 때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605번길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를 제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큰 도로 입구에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 보였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다대로 605번길입니다. 현재 도로 폭보다 저희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3∼4m 정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m∼18m 정도 되는 걸 갖다가 3m 정도…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아 보였고 그래도 완전히 난개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입구가.
그 부분이 폭이 지금보다 5m 정도 입구 쪽에는 이게 폭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안쪽에는 한 4m 정도가 증가되어서 폭원이 확장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언제 한다고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종전의 감정평가액과 종후의 감정평가액이 1,628억 차이가 납니다. 종전과 종후의 평가 시기는 언제, 언제입니까?
저희가 종전·종후 평가는 도시관리 결정고시일 전후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시기가 도래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나중에 사업할 때 그 고시일 기준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업용지가, 상업지역 용지가 조금 줄어들고 준공업용지가 조금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상업용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그 가격이 낮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토지 가치 상승을 어떻게 공공에 환원하고 공유할 것인지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우리 공공기여는 사업지구 구역 내 안쪽에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주차장하고 녹지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나머지 그 이외에 대한 가치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사용처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당초 계획보다 공공기여금액이 16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공공기여금액이 낮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좀 더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하고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후속, 나타난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금액을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해양복합용지 또한 기존 계획안 대비 약 50%가 축소가 되어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해양복합용지가 지금 상업지역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정되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 콘셉트, 개발 콘셉트에 맞춰서 그 해양복합용지가 도움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기여 협상형 제도라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3호째죠?
예, 3호째입니다.
3호째인데 1호, 2호째에는 우리가 공공기여 협상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처리를 받고 2차 안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3호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해수부의 답변을 내가 가져왔거든요. 해수부의 답변을 보면 이천, 시설계획과에서 2022년 9월 6일 날 부산항건설사무소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항만정비과에서 답신이 22년 10월 4일 날 왔습니다. 답신이 2022년 10월 4일 날 왔는데 답신이 어떻게 왔는가요?
예, 2002년 10월 4일 날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도로 신설구간과 현황도로 확보구간 일부는 국가어항구역 내에 기존 어항시설과 간섭이 있는 걸로 확인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시설로 간섭이 된다 하니까 그거는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는데 조금 잘 살펴서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잘 살펴서 하라. 그리고 2022년 10월 21일 날 도로계획과에서 이제는 아까는 시설계획과에서 보냈는데 도로계획과에서 10월 21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2차로 보내고 또 3차로 도로계획과에서 22년 11월 16일 날 또 보냅니다. 그리고 공공교통정책과에서 22년 11월 24일 날 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항만정비과에서 22년 12월 7일 날 답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항만정비과 12월 7일 공문에 의하면 “다대동8번길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안에 반영하는 걸로 기재하고 있으나 귀 시의 신설도로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회신한다.”라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회신내용으로 보면 “귀 시의 도로계획을 어항구역과 간섭이 없는 구간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동 의견을 미수용하고 단순 의견차이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넣으니까 이거는 동 의견을 미수용하고 그리고 단순 의견차이로 표현하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해수부에서는 완강하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 하면 국가어항 개발을 하고 있어요, 2021년에. 2021년에 국가어항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어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 추진 해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2021년에 지금 벌써 시작된 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2년도에 이제 처음에 여기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대항을 먼저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의견을 제시했고 해수부에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주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뭐냐 하면 항 자체에 지금 국가어항이고 물양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역할보다는 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수부에서는 기준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준공시점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시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 가지고 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도로가 안 돼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 큰 사태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조치고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자가 될 텐데 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절차상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또 사업이 불요불급해서 급하다면 미리 신청을 하셔야죠. 신청기간도 지나고 그것도 한참 지나 가지고 억지로 갖다 밀어붙여 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다급하면 왜 일찍 서둘러서 안 하느냐고요, 왜. 민간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찍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시의회 너거는 뭐 하노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사항은 의견청취가 우리 시의 의견청취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
하십시오.
해수부 어항 시설은 실시설계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작년 12월 달 언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월 달에 했던 교평 협의 때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가어항도로가 안 될 때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부담해서 본인에게 사업시행자가 하겠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로는 준공 전에 반드시 한다고 지금 확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 다만 교평 협의 결과가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다만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려면 4조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 금융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1개월이라도 들어주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민간사업자 금융적으로 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그…
브릿지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지금 브릿지론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한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현재도 지금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지연이 됐을 때 조금 부담이 더 큰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브릿지론을 국장님이 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이치에스디(HSD)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부동산 개발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회사에서 이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조가 넘는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정도로 계획성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 정도도 계획을 못한 상태에서 “브릿지론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니 한 달이라도 빨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 알겠다. 너 힘드니까 내가 해 줄게.”라고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작년도 지금 진행한 게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 더 어렵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늦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감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론의 리스크가 큰 거는 그들도 알고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HSD라는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이거는 해서는, 능력이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회사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힘들다고 칭얼댄다고 들어주는 부산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다만 저희가 칭얼댄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다대포 일원 저희 서부산 쪽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저희도 맞춰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대한 시민이 얻는 이익이라든지 사업 중에 우리 건설공사에 따른 우리 부산 지역의 업체의 이익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조속하게 시행돼야지만 여러 가지 쪽으로 부산시에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얻는 이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부산시민이 얻는 이익이 아니고 HSD가 얻는 이익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공공기여 협상을 한 두 군데를 했지만 전부 다 부산시민이 나름대로 이익을 얻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상지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해양문화관광지로서 현재 있는 구역 외에도 지금 솔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창이랑은 왜 협의를 안 하십니까? 성창 쪽에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별로 시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고, 분명히 저희 저번 회기 때 성창을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창이랑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창과…
제가 성창의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수차례 지금 성창과 협의를 제안자가 했고요. 저희도 성창이 반드시 같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도로모양이라든지 토지 연결이 합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창 쪽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시행자 HSD에서 그쪽 성창 쪽에 제안을 하는 거랑 부산시에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성창 쪽도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HSD라는 민간기업에서 별로 그렇게 신뢰도 높지 않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성창 쪽에 가서 “같이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창에서 “그래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위원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성창 쪽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답이 없습니다마는 3월까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때 참, 저기 어떤 딜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이 조금 손해를 보고 그쪽에 뭘 하나를 더 줘야지 그쪽에서 마음이 동하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성창 쪽 하고도 잘 좀 개발계획, 잘 협의를 통해서 성창도 이번에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공공기여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게 돼 있죠? 이거 왜 현금으로 받습니까?
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면 법상에 현금으로 받아서 구역 외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금으로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금이라는 부분이 받아서 일반회계나 여러 군데로 쓴다는 게 아니고요, 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들어가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목적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볼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꼭 돈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에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심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 내에 공원 하부 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100대입니다. 이게 100대 이상을 충분히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100대만 댈 수 있도록 합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100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 보는 견해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이게 필요할 경우 더 이 부분을 확충하는 데 저희가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라고 해서 이게 참 문제가 정말 많다고 보는 것이 국장님, 주차 면수 100면 이거는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정말 그분들이 부산시민을 위하고 이 공원에 어떤 놀러 온, 관광하러 온 관광객을 위한다면 100명이라는 이 수치를 처음부터 제공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성창과 지금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같이 개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그러니까 중앙녹지공간입니다. 그 안에 성창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주차장 수요와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가 필요하다면 추가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변경된 계획서에 보면 초등학교를 공원 쪽 성창 쪽으로 이동을 했던데 여름에 6월 달, 7월 달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시기에 혹시 거기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6월 달, 7월 달에 그 근처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냄새 안 나던가요? 굉장히 냄새가 많이,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성창부지 여러 가지 아직 공장도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돼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악취를 맡아가며 그런 분진, 악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학부형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할 것인데 왜 학교를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먼저 학교를 옮긴 이유는 성창부지 개발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트플랜상으로 그쪽 부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지 양쪽을 중간에 두는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옮기고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솔직히 원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원했습니다. 끝에 있는 그쪽 부지가 어찌 보면 활용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쪽 부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간에 두는 것이 맞고 녹지 중간에 그리고 녹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준공시기가 2030년이기 때문에 성창이 개발됐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제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를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SD 즉, 민간사업자가 지금 세 번째 3호인데 민간사업자가 그냥 돈만, 부동산개발회사가 돈만 내면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부산시민들이 그리고 이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더 진중하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대포 개발 기반 구성 마스터플랜 2021년에 다대 뉴드림플랜 발표한 그 사업의 일환인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하 다대포 일원이 지금 여러 군데로 원도심, 어찌 보면 서부산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낙후되어 있다, 동부산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활력을 주고 그 부분을 개발해서 그래도 서부산에도 조금 그래도 명소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차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성창부지하고 한진부지를 개발해서 문화관광요소로 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후에는 주거단지로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낙후되어 있는 다대포 지역을 문화관광 이런 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워터 프런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양복합문화용지라고 있네요. 말 그대로 이 다대포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해양복합문화용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해양복합문화용지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가야만이 애초에 계획을 했던 다대 뉴드림플랜에 걸맞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앞쪽에 있는 연안을 활용해서 연계되는 그런 문화관광 이런 부분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요트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런 부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여기 한진중공업 부지의 해양복합문화용지에는 무엇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앞에 해변을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쪽에서는 해변극장부터 해 가지고…
판매시설 일부랑 1층부터 5층까지는 거의 다 상업시설, 판매시설 일부고 그 이외에는 보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하고 호텔도 생숙이고.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이것 역시도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이 계획이 1차 시의회 청취랑 2차 청취랑 좀 변화가 많은데 특히 이 다대 뉴드림플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복합문화용지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거 줄은 이유는…
주거용지는 대폭 늘었고요, 지금.
그 주거를 앞에 해양복합용지 안에 주거 부분을 전부 다 뒤쪽으로 빼다 보니까 좀 줄은 거고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제안자는 해양복합용지에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부터 해양복합문화용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최초의 제안은 그리돼 있습니다.
해양복합문화용지에 어떻게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용지인데 제안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애초에 다대 뉴드림플랜하고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대 뉴드림플랜에는 안에 내용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을 위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다대 뉴드림플랜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주택용지라고 뻔히 있는데도 해양복합문화용지에는 또 주거시설이 또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안자의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콘셉트에 맞는지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쪽 부지하고 성창부지를 다 합치면 그 앞에 있는 해변에 대한 부분에 해변가에 문화복합용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관광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한진중공업 부지는 사실상의 주거용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도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택용지나 해양복합문화용지 이외에도 지금 주차용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공공시설물로 넣게 된다면 사실 여기는 전체가 주거용지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콘셉트에 대해서는 해양복합문화용지 내의 콘셉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 구역 내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이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해변 앞에 그러니까 복합용지 앞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뒤쪽에 솔섬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셔도 이용할 게 별로 없는데 시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래봤자 상업시설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뒤쪽에 있는 솔섬하고 뒤에 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그 섬까지를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즐기도록 하는 그런 콘셉트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양복합문화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폭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상조정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진중공업 부지가 토양오염이 좀 심각하죠? 문제가 있죠?
예, 토양오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구)한진CY부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염이 있는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 지역이 TPH라고 등유나 석유로 인한 오염물질이 발암물질, 심각한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하구청에서 정밀조사 시행을 했죠?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토지정밀조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월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4월 말로 지금 결과가 도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땅이 지금 시민들이 여기 주거용지로 대부분 꾸며져 있는데 이 땅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하겠지만 이 땅이 지금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정밀조사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의견청취안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은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오염이 심하다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치환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염이 약하다 하면 어느 정도만 치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사의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오염이 심하다면 오염이 완전히 제거될 때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착공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여 협상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염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 진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워터 프런트로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바닷가 인근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에 대한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태풍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태풍 빈도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대지, 지금 현재 부지를 3m 이상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현재에 있는 해수면에서 한 6m 정도가 지금 현재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저희가 해수면이 넘치는 그 공간에서 한 20m 후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방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재해영향평가 검토할 때 다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기 15페이지 잠깐,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기다랗게 해변 쪽으로 완충지역 같거든요. 저런 부분조차도 사실상 보면 저거는 공공시설로 들어갈 게 아니고 저기 들어설 해양복합문화용지에 대한 완충시설이면, 이거를 공공시설에 넣는다는 게 조금 불합리해 보입니다.
보통 그 구역 내에 있는 부분, 녹지라든지 이게 공공용지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기반시설로 저희 시가 지금 소유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넣어주는 것이 보통 맞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그러니까 애초에 1차 시의회 의견 청취 때는 이 전체가 해양복합문화용지였어요. 그런데 일부 이렇게 조금 뒤로 셋백했다 해 가지고 이 공공시설용지를 이렇게 기다랗게 크게 넣을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있는 솔섬 즉, 뒤에 솔섬이 있습니다. 큰 섬이 있고 뒤에 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과 섬과의 연결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용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러 가지고 그 섬에서 둘러서 나오는 것까지를 이번 콘셉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가 뭔가 볼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개발되는 성창부지에서도 마찬가지 저 선이 20m 정도로 쭉 해변 쪽으로 저희들 공공용지를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언제든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결론은 하나같이 대충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청취 건이 지금 긴급으로 두 번 올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긴급 안건이지만 이 앞전에도 의견청취할 때 긴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긴급으로 안을 상정한 한 세 가지 이유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시기가 급한 사항은 제안자의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번하고 한국유리 그때 당시 우리가 의견청취 건 때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교통영향평가도 너무 러프하게 나온 부분에도 이렇게 국가어항을 도로 개설로 해서 가정 하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도 본다면 교통영향평가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허가가 적정하다. 그리고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방금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민한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됩니까?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이 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지 자체가 저 상태로 계속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저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성이 상당히 안 나오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저 부지가 나름대로 개발된다면 시민들이 저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을 걸어서 들어가서 나름대로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긴급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사업시행자한테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긴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나름대로 중요성을 봐서 이 부분은 한 달이라도 먼저 해 주자라는 생각이 저희는, 우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사업자도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도움 그리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긴급으로 올린 부분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가장 천혜의 환경을 일부 사람만 그걸 누릴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해양복합용지 부분에서 보면 공원 조성이 150∼200m, 그죠? 넓이가 그렇고 700∼800m 정도 되는 그 공원 부지가 조성이 되겠지만 한국유리하고 가장 지금 또 다른 부분도 여기는 앞에 우리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금으로 받는 거, 물론 현금 받아서 다른 사업을 용이하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을 최대한 시민한테 많이 도움을 돌려주려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돌려주려면 현물을 받아서 여기에 공원 부지를 많이 활성화하고 여기에 특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양복합용지 이 부분도 최대한 해양에 맞는 복합, 부산이 지금 엑스포, 등록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이 그리고 앞으로의 먹거리는 해양입니다. 해양도시로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산인데 그러면 해양에 대한 복합용지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그다음에는 사업자도 시민이지만 그다음에는 사업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어떤 윈윈 상태에서 돌아가는 이익은 우리가 거의 공공기여를 하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여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1차, 2차 할 때는 구역 내에 여러 가지 현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2차에 있는 한국유리 부지도 구역 내에 여러 가지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만 3차 부지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구간 구역 내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공간에 대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보다는 구역 밖에 공간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구역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안에서 현물로 할 수 있지만 구역 내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구역 밖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을 받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기금조성위원회에서 된다면 기금위원회에서 허락한다면 되도록 그 기금을 부지 옆에 투자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해양복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협상조정위원회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관광 명소가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경기가 침체되어서 여기를 조금 활성화하는 데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국토부 통계누리에 보면 24년도 1월 기준에 부산시의 사하구가 2위로 지금 미분양 수가 2,646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경기침체라든지 주민에, 시민에 대한 어떤 주거라든지 해소, 주거 해소 이런 부분에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어떤 내용을 짚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상승으로 해서 지금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지금 대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재해예방형 그러니까 방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재계획은 이거 지금 현재 협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나온 안보다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는 이 부분 방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수는 현재 경기침체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사하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 6,000호 정도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 주택이 더 필요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조사를 하는지 모집단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설문조사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 사하구에는 부산에서 2위로 미분양 수입니다. 그냥 빈 집이 아니고요. 미분양이라고요. 신축 미분양 수가 2,646호가 지금 있다고 통계가, 국토부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형 도시관리계획을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하는 거죠? 원인자부담으로.
예, 그렇습니다. 재해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앞에 해안선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셋백(set-back)을 해야 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사업자가 해야 할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국가어항으로서 항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해수부의 답변처럼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거기서 도로 개설 가능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결과는 저는 지금은 다 미정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자기네들은 사업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도로가 개설될 때는 다른 도로 개설을 낸다, 준공이 안 된다 이런 걸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제1안은 이거고 안 된다면 어떤 도로를 어떻게 뚫겠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위원님, 이건 국가어항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도로라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국가어항에 그러니까 물양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도록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 공간을 제외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해수부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자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여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지금 어항 부분에 있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섭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당연의무가 아니고요. 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러프한, 대충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는 저는 한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예방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의견 청취하기 전에 이런 걸 조금 가져, 나중에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의견청취 할 때 의무조항으로는 물론 안 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갖고 왔지만 우리 위원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센텀에 대한 어떤 수영만이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다수별로 지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의견청취안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조금 갖고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결론은 사업자도 부산시민이지만 일부를 위한 긴급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공공기여 협상제도가 아니고 지금 이 의견청취안이 공동주택 기여 협상 얘기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법상으로 보면 공공기여 협상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보통 주택이 안 들어가면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도로가 안 되고 기반시설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가어항도로를 이렇게 우회하고 누가 봐도 이건 3,000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이 도로 하나 가지고 한다? 기본과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평을 받기 때문에 교평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하는 건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어항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이 부분이 통과도로가 되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아니,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기본과 상식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건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국가어항도로가 해수부나 여러 곳에서 주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도로를, 이 도로 국가어항도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암구역 밖으로 도로를 내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민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민들은.
어민들은 지금 국가어항도로 저 부분 낼 때 어민들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지금 엄청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항구역 안에서 도로가 들어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 말씀드린 건 그런 구역을 제외하고 나서 이 도로는 통과도로입니다. 통과되고 나서 나머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 생활하는 공간은 그대로 충분하게…
그러면 3,000세대 주민들이 이 도로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판단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교평을 담당하는 데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존중해줘야 되지…
교평도 됐습니까? 확실히 됐습니까?
교평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교평도 하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뒤에 짚어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 번 더 교평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체계로 보면 도로가 지금 어디 보시면 앞에 있는 도로를 보시면 다 위쪽으로도 이어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 국가어항도로가 된다면 나름대로 이게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평하는 이유가 단지 내에 있는 도로들을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서 다대로 큰 도로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교평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두 군데로 분산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평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의견청취안이 보류가 되거나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저희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통과되는 걸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보류가 되거나 안 될 시에는 본청에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더 감안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를 또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계속 성창기업이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한번 저희가 답변이 좀 불성실한 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통과시켜주는 것도 저희가, 저희가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류가 되었다. 본청에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보류가 되면 저희가 의회 의견 나올 때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장 방문도 한번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판단하고 또 그 주위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적하셨던 분이 있는데 국가어항도로의 문제점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방재계획, 방재계획이 아까 5.6m가 되어 있고 또 앞에 난간이 보면 0.7, 0.698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면을 그릴 때 난간까지 세세하게 그려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게 그래야 그 난간 높이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도면을 가지고는 0.7m 정도 되면 어린아이 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같으면 허리에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도면에 추가를 시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쪽에 제2의 민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리조선단지 거기에 수리조선단지가 네다섯 군데 있잖아요. 그러하고 또 이쪽에 보면 정비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이러면 조선소 그쪽에는 소음이 많이 납니다, 소음이. 소음이 많이 나고 분진도 많이 일어나요. 페인트라든지 또 깡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조선소 배 녹을 벗기려면 깡깡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마 비산먼지로 해서 아파트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성창 부지 그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1차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성창 부지도 어차피 개발할 것 같으면 나는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옆에 개발, 시에서 통과되는 거 보고 저거도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그렇게 딜을 해서 같이 그렇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걸로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후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의견청취안은 3월 9일 긴급보완으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310회 정례회 시 의견제시 미반영, 대상지 현장 미확인, 해안가 방재대책 부실 또 부지토지 정화방안,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중 입주민 재산권 관련 민원 등이 예상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원전 수면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원전 수면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원전 수면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