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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7일 (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를 전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입니다. 새로운 봄처럼 항상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날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 TOP
(14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안) 및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신규추가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강달수·김형철·박철중·김효정·임말숙·서지연·박종율·박종철·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창석·송상조·황석칠 의원 발의)(김효정·박종철·배영숙·강주택·정채숙·신정철·최영진·서지연·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이승우 의원 발의)(정채숙·박진수·김형철·강철호·강달수·이준호·이복조·박종철·성현달·최도석 의원 찬성) TOP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숙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채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채숙 의원 퇴장)
다음은 임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진옥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진옥 시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명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간담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김창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창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이소.
김창석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5항 및 안 제3조제7항, 제9조제1항제3호의 교육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석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다퉈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이, 비용추계예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질의를 드렸더만 “새로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말은 2023년 예산안이 이미 심사를 끝냈기 때문에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이거는 행안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 것을 예산 편성했는데 의원 이거를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거를 좀 더 국회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그거 말고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보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내가 질의를 드렸더만 이건 23년 예산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되면 여기에 보면 24년부터 27년까지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비용추계서 기준에 따라 조례 제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게 돼요.
예.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본예산 심사 때마다 만약 구청장이나 이런 예산을 청취해야 하는데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배정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시가 최초로 하는 거는 아니고 옛날 서울하고 전남도의회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통 우리 연간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미래에 한 5년간 예측을 해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 1인당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거는 기존에 이게 의원 해외에 관한 의정활동 교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게 23년도 예산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24년부터 27년까지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단체장의 의견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미리 하는 건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원외교활동을 기존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따라가서 이번 외교활동 관련 조례안은 거기에 대한 초청이나 국회의 규칙안에 따라가 초청이나 방문에 대한 것을 좀 의원 상호 간에 명확히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했고 또 만약에 이게 옛날 같으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방문 이래가 또 의원외교활동하고 같이 겸해서 했는데 이거를 의원외교활동을 주로 하면서 해외 시찰하고 겸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배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부가적으로 설명했지만 조례가 기존 해외활동하는 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물가상승률의 매년 4% 정도 해 가지고 한 5년간 추계해 가지고 편성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비용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편성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기존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의원외교활동을 하는 조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배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하고 이거,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할 때 재량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은 아까 계속, 나중에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의원외교활동으로 사업이 돼…
그건 충분하게 여기 지금 그 사업으로 하는 건 제가 공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이제 의회, 시의 단체장의 의견을 구하는 건 맞지만 나중에 이게 기존보다 이게 새로 뭡니까, 의원외교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하고, 자꾸 같은 말을,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조례 제정할 때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비용추계서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올렸을 때는 23년도 건은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본예산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4년, 25년, 26년, 27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배정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23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용이 추가 발생된다면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지만, 정리추경이나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기존에 예산이 계속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이 외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같다고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가 우리가 부산시의 조례는 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산이 비용추계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데. 이거는 재량권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도 그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걸 이해를 하면 질의하신 내용은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예산 추가되는 게 없다는 그 얘기 하시려고 설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실은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 첨부는 돼 있는데 원래 예산조치에서 “추가비용 발생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쓰시는 게 맞죠,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추가 예산 드는 게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돼야 되는데 예산조치를 해놓으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요것만 봤을 때는 비용 더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거 예측만 해놓은 거지 이게 반드시 예산 추가 이만큼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설명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김재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 맥락인데 사업에서 실은 우리 초청외교라는 게 있었습니까? 부산시 사업에?
지금 우리가 5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초청은 우리 격년제로 한 번 방문하고 한 번 초청하기 때문에 이제 초청외교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초청외교를 위한 초청여비 등의 예산이 잡혀 있는가요?
예, 지금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례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를 조례화했다라고 그래 이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은 여기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제출의견에 부산참여연대에서 의견접수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금번 조례안의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금년 조례안에 대한 의원외교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의원외교와 효과성,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의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유사성은 사실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예고 등으로써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공론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의 의원외교협의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외교협의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초청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초청외교활동의 경우에 그 대상이 주로 우호 협력을 체결하는 상대 국가이며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청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추진함에 따라 계획적인 외교활동을,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한번 저희도 이런 게 한번 정립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아, 이런 게 보고서를 구비해 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 지적사항에서 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번에 신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2호에 보면 외국활동, 외국방문외교활동이라 해 가지고 외국방문외교활동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놔서 즉,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제2조에 대한 것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2조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똑같은 거에 대한 심의 대상, 심의하는 기준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공무국외출장 조례도 있고 두 가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가 상위법인데 얘는 국외방문외교활동 외에 우리의 초청외교활동도 또 의원외교협의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그런데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2호, 2조2호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합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상위법인데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는다 또 돼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라기보다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상위법, 하위법은…
예, 일반, 일반 조례고 이거는, 공무국외출장 조례는 일반 조례고 이거는 특별…
근데 우리가 여기 정의가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의 제2조2호에 외국방문외교활동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 전체거든요. 그런데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제2조 즉, 공식행사 정식초청 그다음에 국제회의, 각종 출장 그다음에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체가 여기에 규제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면 이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모든 내용, 어떤 내용이든지 전부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일부 전부 다, 대부분 부합하지만 일부 그런 걸 부합 안 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각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부라고 이건 전부로 이해를 해야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잖아요. 이 의미는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조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모든 적용 범위는 다 의원외교활동 중에서 외국방문외교활동이라는 하부 branch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는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허가 절차 등등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여기에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둘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용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참여연대의 지적이 정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참여연대는 이 조례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넣자고 돼 있지만 저는 거꾸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절차나 모든 것들은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국외출장이라는 조례는 본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대답 한번 해 보시죠.
저희 공무출장 조례에서 2조에서 하고 있는 여섯 가지 사항들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조례상으로 외교 조례에다가, 외교활동 지원 조례에다가 넣으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입법기술상 공무국외출장 제2조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포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조례와 또 새로 만들어진 조례들 그다음에 의원외교활동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 국외활동 관련된 부분을 되게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외교 관련된 법률에 보면 외교의 주체는 지방, 국가가 되어 있고요. 국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 2005년도에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국제 경기를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의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이라는 개념과 국외외교활동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부분이고 오늘 왔던 국회나 그다음에 경기도와 충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활동이 없어서 사례가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것은 활동 사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내부에서 이 부분은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이 부분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의회로서 의원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당연한 우리 역할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렇다면 조금 정의 부분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제2호가 실은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출장 가는 것하고 외교활동하고 좀 분리될 필요가 있어서 2개가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업무상 출장으로 나가는 경우와 또 외교활동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첨예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지는 초안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개선해서 조금 더 우리 의원활동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표현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부산참여연대에서 의견이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웃음)
이 지금 상기 조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특별한 문제점은 안 보이시던가요?
타 시·도 서울이나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18년도하고 지난해에 제정해 가지고 아마 이게 공무국외출장 조례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의원외교활동을 하는 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별로 안 보이세요?
이게 지금 시행 저희가 예측, 비용추계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을 아까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요, 좋은 얘기밖에 안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을 좀 내주신 그냥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시기의 문제라든지 안에 내용의 문제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거에 방점을 두고 검토보고서를 쓰셔서 그런 거예요?
검토보고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쓴 게 아니고 아마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알겠습니다.
4조에 보면요. 이게 지금 의원외교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직 결성되기 전이죠?
이게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아마 이런 게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기 의문점인데요. 그 밑에 항에 보면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의문점이에요. 이건 따지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새로 생기고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져야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걸 단순히 의장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나요?
지금 우리 관련 사항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저희 사무처라든지 의원님 활동하고 지원하는데 전부 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따로 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거는 전체 의원님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의장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조례잖아요.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의무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까지 의장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했다. 관례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고 혹시나, 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장이 명문화되어 있는 데에서는 의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다른 조례 전부 다 의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서울시하고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 확인을 지금 안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수록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그래 해 왔던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는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의회 관련 조항이나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회의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나의 상황에 대해서, 명문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생기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냐, 없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만약에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하면 그거는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초청외교활동 부분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나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필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청외교활동도 필요한데 서울시 조례 잠깐 반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찾아보다 보니 참여연대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초청외교활동에 관련된 절차나 또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임이라도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적 판단도 가능하긴 한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연구를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방문할 때하고 같이하는 절차를 아까 토론을 할 때 그런 내부적인 토론을 거칠 때 이런 거는 방문할 때하고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토론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준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가용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 한 140여 명으로…
156명으로 돼 있네요.
아, 156명, 예.
돼 있는데 지금 인사교류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조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 우리 의회에서 시, 구·군으로 공무원들을 인사교류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지금 156명을 가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규정이 돼 있는지.
여기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구·군의회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공무원 대상은 전체 다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계약직이 임기제가 있고 일반직이 있고 또 나중에 별정까지, 지금은 별정이 없지만 별정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아마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세세하게 거쳐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지방공무원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일 때.
보통 채용 계획해 가지고 퇴직자들이나 결원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아마 전체 공고 고시를 해서 각 직렬별로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해 결원이 생길 때마다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 공무원도 부산시 공무원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보통 포괄적으로는 부산시 공무원이라 하지만 엄격한 법인격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
예.
그럼 채용을 시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을 따로 합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16개 구·군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아마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시험을 치는데 처음부터 시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나눠져서, 나눠서 채용을 한다.
보통 시 같은 경우에는 9급 같은 경우에는, 9급, 7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구에서 다 뽑습니다.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전입시험을 쳐 가지고 아마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시로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지금 시와 구의 어떤 승진 연한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한 2년 내지 3년, 길게는 한 4년 정도도 이렇게 나는 것 같던데 그 부분과 또 우리 승진, 아, 인사, 정기인사 부분이 다 틀리죠, 그죠? 구와 시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로 파견 내지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갔을 때 직무에 있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직무에, 다시 한 번 말씀…
직무에 있어서 좀 충돌하는 부분은 없냐고요.
보통 저희 구 행정이나 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성이 많고 또 서로 회의 같은 걸 연석회의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하나의 다 인사를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충돌 건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세세하게 살펴보면 구에 이렇게 보면 시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이렇게 뭡니까,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약간의 구에서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진급 연한이라든지 정기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파악해서 교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심도 깊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구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조직에는 항상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승진을 갖다가 보통 시에서 다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 시에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구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웃음)
그거는 좀 넓게 봐서 그런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의회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