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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의료원,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김휘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호 행정처장입니다.
박창현 관리부장입니다.
박말연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휘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되,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장님 김휘택 의료원장님 벌써 이제 7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감회가 새롭고 또 코로나가 종식돼 가고 있어서 그나마 또 3년 동안 부산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자료에서 많은 활동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부산시가 지금 ESG 경영이라고 기업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런 말들이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친환경 경영,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경영에 좀 더 플러스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부산하고 기업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다 지금 올해 새로운 계획에 그게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에 대해서 더 플러스를 하셔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걸 조금 추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부산시가 바라보는 거와 부산의료원이 바라보는 그 예산의 몫이 틀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이 바라볼 때 가장 출연금이 우리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가장 문제가 있었던 예산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까?
뭐 아시다시피 부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와 나라에서 전적으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자립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시에서의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공공의료 혜택을 베풀지 못한다는 걸로 간단하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걸 여러 가지 지금도 발표를 제가 많이 했지만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못 해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이 첫째로는 업무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서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제가 맡은 지가 지금 6개월이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직원들이 그동안 2,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그야말로 땅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원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30%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외래도 한 80% 정도 되고 물론 작년에 수익을 보면 적자가 60억 가까이 보고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적자에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상당히 의료원으로서는 곤란한 처지라는 것밖에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바라보는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은 영업외수익, 그지예? 의료외수익으로 그거 해서 적자로 보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의료외수입이 우리가 공공의료로 되면서 이 병상 관련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난 뒤에 국가로부터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의료외수익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 자기들이 적자로 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한테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지예? 그 하고 난 뒤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데 왜 의료원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국가로부터 이만큼 지원을 했고 또 의료외 무슨 사업비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일단 문제는 없다. 그지예?
제가 저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남아 있는 계상급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입원이 지금 30%의 일반환자들입니다. 30% 병실가동률이 30%, 외래 환자가 80% 정도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한 해를 보면 지금 36억에 해당되는 순수익의 감소 적자에 되고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20억에서 25억 이상의 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4월이 되면 남아 있는 계상급이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지금 7월, 8월, 9월부터는 거의 3억 아니면 4억 정도의 그 전반기에서 지금 계상급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진이 거의 뭐 곧 또 닥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진료 환자가 양성화가 되고 그게 예를 들면 진료 수익이 의료 수익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발표해 드린 대로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3, 4년이 걸린다는 그 기간 내에는 아마 저희들이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지금도 뭐 홍보 활동 그다음에 친절 교육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지 않으리라는 거는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아 있는 계상급이 올 전반기면 거의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기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이 자료에서 보니까 어쨌든 영업, 우리 의료 수입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의 회복이 4년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할 때. 제 생각에는 그게 뭐 급속하게 원장님이 오심으로써 부산대병원하고 협진 체계도 갖추겠다. 의사분을 한 분 모셔오고 그런 어쨌든 공공의료의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공공의료의 우리한테 부산 시민에서 준 역할도 컸지만 어쨌든 이 의료원이 우리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더 원장님이 좀 전에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부산대와 협진하겠다는 그런 신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전에와 다른 행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이거든예. 왜냐하면 거기에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좀 다른 특화된 병원으로서 아마 서울 같은 데는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병원인데도 아주 흑자를 나타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이…
그게 서울에 옛날에 영등포 시립병원이 보라매병원…
예, 보라매병원으로 바뀌면서…
그게 서울대학병원하고 위탁협력기관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 다 교수입니다.
예, 예.
자기들은 다 교수라고 이야기를 할…
그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병원이 굉장히 그게 하여튼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신뢰를 갖는 게 지금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갖고 있는 신뢰의 문제나 접근성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력 있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보라매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다른 타 도시도 보니까 그런 경영 혁신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장님한테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취임사에서도 전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의료의 중증진료에 관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의료기술을 빨리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 오늘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 자립도가 형성이 되어야만 우리 시나 국고 지원이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해 보면 그 부분을 저희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위해가지고는 일반 진료, 전문 진료의 중증도의 치료를 하는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연이어서 또 아쉬운 소리는 지금 계시는 의료진의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지금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이런 게 일반 바깥쪽에 민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을 하면 그 급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재정능력이 안 되는 데다가 또 계시는 과장님들과의 차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궁여지책으로 이제 부산대학병원과의 협진체계를 해서 저만 하더라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겸직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던 환자 300, 400명 이상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수술도 이쪽에서 하고 해가 조금이나마 어쨌든 재정 확립을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수 한 분을 또 더 추가로 영입을 해가지고 저희 과입니다마는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하지 않으면 기업뿐만 아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더 높은 강도의 그걸 우리 아마 위원들도 다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의 절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해서 시민건강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태료 관련해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권리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아마 선발이 돼 있는 그 표에 따른 대답으로서는 저희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과태료 부과 징수의 과태료 기준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29조2항에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그런데 이게 괴리가 있는 게 결국은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면 복지부에서 정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개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으로 넘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추가해서 저희가 이제 부산 의료원 관련해서 앞으로 또 설립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금 설립 관련해서도 조례로 두라고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내가 나중에 시민건강국에 한번 그걸 내가 요청을 할 건데 그것도 여기 어쨌든 이 안에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그 조례도 우리가 상위법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해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원장님이 답변 중에 부산대학병원에서 진료하던 환자를 300, 400명 모시고 와서 진료한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참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이제 1차적으로 마스크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제한 규정이 복잡하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나 우리 의료원 관계자분들처럼 마스크를 쉽게 벗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 마스크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완전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원의 경영 방침과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2차 또 해제 방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공공의료기관의 수장으로서 한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는 재난본부의 위원장, 정기석 위원장이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마스크를 언제 해제하느냐는 결정이 돼가지고 이미 공포돼가지고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이렇게 편협적으로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결국은 우리가 같이 달고 가야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라든지 저희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지하철 안이라든지 공공장소 안 이런 쪽은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 의료원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문제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미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가 너무 예를 들면 이거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시민들도 사실은 조심은 하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 의료원들이 재정적으로 의료 수익이 감소된 이유가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치료와 일반 치료는 별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대할 때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집중을 하면 되지, 일반진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코로나 병실을 지금 75개소로 어쨌든 확대, 부분 확대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또 나머지 잔여 병상은 일반 진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씩 일반 진료량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는 벗어도 되고 그렇지만 또 대형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은 또 써야 되고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철 역에서는 또 벗어도 되고 지하철 타서는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이 마스크를 쉽게 벗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문가로서 앞으로 그런 제도에도 많은 조언을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서 12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제안공모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처장님의 좋으신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각자의 우리가 많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전체를 매니지를 해야 하고 우리 행정처장님 같으면 행정파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간호부, 관리부장 다 계시고 하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크게 1단계, 2단계, 1번, 2번, 번호를 매겨서 병원 내부부터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저희들 내부에서 이미 결의가 돼 가지고 이미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겠죠? 각 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이미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반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대학병원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저도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행정처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1월 2일 날, 1월 달하고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2월 달에 검토해가 4월부터 추진 과제를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의료원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업무계획서 28페이지 병실 내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병실들의 환경은 도색과 조명시설 교체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이 병실에 있는 분들이 또 환자분들이고 해서 재감염 예방이나 또 쾌적한 병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실 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28페이지 말씀하셨죠?
예, 예.
28페이지는 이게 제4노인전문병원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의료원이 아니고 제4노인병원에 해당되는, 위치는 저쪽에 하단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병원도 마찬가지고 제4병원도 제가 여러 번 어쨌든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게 특히 이제 2병원, 4병원은 공히 노인병원인데 2병원 같으면, 예를 들면 2병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병원도 똑같이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시에서 물론 건설을 해 주셨지만 15년 동안에 기본적인 아주 자그마한 부분은 보수 개·보수가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노후가 되면 창틀에 물이 새지 그다음에 흡배기, 예를 들면 공기를 빨아내는 거와 예를 들면 흡입하는 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빨아낸 거를 다시 흡입시킨다. 그거를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바닥재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이게 지금 15년 되니까 사이사이가 다 떠가지고 지금 발이 걸려가 넘어질 정도지 그러니까 2월 달에 지금 인증을 받고 있기 위해서 부분 보수공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공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흡배기구 이야기를 제가 해 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15년이 되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보수공사가 지금 시급합니다. 물론 재정을 보셔가 알지만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시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큰 공사는 해낼 수가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은 또 공기청정기를 넘어서 살균청정기까지 조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휘택 원장님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점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 두 군데를 부산의료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20페이지와 26페이지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있는데 2병원은 전년도보다 12.4점이 올라서 81.5점으로 2등급이고 제4병원은 작년 대비 0.2점 상향되어 70.8점으로 4등급으로, 2019년 3등급으로보다 내려갔습니다. 이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평가 항목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해가지고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이 질문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의 평가지표는 어느, 어느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높은 점수도 있을 거고 낮은 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결재를 해가 점수가 낮은 항목의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기억을 다 할 수가 없는데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돼 있으면서 4점 만점에 저희들이 1점밖에 못 맞는 그런 항목도 있고 4점을 맞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지금 76점인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가 그렇지 않아도 관리부장, 과장님하고 상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점, 예를 들면 2점에 해당되는 거는 카테고리를 빼고 그다음에 3, 4점에 되는 거는 카테고리를 다시 빼고 해가 그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교정을 하라고 일단은 하고 힘 자라는 데까지 제가 또 의료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2병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크게 올랐고요.
예.
또 4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 좀 낮았다고요.
예, 예.
무슨 평가의 크고 낮고 높음이 어떻게 보면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제가 점수화 중에서 여러 가지 팩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2병원과 4병원에 물론 운영의 그거는 다릅니다. 우리 의료원에 위탁을 해가 하고 그다음에 BTL방식 지은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내용인데 2병원은 지금 현재 중증환자가 한 75%고 그다음에 4병원은 중증환자가 한 합하면 중중증까지 합하면 한 4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러 가지 간병인 요소도 있습니다. 간병인 요소라는 것은 결국은 간병인이 어느 정도 1인당, 환자 1인당 어느 정도의 숫자가 포진돼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러면 4병원은 25명이 예를 들면 간병인이 포진돼 있다 하면, 190명에, 의료원은 백 한 육십, 칠십 명에 42명이 예를 들면 간병인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런 점수는 굉장히 또 2병원에서 많이 받습니다. 중증환자에다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점수화가 이게 돼 있고 해서 제가 일일이 어느 점수가 예를 들면 1점 받고 2점 받는가 하향 점수를 맞았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대개 크게 보면 중증도와 그다음에 간병인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간병인에 연이어서 4병원에는 거기에 해당 구에 23개에 해당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경쟁입니다. 서로의 경쟁에서 수가를 낮추고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2병원은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문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낮고 높으냐를 단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지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1, 2점. 그다음에 3, 4점으로 나눠가지고 1점, 2점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원금도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인증평가를 하는 이유가 인증평가 기간 내에서 기간 내에 우리 전 직원과 의료진이 이 정도는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획득함으로 인해가 지금 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예를 들면 2병원, 내년에 예정돼 있는 4병원에서 인증평가를 받아서 그걸 통과하면 외부에서 주는 점수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수해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여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고 그에 따라 시민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 써야 할부분인 거 같습니다.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믿고 이용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에 걸맞게 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가 92.2점으로 해 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22페이지 보면 됩니다.
아, 22페이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예, 저희 병원이 3개가 돼서 페이지만 말씀하면 어느 병원인지가 제가 좀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공공보건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양대 축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응급의료기관은 이번에 부산시내에서는 1등이지만 전국에서 3등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에서 이 점수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맡고 또 관계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단장분들께서도 매번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이 정도 맡는 거는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말연 간호부장님, 보니까 간호1과장님도 하시고 2과장님도 하셨는데 병원에 가면 저는 기준을, 물론 전문과목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는 이런 차이 나는 거는 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절이거든요, 친절. 친절이라고 저는 일컫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부산의료원은 병원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간호부 자체 내에서도 친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할 것이고 또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간호사님들의 그 친절은 부산의료원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인사는 여러 분들이 하셨으니까 하여튼 새해 좋은 일, 주요업무 목표가 달성되도록 기원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큰 기대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또 의료 전공 고유 분야의 능력이든 또 경영 능력이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공공의료, 하여튼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수장으로서 뭔가 좀 혁신적인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업무보고 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업무보고일 수 있는데 업무보고가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제가 이 책을 읽고 할 때는 좀 어려운 단어도 있고 했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였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고 또 내용도 제가 아는 내용들이 거의 한 70∼80%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단지 변화했다는 거는 수치가 연말에 나오는 수치 그다음에 중간중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나오는 수치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씩 이거는 또 왜 이럴까 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80%는 지난번 보고, 불과 6월 내에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고 마지막에 2022년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나오는 수치들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정도는, 예. 본질적으로 한 70∼80%는 그대로고 뒤에 주요업무 성과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겠죠. 저 본 위원이 언급드리는 거는 업무보고의 본질이 뭔가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변화의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답변하고 또 시민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데 업무보고 중에 비전, 목표 또 네 가지 추진전략 이런 부분에 원장님이 손을 대고 이거는 바꿔라 이런 걸 하셨죠? 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해가 온 그대로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챙겼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의료원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이거는 사실은 바꾸면 굉장히 여러 차례의 전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골격은 사실은 원장님이 왔다고 해가 새로 바꿀 수는 없고…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동의는 시민들한테 동의가 필요하지 원장님이, 조직 구성원의 노조라든지 이런 게 보건의료원이 주인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부산의료원의 주인이 아니고 시민의 여러 가지 의료 뭡니까, 공공의료의 수요에 부합되는 그런 말의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짜내야지 그런 말까지도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제가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 번 읽어 보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사실은 거의 바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시행할 건가를, 시행을 할 때…
말을 바꾼다, 시행,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 어떤 과제 설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말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뵈었을 때 뭔가 차고 나갈 듯한 그런 이미지를 봤어요. 봤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뭐 일상적인 큰 변화 없이 2022년 업무 성과 정도만 언급돼 있다 말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는데 업무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말씀 뭐 겸허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예, 겸허히 수용을 하고. 어쨌든 6개월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게 의료원 체제고 또 공공의료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하여 일반진료를 향상시킬 수 없는 의료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남은 잔여 임기 기간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번 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라는 부분은 변화의 시대에 무슨 7기, 8기 이래 하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이런 화려한 비전과 희망 고문을 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시 제반의 삶의 질에 관련되는 지표 중에 공공의료도 중요하고 한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느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삶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려면 그런 전략적 어떤 삶의 질의 인프라 부분에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2023년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뭐 변화와 혁신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그런 공공의료 인프라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과거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부산시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활성화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구책 마련하는 내부 요인이 뭐 없을까 그런 진단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당연히 하셨겠죠? 했죠? 그런데…
예,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 조치가 올 전반기까지 이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전 구성원들이 이미 전파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1단계는 충족이 됐기 때문에 1단계를 해제를 하고 남은 게 2, 3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오는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결과는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직원들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엄청나잖아요. 수백만 명의 실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신의 직장같이 안정된 직장에서 지금 퇴직충당금도 충분하고 그리고 월급에 임금 체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뭡니까, 법정 공휴일이 116일잖아요. 출장 그다음에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연가 이거 다 쓰고 나면 198일이래요. 198일 동안 부산 공공의료에 대한 공익적 가치관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이래 세세하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내부의 어떤 자구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말씀마다 부산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자구책의 노력의 예를 하나 들게요. 지방의회, 제가 기억하기로 7대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의료원에 관해서. 의료원의 여러 가지 기능은, 인프라는 종합병원 수준인데 기능은 보건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질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구책의 노력이라 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장비 이런 고가의, 제가 제일 처음 부산의료원과 만났을 때 장비 부분을 먼저 언급했어요. 장비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다 있다 해요.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최고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서 부산의료원을 특화시키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그 장비 하나만 보고 서울 가고 병원 찾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장비 다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장비가 있는데 놀리고 있는 장비는 없어요, 혹시나? 제대로 가동률을 높이지 않고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어쩌든지 많은 이용률을, 가동률을 높여 가지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시민 세금 절감인데 그런 부분도 나는 정말 궁금하고. 또 약품가 낙찰률을 한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료 비용 절감도 자구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약품가 낙찰, 입찰한다 아닙니까. 총 그게 아마 보험 상한가가 91%인가 이렇죠? 그렇다면 의료원에서는 몇 프로 합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약품은 대개 우리가 성분으로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95% 가까이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낙찰률을 좀…
예, 육십 한 사오 프로 됩니다.
좀 낮추면…
그 정도 낮춰줬습니다, 지금.
예. 많이 낮추면 낮춘 만큼 약제비 절감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 그런 제 운영비, 의료비용 그 투자비를 축소해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업무보고에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하고 있는 자구책을 일일이 여기에 다 소상히 못 써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방금 약품비 그거는 95% 공개 입찰, 육십 한 오 프로 그 정도 가격으로 입찰이 되고 그다음에 중장비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도 이미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가지고 고가 장비를 도입을 한 양반이 과연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느냐 조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한 150개…
몇 프로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조사를 했다는데 몇 프로 가동률…
그게 가동률을 따지는 거는 그렇게 못 따집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가, 예를 들면 외래에 위치를 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80% 외래환자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수술은 지금 2019년에 비해서 40%입니다. 그러면 중장비 2억, 3억에 대해 가지고 산 현미경들이 제로인 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로인 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내기는 어렵지만 수술실에서 지금 사용하는, 수술 건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제로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가 장비가 놀고 있을 수…
100%로 있을 수 없겠,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는 게 의료 비용의 여러 가지 절감, 노력에 비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환자 수,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게 또 그게 비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행감도 아니지만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다양한 노력을 그 이야기를 드리고. 또 답변은 충분히,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다 하신다니까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요. 다 확인을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해서 이게 뭡니까, 소아과라든지 특정 과목 전공의가 부족하다, 이게 국가 전체적인 일이라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놔두고 그거는 중앙 정부가 할 일이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만큼은 부산의료원이 주가 돼 가지고, 물론 그것도 모든 게 예산 지원과 비례하는 건 줄 압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정책적으로 담아 가지고 건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료의 부산시 이렇게 가야 되는 되는데 우리가 못 하고 있다든지 이 업무보고에 담기만 해도 그걸 토대로 소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정확한 명칭이 어찌 됩니까? 소아청소년과입니까?
예, 소아청소년과.
예. 그런 게 지금 거의 수도권에도 전공이, 지원자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 뭔가 특단의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본다든지 그런 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하나의 전략적 어떤 인프라 확보의 그거다. 소위 말하는 의료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정말 필수 의료 분야에 혹시 놓치는 부분도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좀 담아 내는 그런 노력도 뭐 지금 당장은 못 하죠, 여건상. 그런 그것도 해야 된다. 역할이 그런 게 공공의료기관이다. 사각 의료기관을 챙겨 나가는 게 공공의료기관이다.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프라가 예산 구조나 인력이 안 된다면 해야 된다라는 말도 언급을 해 놔야 그런 게 부산의료원이 치고 나가는 전략적 어떤 거다라고 그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언급한 게 75년의 부산의료원의…
아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거의 똑같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식을 같이 하죠?
단 하나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과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800억을 들여서 부지를 찾아 가지고 아동병원을 새로 짓는다 이런 것도 내부 그다음에 공공 단장분들을 모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의제가 나오면 그렇게 찾을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의료원의 여러 가지 고가 장비를 이용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인적 문제인데 인적 문제는 저희들 혼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껴안아야 될 이야기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소아과나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수용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뭐 충분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미래 기대 우리 부산시 집행부나 또 산하 기관에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래 희망 고문 플래카드, 현수막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 부산시립의료원 출발이 어쩌면 첫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75년이 됐는데 75년의 역사가 전국 의료원하고 지자체 의료원하고 과연 비교 우위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도 되돌아보고. 정말 원장님은 기자회견장에 와 가지고, 시의회 기자회견장에 와 가지고 피켓 들고 이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래 할 줄 알았는데 노조나 피켓 들고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경영진도 피켓을 드는 시대가 돼야 돼요. 지금 피켓…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1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2번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지도사 비리 관계 사건 진행이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로 저한테 어떤 자료를 안 줘서…
예, 이게 사건은 2019년에 발생이 돼가 제가 오고 난 뒤에 보고를 받고 바로 법원에, 검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수사관이 법원으로 수사를 해서 넘기겠다 해 가지고 지금 6개월째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 있는데 지금 1심도 안 나온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2년, 3년 동안 이렇게 책상에 두었느냐 이것도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이 너무 바쁜 거 같습니다. 또 검찰도 바빴고.
보통 법원은 중대한 사건만 빨리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은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근무를 못 할 지경에 있는 분들을, 이게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 시에서나 우리 의료원에서 원장님께서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어떤 공문을 보내시면 아마 신속하게 처리가 될 텐데예.
예, 검찰 건도 어쨌든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어쨌든 시행이 된 거고 이번에 한 4∼5개월 된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법원 측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비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은 잘 좀 퍼뜩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검토 중 돼가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못 알아들어가.
이게 위탁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숙고를 했습니다. 관계자분들하고 했는데 이게 만일에, 첫째, 전국에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서도 전부 직영입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지금 현재 산재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공공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탁을 해 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비용에 대해 가지고 과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되면 시민의 원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현재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현재 부산의료원 직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또 변경하기가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장례식장 이외에 식당 그다음에 화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이게 계약이 돼 있고 이래가 지금 현재 그 문제를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료 수입이 노력에 비해서 그쪽이 저희들한테는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열심히 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화 그다음에 전화 오면 전부 녹취가 되고 여러 가지 한 다섯 단계의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나마 의료 외 수입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전국 의료원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수입이 아무래도 장례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남으로 해서 또 이게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관리가 첫째 우선인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년까지 의료원에서 해 줬는데 그 수입을 또 그걸 역이용을 하려 하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 요양 이런 병원의 공기청정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식은 우리 에어컨이다 공기청정기다 전부 앞에서 유입을 해서 밖을 나가지를 않고 계속 그 공기가 돌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그런 기계, 뭐 장치를 보신 적이 있을, 빼가 다시 넣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음압 장치를 또 해야 되는 병실도 있습니다. 음압 장치를 했다가 또 해제를 하면 뜯었다가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공기 정화는 물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병실 자체가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병동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병실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 병실을 음압 장치를 해서 코로나 환자를 케어를 하는 데는 그런 거 다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조시스템을 통해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조 방식이 보면 그게 전부 필터, 물론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필터의 소비가 또 엄청난 그게 예산이 부족,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식이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예. 아까 원장님께서 그런 방식, 유입하는 빼내고 하는 방식이 있으면 처음 할 때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해 주면 더 돈이 드는 예산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필터 방식은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전부 우리 공기청정기가 거의 100%가 필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은 헤파 필터를 수술실, 전 주요 부서에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면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거는 저희들이 해 보고 더 좋은 방식을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때 잘해 놓으셔야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기계를 쓸 수 있는데 또 내나 공기청정기처럼 필터 방식으로 해 놓으면 그게 결론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별로 어떤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게 참 편안한 거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지방 의료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간호인력의 퇴사 문제, 퇴사가 지방의료원이 전국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의료원별로 봤을 때. 그래서 혹시 부산의료원은 간호인력들의 이런 수급 문제가 없는지 또 그리고 간호인력들이 올 한 해 또 좀 충분한 복지를 느끼면서 공직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어떻게 간호인력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년의 자료를 이렇게 다 리뷰를 해 보면 의사직, 간호, 예를 들면 의료 파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직률을 보면 한 15%, 평균 한 15%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외웁니다. 뭐 16, 17.5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대개 보면 올해, 작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직률은 다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은 예를 들면 간호 파트에서 그렇게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물론 근무 환경을 조성을 많이 잘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직무 스트레스를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냐면 코로나로 다시 결속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모든 중장비를 다 사 들이라고 간호부에 이야기하는 중의 하나가 쉴드 나가고 그다음에 옷을 입고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직률에 영향을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미치고 기본적으로는 근무 환경 조성을 양호하게 해 드려야 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대개 매년 평균치를 보면 15% 아래, 위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웨이팅을 해가 축적을 하고 해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나마 현재는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병원의 수익은 의사들의 질에서 오고요.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의 내원만족도는 간호사분들의 서비스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간호사들께서 근무하시면서 좀 마음에 여유도 있고 또 사내 만족도도 높아야지 또 그게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또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간호사분들의 이런 근로환경도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임상교수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막바지에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확충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지만 의료진들에게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시행된 정책이고 또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이 한 10%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부산대학교에서도 지금 2차, 3차 임용을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 의료원에서 공공임상교수님들 공유받는 데 문제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임상 교수제도는 지금 현재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과 인원 수를 배정을 하면 필요한 과를 선정을 합니다. 감염, 마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근무를 저희들한테 배분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타 지방에서는 몇 분이 지금 채용이 된 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제로입니다.
지금 완전 제로상태네요?
예.
저는 부산대학교도 충원율 10% 그래서 2차, 3차까지도 공모를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시행은 되었고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 의료원들에서 공공임상교수님들을 채용한 것에 대한 통계를 낼 건데 저희 의료원은 0명을 기록하고 있다면 또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의료원에 의료진 확보의 문제라든지 어떤 의료의 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공공임상교수라는 것이 이런 딱 워딩만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공공임상교수 선발배치 급여지급을 하겠다고 명시가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0명을 운용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정책이지만 시행된 기간 저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보에도 부산대랑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의논을 다시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부탁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전국적으로 아동병원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동관련 병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부산의료원이 정상화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을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 3, 4년 정도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큰 병원이라든지 중소병원들을 보면 특화된 그런 병원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료원의 이런 그 특징을 보면 특화병원으로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이제 원장님께서 신문이나 지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픈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기 위해서 문을 염과 동시에 내가 뛰어가서 그 입구에 서야지만 그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혹시 원장님께서 4년 동안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실 거고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학식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의료원에 조금 더 적용을, 접목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동병원이라든지 그런 아동 특화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가닥을 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의료원의 특성상 우리 부산의료원이 지향하는 방향상 좀 어렵지만 현 부산시민들이 아동에 대한 그런 아동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에도 우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아동병원에 예산 그다음에 부지선정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못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도 접하고 매스컴을 보고도 접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아동병원을 의료원에 유치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측면으로 보면 우측에는 호흡기센터 좌측에는 여기에 이 부지에 아동병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 단, 이 장점이라는 거는 지금 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고가의료기기가 유지·보수하는 데도 수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계를 같이 사용도 하고 단, 하나가 의사를 모으는 게 관건이고 의사를 모은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소요 임금 경비는 누가 하느냐? 지금도 적자인데 그거를 껴안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만 해결이 의회에서나 시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금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백번이라도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 꼭 좀 놓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신중하게 상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상의를 해서 꼭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이 아니라 1월 1일 자로 시민건강국장직에 취임하신 이소라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등 공공의료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김효정·문영미·박종율·배영숙·신정철·안재권·이준호·정태숙·정채숙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박중묵·강무길·조상진·이종환·강주택·신정철·김태효·김재운·이준호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9호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영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사공필용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은 출장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4년차인 코로나19가 부산시민의 54%인 180만 명의 누적감염과 꾸준한 예방접종률의 증가로 7차에 이르렀던 감염유행의 기세가 꺾이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감염등급 또는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편안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곁에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시민건강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타 도시에 조례안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지예?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여집니까, 국장님? 난임 조례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지예? 그거하고 중복되는 경우인데 안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해도.
예, 내용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이미 국가 사업과 우리 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임력 보존에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암 치료를 받는 이전에 좀 가임력을 보존해서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한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기존의 난임시술비 지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안의 내용이 제한적이더라고예. 부산시민 전체 다 그거를 푸는 게 아니고 저소득 관련해서 일부 층만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게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7월 달까지, 부칙에 7월 달부터 시행한다 돼 있던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걸?
예,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가임기에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또 보도자료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서 이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 보니까 저희가 법 16조2항에 보니까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조례로 보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는 광역치매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어서…
예, 되어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위임을 했다는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치매센터가 생겨 있기 때문에 조례로 두라 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둔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상위법에 제정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되어 있는 센터에 세부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을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하고 또 우리 시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국가 치매사업과 다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계획의 주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은 세부 계획은 수립해서…
연차별도 하고 5년마다도 하고 두 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해마다 시행하여야 한다고 무조건 해마다 관례적으로 해가 왔을 거 같거든예. 해가 왔고 그리고 국가에 우리가 5년마다 또 하는 거는 5년 걸 또다시 만들어서 내용이 틀릴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5년 주기의 계획이라고 하면 중기계획 의미이고…
또다시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이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실태조사는 이 지원계획하고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언제 한다, 해마다 한다, 몇 년 만에 한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치매 관련 조사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같으면 2023년 경우에는 치매 역학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조사들을 보면 작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21년도에는 시민 대상의 치매 인식도 조사를 또 광역치매센터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태조사는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도 해마다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이라고, 5년마다 일단은 실시하는 조사가 치매 현황하고 또 치매 비용 부담 관련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다, 그지예?
예.
5년마다 해서 5년마다 국가에 제출하는 계획을 할 때 실태조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종합계획에. 그러면 실태조사는 보통 언제 하고 우리가 횟수를 12개월이 있으면 언제 하고 종합계획은 언제 올립니까?
그 시기는 일단 정부에서 제출하는 시한을 그때 통보를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그 시한에 맞춰서 제출을…
그러니까 계획이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건 맞죠?
예, 보통은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뭐 좀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된다 했는데 5년은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당겨서 치매 관련해서, 위원들이 치매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도 있고 조례도 제정도 하기로 하는데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실태조사의 주기나 또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한 대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입니다. 최하고 또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또 이런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례라 생각하고 특히 또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암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올해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지원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나 지원을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치매환자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로 뜻깊고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구별로 치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산만하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또 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일종의 좋은 뭐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뜻깊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늦게 밝힌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명칭은 시민들이 볼 때 좀 와닿겠죠? 시민건강국. 그런데 본질적으로 건강국 하면 체육 관련 업무도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예, 체육도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문화체육국, 체육 업무가 사실은 건강국하고 같이 융합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질문 몇 가지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크게?
업무보고는 전년도하고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사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약간 작년도와는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조례 관련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조례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예,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관련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같은데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요, 예산 구조 몇 개 빼고는. 좀 뭔가 시민건강국이, 시민들이, 부산시장님의 비전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과연 시민건강 그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어요, 국장님?
예.
의료 이런 여러 가지 시민건강 어떤 행정서비스를 보면 만족도가 높을 거 같아요?
저희 국에서 다양한 보건과 의료와 또 감염병과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만족도라든지 평가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어떤 부분을 저부터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서 전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시민건강국에서도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바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래 하여튼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위 사업별로 임신, 출산,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단위 사업들이 시민들이 몰라서 어떤 정책 사업에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홍보도 좀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 안 돼요? 다양한 정책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대시민적 홍보가 강화돼야 되겠다, 업무보고를 보고. 어떤 전략적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돼야 시민들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의료버스입니까, 이번에 세 대에서 다섯 대인가 두 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대는, 올해 늘리는 목표가 다섯 대입니다. 작년까지 세 대 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포함시킨 거 합하면 다섯 대 아닙니까, 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 때는 다섯 대 요구했죠?
예.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된 배경과 원인, 이유를 알아요?
의료버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 사업의 취지, 본연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뭔가 소통이 약한 거 같은데 이게 가장 첫 번째 배경이 뭘 하고 있는지, 정책 명칭은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대민 그 여러 가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어떤, 의료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은, 어떻게, 어디서, 주로 어느 코스로 언제, 홍보가 첫째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기능의 한 두 대, 세 대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활성화, 새로운 어떤 전략적 부분에 뭘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의사가 몇 명 타고 간호사가 몇 명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은, 또 이게 공약이죠? 시장 공약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좀 사업의 추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서로 의논해 나가면서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관성,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 사업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예산 1억이 어떻게 쌈짓돈도 아니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는데 제대로 좀 기능의 발휘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게 업무보고에 약하다,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민 뭐 어떤 시민건강국 소관인 거 같은데 응급실 운영도 있고 또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있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대민,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119 응급환자 이송 그리고 또 사설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설 업체, 119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죠?
예, 119에서 운영…
그래 크게. 그런데 119는 여러 가지 소방 기능과 구급 기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민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설 응급환자 이송 업체는 시민들이 어떤 지적을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 환자를 응급실에 실어다 주고 다시 되돌아갈 때도 사이렌을 켜 가지고 자기 이동의 편리한 그런 소위 말하는 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부산 전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데서는 크게 못 느끼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대학병원이, 종합병원 성격이 대학병원 3개 그다음에 종합병원 하나로 4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실로 드나드는 응급환자 이송 업체 또는 119 그 소음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거는 겪지 않은 공무원은 그냥 예사로 듣지는 몰라도. 그런데 필요에 의한 응급환자의 고유 기능에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 빨리 도착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환자를 내려다 주고 갈 때도 똑같은 그런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게 물론 또 다른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설 응급 그 사이렌 소리는 119 응급 소리보다 제 느낌은 한 세 배 더 큰 거 같아요. 이거 완전 북한 핵미사일이 부산에 떨어져도 그 정도 안 시끄러울 거예요. 너무 큰 소음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적지 않은 요인이다. 작은 것 같지만 시민들이 다양한 빛 공해, 소음 이 부분도 시민건강국장님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저해 요인이다 이래 판단하고 한번 챙겨 보세요. 응급환자 이송 업체에게 어떤 권고문이라든지 발송을 해서 각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이 34개소인가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34개소…
응급 이송 업체는 5개 이송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응급환자 이송 관련되는 데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2차 소음이 억지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건강국에서 의료관광은 담당 고유 업무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남의 거다, 세계적인 탁구행정이 부산시인데 시민건강국에서 의료법인 설립을 할 때, 예? 부산의 인구 유입 또 젊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또 다소 부유층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거는 의료 분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급 의료서비스. 그런데 수도권에 아주 유명한…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말 이 병원 하나만 오면, 의원급입니다. 오면 그에 수반되는 게 일본 어떤 의료관광 성격에 있는 그 환자 또 부울경뿐만 아니라 남부권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러한 병원 분소를 부산에, 예를 들어서 부산역 전면에 건물이 아주 큰 게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부산시가 의료 설립 그 운영 지침이 너무 까다로워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까다로운 거는 의료 분소, 의료법인에 지방분소를 설치하려면 대구시는 안 그런데 부산시는 입주할 건축물 부동산 소유가 반드시 자가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 그 소유가 법인 등기로 돼야 된다. 아주 까다로워요. 그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부산시가 외자 유치에는 MOU에 사진 찍고 모시고 관광 투어까지 해주는데 국내 기업의 부산 유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고급 의료기관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고용 창출이 제가 대충 들었는데 한 320명 되더라고요. 일자리, 일자리 외치면서 그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이 왔다. 왔을 때 그 병원,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이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운영 지침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지침을 그리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게 부산은 하면 안 된다. 이 민원이 들고 오면 좀 적극적 행정으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이런 게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여튼 안 되는데 이런 안 된다라는 이런 지침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한번 바꿔볼 생각이 없어요?
예, 의료…
규정을 좀 바꾸고 지침을 바꿔서 어쩌든지 일자리 창출에 수도권에 안 가도 부산에서 치료받고 어떤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명도 있는 브랜드 있는 지방분소가 부산에 온다면 1차적으로 고용창출, 2차적으로 흔히 수도권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거에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시민의 그런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침만 바꾸면 되겠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의료법인 관리나 또 의료기관 개설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또 투명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그런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전반적인 의료법인이나 또 의료기관 숫자라든지 또 어떤 우리 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게 부산시 의료 취약 분야인 산부인과 또 청소년 소아과입니까? 이런 부분 또 특수한 어떤 의료분야 이런 부분은 특히 부산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지침을 좀 바꿔서 수도권에 아주 브랜드 있는 그런 병원급은 서로 경쟁 차원에서 쉽지 않지만 의원급 정도는 지방분소를 설치를 그 조건을 완화해서 가급적 유치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입장인데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의료기관과 법인 관리에 대해서는 워낙 연관되는 기관 수도 많고 또 신설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같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극 행정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1월 26일 날 취임하셨네요?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일자 1월 26일 자니까 얼마 안 됐다, 그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업무파악은 충분히 안 하셔도 또 여기에 워낙 주요 경력을 보면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관심도가 높고 걱정이 코로나19죠, 그렇죠? 코로나19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금 걱정도 하고 하지만 헷갈리는 게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택시 안에는 써야 되는데 벗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격한 운동을 하는 헬스에는 벗어도 다른데 또 써야 할 또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감염병에서 이렇게 풍토병으로 변화할 시기가 온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행되는 지금 중간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당분간은 공중보건 위기 단계를 이대로 유지하는 걸로 국제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엔데믹으로 이제 이행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또 환경오염 이런 걸 봤을 때는 새로운 전염병이 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이 아니죠. 이게 끝난다고 그러면 풍토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3의 또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또 걱정됩니다.
예, 코로나19가 안정화돼서 엔데믹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라든지 병원체가 유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건인데요. 지금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협의체가 지금 정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아직 협의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협의를 협상을 해 왔고 또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의를 이어왔습니다마는 아직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이준호 위원님도 보면 자기 지역구라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계속 이렇게 팬데믹이 감염병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 공공 병원화는 내실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신종 감염병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공병원 수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신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랍니까? 지역 의료 민간협력 강화 및 의료 취약계층 지원의 건에서 세 번째 보면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사업 예산이 2억 정도 있었던 반면에 23년도 본예산이 고작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올라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계획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23년도 장기기증 사업 계획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와 캠페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 유족분들을 위한 힐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강화된 유가족 지원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고귀한 행위로 존경받고 예우받아야 함에 마땅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장기 기증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하셨던 공공병원과 서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저번에 이 조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건강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함과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거와 똑같이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지금 서부산의료원을 우리가 지금 짓는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짓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생략하고, 타당성 검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방의료원을 잘 짓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조례에 위임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조의2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등 돼 있고 거기에 거기 10항에 보면, 10항에 보면 이런 규정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넘어온 조례에 이걸 좀 플러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전에 지방의료원 거기서 주체를 물으니 자기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일로 넘겨준다 하던데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국에다가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관련해서 설립 관련, 해산 관련해서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조례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개정을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례에 의해서 또 그걸 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여러 분야를 담고 있고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거니까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그 조례 개정이 들어온 게 있으면 같이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서부산의료원 공공의료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절차는 거쳐야 안 됩니까 그렇지 그 절차에 맞도록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내용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면 맞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 15 연달아 같이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난임 관련해서 그게 이제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난임시술비.
예, 예.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이 별 차이 없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예.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이 지금 전환된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이양으로 완전히 바꾼다고 들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계속 이게 적체가 돼서 저희가 돈이 밀려 있고 아마 그 병원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계속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렇게 되면? 국비가 갑자기 막혀버리면?
예, 국비는 2026년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그동안에 국비 50% 지원했던 것에 준해서…
그대로 줍니까?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 그대로 별 차별 없이 내려온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 이양이 됐다 해도 50%는 국비고 50%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로…
예, 예.
그럼 별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치매 관리 전달 구축 및 서비스 강화 안 있습니까? 우리는 광역이 있다고 보면 구·군은 치매안심센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걸 계속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거 아마 매칭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18개 구·군에 다 내려갑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까?
16개 구·군에 지금 모두 설치되어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18개 구·군이 조례가 없는 데도 많이 있던데예. 자기들이 매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매칭을 합니다.
자기들도 매칭을 하죠? 그 구에서도?
예, 구의 매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아마 공문 같은 걸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3개 구가 지금 그 조례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부산시 조례가 매뉴얼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 안에서 할 건데 우리 자체가 이 치매센터를 우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구·군에 두라고 돼 있더라고예. 법에는 보니까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돈은 내려가는데 이쪽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것도 구·군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걸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치매관리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거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현황을 보면 치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9개…
아, 9개입니까? 지금 내가 법령에 찾아보니까 세 군데…
지금 일곱…
내가 조금 전에 물었던 게…
예, 예. 그러니까 11월, 저희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9개소, 9개 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되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자체 제정 부분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공문을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계속 아까 질의할 때 질의를 했던 이유가 이게 다 내려가냐고 물었던 게 나는 그 조례를 정한 데만 내려가는 건지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그런 공문을 내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데는 좀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필수 의료 확충으로 15분 내 건강 생활권 확보로 돼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 확대 운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전에 시립의료원과 질의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필수 의료는 확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소아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필수 의료 확충이라는 부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의료 인력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 그러니까 기관도 양성하고…
그래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지방 출자에 의해서 넘어간 의료원인데 이 의료원에 우리가 공공을 둘 것이냐? 영업, 의료의 이익을 볼 것이냐의 두 가지 향상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의료원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필수 인력이 필수 의료인력이 없다는 건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어째보면 제가 좀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이 좀 생각을 하고 필수 인력이 없다는 것은 부산 시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건강을 그걸 합니까? 필수 인력 관련해서는 국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본인들이 혁신을 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경영혁신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방법을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필수 인력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한다는 의사나 이런 거는 거의 공석이 오래동안 공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계속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나 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필수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필수 의료 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라는 게 붙는 자체가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대책을 국에서 좀 내놓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의료원이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어떤 과제도 있고 또 공익적인 진료 기능도 해야 되는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정정을 조금 드리면 아까 치매 관련해서 조례 현황을 제가 보고드릴 때 7개 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8개 구가 조례가 없고 지금 그중에 1개 구는 올해 제정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 오시자마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 동 중심 건강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밀착형 마을건강센터 확대 및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76개소의 마을건강센터를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장님이 보건소장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사이에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그렇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해 나가시려면 우리 부서장님이신 우리 국장님이 진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시의 예산이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이 제도가 저는 잘 이어지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마을건강센터 현재 운영 중인 72개소가 그 역할이 지금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동에서는 아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 어떤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측에서도 우리 부산의 고유한 사업 모형인 마을건강센터가 상당히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기능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협업하는 데 관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는 앞으로 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지금 이직이 조금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9페이지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처음 오셨 기도 하고 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조금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지나온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상되는 부지가 원래는 지금 사하구청이 새롭게 이사를 갔을 신청사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호화청사 건립 규제로 인해서 그때 이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걸 부족한 걸 지금 현재 사하구청 자리가 옛날에 서구청 사하출장소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업무는 많아지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규제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그걸 복지3과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2청사로 이름을 명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정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3과가 이전한다고 해서 나중에 제2청사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부지를 매각을 못한 이유는 서부산의료원이 고시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있는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죠. 몇백억이 더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저도 빨리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하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돈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예산이? 자세히 보면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BTL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한계만 지금 국회에서 780억 원이 의결이 됐어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목표액만 780억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부지가 사하구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제2청사를 지금, 제2청사로 공통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만큼은 부산시가 그 비용만큼은 지불을 하고 부지라도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잘 압니다마는 지금 그 부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맞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데에 비유해서 예비비를 1%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서부산의료원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 않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그다음에 북구까지도 큰 대형병원이 없습니다. 작은 소·중형병원이 있어도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대해왔던 숙원사업입니다. 국장님도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4분이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중에 열 분 중에 세 분이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성은 이렇게 절박한데 그런 걸 조금 좀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이.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재정담당 부서하고 이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협조 요청이 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때 정말로 서부산의료원 허울 좋게 이렇게 건립 해놨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BTL 한도액만 정해놓고 국회에서 국비를 내려온 게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금 뭐 부지 비용을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선상에서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 지금 올라온 거는, 이거는 내가 국장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착수가 올해 23년도 5월 달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23년 5월 달에 착수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강변사업소에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그거는 무관하지만 거기서 파크골프장이 설치됐는데 저번에 지난 12월 달에 관리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소에서는 전부 무상으로 체육시설을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사하구가 그 골프장을 하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이용자 부담으로 그 기준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사하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완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래서 자칫 이걸 단순한 지방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잘못 이거 오판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경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서부산권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그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속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저희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지금 현재는 2억 3,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현재는 부지 매입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하구 쪽 상황도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사하구 쪽 이야기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정 매입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용역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에 저희들 9대 회기가 시작될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아니잖습니까. 그래 용역을 잘하셔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좀 특수해 가지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투자는 민간이 하지만 또 관리는 우리가 한다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비하고 이런 것은 또 관리하는 사람이 낼 것인가 투자하는 사람이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 분명히 논란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의료시설은 장비 싸움입니다. 의사의 브레인 싸움이 아니고 그걸 판독할 수 있는 장비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장비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제가 그때 사하구의 총무위원장을 할 때 공유부지 이걸 변경을 할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형차량 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한 달에 1억의 수입이 들어왔고 연간, 아, 1,000만 원, 연간 1억 2,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던 자리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지방채까지도 사하구청이 내 가지고 건설했는데 그걸 무책임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좀 전액을 할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사하구는 정말 진짜 힘듭니다. 힘들고. 좋은 방향으로 국장님이 좀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사하구에서 이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협상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절차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절차도 잘 이행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입시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 늦게나마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15페이지에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 및 시민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사상에 계실 때 신축을 해서 각 구에, 16개 구·군에 다 이래 신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우려를 했습니다. 치매를 진단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짓고 운영을 하다 보니 잘돼서 치매 조기진단검진이 한 8만 건 정도 이래 된다는데 이게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치매 고위험군인지를 가려내고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잘 아시다시피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투약을 통해서 퇴행을 늦추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속 자극을 주고 활동을 하고 하면서 또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투약하는 부분은 또 의료기관에서 뇌 관련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진행을 늦추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4년 됐죠? 지금 4년이…
치매안심센터가 구마다 설치된 게 보통 2018년, 19년 그 시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처음,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겸해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진단도 진단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게 이래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용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를 하겠다는데 이게 장소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건강센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안 그러면 작은 걸 신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관련해서는 지금 14개 구에 2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안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마을건강센터 업무하고 겸해서 운영을 하는 구도 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된 데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운영이 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약간 아직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오래된 건물은 아무래도 마을건강센터 오기도 힘든 어떤 그런 조건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래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서 어르신들이 올 수 있고 교통이 우선 좋아야 하니까 걸어가고 이래 하다 보면 골목 몇 군데, 지금 몇 군데가 그런 데가, 마을건강센터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있는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업무 하시면서 차후에 생기는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요즘은 병원에 가 보면 건강진단을 해서 조기 암 발견을 많이 거의 뭐 한 40%대가 된다 하더라고예. 이런 부분에 우리 취약 계층에 이래 긴급치료비, 긴급의료비라 해야 됩니까, 청구할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긴급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복지 부서에서 재원이, 일정 재원이 늘 해마다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의라든지 또 구청의 복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비인 경우에는 또 보건소 쪽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업무 그 담당 쪽으로 잘 연결을 해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많은 시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무과에 사정을 하면 내 형편을 설명을 하면 거기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 for 1 같은 경우가 그런 기능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하고 복지를 또 연결해서 대체로 취약 계층,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비 부담되는 경우에 또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3 for 1 같으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연계망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혼자,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큰 병을 갑자기 입었다든지 다쳤다든지 시스템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한번씩 문의, 병원에 계시면서도 묻는 부분들이 좀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갖고 원무과에서 업무를 조금 이렇게 대행이라 하면 그래 하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안내하는 방법을 그런, 사소한 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아주 치료비가 상당 부분 들어갈 부분은 또 지원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각 병원에, 사소한 작은 병원은 아니겠죠. 종합병원 갈 정도 같으면 상당히 의료비가 나오는 부분인데 요런 것도 같이 원무과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 보건소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국장님 오늘 처음 딱 뵙는데 ‘침례병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겠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장내 웃음)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겠죠?
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생명이 위급할 때 경남도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생명을 그 도시에서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슬픈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회에 들어오고 7개월 동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조봉수 국장님께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재원 부담 의사도 복지부에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건보공단과도 조금일이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구 25만 도시였는데 지금 22만까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21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응급실의 부재로 뽑고 계세요. 목숨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목숨이 지켜질 수 없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주요 현안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정말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침례병원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업무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현안 중의 하나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전, 작년까지도 수차례 협의를 하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 온 사안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는데요. 일단 공공병원화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저희 협상에 상대가 되는 이쪽 분들의 입장 부분과 또 우리의 시 상황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국면에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기울이고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금정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금정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죠. 백종헌 국회의원께서도 사실은 모든 의정력을 침례병원 정상화에 다 쏟고 있어요.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를 내려 놓고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태도를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보건복지부랑 건보공단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국장님 계실 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복지환경위원회 차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차원에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심도 있게 바라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침례병원이고요. 침례병원의 빠른 공공병원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2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서부산의료원은 2024년이나 돼야 첫 삽을 뜰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 올 1년 동안, 2023년 1년의 업무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오신 이유가 올 한 해 업무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나가겠다고 시민건강국의 전체 직원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굉장히 많은 포부를 가지고 오셨을 거고 그 포부를 오늘 다 밝혀 주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같이 가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잘 쓸 건지 그렇게 발표하는 자리 같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 자리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움들을 어쨌거나 조금씩 당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부산의료원,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없다면 정례화시켜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동들이, 어린이들이죠.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낳아진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아플 시에 병원을 잘 못 간다고 그럽니다. 왜? 아동병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참 피눈물이 난다는 부모님들의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병원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아침에 문 열 동안에 줄서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 병원에 진료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거점 병원들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부산의료원에 부탁하고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부산의료원이 어렵다면 우리 아동병원으로의, 지금 옆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다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먼 거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아동을 위한 또 노인들을 위한 양쪽 거점 병원으로 추진해서 간다면 부산의료원이 4년이 아니라 한 1∼2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올 한 해 시민들의 건강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책임져 주시고 저희 위원회와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신 여러 좋은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다른 업무보고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솔직히. 간단한 부탁만 드렸는데 시민건강국은 굉장히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꼭 좀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소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김휘택
행정처장 홍연호
관리부장 박창현
간호부장 박말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