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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주택,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3년 1월 1일 부임 후 우리 상임위 첫 회의인데요.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아름다운 건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보고를 청취하고 부산도시공사 소관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나. 도시균형발전실 TOP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봉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은 건축 안전, 맞춤형 주거복지,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축주택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석 총괄건축과장입니다.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효숙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남건수 공공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전정화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 국장님 비롯한 건축주택국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오늘 올려주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택법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상의 수립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최초로 부산에서 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해서 각 구·군에 지침을 내려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금 기본계획의 기준연도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공동주택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30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침상에 단서규정에 보면 지금 다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는데 2030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목표연도를 수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지적처럼 우리 국에서는 목표연도 변경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행, 수립지침을, 수립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2025년도에 했는데 21년도 7월 달에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 상위법령인 주택법과 용역시기 등을 고려해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의 상위법령인 주택법상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 계획 수립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만약에 최초가 2025년도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결정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상위법상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2025년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부산시 말고는 2030년으로 지금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한 데, 한 시도 자체가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그죠? 상위법에 따라서 이거를 그전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한 단체의 경우에 인천과 대구광역시가 2030년을 목표로 했고요.
인천과 대구광역시에서 2030년에 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침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 그 단서조항이 있었고요. 그 단서조항은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리모델링 수립을 좀 빨리 해라. 2010년 단위니까 2016년까지는 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립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년도에 예산 확보 되었고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수립을 안 한 이유는 리모델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십니까?
예,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법상에 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에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 안 할 수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침사항에 보면 수립지침 제4장제1절에 따르면 기반시설영향 검토항목으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명시를 하고 있고 검토항목으로 주차장을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인구과밀을 반영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항목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상으로 보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처럼 리모델링지침상에 기반시설영향 검토항목으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역에 기반시설영향 검토항목에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4절 4-1-5에 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등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영향이 단지 외 주변지역으로 주차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지 내 등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도 시행하는 단지 내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더라도 지금 이번에 이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구단위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결정하던 사항들을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세워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 수립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과밀이 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난인데 지금 주택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던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공감하고요. 그 용역 안에서 공간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지 내 주차장 항목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 이상으로 조성하며 현재 주차대수의 1.5배 이상 확보를 권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이 시행한 서울하고 광주 등 그런 대도시의 기본계획상에도 외부주차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부분의 취지는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한 노후아파트들을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누셔 가지고 또 지원대책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주고 이게 리모델링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거에 대한 법령 정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나 이런 유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 항목들이 빠지지 않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저기, 여기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조례안 정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 가지고 노후화된 주택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두 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포함해서 이 공공리모델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 공공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마치시면 저희가 정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의견을 종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의견청취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 좀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공통적이다라는 것들을 꼽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마도 주민들께서는 아마 명확한 근거, 예를 들면 증축을 위한 용적률 건축법에 보면 공개공지 이런 것은 완화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8개 항목을 딱딱 맞게끔 근거를 제시하게, 하시는 단지별로 위치나 주변환경의 특성이 아주 다양해서 사실은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법 6조에 따라서 기본원칙만 예를 들면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주변에 대지 및 건축물의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그다음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과도한 도시과밀이나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할 것 등 이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건축관계심의를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완화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원칙을 중심으로 하시다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생기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개략적이고 통합적으로 큰 개념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를 하나 결국은 이게 시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가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께서의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은 이끌어가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마는 이후에 공청회나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오늘 회의를 하게 되면 의결이 되면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 심의를 또 받습니다. 받을 때도 다시 그런 의견을, 받은 의견을, 절차를 거칩니다.
최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제시가 좀 될 필요가 있어보여서 참고하시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으셨으면 좀 공유 부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지자체도 거의 공히 그런 완화범위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 반영된 노후신도시 재정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0년, 15년 정도 지난 노후신도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용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파급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하는 거죠? 시기가, 시기적으로.
올해 지금 1억 5,000을 시비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구에서 반을 매칭해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나서도 이 부분을 어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같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화범위가…
완화범위가.
완화범위가 그때 되면 조금 구체성이 안 띠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더 의견을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한번 더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보면 1-6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 부분은 우리 또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패스를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왜 기본계획을 5년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은 좀 길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그런 상황을 빨리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우리는 2030년으로 지금 했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진행사항에 있어서 짧게는 1년 아니면 1년 몇 개월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꼭 5년, 6년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닌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시대적 변화와 환경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타 시·도 지역본부 보다 더 빨리 이걸 1년이라는 적용할 수도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간을 오히려 미리 계산을 해서 이게 24년 정도로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러면 1년 뒤에 또 해야 된다. 아, 그래서 2030년으로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 미준수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법상에 아무런 하자는 없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부산시가 발 빠르게 시대적 변화 요구를 발 빠르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년 정도 남은 기간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미리 30년으로 잡아놓고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1년 남았다 하더라도 그 1년, 25년도에 그때 또 시대적 상황을 봐서 지금은 크게 반영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회의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반영할 게 없다 하면. 물론 반영할 수도 있고, 시대적 변화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30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조합이 승인된 단지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 중인 데가 한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한 7∼8년 걸립니다. 걸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25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요 예측에서는 그 단지는 다 빠지거든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측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해서 30년으로 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익이 7년이 걸리고 8년이 걸리고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 건축주택국에서 너무 나태하게 그냥 지금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행정지침 규정에 따라서 25년으로 하고 그때 봐서 사회적 변화나 반영을 해야 될 이슈가 없다 하면 또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지, 5년 뒤로 해서. 지금 23년 1월입니다. 아, 2월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핑계로 지금 벌써 23년, 24년, 2년을 포함해서 7년으로 30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겁니다, 저는. 어떻게 한번 수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예산만 반영을,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칙은 미준수해도 큰 효력이 없다라고 벌써 판단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떠들어봤자 우리는 별문제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규칙도 법에 크게 효력은 없고, 없지만 준수하고 따라야 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서지연 위원님 말씀따나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그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사실은 재건축처럼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조합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소유권 의결권의 2/3 동의, 동별로 1/2 이상 동의를 하고 난 후에 사업조합인가가 되면 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리계획 수립, 매도, 이주, 안전진단 그리해서 착공해서 착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해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동의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율이 2/3입니다.
75%입니까?
예.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분들은 결국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쨌든 나가야 된다 그죠?
예.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는 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에서 어떤 법이 정해지면 그 법도 법이라, 악법도 법이라고 그죠? 법이 변경을 해야 될 시대적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법은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질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조치 그런 게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그냥 조합에서 당신들이 그냥 매도하세요 뭐 이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옆에 쪽지 주시네요.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 그냥 생각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다 법은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이 리모델링하고 똑같지는 않을 건데. 리모델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미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부산시가 건축국이든 도시, 업무가 어디죠? 거기가.
도시정비과.
관련 부서에서 미동의하시는 분에 대한 향후 계획도 지침도 마련돼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런 빈 공가 있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알선하는 그런 지침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서러울 뿐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보금자리마저 강제로 뺏기는 건 아니죠. 그에 대한 매도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서러움도 있는데 집을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마저도 구하지를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의 그냥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빈 공가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이주나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확인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아까 대구·인천 쪽에서는 2030년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고시 공고가 됐습니까? 대구하고 인천 쪽에. 목표연도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구·인천 쪽은 지금 용역이 발주 중이고 그중에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설정이 돼 있고 지금 남양주나 서울시, 창원같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공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모두가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취지는 그러니까 이게 고시 공고된, 확정된, 계획이 확정된 도시들은 다 25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주신 말씀에 좀 그런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드렸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부동산 주택정책이 부산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게 한 번씩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 목표연도는 공통적으로 이게 통일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목표연도를 해 주신 그런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2025년도로 부산시도 같이 가서 타 도시들과 이 기준을 한번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 낭비요인이나 그다음에 예산 낭비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도시에 맞추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연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판단해서 2025년으로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답변 중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 어떻게 온 천지를 다 알겠습니까, 그죠? 가끔 그런 게 에러가 나면 좀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의견 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지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건축주택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 영향으로 주차난이 유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증가하는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한 리모델링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으로서 리모델링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산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본 기본계획(안)에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변경이나 중앙부처 연계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바 더욱 구체적인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지연 위원님의 제시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지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서지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임 김필한 국장님 이어 우리 김봉철 국장님 우리 건축주택국은 좀 품위, 품격 있는 국장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품격 있는 우리 부산 도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현안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지금 보니까 12페이지 보면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실시 굉장히 민첩하게 업무접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이런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특히 마감재 드라이비트공법 부분이 특히 지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연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곧 짧게 말씀드리면 맞벽이죠. 기존에 우리가 서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지금 맞벽과 불연재와 이 충돌현상이 발생이 지금 현장에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과 그리고 기존건물에서 이 용도변경의 어떤 충돌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새로 용도변경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조사를 좀 민첩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간단하게 실태조사가 된다 하니 향후 시가 우리 16개 구·군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기존의 맞벽부분들은 불연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붙어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경제활동이나 이런 재산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본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향후 조치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조사할 때 사실은 맞벽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한번 같이 조사를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어요.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선 경제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긴급적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이 보이는데 1차 한번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실제 문제점들을 긴급한 것은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규제개혁특위도 TF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신속하게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그냥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위탁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넘어가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통합도 되고 업무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불용액이 나온다거나 KPI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건축주택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가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인데 코로나 시기와 이제 겹쳐서 아무래도 활성화가 덜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단을 내리셔서 성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하고 계시지요?
예.
유인책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토존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조금 더 청년들이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고 매력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페이지 27쪽에 있는 보호종료아동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배정된 그 주택이 100%로 다 지급이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예.
그만큼 수요가 있지만 다른 형태로의 거주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거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출소를 할 때 시설에서 나오게 될 때 독립을 할 때 지원받는 보증금과 그리고 실제로 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동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또 500만 원 인상해서 1,500만 원으로 또 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호종료아동들이 좀 주거 안정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증금과 보호종료아동들이 지원받는 금액에서의 갭이 좀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대출이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안내 좀 잘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원금이 올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제 관련해 가지고 좀 당부말씀과 문의를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작년에도 이 건축제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제전으로 이어지다 보니 많은 배려와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건축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위원님 덕분에 올해 9월 달에 벡스코에서 장소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 제가 와서 벡스코 직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단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콘텐츠가 뭔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좀 실적과 성과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좀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도 드리고 저희 상임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1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빈집재생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철거, 햇살둥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정비실적에 밑에 보면 412억이 투입이 되었고 폐가철거가 3,477호, 햇살둥지가 609동인데 이게 2008년부터 지금 쭉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업비는 지금 올해 사업비죠? 20억.
예.
그리고 철거 14억 이래 되어 있고 100호로 예상을 하고 있고 35억 이거 사업이 뭐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20년, 지금 현재 8년부터 총 이래 나와 있는데 20년하고 21년, 22년 철거하고 햇살둥지하고 따로 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 자료를 좀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페이지 27페이지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지금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 2만 6,296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비는 6억 3,000입니다. 대상가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선정기준이.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억 6,000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7,800여 세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7,800세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비도 사실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좀 인상을 하든지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
한 8만 3,000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얼마요?
8만 3,000원.
이게 단지를, 전체단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전체 다 합니다.
세대별이죠?
예, 세대별로.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세대별로 선정기준이 있겠죠, 그죠? 재산이나 뭐…
에너지바우처 그다음에 월동대책비 등 유사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
에너지바우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중위소득의 50% 이하 되는 사람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중으로 지급 안 되고요. 그거를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세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7,800세대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든가 월동대책, 대책비라고 그러죠? 대책비.
예.
유사난방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나, 분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나 월동대책비 등 유사난방비 중복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지금 에너지바우처나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사회에 지금 더 어려운 사람이, 제가 어렵다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국가유공자분들 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 중복 지원이 안 된 다른 분들을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금 받고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더 힘드니까 그분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공감합니다, 진짜로 이게 저도 요즘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엄청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 전체 사회복지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관련부처와 잘 협의하시고 시의 입장도, 시의 입장이 아니죠. 우리 국에서 시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꼭 뭐 중복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상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 행정감사 때 그죠? 아! 그때 국장님 안 계셨구나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340페이지에 있었는데 이분들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보호종료아동분들이 퇴소를 하면 부산시에 계속 남아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업무는 우리 건축주택국 소관이 아니고 뭐해서 그렇게 또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관련 국과 연계를 해서 소통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에 접목을 시키자 하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전체 898명 중에서 887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비율이나 이런 거를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또 서지연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 아까 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지금 또 그때 질의한 거 중에 우리 이 청년들이 퇴소 1년 전이라도, 퇴소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이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관련기업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사업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동복지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
그리고 31페이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보면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에 있어서 그 관리위원회가 구에도 있고 심의위원회입니까, 조정위원회에? 부산시에도 있죠? 거기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할이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관리위원회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예, 하고.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또 뭡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환경 쪽에서…
분쟁위원회입니까?
예.
조정위원회입니까?
예.
또 우리 부산시는?
저희도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합 이게 보면 위원님 네모가 두 번째 네모에 동그라미 마지막에 보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고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말이죠?
31페이지 네모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주택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거기에 기능을…
이게 지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세대별로 방지실내화를 신기도 하고 안 신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신어야 될, 의무적으로 신게 하는 그런 조례는 뭐 불가능한 겁니까? 그게. 자율, 그건 100% 자율에 맡겨야 됩니까? 이 뭐 건물이 지어진 지가 사실 오래된 건물들은 층간소음이 조금 심할 것이고 법이,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서 최근래에 지어진 집들은 조금 덜 할 것이고 아마 그게 벽 두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차이가 많을 걸로 보는데 노후화된 주택은 사실은 그런 조례나 법을 통해서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자율에 맡겨야 됩니까?
제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저희가 이래 가지고 신발을 어떻게 사면 몇천원 준다든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구에서 지원하는 구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 재정력에 따라서 아니면 구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런 구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화된 단지나 아파트 등에는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미리, 꼭 법이 있어서 의무화를 하지는 않지만 홍보나 이웃 간에 그런 마찰이나 그런 걸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지털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보면 뭐 층간소음에 대한 실내화광고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오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관리소나 구청에, 구청이나 시에 이런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고 뭐 분쟁위원회가 있다 이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관리규약준칙 개정이라고 되어 있고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아마 이게 이전에도 조금 언론상에 나왔듯이 아마 휴게실 하고 그런 데 또 여름에 이래 갖고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약준칙에 좀 넣어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준칙에 넣지 않은 것은 어떻게 넣는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 협의사항에 의무적으로 넣자는 겁니까, 뭡니까?
입주자 등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넣을 계획입니다.
관리,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 관리소라고 합니까? 관리소 하고 경비원, 환경미화원, 근로자분들 하고 근로계약에 넣자는 겁니까? 이걸.
예.
근로계약?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규약에 보면 거기에 현재 지금 13조에 보면 입주자 등의 의무해서 입주자 등은 공공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안정 및 제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뒀는데 그곳에 보면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안전점검 거기 안에다가 우리 경비원, 미화원에 노동자 인권 존중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지금…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규약하고 변경 전하고 개정할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협약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소영 15분도시기획단장입니다.
임원섭 북항재개발추진과장입니다.
심재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배성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상욱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업무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9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취지가 하이퍼루프 사업, 어반루프 사업으로 해서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온 걸 보니까 많은 변동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사업은 지지난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가덕도에서 북항, 엑스포 개최지인 부산항까지, 부산항까지 15분 내로 도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걸 어반루프 형태로 건설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 건설할 수 있겠다라는 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전의 민선 8대 시의회에서 그걸 예산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의 기술만 검토하지 말고 지금 미래 교통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할 것을 조건으로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적 대안을…
2021년 12월 달 용역은 기존에 그러면 원래 있던 하이퍼루프 방식의 수단을, 교통수단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하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2021년 12월 달에 사전타당성 검토가 지금 들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에 검토용역에 착수를 해서 1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달에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시의회하고 그 결과에 관련해서 보고하고 공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는 TF팀을 도시철도 파트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지금 하려는 동남권 교통체계 효율화 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검토용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12월, 작년 12월 달에 검토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예.
완료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결과가 공유가 됐습니까?
용역, 용역 수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드렸고 그다음에 결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을…
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용역은 완료가 됐고 용역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고가 안 됐는데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지난 12월 12일 날 시민공청회를 하셨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하이퍼루프 방식에서 지금 변동이 있어서 지금 수소전동차로 지금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전혀 이렇게 결론 난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니까 저희 시의회가 패싱 당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마 그전에 우리 동남권 교통체계 효율화 용역, 후속 용역이죠. 이거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협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당시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기법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의논드리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열차 사양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보고가 있었고 여기 시민공청, 공청회라는 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 때 그 용역되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게 언론보도가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행철도의 열차 방식이 그러면 수소전동차로 하는 게 지금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예, 수소전, 세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자기부상 방식의 열차하고 그다음에 수소전동차의 방식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수도권에서는 GTX 전동차와 같은 비슷한 사양을 쓰는 거 세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중에서 수소전동차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소연료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급행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대심도를 뚫어서 지하 40m에서 지나가는 그런 열차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열차가 지하에서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가요?
예, 그 수소열차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디젤을 2030년까지 전부 다 수소전동차로 바꾸도록 협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유럽 각국이 다 수소전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단, 개발이 다 끝난 단계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시속 100㎞까지는 개발이 다 끝났고요. 그 100㎞된 부분을 저희가 180㎞까지 고속화 시키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도기술연구원과 기업 등과 같이 해서 우리 2030년까지 180㎞까지 달릴 수 있는 그 열차를 개발하는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하고 저희가 MOU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차 기술 자체는 그렇게 개발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예, 안전성에…
지하에 대심도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사례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2030년까지 자기부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소전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2030년에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엑스포 개최에 하나의 모델로서 엑스포전시장에서뿐만 아니고 미래기술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하이퍼튜브 형태로 하는 부분을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엑스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내용이나 아니면 방향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표가 실제로 운영하는 모습까지 구현을 해서 보여준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더 앞선 수준의, 수준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포에 접근 인프라로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심도기 때문에 철도가 단순해야 되는데 GTX나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는 앞에 터널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하이퍼튜브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GTX도 전기공급 가선장치를 대심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하이퍼튜브 방식이 왜 그게 갑자기 수소전동차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게 기술이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했고요. 하이퍼튜브라기 보다는 자기부상열차를 쓰는, 터널 자체가 튜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하에서 완전히 공기압을…
하이퍼튜브, 제가 알기로는 하이퍼튜브는 진공관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공관을 지하에서 구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공관을 지상에서는 진공관을 구성할 때 공기를 빼내는 장비들을 철도 옆에 쭉 구축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하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이제 터널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부상의 형태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지만 자기부상으로 해서 했을 때 확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소전동차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대심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KTX도 마찬가지고 서울 GTX도 마찬가지인데 터널 안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정산에서도 KTX가 멈췄는데 그게 가선, 전기 가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하에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터널을 단순화하고 그 안에 자동차가 다니듯이 수소전동차는 한번 충전을 하면 24시간 더 길게는 48시간 동안…
예,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나온 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잘 보고 있고…
충돌 없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부산시에서 도입을 시도했던 하이퍼튜브 방식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변화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열차가 지금 그 형식이 바뀌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거기다가 지금 2조 8,000억 넘게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이 부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경사항에 있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희 시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시의회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에서 하고 계신 역점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15분도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 추경하기 전에 전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올 한 해 사업추진 하면서 저희와 시의회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실장님, 아!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업무보고 이후에 말씀을 해 주시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873억 원의 재정을 좀 절감할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은 매우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실 같은 경우는 역점사업도 많으시고 그리고 주요시책사업과 그리고 연속되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성과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뭐 갈맷길부터 해서 15분도시나 해피챌린지 같은 경우가 예결위까지 끝나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게 되었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구현이 잘 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79쪽 방금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uTX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결국은 21년에 어반루프 용역으로 시작됐던 부분 맞지요?
예, 용역명이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퍼튜브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 안을 비교해 본 결과 수소전동철도가 더 낫다라는 결과 아래 이제 BuTX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첫 용역을 시작을 했을 때에서 변경이 된 부분인 거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더 이상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수소철도는 실증실험 필요 없습니까?
예, 철도에 기술개발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십 년 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단계 단계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철도는 이미 지금 단계는 100㎞까지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GTX급 이상으로 쓰기 위해서 180㎞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려면 가속을 시킬 수 있는 추가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한국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우진산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정부의 정책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수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시간을 맞춰서 개발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 개발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는 생각이 이미 유럽은 수소철도로 대전환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빠르고 또 경량화해서 더 낮은 가격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한다면 한국 기술의 세계 진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또 미래기술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또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보니 국가의 지원도 좀 이끌어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년도부터 어쨌든 어반루프라는 이름과 그리고 하이퍼튜브를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어쨌든 약 2년 정도의 용역과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적합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고 결국 이 수소철도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도, 국가철도개발계획에 이 노선들도 포함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애초에 맨 처음에 2021년에 계획을 했었던 노선과 처음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에서 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도심까지 바로 15분에 연결하는 그런 철도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왕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덕도로 오는 중에 명지 그다음에 하단 여기를 통과시키게 했고요. 그다음에 센텀, 오시리아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거의 동서 부산에 대부분 지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과정에서는 서면 지역, 북항에서 센텀으로 갈 때 서면으로 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용역에서 거기까지 검토하기보다는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거나 사업화 할 때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노선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이 가덕에서 북항까지 15분 50초 정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15분에 접근하려는 목표에 거의 근사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그래서 당초에는 북항에서 접근인프라였는데 지금은 동서 부산 전체를 연결하는 백본과 같은 그런 형태로 좀 전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이 다양해지셨다는 말씀이고 그거에 연계해서 부울경으로 좀 확산한다라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노선하고 비용부담은 협의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로 가는 건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GTX도 경기도나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2025년에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변경계획용역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대통령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 착수한다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랑 상의 많이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페이지 19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관련입니다. 실장님, 에코델타시티가 서부산의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PC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계획으로 23년도 상반기에 설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5월에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되었고 약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SPC 관련해서 추진상황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시티 내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내에 에코델타시티가 한 356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만 평 정도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시범도시사업을 할 수 있는 SPC를 만들기로 해서 공모를 해서 SPC가 선정이 됐고 그 SPC를 설립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반기 내에 스마트시티사업 SPC가 설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SPC를 설립하고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기술혁신국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SPC 공모 언제 들어갔었나요?
이게 21년부터, 처음에 20년에 SPC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었고 또 2021년에 공모지침서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 5월에 SPC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협상을 거쳐서 온 사항입니다.
이게 20년 이후에 계속 재검토 요구나 뭐 지연 등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고 정상화가 작년에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5월에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거 EDC 정부지정 시범도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예산은 국비, 시비매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정부의 공모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여기 SPC에 총사업비 중에 총사업비를 하는 부분은 SPC에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5조 3,900억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자본 지분비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산시와 도시공사, 수자원공사가 20% 그다음 민간이 80%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했고 여기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국비로부터 받는 것과 민자를 동원하는 부분을 나중에 나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조 3,939억 원 중에 실제로 국비가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2년도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죠?
그 내용은 저희가 미래기술혁신국으로부터 자료를 좀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까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8일에 부산일보에서 보도되었던 용산공원 임시개방공사에 66억 원이 에코델타사업비에서 지출이 된 내용.
예.
국가재정법 위반된 사항이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언론보도도 봤고 그 뒤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5월에 SPC가 선정이 예비로 선정이 되었고 이 일이 있었던 게 8월인데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재정법 위반까지 일어나면서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예산 66억 원이 불용될 것이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차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는 않고 우리 정부예산은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게 있고 그 예산이 지출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금을 보고 먼저 지출할 것은 먼저 지출하고 아직 계약이 남았거나 또는 이렇게 공사비가 나갈 단계가 아닌 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지금 SPC를 아직 안 만든 상태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썼다 해서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게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이 좀 늦어진다 혹은 그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써도 된다라고 해서 이게 합당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이 전체 풀에서…
어쨌든 배정이 66억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배정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부산시가 쓸 돈은 없었다?
이게 이제 어차피 SPC가 만들어지고 올해 사업비가 지출이 되기는 되니까 작년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한테는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EDC 조성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게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때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재정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런 게 기사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직접 보고를 못해 주시더라도 관련된 과장님들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셔야 상임위에서 이 소식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우리,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부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수시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9쪽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용역비를 위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추진으로만 보입니다. 이거 용역 맞습니까? 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게 만들어 버리는 실시설계로…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
결정하고 용역에 착수하라 이래 해서 저희가 대상지가 각 구·군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좀 이렇게 수요가 있는 구·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을 직접 저희 부서장이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해서 지금 면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자체 의지가 있고 대상지로 확실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집합지 온천, 초량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상지를 정한 다음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나 이런 형태나 용역이 아니라 직접 시가 구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예, 절차는 뭐 그게 복수가 되고 하면 공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걷기와 버스킹의 메카 부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따로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코로나도 포스트코로나로 들어왔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활용이 좀 되어야 되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제대로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71페이지에 기대효과랑 추진방향이 있는 부분인데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UCC라는 단어가 사실은 2010년 이후로 사장된 언어입니다. 지금은 UCC라는 자체표현을 쓰지를 않고 이미 1인 미디어랑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의 용어가 새로 생겼고 이 UCC는 사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드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거라 이런 거는 조금 변경을 해 주셔서 준비를 시대에 맞게 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들도 젊은 직원인데 사회평균으로 보면 좀 늙어가지고…
(웃음)
옛날에…
알겠습니다.
(웃음)
HOT세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많이 이야기 했는데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방식 변경을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해서 재정절감 효과를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79페이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다시 언론보도와 우리 지금 앞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감-개금권 개발 관련되어서도 한번 언론보도와 또 조례가 뒤늦게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의회에 또 위원회에 조금 더 성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나 또 공청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광회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들 관심사항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만나는 시민들마다 또 잘 먼저 이해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잘 좀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공급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 공청회를 한 거를 보도를 한 거고 우리가 발표회를 했다기 보다는 공청회에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공청회에 또 우리가 그 절차상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 오시면 되는데 또 시의회로 하다보면 우리 위원회 이외의 분으로 또 이렇게 추천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아마 좀 그런 부분에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사전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이 2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하이퍼튜브 그 방법도 변경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지금 또다시 이 방안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죠?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우리 가덕도신공항 관련된 거나 이것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나 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통체계를 효율화 하는 이런 방안 이런 거는 다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 1차 용역에서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용역했고 노선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은 이 선정된 차량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효율화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작년 3월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기업에서 하니까 수소철도 자체에 대한 개발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진산전이 1차 R&D를 끝낸 상황인데 실제 우진산전 보다 규모적으로는 현대로템이 더 크고 기술력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속화하는 작업은 또 현대로템도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기관들, 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정해진 기일 내에 안전한 철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면 건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까지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험 인증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남권 교통체계 효율화용역 착수를 했죠? 이게 결과는 언제 나오죠?
예, 이 용역은 두 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올해 11월까지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목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도시 구간들이 끝나고 나면 울산구간, 마산·창원구간, 양산구간, 대구구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국가계획에 넣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체계 효율화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걸 올해 연말까지 하려고…
울산선, 창원선, 양산선, 대구선.
예, 그 노선을 초안을 만들었고 저희가, 만든 걸 용역에서 검증을 해서 국가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지금 수소라는 게 지하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안전의 문제가 세계에서 최초, 대한민국 최초 이런 부분은 수식어는 좋지만 안전의 부분이 제일 강조돼야 되고 이게 급행철도라는 게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하고는 방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하게 자주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 한번 봐주시죠.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광회 실장님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보완해서 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드림스마트시티는 과거에 우리 부산이 땅이 없어서 동부산·서부산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부산의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심지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업지역이 공업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고 또 공업도 안 되고 주거도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첫 사업을 한 게 사상드림스마트시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방식이 기존의 공장을 다 수용해서 없애고 새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재정비 방식으로 해서 인프라를 해 주고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혁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시간이 좀 더…
재정비 방식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국비가 거의 다 내려왔고 그래서 도로나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공원과, 공원 녹지와 주차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00억을 국비로 확보하게 결정이 돼서 올해 설계비 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공모 잘하시고 준비 잘했네요.
예, 그럼 내년에 이제부터 사업에 들어가면 저희가 볼 때는 지하철이 완공되는 2026년…
7년, 6년.
6년 그다음에 건축공사가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완공되는 27년 정도, 27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뜯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이제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기가 한 2027년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저희가 목표연도가 2030년입니다마는 2030년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해서 국·시비나 일반회계를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음 할 때 사업의 계획도 발표를 하셨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병수 시장님 때 조례를 만들고 추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재원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래할 때 그때 하자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그렇게 가자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특별회계보다는 이게 단년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모았다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금 형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와 의논을 해서 앞으로 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는 일반회계 예산을 절약해서 지가 상승 특별회계, 기금이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기적으로 안 맞게 진행을 했는 거고 2,753억 원이라는 이 부분도 새로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일반회계가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될 건지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했던 특별회계나 기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조금 더 뒤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준비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과정은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기금이면 기금,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결정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기를 많은 시민들이나 사상공단의 지주들이나 입주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은 일이 많고 이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부서에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동의안도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서 지적하고 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좀 예산, 우리 상임위의 예산을 하고 나서 본예산 부분에 갈 때 조금 노출된 부분도 있고 한데 주차장 조성사업 뭐 이래 가지고 하고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이런 내용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2개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책자에 나온 내용하고 여기에는 이행이라고 돼 있고 또 미이행으로 지적이 되고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 책자나 보고에 관련된 것만 보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첨부서류에 보니까 사상재생산단 주차장 조성사업이 보니까 뒤에 여기 투자심사에 이거는 뭘 붙여놨어요. 새로 보니까 이게. 심사 중이라고 수정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니까 저번에도 의회 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300억이 내시돼, 먼저 됐지 않습니까? 되다 보니까 지방비까지 합치면 500억 이상이 되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서 지금 현재 1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국비 4억이 설계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 4억을 보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한테는 1월 11일 날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23년 1차 타당성조사 의뢰 예정이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이행 후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나서 의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책자하고 이래 되면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붙인 거는 이때는 작년 10월 달경이거든요. 이 책을 저희들한테 준 게. 이때 벌써 여기는 심사 중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예산 심사에서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이 아마 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 때 절차를 밟고 하라 해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 책자가 나오고 그 뒤고 우리한테 이 책자를 주셨을 때는 그 앞이라는 거예요, 상임위에. 이 책은, 첨부서류는. 이때는 우리 이걸 받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지난 사업이니까 제가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줄 때는 좀 더 정확한 팩트 있는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심사를 하죠. 그죠? 이 첨부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게 지금 이행되는지 심사 중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우리도 의견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제일 먼저 우리 상임위에 오는 자료가 정확하고 건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나 담당자별로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서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총괄부서에서 좀 더 엄밀하게 봐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서에서 보고해 주시면 그 당시에 올라올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이행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행이라고, 이행했다고. 그런데 이것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2022년 12월 6일 이때의 절차 날짜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사전에 그리될 거로 알고 이렇게 또 자료를 제출하셨는 건지 또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 거고 이런 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 100% 다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에 올라오는 책은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 걸러서 예결에 가서 발견되고 하는 거는, 다루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결위에 가서는 또 다르게 지적이 되고 하면 상임위 자체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것도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피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요. 다대뉴드림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해안관광도로 조성 및 몰운대, 솔섬 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구상이 됐다가 못 하고 못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다대 일원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로 서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이었고 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여건도 안 좋고 그런데 또 공업 활동도 제대로 조업도 잘 안 되는, 일부 조선이나 수리조선 같은 건 잘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구역이 서로 단절돼 있어서 다대포해수욕장 쪽 말고는 굉장히 버려진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안지역이다 보니까 해수욕장 그다음에 어항, 부두 이런 관리권이 대부분 해수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안 움직이면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대 동측 해수욕장 조성사업, 모래사장을 만드는 사업이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또 다대 국가어항사업이 이제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이나 우리 시에서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0일 날 해안관광도로 조성 관계기관 부서 회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대 동측 해수욕장에서부터 성창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부지 그다음에 다대 자유아파트 그다음 다대부두, 다대어항, 다대부두 이런 전체가 다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망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전체를 연결하는 부산광역시도계획을 작년에 확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도계획은 그 도로가, 우리 시도는 기본적으로 20m 이상 도로를 광역시도로 지정합니다마는 하는데 국가어항 부분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계획은 매립을 해서 그 도로를 15m로 정비하는 게 지금 해수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도로를 만든 것도 아닌데 계획단계에서 15m로 계획하지 말고 20m나 25m로 해서 전체적으로 선형을 맞춰주는 것이 장래적으로 좋지 않느냐라는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수부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파트 그다음 도로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또 균형개발과 이런 부서들이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고 그리고 회의가 결론을 낼 수 있는 회의는 아니니까 각자의 입장을 조금 듣고 협조를 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1차를 했고 2차가 아마 2월 달에 있을 것으로…
국가어항 여기는 주로 이용하는 게 수협이나 어촌계 등 이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을 전달하십니까?
그래서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이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확정을 할 때 수협이나 관계자들과 토론회도 하고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어민들 같은 경우는 접안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협이나 이런 데서는 육지에 물양장에 조업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해가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립을 많이 하게 되면 배 댈 공간이 좀 좁아지고 매립이 좁아지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이런 단계에서 15m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이제 국유지의 무단도 있고 국유지 점용료를 내면서 하는 수리조선이 올해 나갑니다. 올해 나가도록 구에서 지금 행정 협의를 하고 있고…
원래는 8∼12m로 이렇게 된 거를 15m로…
늘렸습니다.
늘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옆에 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조업공간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늘려서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되는데 그거 없이 도로를 넓히면 지금 수협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땅이 좁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무조건 넓힌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회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기업하고 연계한 진입도로의 개설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창기업 쪽은 아직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구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창 북쪽으로, 북쪽으로 다대 자유아파트와, 사이의 길이 지금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한 13m 정도 되는데 자유아파트도 굉장히 꽉 차 있어서 자유아파트도 땅을 내놓을 수 없고 그 맞은편에 공동창고, 냉동창고가 있는데 냉동창고를 자르게 되면 창고라는 게 한 시설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확보한, 더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자유아파트를 재개발한다면, 재건축을 한다면 좀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업지역 내니까.
예, 공업지역 내기 때문에 재건축이 법상으로 안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서 용적률을 450이나 500이나 600으로 이렇게 늘려줘서 하고 도로를 내놓게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를,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의 한진부지도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단계별로 개발을 해서 교통 수요에 맞춰서 하는 방식을 해서 일단은 좀 진행을 하면서 또 성창이 만약에 개발되거나 아니면 국가어항, 부두를 좀 더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또 개선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신다 하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많습니다.
여기다 속도감 있게 하시겠다고 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또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설명을…
그래도 제가 입사할 때부터 이걸 봤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사업하는 것만 봐도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되겠나 했는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건의하고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은 거의 100% 확실시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국가어항의 규모를 어떻게 이제 매립을 할 건가. 우리 당초 계획은 엄청나게 크게 매립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사업성이 있는데 그때는 그 매립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어서 도시공사가 포기를,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포기를 해서 매립을 줄이는 바람에 도로도 좀 좁아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시고 이용 단체 어촌계나 수협이나 모든 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 다대 일원이, 다대 뉴드림플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린 관계 부서 회의나 또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꼭 참석을 해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사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잠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오늘 계속 79페이지죠. 설명은 충분히 지금 몇 분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고, 질의하셔 갖고 실장님이 또 그에 답변을 다 잘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생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똑같은 질의를, 질의보다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근거로 해서 한번 용역을 했었죠?
예, 21년도 12월에 착수를 해서 작년까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21년도에 용역을 할 때 당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행철도하고, 그죠? 이 하이퍼튜브하고 만약에 두 가지 용역도 같이, 용역을 같이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그 조사 하나만 넣고 용역을 했어도 본 위원 생각은 2년이라는 시간과 혈세 5억이 낭비되지 않았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이퍼튜브의 용역을 하셨죠, 그죠? 실장님 그렇게 답을 하셨고.
21년에 용역을 한 게 이름은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이런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에 하이퍼튜브하고 수소철도하고 GTX를 하는 세 가지를 놓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그때 세 가지를 놓고 했습니까?
예,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용역을 해서…
그 세 가지 비교하는 용역이 5억이었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노선하고.
지금 21년도 어쨌든 설명서하고 하반기 22년도 보면 그런 세부적인 사실 내용은 거기에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책자나 어디에 봐도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용역서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주요 내용이나, 내용을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기초자료 분석과 노선계획 수립, 시공 및 기술 검토, 경제성, 타당성 다 똑같습니다. 이게 21년도 거랑 올해 23년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위원들께서.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요 내용이나, 주요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주요 내용하고 이게 틀리다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의 이 질의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한두 페이지 검토보고에는 그런 구체적인 용역까지 기술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용역서 전체를 보셔야 사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최초 용역을 할 때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에 쓸 수 있는 것으로써 하이퍼튜브 캡슐차량 그다음에 고속전동차, 수소전동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원 구성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정리되면서 그걸 작년 8월에 시민공청회를 하니까 공청회 때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공청회 전에도, 그전에도 이 세 가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기사나 찾아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됐었는데 용역, 용역의 내용으로서 발표한 건 우리 시민토론회 때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 처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급행철도가 시행이 되면 요금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거?
서울, 서울 GTX가 3,5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성을 따질 때 3,500원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산정하게 된 건 우리 도시철도요금에 기본 플러스 여러 가지 산식을 넣어 가지고 하고 거리에 병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인이나 이런 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환승 개념이죠.
요금정책은 어차피 나중에 설계하고 나서 한참 있다 결정이 됩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GTX도 똑같은 개념으로 했는데 가장 환승이 많은 곳 지점들을 연결을 해서 고속으로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승 안 하고 한 번에 타는 수요보다는 다른 데서 환승해서 타는 게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건 병합요금제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자료 제출 자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요금, 요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요금을 서울 같은 경우는 통합환승할인제를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 2,850원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 1,600원을 아, 포함해서 2,850원을 하고 10㎞가 넘어가면 5㎞마다 250원씩 이렇게 거리마다 더 부과를 하는, 예를 들어서 부산역에서 센텀을 다니는데 3,500원은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센텀에서 가덕도까지 가면 좀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면 기본요금을 하고 10㎞ 이상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내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 책자 23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사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우리 부산시가 동·서 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다대 뉴드림플랜 추진에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구 한진 그리고 성창기업과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 구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여형 협상용으로 지금 의회에 소관이 지금 도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를 드리고 1차 협상을, 2차까지 어제 했는가, 어제 한 것 같습니다. 1, 2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옆에 성창기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성창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창기업에서 숙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 한 상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의사표명이 있으면 저희가 한 시라도 같이 만나서 발전방안을 의논을 하겠다는 취지는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던데 그 지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도 없었고 그죠?
예.
뭐 버려진 곳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셨는데 버려진 도시였다 이 표현은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산시가 지금까지 동·서 발전에 동부권에만 너무 치우쳤다, 서부 발전에 대해서는 좀 늦게나마 지금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좀 협상력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 외대부지 감만동 그때만 해도 외대가 이전한다는, 이전하고 나서 계속 되어 왔던 게 그 부지활용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에 나왔습니다. 한 열 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지를 민간기업한테 뺏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거기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의 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3년을 기다리다,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빈 상가가 늘어나고 완전히 그 지역이 이제는 실장님께서 표현하신 버려진 곳이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부산시는 언론플레이를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을 올리고 보자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막상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이 주민들은 금방 이게 뭔가 개발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벌써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속도감을 내고 조금 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민간기업은 말 그대로 민간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을 안 하겠죠. 본인이 뭐 본인 돈 100억, 1,000억 들여갖고 마이너스 하면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혜택을 주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또 그걸 특정한 기업에 혜택을 줬다고 할 것이고 많은 고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있어서 물론 지금은 한진, 구 한진은 이전을 했지만 꼭 그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 하면 그 기업에 보상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제가 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시와 기업 간에, 구와 기업 간에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시와 구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향후 근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근로자들은 이 개발로 인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고민은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행정력을 보면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협상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성창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성창기업의 개발에 있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는 한 개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 한진이 떠났다는 것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그 외에는 도로나 그 주변에 환경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하철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변은 조금 깨끗해지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창기업이 이전한다고 하는 그 전제만 놓고 보면 이십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내가 정년을 하고 정년하기 전까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 이제 정말 옮겨가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틀려졌어요. 우리 부산시와 사하구는 거기에 개발해야 되겠죠. 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행정력이나,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한 번쯤은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그 문제점이 뭔지 행정감사 이후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한번 보셨습니까? 실장님.
사실은 제가 직접은 못 만나고…
회장님…
실 책임자들이…
기업의 회장님과 대표 이런 분은 만나죠?
예.
그분들하고만 협상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성창하고 협상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성창의 안을 갖고 있으면 뭐 협상이라기 보다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구성원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거기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 부산시에서 살아갈 권리는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마음 졸이고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고 그런 제조업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희망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이전을 하든 거기가 발전이 되든 향후 미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근로자들의 처우문제도 부산시가 사하구청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만 하는 거예요,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늦었지만 부산시가 사하구뿐만 아니라 동·서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죠? 작년 그러니까 12월입니다. 그죠? 그 공청회가 열리고 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그 자리에서 수조 원이 되는 큰 어마어마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실장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죠?
예.
시의회와의 소통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실장님.
예.
위원장님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여쭤본다는 게 깜빡 놓쳤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에 관련되어서 제가 부산진구, 동구와 진구가 경계된 안창을 한번 그때 도시균형발전실 할 때 도시 균형에 소외된 그런 지역이라고 이 부분을 한번 부산진구와 부산 동구와 부산시가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한번 올해 사업에 계획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예 언급이 없고 또 어떤 내용이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새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주민들의 주거를 해결하지가, 여전히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불비하고 불법건축물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도시기반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해야 되는 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자원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주민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주민이 그런 논의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구·군에 알아보니까 동구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조금 동구는 상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도 좀 들어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하면 어차피 같이 하기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쪽은 상대적으로 좀 노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의욕이 연세도 있고 하다보니까 언제 개발해서 언제 다시 들어가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구에서는 좀 반반하다 보니까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 구에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양 구 건축과에서 협의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지하철이 들어가거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망을 확보를 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한 게 도로망입니다.
예, 개발도 안 되고 주민생활 개선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개발과정에서 도로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이 만들어질 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양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의 베이스는 도로망이거든요.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이 온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이 들어가든지 그게 구축이 되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난 2월 1일 제1차 상임위에서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적정성 검토 불가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동의안은 충분히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자료를 충실히 잘 해가 오신 것 같습니다. 앞에 회의 때 본 위원이 도시재생센터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인원에서 통합 진행과정에 있어서 보면 계약직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총 아홉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은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사직을. 사직을 하셨고 지금 한 여섯 분이 남아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기업도 통합이나 회사가, 민간기업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면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 현 위치대로 다 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그 계약직 여섯 분에 대해서 계약을 지금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지금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저도 아직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듣고 의논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에 대한 근본 취지라든가 그리고 또 시, 센터 그리고 우리 공사가 서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해서 또 협의안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심도 깊게 토의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에 있어서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고용승계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고 본인 의사가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사직을 하신 세 분은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사직을,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여섯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사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업무가 완료되기까지는 누군가는 또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분들이 안 한다 하면. 그분들이 지금 계약이 안 돼서 그만둔다 해도 다른 분들이 와서 누군가는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했던 진행했던 시간과 또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리조선 생태계 지원과 신해양도시 활력 지원, 사업 추진 기반 조성 뭐 이래서 국비 250억, 시비 250억 매칭사업입니다. 이 매칭사업은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중단될 수도 없는 사업이죠. 그죠? 매칭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기술직에 계신 분들을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저도 그렇게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시하고 또 우리 공사, 센터가 서로 협의할 때 이모저모 잘 따져서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저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합리적이고 그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좀 중간에서 꼬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더 디테일하게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에 꼬였던 매듭이 있다면 사장님께서 그 매듭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것도 감안해서 협의하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일 1차 상임위원회 때 지적하였던 동의안의 내용들을 첨부 서류 미비점을 깔끔하게 제대로 갖추어서 다시 보완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부산도시공사에서 안건 제출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과 같은 제대로 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1‧12‧24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동의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배성희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감사 김태현
기획경영본부장 박수생
도시창조본부장 손인상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