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1월 27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 간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임 사무처장 박진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총무담당관입니다.
백명배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정옥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비를 심의하고 2023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심의안(의장 제출) TOP
3.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의장 제출) TOP
(14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심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 순서대로 부서별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입니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심의안과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심의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심의안
·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국보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처장님께서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바뀌셔 가지고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총무담당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회 인사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의회 인사 독립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공포 일자는 제가 명백히 기억을 안 하는데 일단은 작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공포된 지가 2년이 됐고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는 대책 수립을 했습니까? 의회 독립에 대해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대책 수립이라 하면 교육, 복무, 특히 인사 관계죠. 조직은 아직 아시다시피 아직 지방의회에 안 왔습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조직하고 예산 자체가 지금 본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 독립이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권밖에 없지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조직하고 예산을 갖고 오려고 사무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사무처 노력이기라기보다는 좀 행안부, 국회 쪽에…
그러니까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법적 개정을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한 게 있습니까? 혹시.
의원, 지금 의장협의회하고 정부협의회하고 같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몇 차례,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정책지원관 채용 보고 해서 이거 왔던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 이게 보니까 이게 정책지원관,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 이거 거기에 대한 보고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나중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을 위한 어떤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업무예시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정책지원과 의안에 대한 상정, 수집, 분석, 제공, 검토보고, 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기존 서울시의회는 출발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참고해서 일단 초안을 만들어본 상태입니다.
초안 만들 때 검토보고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 아닙니까? 검토보고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현재 지금 입법에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예?
입법에도 입법 지금 정책담당관실에도 검토보고라는 거는 몇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지원을 지원한다는 말…
자료, 일반 상식적인 상임위에서 하는 검토보고하고 일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검토, 지원, 보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책지원담당관 4급 상당 개방직이라든가 이래 선임이 되면 같이 운영위하고 한번 협의되어서 입법하고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업무가 또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 또 보니까 채용계획에 보면 임기제 6급 2명 건설교통, 해양도시안전 임기제 7급 10명 건설교통하고 해양도시 임기제 6급은 이거 무슨 말입니까? 2명은.
작년에 7명 뽑을 때 지금 복지하고 다른 위원회는 전문직이 1명씩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놓친 게 아마 건설하고 해양교통위원회 아마 두 분 그쪽에 전문가가 이제…
그럼 이거 기술직으로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 석사급 정도로 아마…
그런데 굳이 왜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임기제 7급으로, 7급 12명으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게 둘을 6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직전에 우리가 7명 뽑을 때 6급 상당 뽑았습니다. 그래서 4명도 맞춰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뽑을 때 그걸 맞출 필요 없이 그 6급 TO를 우리 사무처 직원 승진을 시키는 방법은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러면. 굳이 임기제로 6급을 맞출 필요 없이 임기제로 10명을 다 뽑고 6급 TO를 우리 기술직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서 승진 TO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이거를.
그거는 정원규칙,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개정도 하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일단은. TO 자체를 바꿔야 되죠. 이번에 행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술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또 보니까 제가 정책지원 1팀, 2팀이 팀원 수가 많아서 이 팀을 2개 팀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개방직 4급 1명, 행정 5급 1명, 임기제 2명, 6급 2명, 7급 10명인데 행정 5급은 일반행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 저기 보니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에 행정 5급이 있지 않습니까? 세 분,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원관도 왜 행정으로만 다 갑니까? 기술직 하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운영위에서 결정해가 다시 정원규칙을 개정한다는…
아니, 그냥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일단은 죄송하지만…
그 자체는 운영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사무처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 건의도 한번 해, 전부 행정만 지금 보면 다 행정이 그러면 5명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갖고 시에 요청하든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그 부분은 이거 안건 3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사무처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뵙고 또 우리 운영위에서도 뵙고 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의회 운영위에서 지적했던 의회 인사 독립 관련되어서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의회에 오셔서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이런 또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원론적으로 저희 시의회사무처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세 번째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아까 독립 이런 3개의 꼭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한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의원회관에 들어오려면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회관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죠?
예, 이거 층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밑에 그 데스크가 있는데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이시고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직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아마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입니까?
소속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소속입니까?
예, 시…
우리 의회사무처가 아니고 집행부의 소속입니까?
예, 그렇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의회 2층.
지금 저 의원회관 말씀…
예, 회관에 들어오려면 우리 지금…
1층, 1층에…
2층, 2층.
1층에 안내데스크 이야기입니까?
2층, 2층.
그거는 시청 연결된 거는 시 소속입니다.
우리 의원회관 들어오는 오른쪽에 우리 의원님 사진 붙어 있는 맞은편에 앉아계시는 직원은…
예, 그거는 시 소속입니다.
시 소속이십니까?
데스크는 저희…
그럼 데스크는 어디 있는 걸 우리 직원이라고 하십니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회관에는 저희 시, 저희 시의회…
우리들 의원사무실에 있는 분은 우리 시의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의회를 방문하는 첫 관문이 의원님 사진 나오고 왼쪽에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하고 사진이 붙어 있는 맞은편에 근무하는 분은 우리 사무처 직원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습니까?
지금 저희 주로…
저기는 우리 의원님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인 안내나…
들어오시면서 거기를 제일 먼저 안내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시 본청에서 의원회관을 배려해서 직원을 파견해 주는 겁니까?
전체 청사 관리 차원도 있고 또 안내 차원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는 목적이, 주 목적이 방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사의 관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의회에 방문을 하시는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의 안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건지 그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의회의 출입증 교부…
죄송한데요.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좀 이준호 위원께서 또 이석을 하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안건 3개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안건을 3개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이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이거 처리를 하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저는 이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인원 제한을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회의 2차, 3월 8일 날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잡혀 있는데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마흔다섯 분 의원님이 전부 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여기 일정의 조율을 위해서 위원장님 좀 잠깐 정회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정 조율하고 5분 자유발언의 인원 제한을 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준호 위원님, 잠시 있을 시간 됩니까? 지금 이석하면 이 안건 처리가 안 되면 오늘 회의가 결렬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질의에 대한 거는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안건에 대한 1, 2, 3번부터 먼저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그…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거는…
안건인데 그러면 지금 이준호 위원님이 잠시 시간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맞춰서 하도록…
그 의사일정은 밑에 보면 융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관리에, 그분의 관리 주체가 어디고 그걸 떠나서 그분이 근무하는 비중이 우리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거의 가서 안내를 받고 또 청경한테 가서 패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느 쪽의 직원이든지 간에 그분의 근무환경이나 또 지금 하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의 전언을 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혼자 거기 뭐랄까 어둡고 컴컴한 곳에 그렇게 방치, 방치라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까? 혼자 근무를 하는데 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거기 제일 가서 많이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할까 자문을 받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근무환경도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안내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사무처장님. 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건 다 논의가 됐는데 우리 의원연구단체를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1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하는데 이 연구단체를 의회사무처에서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례의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의원연구단체는. 그렇지만 연구단체는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단체의 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16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이래 보면 평균 50% 미만에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있고 잘하시는 단체는 70%, 80%까지 되는데 이걸 의회사무처에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미흡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성과활동이 좀 모자란 부분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그 부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3,8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반기가 한 육십몇 프로, 후반기는 한 53%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800만 원 중에서 우리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평균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우수, 중간, 또 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연구활동 하는 지원을 지금 조례에는 연구활동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정활동을 할, 연구단체에 지원을 잘하고 있느냐, 단체가. 연구활동 하는 데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의회사무처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실적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해 가지고 원인과 분석해 갖고 앞으로 어떤 좋은 발전방향을 위해서 그걸 한번 보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하시는 단체는 잘하시는 대로 또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조한 곳은 더 집행률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의회사무처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정자문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하나만 더 할게요. 부산시의회는 예결산 분석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의회 예결산요?
우리 담당 분께서 한번.
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예, 입법정책담당관님.
저희가 분석보고서를 만들면 책자도 일단 의원님께 배포를 해 드리고요. 일부는 저희가 홈페이지 게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우리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 관련된 주요 레시피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기타 충남도, 경기도 이런 데는 홈페이지에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렇게 공개를 다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분석보고서의 품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정책 동향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 분석의 기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15호 같은 경우에는 추경과 당초예산 심사기법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게 사후에 공개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먼저 공개되어져버리면 우리 의원님께는 정보가 많이 배포가 되지 않는데 다른 시·도에서 오히려 저희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게 너무 벤치마킹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분석보고서를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보완해서, 우리는 지금 그 보완이 안 돼서 지금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부는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도의 예산분석보고서와 우리 부산시 예산분석보고서를 비교하시면…
퀄리티가 우리가 높다?
퀄리티가 높고 저희가 우리 의원님께 더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의원들한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못한다고 반대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용하고 실제 의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보고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홈페이지 예산과 의원님들이 보는 예산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산은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분석보고서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근거자료라든지 편성의 중요 포인트들은 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다 빼버리고 일반적인 사항들만 분석보고서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석보고서에다가 모두 다 저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석보고서가 예결위 위원들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우리 예산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분석팀에서 만들어서 모든 시의원님들께 47분께 다 이렇게 다 드리고 있고 저희 보고서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번에 보니까 부대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지적한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절차 이행한 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발견한 건 잘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임위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종합심사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봤다가 혹시나 이렇게 조금 스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냐하면 상임위는 이 부분만 본다면 바깥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방금 앞에 서울시의회나 충남도 이런 부분을 비교할 때 우리는 퀄리티가 높은 분석 동향을 주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놓쳐서 예결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상임위 위원들이나 상임위원장이 볼 때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죠. 이런 경우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현장 방문 때 우리가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을 국감 자료에 나와 가지고 상임위가 또 패싱 당해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보완이나, 시스템의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스템상 저희가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먼저 체크하고 두 번째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체크하면 이중 체크하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서 저희 분석보고서에서 나왔던 상임위 관련 베이스 부분은 상임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더 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에 관련된 저희 분석보고서의 주요 쟁점들은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짚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제출시기가 2차 정례회하고, 개의한 후에 2차 본회의 하는 시점에 제출되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본청 기준 15조 예산을 분석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깐만, 24년 예산분석보고서는 사실은 예결위 심사에 맞춰서 발간되어 나온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 예결위원들에 배부되고 있잖아요.
예결위원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발간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심사, 저희 분석보고서가 예결위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날짜를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3년 예산분석보고서가 예결위 심사에 맞춰 가지고 발간이 되었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저희가 만약에 예결위 중심으로 간다면 저희 조직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예비심사에 맞춰서 보고서가 발간되어졌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고서가 나온 걸로…
예결위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을 예결위에서 발견한 거 아까 그 부분 말씀입니다.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다행한 일인데 상임위는 이 내용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원, 저희가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보고서를 상임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만약에 다른 과제에 있었더라면 그 부분은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두 가지 툴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놓친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잡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 만약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돼버리면 이거는 조금 관점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는 존중하게 되어 있고 의견을 동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다면 예비심사의 사항들을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 반영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만 종합심사를 하면서 논의가 돼버리면 종합심사는 예비심사에 귀속돼 가지고 편향된 시각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심사의 관점과 종합심사의 관점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오히려 그게 더 촘촘한 예비심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예비심사를 뭡니까 그냥…
예비심사라는 거는 무엇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예비심사라 합니다.
그래 상임위원회 예비,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금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본예산을 2차 회의 정례회 개의하는 이런 시점에 예산안을 제출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거기는?
2차 정례회는 저희가 11월 11일까지 예산안, 예산안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시작하기 10일 전에 아마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제출기한은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11월 2일 개원하면 11월 2일보다 먼저 10일 전인 10월 20일 정도 이렇게 제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 회기 일정하고 맞춰서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11월 11일에 예산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의회가 만약에 11월 1일 열려버리면 10월 20일 날 예산안이 납품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우리 의사담당관실이나 이렇게 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예산분석팀은 예결위원들을 위한 기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오해가 방금처럼 도심갈맷길 300리 예를 들은 거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과정이 안 나오도록 상임위에, 예산분석팀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분석보고서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먼저 체크하고 혹시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은 저희가 예결위 할 때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반영하도록 먼저 상임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가 상임위 중심의 예비심사가 충실히 된 상태에서 종합심사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지금 예산분석팀에서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 상임위 중심에 예결분석팀의 지원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은 겁니다.
예, 오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잘하시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1, 2, 3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4항은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 2, 3항에 대한 안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사정에 따라 시정질문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사 결정을 반영한 수정안을 강달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박진옥 사무처장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조성된,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12개 연구단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 평가를 거쳐 총무담당관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11개 단체 중 22년 실적평가 상위 3개 단체는 원안에서 10%를 증액하고 신규등록 2개 단체를 포함한 5개 단체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그리고 3개 단체는 원안에서 10%를 삭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달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1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사무처장으로서의 첫 소임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부산시의회가 존중과 배려, 소통과 원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그리고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박진옥 처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오신 거를 대환영합니다.
직전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셨는데 의회에 처음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 4년 8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 되네요, 그죠?
예.
큰 맥락은 알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 가지고, 그래도 저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금 염려를 안 하는 게요, 상수도사업이라면 물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좋은 게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질에 의하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에 굉장히 큰 이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계획 40페이지요.
예, 40페이지.
여기 노트북하고 데스크탑하고 태블릿PC 3종이 요번에 내구연한이 다 됐나 보죠?
내구연한…
3종 지급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요.
예, 내구연한이 올해 끝납니다.
그죠?
예.
3종을 한꺼번에 요번에 지급, 3종 세트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웃음)
그리고 그 밑, 추진계획 위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5분 발언 설득력 있는 의원발언을 통해서 프롬프터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래 했는데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을 하는 겁니까?
프롬프터 이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라고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논을 수렴해 가지고 5분,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설치를?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터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보통 국정연설을 할 때 프롬프터를.
예. 굉장히 의원님들 5분 발언을 할 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고 좀 여유가 있고…
좌우 측면으로, 예.
예.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들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추진을 하겠다, 고민을 하시고 의견에 따라서 하겠네요, 그죠?
예, 조만간에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추진개요가…
36페이지예?
31페이지요.
아, 31페이지.
내용을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다 있잖습니까, 상임위별로?
예,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중간에 보면 각종 현안 등에 대한 강연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 상시 개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전체 한 번 하고 행문에서 한 번 하고요, 건교에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세 번을 했었는데 이거는 상임위별로 토론회를 발제를 하고 좌장도 이렇게 모시고 상임위별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좀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저희가 상임위 분과별로 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에 좀 의견을 구해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에…
예, 상임위에서 의견을 좀 구해 주시면…
그죠? 조금 협의를 해서 각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은…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 좀…
자기 소속이 된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건도 전체적으로 현안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그 상임위의 지원을 받아서 토론회라든지…
예, 상임위가 또 2개 걸치게 되면 연석 이런 거 토론회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강연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지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지원받습니까?
구성 자체는 상임위로 돼 있지만 그게 나중에 또 이게 하나 상임위가 되는 것도,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엑스포를 만약에 추진하면 그 전체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연구단체에서 토론회도 하고 강연도 할 수 있고 이렇는데요. 지금 요번에는…
자문위원회.
예. 지난해 불용액 때문에 일단 전반기 예산이 줄여져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연구단체라든지 연구단체 소속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 상임위의 예산을 가져와야, 해당 상임위, 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조금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떻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같은 분야라면 해당 상임위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다 양해를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언론보도 지원 강화 이래가 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쭉 앞에도 페이지 봤었는데요. 지금 제가 저번 행감 때 요런 부분 조금 그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지역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이런 홍보가 그 주민들하고의, 그쪽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방송 3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SNS, 골고루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 했었는데 요번에 더 예산이 증액이 된 거는 없죠?
작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결이죠? 전년도에…
지난해하고, 예.
예. 그런데 지난해가 굉장히 언론, 홍보비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뭐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떠나서 홍보비가 굉장히 한 10배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도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골고루, 어떤 집중적으로 계속 나가는 데만 하지 말고요. 요걸 골고루 편성을 해서 SNS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몫이 정해져 있지만 또 통합해서 하는 예산, 아마 홍보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마 다른 직원님들은, 홍보담당관이나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SNS 홍보가 어떤, 왜냐하면 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구청에 같이 근무해 봤지만 거기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거하고 비슷한, 우리 의정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홍보담당관이나 우리 의사담당관이나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처장님이 처음 오셔서 조금 잘 모르실 텐데요. 계속 우리가 의회 전체를 홍보를 하고 언론에 방송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기존에 계속 나가던 데만 고집을 하지 말고 SNS 그런 보는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층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 홍보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홍보에 치중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인원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집행부를 너무 붙잡아 두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이 5분 자유발언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음에 313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 할 때는 처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오늘 날짜로 부임했는데 사실 집행부에 있을 때 실·국장, 5분 자유발언 그거 경청을 하고 있으면 좀 길다는 느낌은 충분히 다 실·국장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때 한 20년 전에 할 때는 상당히 의장단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이내에 다 했는데 지금은 특히 이 앞에 8대 때부터 상당히 많이 그때는 한 스물몇 분씩, 정례회나, 한 스물 분 정도, 거의 2/5 정도가 하고 이랬는데 3/5의 정도 했는데 공감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아마 사무처장하고 운영위원장 이거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 한번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또 의원 개개인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또 침해되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제한하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313회 운영위원회 할 때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5분 발언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처음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 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하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왜 개인 발의 그거를 갖다가 못 하게 하느냐 이래 좀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요거를 회의록에 남기면 운영위원장으로서 12명, 13명이 넘어가면 한 1시간 10분 넘어가면 정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늦게 신청한 의원님들을 이렇게 독려해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하기에는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권고 사항으로서 안이 나왔다 이래 하면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입니다.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굉장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말씀, 답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저는 9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가 아니고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를 굉장히 의장님께서도 오늘 개회사 때 말씀을 하셨고요. 의원은 개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 정족수라든지 회의 그 정족수라든지 이것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 바쁘실 때는 잠시 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만약에 제한을 둔다면, 제한보다는 서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하자는 어떤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요. 융통성 있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제한을 딱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진 의원님들도 있고 또 의정활동에 10명이 다 찬성을 하더라도 1명이 좋은 안을 냈을 때는 그 안에 대한 그게 실질적인 정책적으로 그 안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제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연구단체 그거 관련돼서 예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3년 의회사무처 예산이 총 지금 얼마죠?
연구단체…
아니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은 209억…
그다음에 의원 의정활동 운영비가 40억이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회 의원 의정활동 운영 40억 중에서 의회비가 39억 9,500만 원이네요? 그냥 보세요, 그냥요.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정활동비 8억 4,600만 원 중에서 의정자료수집하고 연구비가 6억 7,68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정활동비 안에 자료수집비하고 연구비가 있고, 그죠? 그 안에 연구단체운영비가 있습니까?
연구단체운영비…
(담당자와 대화)
6억 7,680만 원 안에 이게…
예,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6억 7,680만 원은 자료수집비하고 연구비입니까?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오늘 자세한 내용은 조금, 담당 과장이…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직책, 성명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갖고는 안 되죠?
아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예,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8억 4,600에 대한 거는 의정활동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6억 7,680만 원이 연구비입니까?
이 자체 예산이 입법에 대한 자료수집이든 안 그러면…
연구비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연구단체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800에 대한 그 예산은 의정활동비 안에서…
그거는 의정활동비고 아니 요 안에 6억 7,600…
일부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만 원 안에 연구단체운영비가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2,800에 대한 거는 의정운영 공통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안을 심의하는…
그거는 그 안에 있고 공통경비에 있고 지금 여기 6억 7,680만 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정자료수집비·연구비…
6억 7,600만원에 대한 그 얘기 말씀입니까?
예, 6억 7,680만 원은 이게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죠? 아닙니까?
자료수집하고 연구비 맞습니다. 연구비인데 지금 의원님들 연구하는 거하고 개념을 좀 달리한다고 보면…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에 6억 7,680만 원은 맞긴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이 안에 연구단체운영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통경비 그거 말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말씀하시는 2,800 그 말씀은 아니시지예?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통경비 우리가 하는 거고. 이 6억 7,680만 원이 무슨 예산이냐고예.
이 자체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더 드린다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매달.
그러니까 의정자료수집비…
예, 그 안에…
그다음에 연구비.
예, 그 안에 전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따로…
분야별로 자료수집이든 세부 항목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의원님들 연구활동단체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없습니까?
예, 월정액이 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매달.
그거만 들어 있다 말이죠?
예, 150만 원 해 가지고 47명에 대한 1년치가 요 금액입니다, 이게. 세부 명목이 자료수집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월정 150만 원 나가는 돈이.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로 2억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의원 1인당 500만 원 정도 쳐 가지고 곱하기 해가 한 2억 3,000 정도 해 가지고 용역비, 매년 입법에서 연구하는 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의원정책개발비 이거 500씩 해서 2억 3,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원연구활동비도 편성목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괜찮은…
그거 공통경비에서 돈이 있다 없다 이래 하는 게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풍선효과인데 네 가지 항목을 찢어 놓으니까 풍선효과가 될 수 있는데 괜찮은 제안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떤 편성에 제약이 없다 하면 시 예산 부서하고…
편성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 항목하고 뽑아 낼 수…
다른 항목은 다 있는데 의원연구단체활동비만 지금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 공통경비에서 계속 뭐 줄인다 늘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의회사무처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목을 정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 예산 목을 정해야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할 때 그에 대한 안정된 연구단체활동비를 고정으로 받아서 연구단체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이래 한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