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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 5.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8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도시계획국 안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강무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박철중·조상진·이승우·강달수·김재운·서국보·송상조·임말숙·반선호·이준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대표발의)(강철호·서국보·이승연·성현달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정채숙·박철중·최영진·박희용·송현준·강주택·문영미·박종철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중묵·강무길·이대석·송우현·김형철·박종율·양준모·김태효·성창용·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무길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강무길 의원 퇴장)
다음은 성현달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국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안건인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6호, 박종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맞죠, 의안번호 206호? 의안번호 206호에 따르면 실장님 206호에 뭐가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상황판단회의를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 시킨 부분이 있고 관련, 별표 규정들이 있습니다. 별표 규정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많이 다양화되었다, 그죠?
예, 요즘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자연재난은 거의 다 시민안전실에서 하지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부서들이 아주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교육부는 이래 되어 있고 쭉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 전파혼신,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는데 들어왔다 이거죠, 지금?
새로운 재난유형으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 또 부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검토보고서도 보면 내용이 어찌 되었냐 하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황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용어를 변경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수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1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해 가지고 대응·복구를 이하 수습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도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이렇게 수습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해서 대응과 복구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어를 상위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시점을 당초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로 개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습이라는 단어가 상위법에서…
대응과 복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습이라고 그냥 사용을 하면 사후적인 좀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법상으로는 수습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대응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 어디 있다고 했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6조입니다.
재난 관리 기본법.
예, 재난 관리 기본법입니다.
재난 관리 기본법 제14조. 이게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그러면 수습을 하는 것은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사후조치가 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요, 용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이 수습이라는,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재난의 수습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렇게 변경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법 조문이, 조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도 이렇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수습만 해 놓으니까 사후조치 기능이 좀 많이 포함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이것을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위하여”라는 용어를 “효율적인 재난의 수습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습 및 상황관리 등…
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 및 상황관리 등이라 한다, 수습 및 상황관리. 이거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수습을 하기 위하여. 수습 및 상황관리 등.
아니면 원래 법에 있는 수습이라는 이 용어를, 대응 및 복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 및 복구, 수습이라는 단어를 대응 및 복구,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습이라는 대응·복구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하기 위하여로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예.
수습이 그런 상위법에 대응과 복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습이 대응과 복구를 의미를 하니까 그것을 빼고 그냥 그대로 대응·복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4, 지금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부산시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매체를 삽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제일 늦게 고치는 것 같은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도 있는 것 같은데 혹 다른 방법도 더 삽입할 것은 없습니까?
예,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7호까지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지금 보면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라든지 다른 충남이라든지 전북에 보면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라든지 등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를 보면 조례가 좀 조례의 내용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데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8호로 두고 또 9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가 좀 늦게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예보·경보 시설이 약하지 않, 홍보하는 데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문구에 추가를 하고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이렇게 해도 더 명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한번, 이번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지만 다음에 한번 또 개정조례안이 있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관련인데요. 여기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은 보니까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 이래 나눠져 있는데 사회재난은 단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재난도 단계가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단계가…
여기 매뉴얼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편성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심, 주의…
예,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렇게…
그거 기준인 거고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단계가 다르지 않네요, 그러면?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를 자연재난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는 지금 별도로 표기는 조례상으로는 표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표기를 안 하는데 편성기준도 그러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편성기준,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위기관리 매뉴얼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단계로 대처를 하는데 조례상에는 자연재난처럼 1단계, 2단계, 요 자연재난은 대부분 폭염 같은 경우는 몇℃ 이상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눌 필요성이 있는 게 이를테면 코로나도 발생자 몇 명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100명이 발생되었을 때랑 1만 명이 발생되었을 때랑 대응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응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코로나 2020년 초기에서는 저희들이 10명만 넘어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3,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도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은 되어 있어도 그때보다는 심각성이 훨씬 더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심각, 아, 단계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기상황,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재난도 화재, 폭발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단계를 좀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도 이래 보니까 단계별로 잘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가뭄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인 구분이 좀 없습니다, 보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수치 자체가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상황판단을 해서 행안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좀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단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난단계를 명확히 해야만, 이 가뭄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식수를 아니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단계도 수치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의안번호 209번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6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 수립 주체가 관련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요. 부서,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 관련 부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옥외행사의 경우 개최 여부라든지 사전에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 보완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도적으로는 이 관련해서 정부, 국회에서도 법안이 한 8건 정도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률안에 따라서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도 1,000명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주최·주관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 별도로 조례로 500명 이상 부분에 해서 조금 더 기준을 낮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최·주관이 없는 경우에 이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파악된 정보를 관련부서끼리 공유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나가야 하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다른 조례에는 없는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이 하나 있네요, 이 조례에. 제출의견 혹시 보셨습니까? 입법예고기간에 결과제출의견.
제가 그 제출의견은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에서 제출의견을 냈는데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내용과 의무수립 기준을 조례에서 제시하고 행사 참여 인원 예측에 따른 주최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에 빈틈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이걸 못 보셨네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은 그 입법, 저기 의견제출 아니더라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500명 이상 되는 부분에 주최·주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다 안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안전계획수립 여기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제가 서울시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이 지금 계류 중이죠? 아직.
예,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서울시도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의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것을, 서울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서울에서 또 발생했고 굉장히 신경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교할 거라고 서울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개정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도 뭐 서울시 안도 참고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하고 서울시는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입법예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이 안이,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그거는 예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500명 이상 주최·주관이 없는 경우에 그 행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자치구·군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경찰하고도 협조를 하고 해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외하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는 안전계획 수립을 필요한 경우로 해서 강제, 강제조항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그 기준이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만약에 강요를 한다면 그건 법률 위반이 또 돼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창회라든지 동호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500명 이상을 한다, 그냥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걸 빌려서 그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500명이 넘었을 때 그러면 강제로 신고를 하게끔 만드는 수가 있느냐? 그거는 또 상위법률에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그 집회결사…
그 상위법령에서요?
예,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도로를 점유하거나 이런 경우에 집시법 관련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라든지…
옥외인데 신고 안 합니까? 옥외인데.
예, 그거 별도로 신고 안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대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동네 체육대회를 할 때 500명이 넘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500명이 넘더라도…
동창, 그 동기회에서나 이런 데서…
예,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경우에 학교에는 운동장을 빌리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만 그거를 별도 구청이라든지 여기 신고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 만약 500명이 넘었을 때.
그럼 실장님 만약 옥외행사고요, 500명 이상은 충분히 많이 자주 만날 수도 있는데 주최·주관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동기회에서 몇백 명씩 1,000명씩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학교의 주관·주최가 관이 아니지 그 자체에 친목회라든지 주최하는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최로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이 옥외행사 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주최는 무조건 관을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주최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주최가 있는 겁니다. 동창회라는 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 신고를 안 하게 돼 있다 이 말이네요?
안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도록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하도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데는, 위험성이라는 거는 뭐 체육대회를 하다가 넘어져가 다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이태원 같은 사고유형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여기 옥외행사라고 지금 정의에는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500명 이상의 행사라고 했을 때 공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거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거는 옥외행사 500명 이상 되면 다 이렇게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그게 파악도 가능한데 일반 민간인들이 500명 이상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옥내 같은 경우는 그 시설 규모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대부분 뭐…
무슨 말인지…
공공시설이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빈터에서 모임을 가졌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은,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의견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보면 주관이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고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연고지 않습니까? 모였고. 그래서 그거는 순수 주최·주관자가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제안 부분에서 안전계획수립의 부분이 좀 모호하다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옥외행사에서 저기 뭐 동기회라든지 그거만 예를 들자면 그것도 주관자가 아닌가,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조금 의견을 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시간 끝나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의안번호 209호입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500명, 1,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한 5,000명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 거라고는 생각,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힘든데 이태원 사고와 같이 사전에 예측을 못 했던 경우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통신, 휴대폰 이렇게 발신지를 추적을 해서 일정 면적 내에…
아니, 제가, 제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서울에 제가 광화문집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거든요. 거기 가면 좀, 어떻게 보면 밀리는 게 더,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이래 밀려서 들어오는 거를. 그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집회,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취하는 부분이고 이태원 같이 사고가, 사고유형과 같이 비슷한 게 부산 같은 경우는 BTS 멤버 중에 지민, 남구에 거기에 그 카페, 부모님께서 카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인가 되면 그 카페거리에 수천 명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장소에.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는 주최·주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카페에 오고 BTS 멤버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때는 예측, 그 부분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특정한 날짜에 안전조치를 해가 사람을 보내서 질서유지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갑자기…
예.
갑자기 대처할 시간도 없이 한두 시간 내에 갑자기 모였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알 수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첨단기술, AI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휴대폰 발신, 통신량 이런 걸 감안해서 특정 장소에 일정 사람들이 이상 모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경보가 뜰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걸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는 정부 R&D 사업에서 하는 거고 나중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 시에 유치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 206호, 의안번호 206호에 보면 자연재해, 자연재난하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재난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에서 그 1단계에 보십시오, 1단계. 7페이지 보면 1단계에 담당관이 자연재난과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예, 자연재난과장이고 그 자연재난과장님은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이고 그 뒤에 보면 1단계 그렇고 2단계를 보시면 또 담당관이 자연재난과장 해서 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3단계를 봐도 담당관이 자연재난과장이에요. 그중에 3단계는 어떨 때가 3단계입니까?
3단계는 가장 지금 심각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심각한 단계인데 1단계도 담당관이 똑같은, 담당관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3단계가 되면 담당관을 부이사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연재난과장하고 이게 3단계에 혼자서 이렇게 감당이 될는지 아니면 그 서기관이 직급이 좀 낮지 않나 그래서 부이사관으로 올리든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이 비상 1단계가 되면 비상 1단계, 지금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는데 비상 1단계가 되면 우리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실장이 총괄반…
다 총괄은, 총괄은 다 시민안전실장이 다 하는 거예요. 1단계나 3단계 다 상관없이 그거 하는데 담당관이, 담당관이 사실은 반장이 다 일을 처리를 하고 지시를 하고 우리 그 총괄, 총괄조정관은 안전실장님이 이사관이니까 하시겠네. 하시는데 밑에 담당관이 3단계가 되면 이게 직급이 좀 낮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담당관을 서기관으로 하지 말고 부이사관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담당관을 차라리 자연재난과장을 하고 또 1명을 더 두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나중에 3단계가 되면 재대본 본부장은 당연히 시장이 되고 이제 차장이 행정부시장…
아, 그거는 3단계하고 1단계하고 똑같다니까요. 1단계도 시장이고 2단계도 시장이고 3단계도 시장이라니까요, 본부장은. 그거는 시장, 부시장, 행정 그 실장님하고 그거는 다 똑같고 담당관이 3단계도, 1단계도 과장이고 2단계도 과장이고 3단계도 과장이니까 과장의 직급을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재대본 본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최종적으로 재대본 본부장으로 되는 부분이고 1단계가 되면은 시민안전실장이 다 총괄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이 총괄을 하고 거기에 각 반이 있습니다. 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가 자연재난과장이 총괄하는 반이 총괄하게 되고 또 관련되는 부서에 또 다른 과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2단계가 되면 더, 그 협업반이 13개 반까지 이렇게 늘어나도록 되기 때문에…
그 13개 반의 협업반을, 그러니까 반장이, 총괄반장이 여기 지금 그 담당관이 재난과장 아닙니까. 그 과장이 과장 밑에 과장을 두고 과장 밑에 과장을 두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자연, 담당관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관하는 그 과의 과장을 의미하는 바고 나중에 1단계가 구성이 되면은 1단계, 2단계 이래 올라갈수록 시민안전실장, 행정부시장이 총괄하고 거기에 나중에 관련 과장이 들어오고 국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격상이 되어 가지고 각 반별로 다 격상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당관이라는 거는 그걸 주관하는 자연재난은 당연히 자연재난과장 되는 거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같이 여기도 재대본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는 물류과장이 담당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들은, 협업되는 과장들은 다 거기에 반에 들어가고 행정부시장이 지금 차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1단계 되면 시민안전실장이 총괄을 하게 되는 거고 2단계가 되면 행정부시장, 3단계가 되면 시장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격상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다 국장들이…
아, 참내. 실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1단계도 대책본부장이 시장이고 차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똑같다니까요. 2단계도 보세요. 2단계도 대책본부장이 시장이고 차장이 행정부시장이고 그다음 안전실장이고. 3단계도 시장이고 행정부시장이고 안전실장이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3단계가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연재난과장만 해 가지고는 이게 3단계에서는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마 위원님한테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단계가 격상이 되면 담당하는 그걸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충분하게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안전관리 조례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 안건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전체 다 뭐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206호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걸 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어떻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제정이 됨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의안번호 또 209호 보면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것도 또 마찬가지가 서로가 물려 가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 돼 있고. 재난 예보·경보 이거는 지진이나 이렇게 일어났을 때 또 내용 하는 거 같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매일 강조를 해도 싫지 않은 그런 안전,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례만 제정해가 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구성을 좀 하고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또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정했던 내용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뭐냐 하면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에서 또 5만 명 이래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연제에 보면 아시아드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형으로 행사를 할 때 본 위원도 거기 가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다행히 그래도 의자가 이렇게 준비돼가 있고, 운동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가면 인원들이 몰릴 때는 앞으로 계속 밀어, 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단이 있는, 의자가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여기 좀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이게 안전관리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건 내 경험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BTS 왔을 때 제가 우리 본청에 전화를 해서 어떤 것을 확보하라 했냐면 화장실을 좀 확보하라 했어요, 화장실. 그게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 줄 서가 있다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밀고 당기고 급하게 나간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다 한번 담을 필요는 있다, 나는 보죠.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군데 그런 부분도 다중운집 행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그리 봐집니다.
예.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 하면 거기에는 아래 그 화장실 그거 가지고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게 급하면 막 밀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에, 제정만 해 놔가 될 게 아니고 잘 이래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것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있거든요. 이거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고요. 5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여기에 대해서 부산 연대에서는 최소 7일 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의견을 좀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조례 다중운집 행사라고 정의에 보면 주최·주관자가 없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주최·주관이 있으면, 1,000명 이상 되면 다, 사전에 7일 이전에 다, 14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뭐 이런 행사가 지금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몇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직종합운동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최·주관이 없이 그냥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 주최·주관이 없이 갑자기 모이는데 7일 전에 신고할 주최도 없고 사전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7일 전에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기 때문에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는데 7일 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고할 사항이, 관리계획 수립을 할 사항이 아닌 거는 충분히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면 실장님 기준에서 일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할로윈 뭐 대회다, 할로윈 날 같으면 매년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모여지는 어떤 집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고되는 주최·주관이 있는 데는 우리도 이번에는 그게 주 모토가 아니고 주관·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어떻게 강화하고 안전을 관리를 잘하자라는 어떤 취지의 조례안이 제정도 되고 개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날, 서울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만큼 모였고 올해는 조금 더, 특별히 더 많이 모였고. 이런 것 같으면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출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우리가…
예, 그래서 뭐 이태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안전계획회의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실패를 한 부분인데 여기 제3조에 지금 보면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해 가지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되면은 다른…
그러면 위에 상위법에는 지금 입법 예고된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지 그, 법에 7일, 14일 이전에 하라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면 그 이전에 7일이라든지 14일 이전에 다 심의를 자체적으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예측이 되면 지금 할 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측이 그런데 만약에 10만 명이 모이는데 저희들이 뭐 주최·주관이 없다고 그걸 뭐 아무 계획이라든지 안전조치를 안 하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있죠?
예, 조례에는 안 들어있더라도 그렇게…
우리 조례에 안 들어있어도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적용해야 되면 우리 조례에 안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뭐 넣어도 7일 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측이 되면 뭐…
여기서 5만 명 이상인 행사 이래 돼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 1만 명 이상 인원도 조금 더, 조금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원을 조금 더 줄였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떻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꼭 조례에 못 담으라는 그런 건 없지만 여하튼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7일 이전에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7일 이전에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것 여기에 3만 명, 5만 명 이 부분은,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서울은 5만 명, 10만 명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은 좀 강화를 해서 3만 명,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1만 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시라든지 다 주최·주관이 있는 경우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나는 경우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는 이 정도 인원이 모이게 되면 다 지금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한마디만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다중운집행사는 상위법에 그대로 있듯이 최소 7일 전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계획 수립하는 부분,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이미 상위법에 있고 그러면 우리 조례에 안 넣어도 그걸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례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답변도 그러셨는데 동의하시죠?
예, 뭐 지금 다른 조례라든지 부분들도 법률에 있어도 조례에서 다시 재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상황판단회의 개최 시점을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에서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부의안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229호 도시계획국 소관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PPT죠? 11페이지 한번.
(PPT를 보며)
지금 다대 구.한진중공업부지의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긴급으로 올라왔죠?
예,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긴급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으로 올린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다가 저희가 원래 의견청취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했는데 앞에 우리 한국유리부지도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시기를 감안해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지금 제한적인 사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보시면 여러 가지로 요즘 토지개발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제안을 저희가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상황이 조금은 뒤로, 한국유리 때문에 약간 뒤로 밀렸다가 이번에 그냥 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개를 같이 올려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시차를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개발 쪽에 하시는 사정들이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란 부지가 공동주택용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나중에 준주거로 바뀌어서 공동주택을 짓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죠? 원래는 뭐였죠?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 지역요. 준주거 이러면, 그리고 그 앞에 준주거는 우리가 용적률 400%죠?
예, 400%까지 됩니다.
그리고 앞에 해양복합문화용지 파란색 부분이 여기는 용도가 뭐죠?
보통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죠?
예, 1,000%까지 됩니다.
1,000%인데 여기 보니까 아까 어디 설명한 데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에는 400 이하 지금 해양복합문화용지 여기에는 600% 이하의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천혜의 자연환경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섬은 아니지만 섬과 비슷한, 보면 지금 저는 한국유리보다는 여기가 지금 오히려 더 경관이라든지 이거는 더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 옆에 성창기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창기업이라든지 그 옆에 다른 부분이 우리가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대포 일원 기본구상에 이 모든 지역이 다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가 포함이 돼 있고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다대포 일원 기본구상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만 따로 딱 이렇게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물론 접수가 입안이 됐기 때문에 접수는 해서 단계를 밟는 거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게, 최초제안서가 작년에 접수됐습니다. 1년이 지금 현재 넘어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성창기업과 무수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 관계에서 기본구상도 저희가 또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제안자가 그대로 1년 이상을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구상과 맞춰서 어느 정도 개발계획을 잡는 것이 향후에 성창의 개발에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선, 먼저 가고 뒤에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율을 하고 있다?
조율을 엄청 했습니다. 조율을 엄청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조율을 엄청 했지만 지금 협의가.
협의를 여태까지 조율을 했고요. 지금 앞으로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성창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걸로 저희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같은 콘셉트로서 같이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유리 의견청취할 때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고요.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도로계획이 바뀌고 지구단위가 바뀔 때는 교통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이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향평가 받았습니까?
교평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교평을 받을 건데 지금 의회에서는 아마 의견청취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평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수립한 부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청취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교평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평에 따라서 이 교평이 결정을 염두에 두고 교평이 가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이 실행가능성이 될 수 있을 때 교평이 정확한 교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나중에 저희가 의견 받을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2차, 그러면 2차 때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았지만 2차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의회에 올 때는 모든 결정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의 보고형태로 우리한테 하는 부분이라 지금은 교평을 준비 중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의견 주시면 전부 다 저희가 협상하는 데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다만 협상 시작할 때 보통은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또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차를 조금 진행을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교통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교통 부분, 도로 부분이라든지 지금 제가 15페이지를 보시면.
교통 부분이 지금 조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야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조금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포인트가 없는데 저기 빨간선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로 조금 올라가는 그 부분이 해안선이지 않습니까?
예, 물양장입니다.
저 위로는 무슨 부지입니까?
지금 물양장 말씀하시는 걸로 그래 봐지는데.
이쪽 주변에 여기는 뭐예요?
물양장입니다.
물양장입니까?
물양장인데…
이쪽으로도 소통이 나중에 가능할까요?
그 부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양장에 대한 사용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진행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감안해서 협의 결과를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해양복합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걸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예,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175세대가 거기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이 해안이고 이쪽 부분이 해안인데 여기에 해안을 여기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600으로 건물이 들어오면 이 뒤에는 지금 경관이 다 막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해양복합센터를 용지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이런 부분은 다 공동주택부지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경관을 그나마 그래도 여러 사람이 다시 공공재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꼭 조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제안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한진중공업부지의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원래 그 부지가 중공업 쪽에 아마 제조업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는 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전부 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 시행 전에는 다 처리가 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밀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보통 한 2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절차로 다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작업은 2년 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시면 사업자 쪽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사업에 착공할 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에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진행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자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자에서 알려준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SD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 것 같아서요.
저희도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회사 자체는 주로 이게 펀딩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HSD 다대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토지 매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 당시에 매매, 2,800억입니다.
2,800억? 지금 보면은 성창기업 옆에 있죠? 성창기업부지를 포함해서 좀 제대로 된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저 부지를 개발을 같이 안 하면 도로망도 지금 현재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점을 고려해서 같이 개발하는 부분을 제안자에게 했고 제안자는 수차례 성창기업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단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구상했던 그 용역에 따라서 개발 콘셉트가 선에 먼저 하고 뒤에 하더라도 비슷한 콘셉트가 그 개발 구상에 콘셉트가 유지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진 부지, 지금 현재 매매가 되어 있는 부지만 개발이 되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성창기업하고 토의를 토론을 통해서 성창기업에도 시에서도 관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의회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 부분이 같이 되도록 저희가 제안자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용지와 해양복합문화용지가 합쳐서 거의 67.8% 정도 되는데 결국은 또 아파트라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유리부지처럼 또 일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또 해안경관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70∼80m의 건물을 후퇴시킨 적도 있고요. 다만 이쪽 지역은 저희가 구상을 용역에 감안해서 어떻게 해변을 할 것인지 인근에 있는 솔섬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 그 옆에 있는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많은 부분은 저희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줄이라고 하면 또 그만큼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거 비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중해서 주변 의견을 잘 청취를 하시고 특히 근처에 사는 우리 다대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대포 주민들 의견은 일단은 그 부지가 너무 오랫동안 저 좋은 부지가 방치되기 때문에 거기 접근도 못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개발이 돼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거 난개발 아닙니까?
난개발이라는 거는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개발인 난개발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공공기관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시가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하는 개발은 저는 난개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는 좀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스, 수도 이런 것도 전혀 없죠?
그것은…
아니, 지금 여기까지는 아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수도, 가스는.
그리고 지금 5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5페이지. 지금 여기까지는 수도, 가스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난개발이에요. 그다음에 앞에도 우리 성현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시 안이 이래가 하는 거잖아요? 부산시 안이 뭐예요? 부산시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창하고 합쳐가 하는 안이 나와가 있죠?
예, 구상에 있습니다.
구상이 되어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이것 대토도 해야 됩니다, 이리로.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도 도로망도 절대로 안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절대로 안 나와요. 이 혼자서는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지금. 실제로 지금 현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이것 성창하고 대토 안 하면 또 안 되고 이래 주고 받고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가스, 수도도 없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안을 보면 성창하고 합치는 설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안 하면 정말로 난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
그다음에 여기는 국가어항입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국장님 보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것 해수부에서 통과 안 되면 누가 이것 개발을 하겠어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그런데 지금 설명은 우리 국장님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여기 알 수가 없는 지역인데 설명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요. 여기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수부가 허가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될 수가 없는 도로예요, 현재 도로는. 이 도로도 그렇고 이 도로도 그렇고 될 수가 없는 도로인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오지가 않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한번 설명해 봐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국가어항 쪽에 물양장에 대한 도로의 협의, 현재 제안자가 했던 도로가 만약에 교평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제안자는 다른 도로를 제시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의견 주시면 이 교평에 그러니까 도로망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만약에 저 도로가 안 된다 하면 다른 최선, 다른 차선의 도로를 또 다시 제시해서 저희와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해수부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게 불가하다면 다른 안이 나오도록 저희가 다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은 하나의 안이고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게 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도로잖아요. 그다음에 이래 가면 이게 또 도로잖아요. 여기는 어항이 되어서 안 되고 여기 조선소가 있다고, 지금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냉동창고들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파트가 있다고. 도저히 이 도로가 될 수가 없는 도로라고,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주고 이 정도 받고 하면 여기 성창을 합쳐 가지고 현재 부산시에 기본안이 되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안이 안 되면 지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희 구상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도로망이 나오고 개발방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진행하는데 현재 제안자가 한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교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다시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른 도로망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뭐 개략적인 청취안이니까 더 상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개략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해 가지고 청취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성창기업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안 파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꽉 잡고서 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일하시는 분하고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만 개발하고 여기에는 성창 부지 이것은 개발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만 반짝반짝 개발 잘해 놓으면 이게 땅이 팔리겠습니까? 나중에, 집 같은 것 지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는 같이 개발하도록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금 제안자가 저렇게 개발한다고 들어왔지만 진행하면서 같이 개발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취 때는…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아, 그래서 힘드는 건데 하여튼 다음 청취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저쪽에 성창 부지에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성창기업 부지에 보면 초등학교도 생기고 관광숙박시설도 생기고 교통계획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제약이 불가피함 이래 써놓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구상안에 따르면 두 토지를 그러니까 2개의 토지가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되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뒀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 보면 조금 한쪽 부지가 개발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성창이 만약에 저렇게 같이 진행을 안 한다면 학교가 떨어져야 됩니다. 저기가 오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같이 개발한다면 같이 중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 부분은 같이 개발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진행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성창 쪽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직장을 폐쇄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공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진중공업,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큰 땅을 팔고서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그 돈으로.
일단 회사 사정인가 싶고요. 이 회사는 이 부지말고도 여러 가지 해외에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 다각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HSD 다대 부지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한 2만 5,000평 되죠?
5만 4,000평입니다, 5만 4,000평.
이 큰 땅을 가지고서 HSD 이 사람들이 가지고서, 이 땅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서 뭐를 한답니까?
이 땅을 매입한 이유는 작년 3월 달에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저희한테 제안사업을 왔기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땅을 100% 소유해야지만 저희한테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주민들, 시민들하고 반응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저기 안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시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후된 부분을 감안해서 그 일대가 개발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관점이나 아니면 인근의 주민들의 관점을 같이해서 우리가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을 나중에 다시 의회에 의견을 다시 받을 때 되면 그 정도는 아마 감안이 되었을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저도 뭐 진작 알았으면 한번 저도 한번 땅을 이쪽에다 구입 한번 해 보는 건데.
(웃음)
저기에 저희가 추후에 협상하면서 의회 청취를 할 때에는 다시 현장에 가서 한번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 가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매매가가 2,800억 정도 했다는데요. 매매가가 2,800억이고 종전평가액이 3,400억이면 여기서 벌써 600억이 남는데요. 종전평가액이 3,400억이고 종후평가액이 5,200만 원 같으면 여기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약 3,00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장에 대우버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대우버스 부지는 왜 그게 먹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김형철 의원이 5분 발언할 때 대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부지를 필지별로 나눠서 팔아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먹튀라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서 최소 한 800억 정도는, 8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계산상으로 먹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한진중공업 자리 여기 자리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기여 형태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지금 진입도로도 그렇고 이게 섬인데 일종의 완전 갇혀 있는 섬인데 이 자체가 공공기여 형태의 의견청취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취안이지만 이것을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저기 대우 부분 문제는 저희는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하고 하여튼 신뢰적으로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추진해서 시와 같이 진행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는 그런 협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상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대상 선정하는 것도 현재 그냥 하는 것 아니고 전부 다 검토를 거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지금 의회가 두 번 정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추후 때는 나중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보류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의회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고맙게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한 명확한,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공공기여 내역도 없고 공공기여 지금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회의를 했다는데 협상한 내용 자체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이거를 뭐, 물론 그거는 청취안 다음에 또 한번 더 있지만 그때도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의회에 1차 청취를 그냥 해 가지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율 위원님.
예, 박종율입니다.
지금 국장님 공공기여가 1,791억이 올라왔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추정가격입니다.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이거 추정가격이고 감정평가에 추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의 가격인데 이 부분은 다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입니까?
저희가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정이니까 개략적인 감정은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네요?
이것 추정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 아닙니다.
안 했죠? 그러면 오늘은 청취안이니까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한 번 더, 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거쳐야 되겠지만 검토를 열심히 해가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지금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시 55분까지…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2022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호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내용은 금회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안 중 공동주택용지 구성비가 44%로 약 2,5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양복합문화용지도 1,075세대 주거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토지이용계획면적의 약 60%가 주거용지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사하구 주택 잠재수요, 생활권별 인구 배분,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에 의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의견청취안은 한진중공업부지만 개발하는 계획으로 성창기업부지는 존치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약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이 수립된 다대포 일원 개발기본구상 용역 및 현재 수립 중인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다대포만의 특색 있는 개발 콘셉트 구상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 방식의 취지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에 환원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후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3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1실 2국 1본부 1직속기관 1사업소와 1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우리 위원회 분야별 중점확인 사항을 지정하여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66건 등 총 9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철저 등 14개 항목, 도시계획국 소관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방재계획 부실, 방재지구지정 적극검토 필요 등 19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관리 철저 당부 등 12개 항목,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주택재세동기 의무화 및 CPR 교육확대 등 22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노후 농기계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 등 6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관련 등 5개 항목, 마지막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남항대교 친수공간 안전·위생 문제 조기 해결 등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서국보 위원님께서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서국보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0회 정례회 중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희망찬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서재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