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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설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건설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이 건설사업 직원 성과지표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횟수가 올해 한 7회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상 설명회를, 보상을 할 때 보상에 대한 협의보상을 원활하기 위해서 보상팀의 직원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사업장에 직접 가서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직접 해서 그럼 감정하는 분이 감정을 해가 딱?
감정 결과를 가지고 협의, 어떻게 산출이 됐고 이리하는 걸 갖다가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보상 협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감정은 이래 이래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딱딱 해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건 없겠네요?
그렇다고, 좀 이해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협의 보상이 전적으로 다 협의 보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결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찾아와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공감대를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다,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됩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어거지 씌우는 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차 현장설명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갭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답사하고 이야기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효율성도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화명동에 강변도로 양산∼화명 간 배후도로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깜깜한 무소식이던데, 보니까요.
지금 현장 가설사무소를 갖다가 거의 다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대동에 있는 사무실이겠죠.
예, 대동에는 본 사무실이 있고 또 여기에 화명 쪽에 공사 현장 측에 있는…
컨테이너 갖다 놓은 지는 한 달 보름이 됐는데도 전혀 표시가 없어요.
예, 그걸 저희들도 지금 빨리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업무보고 때 하고 또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스케줄 나온 거 있어요?
일단 처음에 공사를 갖다가 착공했을 때 원도급사는 정해지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청에서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현장 사무실도 짓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데 11월 24일 날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하도급 업체가 현장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곧바로 착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장이 24일 날 하도급 선정되면 현장이 자체로, 주민들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삽을 안 뜨고 일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쪼우고 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거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삽 뜨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쯤 합니까,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 업체 선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지금 가지기 위해서…
언제, 주민설명회를 언제 합니까?
12월 중순 정도, 중순에.
12월 15일경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네요.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럼 그 화명1동, 3동 주민들 그러면 동사무소, 구청에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저희들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떤 설명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공사의 개요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언제 착공되고 언제 끝나고 또 이 공사 효과가 어떻고 이런 공사와 관련되는 세부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한 15일경 주민설명회 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예.
15일경. 또 이래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또 플래카드를 붙일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 한다고. 틈만 나면 플래카드가 남발을 해사서 어째 또 나왔는지 이 당, 저 당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새로 붙이더라고. 어쨌든 좀 빨리 착수해서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과 우리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의 부산시 건설공사 4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공사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품질관리비가 뭐고 또 안전관리비가 뭐죠?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콘크리트 같은 거 그다음에 하게 되면 레미콘을 타설할 때에 그게 제대로 된 강도가 발현이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어떤 물량의 기준에 맞도록 해서 한 번씩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험설비가 구비가 돼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아닐 때는 외부기관에다가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갖다가 실험 의뢰를 하고 또 아스팔트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됐을 때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하도록 하는데 이 품질시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 당시에 반영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과태료 예산이 없었다고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과태료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편성하셨습니까, 2023년도 예산에는?
예, 이게 실제적으로 법이나 어떤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이런 항목이 필요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 만일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에 꼭 필요한 사항 이외에 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도 명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시공사한테 떠넘긴다든지 직원이 직접 대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도록 시설부대비 활용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지금 이번에 정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특히나 또 우리 직원분께서 공무원분께서 사비로 대납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얼마나 참 힘들게 일해서 번 급여를 받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과태료를 내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을 잘 지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대비용을 책정을 하셔서 그 비용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현장에서 오페라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현장에서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공사장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도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연대 파업을 하게 되면 바로 직결되는 게 레미콘 수급입니다. 현장에 레미콘 수급이 안 되면 공사가 정지돼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초에 작년부터 철근부터 올 초에 또 화물연대 파업 그다음에 시멘트 수급 문제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공급돼야 될 자재가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면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저희들 공기 연장이나 해 줄 수 있는 범위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언제 건설본부로 이관되었죠?
예, 이번에 이관되었습니다.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제가 11월 달에, 이번 달에 10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10월 달에요? 추경은 9월에 되었는데 지금 착공식이나 이건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사업체 정해졌습니까?
내년 1월 달에 지금 착공계획입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러면은 착공식이 1월 달이다, 뭐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지금 그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래는 저희가 추경도 그때 9월 달에 했었고 원래는 올 11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24년 11월이 준공 예정이네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년 남았거든요. 현재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31%입니다.
31%? 2년 남았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제3의 문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초기가 세 군데의 어떤 수직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공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초기공사단계인데 그 부분에 아파트 단지…
민원이 좀 있죠?
민원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공사 진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을 다 해소를 했고 지금 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지난다면 공사가 원만하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단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민원의 한 70%는 해결이 됐고요. 한 지금 30%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민원을 넘어선 소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소송 같은 거는 일부 한 사람 개인적인 어떤 그런 피해 이런 소규모 소송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소송은 지금까지 없고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가 75%고 나머지 국비, 시비가 25%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국비나 시비 반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큰 공사 중에 하나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맞이 보상 사업, 지금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산 기준으로 지금 5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오십?
11월 28일 기준으로 52% 정도 됩니다.
아, 52%요. 그러면 협의보상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두죠? 그럼 12월 말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률을 예측하고 있으시죠?
60%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 이게 보상감정을 1년 내에 수용재결 신청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보상 협의는 보통 1년 내에 절차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1년 내에, 그러니까 감정평가 후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는데요?
수용재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는데요? 그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감정평가를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 내에 안 하면 수용재결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라고요?
올해 10월 24일 날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협의보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협의보상이 한 3개월 이내에, 2∼3개월 내에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수용재결까지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한 2∼3개월 잡아먹고 또 그게 협의보상이 안 되었을 때에 또 4∼5개월 재결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이내에 그 재결신청이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1년 이내에 협의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아니, 협의보상까지가 아니고…
재결까지.
예, 그러니까 협의보상에 대해서…
재결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보상을 사업시행하는 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좀 성실하게 협의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완료해야만 재결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결만 올려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예.
그러면 성실하게 그게 6개월 이내에 협의보상이 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협의보상은…
지금 달맞이 그쪽이 사업지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사업부지에 들어간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늦춰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그, 지금 거의 보상비가 1,00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억 잡혀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현재 평가를, 평가금액이 한 360억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300억이 훨씬 넘는 건데…
1,336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고 해서 한 30% 정도 더 보상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 300억이 증액되는 게 2022년 공시지가율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2023년에는 공시지가가…
이번에 평가했던 결과가, 이번에 10월 24일 날 나왔던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증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재결이나 들어가게 되면.
그게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1년 내에, 재결에 올라가면 보통 10% 정도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그 감정평가 안 받으신 분도 있죠?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게?
현장확인을 거부해 가지고 현장확인이 안 된 분이 다섯 가구 정도 됩니다.
다섯 가구.
예.
다섯 가구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그냥 탁상감정으로 일단 해 가지고 재결 올리고 공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으로 저희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1,300억이나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이니까 조속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재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년도 기준 아니겠어요, 감정 받은 부분이, 그죠?
예.
21년도 하고. 그렇게 되면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감정을 받아야 되실 거잖아요. 만약에 재결 들어가서…
재결 들어가면 재결위에서 어떤 재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예, 재평가할 때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국책으로 정책이 공시지가 내린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올랐다. 그래서 민생으로 구분이 되어서 조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것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부분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 시가 거래되는 가격하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예, 같이 다 고려합니다.
예,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액은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하고요. 아니, 명세서에 첫 페이지하고 541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28페이지인데요. 건설본부가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 시에 건설본부가 입주기관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내년도 설계를 해서 2024년도에 공사착공해서 26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27년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 27년도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5년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직. 그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명세서 541페이지 보니까 청사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있던데요. 이 부분에 연금공단 건물에 임대, 임차계약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임대료가 1,200만 원에 월세로 해서 계상을 해서 매월 이렇게 해 줍니까?
예.
그다음 나머지 운영비고요. 그러면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조금씩 오르는 이 부분은, 조금씩 오르는 이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의한 운영비만…
예, 내부, 연금공단에서 내부적으로 관리비하고 임대비 측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상승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명세서에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5억 2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는 조금, 조금은 대폭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년도까지, 6년도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행정복합센터…
최근 작년부터 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좀 올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6페이지 저도 쭉 한번 보니까 맨 끝에 폭포사교차로 정비, 차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이라 해서 매년 2억 2,600만 원 정도 있는 모양인데요. 폭포사교차로 정비할 때 그 부분이 총 증액, 총 공사금액이라든지 몇 년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얼마 남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은…
(담당자와 대화)
여기 보니까 546페이지 보니까 2018년도부터 차환된 모양인가 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자상환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7년 만기 1년 일시상환인데 고정금리입니다. 2.698%인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고정금리로 적게 잡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를 다 우리가 상환하기 전까지는 2.69%까지 고정금리로 계속 이자를 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정금리로 그대로 상환하고…
지금 1년에 얼마씩 좀 갚아, 증액제로 갚아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자만 주고 있는 겁니까?
예, 이자만 했다가 7년 이후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만기로 해서 일시상환이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시점이?
2025년 1월 29일입니다.
예산은 적립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자가 이만큼 정도 되면.
80억 원입니다.
80억.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페라하우스 보니까 문화시설개관준비과에서 641억이 예산편성되었더라고요. 여기 공사비 611억 부분에서 보상비랑 기타 등등이 있던데 공사비가 롯데에서 한 400억, 지방채가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오페라하우스 부분만큼은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로, 개별로 나중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41억이 만약에 문체부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은 부산시 예산 한 점의 오류가 없도록 혈세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부가세 환급 이래가 76억이 있더라고요, 오페라하우스.
예.
76억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641억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이기 때문에 64억 정도가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100% 부가가치세 다 상환, 세금계산 발부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5년 전까지 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5년을 소급해서 이때까지 냈던 부가세를 환급받는 금액이 지금 76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 5년. 5년에 대한 상환금액이네요, 76억이? 이번에 23년도 세입 잡히는 게.
예.
부가가치세입 이렇게 5년에 이렇게 잡혀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가가치세 1년 아니에요?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정산하고…
그런데 이게 자체공사, 공사 준공 이후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임대를 할 때는,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때는 그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 시에서 검토하는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 없으, 박종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58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장낙대교하고 연관성이 있죠?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어찌 돌아갑니까?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 가지고 반려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12월 달에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하려고 본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지역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환경영향평가하고 별개로 해서 그 부분은 진입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설계나 이런 진행사항은 다 되고 있는데 관련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 그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 이런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하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장낙대교, 대저대교, 엄궁대교, 우리 부산의 시급을 다투는 교량들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그에 대한 대처를 좀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교량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이 그것 한다고 해서 같이, 환경단체는 단체대로 대응을 하고 또 건설은 건설대로 해가 나가야 될 건데 지금 거기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기반시설들을 해 놔야 장낙대교도 건설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에 축을 3축이고 이래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축을 맞춰서 하려면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대응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를 BTO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응대는 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해소가 되었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중앙대로 근처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안락동에 주민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했던 그 본보기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주민들 대표께 제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민원과 또 민원인이 원하는 그런 방안을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래 설득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도심지 빠른 소통을 위해서 대심도도 하고 이러는데 지나가는 그 길이 전부 다 민원인들 밀집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는 때, 새벽시간 이런 시간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발파하고 이러니까 시끄럽고 또 어떤 노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주택이나.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런 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단시일 내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본 도쿄에 가면 지하 40m에 우수저류시설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예.
지하 40m는 개인의 땅이 아니고 국가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었을 때 물을 그리로 보내서 나중에 펌핑을 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만덕3터널 대심도 들어가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아, 이것도 비상시에는 우수저류시설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일본에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대심도도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다. 또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재 서울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하대심도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2/3 정도는 밑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는 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후환경 이런 부분에서 폭우가 오고 가뭄이 오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해서 하려면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서울에도 그렇고 지금 두 군데 정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하우수저류시설을 갖다가 했는데 성공적으로 준공 이후에는 침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앞서 가지고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지하저류시설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독립적으로 하수저류시설 아,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 방법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대심도 도로에 1/3 정도 밑을 저류시설로써 같이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만덕∼센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한 침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획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나 이렇게 심각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설계의 빈도나 아, 침수 빈도나 이런 게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침수해소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덕대심도가 종점부하고 시점부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원도심에서 시청 앞에 거제천이나 또 온천천 주변에서 물이 침수가 되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대심도로 흘러보내서 양쪽 시점과 종점에는 차단을 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동구의 터널에 침수되었을 때 그 상황을 재현하면 그러니까 종점, 시점에 차가 못 다니게 막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안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넣고 나서 태풍이나 지나고 나면 다시 펌핑해서 바깥으로 내는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터널 안에는 많은 전기설비들이…
그래 전기시설을 위로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같이, 침수대책과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면 일본처럼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계획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터널 안에 전체 다 넣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2/3 정도 넣으면 터널 위에 전부 다 전선하고 전기시설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센서를 달면 물이 그 위로 올라가면 차단이 되고 이런 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건설본부의 기술파트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웃음)
위원장님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생각할 때 위원장님처럼 일부,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다 침수하면 안 되겠지요.
일부적으로 그렇게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에서 E1, E2, E3 해가 그거는 전기용인데 선을 3선 넣어가 어느 정도 물이 딱 차면 스톱 딱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물이 다 차려면 거의 아마 부산 앞바다 물이 차야 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제 생각은. 아이디어니까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지하차도는 전부 다 전기시설이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옛날에는 지하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그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도 조금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여기는 도시안전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장림고개 거기 지금 도로 개통이 어찌 되어 갑니까?
내년 4월 달 준공하고 개통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 1∼2월 달 정도 되면 일반 공사는 끝나고 안에 설계에 대해서 시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만 개통하면 우리 부산외곽순환도로 한바퀴 뱅 도는 겁니까?
예, 그게 내부순환도로인데 길이가 한 53㎞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변도로로 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기장, 그래 되면…
만덕∼센텀 쪽으로…
만덕∼센텀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바퀴 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량을 분산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참 오래 사업을 했는데, 그죠? 그것도 빨리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 중 2019년 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사업 집행잔액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1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환급금 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2019년 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사업 집행잔액 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온천 제5교 재가설(확장) 공사비 5억 원,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공사 15억 원, 달맞이공원 보상 특별회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사업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현충공원 리모델링사업 1억 4,000만 원, 시민공원 위탁운영비 3억 원, 3개 공원 금강, 어린이, 중앙공원 위탁운영비 2억 원, 온천5교 재가설(확장) 공사비 5억 원, 광안대로 접속대로 연결공사 15억 원, 제2회 해양스마트시티 조성 포럼 개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 데크 정비는 어린이공원 노후 데크 정비 및 등산로 정비로 개별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해양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발족 및 시민 참여 2,000만 원, 해사법원 및 해사법률산업 세미나 개최 2,600만 원,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1,750만 원,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3,000만 원, 부산 꽃 전시회 개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사중재산업 육성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년농업인 드론영농단 육성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용 굴착기 850만 원, 부산농업인대회 운영 1,550만 원, 부산농업인대회 참가 지원 450만 원, 학교 교육형 텃밭 모델화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달맞이공원 보상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사하,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기장 항만소방서 예산 중 응급처치교육 장비 구입비를 각각 2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서국보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병동
총무부장 장재구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정만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