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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항상 부산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현구 기술농업팀장직무대행입니다.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안병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김정국 소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장님!
예.
올해 총예산이 얼마고 내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만, 세입, 세출 다 이야기해 보세요.
세입, 세출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이 금년도 2022년도에는 10억 2,16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 1,855만 원입니다.
세입만 해도 되겠는데 왜 이리 많이 삭감되었죠?
세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국비도, 국비는 왜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R&D 사업이 없습니까?
IT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직원 조직 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과 또한 농업 신기술 부분의 예산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시민, 도시농업농촌자원이나 도시농업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저희들에게 많이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었습니다.
국비지원은 편성이 잘 안 되었다치고 시에서 편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비.
시 편성에서는 거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매칭…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이 보통 되어 가지고 국비는 거진 매칭사업으로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을 양적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 삭감된 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자체사업으로써 농업인…
농업인 대회, 강서체육공원에서 한 거 그거 말씀입니까?
예, 부산 농업인 대회 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또 학교교육형 텃밭 모델화사업이 금년도에 한 2개소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1개소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 농업인 대회가 삭감이 되었고 학교 텃밭 모델화사업하는 데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중점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복구가 된다고 하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에서 아, 금년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 해서 한 2,500만 원 확충을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수요가 극히 높은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높은 기종들은 또한 오랫동안 구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장에 발생률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차차 갱신도 해 가야 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농기계 쪽에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하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농업인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농업기계도 다변화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좋은 기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농민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치유농업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이 보급화되고 있습니까?
보급되는 부분은 치유농업을 한 지는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되었다고요?
예, 오랫동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고 이제…
2018년부터, 예.
올해부터 한 것 아니에요?
아 그런 성격은, 치유농업법이 발효된 것은 2021년도에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2021년도, 2018년부터 치유농업이라는 법 이전에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있죠?
예?
사업비가, 예산이 있죠?
예산은 금년도에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대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확대 보급을 하고는 싶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치유농업은 화명동에 행정복지센터에 했고요. 그리고 민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금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땜질, 땜방 형식의 치유농업을 추진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이나 향후 저희들 방향은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자체를 저희들은 마련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마련해가 한 데 모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떤 한 지역, 사실은 부산지역에 부지 확보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이 부분 치유농업 인증기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한번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이 부산은 그냥 인프라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농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농업농장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농작물이나 기타 할 수 있는 농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요양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기타 또 학교라든지 사회약자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찾아가거나 또한 그분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농업을 매개로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땜방식으로, 예.
하여튼 보니까 우울증 분석이라든지 결과, 연구자료, 치료, 우울증 감소 등등 남녀노소가 다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어린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도 이런 치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장소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소 관계도 본 위원이 한번 여러 다각적으로 폐교라든지, 폐교는 어때요?
폐교 같으면 상당히 저희들은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교통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치유농업이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약자들이나 단체나 개인이 이렇게 접근성이 사실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가 우리 부산에 한 45개 정도가 있다고 설명도 들었고 부분적으로는 다 활용을 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활용 안 하는 곳도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첨부서류 9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역별, 목적에 보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식량작물 특성화로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농가의 소득이 업이 되면 당연히 농촌으로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할 것이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지역농협이 있는데 어떻게 상정을 하는 것입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농가들은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저1동에도 있고 대저2동에도 있고 각 동마다 이런 작목반, 연구회가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은 거진적으로 농협단위이기 때문에 편성이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0% 다 각 지역별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선은 식량작물 쪽에 이 사업에 사업설명을 합니다.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구보라든지 기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모해 가지고 응모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우선은 그런 조직 자체가 적의한 조직체냐 하는 자체 그리고 시범사업 요건에 맞는 요인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심의회에서 선정을 할 때 공정하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을 것이고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께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한 장 넘기시고 903페이지 보겠습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요즘에 꽃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을 주는 상당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품종은 어떻게 됩니까?
품종은 그게 국화가 저희들 국내에서 육종한 게 백강, 백강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백강? 예.
백강. 이게 이제, 흰가루병이라는 그게 국화에 병이 좀 발생되면 농가가 상품성이 저하되고 이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병인데 그래서 거기에 흰가루병에 강하다 해서 백강이라는 품종을 육성을 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을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형태의 국화를 저희들이 스탠다드형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보통 쓰느냐 그러면 경조사에, 보통 조사에 그런 데 조화로 쓰는 부분에 하얀 국화가 스탠다드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쓰는 그 종류를 생산하는 부산이 전국에서 제1위입니다, 면적이 가장 많고. 그런데 그러한 꽃을 보통 일본 신마라는 품종을 썼는데 그런 부분은 로열티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게 있어서 국내에서도 육성한 게 백강입니다. 그 품종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농가에다가 그런 품종을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생화를 좀 더 많이 써야 된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화를 많이 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좀 바짝 쓰셔 가지고 이런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조화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화훼인들께서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요즘에 꽃 선물, 예전에는 참 꽃 선물을 되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꽃 선물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화훼인들께서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9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가질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미편성이 됐고 또 추경에 또 반납이 된 상황인데 내년에는 4월∼10월 사이에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나라는 정해졌습니까? 해외연수 갈 나라가 정해졌습니까?
나라는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여기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래 가는 거는 일본 쪽으로 가는 거를 보통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죠?
예?
19년도에.
19년도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18년도도 일본이고요?
18년도는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럽 쪽으로?
예.
(“벨라루스” 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벨라루스를 한번 가보시기를…
(웃음)
벨라루스, 예.
물론 사업비가 5,0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아서 아마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유럽 쪽으로 가셔 가지고 좀 많은 걸 보고 우리 우수농업인들께서 잘 보고 잘 배워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소장님?
여기에는 우수…
서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
서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대상인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부산농업인대회를 할 때 부산농업인 대상, 대상을 주는, 대상농업인을 남녀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녀 선발을 특전을 줍니다, 해외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 가는 데 포함시키는. 그런데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아, 19년도 아니고 20년…
20년, 21년, 예.
21, 22년. 예, 연 3년을 또 못 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포함을 시키고요. 해마다 두 분들은 포함을 시킵니다, 2명은. 그 외에는 농촌지도자회원, 품목별농업인, 그 우수농업인단체의 그런 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회원 단체에서 그 조직이라든지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가, 그 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 그렇게 보냅니다.
예, 아무래도 좀 젊은 청년농업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수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반드시 포함을 좀 시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
이번에 보니까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농업엑스포죠?
예.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이것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 21년도, 22년도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성과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성과는 저희들이 온라인 행사를 했던 작년을 제외하고는 부산농업인대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진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저희 또 뭐 그리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박람회가 우리가 최초였고 또 가장 연륜, 또 그런 최초다 보니까 금년도 18회 행사를 했었고 각 지자체에서나 이게 또 우리 것을 벤치마킹을, 다 거진 벤치마킹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곳곳에서 다 하고 있고요. 진흥청, 농촌진흥청하고도 또 이게 내용적으로도 저희들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시농업에 활동한 분, 농업인들이나 또 각 기관들, 기관들, 중앙기관들 또 도 기관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한 거는 이때까지 경험을 살려서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형, 그냥 같이 경험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한 10% 정도는 하이브리드, 아, 온라인상으로 가고 나머지 큰 부분은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 행사가 아주 잘되고 앞으로 그렇게 돼 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2023년도에도 우리 부산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 이승연 위원님. 잠깐 헷갈렸어요.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이승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 대비 예산안이,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 많이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한 133억에서 한 62억으로 깎였으면 50% 넘게 깎인 건데 올해 세입예산도 이래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한 3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9억 9,000에서 6억 8,000으로 이래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부산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가보조금이 좀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비 자체가, 국비 자체가 많이 좀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국가, 중앙에서 지방자치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균특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전반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축소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중앙에서 뭐 코로나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국비 자체도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재정부에 기타 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농촌진흥청 자체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니까 지방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예, 판단을 합니다.
제가 민간지원이나 국비매칭사업을 빼고 제가 예산서를 금방 이래 훑어봤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 한 62억 잡고 그다음에 인건비 한 23억 정도 제외하고 나니까 한 40억 정도가 사업비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을 제가 쭉 더해 봤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5억 정도예요. 5억 1,000만 원? 자체사업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10%, 10% 약간 넘네요, 보니까.
아, 5억은 저희…
(담당자와 대화)
아, 시비만 5억이다? 시비만…
예, 매칭이나 민간지원 이런 것 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농업기술대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규사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예, 우선은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요새 뭐 지방비나, 자동으로 된다라기보다는 여건이 극히 나쁘지 않을 때는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가 우선 됩니다. 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100%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크게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또 우리 시에는 시 나름대로의 또 예산을 이렇게 좀 써야 되는,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소 이렇게 수량이 좀 주는 방향, 사업량이 주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은 농업 부분이 그야말로 좀 이게 사이드가, 규모도 적고 이래 하는데 거기서도 또 적게 이렇게 편성되고 하면 사업하는 데는 조금은 양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식량도 지금 하나의 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리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신규사업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첨부서류 896페이지인데 896, 897페이지인데 이거 저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시비 6,000만 원이죠, 이것? 6만 원 맞습니까? 예산안 해 가지고 6만 원이 돼 있는데.
6만 원요?
유채경관단지 비배관리 재료 해 가지고 6만 원 돼 있네요. 그렇죠?
아, 예. 거기 ‘천’ 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97페이지 근로자쉼터 및 자재창고 이것도 3만 3,000원 돼 있는데.
거기도 예, ‘천’ 자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산 이렇게 배정하면 안 되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그리고 우리 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는데, 특히 부산은 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 청년농업인 양성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923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띄엄띄엄하고 있어요. 18년도 했고 20년도에 했고 19년도, 21년도는 건너뛰었고 22년도도 당연히 건너뛰었겠죠? 이거 왜, 왜 그렇죠? 이거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원님 이 항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게 선정이 되는 건데 띄엄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였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은 이 부분을 공모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농가가 그거를 신청을 하는데 그 농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00% 저희들이 다 농가들한테 하면 되겠지마는 또 홍보의 미흡함이라든지 또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경우, 없을 때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농업 쪽에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가짓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청년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청년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동원과 현장실습사업이라든지 또 청년농업인 전문특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청년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곳곳에 많이, 한 6∼7가지가 저희들 사업에 녹아져 있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농촌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금방 또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이거 소장님 우리 저번에도, 행감 할 때도 Ctrl C, Ctrl V 해 가지고 한번 혼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도 전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적받아 갖고 그거는 무슨 이유로 지적을 받았죠?
(담당자와 대화)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예, 실적을 그때 말씀드릴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지적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행정감사에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니까 뭐를 지적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뭐를 지적당했습니까? 행정감사 때.
실적 자체에 전년도와 금년도 실적을 그때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 자체를 정확하게 금년도, 그때 동일하게 된 부분을 저희들이 체킹을 못 해서…
체킹을 못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다는 게, 이거 시비가 6만 원입니까? 6만 원이고 3만 3,000원이에요, 이게? 예? 시비가 6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 다시 죄송합니다.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벨소리)
아니,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시면, 이거 누구 전화예요?
자, 그 전화기는 진동으로 전부 다 돌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거 참 이게, 아니 예산 심의를 하고, 예? 또 우리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가 다시 되풀이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기가 그렇게 울리고 하는 그 자체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예?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신규사업을 따낸 게 뭐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뛰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낸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부산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희들은 디지털농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은 국비를 직접 가셔 가지고 따온 게 뭐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국비를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게 뭐가 있습니까?
공모사업 자체는, 국비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거진 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부 다 5 대 5 매칭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 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진흥청을 방문을 해서 방문 내지는 저희들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한 게 사업 자체가 거기에 수요자 참여, 아까 전에 했던 2억짜리 그 사업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기반 생성 모델시범사업하고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신규사업을 이번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직접 따온 게 그럼 네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신규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기술농업 부분에는 신규사업이 4개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세요. 신규사업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해 가지고 이거 보는 거만 해도 지금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되는데.
아, 그거는 신규…
(담당자와 대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드린 것은 신기술농업 부분이고요. 그러고 도시농업이라든지 농촌자원 부분에도 그런 신규사업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다.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까?
예?
국가에서! 그냥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까, 소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된 겁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진흥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가지를 땄다 했잖습니까? 4개를 땄는데 나머지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 그 네 가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 부분 한 거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기술보급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기술보급사업에 제가…
아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농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너무 한가해요, 너무 한가해! 좀 발로 좀 뛰고 신기술도 정말,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좀 성과가 있는 거를 좀 한번 내보시고 자료도 좀 잘 만드시고요!
자료가 된 부분에는 제가 반성을 하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니, 그 실적을 하라니까, 실적을!
실적 자체도, 실적 자체도 저희들은…
Ctrl C, Ctrl V 해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 잘 아는데요, 우리 기장의 화훼단지가, 큰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대표적인 화훼단지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화훼단지가 있습니다.
미래화훼단지는 해양농수산국에서도 거기에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훼, 금방 화훼작목반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 미래화훼는 기장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미래화훼 쪽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그 꽃축제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꽃축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축제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축제가 부산시에서 지금 맥락을 잃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작목이나 내세울 만한 어떤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은 조금 전에 성현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축제 쪽은, 화훼 쪽은, 판매와 전시하는 거는 유통과에서, 유통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국내육성품종을 더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화, 국내육성품종 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저희 부산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에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한 화훼 하는 농가, 금정구 쪽인데요. 그 부분에는 농가가 저희들이 LED등 자체를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꽃의 품질을 좀 더 이렇게 고급화시키고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소장님 다양하게, 다양하게 뭔가를 여기에 해 가지고 성과가 잘 안 나는 거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산에서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한 가지가 아까 전에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화훼가 여러 가지, 금정 쪽은 특히 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강서 쪽은 절화라고 해서 이래 끊어 가지고 하는 그런 꽃인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국화농가들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국내육성품종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합치면 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뭐 관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기술을, 신기술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을 했지만 이 전체 예산이 올해 육십 한 일억, 이억에 못 미쳐요. 못 미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코드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아, 잘 안 들리나요? 전체적으로 예산 코드를 보니까 100번 인건비, 그다음에 200번에는 일반운영비, 300번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400번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가 주로 이루고 있는 게 이 코드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200번에 물건비 거기 보면 207번이 연구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200번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업을 찾아가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선도적으로 조금 뭔가 안 하는 부분을 뭔가를 하려면 연구개발비 정도는 조금 하나 정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2억도 안 되는 전체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맨 마지막에 28억 정도, 일반운영비가 한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정원이 33명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약 2억 6,000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2억 6,000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인건 상승비입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이 현원에는, 현재는 33명인데…
예, 정원이 33명이고.
그 37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는 육아휴직이 2명하고요. 육아휴직 2명하고 그리고 병가로 한 분이 휴직이 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3명에서 3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휴직하신 분들의 인건비, 휴원되신 분들의 인건비가 있어서 2억 6,000에 대한 그 부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휴직 상태에 있는 부분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앞에 보니까 우리 여기 33명 중에는 기간제는 포함 안 돼 있죠?
예, 기간제는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기간제는 별도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기간제도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많거든요. 이런 이유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또, 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직농장입니까? 그죠? 이런 걸 직접 보고 관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인원이, 정원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의 특성 때문에 인건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예산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차가 지연이 돼서 농업기술센터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하셨어요. 좀 늦게 간다, 이러면서. 그럴 때 기장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살리려고 또 기장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특별히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검토보고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부산시 23년도 기본 예산편성 방향도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을 위한 본격 실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조금 돌려서 다들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잔소리는 그만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최소 용역비라도 207번 코드 번호를 살려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센터에 대한 어떤 의지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세서 526페이지 설명서 9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농업인, 얼마 전에 농업인 대회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죠? 저는 일정이 중복이 돼서 참여를 못 했지만 22년도에 약 1,500명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작은 기술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지금 많은 인원들한테 직접 참관하고 직접 선보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걸 해보니까 강서체육관에 하셨네요, 그죠?
예?
강서체육관에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내 거기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해보니까 실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그걸 못 하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행사를 하고는 금년도에 한 3년 만에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들의 어떤 비전 선포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같이하니까요. 그리고 또 스마트농업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선보이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리고 농업인들이 부산 전체 농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장을 포함해서 금정구, 해운대 같이 이래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유대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고 저희들은 가을에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각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소수 인원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살려야 되고요, 농업을.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해서 상호 간의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정보하는 교류장을 만들어주는 어떤 장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1,300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예, 금년도에 6,000만 원을 행사를,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정산은 다 되었고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크게 할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복구를 그렇게 복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심사에 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고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실에서 또 기술센터 긴축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기술센터의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하는 일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실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의지를 보여주고 편성을 받는 게 최우선이고요. 또 그 부분에서 추가 부분도 추경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의지를 보여서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껏 원예작물 기술 보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예작물 기술 보급?
예, 기술 보급 효과.
근권환경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식물체가 있으면 이 근권, 뿌리 부분을 근권부라고 합니다. 근권부의 시설원예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배지 자체가 고형배지 내지는 고형배지에다가 양액을 이렇게 관주를 하는데요. 거기에 일반 세균 박테리아가 내지는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은 작물 자체에 영양 흡수하는 그런 부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특히 과채류 같은 경우에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에다가 근권부 그 뿌리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원예작물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산도 조절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원예 근권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원예작물이 있습니까?
기술의, 모든 작물들은 특히 토양 속이라든지 또 배양액이라든지 이 부분에 영양소가 이렇게 녹아들어갑니다. 있는 부분을 또 거기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pH 수소이온 농도에 적정하느냐, 우리가 1에서부터 14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중간을 7이라고 보는데 중성을 7이라고 보는데 한 6∼7 정도 사이가 되는 그 부분이 뿌리가 토양 속이라든지 양액 속에 있는 비료 성분을 가장 이렇게 잘 흡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오랜 연작을 한다든지 또 양액 조절에 실패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그 부분 뿌리가 흡수될 수, 흡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성분을. 그리되면은 작물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이 오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토양에 오랜 연작을 통해서 토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 원인을 찾는 부분 토양 검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게 원예 근권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에 있어서 대상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농가에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충분히 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작목반 단위로 우리가 시범사업의 가지 수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작목반, 연구회, 구보 또 우리가 갖는 연초에 실시하는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부자료 894쪽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예산안이 2,500만 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의 예산은 가장 농업인들이 수요가 높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소형 굴삭기입니다. 소형 굴삭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2,5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굴삭기는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세 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신규로 하게 되면 네 대가 되는데…
그때 봤어요.
가능하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여 대 놔둬 놔도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는 널리 사용되고 또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임대사업을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했고. 그리고 부산농업기술센터도 이래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량이 있으면 보유 대수가 많으면 농가가 어느 순간에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가능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제한돼 있는 재원과 기타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충분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는 농업인들이 이렇게 택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택배를 하는 부분은 이게 동력을 갖고 있지 않는 트랙터를 제외한 부분은 동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어 가야 됩니다. 또 반납할 때도 실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농가들은 택배까지 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전산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전산상으로 신청을 하는데 경쟁이 수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경쟁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농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일시로 해버리면 여러 가지 영농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사업의 의존도가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불편함으로 해서 자가가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본래 취지의 목적에는 일시적으로 쓰는 농기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게 편의제공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감을 느끼고 있기로는 임대하는 농가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원 공모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시민이 지원 공모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느냐고요.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은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수량은 사실은 적기 때문에.
안 합니까?
적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아니할 말로 하고 싶어도 다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받는다든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행정이고요.
농업인의 지원의 폭이 좁다, 그죠?
예?
농업인의 지원의 폭이, 농업인의 지원의 폭이 많이 좁다, 그죠?
그렇습니다. 행정 쪽으로 해서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거진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시범사업은 수량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작아서 농업인들이 행정에서 해 주는 지원 사업보다는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비율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높다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 자체는 뭔가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반적인 지원 사업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은 선택하는 게 좀,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첨부서류 891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드론 영농단 육성에서 보면 시비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만 원 별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부담 400만 원이?
그 자부담은 전체 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자부담을 이렇게 붙여라, 자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자체 사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중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의 한 20% 정도를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라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의 시범사업에서는 자부담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드론 영농단 육성에서 19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성이 됐습니까, 지금?
예?
육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거기 회원들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19년, 20년, 21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단체의…
육성을 지금 한다고 사업내용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그만큼 육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육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2,000만 원을 가지고 드론이 개인 드론을 갖고, 개인 드론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전에 지원해 줬던 드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드론을, 이거 좀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
책자 이 내용을, 사업내용을 보면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드론을 못하는 사람 와 가지고 교육하고 다시 그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나가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건데 어느 단체를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 청년 드론 육성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영농에 사용을 하지만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럼 드론에 대한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는?
아, 기술은…
그냥 드론을 하는 사람 와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원래 드론…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에 주축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가 왜 하냐면 사업내용을 보면 드론 영농단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냥 1개의 단체에 2,000만 원이 다 하는 걸로.
그런데 그 이전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 육성을 시키는 그 초기에 농업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을 했었었고요. 그렇게 육성을 해서 길러놓은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만 원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 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해서 이게 영농 드론 자체…
그 단체에 안 들어가면 드론 이걸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딸 수가 없겠네요? 배우지를 못하고 그 단체에 무조건 가입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드론에 대해서?
이 자격증을 따는 거는 개별적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그 단체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다 있는데 우리가 초기…
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같이 좀 하고 싶다 이러면 그 단체에 가입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육성한다는 이 차원은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 자체에 지금으로서는 육성이 아니고요. 초기에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 조직체가 지속적으로…
그 조직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이 나간다 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부담 400만 원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를 전체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소장님 90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첨부서류 9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고 이거 지금 사업이 뭐죠?
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농가가…
예?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의 생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를 농가 자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센서라든지 또한 그 센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ICT 정보통신기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접목시켜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체 농가의 그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체 농가입니까? 지금 사업 대상이 보니까.
단체가 들어갑니다. 단체 속에 개별 농가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이라면 농가가 몇 개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품목별 연구회 스마트팜 연구회라든지 또한 토마토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체로 저희들은.
주 지금 사업 보니까 토마토 재배가 주 사업인데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니까 이 가공을 할 수 있는 유통을, 유통 관계에 있는 업자들도 없습니까?
유통을 하는 업자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토마토 지금 보면 토마토에 관한 재배 연구,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등 이래 놨는데 이거 말고 또 따로 하는 건 없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은 이…
주 하는 건 데이터만 연구하는 거예요? ICT 데이터만 공유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의 사업 자체가 농업인들만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농업인들?
농업인들만 하는데 여기에 농업이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기타 지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또 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의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우스 속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작물을 하우스를 열어주고 또 거기에 물을 주고 하는 온도도 가온을 시키고 이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각종의 센서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컨트롤 박스로 컨트롤로 이걸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팅, 온도를 세팅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아, 우리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책자는 없는데 일반 스마트폰, 컴퓨터, ICT 정보기술 다 접목시켜 가지고 서로 연계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마토 말고도 전체적으로 작물 하는 거는 다 공유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마토뿐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작물들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한 사업 자체를 공모를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건 공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농촌진흥청 사업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한 3억 정도를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한 50농가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또한 이러한 사업의 농가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농가에는 데이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또 받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또 농가는 농가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이 기술 정보 ICT 정보기술 우리 같이 공유하는 게 지금 늦어요, 늦어. 왜 늦느냐 하면 지금 밀양만 봐도 딸기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딸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화훼고 작물이고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하우스에 거의 콘트롤박스에 전기, 전자, 기기 등등이 다 콘트롤돼가 있어요. 벌써 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또 하는 자체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센터는 다른 어느 타 시, 군보다도 디지털 사업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우선적인 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관제센터를 만들어 설치를 했었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개별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도 컨트롤하는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 군에서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앞서가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자체 농가가 하고 있는 이 자체를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플랫폼을 구축해 여기에 불러옵니다. 이런 건 어느 시, 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은 토마토가 주 지역이기 때문에 토마토가 많은 농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여기 화훼농가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부산의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고 그거는 농촌진흥청 사업비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를 우리가 따 왔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농촌진흥청의 사업비를 우리가 더 추가로 갖고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더 충원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서로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공유를 많이 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인데 사업비가 우리 기술센터로 치면 작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좀 잘 데이터 정보를 잘 접목시켜 가지고 좋은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안 자료이니까 우리 소장님과 이 자료를 직접 만드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지금 2,000만 원이 검역 병해충 긴급방제 손실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붉은 개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적이 없었고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예.
이 외래·검역 병해충…
어디, 어느 나라에서 오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
조경회사에 바위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남방 쪽에, 제가 중국인지 아니면 저기에 베트남 쪽인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석을 이렇게 수입을 해 왔는 게 우리 부산 허치슨 부두에 제일 먼저 이 자체를,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검역하는 데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발견되지 않은 붉은 개미였다. 이렇게 해서 이건 독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갖고 사람한테 이래 물면, 집단적으로 물어버리면 사람이 치명적인 상황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역을 하게 되는데 검역을 하는데 작년 같은, 아, 금년이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또 부산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허치슨 부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우선은 그 수입을 하게 된 업체에다가 소독을 하게끔 합니다. 소독을 하게끔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멸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국비가 1,600만 원이 내려왔고…
600만 원하고 시비가 400만 원…
그 업체에서는 2,000만 원 청구한 건 지방비까지 붙여서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로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정업무경비가 뭐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기 우리 업무수행비 그 부분에 직원들의, 이번에 증액이 되었, 아, 인건비가, 인건비가 아니고 직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인건비가 2,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총 3,8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2,600만 원이고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은…
그러니까 농촌지도사들은, 농촌지도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그 업무의, 제가 그거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부산에 우리 농가가, 화훼농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토마토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농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농가 비율은 지금 시 인구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화훼농가라든지 토마토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체 농가…
예, 부산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거기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전 농가 중에서 거진 부산에서 많이 하는 농가들은 과채류농가, 토마토농가가 주가 되고요. 또 지역별로…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토마토가 몇 퍼센트죠?
정확하게 그 비율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농가별 수익을 보면 토마토농가가 절대적으로 높습니까, 수익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훼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다른 농가들은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별로 수익, 소득 된 비율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것 주요, 첨부서류 91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지원으로 돼 있어서 사업명세서 524페이지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524쪽.
예,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5쪽을 보시면, 4쪽에 보면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 대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24쪽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직접)”이 있습니다. 이 직접에 대한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 직접은…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냐 그러면 직접은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지원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없습니까, 왜?
예?
첨부서류에는 원래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첨부서류요? 첨부서류가…
(담당자와 대화)
첨부서에는 없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직접, 지원 이래 가지고 사업명세서에는 다 있는데 첨부서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강소농 육성 지원도 지원(직접), 이런 것 보면 여기엔 또 없어요, 첨부서류에는.
위원님 지금 이제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번 살펴봐서 이후에 첨부서류로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장군으로 넘어가는 지원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첨부서류에 첨부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기존적으로, 직접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부분만 여기에 저희들 경상사업설명서를 제출했었고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이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첨부서류 918페이지, 902페이지 추진계획 다 틀립니다, 지금. 추진계획 연도 다 틀리고.
이 부분은, 추경에 된 그 부분은…
이 추진계획에 보면, 902페이지 추진계획 22년도로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 한번 보십시오. 첨부서류 902페이지 추진계획 한번 보십시오. 22년도로 다 돼 있고요. 918페이지도 22년으로 돼 있고요.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 사업 갖고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는 이 책자 보고, 보고 판단하고 예산을 하는데 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추진계획도 안 맞고 서류도 없고 명세서에 있는 것도 없고 뭘 보고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 틀립니다. 이것 보면 몇 장 안 되는 경상사업 설명서입니다, 센터.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반 이상이 틀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예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예.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523페이지 그 안에 중간쯤 보면 귀촌과 귀농 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귀촌·귀농할 때 704만 원 또 되어가 있고 박람회 참가 1,100만 원 또 그 밑에 귀농·귀촌 교육지원에 960만 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지방 소멸과 관련 또 농업 소멸 이 단어 들어봤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마는 우선 우리 부산 농업에 있어서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유입책을 저희들은 농림부에서도 하는 그런 청년농업지원책이라든지 유인책이라든지 유입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청년농업인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라든지 이래 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에서 소멸돼 가는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촌과 귀농, 귀촌과 귀농 그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귀촌 시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는 귀촌이라고 이야기는 사실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그런데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체는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합니다.
그래 귀농을 할 때는 귀농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대출금이라든지 저금리로 해서 대출을 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귀농을 유도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귀농을 했을 땐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비로 해서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자비로 해서 만약에 일반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시, 군 센터, 도 단위로 있는 그런 부분에는 인구소멸이라든지 감소되는 부분이 절박하기 때문에 유입을 하기 위한 지원책을, 주택개량자금이라든지 또 정착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귀촌 시는 그러면?
예?
귀촌을 할 때. 만약 우리가 도시에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기장도 그렇고 군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퇴직을 하고 귀촌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기장으로 가서 하든지 김해로 가서 하든, 김해 어디고, 강서로 가든지. 그럼 가면 일단은 귀촌했을 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수립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은 귀농·귀촌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간다든지 촌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작물을 키우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작물재배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고 또한 그 프로그램 자체에는 세법을, 세무·세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행정적으로 해 주는…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파악을 하십시오.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촌을 할 때는 1,000㎡ 그러니까 330평 정도는 귀촌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일반 컨테이너 하우스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령으로 경남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부산시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방, 농업이 우리, 왜냐하면 근간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 필요한 곡식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방 소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러고 또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그렇게 물어오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 것. 파악을 하십시오, 그런 것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해 화훼단지가 지금 사양산업으로 돼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뭡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면 김해 그 고속도로를 오다 보면 김해라든지 그게 밤에 야간에 그 불이 밝혀져 있는데 전부 다 화훼단지고 이런 시스템인데 요즘은 그게 많이 줄었다 하고 있고.
제가 파악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화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행사의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경영 압박이나 이래서 작목 전환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훼 하던 농가들이 작목 전환으로 뭐로 갔느냐, 토마토로 많이 돌아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행사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이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생활 속에 접목을 하지만 어데 결혼식장이나 또 장례식장을 가보면 원래 화훼단지에서 사용하는 도시루라는 내용을 압니까? 도시루, 일본말입니다. 그 화환에 보면 뭐냐 하면 펼쳐져 있는, 손 모양으로 펼쳐져가 있는데 양쪽에 꽂는 그 도시루라 하거든요, 일본말로요. 그게 요즘에 뭐냐 하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거 생화로 해서 다 꽂았는데 지금은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그 재배하던 김해 농가들이 다 망했어요. 앞으로 그런 플라스틱이 나오면, 또 그런 농가들은 대체작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화훼, 화환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플라스틱이나 조화나 이래 꽂혀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런 부분이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영락공원에 저희들이 조화를 쓰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영남화훼조합하고 부경화훼조합하고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생산, 국화를, 국화를 갖고…
그거는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도 그런 식의 입법화, 입법화 하면 물론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다 가능은 한데 우선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간단하다고 해서, 오래간다고 해서 조화를 꽂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라도 생화를 꽂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한번 해 봤어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요?
반응은, 그거 농가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생산한 자조금을, 자조금의 예산을 가지고 국화를 이래 주고 했을 때 다 좋아하고, 그런데 현재 그게 캠페인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고 이래 보는 게, 물론 저희들의 100% 노력은 아니겠지만 지금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화를 전혀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2050탄소제로, 그 플라스틱 즉 그게 뭐냐 하면 미세플라스틱이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왜냐하면 햇빛 좀 받으면요, 금방 바삭바삭해서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들어오냐 하면 중국에서도 들어오고요. 이제 그래 되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정확한 재료를 쓰겠어요? 그냥 재활용해서 그거 전부 재활용, 재활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 들어오니까 재활용이라 기름기가 빠지면 한 번만 떨어내면…
부스러져버립니다.
퍼석퍼석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후세대를 살아갈 수 있으려면 화훼를 권고를 해 가지고, 화훼는 그래도 마르고 썩고 거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그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 토론하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아마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 하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좀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그, 소장님.
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감사를, 다시 다 수정해서 다시 받고 싶지만 서면으로 뭐가 잘못됐는 건지 하나하나 다 짚어 가지고 저번에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도 지적한 행정감사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다 다시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각 의원님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첨부자료 733페이지. 본부장님! 북구지역에 소방서 신축이 원래 계획된 대로 하면 언제가 준공이 된 날짜입니까?
원래 계획은 아마 올해 말 쯤 저거 했었는데 많이 늦어져서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 달이라고요?
7월입니다.
지금 11월 말이 다 되었는데 공정이 몇 퍼센트입니까?
9월 말 기준으로 42%.
42%인데 내년에 다 완공되겠습니까?
현재 특별한 다른 지연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완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42%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늦어지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으면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공정 연기가 한 번 되었죠,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추가비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추가가 되었죠? 그런 일은 없도록…
예.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건축재료비 물가상승이나 이런 분이 반영이 되어서 계속 좀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37페이지 이것은 현재로 북부소방서에 대한 재건축이죠?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43년 경과했습니다.
오래되었죠, 지금?
예.
현재 북구하고 사상구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래도 되었지만 그 면적 자체가 600평 정도 되고 있어서 소방서로 운영하기에 좁아서 이번에 옆 부지를 한 450평 정도 추가로 구매해서 그렇게 재건축을 합니다.
이것 보면 공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 소방청사나 이런 것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외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장비나 아마 저 안전, 소방서, 안전센터 건축사업 이런 건데 이것은 투자의 적부를 따질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예외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고,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구조대하고 차이점이 뭐죠?
특수구조대는 소방서에서 있으면 소방서의 차량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수구조대는 생화학구조차라든가 헬기라든가 그다음에 북구에는 수상구조대 이렇게 각 서에 국한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구조대를 특별히 편성해서 특수구조대는 관할이 소방서의 경우는 소방서 관할이지만 여기 부산시내 전체를 관할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에 특수구조대원들이 있습니까?
각 서에는 일반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각 서에 하나씩의 구조대원이 있고 그 구조대원과 별도로 본부소속으로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근무는 하지 않고 본부에 다 근무를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해운대에 있는데 헬기 거기도 가지고 있고 화학차를 가지고 근무형태는 일선의 구조대원과 똑같은 형태로 24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대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년에 총예산은 159억 정도…
16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일부 특수구조대, 일반구조대가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일반구조대는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고 특수구조대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대가 지금 특수의무를 띄고 행동하는 구조대인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증감이 되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되어서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이 특수구조대라 해서 확실하게 일반구조대하고 훈련하는 것이 차이점이 나는지 또 특수라 해서 부여가 되는 것처럼 일반구조대하고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훈련이든지 행동이라든지 구조대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점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이라기 보다는 장비와 역할의 차이다, 그래서 특수구조대는 일단 헬기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일반구조대, 화학구조차라든가 그래서 일반구조대에 같이하는 장비를 가지고 일반구조대의 보충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일반구조대는 특수하는 데는 작업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 특수구조대는 아까 말씀드린 화학구조차라든가 헬기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특수라 해서 특별히 하지 마시고 또 일반대원들도 같이할 수 있는 데는 같이해서 잘, 시민을 위해서 잘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726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분들 인사관리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게 물론 새로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기존에 쓰던 사용을 하던 그 시스템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과거에는 종이에다 이 사람 인사기록을 적어놓고 뭐 복무,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관리를 했다면 그걸 전산하고 있는, 그 인사관리기록시스템을 전산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새로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전보를 할 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배당하기 위한 전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05페이지에 보면 테마별 화재예방 안전대책 필요물품을 공동주택에 피난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원래는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저기 소방 우리 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래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시범물품으로 갖다 이걸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이거나 그러면 나머지 보충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시범 그런 형태의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부산시 몇 개 아파트단지와 몇 개의 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산출근거는 여기에…
1,820개 동.
1,820개 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희가 예방활동을 나간다든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걸 소개하고 적절하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고층아파트에도 지급이 되나요?
예, 고층아파트에도 가면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결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피난안전설비 외에 소방본부 자체예산으로 피난안전설비 또는 소방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소방…
주택용 소방설비라고 왜 저기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 단독형감지기, 소화기 하는 것 외에는 이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게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물론 홍보 차원이긴 하지만 취약계층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에도 잘 좀 봐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올해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화재예방법 19조를 보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시·도별로 지정하고 소방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로는 아홉 곳, 예, 아홉 곳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구포시장, 국제시장, 남포동건어물상가, 부산탱크터미널, 현대오일뱅크 이런 곳들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곳을 아홉 곳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부전시장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각 소방서별로 이게 그 규모에 관계없이 방화벽이라든가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더 위험하다는 곳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시장들을 보면 부전시장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전시장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10월 25일에, 지난 10월 25일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시장점포 70여 곳 정도가 소실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피해가 커진 원인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제일 어려운 게 불이 나면 번질 수 있는 방화벽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연이어서 상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시장 화재가 피해를 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좀 소방 그리고 물론 방금 답변하신 부분도 맞지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시장이나 이런 곳이 좀 노후화도 돼 있고 또 소유가 이렇게 큰 건물처럼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저희 부산에선 어쨌든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산에도 시장이라든지 성매매집결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시설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현재는 이 지원 근거가 애매해서 그런데 이번에 화재예방법을 만들고 시·도 조례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안을 내고 그리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소방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위탁교육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은 주로, 전문교육기관이라 함은 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게 다양하게 저거 하는데 간호사협회 같은 데도 간호사 보수교육도 보내고요. 중학교도 보내고 구조대 같은 데 보내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특히 예전에는 보면 본부장님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육청에서 자료가 내려와서 화재예방, 또 또 또 보고 또 보자,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경연대회 같은 것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합니까?
예, 저희도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지고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장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참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여든까지 간다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화재예방교육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몸소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홍보 지원, 소방홍보 지원.
예.
이 관련법이 무슨 근거에 의한 소방홍보 지원 재원입니까?
화재예방 관련 규정에는 화재예방홍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딱 그 규정이 좀 기억하지는…
소방기본법 제17조 여기 보면 소방교육훈련 이래 돼 있는데 소방기본법에 홍보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정법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겁니까? 소방법, 소방기본법 제17조가…
그 개정 영역은 제가…
아니, 그게 개정된 법의 적용에 의해서 법적 근거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겁니까?
제가 그 법 개정 그것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뒤에 빨리, 빨리, 빨리 어시스트해 주세요.
(담당자와 대화)
예, 이 규정은 아마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 저것 했는지 그 내역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그 17조인가 여기에 보면 우리 첨부자료에 786페이지 보면 소방홍보 지원 해 가지고 소방홍보 지원 또 소방홍보 지원이 지금 4페이지에 걸쳐서 2,000만 원씩, 2,6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돼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방기본법 제17조가 소방교육·훈련인데 그게 개정법에 따라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tvN의 교통방송을 이용해서 캠페인 송출을 한다는데 이거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겁니까?
시기에 따라서 화재예방이 저것 하다면 그 화재예방안전이라든가 그 시기에 따라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2003년 1월에 방송매체 송출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매년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송출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지출하는 절차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 소방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이것 4,4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같으면 신문이네. 그죠, 신문?
책자 형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 여기 오시고 인터뷰해서 기사도 저것 했는데 그렇게 각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몇 부를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4,400만 원인데, 금액이?
(담당자와 대화)
몇 부, 몇 부를 합니까? 1,000부 합니까? 2,000부요?
이게 대내에 360부, 대외에 340부로 해 가지고 이게 700부를 만들어서 700곳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차례.
(“2,800부.” 하는 이 있음)
2,800부라고?
예.
그다음에 거기 788페이지 보면 또 2,200만 원 해서 홍보영상 제작을 한다는데 홍보영상을 뭐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홍보영상을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홍보에 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저것 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해서 연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이 정도 예산을 편성으로 해서 우리 길거리에 가면 저기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그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789페이지 보면 또 15개 언론매체에 기사료를 또 주는 걸로 해서 연간 시비로 이게 얼마 나가는 겁니까?
2,000만 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15개 언론매체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15개 언론, 그렇게 언론매체가 많습니까? 어디에 언론매체가 이렇게, 15개 언론매체 기사료를 해 가지고 2,000만 원…
그건 저기 신문구독료로 그런 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15개 언론매체가 어디 있습니까?
뭐 중앙지도 있고 부산에 저기 신문도 있고 여기 부서별로 구독해서 보는, 그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그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신문구독료네, 그죠?
예.
신문구독료를 이렇게 한다, 2,000만 원.
시장에, 전통시장에 보면요. 전통시장에 보면 겨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데 기장시장에 며칠 전에 소방훈련을 하면서 시장을 관통하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 뒤에 복개천이 있는데 복개천에 불법으로 폐지를 수거해서 쌓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하는데, 거기서 겨울철에 예를 들면 아주 취약한 곳인데 만에 하나 거기에 불이 나면 시장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이거 좀 소방에서 얘기를 해 달라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가더라는데 그거는 시장이 원래 낡은 데다가 전기시설이 잘 안 되고 하는데 뒤쪽에 보면 항상 그게 위험한, 폐지가 많이 쌓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비단 기장뿐만 아니라 시장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미리 관할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차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게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들을 좀 잘 귀담아들어서 시정할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장소방서장님 와 계십니까?
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폐지 관련 저희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장시장에.
예.
소방 훈련하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장학금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제도는 전 우리 자녀들한테 다 제공이 되는 겁니까?
예산의 한정으로 전 대원에게 하지는 않고 일정하게 할당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대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또 이런 시간 할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 할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소집수당이거나 교육훈련하시는 것 말씀하시는데 보통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교육훈련 관련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대별 형평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 활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제보가 들어왔는데 거기 시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저기 명세서 434페이지 보면 중부소방서만 보더라도, 재료비가 보통 소모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상승됐어요. 5,4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한 70% 가까이 상승했고 부산진소방서도 6,600만 원에서 1억 2,600, 한 90% 상승했고. 동래소방서도, 대체적으로 지금 소방서마다 전부 다 재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저기 활동이 좀 늘어나는 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재료비를 소모성, 소모한다 그래서 이게 낭비적으로 해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구급대원이라든가 이러면 병원에서 관련 물품을 좀 얻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걸 좀 정상화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원이 그렇게 2배로 늘어나진 않았을 건데, 소방대원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2021년 대비 2022년도 이래 준해서 상승했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활동량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실제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직원들 복지 일종의 그런 것 중에 가장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하고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는 이런 재료비들을 본부 차원에서 구매 안 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그 사안 중에 저거는, 많은 부분은 본부에서 편성을 하다 일선으로 이번에 편성이 바뀌면서 소방서에 증액이 증가된 부분이…
그렇죠?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활동이 뭐 많아졌다 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2배나 이 소모품이 나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소모품 같은 경우, 이것 보니까 다 그 일선 소방서마다 중복으로 구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행안부 예규상 이렇게 좀 유사·중복되는 어떤 물품 이런 것은 통합해서 이렇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소방본부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저희가 통합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소규모로 나눠졌을 때 가격이 좀 비싸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 소모품은 재료 단가가 정해져 있고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문제가 많아서 그걸 분배를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런 영향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부담이 된다라는 게, 오히려 그걸 쪼개면 더 행정적 절차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에서 그걸 구매를 해 가지고…
행안부 예규도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통합발주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통합발주가 갖는 장점이 있고 분리발주가 갖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직원들 의견이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부분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누어 하는 게 비용 차원에서의 큰 증액이 없으면서도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 진압을 위해서 소모품 구매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도 이런 것을 나눔에 있어서 예산 낭비는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 그거를 갑자기 또 분리발주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까지는 통합발주를 했었다고 하니까.
위원님 저는 제가 위원님께서 저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통합발주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그래서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이제 819페이지인데요. 여기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가 좀 몇 번 질의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많이 좀, 집행이 많이 되었다가 2022년도는 11월 말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좀 집행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 소방관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다 돼 있는데 저도 충분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 그 액수가 내시가 되면 거기서 매칭을 해서 썼는데 왜 이렇게 액수가 줄었는지 지금 이거를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좀 증액이 됐던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찾아가는 그거는 우리 직원 이름, 명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내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의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분야별로 조정을 하는데 찾아가는 상담실은 그런 기준에서 인원이 좀 증액, 비용이 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관님들의 건강 그리고 소방관님들의 심리적 안정이 이번에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안정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먼젓번에 신라대학교에서 있었던 재난훈련 아주 잘 봤습니다.
첨부서류 735쪽 보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항 119센터 신축비는 총사업비가 64억 5,100만 원입니다. 737쪽 북부소방서 재건축비는 총사업비가 285억 원입니다.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북부소방서 재건축비가 신축공항 119센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안전센터는, 그 북부소방서는 본서고 규모가 이것보다는 몇 배 정도 큰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안전센터로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 많이 작기 때문에…
그거 땅값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것 서와 안전센터의 규모 차이가 또 크고 건축물의 크기도 저것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지는, 부지의 땅값은 제가 확인하진 못했는데 아마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739쪽 한번 펴 보십시오. 현재 부산시 소방공무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이 3,750명 정원입니다.
그 인원이 우리 부산을 먹여 살, 그걸 하네요?
예.
소방공무원 피복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신문 메스컴을 통해서 소방대원 진화복, 특수복 세척비를 소방대원 본인들이 처리한다고 해서 한동안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그 험한 오지에 투입되어서 소방 임무를 수행함에 부족하다 못해 건강에 해로운 화학약품 세척을 소방대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도 관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도 하고 또는 세탁장비를 구매해서 세탁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서류 752페이지에 보시면 개인보호장비 자동세척기가 4대가 편성되었는데 부산시 관내 모든 소방대원 세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기존에 이미 구매해서 배치된 데가 있고 추가 구매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7대를 보유하고 있고 4대를 추가 구매해서 11개의 소방서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라동119센터와 종합상황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라119센터는 현재 소방차량을 가지고 실제로 화재 구조구급 출동을 하는 소방기관의 제일 말단, 제일 하위에 있는 기관이고 종합상황실은 시민의 119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소방차량을 출동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868페이지에 모라119센터 총사업비가 35억 9,700만 원입니다. 모라119센터의 고유임무가 무엇입니까?
모라119센터의 고유임무.
예.
저희가 보통 119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재출동, 구조구급 같은 현장업무를 일차적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모라119센터 임시청사비가 5억 3,400만 원이고 모라센터 재건축비가 18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절약해서 소방대원의 복지에 투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모라119안전센터는 워낙 시설도 저거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노후화된 청사는 청사 그게 필요하고요. 그 청사를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임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5억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첨부서류 750쪽 보겠습니다, 750페이지. 화재진압 대원 전문화 총사업비가 23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부대비 예산은 23억 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기타 부대비 예산에 무엇이 포함됐습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놓쳤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읊겠습니다. 화재진압대원 전문화 총사업비가 23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부대비 예산은 23억 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기타 부대비 예산에 무엇이 혹시 포함되었습니까?
그거는 특수방화복 등 개인장비를 이게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대비로 그렇게 포괄해서 표현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소방본부 예산 내역서에 꼼꼼히 살펴본 결과 소방화재 재난구조활동 시 드론을 활용해서 원활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드론을 각 소나 이런 데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을 다시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현재 사용하는 게 내용연수가 지나든가 아니면 기술이 진보가 돼서 성능이 좋은 게 나오면 추가 구매를 사용할 계획으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878페이지 하고요, 882페이지, 881페이지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송정에 있지만 사실은 이게 기장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할이.
예.
지금 이제 이게 동부산으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오시리아 쪽으로 이전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조금 가까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119안전센터요, 이 부분이 지금 신축 이전을 하는데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에 있지만 관할은 기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준공이 25년 8월 달이네요.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7억 1,600만 원 보상비는 토지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무이자로 지금 분할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시리아 가게 되면은 기존에 송정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전이 되더라도 송정이라든지 계속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근처에 기존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워서 좀 거리를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876페이지 보시면 소방행정복지 지원 이래서 지금 우동, 중동, 반여동에 차고 문을 2개소 그다음에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와 있는데요. 지금 119안전센터의 복지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청사 공간이 좁아 가지고 직원들이 대기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여동은 안 가봤지만 우동하고 중동을 직접 가봤거든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평소에 화재가 난다거나 출동을 할 때는 모르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체력단련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던데 거기에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근래에 저희가 조금 개선을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청사 근무 여건이나 이것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아무래도 여기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곳보다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역적으로 좀 박탈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조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882페이지하고 881페이지 보니까 기장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부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에 제가 꽤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열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혹시…
저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서에는 거기에 있는데 제가 일반 다른 행정기관의 어린이집을 포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은 직접적으로 있는 거는 기장뿐입니까?
그건 기장 하나입니다.
그렇죠?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개 있다는 게 조금 안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이 잘됩니까? 지금 시설 보강비하고 운영 경비가 조금 와 있는데요.
지금 원아를 모집하는데 아직은 원아가 조금 충분히 저거 하지는 않은데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뭐 운영을 시작한…
정원에서 조금 미달입니까?
예?
정원에서 유아가 조금 미달입니까?
예, 미달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요즘 아무래도 출산 저거 하고 그래서 그런지 원아를 모집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방서는 소방병원이 있습니까?
소방병원을 지금 음성에서 중앙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없죠?
없습니다.
제가 명세서 401페이지 보시면요, 개인보호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50페이지를 보면 전체 23억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도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품평회가 있더라고요, 품평회. 개인장비 보호장비를 구매하는데 품평회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장비를 직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을 거기에 불러모아서 소방관들에게 어느 장비가 어떤 장점이 있고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 전체는 아니고 랜덤으로 해서 품평회를 직접 시연을 하고 품평회를 하는 거네요?
예,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장비가 보통은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장비, 일선에서 쓰기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착용하는 우리 소방대원을 랜덤으로 한다는 것은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연히 방송에서 홍제동 2001년인가 2000년 초에 홍제동 방화사건을 봤습니다. 방화로 인해서 붕괴사고였는데요, 그게 사실은 자연화재가 아니고 그 집 주인하고 모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아들이 일부러 낸 사고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는 나중에 나갔다가 아들이 거기 있다라고 해서 소방대원들이 7명이 출동에 참여해서 6명이 순직을 하고요. 지금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때 당시 이후에 처우가 조금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송을 보니까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다, 그때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지금은 방화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는 약 12배 정도의 옷 가격이 차이 난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학교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경찰학교라든지 다른 병원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순간이 소방대원이 거기 들어가서 6명이 사망을 하고요, 사망을 하고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그 허탈감에 나중에 병원을 옮겼지만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방송을 하던 그 사람은 거의 장애가 굉장히 깊던데 거기에 다른 대원들이 출동했던 사람들이 그다음 날 동료가 죽어 나간 그 현장에서 그다음 날 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천직이시겠지만 거기에 소방대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은 사람 생명, 의사들도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목숨을 잃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지는 않는다, 생명을 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말과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한 부분이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지만 착오를 해서 생명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순직하시는 그분들 우리 소방관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정말 모든 신한테 빌고 싶다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격려를 이 시간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거기에서 서로 생명을 확인을 할 때 본부장님 46 이러면 그 안에서 무전기로 47이라는 답을 서로 오고 가는 이 구호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산시민을 위하고 의원들도 다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많은 개인감정이 아닌 사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이런 어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들은…
(서국보 부위원장 안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임말숙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걸고 허위 신고, 허망한 어떤 그런 신고에도 목숨까지 그리하는 여러분들 많은,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고 예방에 항상 신경을 써서 우리 모두 이태원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위원님 아주 저희가 아프게 기억하는 사고를 통해서 저희들 입장이나 이걸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저는 경기도 고양소방서에 있었고 서부소방서는 바로 거기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거기가 완전히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지내던 직원이었고 대부분 공교롭게도 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직원들의 순직을 통해서 소방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계기가 돼서 어쩌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순직한 대원들의 희생에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돌이키게 해 주셔서 또 우리…
사고가 나기 전에 제도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모두 마치고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성립전사용내역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전사용내역,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립 전 예산은 안전체험관에서 산자부 소속 기관에서 어린이체험시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저희에게 그냥 부담 없이 저희가 받아서 우리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회 승인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예산에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 발주가 원칙입니다. 통합 발주가 원칙입니다.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개선을 하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통합 발주가 안 되고 개별 발주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건데도 개별 발주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발주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재난과 재난예방담당관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35%나 감액이 돼버렸는데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문화 활성화해 가지고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대시민 홍보, 대시민 안전정책사업 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등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가 삭감이 된 겁니까?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5억 7,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1만 6,000여 가구에 대해서 이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그거에 따라 사업 종료에 따라 감액이 됐고 새로 편성이 된 저거는 21만 가구의 한 10%를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하면서 이게 예산이 그 부분이 5억 7,000여만 원 감액이 돼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액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거기에 보시면 시비로 806페이지, 예방활동업무 추진 해 가지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장비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돼 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화재예방활동을 하려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층수, 뭐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각 본부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중앙에서 약 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시설 관리 체계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부산본부에서 데이터를 이관하고 하는데 각 시·도별로 분담을 해야 될 예산액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장에서 소개 훈련을 한 4,00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대응훈련인데 거기에 소방이 빠졌어요.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을 해서 4개월 동안 준비해서 한 건데 강서체육공원으로 모두 소개를 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장안중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소개가 되었고 장안마을 사람들도 버스가 40여 대를 해서 다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소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장소방서의 인원이나 장비는 어디 가서 근무를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소개 훈련을 할 때 소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는 소개를 하는데 아프다든가 그래서 피난을 못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일부 있을 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소개를 시키고 소방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인근 소방서로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말씀은 사람들이 재난을 하기 위해서 피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소방은 역으로 원전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동선이 겹친다는 이야기죠. 동선이 겹치는데 거기에서 소방이 동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 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은 하나고 소방과 거기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나오면 그게 소방의 길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그래서 소개 훈련을 할 때는 소방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들어가는 진화대를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그 길을 확보를 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주민을 소개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사고가 나 가지고 그러면 저희 아마 주전력은 이미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은 아주 예외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소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소개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개 훈련할 때는 소방도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하여튼 구급차량이나 소형차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응계획이나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서에서 훈련할 때 제가 느낀 점을 잠깐 10초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찰서가 유관기관이라고 오고 그다음에 구청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 소방 현장 총지휘관이 소방서장이더라고요. 소방서장하고 경찰서장이 같은 급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방서장이 지휘를 하게 되면 지휘관의 직급이 좀 더 높아야 그게 통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표현을 법적으로 하면 총괄조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관 간에는 사실은 상하에 지시명령을 한다기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응해야 한다기 때문에 통합 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군이 지휘관을 하고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고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급의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에는 조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742페이지 보겠습니다. 차고문 정기점검 위탁 관리가 있는데 이 위탁 관리가 보니까 2018년도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는 없고 19년도에 다대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20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19년도에 사고가 있었죠, 다대포에서?
예, 한 직원이 순직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너무 가슴 아픈 사고였지 않겠습니까? 현장도 아니고 문이 고장이 났는데 문이 소방 그게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가 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차고문은 보통 이 차고문 열고 닫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이 돼 있고, 소방서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통 출동을 할 때 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는 개방을 한 상태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그렇습니다.
계속 열어두면 안 됩니까?
겨울 같은 곳은 이제 차갑고 보온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뭐 밤이나 이럴 때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열고 닫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80개소의 차고문을 제작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연 2회만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는 보니까 우리 소방관분들이 직접 고쳤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전에는 예산이 충분히 받침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연 2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쪼개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출동할 때 문이 안 열리면 이거 정말 큰일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연 2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연 4회로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는 저거한데, 예산 부담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2회를 저거 했었는데 그 적정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보험료가, 우리 소방헬기 보험료가 상당히 많던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던데.
예, 그것도 지금은 헬기 보험료를 저희가 독자 계산을 안 하고 헬기 보험료만은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계약 차원에서 청에서 다 일괄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가격이 낮아진 상태인데도 헬기가 이제 사고위험이 아무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 다운되고, 국내 보험사입니까, 보험사가? 아니면 해외 보험사입니까?
지금 아마 국내 보험사하고 재보험을 하거나 그때마다 보험 계약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4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공무원 해외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해외체험연수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공무원분들 선정은 어떻게, 해외연수 나가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다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각 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아주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직원들이 그렇게 공적이 있다고 하는 대원들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아권은 거의 없네요. 보니까 대양주, 미주, 유럽만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 쪽에는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문화권에 가고 아마 그리고 아시아권에는 또 다녀오는 기회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것도 보니까 이제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증액을 해서 좀 더 더 많은 또 젊은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좀 나가셔 가지고 선진국에 소방서를 한번 보고 갔다 와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방서에도 전파를 하고 동료 소방관분들에게도 전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럴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특수방화복, 특수방화복 이게 뭐 어떤 옷입니까?
저희가 화재를 진압할 때 저것 하는데 뜨거운 불에도 잘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은 아마 한 600℃ 정도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수재질로 그렇게 제작을 한 화재진압복을 방화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방화복은 특수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입는 옷이죠?
아닙니다. 전체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하는 대원들이 다 입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화 성능이 없는 옷을 입다 보니 그 후에 새로 나오면서 이걸 특수방화복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기호흡기, 용기, 면체, 진압헬멧, 특수방화복, 진압장갑, 방화두건 이런 것 전부 다 한꺼번에 이래 입으면 몸무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23kg 추가된다고 합니다.
23kg요?
예.
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차고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748쪽 보겠습니다. 748쪽요. 소방화재진압 중에 임무를 하다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 사망자는 한 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간 화재진압 중에 목숨을 잃는 소방관의 수는 평균 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장례비 산출근거와 지원기준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에게 그분이 순직한 후에 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개선이 돼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기준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아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면 전국에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직원은 1만 원 간부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의금을 거둬서 주는데 그게 한 7억여 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역할을 해서 지금 어쨌든 남은 유족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사다리차, 소형 사다리차 보강한 것 있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가 올해 마무리하는데 그게 크기가 얼마나 큰 겁니까?
높이는 그게 18m입니다. 그 사다리의 높이는 18m.
차량 톤 수는요? 톤 수는 몇 톤입니까?
그 차량체의 톤 수는 몇 톤…
(담당자와 대화)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 3.5t과 5t짜리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차가 진입할 수 없는 밀집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투입되려면 그것도, 3.5t도 사실상 좀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음에 5t도 크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자면 삼복도로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려면 작은 차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1.2t 이런 장비는 없어요?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런 고사다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전에 본 위원이 7대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인도에 갈 수 있는 1t 소화차량을 그때 구입하자 이래 가지고 그때 아마 도입돼 가지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주택에서, 그 도로가 협소하고 또 주차 차량이 대 있고 이런 데는 대형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앞으로 소형 고가사다리차도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소방차량이 덩치가 너무 크고 그래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이삿짐 나르는 차량 같은 게 그것이 훨씬 기동성이 좋은데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 차량 가지고는 안전기준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서요. 만약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2층 주택 정도 되면 불과 높아 봐야 한 5∼6m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소형도 충분히 그거 가지고 대응이 된다고 보죠, 신속하게. 그런 거를 한번 시범운영해 볼 필요는 있다 나는 그래 봐집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에서 불법차량이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강제견인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것에 따르는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불법차량이 있을 때가 대부분 거의 화점에 다 가거나 그러면 수관을 길게 쓰거나 아니면 우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 있고 불법차량은 주차를 해 있고 이럴 때는 밀고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률에 그리 정해져가 있을 건데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일단은 사람, 그 화재는 발생하면 신속하게 그 골든타임 안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법률은 아마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뭐 소송이나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래 지금 우리 소방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하고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상 직원들은 또 그게 실제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강제조치를 한 사례는 저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급을 다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초고층건축물이 있죠? 예를 들자면 50층 이상. 우리 지금 부산에는 몇 개나 늘었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 43개 아마 그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늘었다, 그죠?
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신라대학교에서 소방훈련 할 때 저희들이 이 고가사다리를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 그게 75m짜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사다리차 가지고는 대응이, 50층 이상은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게 보통 고층건물에는 중간중간마다 소방시설이 뭐 돼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인력이 투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고층건축물에는 지상으로 피난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건축물마다 피난안전공간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하고…
피난안전구역이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층고가 높아지면 안전에 위험요소가 높아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100계단 해운대 엘시티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보면 그게 철 구조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철이라는 성질은 소화, 불이 났다 하면요 그게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고. 일반 콘크리트 그거하고는 또 좀 구조물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응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날 계단 오르기 하면서 아, 이게 만약 이래 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층건물.
예, 저희가 소방대원 올라가는 건 비상용승강기를 쓰고 거기에 따라 기술적으로 안전의 설계는 했지만 저희가 의도한 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초동대응이 빨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는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뭐 빌딩풍도 불고 또 화재도 났을 때를 대응을 잘해가 가야 되는데 참 저는 항시 그게 걱정이 돼요. 그거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소방학교가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53억 4,300만 원. 이거 지금 현재 기간 안에 지금 7년간인데, 그 기간 안에 완공이 됩니까? 소방학교.
예, 현재 뭐 완공을 목표로 쭉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이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어째 돼 있습니까? 감액.
학교 그게…
53억 4,300만 원이 지금 감액 돼 나오네요?
예, 내년에 바닥공사나 이렇게 하는데 내년 소요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공사비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7년간 이래 계속사업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완성된다 이 말이죠?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우리 본부장께서 챙겨서 학교 훈련하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김정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진용만
중부소방서장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 김재현
동래소방서장 배기수
북부소장서장 이상근
사하소방서장 이진호
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
남부소방서장 정영덕
강서소방서장 강호정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항만소방서장 이시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김현구
시민농업팀장 김현숙
인재양성팀장 안병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