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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의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첨부서류에 4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장님.
예.
여기 “남극체험탐험대” 이거 파견에 간단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남극, 북극 극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마스크 때문인 거 같은데요.
(웃음)
예, 죄송합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남극, 북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탐험대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홍보를,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실익이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게 일단 북극항로 같은 거 개척했을 때 쇄빙선이라든가 이런 거가 출발해서 루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극하고 북극 땅이 조약에 의해서 2050년까지 이게 지금 어느 나라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먼저 선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탐험대를 보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는 목적입니다.
뭐, 계속해서 활동하는 건 아닌데요?
예.
작년에도 없었잖아요?
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했죠?
아, 맨, 남극은 20년도.
21년도는 뭐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코로나도 뭐, 올해도 코로나 있고 작년에도 코로나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죠?
그 학생들 선발하는 거요? 탐험대.
예.
탐험대는…
예?
그 탐험대는 저희들이 골든벨 퀴즈라 해 가지고 북극에 관련된 퀴즈대회 있지 않습니까? 퀴즈대회를 해 갖고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에 심층면접을 2차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게, 그 선발기준이 맞는 겁니까?
예. 중·고등학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갖고 응모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퀴즈로 먼저 뽑고 그다음에 응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았네요?
예.
그런데 선발기준 청소년은 4명인데 이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곁다리가 많아요.
예.
곁다리라 하면 뭐예요?
언론사예?
언론사 1명. 청소년 4명 가는데 곁다리가 네댓 명 가요. 이거 무슨, 왜 이렇죠?
사실은 우리 극지 관련 사업은 국제신문하고 같이하고요. 언론사별로 자기 또 그게 있거든요. 부산일보도 많은 해양 프로그램이 있고 그랬는데 이쪽에 사무국도 거기 국제신문에서 있어서 국제신문이 관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아니 아니, 100% 시비로 가는데 그 이유를 뭐 기자 1명 가고 뭐, 저 뭡니까, 해양 뭐 미래포럼 1명 가고 극지해설사 1명 가고 뭐 등등 가고. 청소년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곁다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 더 많이 넣으면 좋겠지마는…
아니, 청소년 10명 가든지 곁다리 가는 분들은 서너 명 가든지 2명 가든지 이래야 형평성이 맞지 돈은 이래 많이 가져가는데 이거 뭐 청소년은 서너 명이고 곁다리는 네댓 명이고 이거 뭐 1 대 1이면 1 대 1이라, 이거 뭐 돈 쓰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BID에서 장하용 박사라고 이 부분에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DI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 같이 가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솔도 해 주고 그렇게…
아니, 인솔하는데 학생들이 4명인데 내 말은 여러 수십 명 가면 인솔을 하고 하면 맞는데 좀 이래 통합적으로 이 사람도 인솔자도 되고 이 사람도 기자도 되고 뭐 등등 이래 가지고 줄여 가지고, 경비 줄여가 가야지 학생은 4명인데 곁다리가 4명이 간다는 거는 이거 뭐 예산 쓰러 가는 거랑 똑같은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곁다리, 완전 곁다리가 아니고요.
아니, 가면 자기 역할은 하겠지. 물론 10명 가면 10명 다 역할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학생을 좀 더, 예산만 좀 되면 학생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 10명 가는데 곁다리 한 서너 명 가면 좀 비교가 되는데…
근데, 그…
이거 학생 꼴랑 4명 가는데…
근데 위원님…
기자 가고 미래포럼 가고…
BDI 박사하고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다 이렇게 갔다 와서 계획 수립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 갖고 약간 전문가들이 또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그래, 보고서도 쓰고, 갔다 오면 당연히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 학생 수가 10명이나 20명 가는 중에서 기자도 1명 따라가고 포럼 하는 사람 1명 따라가고 이래 하면, 물론 보고서도 쓰는 분이 있고 이래 하면 되는데 학생 4명에 곁다리가 서너 명이면 1 대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다 돈이 안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조금 더 늘리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형평성에 좀 맞춰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학생을 조금 더 늘리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
작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작년에도…
아, 올해,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갔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올해, 올해!
예, 올해, 올해도 비슷한…
작년에, 작년에는 가질 않았네요.
예, 20년도 가고 그다음에 올해는 갔다 왔지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갔다 왔습니까?
올해도, 올해는 제가 가기 전에 거기에 인사말도 하고 격려해 갖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학생 4명. 이게 극지 골든벨 퀴즈 우승자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극지연구소 뭐 정책개발실 책임연구원하고 뭐 이렇게 그래 갔습니다, 연구원들하고.
이거 뭐 작년에도 안 갔는데 이거 해마다 꼭 가야 됩니까?
아니 이걸, 이게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언론, 그러니까 또 언론사에서 그걸 대서특필을 해 주거든요, 갔다 오면. 연속 시리즈 기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돈 쓴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작년에는 안 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타령하네. 한번 차후 잘 경과를 보시고 좀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위원님 저기 언론사를 데리고 가면, 언론사에 이렇게 다 묶어서 이래 가면 그만큼 또 홍보기사가 시리즈로 나오거든요, 갔다 와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광고비보다 더 싸게 치입니다, 사실은.
홍보도 중요한데 갔다 오고 나서 정말로 이게 잘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질이 더 중요한데 홍보 한 번 해 놨으면 그 효과가 확 날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맨날 뭐 언론사만, 홍보하는 사람 다 데리고 댕기겠다.
근데 위원님 진짜 멋진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생이, 갔다 온 애가 자기가 이 극지에 관심이 있어 갖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걸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우리가 이걸 선발해 보내줬는데 걔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케이스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산에서 그랬습니까?
예, 그래 갖고 우리 갔던 팀 중에서 걔가 유학을 갔는데 전공을 극지 전공으로 해 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학생 선발하는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더 많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그러면 더 달라 그래요.
조금만 반영해 주시면 그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 내년에 반영해 주는, 아, 후내년에 반영해 주려니까 그거 곱빼기로 가도록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서마다 이 추경의 성립전, 성립전을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성립전 아시죠?
예.
뭡니까?
추경에 사용승인 받아서 쓰는 겁니다.
또,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성립전은 뭡니까? 성립전.
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되기 전에 뭐 국비가 먼저 내려오거나 돈이 내려왔을 때 빨리 쓰기 위해서…
우리 본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본예산 쓰잖아요?
예.
성립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비가 먼저 떨어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사용을 하고.
예.
사용을 하고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승인.
득한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본예산은 먼저 쓰기 전에 의회에 득하고 내년에 쓰겠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먼저 불요불급한 곳에 썼습니까?
예.
쓴 거 맞아요?
예. 대개 저희들이 국비가 많다 보니까 그래, 예. 국비가 내시되면서 먼저 내려와 버리거든요.
국비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당연히 써야지.
그러니까 뭐 설계 같은 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먼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추경된 사용승인을 받고 그거 먼저 착수를 해야 공사가 연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거 다 사용한 거는 맞습니까?
예.
예산 사용 안 한 건 없죠?
예, 그게 급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대개…
그래, 불요불급…
예, 의회에 받기 전에 급하니까 먼저 땡겨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 허락을 받고.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아, 강주택 위원님 하십시오.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부산수산정책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269페이지.
부산은 수산 관련 교육기관, 수산 관련 업계 등 수산 인프라가 고루 갖추어진 동북아 해양수도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부산이 대표적인 수산, 우리나라 중심이죠. 해양수도고 이렇는데 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어선 세력이라고 하면, 어선 숫자라 하면 한 35%, 전국의 35%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유통량으로 치면 우리나라 전체의 한 40% 정도, 수출입도 30%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수는 한 5,000개 이상 되고 종사자도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부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각종 산학계 모두 합쳐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수산정책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회원 수도 거의 7,000명 정도 되고요. 산학연관까지 골고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좋은 정책 제의도 해 주고 토론도 하고 그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 예. 있습니까?
예.
명세서 269페이지 설명서 515페이지. 수산정책포럼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산정책포럼이 수산 관련 산학연관 유관기관 협력체라고 하는데 그간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포럼이나 심포지엄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이슈를 먼저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화된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 자갈치 가셨을 때 명소화사업, 노점상 양성화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도 사실은 여기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여기서 처음에 이슈 제기를 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암남동에 저희들 882억짜리 예타 통과해 갖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도 여기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서, 수산식품을 키워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포럼이 아니고 정책 조언을 많이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20년 6,300만 원, 2021년 4,300만 원, 2022년 3,650만 원으로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6,300까지, 20년도는 6,30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저희들 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들 이 예산이 조금 기획실에서, 예산실에서 좀 많이 깎은 거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산정책포럼은 부산 수산 분야에 있어 유관기관 협력을 주도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우리 시 대표단체로 사료됩니다. 수산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산이 우리나라 수산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업용폐기물 처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271페이지요.
요즘 각종 언론이나 사회적 이슈가 해양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인데 국장님께서는 부산의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해양쓰레기 수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국·시비 섞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거, 폐기물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에서 태풍이 왔을 때 떠내려온 거도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라 해서 상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감시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업용폐기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한 어업폐기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해 주는 거죠. 구매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세서에는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비 30%에 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비 예산안을 한 3,000만 원,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7개 연안을 갖고 있는 구·군이 서구, 남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영도구 이렇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좀 더 구·군에 사업비를 조금 더 내려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마 구·군에선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부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휴양지로서 해양환경관리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라 해 가지고 미국에만 6회까지 한 걸 7회째 세계 최초,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한 게 최초거든요. 그걸 우리 부산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환경부 국장도 오고 그때 되게 컸었거든요. 그리고 UNEP 환경 그쪽에도 오고. 그래서 그 행사가 엄청났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1,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이만큼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도해 나간다는 거 그때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동백항 있잖아요, 동백항.
예.
동백항 이거 사업명세서에 몇 페이지에 나오더라, 이게?
사업명세서…
예. 동백항 그, 찾았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74페이지.
274페이지요? 아닌데? 이거 이거, 첨부서류, 첨부서류.
(담당자와 대화)
첨부서류 533페이지.
아, 여기 있네, 예. 여기에 지금 그 어항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어항기반시설이고 건설 1식인데 이게 시비 100%인데 사업이 73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현재 보면 동백항에 방파제 설치 건인데 규모가.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지방어항…
(담당자와 대화)
10억, 10억입니다, 예. 예산은 10억입니다.
아니, 총예산이요, 총예산.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70억이죠?
예.
총사업비가 70억인데 지금 올해 얼마 반영됐습니까?
올해 10억 올라왔습니다.
올해 10억이 반영돼 가지고 이거 그러면 73년 해 가지고 작년에는 반영 안 되고 올해 10억 반영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이러면?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걸 지금 아까 총사업비 70억, 이게 10억씩 하면 7년 끝나는, 7년 걸리는데요. 이래 갖고는 되도 안 하고요. 한 30억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매년, 올해도 힌남노 때문에 방파제 수몰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 동백항에 보면 양쪽으로 이래 돼 있는데 중앙에서 들어오는 어떤 파도나 이게 해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70억 공사는, 이거 해양에서 70억 공사는 그래 큰돈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매년 이렇게 10억씩 하면, 10억 해 가지고 투자해 보세요. 그거 해양에 10억 투자해 봐야 그거 나중에 뭐 파도 좀 이래 치뿌면 또 없어져버려요.
맞습니다, 예.
없어지고 또 10억 또 갖다 부어야 되고, 또 없어지면 또 10억 갖다,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해양의 방파제사업이나 이거 외항사업은 즉시에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이게 돈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10억 가지고는 내년에 또 들어오면 또 소실되고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30억을 하고 내년에 30억을 해 가지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끌다 보면, 지금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공사비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 올라가고…
총사업비 변경하고 절차 밟고 이러면 시간 더 걸려 버립니다. 70 갖고…
이거 70억 공사 나중에 100억이 넘어버려요.
맞습니다. 이거 빨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올해 10억 배정됐는데 이거를 더 높이 책정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공어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02페이지. 내가 인공어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뭡니까, 수산정책과.
예.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인공어초 이 사업은 지금 뭐 기장에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기장은, 기장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게 와서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1987년도부터 해 가지고 엄청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아마 기장 앞바다가 제일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장 앞바다에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지금 갖다 부어놨는데 해마다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부은 만큼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어획량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정 테두리 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인공어초는 나중에 폐물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예.
그런 법정,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정 근거에 몇 퍼센트가 될 수 있다 했습니까? 인공어초를 법적으로 이거는 사후관리를 몇 퍼센트로 해서…
15∼20%…
그러니까 15∼20% 법적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안정비사업, 예.
연안정비사업은 이게 뭐 지금 현재 균특으로 돼가 있는데 이게 494페이지. 강서구 천성동 일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안정비사업. 두문지구. 이거는 지금 균특예산으로, 균특예산이 이게 지금 예산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균특예산이, 기장에도 균특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자체가 없어지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바뀌어 버렸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바뀐 거 맞습니다. 뭡니까,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균특예산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아, 근데 이거 전환사업 아니, 전환사업 아니, 이 사업은 전환사업은 아니고요.
아, 이 사업은 전환사업 아니고…
예, 전환사업 아닙니다.
균특사업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균특사업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균특사업 70%하고 시비가 9%고 구비가 21%로 이래 돼가 있네, 그죠?
예.
예. 이거는, 소파제 설치가 뭡니까?
예? 무슨 제요?
소파제.
소파제는 모양이 소파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돼 가지고 파도가 오면 뺑 돌아 갖고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게…
아, 월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예, 이렇게 된 그걸 말합니다.
이거 해안에 있는 해안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파가 되거나 해일이 오면 중요하니까 연안정비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500페이지에 보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치는 해운대 우3동, 수영만 일원, 마린시티 앞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21년 이전에 사업비가 194억, 설계비가 23억 이거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행안부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좀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전에 돈이 내려온 걸 반납을 한번 하고.
이 135억을 다 반납을 했습니까?
이게 반납을. 아, 반납 고지서가 아직 발급이 안 돼 가지고.
반납은 했습니까?
반납은 아직 안 했답니다.
그럼 갖고 있고 이거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단계가 어디에 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21년 이전이라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년, 올해.
이안제로 결정난 게 21년 4월이거든요. 아, 올해 4월이죠. 22년 4월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설계에 대해서 사전설계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보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갖다가 빨리 갖고 오면 자기들이 설계검토를 하겠다 이 단계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 194억을 다 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21년 이전에.
예, 사업비는 받았는데 아직 반납은 안 했죠. 그러면 돈은 갖고 있는데 반납을 못 한 겁니다, 지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문제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어도 지금 계속 갖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재정관실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거나 종료가 돼 버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종료가 아니고 자꾸 방식 때문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되면 그 사업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걸로 되는데 그건…
계속 갖고 있으면, 부산시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돈입니까, 이 국비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행안부는 협의가 되면 쓸 수 있게끔…
원칙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칙은 반납을, 안 되면 일단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식이 아까 이안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걸 그대로 쓰게…
그 협의가 시점이 언제,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사업 완성 시점요?
그럼 이 돈을 계속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2026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약간 논란이 돼 가지고.
원칙을 어기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웃음)
그리고 우리 주요경상사업 445페이지 보면 스템빌리지 운영 방안 우리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기간이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템빌리지 조성 준공이 24년 12월입니다, 국장님. 보면 우리 또 이게 제2차 추경에 예산안 개요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스템빌리지 조성사업에 71억 전액을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23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이거?
48억 9,000만 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공사 발주도 안 됐는데 이게 24년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이게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약간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아직 발주도 안 됐는데 2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
내년 초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완공됐다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준공됐는데 이제 절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연내에 지금 계약이 안 돼서 넘겼거든요. 1월 달에 바로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발주가 된다고요?
예, 그런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월 사업 중에서. 약간 절차 이행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1월 달에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2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갈치 수산 명소화 2단계 건립 공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증액사유가 일단 면적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면적 부분에서 저희들이 못 잡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냉동창고라든지 그다음에 진개장이라 해 갖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복도도 너무 좁았고 그래서 일단 면적이 늘어난 게 제일 큰 거라고 보면 되고.
증액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증액 재원.
돈 재원요?
예, 그 재원은 어떻게?
원래는 이건 전환사업이거든요. 1단계는 국·시비로 했다가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지방채 60억 발행하고 시비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도 없었습니다.
지방채 60억 지금 발행하는 거죠?
예, 지방채도 했습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하면 우리 추가 발생 비용 및 조건 상환 이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죠.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60억에 대한 지방채를 하면?
60억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지방채는 아닌데.
60억 전체 지방채 발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지방채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럼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 지방채로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재정관실 의견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재정관실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자갈치 수산명소화사업을 한번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보면 2년 거치 5년 상환 6년 거치, 이번에도 보니까 자갈치 명소화 2단계 건립에 이자비만 또 3억을 편성해놨더라고요. 이자만 3억. 그러면 우리 자갈치 그거 하면서 보면 시설비도 줘야 되고 시설관리비용도 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굳이 계속 이렇게 지방채를 내 가지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시 재정상의 문제로 재정관실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 그냥 예산으로 바로 하는 게 맞는지 지방채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재정관실에서…
국장님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자갈치에도 보면 시설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이자도 나가야 되고, 지방채 발행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하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상환할지도, 맞지 않습니까? 상환하려면 또 그 원금을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예, 재정관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보면 또 이게 본 사업이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번에 다 했었습니다.
보니까 다 조건부로 투자심사 조건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미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작업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은 뭐 많이 붙이시더라고.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 여기.
사실은 이번에 우리 안재권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기재위 재정관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위 위원들하고 현장도 바로 방문하고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투심이 언제 끝났냐 하면요, 8월 28일부터 해서 10월 28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유재산심의…
예산서는 그 전에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 제출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됐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투심도 재심사를 받고 그다음…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이행이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아까 투심이 28일 날 마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 받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위원장님 도와주셔 가지고 바로 다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관리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할 때 면밀한 사전절차 잘 이행해 가지고 예산편성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채로 할 건지 그거는 재정관실하고 제가 의논해서 그 결과를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쪽은 재정관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보다 그쪽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임말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조금 했었는데 우려스러웠어요. 지금 부산의 미래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농수산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수산이나…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수산산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갖고 항만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수산도 스마트 양식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산업을 신산업으로 바꿔야 우리가 미래산업을 빨리 선점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어떤 소신과 철학은 확실한데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 올해입니다, 우리가 23년도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전년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예산이 부산 전체 예산의 1.26이에요, 그죠? 16억에서.
예.
거기서 농산물을 빼버리면 해양은 0.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해양도시입니다. 이걸 다 떠나서 앞으로의 부분은 우리나라는 해양이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과연 어떻게 하느냐, 올해 예산이 부산 전체 예산의 해양이 0.78%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여기에서 1,629억 중에 명시이월이 243억이나 됩니다. 천육백 얼마에서 240억을 빼버리면 거기에서 정말 엄청납니다.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조서 부분이 이 설명서 1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에 대한 개별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연 위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금액만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세입이 5.18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이 전년도 비해서 46억 감액됐지만 여기서 지방채 미발행이 24억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부분은 세입은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요.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약 11%가 줄었어요, 10.94. 그래서 저는 이 농수산국에 과연 무엇을 심사를 해야 될까. 어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복리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부서의 심사는 오늘이 조금 공격적이고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먹거리를 찾고 창출하는 데는 오늘 우리 처음 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사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무엇을 심사를 해야 될지, 우리가 긴축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우리가 전체 예산이 한 8% 정도 증액됐거든요. 본청의 예산이 지금 15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어떤 예산 부분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일은 특히 부산의, 해양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서 행감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제가 혹시나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는지 이런 부분을 부서의견을 제가 한번 사실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건 맞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마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습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계속사업이거나 5년짜리 계속사업이잖아요. 국비 1,000억 사업인데 200억씩 내려오면 원래는 50 대 50 매칭이면 첫해부터 매칭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비 매칭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만 딱 맞춰주거든요, 마지막 연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템빌리지 같은 경우에 시비가 조금 늦게 매칭이 됐고요. 또 나름대로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삼백몇억에서 350억에서 243억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맞춰서 이만큼 명시를 시킬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고 이걸 올해 급한 데 복리 증진에 쓰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그 추경에 맞게 또 예산을 증액을 하고 이래야지 이만큼 350억이라는 전체 예산 중에 이백사십몇억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각 담당자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KIOST도 있고요. 그다음에 KMI 그다음에 협회 FIATA, KIFA, IMO, 해사법원도 해야 되고요, 그죠? 이번에 큰 사업 보게 되면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 그거는 지금 나사하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협력해서 일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라든지 수산식품특화단지라든지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미래의 정말 완전한 먹거리가 되는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너무나 줄어들고 또 지방채에 조금 이렇게 줄인다, 이런 부분은 저는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없으면 부채도 자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그만큼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격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건지,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은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올해 예산 10% 줄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부분이 잘못된 건지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국이 국비 매칭 사업이 많다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큰 일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국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원칙은 맞는데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가 많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심의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의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설계 같은 것도 적정성 검토하고 막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내려온다 아닙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 절차 안에 이게 사전절차가 끝나야 설계 발주가 되고 공사 발주가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한 해 넘어가고 또 그게 밀려 갖고 넘어가는데다가 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매칭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딱 매칭해 주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타했던, 아까 약속을 꼭 지키라고 우리 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타 기간에 예를 들어서 예타 받을 때 2005년부터 10년까지 사업이라 하면 예타 기한대로 사업은 실제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사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 2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영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큰 예산이 나중에 방법이 바뀌어져서 이안류로 나중에 뭡니까, 차수벽으로 하다가 방법이 바뀌어져서 예산이 조금 더 미뤄, 딜레이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큰 예산 또 빼버리면 또 예산이 또 그만큼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먹거리 부산에 특히 부산의 미래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국장님의 소신만큼 공격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곽일병 팀장님 굉장히 소통을 잘해 주시고요, 적극행정을 해 주시던데 부산시도 적극행정상이 있으시죠?
예.
모두가 다 잘하겠지만 조금 눈에 띄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전년도 예산도 잘못됐고 올해 예산도 잘못됐다.
맞습니다. 계속 밀려가 가는 거거든요.
올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성현달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5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마린시티 전면 해상에 방재시설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뷰가 먼저입니까?
안전이 먼저죠.
그렇죠, 안전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안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도 되게 좋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앞에 그 뚝을 한 3m 정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뷰를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안전을 등한시하고 뷰만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힌남노 때 현장방문을 했었지만 그분들 다 싫어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안전이 먼저인 거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이게 높다랗게 쌓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안제도 괜찮은 게 미리 파도를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죽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행안부에서 접이식 하는 거는 마산항은 내항이기 때문에 이걸 파도가 약한데 한번 막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게 부러져버리거든요.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수도 있고 기계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놨다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주민분들하고 직접 얘기, 소통을 좀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용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업용 산출근거가 333t에 곱하기 30만 1,000원이네요. 그래서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작년도 3,000만 원이고 올해도 3,000만 원입니다.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3,000만 원에 맞춰서 지금 폐기물을 333t을 수거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실은 돈이 적은 건 맞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2배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항만과 해사법원 추진 관련 예산이 두 건으로 지금 1억 400만 원이죠?
예.
1억 400만 원 가지고 해 가지고 인천하고 지금 현재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맞습니다. 특히 올해 좀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올라가서 법사 소위 양당 간사도 다 만나고 진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우리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인 박인호 대표하고 그다음에 박재율 대표하고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적어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 차비도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한데 이게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 돈 털어줄 수도 없고 이 예산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좀 증액을 시켜서 인천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대폭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왕 나왔으니까, 해사중재 우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중재원이 우리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MOU 해 갖고 웬만한 일들은 다 했거든요. 영문홈페이지 안내도 되고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그쪽에서 인력이 갑자기 줄어들어 가지고 무슨 대외행사를 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약간, 거기에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결위 가서 예산 조정하기가 약간 어렵다면 거기 예산을 약간 줄여서라도 해사 부분 세미나나 이런 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돈을 돌려서라도 좀 위쪽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사중재센터는 이미 저희들이 기반을 다 깔아놨어요. 그걸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 너무 민망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차비도 안 나오고 이렇거든요. 제가 개인 돈 드릴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도정책과 관련인데요, 부산-닝보 상호교류협력과 부산-상해 상호교류협력, 국장님 이게 좀 심하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85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이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중국전문가로서 중국사람들,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모텔에서 재워줄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도 상해면 중국의 제2의 도시고 부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도시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교류협력 관련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현달 위원님 중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닝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크고 우리하고 교류할 가치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줌으로 했습니다. 그냥 화상으로 코로나도 있고 자기들도 통제, 못 나가게 하고 우리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풀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오면 우리가 숙박비하고 이것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그쪽에 가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세미나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해상특송이라든지 이런 게 할 게 많거든요, 논의할 게. 그래서 이것도 좀 올려주시면 이것만 할 뿐만 아니고 일본도 지금 법적으로 약간 특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일본은 일본하고 따로 하시고.
이왕이면 일본도 같이 이렇게 특송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솔직히 상해는 부산하고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하고 가장 어울리는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도입니다, 청도 칭다오. 부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해변라인도 되게 비슷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거기서 이제 요트경기도 했었고 부산도 비슷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부산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은 상해, 닝보가 아닌 청도다, 물론 상해가 부산시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청도 쪽 하고도 한번 교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TP하고 지금 현재 거래, TP에 맡긴 사업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꽤 있습니다. 우리하고 하는 거는, TP가 지금 9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단이? 근데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게 스마트해양기술단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식품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 물류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아마 TP에서 바이오는 식품하고 통합하고 이거는 위성사업으로 데이터로 이래 만들 건가 봐요. 그렇게 분야, 아까 스마트해양기술단 안에 3개 센터에 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역은…
사업내역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좀 TP 쪽에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부경대학교라든지 해양대학교라든지 대학하고 산학 협력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너무 또 TP에 몰아주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는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 TP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어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 우리 해양농수산국 입장에서도 좀 안 좋은 일어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한번 챙겨보시고 또 대학, 우리 지방에 있는 전문 그 대학 있지 않습니까? 해양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부경대학교와 해양대학교가. 그쪽도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대비 161억이나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시이월비가 243억이나 된다라는 거는 악순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정말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저는 이 사전절차 지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이라 함은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올리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전절차 부분은 이게 의지의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좀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자갈치 수산명소화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했는데 이게 그럼 나머지 부분에 사전절차 지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사실은 이월된 예산이 더 안, 1월 달에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게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절차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1월 달에 발주될 수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완료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17개 중에서 사전절차 지연 부분이 네댓 개 되는데 아직 그 미이행된 부분은 뭐가 있죠?
대개 지금 뭐 설계완료기간하고 관련되는 것도 많은데요. 뭐 설계가 내년 23년 5월에 끝난다, 그다음에 6월에 끝난다 이래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끝나면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제가 사전절차 이행 부분에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작년에 이행을 다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 금년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예산이 금년도에, 금년 연말에 발주를 해야 될 돈인데 금년도에 사전절차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내년 1월 달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아, 이건 아니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부분…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요게 19억이 지금, 그러니까 19억이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19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
어떤 부분 사전절차가 남아있죠?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는 시정질의 드릴 때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전절차가 이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러니까 이게 땅이 지금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녹지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성평가 그다음에 기본계획 뭐 변경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고 아까 서방파제 같은 경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한다 아닙니까? 이게 입찰을 하려면 예산서에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데, 그래 갖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뭐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바닷속 같은 경우에 또 해저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또 추가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용역을…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부분이 사전절차가 뭐가 남았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좀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예, 뭐가 남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도시관리계획도 끝났잖아요. 이게 1월 달에 끝나나? 1월, 이게 23년 1월 달에 끝나고요.
그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말 그대로 종목 변경인데…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길 잡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 그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에 설계를 못 하니까요. 이게 법적인 절차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환경평가가 내년 1월 13일 날 끝나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그것도 1월 13일 날 끝나고 8개월짜리인데. 그다음에 기본계획변경이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고 문화재가 끝났다 아닙니까, 이번에.
(담당자와 대화)
아, 표본조사를 또 해야 되네.
국장님.
예.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도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 이게 저희 상임위에 통과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명소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는 이행 안 해도 상관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받고 올라오면 아마 위원회끼리도 경쟁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62억 올라온 거 다 뜯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사전절차 이행 안 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심의, 뭐 투심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습니다, 이번에.
그럼 여기에 열거돼 있는 그런 사업에는 없네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내부절차지 이걸 가지고 예산을 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투심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받았을 때는 다른 위원회에서 이거는, 그걸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서로 뜯어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막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5 대 5 해 가지고 8억이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예, 선진화단지. 아, 그게,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요. 저기 우리 암남동에 선진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입했던 그 수산물을 바로 가공을, 아파트형 선진화단지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산물용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근데 오폐수처리가 돼 있고 다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장비를 써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포장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게 영세한 기업들이 장비를 빌려 써 가지고 뭐 수출도 할 수 있게 이런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딱 그렇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뭐 가정간편식 밀키트 만드는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영세한 그럼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죠? 몇 개 기업 정도 선정을 합니까?
선정 방법은 지금 11개인데 모집공고 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예.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걱정하듯이 우리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그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업 기능을 내년부터 더 확대할 겁니다. 아까 선진화단지 그쪽에다가. 그래 갖고 병아리들을 많이 키워 가지고 병아리 중에서 우수한 병아리들이 이제 클 수 있도록 있잖습니까, 선별하는데. 근데 선별은 우리 공무원보다 펀드전문가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탑…
심의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펀드운영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 너무 영세할 때는 크라우드 펀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8억의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해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있어서 굉장히 투명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예, 그 외부 심사위원들 다 넣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저변 확대하려는 이유도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해 가지고 스스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이 스탠빌리지 조성사업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22억이 삭감돼 가지고 48억 9,000만 원 반영이 됐네요?
예.
근데 총사업비가 보니까 339억 정도 됩니다.
예.
앞에 보니까 71억이 집행이 됐고. 근데 지금 바로 이제 곧 있으면 2023년인데 2024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2023년 해도 지금 1/3밖에, 2023년 말까지 해도 1/3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예.
이거 물리적으로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24년에 준공이 안 될 거 같거든요, 이게?
2024년까지…
지금 2023년 말이 되더라도 예산의 1/3밖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돈이 있다 아닙니까? 골고루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금 들어갈 때 한 15%나 이렇게 확 들어가고 그다음 또 마지막에, 마지막에 확 들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나머지 잔여 예산 190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예. 170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국·시비 합쳐 갖고 한 48억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 한 17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마지막 연도에 시비 매칭이 확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거 투자심사 받으셨죠?
예, 다 받았습니다.
보니까 뭐 조건부 돼 있네요.
예.
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 조건이 운영방안하고 이런 거였는데요. 아까 용역 이야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조건부 그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스탠빌리지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그 조건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다른 조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업비 부분에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2024년도 공기에 맞게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추가질의…
예. 첫 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스탠빌리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24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럼 25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굳이 23년도에 관리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 5,000만 원. 24년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까 용역도…
관리용역 말입니다. 그거 24년도에 해도 안 됩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25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4년도에 12월에 준공이 끝나면 들어가는데 25년이니까…
근데 미리…
굳이 23년도에 해야 되는…
이게 아까…
그게 굳이 5,000만 원을 23년도에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24년도에…
이거 미리 해야 됩니다. 아까 저기 뭐고, 저기 장림동에 식품특화단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전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만약에 완공된다, 그러면 5월 달부터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 보면 이게 텀이 생겨버리거든요그래서 이게 완공되기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게 입주공고 뭐 설명회도 하고 공고를 해야 실제로는 이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쫙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올해, 올해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딱 끝나고 나서 하면 이게 공백이 생겨 갖고 안 됩니다.
그럼 24년도에 관리용역을 하면 안 되냐는 말씀이죠. 어차피 25년도에 들어가니까.
입주기업 모집 때문에, 그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요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기업들 있다 아닙니까?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이걸 미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1년 남겨놓고 다…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딱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반여 농수산물 이전하는 거는 지금 결정이 이제 좀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토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뭐가 통과됐다고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GB 풀리고 다 이제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풍산이 어디로 갈 건가는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그 산업입지과에서 풍산에 장소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하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 플러스 원이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웃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
너무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와서 해 주십시오.
예,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반여도매시장 이전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텀2지구 개발계획에는 1단계가 화원들 옮기는 게 1단계고 2단계가 풍산 옮기는 거, 3단계가 도매시장 옮기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화원은 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1단계는. 2단계는 지금 풍산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몇 군데를 두고 풍산 실무진하고 현장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단계기 때문에 풍산이 이전한, 이전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옮기고 싶다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게 그 반여도매시장에는 3,000명 가까운 종사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3단계라는 걸 이미 센텀2지구 개발사업설명회 때 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쫓겨나는 거도 억울한데 우리가 풍산도 결정 안 된 일을 우리가 먼저 가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어떤 발표를 해 가지고 옮겨가는 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반여농수산물이 옮겨가는 선택지는, 후보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 일곱 군데 검토를 하다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로 요약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후계농업경영인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다음에 수산, 수산인도 수산경영인들이, 수산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농업경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산 쪽에도 나잠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해녀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교체를 빨리 좀…
예, 그것도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해 주시고…
예, 그러고 그 테왁이라 합니까, 우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복 그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수산인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그것도…
그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 하면 연봉같이 약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해외 선진지 농업 연수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던데 감액된 부분을 좀 상향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나잠인, 나잠인 말고 해수 지원, 그 사무원을 1명을 채용을 하는 거 있죠?
아, 사무장 채용하는 거요.
예, 사무장 채용하는 거.
어촌마을에.
예, 어촌마을에. 그것도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제가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그 사무장을 채용을 하면, 하면 자기 밥벌이는 다 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변호사 사무장이 있듯이 그 어촌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 놓으면 뭐 이렇게 손님, 이렇게 관광객도 끌고 오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 어촌마을에는 많은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국·시비가 약간 섞여 있던데…
(담당자와 대화)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죠.
그러면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국장님 480, 482 두 페이지를 한번 보입시다. 지금 양쪽 다 이래 보니까 해기사 하나 양산하는 거고 하나는 선박관리사업 관리자 양성하는 건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요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480…
부터. 480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아! 해운항만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짜리 사업이고요.
항만인력입니까, 아니면 선원인력입니까?
항만물류 전문인력요.
물류전력, 물류…
이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해기, 해기…
선박관리인 양성사업은요, 그러니까 청년 해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관리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항만물류 전문인력은 해양대하고 동서대, 동명대에서 물류 관련 이게 전문인력을 하는데 산학 연계를 해 가지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취업인데 지금 480은, 481이 480페이지하고 이 청년 해기사 취업이 있어 가지고 두 개 다 해기사가 될 이유가 없는데 선박관리인은 내가 선박이 10대가 있으면 관리인을 할 수 있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관리인을 양성하는 선박관리인이고 481페이지는. 480에는 우리 해기사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비슷한 교육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또 해기사 양성사업도 있고요. 해기사 전문적으로 양성사업도…
해기사가 왜 양쪽으로 돼가 있죠? 한쪽으로 몰리지.
근데 그 뭐고, 제가 전문가가, 저도 여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해기사 자격증을 따니까 분야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게 선박 뭐 1등 항해사 되기도 하고 기관사도 있고, 이게 다 해기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해기사라 해 가지고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해기사 양성사업은 아마 이게 자격증을 바로 딸 수 있게 해 주는데 이게…
해기사가 양성 자격증이 따집니까, 이게 해고나 해양대를 안 나오는데? 그냥 단순 인력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요, 해양대 안 나오고 일반인들이 해기사 시험을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목적입니다, 해기사 양성사업은. 근데 이게, 이 사업이 효과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을 따면, 해기사는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직이 돼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실업자 이거 취업하는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건데 양쪽 다 같은 그게, 예산을 가지고 같은 해기사 모집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궁금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좀 이게, 이런 거 많이 교육시키면 많이 교육시킬수록 더 좋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선박 관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도 있는데 요새 선박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만지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 갖고 이게 선박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거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선박 관리라 하더라고요.
일반 해고, 해양대를 안 나오면 이게 선박 만지는 일은 어려울 건데요?
요새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XR 이렇게 해 갖고 VR 같은 거 끼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로 교육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거 교육 어디서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선박관리협회에서 합니다. 선박관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기사 양성은 어디서 합니까?
해기사 양성은 해양수산연수원.
이거 어디, 저기 영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고 해양수산연수원에 가보시면 아주 비싼 기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VR, XR 있다 아닙니까? 그거 끼고 배 조종하는 거 배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가 그리로 바로 내려와서 시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 인력 이거 양성하는 건 아닌가 보네, 그러면?
예. 단순 인력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가 수준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대나 해고 안 나와도…
안 나와도 할 수 있게끔, 예.
여기에 버금가는 양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선박 관리 이거는 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선박관리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데 이거 간단하게 해 가지고 선박관리인을 할 수 있는지가 염려스러워요.
예.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우리가 MOU 맺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문가긴 한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선박 관리 이거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거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가 배가 10대가 있으면 그 10대를 내가 5대 정도라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 간단하게 이거 양성을 해 가지고 배를…
지금 보니까요…
내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거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선박관리인 양성사업은 자격이 34세 미만의 청년 해기사. 그러니까 이미 취득예정자를 포함해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전 실무교육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 취업하기 직전에 교육시키는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연수원에 있는 거는 그 기계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전문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는. 근데 뭐 XR 이렇게 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서 못 하니까 이렇게 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뭐,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지원하는데 정말로 취업에 관한 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만도 효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효과 있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증액된 데는 동래에,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래 무슨 박물관, 해양박물관 있죠?
자연사박물관요.
예, 자연사박물관. 그것만 내진보강한다고 십몇억 증액되었더라고요. 그죠?
예.
그 나머지는 아주 일부 1∼2개, 아주 일부 소량 증액되고 나머지는 큰 금액으로 전부 다 삭감되었던데 안타까운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제가. 명세서 266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백육십…
육 페이지요. 266페이지 수산정책과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08-11. 종자방류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 좀 했습니까?
예, 이것은 위원님 모니터링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하거든요. 다시 우리가 종자방류했던 게 큰 게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이번 대구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달에 할 겁니다.
이것 지금 예산을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에 1억까지도 갔다가 지금 9,000만 원 다시 조금 내려왔거든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탁협약체결을 하고 있네요.
예, 한국수자원 아,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해 가지고요.
여기는 3억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동의 받을 사항은 아니죠?
예.
그러면 그 뒤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년도 수산종자방류사업이 19년도 보면 8억까지 갔다가 20년도 5억, 4억 지금 4억 5,000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구·군비를 4억 5,000씩 내는 겁니까? 아니면 2억 2,500만 원씩 예산을…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9억요.
총 9억에서 4억 5,000, 4억 5,000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 효과가 좋고 또 특히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 방류해서 어민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미포 같은 경우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혼획률을 보면 좀 어떻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0년도 혼획률이 전복이 11.6%, 감성돔이 16.6%, 말쥐치가 18.4%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주로 전복하고 그다음에 감성돔하고 말쥐치 이렇게 하거든요. 21년도 자료는 보니까 전복이 43.3%, 감성돔이 60.7%, 말쥐치가 35.5%네요. 어획량이 확실히 증가됩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저희들이, 저도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어업인들 소득과 직결되고요. 수산자원 회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자꾸 작아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여기에 또, 제가 1분만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270페이지 보시면 박종철,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잠어업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 제가 보니까, 그걸 뭐라 하죠?
잠수복하고…
잠수복, 예. 잠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나잠인들을 살려내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올 본예산에 보면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설계비가 7,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나잠어업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 이래가 기장 신안에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3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올해는 지금 반영이 없어서 거론 조차 명세서에 없더라고요.
이게 저희들도 중요한 것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예 목이 안 들어가버렸다 아닙니까, 예. 이게 나잠어업인 복지회관 같은 것 필요합니다.
기장 신안에서 안 하는, 기장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 미포, 청사포, 송정 여기 보면 해녀들도 많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짓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전체 증액이 아니라 편성 조차, 실시설계비만 들어놓고 계속…
지금 약간 기장군 신안마을 내부에 약간의 주민들 간의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의견 안 되면 저희 해운대구에 해 주세요.
(웃음)
국장님 혹시 숨비소리라고 아십니까?
예, 해녀들이 물밖으로 나올 때 휘 하는 소리.
예. 최근에 제가 선거할 때 당시에 부산일보에서 계속 이 모 기자가 계속 연재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의 해양먹거리 찾고 전통도 찾고 해녀들의 스토리텔링도 찾고 역사도 찾고 이렇게 해서 연재되어서 계속 기획시리즈로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먹거리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예산이 엄청 깎였는데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올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왜 깎였는지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질의를 못 하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깎인 것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좀 사안을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올려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깎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결위 단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요, 하여튼 도와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의논해 보실 일이 있으면 해 보시고요. 일단은 주어진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54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
이게 2020년도부터 했습니까?
하천하구 정화사업 오래 되었는데요, 오래된 사업인데요, 그게.
오래된 사업이에요? 2020년도부터 보니까 목표량이 있고 쓰레기 수거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점점 2021년도에는 보니까 목표량에 영 못 미쳤어요. 그죠? 2020년도에는 목표량보다 좀 더 많이 수거를 했는데 2022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은 그만큼 다 집행이 되었던데요, 많이.
예, 이것은 문제 없고요. 하천에서 낙동강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강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업의 제일 문제가 오래된 사업인데, 제일 문제가 국·시비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역시, 시·도는 70%가 국비고 30%가 시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70%거든요. 그런데 지방비 안에 기금까지 넣어 가지고 기금은 우리가 낸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환경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예, 맞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결국 주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
그것은 강수량하고 관계 있습니다. 많이 떠내려오느냐 안 떠내려오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강수량이 많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예, 올해는 강수량이 좀 적으면.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효과성은 엄청 있습니다.
목표 수치에 못 미달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국비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세서 262페이지에 해양항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2019년도에는 6억 4,000, 20년도에는 9억 8,900,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가 이것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이 청년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 종료사업 맞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3년짜리로 했는데요, 그게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하나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고 하나가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아지트 사업이 있는데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공모로 2018년도에 아까 디지털선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공모를, 된 것 아닙니까?
(담당자를 보며)
그거로 하거든요.
아, 그러면 대안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예, 대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되어서 그렇습니다, 3년짜리로.
글쎄요. 대안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청년일자리, 우리 부산시가 지금 고령화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대안사업으로 하지 말고 사업을 자꾸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해양자연사박물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진보강사업이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45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인데 보니까 전기시설도 새로 공사를 하고 시설물의 공사가 좀 큰 것 같은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비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미 있던 시설이고요. 이미 있던 시설을 내진보강할 때 안에 있는 전시품을 잠시 밖으로 옮겨 보관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건데 그 안에 라키비움이라고 최첨단 XR기법으로 아이들 놀 수 있는 기법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도입해 가지고 새로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렇게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건축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재설치하더라도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건설사업이나 이런 거로 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전기시설이 45억에 5억밖에 안 되어 금액 때문에 안 들어간답니다.
18억인데요? 전기, 재설치만 해도 18억이고. 그러니까 공사 부분이 42억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 제가 못 봐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 따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찾아가서 한번 설명…
아무쪼록 아까 그 사전절차미이행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절차미이행 부분은 다 해소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번에 도와주셔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워낙 큰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행여나 이것도 지적을 받을까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해사법원 부산에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나는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여기.
2개 같이 합쳐져 있는데…
첨부서류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사법원 추진에 관한 예산이.
사업명이 해사법원 세미나 개최로 되어 있고…
그게 어디예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페이지가, 명세서 261쪽.
첨부서류에요,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안 나와있어요?
예.
아, 그래서 없구나. 그래 가지고 해사법원 추진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예?
해사법원 추진에 관한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아까 1억이라 했습니까?
해사, 2건이 잡혀 있는데 해사법원 세미나 개최로 400만 원 하나 잡혀 있고요.
400만 원요?
예,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사중재산업 활성화 지원이라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아까 중재산업 활성화가 중재센터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이 1억을 빼 가지고 차라리 아까 해사법원 세미나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돈을 더 넣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해사중재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을 이리로 전용을 아시겠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아까 400만 원 올라와 있는 걸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 주시면…
그것을 400만 원 가지고는 차 타고 한번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이거 해사중재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이 1억이 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한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로, 1억은 여기 있으니까 4,000만 원 정도로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 해서 4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으로…
예,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러고 지금 마지막, 지금 막 힘을 밀어붙여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해사법원이 현재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야 지금 대치정국이 되다 보니까 어느 법안이나 다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엑스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서울 분위기는 너거가 다, 부산만 너거만 다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니까 그것을 잘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하고 같이 연결되어 버리니까, 해사법원하고. 그러면 해사법원도 부산 가져가고 엑스포도 부산 가고 부산 너거만 다 하나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잘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하는 움직임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부산시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물류 부분은 교통국 소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니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항만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게 컨테이너 적치율이 있지 않습니까? 장치율이 너무 빨리 올라와버리면 이게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치율이 한 70%에서 한 80%까지 올라가면 거의 다 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파업할 때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1.2%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업이 한 10일 되어버리면 70%가 한 팔십몇 프로 더 올라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ITT라고 해 가지고 안에서 그냥 트랙으로 길 뚫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동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년을 연장해 준다 했는데 화물연대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되고 품목을 더 늘려 달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제가 교통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 차량까지 다 동원한다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컨테이너 그거를 군 차량 위에 얹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해서 그런 파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상황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장치율이 70%, 80%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적률인데 그래 되면 외국 선적이 안 들어오고 다른 데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산항에 참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잘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사법원 이것은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662페이지, 첨부서류 66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시설물관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이 4,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월 358만 4,000원씩 청소용품, 미화자재 및 청소용품 구입인데 지금 미화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사업소에? 사업소에 미화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20명 정도 됩니다.
20여 명이면 상당히 많으시다, 그죠?
예.
그런데 청소, 미화자재 및 청소용품을 한 번 사고 그냥 일회용도 아닌데 이거 매월 358만 4,000원씩 이렇게 청소용품 구입비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미화원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미화원 휴게소를 좀 더 깔끔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미화원분들을 한 분 더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소용품을 매달 이렇게 390만 원 어치 1년, 열두 달을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소모품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있다 아닙니까?
화장지 같은 거요?
화장지, 핸드타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빗자루 같은 것 말고요. 그런 것은 소모품이라서 계속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냉동설비를 시장에 있는 유통종사자들에게 유상으로 임대한다 그랬는데 이거 유상이면 월임대료를 받는 것인가요?
냉동창고에 대해서?
예, 저온저장고 냉동설비는 시장유통종사자들이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상으로는 유상비용이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제가 이것…
이것도 예산은 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유상임대가 맞습니다. 유통시장…
그러니까 유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율이…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온저장고, 모든 재산이 다 농산물시장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쳐야지 이것을 시에서 2억 원이나 투자를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예 시 소유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도 더 깔끔하게 할 것이고 아무래도 렌트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렌트카도 함부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이 그러니까 관리가 함부로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사용하는 측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가지고 갈 때는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공공어시장 하면서 농안법 공부를 좀 했는데 해 보니까 중앙도매시장이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안에, 시설물 안에 냉동창고하고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때는 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관 소유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대여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만든 것 같은데. 아, 우리 농업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전문…
예.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 가지고 저온저장고는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필수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소모품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암모니아저장통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설비를 한 10년씩 이렇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소모품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 구조물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은 저희들이 구비를 해 줘야…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차라리 사용하시는 사용주체자들이 그걸 구입을 하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농안법에 의해서, 필수시설이라고 하다 보니 하셨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자갈치 명소화시설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도 냉동창고하고 좀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안법상 그 시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상인회한테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하면 더 잘할 거 같아서…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반여농산물시장이나 뭐 이런 데는 이게 중앙법적인 시설이 돼 놓으니까 법적인 필수시설은 우리가 해서 배열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54페이지, 455페이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도 잠깐 질의도 했는데 지금 454나 455나 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잖아요?
예.
이 지금 454페이지를 봤을 적에는 시 자금이 3,000억, 3,000만 원이고 그 옆에 자부담이 어데 뭐 개인입니까, 무슨 자부담이죠?
아, 자부담요?
그게 뭡니까? 1억 5,000입니까, 뭐 1억 5,000만 원 이거 뭐예요?
시비 3,000만 원인데요, 근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매사업인데, 옆에 자부담이 뭐예요?
(담당자와 대화)
아, 대형선망에서 자기들 배를 갖고 빌려주는 그 비용 그러니까…
예?
처리비 낼 때 자기들 배를 사용하니까 그걸 자부담으로 보는 거…
자부담이 1억 5,000이라는 것이 뭐 정확하게, 뭔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아, 위원님 여기 우리 담당자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 담당자가 한번, 예.
제가 오늘 공부했는데, 서류로 한 번 봤는데 이게…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괜찮겠습니까?
담당자, 담당자 한번 이야기하도록…
아니 아니, 발언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전달해서 하시고.
그러면 전달해 보세요.
우리, 아, 담당과장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예.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입니다.
예.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편성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 바다환경지킴이…
예? 뭐라고요?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이렇게 5개 사업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사하구와 기장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전환사업입니다, 이거는.
예?
전환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부터…
시비로.
시비로 이제…
국비 지원이 아니고 지금 시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환된 겁니다.
예, 전환된 사업…
전환된 거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근해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서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체 그런데 발굴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형선망에서, 좀 먼 바다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건져 오거든요. 건져 와 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요.
항구에 이래 가져오면, 그래서 그 자체 예산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고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이제…
자체 예산이, 아니 그래, 먼바다에…
시비만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니, 먼바다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자체 부담이, 자부담이 무슨 뜻이냐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자부담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돈을 대는 거예요? 자부담이.
그 선망, 선망에서요.
그럼 선망,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부담…
(웃음)
그거 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내가 쓰레기를 가져오면 내가 돈을 받아야지 자부담이 왜 1억 5,000, 이거 무슨 자부담이에요. 참나.
그 위원님 제가…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맞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실적을 보면 이게 한 411t을 수거를 했는데…
411t을…
예. 수거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시에서 100% 수매를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맞는데, 시에서 수매하는 거는 240t 아마 예산 제약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240t을 수매를 하고 나머지 수매 부분을 갖다가 이게 수협중앙회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대형기저수협에서 자부담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수협중앙회나 한국해양공단은 사실 우리하고 같은 공무원으로 봐서 뭐 거기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아까 대형기저수협, 그 뭡니까, 수협에서는 좀 민간인데 이게 자부담을 한 거 같습니다.
이거 먼바다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수매를 해 주는, 이거 우리가 수매해 주는 금액인데 내가 이거 부담하는 거는 누가 부담을 해가 이 금액으로 사용하느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거예요.
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로 한번 상세히 해가 가져오시고.
예.
그 옆에를, 455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지금 예산안이 우리 시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자, 이것 가지고 오면 구·군, 이것도 구·군비에서, 구·군에서 이 7,500만 원 별도로 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자, 우리…
이거 구·군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그렇지, 이거는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합쳐가, 돈을 합쳐가 수매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옆에 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요.
예.
안 가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환경공단은, 해양환경공단은 그 해수부 산하의 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담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자부담, 자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조금 깊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이리 돼 있죠?
예.
첨부서류에 보면 6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길고양이들이 우리 사회적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러면 각 골목마다 영역 다툼한다고 많은 싸움을 하고 이래서 우리 서민들이 그 민원이 발생하는데 2021년도 그 보니까, 밑에 보니까 4억 1,400만 원이고 2022년 9월에 이렇게 12억 7,900만 원 늘어났는데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장님,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필요성을 다 인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3배 정도로 늘렸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5,640두. 중성화 TNR 수술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2021년도 5,709두란 말이야. 그러면 TNR로 수술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아니, 21년도 그러니까, 근데 22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은…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실적인데요.
그래 실적을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 실적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22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적은 20년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640두 그다음 2021년도가 5,700 정도 되고요. 그렇는데 지금 급격히 예산이 늘어난 거는 22년도에 지금 농림부에…
올해도 그러니까 11억 9,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올해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게 1만 두입니다, 1만 두.
1만 두?
예.
올해 그러면 1만 두 잡고 내년도는 몇 두로 잡고 있어요? 1만 두 정도 되겠네요?
예. 1만 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아까 이게 중성화가 TN, 뭡니까, TNR이라고…
TNR, TNR.
먼저 잡는 게 트랩(Trap), 잡는 거고 그다음에 중성화시켜 가지고…
예, 보내는 거.
리턴(Return)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 많이 주면 저희들이 활동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각 구·군으로 내려보내는 거 맞죠?
예.
내려보내 가지고 각 아마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군에서 그 실적을 종합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지원 지금 사업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런 거 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자 이게 뭐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내가 몇 가지 질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해양엑스포 개최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감이 한 3억 6,000이 되고 또 3,500만 원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됐는데 이게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아, 사실은 3년 동안, 3년 동안 엑스포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근데 그 전 방식이 뭐냐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담당자와 대화)
이 자부담이 60% 해 가지고 공모를 하긴 했는데, 이제 자부담에 들어오는 업체가 결국은 벡스코가 같은 데서 부스 팔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비부터는 자부담을 없애고 그냥 국·시비로 50 대 5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리면 아마 이번에는 문제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물러갈 거 같고 그러면 이 행사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제가 기재부 올라가서 이거 좀 부탁을 해 놓고 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해양안전엑스포 이거를 또 감을 한다 하면 부산의 위상이 추락이 될 거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마 자부담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일이 수월하게 될 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명시이월사업이 우리가 17개가 있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도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하지만 이게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17개 같으면 참, 다른 그 보면 이게 욕 들어먹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해양농수산국에서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이리 좀 정리를 하십시오, 빨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게 앞에서부터 연도별로 계속 밀려왔긴 왔는데 제가 변명은 하지 않고 제가 있는 동안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챙겨보이소. 그 17개 같으면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
알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올해는 다 안 될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장내 웃음)
(웃음)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진도를 빼겠습니다.
이야, 바로…
(웃음)
그리하시면 안 되고.
(웃음)
할 거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밀려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해양수도정책과 소관 세미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이제 13건이라 해서 11억 9,400만 원으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이리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많이 개최 못 하고 이런 게 한꺼번에 아마 터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끌고 갈 거는 가고 또 거기서 좀 지양할 거는 지양시키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해가야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뭐 행사하는 데 11억 9,400만 원 내고 이러면 좀, 아무리 예산이 해양수산국이 많다 해도…
(웃음)
많기는 좀 많죠?
예. 웬만한 해양행사는 다 부산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양자치권도 가져오고 그래 해야지, 행사 많이 하면.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해사법원.
예.
이거는 참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부산이 인천하고 지금 했을 때 지금 이제 밀리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산국하고 부산시하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IMO 그 해사법원이 올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선박이 아마 거의 여기 부산에 한 35% 정도 한국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 35% 같으면 좀 굉장한 겁니다, 우리 볼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뭐냐 하면 우리 마지막에 수산진흥과에 자갈치 수산명소화 62억짜리. 늦게 들어와 가지고 기획재경위원회에 우리 부탁하고 뭐 이랬다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뭐냐면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장끼리 부탁하기가 상당히 좀 손 아픈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리하면 서로 또, 이거 뭐 기브 앤 테이크,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하면 또 서로가 또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지난번 같은 그런 화급을 다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번에 도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국제수산물 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자동차 또 노후 CCTV 교체, 시장회관동의 승강기 교체 또 가공단지 이게 공동시설 시설물 용역도 있네요, 이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집행을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예.
예. 근데 아까 그 엘리베이터는 수명이 20년인데 지금 15년 경과해 갖고 약간 문제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우리 도매시장 안에만 한 5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1대를 교체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수산물 안에 보면 바닷물이 염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엘리베이터도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예. 그러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일 큰 게 지금 활어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해수 인입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인입시설 있죠.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조를 넓게 해 놓으면 뭐 킹크랩이라든지 이런 걸 활어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다음에 아까 시설들은 벌써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승강기 아까 또 이게 뭐 이래서 좀 안전문제도 있고 요새는 또 책임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하여튼 좀 정기검사도 하고 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챙기는데 전기기자동차 충전시설 이거 설치비도 2억 4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게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전기 그 충전기요?
예, 그거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대도 설치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설치를 해야 돼서 지금 1대를 설치하는데…
(담당자와 대화)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설치 장소를 할 때, 선정할 때 바닷가에는 해풍이 불고 또 태풍이 불면…
소음기, 예.
소음기 때문에 컨트롤박스 안에 이게 들어가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하는 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CCTV도 아마 그래서…
해상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래 알겠고, 이거 뭐 오래 해풍을 맞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하고 나면 아마 관리 부분이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줘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 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일단은 본 위원장은 뭐 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장소에서는 꼭 그거 필요할 때는 쓰고 안 그러면 좀 아끼고 예산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율 위원 다시 좀 질의를 하십시오.
예. 국장님, 한번 잠깐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우리 저 사상, 북구, 강서 그 어촌계 있죠?
예.
그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사업이 있죠?
예.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 내수면 같은 경우에 대개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그래 갖고 그게 오래되면 교체를 해 주는 걸 지금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좀 오래 쓰게끔, 얼마 이상 써야지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약간 줄여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듯이 전기로 이왕 바꾸는 거 전기 배터리로 바꾸면 안 되냐고 한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전기 그 이동식 끼워가지고 하는 배터리는 60마력밖에 안 나온답니다. 근데 배가 60마력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 100마력 이상 나오려면 배에 그 배터리를 떼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배가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솔린엔진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내년에…
가솔린엔진으로 바꾸는 거를…
(담당직원을 보며)
몇 대 바꿉니까?
내년에 지원합니까?
예.
내년에 지원한다고요?
아, 예산이 요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와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울고불고 난리 났던데 왜 그 어촌계들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9,800만 원 신청했는데 이거, 이게 잘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잘렸죠?
잘렸다 하면 안 되고…
(장내 웃음)
21척분으로 올렸는데…
예?
21척으로 해서…
강서, 북구, 사상 이래 가지고요?
예. 21척분으로 지금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데모하고 난리던데요, 지금요?
그…
어촌계들.
지금…
왜 잘렸어요? 이런 거 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실에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CCTV로.
지금요?
예.
(장내 웃음)
우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하고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붙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자르지 말고.
예. 지금 제가 바로 CCTV 대고 좀 살리려고…
(웃음)
나중에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신경 한번 써주세요.
예.
그거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21대분으로 처음에 올렸긴 올렸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잘라버리면 우얍니까.
예.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예, 이상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1분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예, 제가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저기 우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아, 6조에 보면 화훼산업을 진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양산에는, 양산 꽃축제는 국장님 혹시 얼마 예산 쓰시는지 아십니까, 양산에?
예, 그거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양산은 24억…
예. 양산에 24억이고 마산에는요? 마산 꽃축제는요?
(담당자와 대화)
16억 원이요.
16억이죠?
예.
그러니까 양산시가 큽니까, 부산시가 큽니까?
부산시가 훨씬 크지요, 예.
근데 훨씬 큰데, 몇 배나 큰데도 여기 양산에는 24억 쓰고 마산에는 16억을 쓰는데 우리는 얼마 씁니까? 올해 예산이.
우리는 진짜 얼마 안 쓰지요.
너무…
맞습니다. 저, 2억, 2억이…
2억이잖아요, 2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게 살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거 위원님 오늘 사실은 저도 이거 반영해 달라고 막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 질문이 만약에 나오면 우리 농수산과장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예, 이동성…
발언권을 꼭 한 번만 달라고 그러네요.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동성 과장님 한번 말씀하십시오.
예.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농업업무를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시초는 부산이고 우장춘 박사가 70년부터 부산에서 상업화훼를 시작한 이래 우리 화훼공판장이 전국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부산에 있고 부산 인근의 김해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3개가 있는데 전체 물량의 한 60% 정도 소화하고 있고 꽃은 우리 시민들한테, 340만 시민한테 스트레스호르몬의 56%가 감소되고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이 40.5%가 증가하는 그런 사업일 뿐 아니라 이게 1,500억 정도의 매출이 되지만 그 영향은 340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근 도시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꽃 소비가 1만 2,000원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노르웨이는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지마는 이제 정신·문화적 예술 이런 걸 통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되는데 꽃이야말로 그런 데 가장 적합한 지금 소재고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긴축된 예산 재정 한에서 예산 배분에 한계가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3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340만 우리 정서의 질에 꼭 필요한 화훼산업을 지금 2억 배정한 이거는 진짜로 이건 완전히, 이거 너무합니다, 이거.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아까 뭐 좀 잘린 거 좀 살려달라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CPR이에요. 지금 이거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예.
그래, 지금 2억 가지고는 사실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하고 우리 이동성 과장님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조금 어디 다른 데다 좀 전용을 하더라도 좀 더 씁시다, 이거. 2억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고 한, 최소한 4억은 돼야 됩니다, 이게.
예.
(“10억은 돼야 되는데…” 하는 이 있음)
그래 10억은 돼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10억은 돼야 되는데 거기가 또 그리 잘 안 되니까 우리 여기 4억만, 여기 4억이라도 좀 해 줍시다, 이거는.
예.
그리해야 뭐 여기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정서 치유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갖고 한번 저희들이…
예, 국장님 하여튼 이번에는 뭐 4억 갑시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번 저희들 우리 내부적으로 과장님들하고도 의논해서…
그래, 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임말숙 위원님. 예, 하십시오.
국장님.
예.
해양산업이 미래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시간 관계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고요. 지금 동삼지구 해양클러스터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스탠빌리지 있고 그다음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하고요, 바이오 육성사업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하고요, 향후 계획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따로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 그 설명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우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은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