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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0월 0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참석해 주신 이준승 디지털경제실장님과 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재정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충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9월 28일 오후에 진행한 재정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행하는 보충 심사인 만큼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및 관계자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 중에 공유재산담당팀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아침에도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더라고요. 그중에서 봉안당 같은 경우에 먼저 당부를 드릴 게 이게 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필요성을 다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컨대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일단 변경해 놓고 기본설계를 들어가는, 아니,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놓치는 점들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현장방문 시에 봉안당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게 증축 여부를 자기들도 잘 모른다, 사실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게 대응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대응이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어디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계재산담당관실인지 예산실인지, 재정혁신담당관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타당성은 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과거 같았으면 투자심사라는 걸로 우리가 한번 거를 수 있었는데 봉안당 같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안 걸러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늘 공유재산이 비록 변경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실시설계 과정에서 걸러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재정관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타당성,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거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사전절차에 들어가고 투자심사, 신규사업 사전심사 이런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를 거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시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봉안당 증축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는 됐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증축의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부서 그다음에 저희들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기까지의 필요성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지만 그런 가능성 여부는 사실은 검토 여부는 저희들이 살피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정말, 일단 인지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만약에 이 사업이 가능성이 없다면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더라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아마 그 부분에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을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했던 시의회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중 또 누락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가능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절차 이행이나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50+복합지원센터 사업 이게 균특이고 지역발전회계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비로, 우리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국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50+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했다가 국비 공모가 안 되고 균특으로 8월 달에 균특 추가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서 재원이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에서는…
(담당자와 대화)
투자심사를 받을 때 재원이나, 재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 국비로 균특으로 그렇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심사에서 재원 부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상 시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 100% 사업이, 건물 자체가 건립이 시비 100% 사업으로 보고 투자심사를 좀 더 엄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균특 같은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국비지만 실제로 시 재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에서 일반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균특으로 재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특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 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균특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좀 더 면밀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할 건데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역성장사업, 거점사업 그걸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국회에서 판단할 영역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포괄보조사업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나중에 운영비도 사실은 문제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운영비를 반은 국비로 한다 했고 반은 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비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게 안 돼서 필요성 때문에 균특으로 가는 거 같은데 시비 100%로 가는 거 같은데요. 나중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대의견 달아도 될까요?
부대의견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를 반을 받는다는 조건.
예,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실에서도 향후 예산 부분에 줄 때는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 국비 사업으로 운영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실제로 50+복합지원센터가 소요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드는지는 또 향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 부분 중에서 대부분은 일단 국비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는 충당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함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필요, 그러니까 신중년을 위해서 부산시가 나서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부산시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액 시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건립을 하는데 무엇보다 센터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군으로 가서 신중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예산이 무조건 되고 수반돼야 될 거고 우리 부산시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구·군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려면 국비 받는 것밖에 없을 건데 사실은 국비 받는다는 게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는 근거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일단 건립해 놓고 나서 운영비는 따로 로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사전에 보건복지부랑 부산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할 테니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 전폭적으로 해 줄게, 반이라도.”라는 확답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 없어서 구·군에 전가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부서에서는 항상 센터를 건립하면 센터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운영비 부분은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해도 위탁을 하게 되니까 구·군에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노인 관련 일자리 관련 이 사업을 통합을 하거나 운영비 부분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보조금법상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으나 신사업이라서 사실은 포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는. 만약에 포괄보조사업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런 점들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건 우리는 공유재산만 심의하는 부서니까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 할 것이고 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정혁신담당, 재정과가 우리한테 있으니 이거는 향후 운영 부분이 걱정이 돼서 좀 이렇게 논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거 하나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제출할 때 예컨대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회계라면 그걸 꼭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이 사업도 저한테 처음 설명할 때 국비 다 받아왔는데, 국비 다 받아왔는데 왜 시가 반대하느냐라는 논리로 저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회계는 시가 편성사업이잖아요. 저는 사실상 시비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건 입장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예산서에 국비 해 갖고 괄호 지역균형발전회계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 저희가 보고 이거는 사실상 시비사업이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요.
그 부분은 일단은 국비 안에서 균특, 그러니까 균특이나 일반 국비 같은 경우는 세입 예산에 보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국비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균특이라고 입력하기 위해…
사업설명 자료라도…
그래서 첨부서류에…
첨부서류에 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 어차피 첨부서류 보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게임물스페이스.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중기, 투자심사 통과하기 위해서 되게 고생했다는 거 알고 지금까지 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알아요. 이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가 갖고 있는 특색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아직 마땅치 않거든요. 이건 BTL 사업이기도 하고 부산도시공사로 하여금 임대업을 하게끔 하고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도 일으킬 거고 그리고 공실률 부분도 걱정되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의 직원분들의 의지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수고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해요. 그래서 이것도 부대의견 달았으면 하는데, 부대의견은 마치고 드릴게요. 마치고 드릴 건데 보시고 나서 부서에서 판단할 건데요. 저는 공유재산과에서, 그러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제출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센텀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좋은 자리들, 그러니까 부산시의 좋은 자리들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입주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기업들. 입주시키는 건 쉬워요. 좋은 자리니까 교통도 좋고 주거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뭔가 단지를 만들고 싶으면 저는 원도심 쪽이나 사상, 강서구 이쪽에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각 공유재산이 남아 있는 시유지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런 건물들을 건립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당 부서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50+사업도 사실은 노인복지과가 옆에 사회복지관 지으니까 땅 안 거거든요. “아, 이 땅 있네.” 이러고 들어가고 게임물도 마찬가지 영상콘텐츠과가 이 땅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고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거는 지역균형발전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센텀 쪽에는 물론 입지가 좋으니까 IT나 이런 쪽에 영상이 이런 게 온다면 서부산 쪽에는 또 저희들이 사상공업지역 쪽에 또 일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지금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유휴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 공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실은 저도 지금 재정관으로 와서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부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유휴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사실상 사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가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이 전체 컨트롤할 건데요. 저는 유휴부지 중 필요한 누가 개발, 누구라도 개발할 수 있고 누구라도 탐내는 땅들은 사실은 후손을 위해서 좀 남겨주는 것도 필요해요. 시정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빈 땅만 보고 개발가능성만 있으면 모두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이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계속할 거니까 제가 기재위에 있는 이상은 같이 계속 의논해 가면서 맞춰나갔으면 싶고 50+사업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계획이 잘못됐다면 그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번 임시회에 지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뜨거운 토의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퀀텀 비즈니스 콤플렉스 센터 건립을 위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매각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고무적이고요. 한 가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 벡스코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상업중심구에 있는,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기존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이슈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는 대부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에서 있었죠. 실제로 그 부지를 주거용 건물로 개발하고 일부를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라는 사업계획으로 아마 많은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지는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려주신 계획은 나름 우리 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기술 양자컴퓨팅에 대해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애초에 지금 사업목적으로 올려주신 ICT 신기술 양자컴퓨터를 구축해서 교육 R&D 업무를 집적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님,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목적과 용도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했던 그런 목적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유재산에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아무런 그런 공공 부분이나 이런 목적에 대한 담보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양자컴퓨팅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5차 산업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1차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1차 때는 농업이 중심이 되었고요. 2차 때는 증기기관이 강한 국가가 전 세계에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3차는 우리나라에도 벤처붐이 불었고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이제 왔고요. 4차는 여러 가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IT 융복합 기술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언제 우리 5차 산업혁명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터넷을 기술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도입됐던 슈퍼컴퓨터가요, 지금 2019년이 지난 지금의 타이탄이 벌써 해체되고 우리 모바일 휴대폰보다도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컴퓨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양자컴퓨팅을 넣겠다고 하시는데 양자컴퓨팅은 사실상 일반 우리 주민들 보기에는 너무 허구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 산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디지털혁신실장님이나 재정관님께서는 우리 부산에 그런 양자컴퓨팅 생태계를 여기에 우리 센텀 퀀텀 비즈니스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기존의 주택 중심의 개발에서 참여했던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의 납득할 만한 부대조건들이 저는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조건들은 강력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 장비들을 마련해서 이것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관님!
예.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력하게 이 지역이 진짜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관님께서는 저희가 이런 의견을 달아서 한번 전달을 드리면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우려하는 사업들이 두 꼭지가 있죠. 쟁점이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게임융복합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벡스코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혹은 이 사업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수차례 설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매각하고 후에 있는 사업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보면 경제혁신실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벡스코 부지계획 양자컴퓨팅 이게 어느 정도의 발전계획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계획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IBM사에서 지금 시스템2, 433 이상급을 올해 433 내년에 1,121큐비트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부산에 한 2∼3년 이후에 2025에서 2026년이 되면 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양자컴퓨터의 인프라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용해야 되는 각종 물류기업, 금융기업, 바이오기업, 기타 다른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러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걸 연구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양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생태계들이 연구소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업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IBM 쪽은 그러한 시스템2의 양자컴을 부산에 둠으로써 아시아 전체의 데이터센터를 부산에 두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양자를 중심으로 한 맥킨지보고서에 의하면 약 한 800조, 800만 불, 한 100조 정도의 지금 시장들이 최소한 형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한 자락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건물을 지으면서 나오는 지난번 보고드렸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지으므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양자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나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지금 맥킨지보고서 정도에 갖고 있는 세계시장 규모 정도 이런 정도를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부산이 얼마만큼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선점해서 들어가느냐 얼마만큼 또한 주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데 요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 두 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임대업으로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고 답변 다 하셨으니까. 그때 저희 회의할 때 답변 다 주시고 제가 어쨌든 이 과정들에 대해서 흐름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양자컴퓨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일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면 저희가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대의견을 그 계약의 과정, MOU의 과정 중에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부대의견을 과하게 달았을 때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럼 사전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나름대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의회 답변이나 과정에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치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그 이후에 어쨌든 하인즈가 등장한 배경이라든지 부서에서 재정관 쪽으로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에 관련해서 내용이라든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며칠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들을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 보면 실장님 오셔서 양자컴퓨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거는 제가 잘 들었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가 통과가 되고 계획서에 따르면 12월 달에 수의계약 및 매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사실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매각 이후에 양자컴퓨팅이 들어오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과정 중에 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실장님께서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진행사항이나 그것이 조건이 성사가 안 되면 아까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물론 사업이 안 될 만큼 강하게 달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부대의견하고 잠깐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부대의견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특히나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핸들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는 항상 업무보고식이나 이렇게 행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이 달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막 뒤집고 엎고 가고 이렇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의논된 상황에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것들이 실현되어서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잡고자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통의 과정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인지를 못 하는 건 제 잘못이긴 하지만 회의 중간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마음이다.
예,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저희가 100일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3달 정도가 다 돼서 아마 다 실장님이나 우리 재정관님이나 다들 의원들 다 파악하셨을 거고 저희도 뭐 비슷하게 허니문기간이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좀 더 치열하게 소통해 주시고 좀 더 서류 과정에서도 전문성은 부족하죠. 다만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역할들 잘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이 끝이 나고 나면 아마 안건 검토 기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본회의 전에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더 치열하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치열하게 검토하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결국 사실 입장이 부산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행감이나 어쨌든 예산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준비해 오시면 저희도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해서 목소리 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던 게 이게 벡스코 부대시설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이 의견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또 믿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 불식을 시키시고 부산시가 계획하신 대로 부산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잘 추진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잘 추진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 실장님 답변을 못 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이제 12년, 12월에 수의계약 및 매각이라고 자료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12월에 이게 수의계약을 하고 매각을 한다면 이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왔느냐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실장님 답변을 못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바로 잡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검토할 때 이게 2022년 변경계획이 맞느냐, 2023년 관리계획이 맞느냐 고민을 회계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파트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재산의 멸실, 즉, 완전히 등기이전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계약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202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게 회계부서의 판단이고 저희도 같이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계획서상으로는 2022년에 감평 끝이고 수의계약 해서 매각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돈을 다 받고 등기이전하고 우리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시기가 2023년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계획 자체가 2022년 12월 수의계약 및 매각이라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이 내용대로 한다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다음 번에는 그것도 좀 참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인데요.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당부드리는 건데 양자컴퓨터에 관련돼서 이게 공유재산이 올라오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 질의를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어요. 사실상 저도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양쪽이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저희가 이걸 보류를 시키니 투자유치과에서 우리가 양자컴퓨터 관련되어서 자료입니다. 이러고 쭉 갖고 왔더라고요.
사전에 안 들고 왔고 그래서 그날 위원장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쫙 깔았어요. 그래 갖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공부하겠다라고 들고 딱 갔는데 그 다음 날 반납하라고 또 와 갖고 다 반납해 갔거든요. 이거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저는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심의가 보류되기 전에 저희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양자컴퓨터는 계속 진행될 건데 나중에 비밀유지조항이 어떻고 어쩌고 이래 가지고 의회에 말을 안 해 주면 저희는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 심의에 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감도 있을 건데 본예산도 있을 건데 전날 저녁에 자료 주고 아침에 회수해 가는 거는 밤새 야근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 위원님들 특히 저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간혹 가다가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묵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런 경우도 좀 없었으면 싶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 차원에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저희 부서 업무 중에서 특히 투자협약과 관련된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출을 실제적으로 자료로 제출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람이든 같이 앉은 자리에서 같이 보실 수 있게 하든 어쨌든 내용을 공유하는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 실장님께 부탁하는 거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갖고 오면 사실은 문제를 제기한 저도 입장이 곤란하고 문제를 받은 시도 곤란할 거예요. 항상 사전에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러이러한 자료들 없습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있다고 하고 쫙 들고 와서 깔았거든요. 그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변경계획안 재산목록 제1번 “드론산업허브센터 건립의 건”은 협약서 내용에 부지제공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매각 등의 방법으로 이전할 것을 명시하고 동아대학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드론산업허브센터 준공 후 별도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할 것, 허브센터 진입로 확장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아대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드론 관련 무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취득재산목록 제1번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정” 건은 부산시는 건립된 건축물의 최소 10% 이상의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임대 결과 시의회 보고 때 같이 제출할 것, 시역 밖에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최초 입주 때 이를 역외기업으로 구분하여 향후 기업이 다시 역외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동 보고서에는 역외기업 유치로 구분하고 전체 비율에 산입할 것, 부산시는 건립되는 건축물이 부산시의 게임산업 집적화 단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목록 제2번 “50+지원센터 건립” 건은 운영비 절감 방안으로 준공 후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비 5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등 국비 공모사업 및 운영비 확보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목록 제2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의 건은 부산시는 부지 매각과 관련된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기타 부수 사항 등을 시의회에 두 달에 한 번 꼴, 한 번에 보고하고 사업자는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는 시의회에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을 것, 오피스텔은 입주기업 및 법인 대상으로 우선 분양할 것, 해당 부지 매각은 IBM 퀀텀컴퓨터 시스템2 1,000큐비트 이상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착공 전 도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시는 IBM 퀀텀컴퓨터 시스템2 1,000큐비트 이상 도입에 따른 내용을 승인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과 입주업체 선정 시 지역 기업 배려 및 시가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동의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심사에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효율적 인력 배치, 지산학협력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한 검토 미흡과 세부계획 및 비용추계서 등 자료 미제출의 사유로 심사 보류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4.『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 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및 관계자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영어도시 관련해 가지고 영어상용도시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국비 매칭은 없는 겁니까?
현재…
시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시비, 구비.
현재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계한 내용 중에 보면 권역별 거점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기존의 3개 센터에도 일정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를 할 경우에도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시비와 구·군비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시비가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입니까?
저희 순수 시비에다가 이제 구·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군비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가 진행이 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시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저희 시비를 또 넘겨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최초에 비용 추계 이런 게 나왔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제대로 했을 건데 이런 내용도 없고 절차도 없이 와 가지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까 비용 추계를 주지 않습니까?
예,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
이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뭘 할 건지, 어떤 사업인지.
저희도 공약에 나와 있는 사안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시장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시장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충분히 검토했다. 그 검토 결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슨 말씀 하실 때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공약단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공약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 보다 보니까 조금…
이거 아마 여기 보면 그러면 국장님 청년산학국에서 이 비용추계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공약단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공약 단계에서 논의됐던 자료들을 최대한 참고…
공약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그…
공약단은 별도로 있고 그게 정해지면 그다음에 국으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추계를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 공약에 대해서 저는 단어 선택의 부적절성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용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일상적으로 쓰인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개입돼서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민들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 뭔가의 언어를 순화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예산 예측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 예산이라는 게 내년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그다음에 4,500만 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외에 이게 4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 낸 자료 그다음에 공약기획단 안에 있는 추계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실패한 사업들인데 그걸 똑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 중에 보면 저는 이 추진 배경에 시대착오적 발상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상용도시를 해서 부산이 글로벌화가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영어 쓰고 살아야죠, 한국어 안 쓰고.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무조건 도와드릴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단어 선택, 비용 예측,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업무협약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상용도시라는 명칭 자체에서 오는 불필요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하기 편한 도시라고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만약에 이번에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이 공약 자체의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절차가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생긴다고…
중요한 공약이면 충분히 설득을 하셨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큰 사업이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간도 좀 길어야 될 거고 단순히 2030엑스포 이야기하면서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긴 시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시초 단계인데 이 시초 단계에서 저희 위원들도 설득을 못하는 과정에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과제의 문제지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사업이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저는 아직 예산편성 안 된 거죠? 예산 통과도 안 된 거고. 공약 단계에서 이야기 나온 거를 해 보려고 하니 교육청하고 MOU 맺은 거고 이번 본예산에 내년에 용역 1억 그다음에 구축하는 데 4,500만 원,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지금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 사업이 실패가 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7월 의회는 일단 지나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진행할 때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랑 상의를 할 수…
MOU 이 협약서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생깁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고 재정관실에서도 이제 위·수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협약이 확실하게 편성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반영을 하는 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오늘 통과 안 되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조금, 조금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애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사업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질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영어상용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였느냐 이런 게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의 밀어붙이기식으로 보여요. 그런데 단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6조2항 단서조항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단서조항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안을 할 때 보면 협약하고 할 때 모든 걸 이 단서조항에 적용을 해 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것도 긴급한 것처럼 추진을 해서 협약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이게 올라오면 의회는 사실상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긴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이 영어상용도시에 대한 논란이 좀 많고 시장님의 임기가 4년이고 그다음에 4년 시작 첫 해에 꼭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논란도 많고 지금 비용추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이게 올라와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약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동시에 다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없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영어상용도시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외부 의견도 좀 들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추계를 바꿔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는 이 비용 추계가 안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이외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금액이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신중한 검토도 본 위원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날 보류를 했을 때 청년정책하고 지산학 이런 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죠. 근데 지산학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사업 자체를 뿔뿔이 좀 쪼개놨다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청년정책도 그렇고 그러면 지산학 같은 경우는 조정을 조금 했나요? 어떻게 조정을 하셨죠?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보완사항 보고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도, 저도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8페이지에 보시면…
맞습니다. 8페이지에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해도 충분히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보충을,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비슷비슷한 제목으로 유사한 것들이 조각조각 나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성격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다시 다 재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업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4번, 5번, 6번, 7번은 사실상 1개 예산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랑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예산 작업을 할 때 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방향으로 해서 통합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 건 4건은 합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는 해도 문제는 없으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4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사업 등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고 타 지자체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와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좀 더 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청년산학국〉
청년산학창업국장 이윤재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