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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30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 5.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 9.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 12.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 13.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동현 제조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와 업무보고 청취,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미래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조혁신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조혁신과장 김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창호 미래산업국장이 빙부상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미래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동현 제조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제조혁신과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우리 김형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안건들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 미래산업분야에 출자·출연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한 가지 당부 말씀이자 확인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5개 기관에 이번에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출자를 하겠다는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 23년도 5개 기관, 8개 사업에 181억 1,400만 원을 출자·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한 30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테크노파크고요. 그다음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그다음에 우리 국립기관인 국립부산과학관 출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부산테크노파크부터 해서 다,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에 따라서 운영비가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인데요. 지금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원이 무려 124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 12억, 이게 12억 4,0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매년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요. 굳이 올해 이렇게 지금 급속한 증액 원인이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비 지원을 출연으로 계속 지원하는 걸 평균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부서 외에 비사업부, 행정실이라든지 감사실 이런 비사업부서의 인건비를 50% 정도 지원해 줄 것을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7억 6,000이 반영이 됐지만 저희들은 이제 요구는 19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19억에서 조금 임금인상률 감안해서 20억 정도 해서 비사업 부서의 인건비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걸 계속 저희들은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올리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수탁 사업비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비사업 부서 직원들의 지금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 지금 다 배정이 안 돼도 테크노파크에서 자구책 마련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구책이나 이런 사업 분야의 개선 방향 수립은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수탁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즉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이, 고유 목적이 수탁사업 수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생 모델도 개발해서 돌아가는 모델에 필수적으로 공공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잠깐 이 부분은 뒤로 하고요.
부산산업과학혁신원도 똑같습니다. 올해 지금 70억 운영을 요청을 하셨고 이 중에서 운영비가, 인건비, 경비, 성과급이 61억입니다. 이건 더하죠, 또. 이 부분은 임금인상률, 충원 고려하더라도 지금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죠?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정확한 역할과 그다음에 미래 비전 그리고 어떠한 사업 수행에 대한 역할 배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통폐합 전에 인원 충원을 해서 조직의 무게를 키우고 역할을 증대시켜서 향후 좋은 역할에 배정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정확하게 사업 모델을 분석을 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사업경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육십,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4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그중에 2억이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2억이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66억 원이나 70억 중에는 운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고유사업 정책 수립이라든지 하는 그런 고유사업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BISTEP의 경우에는 사실 정원이 지금 현재 69명인데 현원은 5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업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차 정원을, 현원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인력 이번에 네 사람, 다섯 사람 증원하는 부분은 석·박사급이 아닌 원급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5명 충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과 여러 가지 업무 통폐합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와는 다르게 예산 편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통폐합되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업무는 통합을 하고 독창적인 업무는 살려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일의 효율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테크노파크나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 그러니까 즉, 운영에 관련돼 있는 경비가 너무 좀 과도하게 측정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이 인력 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계획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한테 별도 보고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이 자료만 받아봤을 때 우려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전에, 의결 전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입니다. 김태효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얘기할게요. 일단 테크노파크 운영지원비 관련돼서 21년도보다 22년도가, 21년도에 확 깎였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21년도에, 20년까지 22억을 지원하다가 21년도에 1억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테크노파크에 과도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잉여금을 소진한 이후에 다시 이제 출연을 다시 원상복구 하자는 잉여금을 먼저 소진하라는 지적을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1억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1억이 반영된 걸로…
(웃음)
상징적 의미요?
예,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자·출연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1억 정도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은 잉여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 잉여금은 매년 5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50억을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들이 대부분 국가사업의 수탁을 통해서 오는데 국가사업 수탁이 매년 한 3∼4월, 5월 정도 협약 체결하고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에 연초부터 그 기간까지의 돈이 보통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그 부분을 채우고 이후에 다시 해서 그렇게 50억 잉여금을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잉여금을 다 쓰라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일단 집행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테크노파크는 그런 식으로 5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잉여금이 발생한 거를 차년도에, 그러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 쓰고 전년도 예산 받으면 또 잉여금 남기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계속, 이 테크노파크가 매년 1월 달에 예산을 받아가 12월 달에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적립금이라는 형태나 이런 기금 형태나 이렇게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잉여금을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상의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테크노파크는 기본 재산으로 적립을 해서 한 15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쓰려면 중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기부 장관을 쓸 때마다 승인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고 그리고 산업부 소관이고 중기부 소관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적립된 재산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남으면, 매년 남으면 그렇게 소진하고 나면 잉여금이 사실상 없는 건가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조차도?
그렇게 쓰고 나면 또 다른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 돈을 채워주는 데다가 매년 잉여금이 주로 생기는 이유가 부가세, 환급금 이런 것들이 매년 2∼3억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잉여금은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또 저희들이 출연을 줄여 가지고 잉여금을 또 소진하도록 잉여금을…
그건 차차년도 결산 때나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실제로 재무구조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면 차차년도가 돼야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테크노파크 예산 구조가 저희 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니 제가 조금 신기한 게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22년도 8월 말 현재 받은 예산액을 집행을 다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인건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경상사업설명 자료에 그래 적혀 있던데요? 다른 것들은 잔여액들이 적혀 있는데 아직 집행 다 못해, 이건 100% 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교부가 끝났다라는…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예.
실제로 이분들이 인건비가 없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크노파크가 인건비가 부족하다 해서 주는 측면보다는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다르게 테크노파크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약 90% 정도를 자기들이 국·시비 사업을 통해서 벌어오고 있는 구조고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인건비의 한 80∼9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지원하는 기관도 있지만. 그래서 테크노파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국비를 따왔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국비 따와서 인건비를 내가 벌고 내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냐, 그러면 우리도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인건비를 시에서 받으면 되지. 그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조금 격려하는 차원도 좀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이건 다 좋은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제조혁신과장님이 테크노파크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컨대 테크노파크가 사실상 국비를 받아와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물론 본예산 때 따져야겠지만 그때 자료 때문인데 그래도 격려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숫자로 우리가 시가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자료, 지금 말은 알겠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 국비를 많이 따와서 자기들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인건비 충당은 사실은 됩니다. 충당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1억 했을 때 그때도 그럼 충당이 안 됐느냐, 충당이 됐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로 충당이 되지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몇 배나 많은 1,800억 정도 되는 인건비, 사업을 따가지고 왔는데 인건비를 시에서 안 주면 그 돈으로 다 인건비가 소진이 되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테크노파크 직원 입장에서는 시에서 편하게 받는, 인건비를 받는 출자·출연기관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따러다니는 자기들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건비 내역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통해서 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용역이나 국·시비를 받으면 거기에 인건비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거거든요.
보통 R&D는 40%까지 인건비 잡을 수 있고요.
그걸로 직원들 인건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게 많이 주다가 깎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니까 내막이 있는가 해서요.
전통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비사업부서의 50% 정도는 너거가 번 돈으로 충당을 하고 비사업부서의 5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실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요구는 계속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인건비 충당이 테크노파크 능력으로 가능은 하지만 시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기관 형평성 차원에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자는 게 이 과의 입장인 거고 예산실의 입장은 다른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좀 해 주십시오.
(웃음)
그건 예산심의 때 얘기할 건데 그리고 잉여금 문제가 사실은 시하고 다르다는, 왜 다른지는 이제는 이해는 했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사업 따와 가지고 거기 다 메꿔 놓고 다시 또 돈 받아서 다시 메꿔 놓고 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게 매년 얼마나 잉여금 발생했는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중기부하고도, 중기부하고도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중기부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사무 위탁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제가 어저께 청년산학국한테도 얘기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그런데 사실은 사업설명서라는 곳에는 일부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양식이 달라요, 부서마다. 양식도 좀 통일을 해 주시고 저는 조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의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안 해 왔더라고요. 어제 금융창업정책관은 다 포함시켜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의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이게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디자인진흥원은 우리 미래…
기술…
산업국이 담당하나요?
예, 소관입니다. 디자인진흥원도 제 소관입니다.
지금 대구디자인진흥원 사건 아시잖아요, 사태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시 입장은 뭐예요, 지금?
제가 공공기관 통합 관련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구시는 디자인진흥원을 출자·출연기관에서 빼고 산업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디자인진흥원이 대구시 기관뿐만이 아니고 산업부도 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이제 출자·출연을 빼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대구가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고 저는 이게 아마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아마 이 논의가, 기관 논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빠져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죠.
소관 부서장 입장을 들으…
그렇죠.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시정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쪽에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통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 된다 하면 그에 맞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지금 보니까 BISTEP도 그렇고 통합계획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업청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야 될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재정혁신담당관실 얘기만 듣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 얘기할 것들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할게요.
예.
하나만 자료 요구할게요.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국비사업 수탁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민자 얼마를 구분해서 좀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드론 때문에 많은 걸 좀 느낀 게 있어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국비 얼마 언제 따왔는지까지 연도별로 해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치의학산업 육성 해 가지고 연장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아무런 성과, 실적 내지는 어떤 지원 내용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연장만 한다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위원회도 있고 지원, 산업지원위원회 위원도 있고 있는데 이것만 덜렁 해 가지고 연장한다?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부내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해 주세요. 이거 해야 돼, 이래 연장해 놓고 뭐 하는지 모르고 지금 올 12월 31일 되면 또 그겁니다. 이거 또 새로운 위원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꼭 챙겨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면 여기 5개 세부계획이 있는데 국립부산과학관 출연도 이거 40%나 하는데 업무보고, 앞에 때 업무보고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래 놓고 40% 지원한다면서 던질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왜 이러십니까? 와서 보고하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의 40%가 우리 부산시 지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과학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들어오면 우리도 챙겨봐야죠. 이거 왜 업무보고에 이거 안 넣었습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다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을 우리 수출용신형연구로로 해 가지고 장안에 했는데 8월 31일 날 했다, 그죠?
예.
했는데 주민들하고 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 그리고 운영 주체는 어디로 하고 또 여기에 지역 일부를 지역에 지원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 내지는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소관,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8월 31일 날 기장군하고 과기정통부하고 부산시하고 장발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이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안전을 추진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해서 시, 기장군, 주민과 함께해서 협의회를 마련해서 거기에 주민 요청이라든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용신형연구 운영계획을 과기정통부에서 수립을 완료 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과기정통부에서…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과기정통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익금은 지금 추계로는 한 744억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면?
매년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나온다고 추계를 하고 있다고요?
예, 추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744억.
예, 그래서 기장군은 수익금이 지원될 경우에 장발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정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여기 협약내용이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틀을 갖다가 해 놓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자,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35 대 65인가 비율로 발전지원금 들어오죠? 그거 잘 모르십니까? 그런 시에도 원자력발전소 그거에 대해 세가 들어오고 기장군에도 들어갑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조금은 방사능이 누출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도 기장군도 마찬가지로 관여를, 안에 관여를 해서 일부분 관여하세요. 사업 그거 하는데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원자력 어디입니까, 주가 거기 원자력연구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가?
예.
시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 시에도 어떤 수익금에 대해가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운영 주체에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아,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본 위원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할 테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게 세부계획안 나오면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들 의견과 기장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가 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우리 부산시가 있고 우리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 안에는 장안읍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가는데 지분 참여 형태로 가 가지고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수익금을 좀 배당받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시민의 그걸 다른 좋은 방향으로 예산으로 해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거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선호입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래산업국이잖아요. 미래와 산업이 분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합쳐져서 미래산업인 거예요? 아니면 미래하고 산업하고 분리가 된 건지 궁금해요.
예,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사실은 저희 과, 제조혁신과에서는 미래보다는 지역에 기존 주력산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 주력산업 외에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비롯한 치의학 이런 정도인데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사업이 너무 많고 TP에서 지금 현재 수행 중인 사업목록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저희 국 전체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여 개 이상 될 걸로…
100개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더 되죠? 너무 많아서 사업의 세부내용들을 저희가 모르면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기가 너무 힘들고 과연 미래산업국에서 그 산하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생각과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시에서, 저는 디자인산업 육성도 필요한데 그게 꼭 디자인산업이 별도 독립된 기관으로 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틀 안에서 저희들도 진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하면 본인들 어쨌든 사업들이 다 창업청이나 테크노파크로 다 찢어져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의 존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던데?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은 크게 디자인산업 진흥하고 그다음에 섬유패션산업하고 창업 기능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섬유패션 분야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합, 산업을 통합하고 창업은 창업청이나 이쪽으로 하고 디자인산업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디자인진흥원이 없으면 그 기능을 부산이 동남권디자인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영남권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큰 틀에서 그냥 디자인산업만 놓고 볼 거 아니고 시장 전체를 놓고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미래산업국에서는 우리 국 산하에 있는 TP나 공공기관들에 대한 사업들을 대신 설명을 해 주는 국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 관리들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운영비만 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저희들조차도 공공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사실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의 직원, 저희 국에도 직원들이 테크노파크 담당 직원 1명, 디자인산업, 디자인산업진흥원 담당자가 1명인데 이게 각 테크노파크나 디자인산업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수탁받은 사업은 시 전체 부서에서 자기들이 디자인이나 테크노파크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개별적으로 테크노파크나 기관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1명이 그 많은 사업을 챙겨서 검토하고 그런 시도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다. 왜 기관 관리·감독만 하지 개별 사업까지 또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런 방법도 해 보고 저런 방법도 해 봐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에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사업 디테일을 모르면 이게 저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움받을 분들은 어쨌든 우리 본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사실 많이 도와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좀 약하지 않나 특히나 이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국장님 오시면 꼭 논의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테크노파크 사업목록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양해 구하고 저한테도 같이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 전부 다 다 드리세요.
예.
또 질의하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TP가 국가 공모사업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 후 공모 절차 수탁되고 나서 시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절차는 시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시가 동의를 해야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자기 자본으로 해서 국비하고 자기 민자만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사업이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시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합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합니까?
충분한…
TP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TP 관리·감독은 1명인데 개별 사업은 다른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맞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첨단의료산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는 경우, 한 번씩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시의 의도와 달리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로 잡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최초 사업계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 단계에서 산업부나 주관 부처의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관 부처의 의견을 또 받아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확정이 되고 나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최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면 사업협약을 하게 되는데 협약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뒤에…
협약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뒤에는 그걸 수정 보완하고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드론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 하고 보통,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출연기관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3, 4월에 보통 이루어지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3, 4월에 이루어지니까 1, 2월 달에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공공기관들은 잉여금을 발생시켜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보릿고개…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이게 매년 11월 말, 12월 초에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부처에서 아무리 빨리 사업 공고를 띄우더라도 부처가 바로 띄우는 게 아니고 산하의 전담기관에 돈을 배정을 하고 그 배정된 돈을 산하 전담기관에서 공고를 띄우니까 진짜로 급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는 한 보통 3월 아니면 또 평균 5월,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일 사업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사업 공모하는 기관, 출연기관들이 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지적도 되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적은 안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게 할 프로세스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여쭤보는 건데요.
예.
과장님 디자인진흥원.
예.
통합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소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저는 통폐합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그걸 떠나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꼭 있어야 될 기관이면 계속 존치가 돼야 되고 굳이 없어도 된다 이러면 통폐합으로 째 가지고 갈라먹는 게 맞는데 디자인이라는 사업을 봤을,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진흥원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 그건 맞습니다.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능은 꼭 있어야 되는…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시정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없애도 되면 통폐합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가능하다고 하면 없애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다른 쪽 기관들도 스포원하고 시설공단하고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게 서로…
그건 업무가 중복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디자인진흥원은 특수한 업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고유의…
고유업무가 있으면 그걸 떼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으면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소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디자인진흥원 의견하고 저희 부서 의견을 재정 쪽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날인가 관련해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러 온다는데 그 전에 소관 부서장의 입장하고 디자인진흥원의 입장하고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오는 거죠?
위원님 소관 과장…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미래기술혁신과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1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1인 가구 내에 어떠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그 움직임을 감지한다든지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감지한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가 그 상태를 확인하고 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돌봄 서비스, 빅데이터로 인한 돌봄 서비스 사업 자체, 자체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센서로, 센서 작동으로 인해서 그걸 감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센서 오작동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미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센서 오작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저희가 그때 사업을 지금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또 만약 그 사업이 한 번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최소한의 오류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센서로 작동이 되면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문제가, 감지가 없을 때는 복지담당자한테 동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 연락이 문자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어플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플을 통해서도 가고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락이 가도록…
그러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가 그걸 확인을 하는 방식은 24시간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담당자와 대화)
이상 신호를 24시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 하면 24시간 그 동 주민센터 담당한테 이게 알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이 알림 때문에 사실상 자다가도 일어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또 이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돌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뭔가 우리가 대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도 자기 삶의 질이 있는 건데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그걸 확인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만 사업이 제안이 된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을 2023년부터 우리 부산시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이렇게 파악을 좀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이걸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렇게는 하셨어요?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은 되지는 않은…
그러면 이거,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지금 안건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현황에 넣어놨는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갈 건지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비 균특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그런 사업…
신청할 때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는 우리 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개선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밑에 VR, VR 치매예방시스템, 그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한 줄로 해 놓으셨어요. 복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대상으로 VR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치매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산시의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겠다는 건지를…
시의, 이 사업은 이제 처음 시작부터 시의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에서, 희망하는 구를 선정을 해서 그 구가 처음 시도를 해 보고 더 이제 필요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나서…
예, 신청할…
확대할 계획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센서 관련해서 시스템을 독거노인, 1인가구에서 동의를 하셔야 또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3∼4년 전에 해 보니까 이걸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부산시가 시범을 하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건지를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5억이 조금 넘던데 또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범에서 시범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범 이후에 이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사업과의 저희가 좀 더 보완됐던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러면 그 보완된 거를 어떻게 보완을 시켰는지를 자료를 끝나고 나서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게 보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물론 이분들을 보호하고 우선적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는 100% 공감을 하지만 이게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거쳐야 되는 일이에요.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질문은 끝났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선정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그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나요?
예,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사업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게, 혹시 이 자료 들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를 들고 계시나요? 그거를, 이걸 보시면 이 위탁사업 설명서를 들고 계시나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5페이지에도 그렇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 확보가 다소 취약하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사유를 그렇게 적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여기도 그래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이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하고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적으셨죠?
일단…
내용이 다 좀 그렇거든요, 지금. 22페이지에도 그렇고 지금 5페이지에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작성을 하셨더라, 60페이지에도 그렇고 보면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를 기록에 남기셨잖아요, 지금. 그럼 이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이 사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일반행정을, 저희들은 대부분 행정직이고 저희 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는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미래산업국 자체가 새로운 업무도 많고 이제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자료를 만드는 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전문성이 없으니 이걸 위탁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은 배려를 좀 해서 수정을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빅데이터 기반 시설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 돼서 그런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빅데이터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요즘은 부산시가 고령사회 또 어떤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이번 올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매년,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사업 목표 자체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한다 했는데 좀 전에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체크를 하신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센서를 집에 부착을 해서 냉장고 문이 열린다든지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감지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관리에 의해서 어플을 통해서 그런 움직임이 없을 때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도나 전기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 실시간 체크는 체크 담당을 부산시 내에 스마트빌리지를 보급, 확산한다 했는데 어느 정도로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이제 희망하는 구에 한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의 사용,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걸 보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희망하는 구에 대해서 받아서 다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차후에는 시스템을 다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그 시스템 운영 방법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업 수행기관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 직원이 몇 명이, 이 보급을 몇 가구의 고독, 1인가구 몇 가구에 어플을 깔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늘상 볼 수 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플랫폼이 테크노파크 안에 전산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센서를 1인가구의 동의를 얻어서 센서를 부착하고 하는 일들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역할과 그다음에 이거를 용역하는 업체가 별도로 센서를 부착하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 보면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 같으면 지역 내에서도 동이 많이 있고 동 안에서도 통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선 구에서, 신청한 구에서 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는 아니고 그 구의 전체적으로 1인가구나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센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주위에도 이래 보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가시고 나면 또 한 분 계시다 보면 주위에서 특히나 단독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가장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지역 쪽에서도 지역봉사단체 또 새마을금고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경비가 없다 보니까 협상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야구르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매일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야구르트를 하나씩, 말 그대로 안부죠. 잘 계시는가 하고 몇 개가 쌓인다든가 이래 되면 그때부터 연락을 가 가지고 편안하게 잘 계시는가 안부도 물어보고 확인도 하는 자체적으로도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사업이니까 꼭 그걸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스마트빌리지 이런 앱을 깔아서 하는 이 부분 또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오차 관계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 충분히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세밀하게 좀 보살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매년 증가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효 위원 거수)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들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들을 쭉 봤는데요. 이 사업 성과를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해오던 것들을 사업 성과를 보려고 했는데 어떠한 자료도 사업 성과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작년도 예산안 때 첨부서류도 봤거든요. 여기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성과나 실적은. 그래서 이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는 데 사실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름만 알고 사업목적 조금 두 줄, 세 줄 있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 당부 말씀인고 하니 이제 우리가 본예산 심의도 할 거고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모른 채로 심의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미래산업국 직원분들이 되게 바쁘신 건 알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한테 충실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모르고 이 사업을 심의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위원 거수)
우리 김형철 위원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예산 때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에게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칙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도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자립 가능하죠. 그런데 그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렇게 계속 지금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목적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사실상 다른 기관들,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100%로 우리 부산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예산편성 시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편익을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회를 줘야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자체 조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주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1억 가지고도 돌아갔거든요. 그 예산이 우리 부산시에서 그리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심의할 수 있는 권한들이 줄어들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 시에 출연금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금을 좀 배분을 잘 하셔서 운영비성 경비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성 형태로 출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현 제조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배영숙 의원 발의)(이복조·이승우·강달수·조상진·황석칠·박대근·김형철·김광명 의원 찬성) TOP
8.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재운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퇴장)
다음은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실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그리고 3건의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3건)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관련 지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인 김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최고장인을 명장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법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해당 되시는 분들이 숙련기술자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시민들도 명장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이런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매년?
일단은 명장이 되시, 명장이 되거나 최고장인이 되시면 인증서나 인증패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기술장려금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나누어서.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만들게 되는 명예의전당 거기에 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자의 멘토 역할도 추천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대행사 초청을 한다라든지 할 때 기술 시연을 해 주신다든지, 주요 행사나 문화행사에 초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지원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명장이 분야별로 어떤 명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저희가 38개 분야가 있습니다. 직종으로는 86개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명 정도 안에서 범위를 뽑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시 같은 경우에는 한, 제일 적을 때가 세 분 뽑은 적이 있고 많을 때 일곱 분까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 4년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온 4,000만 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명장하고 우리 부산시 명장, 최고장인…
최고장인, 예.
2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 직책표에 아무리 찾아도 국가사무라 해 가지고 해당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데는 제조혁신과 쪽에 미래산업국에 약간 관련은 있는데 거기도 해당 사무가 없습니다. 근데 실장님께서는 양쪽을 경제정책과, 제조혁신과를 같이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국가품질명장도 국가사무지만 함께 해 가지고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품질명장이 국가품질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장인이나 이쪽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그 분야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명예의전당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의회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꼭 대한민국 명장 그다음에 국가품질명장.
최고장인.
부산시 장인, 명장 3개를 같이 하는데 우리 추경 때 어떤 부대의견을 달았는가 하면 우리 시청 앞, 시청역…
지하철 통로에.
지하철 통로 쪽인데 다른 지역에도 좋은 지역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선정하는 데 다른 장소를 한번 알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일단은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저희가 좀 했고 가급적 시청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해 주셔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로비나 이런 경우는 들락날락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하철 통로가 이동하시는 분들의 주목도라든지 시청 건물 내 부속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확장을 하거나 좀 더 할 이유가 생기면 사유가 생기면 그때 이전하거나 하는 부분도 같이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시청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거기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4,000만 원은 두 분야만 하죠?
예.
대한민국 명장하고 부산시…
현재는 최고장인.
앞으로 되면 명장…
명장이 되겠죠.
하고 그러면 국가품질명장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판넬을 하나 더 달아서 섹터를 하나 더 주면 충분히 같이 달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금 세 군데, 세 분야의 명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울산하고…
울산하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을 보내서 벤치마킹 할 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우해 주고 좀 지원금 좀 주고 명패 달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필요한 그러니까 숙련기술자라든지 장인, 명장분들의 그런 노하우 그다음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그런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20년, 30년 이상 되는 노하우가 우리 새로운 기술자들한테는 큰 뭐라 합니까? 경험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 사회 공헌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뭐 하나 이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산경제진흥원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 중에서 네 가지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업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 지원 이와 관련해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통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외곽지에 있는 산단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도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단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신평·장림 산업단지에는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가 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줄 수는 없는지.
하지 말자고요?
좀 줄여주든지.
지금 신평, 장림은 1대, 2대씩…
내년에 또 증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신평·장림 쪽은 지금 증차의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 고민이 녹산이나 이렇게 기장이나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워낙 교통이 불편하니까 인력 채용이 대단히 곤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평·장림 쪽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대중교통이 좀 비교적 나은 편인데 대중교통 쪽이 환경도 지금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고 녹산 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근버스가 주는 근로자들의 편의는 있으나 마을버스나 이런 시내버스나 이쪽에 업권 침해나 이런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화롭게 고민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조화롭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 이거 관련인데요. 이게 도대체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재산세를…
재산세를 감면…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가요?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인지.
일단 판단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 경기 자체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환율, 물가 등등의 복잡한 상황이 있고 회복이 지금 다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착한 임대인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인도 조금 참여를, 고통을 분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가 상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매우 좋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나 이런 경우에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건지, 시에서.
그러니까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더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실장님 업무 영역인지 모르겠으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경기가 요즘처럼 코로나 이후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임대료 감면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실장님한테 요청하면 됩니까?
어쨌든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좀 주시고요.
예.
마지막 살짝, 이거 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보면 업체들이 다 투자를 충분히 해야 될 업체인데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과하게 지원하는.
예, 너무 과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녹산, 녹산산업, 미음산업단지에 있죠?
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4,700평 정도 다 합치면.
4,700평이고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샀을 때, 분양받았을 때는 한 백, 평당 170 정도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은 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백 한 육칠십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1배 정도, 2배 정도는 올랐죠?
한 십몇 년 됐으니까 12년, 2010년도거든요. 12년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산업단지치고는 좀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 다 보면 10년 정도고 2배 정도 올랐으면 좀 올랐는데 이게 역외로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낼 때 1만 5,000평 정도 지금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2만 3,000평 정도를 지금 구매를 합니다.
늘어난…
예,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데 지금 리노공업의 경우에서는 매출이 한 2,800억, 종사자 585명이니까 한 6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기업이고 코스닥 시총 10위 정도 되는 이런 기업인데 이 분야가 대단히 지금 물량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부지가 도저히 없다는 게 현실, 저희들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외로 나가고자 땅이 좀 싸기 때문에 역외로 나가면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계속 의논하다가 추천한 게 에코델타시티입니다. 평균…
에코델타시티는 분양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가가 350만 원 됩니다, 평당.
350만 원요?
예.
평당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분양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역내에 머물기를, 워낙 대표 기업이라서 역내에 머물기를 요청을 드렸고 결단을 해서 옮겨가는 거고 지원금도 계산상으로 저희 투자금액 곱하기 설비 투자의 14% 이러니까 2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지불할 건 아니고요. 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 한 반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지원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기업이, 역내에 있는 기업이 역내로 이전하는데 역외로 이전하지 않고 역내로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지 하나하고 우리가 역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베네핏을 주는 경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의향을 받은 적이,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좀 줄 수 없습니까?
역외 기업이 들어오는데.
역외, 들어오게끔 하게끔 적극적으로 유치…
하게끔 그거는 지금 투자실적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산시역 내에서 시역 내로 증설하는 데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리노처럼 3,000억 규모의 거기는 제출된 자료에 2,000억…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데 많은데 굳이 거기를 안 하고 여기를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리노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투자 규모 2,000억 내지는 3,000억 정도로 옮겨가는 이분들 리노공업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금 현재가 2,800이라는 매출액을 말씀드렸는데 한 30년 되면 8,000억, 8,000, 9,000억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채용 인원도 지금 585명인데 1,200명 정도까지 넘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역내 이전에 자그마한 이전의 신증설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역외에서 들어온 업체 지원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렇게 투자가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주민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느껴지기에는.
코렌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개 기업과 같이 부산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면서 하는데 코렌스만 지원한 게 300억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20개 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개별 업체별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대규모 투자, 역내에서 역내로 움직이든지 역외에서 들어오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하는 양들은 리노의 경우에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일반 중소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평균적으로 역내 이전 기업이 한 투자 금액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원금이 한 2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지금 실적상 그렇습니다.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억수로 이게 커 보이는 듯한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코렌스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14%이기 때문에 계산상 이렇게 200억이라고 제시는 드렸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 지원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계속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시죠. 있습니까?
(배영숙 위원 거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
예, 신용보증기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니요. 마스크를 끼고 다 질의 답변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언어 전달이 정확하게 잘 안 될까 봐…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이해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말이 이렇게 말려서 서로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2023년도 출연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1억 2,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신용보증기금.
1억, 예, 출연기금, 출연기금이 1억 2,500만 원을, 이게 1억 2,500만 원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뒤에서 “아닌데요.”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에서.
예.
예,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산출내역이 50개 사 해 가지고 이제 2,50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성과를, 사업성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성과를 보면 이게 9월 말에 거의 다 이 예산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9월 말에 이게 집행이 다 되어버리면 그 이후의 성과도 더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은 그러니까 추이를 봐서 추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매출채권 지원이 불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 생각은 그렇다면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해오던데 2억을 하다가 1억 2,500으로 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줄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도는 아마 저희가 2억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하는 기업들이 상황상 조금 적어서 조금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 그래서 21년 아, 이해됩니다.
1억 2,500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2023년도는 그러면 조금 더 예산 변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내년도 같은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해 놓을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고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연 동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적을, 예산, 저희 시의 예산 확정할 때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실적을 좀 보고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실적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 정도 수준 하거나 그렇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2021년도에 지금 예산이 급증한 사유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코로나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13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예산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위원님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거든요. 이게 아마 21년도가 135억으로 대단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이게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無자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특별보증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 출연금들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들이 4,000억 이렇게 3無자금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2021년도 출연금이 135억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계속,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서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 맺으셨잖아요. 여기에 뒤에 내용 보니까 시 협업해 가지고 금리, 동백전 가맹점 신용대출 이런 것들 쭉쭉 신규로 해서 맺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예,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럼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그러니까 시는 뭘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실장님 저 자료 잘 보시고 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예.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든 부산은행에 우리가 금리 보전을 해 주는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규모의 예산들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건 전부 다 부산은행이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그중에서 일부 시가 이렇게 3無자금이라는 이게 아까 신보재단을 통해서 상품을 내어놓을 때 출연해서 상품을 내어놓으면 곱하기 20배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필요해서 출연하고 요구하는 상품들은 돈이 간다면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평소 하던 거와 똑같이 특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펀드, 하나의 계정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 출연금 형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상품들은 있습니다.
시가 1억 넣으면 10배수 해 가지고 10억짜리 대출…
그렇죠. 20억짜리 만들고 그렇게 예, 맞습니다.
20억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있는데 별도의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지원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시, 저는 제가 여쭤보는 건 이 협약을 통해서 시가 새로운 수요 상품에 있어서 시 재정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1억이든, 2억이든 모자금이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모자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상품, 시의 상품을 부산은행에서 취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것에 있어서 이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시가 어쨌든 1억이든 2억이든 출연을 할 거고 그 자금을 가지고 상품 운영을 부산은행이 하는 거죠? 형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차 왜 여쭤보냐면 이거는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업무협약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전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상품,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 협약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그 상품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재정이 수반될 건데 이거는 이 업무협약 자체는 사실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협약을 맺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러고…
저는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상품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업무협약 조례에 의하면 재정이 들어가면 우리하고 같이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 형태로 들어오는지 맞는지는 사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부 말씀 나중에 드리고 아까 성창용,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성창용 위원님 의견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니까 리노공업이 209억인데 사실은 14%가 얼마까지 14%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할 거라면서요. 얼마를 줄지 그게 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자칫하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외부로 가려는 기업을 시가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로 가는 기업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부에서 내부지만 투자가 일어나는 형식이고 외부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노공업도 고맙고 시도 고생하셨는데 이게 그런 배경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리노공업이 공장 이전하는 데 사실은 지금 ‘209억이나 지원해?’라는 의구심은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의 노력분도 사실은 역내 기업을 역외로 안 보내기 위한 노력들.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송우현 의원님하고 시정질문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코렌스EM 같은 경우에 이번에 투자협약 맺은 것도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협약서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우현 의원님 의견도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코렌스가 잘못돼 버리면 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본적으로 코렌스를 현재까지는 코렌스를 정점으로 해서 주 사업자로 해서 원청, 하청 간의 동반 협력 시스템을 하고자 했던 게 지금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코렌스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코렌스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사항들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 3월에 1차 끝나는 거죠? 지금.
1차 투자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도 한 50% 정도 투자비나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 3월쯤에 보고 그다음에 기술의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호 회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리하도록…
그건 서로, 그건 서로 맞고소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저희가 했던 최초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실장님 답변도 다 들었었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B사랑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흘러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H사하고 코렌스하고 어떻게 잘 협력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성장하고 이런 얘기들을 저도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양자컴퓨터 관련돼서요. 아니, 아니, 아니요. 세가사미 부지는 따로 얘기할 거고 그건 따로 얘기할 거고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시작 단계인데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논의하면서 이게 양자컴퓨팅이 양자컴퓨터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포럼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으고 어떻게든 부산이라는 도시가 양자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이것들을 끌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컴퓨터가 사실은 실제로 부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될 걸,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우리 다른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영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쭉 밀고 나가다가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게 관광마이스산업으로 바뀌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포럼 하고 있는 게 이게 쭉 가서 전문가들이 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인력들이 커지면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건데 이게 가다가 자칫하면 포럼만 하는 도시가 돼 버려요,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그거는 아마 담당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데, 가지시겠죠? 과장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실물을 저희 시로 갖고 오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실물을 가진, 그것도 아주 고성능의 실물을 가진 도시 부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부산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실물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는 양자컴퓨터 생태계가 부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될 건데 이게 잘 맞춰져야지 그리고 잘 안 맞춰지더라도, 이 세가사미 부지는 다른 얘기고 잘 안 맞춰지더라도 이쪽에서 하고 있는 양자컴퓨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예, 돼야 됩니다.
그거하고 캐나다에서 우리 이번에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것도 계속 이게 그쪽에 있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쪽에 있는 과학자분들이 한인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부산에 있는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이런 기반들을 계속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게 최초 연도가 5,000만 원인가요? 내년부터 1억이고? 올해 5,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맞죠?
지금 내년도 5,000만 원 정도…
그럼 그다음 연도가 1억인가요, 계획이?
그거는 내년도 성과를 좀 봐가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시의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이 성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많은 예산을 차후년도 확보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부산시가 시정이라는 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사실은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안 그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 사업설명서 7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공공복지가 어디까지 역량을 해야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시설 가도 다 동일한 숙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지금 42대에서 51대로 증차를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증차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사업성과를 들면서 6월 기준으로 해서 27만 명에 일평균 2,248명이 탑승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산출 기준이 맞지 않은 게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차량 투입 대수가 몇 대입니까? 42대거든요. 42대 기준으로 2,248명이 탑승하려고 그러면 이미 탑승 초과 인원이 돼 버리고 지금 말대로 가면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하게 계속 움직여야 된단 말인데 이 산출 기준이 맞습니까?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치상으로 그냥 이 증설을 위한 하나의 수치인가요, 그냥?
지금 현재 4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행하는 것은 녹산이나 이런 데 3대와 장안 등 해서 6대를 추가해서 사실은 현재 5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왜 그랬냐면요. 내년도에 51대 예산으로 지금 책정해 주신 게 2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2022년 9월 말 현재 23억 쓰고 있는데 9대 증가했는데 돈은 그대로거든요. 이것은 뭐가 안 맞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올해 어떻게 이 예산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입찰 차액하고, 입찰 차액, 처음에 입찰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할 때 입찰 차액하고…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입찰 차액을 가지고 상반기 말고 하반기부터 지금 51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말 현재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올해 계속 운영하게 되면 지금 아까 51대를 운영하게 되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이고 지금 우리 산출 근거로 들은 1대당 400만 원 해가지고 51대 12개월 운영했을 때 나오는 돈이 맞지가 않은데 내년도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올해 금액은 제가 그냥 논외로 두고요. 이거 산출 근거부터 저는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통근버스를 운영한 거는 이렇게 지금 연도부터, 지금 18년도부터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이 쭉 오다가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지금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거의 동일 금액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에서 부산청춘드림카사업도 했었죠?
예.
이거 사실상 실효성도 어렵고 비용도 많아서 지금 안 하고 있죠? 이거를 좀 변경해 가지고 공유기업과 차량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르노 삼성 트위지 서비스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너무 좋고 예산도 지금 책정이 들락날락하거든요. 내년도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8, 19, 20년, 21년까지 좀 작았던 거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 금액을 훨씬 더 초과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하루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내년도 주신…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간 9월 말 현재라는 금액이 12월까지 전체 계약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12월 말까지요?
예, 전체 다 계약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수치대로 한다 그러면 버스에 빈자리가 없이 계속 움직여도 지금 못 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51대고…
그러면 42대가 아니라 지금도 51대가 움직이고 있고 내년에도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출자하고 출연이 있죠.
예.
출자는 자본금 형태의 성격이고 출연금은 운영비부터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게 부산신용보증재단하고 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증재단은 지역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다 컨트롤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국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매년 지금 보면 50개사로 해 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으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특례자금 형태로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매년 연도별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산 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하고 없을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가 메인으로 가고 우리가 서브로 가면 되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인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보면 들락날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업무협약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올려주신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면 크게 세 파트입니다, 협약명이.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부산-지메이코리아 투자양해각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양성 및 연구협력 업무협약 이 세 가지 맞죠?
예.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상품들이 보면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19개 상품에 7조 3,380억 원입니다. 3년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일체의 행정은 제외시켜놓고요. 예산 지원이 안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별 상품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자 해서 뭐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돈을…
지금 이차보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시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거는요, 금액이 은행에 우리가 지금 이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그러면?
이차보전, 여기서 7조에 들어가는 거에서 저희 시가…
지금 시 협약사업이라고 표시해 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다?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보면요. 이차보전을 해 가지고 금액이 명기가 돼 있고 이 이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 나눠져서 나중에 분명히 수치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올리실 때 저희가 업무협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시 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자는요, 은행에서 금융상품 유지로 가지고 알아서 돌아가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어차피 자기들 은행에서 하는 상품인데 이자를 자기들이 상생목적으로 조금 낮춰주겠다 이 목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차보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기업대출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 주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업무협약에도 보면 이차보전이라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차보전은 어느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거죠?
그런 이차보전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상황까지는 동의를 다 받아서 개별 건으로 다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게 되는 내용도 개별로 사전동의를 다 받을 겁니다, 시의회에.
그러면 지금 그때 업무협약은 또 별도로 하겠, 건별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거는 전체 큰 틀에서 7조 3,000억을 부산은행이 상품을 마련해서 3년간…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민간에서 7조 3,380억 원이나 되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 경제위기 극복에 동행을 하겠다는데 우리 부산시가 10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나중에 “건건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저희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더 효용가치를 증대시키십시오.”라고 저희가 사전 조율은 그렇다 치지만 이야기가 좀 서로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할 때 상품 개요를 짤 때요?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게 의회도 보고를 좀 드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시의장님도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협약에서 시의장님도 참여하셨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도 좀 같이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일부 공유가 되고 서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민간의 이런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잘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업무협약 상당히 잘했다라고 봐요. 너무 크고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왜 지역은행이 우리 기여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살펴주십시오.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이게 급하게 진행되고 대부분의 시의 협업이나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포함됐던 거고 추후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도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업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특혜 시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보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은 어쨌든 일관성 있게 쭉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 상품 개요 여기 안에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백전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동백전 관련된 내용들.
예.
동백전의 운명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저희 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고요. 예산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백전의 당초 취지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를 돕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쓰인 돈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가 사라지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단위가 사실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바라보는 방향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들이 좀 다 달라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되나 국비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되죠.
올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체 예산 발행 규모 2조 6,000억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드는 돈이 2,200억 정도 들었고 590억이 국비고 1,600억이 시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에 지금 현재 30만 원의 5% 정도 하면 1조 6,000억에 8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안은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내부적,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봐야 될 게 좀 있고요. 결정이 되면 의회 보고드리고 의회 의견 듣고 의회 상의드리고 예산의 형태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리 가겠습니다.
실장님의 개인적인 이 정책에 대한, 담당하시니까 책임자시니까 지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가 국비를 써야 되는지 시비나 지역의 시도비를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좀 증대하자, 그다음에 그분들이 매출된 지역에 쓰여진 돈들이 지역 외로 나가지 않고 서울이나 이런 데 빨려 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반겼던 게 코로나의 상황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맞아 들어가서 된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취지를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당연히 시나 시의회가 같이 손잡고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형태가 어떻게 됐든.
외부의 요구들도 조금 있어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좀 밖에서 시민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이래 한 거 같은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아니 기본적으로 캐쉬백을 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고요. 그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정책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인천에도 비슷한 경우인데 인천은 대응을 조금 하고 있는가 봐요, 자체적으로?
매출액 수준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맞는 건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어쨌든 토론회 가셔 가지고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이 동백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가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것인가, 유지를 못 할 것인가는 아마 올해 기점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기간이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인센티브로 동백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백전이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찾게 되고 하는 이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고요. 동백전만이 아니라 지금은 동백택시, 동백몰 여러 가지들이 동백통 이렇게 걸려 있는데 더 많은 서비스들과 더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들어서 이게 동백전이 인센티브 없이도 참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좋은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약간 MOU 얘기를 잠깐 거론을 드린 거는 여기 보니까 관련해서 동백전 가맹점 확대, 동백전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이 업무협약에 부산은행에서 프로젝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요 밑에 적혀져 있는, 페이퍼에 적혀져 있는 게 어쨌든 동백전 가맹점 확대라든지 동백전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예.
사실 시의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표현대로, 표현만 보자면 딴지를 걸자는 건 아니고 표현만 보자면 어쨌든 이걸 또 활성화하겠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실장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동백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이 논의하고 더 깊게 논의하는 어쨌든 감사와 그다음에 예산 과정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세부사업명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예, 신용보증기금에…
지원사업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한 위험관리 비용 절감, 기업 연쇄도산 방지 등 거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7월 31일 기준으로 34개사에 7,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9월 달 현재까지 1억 2,500을 다 소진을 했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연도별 집행예산의 1억 2,500은 다 집행된 거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을 다 해 버리면 그런데 운영하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금 아닙니까? 거기서는 1억 2,500을 다 쓴 거는 아니고 저희에서 넘어갔으니까 예산집행 끝…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예.
그러면 이게 업체당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보험료의…
기업당 얼마를?
50%를 지원하고 신보에서는 10% 할인했는데 업체당 한도가 25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험료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해서 신보기금에서 쓴 게 한 1억 원 정도 나갔답니다. 저희는 1억 2,500을 전도를 했고, 출연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2,500 정도면 상황이 매우 나빠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김형철 위원님하고 할 때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추진근거를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4조를 적용해서 구축 사업을 한다는 사업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조는 설치 운영 조례더라고요. 14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앞에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은 TP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위탁기관이. 그다음에 뒤에 보면 55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은 같은 조례 11조와 12조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11조와 12조는 뭐냐 하면 11조가 빅데이터 활용이고 12조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같이 내나 혁신센터 안으로 같이 다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TP로 다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분석·활용 지원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분류를 따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할 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8대 때 논의가 조금 논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논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논쟁이 있었죠?
정보산업진흥원이 수탁을 빅데이터 혁신센터 운영을 맡는 게 맞는지 아니면 TP에서 맡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됐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석한 결과 정보산업진흥원과 TP가 비슷한 포션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플러스 민간기업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사 오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일반 창업이나 하게끔 지원하는 이런 형식의 기능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는 저희가 정리하면 되는 거고 기업의 데이터나 혹은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TP 쪽에서 업체의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상 더 맞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혁신센터는 TP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고요. 정보산업진흥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애로를 갖고 있는 데이터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생산성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보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산업화시키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적절하다고 그래서 국가사업을 받아와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사실상 출자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도 보면 청년 같은 경우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분산을 시켜놨어요. 한꺼번에 모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 분석 사업도 저는 제가 봤을 때 혁신센터 안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은 혁신센터 없는 상황에서 정보산업진흥원과…
아니 센터를 구축하고 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위원님들 주로 해 주신 게 기업 투자유치에 관련돼 있는 특혜성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업들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우리 시의 중요한 업무고 또 우리 부산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유치도 해야 되고 국내도 이전시켜야 되고 특화산업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한테 필연적으로 자금이 갈 수밖에 없고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혜택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내가 받으면 상대의 경쟁사는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정된 예산으로. 그러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주기 위해서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근간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우리 부산시로 이전하거나 부산시에 투자를 고려하거나 산업단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자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기업 투자유치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광역시 거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정비를 하면서요. 지금 담당자님께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한번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 자료 받아 가신 담당자님 오셨습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조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조례가 부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위원님들은 동일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역내 이전 기업하고 우리, 역내에서 역내로 가는 거하고 역외에서 이전 기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좀 다른 데보다 비용이 저렴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토지매입가.
그렇죠, 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성장했어요. 이미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었을 겁니다.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거 있었겠죠. 그래 가지고 성장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산단으로 가는 데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몇 명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얼마 금액, 그다음에 몇 명의 고용 창출 아니면 어떻게 사회 환원 이런 부분 등이 특화산업 포함해서요. 우리 부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실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벤치마킹할 만큼 부산에 맞고 우리 국가산업에 포함이 되고 부산 기업에게 우리 부산시가 적용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담아서 조례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 외에도 규칙과 지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 기준이라든지 인력 채용당 얼마를 지원한다, 설비 투자에 얼마를 지원한다, 업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조례상에 담겨 있지 않은 건데 이거를 조례상에 담는 게 유리한지 해서 일관성을 가지는 게 유리한지 일부는…
시행규칙에 담는 게 유리한 게 있고요.
그렇죠, 예.
조례에 담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제공한 자료를 한번 오늘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또 논의를 해서요, 이게 명확하면요. 그 기준대로만 하면 특혜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규칙에 담겨 있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지금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조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타 시·도 거하고 같이 한번 보고 지금 취지가…
그거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업들이 할 때 항상 제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중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될 수 있다고 한들 이 조례를 몇 번까지, 이 기업에게 몇 번까지 주라,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이 되면 하는데요. 사실상 이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 부산시의 지원을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하면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제안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굴도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 부산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례나 각종 법령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법, 기업의 발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요. 위원님하고 상의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원 기준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갑니다. 가는데, 알겠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대로 저희가 다 비교를 해 보셨, 김태효 위원님도 해 봤고요. 고용 인원.
예, 그거 맞습니다.
매출 규모 다 확인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는 세밀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오늘 안건은 아닌데요. 건의사항 같은 형태인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재래시장들이 현대화 사업을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마저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본예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이렇게 챙겨주시길, 실장님 담당부서 실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기다리시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상인들이 많으니까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소상공인지원과 건데 제가 민생노동정책관실이랑 노무 관리 관련돼서 부산시 대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딱 빠지는 데가 우리 상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더라고요.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개편안이 이제 우리 임시회가 끝나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될 거예요. 아마 우리 디자인, 우리 디지털경제실 소속의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질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무부처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발표가 되면 발표되기 전에는 아마 입장을 안 내놓으실 건데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입장을 좀 저희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우리 부서 생각에는 이 기관은 이 방안이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게 안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시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건 알지만 담당 부서 과장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시에서 안을 발표할 때 되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어떠한 것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같은 한 목소리로 가야 되고 충분히 우리 내용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같은 경우에 제일 급한, 제일 큰 게 저는 창업청 설립이라고 보거든요.
창업청…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자는 건 아니에요. 따로 얘기가 되고 그걸 실행이 되면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첫 번째 임시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환율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환율 때문에 부산에 있는 수출입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동향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면담도 하고 필요한 부분의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예컨대 환율로 인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수출이, 물동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 만나는 거 말고 실제 데이터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니까 지금 퍼펙트스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분석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하려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지표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증요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상임위를 배정받고 나서 한 번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BDI에서 한 번씩 내는 보고자료는 충실히 읽고 있는데 그거 외에 실제 부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나 실제 경제 상황을 나와 있는 데이터를 사실은 우리 시에서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걸 왜 꺼냈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BDI에 옮겨진 연구 기능, 경제 분석 기능이 있잖아요. 분석센터를 가지고 제가 경제진흥원이 맞는지 BDI가 맞는지에 대해서 첫 임시회 때 실장님께 기획관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아시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셨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첫 임시회 때부터 지금까지 디지털경제혁신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는 아시겠다고 하지만 돌아가서 안 되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래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못 챙겨본 거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지적으로 안 보는 거죠.
아니, 아니,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조치 사항에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저도 기억은 나는데 제가 직접 제가 챙기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는데 한 번 더 가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제가 확인하고 왔고 실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획관실에 확인하니까…
그러니까요. 기억은 납니다. 기억은 나는데 모든 걸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지난번 때 이게…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써도 되죠?
5분 자유발언 했던 거 가지고 복지정책과 갔다가 다시 이제 바로 잡아져 가지고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손성호 팀장님이 오셨는데 말씀드렸던 게 구체적으로 뭐가 안 잡히더라도 시도라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아마 챙기고 계실 건데요. 실장님이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길 이게 처음 사람들의 모집군을 만들어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우리 부서에서 바빠서 그런지 저한테 아직까지 지금 피드백은 없었는데, 피드백은 없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실장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곧 뭐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드리고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텀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및 한국전기연구원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 심사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오전에 진행한 기획관 소관 조례 심사에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행하는 보충 심사인 만큼 심사에 임하는 기획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14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 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 및 관계자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김태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라도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수행기관인지 모르고 편성을 했는데 수행기관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시의회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해야겠는데 어디에 할지 모르다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산은행이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부산은행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모르고 사실 예산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협약을 담당하고 계시니 조금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영어상용도시 MOU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발생 그러니까 예산, 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를 따졌을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시급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주셨고 저 또한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시의회가 꼭 사전에, 시의회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하는 경우 저희도 양해를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현행 조례도 그렇고 거기 지금 저희가 시급성 말씀은 이제 6조의 단서 조항 중 현행 조례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효력 발생을 의결을 받을 때로부터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하고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하고 맥락은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조직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규적으로 이런 경우는 시급하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 후속으로 시행 세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저희가 그러니까 시행 세칙이 됐든 아니면 필요한 어떤 매뉴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는데 이게 시가 지금 최근 5년새 기하급수적으로 MOU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MOU가 늘고 있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MOU를 체결하고 나중에 그걸 근거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해요, 해당 부서에서는. MOU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이 MOU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도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디지털경제혁신실 걸 얘기했는데 7조 9,000억 MOU를 통으로 다 해 놓고 나중에 개별 건으로 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쪽에서는.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MOU는 통으로 7조 3,000억 정도를 우리 지원해 줄게라고 해 놓고 나서 하나씩 발생할 때마다 다시 또 한다는 거 이미 큰 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작은 거 동의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지 수가 많을 건데 이게 MOU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서 신뢰관계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하거나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MOU 단계에서 사실은 시는 계속적으로 박형준 시장님과 외부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MOU가 계속적으로 늘 거고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시가 좀 규정, 규율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의 매뉴얼 하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MOU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너무 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 어디만 가면 MOU 맺고 있으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의 그 MOU의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투자유치 MOU도 마찬가지고 지금 MOU가 너무 많이, 시의 보도자료 탑만 봐도요. 시장님이 어디 갔다. 어디 가서 MOU 맺었다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
MOU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 우리 회의할 때,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사전에 좀 상의 좀.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금액 등 구체적 사항이 업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만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할 경우 의결권 축소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2항제1호를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소상공인지원과장 전선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손용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